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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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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4:24
    형법상 내란죄 현행범들 즉시 체포·구속해야 [왜냐면]
    수정 2024-12-04
    이윤제 | 명지대 법대 교수(형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문(제1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대비인 것으로 보인다(헌법 77조 5항 참조).

    실제로 국회의 결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되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였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형법 87조).
    국헌 문란의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형법 91조 2호).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구체화하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우리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79년 12·12 내란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1980년 5월17일)는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12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확대를 문제 삼은 이유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 다음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확대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으로 구성하였던 것이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된다(형법 87조 1호).


    내란죄의 공범들도 그 역할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 87조 2호).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비상계엄을 찬성한 자, 계엄사령관 등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것이다.

    군과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에 가담하거나 부화뇌동한 자들은 내란의 부화수행(아무런 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또는 폭동에 관여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87조 3호).

    이외에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하여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 미치지 않는다(헌법 84조).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0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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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4:20
    ‘윤석열의 계엄 폭동’ 내란죄인 3가지 이유
    [세상읽기]
    수정 2024-12-04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절절히 쌓아온 기준이 무너졌다.
    서울 시민들은 군인을 태운 헬기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과 대치했다.
    어안이 벙벙했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총칼로 우리나라를 뺏을 수 없다.
    탄핵이나 하야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이다.

    이 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몇시간 동안의 집행(12·3 사태)이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다.

    먼저 조항을 보자.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은 12·3 사태에서 무엇이 ‘폭동’이었는지다.


    1.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못했음은 명백하다.
    권한을 행사할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가장 막강하고 포악한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비록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폭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폭동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등 판결에서, 기존 비상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1980년 5월17일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이며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폭동이라고 봤다.

    박정희 시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되었는데,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다.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하 제한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이 제한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헌정사상 그 어떤 계엄 포고문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이라는 중대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한 행위, 폭동이다.

    헌법이 계엄으로 제한되는 범위에 국회를 넣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기본권이 정지되고 비상권력이 출현하는 계엄하에서, 헌법은 이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국회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내란세력은 헌법의 한계를 짓밟으며 국회부터 무력화하려고 했다.


    3.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폭동이다.

    12·3 사태에서 가장 악랄했던 건 계엄군이 말 그대로 국회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는 계엄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기에 계엄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란세력은 그 국회를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가장 먼저 봉쇄했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특전사를 침투시켰다.

    이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였음을 노골적으로 자백하는 행위였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부당하게 작성한 계엄 문건도 이 정도의 야만은 아니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 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쿠데타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한 내용이지만, 최소한 12·3 사태처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경내로 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국헌 문란의 폭동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수사기관은 신속히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적용될 규정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09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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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4:14
    윤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사설]
    수정 2024-12-04

    지난 밤 잠 못든채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군부독재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한국 사회를 덮치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발표한 비상계엄은 153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진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보았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사유는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본인과 배우자 방탄에 활용한 자신의 과오엔 철저히 눈감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협상과 대화로 풀어야 할 현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자체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는 모습에서, 그저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독선만 도드라진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했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했다.

    명백한 내란죄다.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언론·출판 통제 방침 등도 밝혔다. 한국 사회를 40여년 전 군부독재로 되돌리겠다는 망상이다.

    다행히 국회가 발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3시간 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해제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어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도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은 일언반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옥죄겠다는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이 필요한 만큼,
    야권 192석 외에 여당의원 8명 이상의 동참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등 책임있는 인사의 해임엔 뜻을 모았으나, 윤 대통령 탈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오히려 ‘보수 궤멸’ ‘대선 참패’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사퇴·탄핵에 부정적 의견을 낸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국민이 느낀 충격과 공포에 함께 분노하기는커녕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의 행태는 거센 역풍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08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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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4:01
    포고령
    입력 : 2024.12.04
    정유진 논설위원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

    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 조항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12·12쿠데타와 5·18민주항쟁 유혈 진압 당시 군이 물리력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막으려 한 것을 이유로 들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콕 집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한 것도 비이성적이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사람을 처치하겠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해 전공의 복귀 문제를 해결하겠단 발상은 윤석열의 사고능력 자체를 의심케 한다.

