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행복한날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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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가는 길
봄처럼╭ᶫᵒᵛᵉ🌺(@ydj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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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8-15 19:4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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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8-15 07:59
납량 특집 ..
심장약한분은 절대 !! 읽지마세요..
한여고생이 있었다...
저녁을 먹고난후
도서관에서 공부를하다가 피곤해서
눈알을 옆으로 돌렸는데
하얀것이 꼭 귀신처럼 보인다
너무놀라서 눈을감았다 떠서 봐도 또 보이는것이다
집으로 정신없이 뛰었다
그리곤 엄마를 마주치자마자
엄마 나 눈알돌리면 하얀 귀신이보여
하며 울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
눈가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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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풀 뗘 이 년 아..!!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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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8-06 22:09<폭염경보속 무더위 절정>
경복 영천시 신녕면 39.3
안동시 길안면 39.3
경산시 하양면 39.3
여주시 흥천면 38.7
주요지점 올해 최고기온 현황(6일 16시 현재, 단위: ℃)
- 대구 38.3 의성 38.3 문경 35.9 영주 36.2 안동 36.7 밀양 36.6 창원 34.7 진주 34.6 광주 34.9 대전 35.2 인천 3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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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8-03 20:52
ㅅㅂ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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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8-03 17:52
알바..
백수건달이 동물원을 찾아가 알바를 하게되었다.
출근첫날....
원숭이 탈과 옷을 주며
직원이 한마디 했다.
"우리 동물원엔 원숭이가 없으니 우리에 들어가 원숭이 흉내만 내 주면 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과연 속을까 반신반의 하며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롱을 보며 즐거워 하는게 아닌가..!
자신감이 생겨 더 오버하며 원숭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한 나머지 뒤로 공중3회전 돌기를 시도하다 착지를 잘못해 바로옆 호랭이 우리로 떨어졌다.
저 멀리 호랭이가 어슬렁 걸어오는 것을 본 건달..바닥에 바짝 누워..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코앞까지 걸어온 호랭이가 조용히 하는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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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 일당 얼마 받아요?" 펌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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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6-10 22:04
ㅡㅡㅡㅡㅡㅡ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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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5-20 21:14국적법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전문개정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08.3.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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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5-18 20:55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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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5-12 20:56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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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봄처럼╭ᶫᵒᵛᵉ🌺 (@ydjo23)2015-04-22 22:45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누리집-
http://www.mogaha.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4/screen.do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국기의 관리 등)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0B4B650C2CB4E08B07D423420A5A400|0|K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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