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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운 사람을 찾아서..

젊어서 맺고 싶은 인연은 그의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맺고 싶은 인연은 그의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 12
  • 사람다운사람(@g1640344426)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9-14 22:54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중요한 것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 보여지던가요?
    행복이 만져지던가요?

    그럼..
    행복이란 뭘까요? ㅎㅎ

    혹시,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우정이나 의지, 생각, 존경, 예의 등등..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의 중요성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9-06 22:25


    To. 블루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좋아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나이가 되도록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기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음방에서 알게 되었지만,

    만날 때 마다 정감이 가고,
    오래 오래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속에 넣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듯 다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나이들어서도 순수함을 지켜가며
    오래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9-06 21:03
    ✰ ҉반 ҉짝 ҉ ✰ 안녕하세요 ✰ ҉반 ҉짝 ҉ ✰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9-02 11:26


    안회가 공자님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가게주인과 손님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3곱하기 8은 23인데, 어째서 24가 될 수 있냐고
    손님과 가게주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안회는
    손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후에
    3곱하기 8은 24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안회에게
    어째서 남의 일에 끼어드냐 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만일 3곱하기 8이 23이 아니면
    자기는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데,
    안회에게 무엇을 내 놓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안회는
    나는 관을 벗어주겠노라고 이야기 했고,

    두 사람은 공자를 찾아가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두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공자는..
    손님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 해 주었고,
    손님은 의기 양양하게 안회의 관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안회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너무 늙어서 우매하여
    더 이상 배울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공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회야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손님의 말이 맞다고 하면, 너는 관을 하나 잃고 말지만,

    너의 말이 맞다고 하면, 손님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
    내가 뭐라고 답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았느냐?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9-02 10:44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담을 수 있었고, 
    행복을 담을 수 있었고, 
    마음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이들은 돈과 재물을 더 담으려 했고,
    어떤이들은 권력과 명예를 더 담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아픔도,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날이 오기 전에..

    저에게 허락된 오늘속에..

    행복과 웃음과 배려와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채워보고 싶습니다.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8-21 18:15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 꺽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나 시인이라면
    그대에게 한 편의 시를 드리겠고

    나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한 통의 우유를 드리겠으나

    나 가진것 없고 가난하기에
    그대에게 드릴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 미야 안젤루 /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中에서 ==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5-18 13:04


    네가 시든건 네 잘 못이 아니다

    아파하지 말아라
    시드니까 꽃이다

    누군들 살아 한 때
    꽃, 아닌적 있었던가

    한 때 꽃 / 민병도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5-10 17:29
    얼마 전 대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던 성희롱적 발언이 공개 되 이슈가 됐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반 동기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박고 싶어서'라고 말하거나 '배고프다'는 말에 "○○(동기 여학생 이름) 먹어", "여자가 고프면 주점 가서 따라" 또는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 등 수위 높은 발언들이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법 이외의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채팅을 통한 험담이나 비방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민선 변호사(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와 함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어떤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의 저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비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은 또한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208조)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문제되는데, 동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범죄가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모욕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이버 상의 모욕행위는 일반 모욕죄와 똑같은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Q. 단톡방에서의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톡방은 소수 지인들끼리만 참여하는 폐쇄적 성격이 있어 공연성 인정여부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가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 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말해 모욕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단톡방은 열린 공간이며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둘이 참여하는 일대일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08년 대법원은 인터넷 블로그의 비밀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타인을 비방한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야구선수 장성우씨가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치어리더 박기량씨를 험담한 사건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 무조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 외부에 소문을 낼 리 없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은 대화자 사이의 관계, 대화 경위 및 대화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파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최민선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의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농담'과 '유머‘가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752174?sid=102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5-08 22:49


    봄에 작물을 심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떤 농부도 작물을 심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아무것도 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믿음이나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100 년도 안되는 시간을 살고나서,
    다시금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가 어느 봄날에
    믿음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씨앗을 뿌린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알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씨앗을 뿌려서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신 그분에게
    어떤 성취감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돌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의 이전 세대들은,,
    씨앗을 뿌린 그분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도 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인데..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돌아가야
    그 분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일..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일..

    그리고, 그가 날 필요로 할 때..
    잠시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일..

    어쩌면 이런 일들처럼,,

    오늘 하루에 일어난 나의 일상이..

    씨앗을 뿌린 그분과 내 주변의 기대감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댓글 0

  • 12
    사람다운사람 (@g1640344426)
    2024-04-28 23:08


    내가 살아왔던 시간대를
    스쳐지나갔던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음악을 들었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며 지냈었고,
    때로 오해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껴 안으며 흘러갔고,

    한 참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야..

    진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두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망각으로 ..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해질 즈음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만남은
    잊혀져가는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게
    바꿔 놓는 듯 합니다.

    각 자가 가지고 있었던 색이나 향기를
    시간이 지나서도 지니고 있다면,

    내가 전에 느꼈던 색이나 향기를 기억하는 어느 때 인가는..

    한 시절 스치듯 지나쳤던
    두 사람의 기억을 마치 오늘인냥 선명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무엇인가를 자꾸만 말하게 했던 사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

    다시금 그 시간으로 되 돌아갈 수 없겠지만,,

    내가 살았던 시간대를 잠시 스쳐갔던 사람에게
    아직까지 내 기억속에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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