    포고령 발표 후 일부 의료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신했다고 한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 목적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포고령에서는 ‘말 안 듣는’ 정치인과 의사들, 파업 참가자들을 손봐주겠다는 개인적인 분풀이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 결과는 6시간 만의 계엄 해제라는 자해적 결말로 귀결됐다.
    그것도 큰 자해니, 윤 대통령은 혹시 자기 자신을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인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8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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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3:58
    성현 말씀보다 더 가까운 몽둥이
    입력 : 2024.12.04
    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봄가을이 되면 지역 향교는 좋은 날을 골라 춘추 대제를 거행했다.
    공자를 비롯한 유교 대표 성현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 수령 등 양반과 유생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지역 수령이 국가 권력을 대표하여 제사를 주재했고, 지역 권력(향권)을 대표하는 양반과 유생들이 이를 주관했다.

    당연히 춘추 대제에서 제관을 맡거나 주관하는 일은 향권을 상징하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보니 향권의 향배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제사 주관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1824년 가을, 안동향교가 그랬다.

    당파의 측면에서 안동은 영남 남인의 메카였지만, 중앙 정계에서 퇴출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은 영남 선비들의 당색도 바꾸었다.
    유일한 자기 성취가 관직 진출이었던 조선 사회에서, 당색으로 관직이 막혀 있었으니 그들의 전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다.

    게다가 안동은 기호 노론에서 수령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수령들은 전향한 기호 노론들에게 향교의 향권을 맡겨 향전(鄕戰)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판 당파 싸움은 주로 향교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1824년 안동향교의 추향 대제는 엄숙한 의례의 장이 아니라, 몽둥이가 난무하는 혈투의 장이었다.

    시작은 대제를 준비 중인 향교에 50여명의 신유(新儒, 노론계열 유생들로 추정)가 들이닥치면서였다.
    이들은 제관의 임무를 자신들에게도 나눠달라 요구했지만, 이 일을 주관했던 상임(上任)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대부분 제관들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랑이 중 대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상이 나오자 이를 본 신유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40여개 상을 몽둥이로 부수었다.
    급기야 상임을 제외한 향교 임원은 모두 도망쳤고, 신유들은 상임을 겁박하여 자신들이 직접 대제를 거행하려 했다.

    상임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들 없이 신유들과 대제를 거행할 수 없다며 예정된 인원 중 3~4인만 부르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유 무리가 향교 안에 들어와 소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몰래 외부로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금세 탄로 났고, 신유들은 상임을 끌어내려 “태를 맞아야 말을 듣겠다”며 몽둥이를 들었다.

    이렇게 되자 보다 못한 향교 소속 노복들이 나섰다.
    그들은 “상임이 매를 맞으면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소리 지르며 뜰로 들이닥쳐 신유 무리를 두들겨 팼다.
    갑작스러운 노복들의 매질에 신유들은 갓이 벗겨지고 옷이 찢어진 채 도망쳐야 했다.

    그런데 은근히 신유들을 밀고 있던 안동부사에게 이는 호재였다.
    그는 향교에서 소란을 피운 죄를 물어 노복들을 잡아들였고, 몽둥이로 향교 이곳저곳을 부수게 했다.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 잠시 눈을 감고 안동부사로서 향교 관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몽둥이를 들었던 노복들은 군사들의 몽둥이 앞에서 유린되었고 안동향교는 난장판이 되었다. 이 일을 기록한 노상추에 따르면 “변란도 이런 변란이 없었다.”(노상추, )


    조선 유학자들에게 향교는 어떠한 곳이었던가?
    유생들의 교육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학의 최고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다.
    특히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은 발걸음도 조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향권이 우선인 이들에게 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공자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곳에서 몽둥이가 춤을 춘 이유였다.

    향교 주도권이라는 쥐꼬리만 한 권력에도 향교 본래 목적이 사라지고 원초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좀 더 큰 권력이면 어땠을까 싶다.

    하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민주주의 전당에 난입하는 일도 일어나는 세상이니, 안동향교의 일을 옛 상황이라고 비웃을 일만도 아닌 듯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0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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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3:48
    윤석열 일당을 체포하라
    입력 : 2024.12.04
    조형근 사회학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명백한 내란 및 군사반란이다

    위중한 시간에 국회로 달려가고
    소셜미디어에서 싸운 이들이
    긴 밤, 민주주의를 지켰다

    지난 밤 한숨도 못 잤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처의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곧이어 ‘대통령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광경을 생중계로 보면서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몇몇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아연해서 뭐라고 말을 남길 수도 없었다.
    그저 “이건 내란입니다”라고 몇 군데 쓴 게 전부다.
    즉시 서울로,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총칼이 두려워졌다.

    망설이는 동안 국회로 의원들이,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군경의 저지를 뚫고 모인 국회의원들이 결국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체념한 듯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심장의 박동은 잦아들었지만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사회질서가 전반적으로 붕괴할 위기에 처할 때 군이 행정과 사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비상조치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비상사태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의 윤석열과 김용현, 박안수 등 군 수뇌부가 저지른 이번 사태가 미친 짓이기 이전에 국가 전복을 꾀한 내란이자 군사반란인 이유다.

    그뿐만이 아니다.
    계엄사령관은 소위 포고령 제1호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특전사, 707특임단 등 정예 군병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포위, 난입, 시설 파괴를 행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하게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 헌법과 비상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사무의 범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그친다. 국회 등 입법부의 권능은 제한할 수 없다.
    오죽하면 1979년 10·26사태와 1972년 10월유신 때 내려진 비상계엄령조차 정치집회의 허가나 금지를 규정했을 뿐 국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윤석열 일당이 이번에 저지른 사태는 유신군부의 친위 쿠데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명백한 내란 및 군사반란이다.

    지금부터 할 일은 명확하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최대한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
    여당이 이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면 내란과 군사반란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 등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주범, 공동정범, 종범 등으로서 윤석열 일당 등 관련자 전원을 즉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직의 형사 소추 면책 특권도 내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생중계로 떠든 화면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국회에 대한 군의 침탈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고발 여부를 따지지 말고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 일당은 지금 이성을 상실했고,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어떤 반헌법적 폭거를 다시 저지를지 모른다.

    이렇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헌, 위법 앞에서도 만약 검찰 등 수사기관이 머뭇거린다면? 국회는 즉시 특검을 발족시켜 검찰의 내란 공모 내지 방조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뒷받침해온 친위조직이라는 원죄를 벗으려면 적극적인 수사밖에 답이 없다.

    아무도 이 내란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초현실적 사태처럼 여겨진다.
    ‘국민의힘’ 주류와 조선일보조차 황당해한다.
    어쩌면 윤석열 자신조차 모를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술김에 그랬으리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지경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넘어가기에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일은 너무 엄청난 범죄이며 국내외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돌연변이나 괴물의 출현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조차 아니다.
    1987년에 수립된 지금의 헌정체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는 정파를 떠나 이견이 없다.
    아마 여기서 헛된 반란의 욕망이 싹텄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래 취약한 체제다.
    그래도 우리는 이 취약한 누더기 민주주의를 버릴 수 없다.
    이보다 덜 나쁜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번의 선거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공고해지거나 완성되지는 않는다. 좁게는 비상계엄의 요건 엄격화에서부터 넓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화에 이르기까지 이 헌정체제를 전면 수리해야 할 이유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이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언론사 사이트를 열어서 동시에 지켜보았다.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조차 비판 기사를 싣고 있던 사태의 초기 한동안 계엄 사실을 전하는 머리기사 한 건 외에 침묵을 지켰다.

    눈치를 보았던 것일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야 비판 사설을 올렸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윤석열을 버렸다”는 말들이 돌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보수의 진면목이다.
    기억해야 한다.

    나는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잠시 망설였고, 그래서 오래도록 부끄럽게 됐다.
    물론 나는 어떤 진영의 대표성도 없는 일개 서생일 뿐이다.
    이 지면에 뒤늦게 비분강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마저 부끄럽다.

    이런 내 모습, 우리 모습도 서로 기억해야 한다.
    그 위중한 시간에 국회로 달려간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긴 밤 지새우며 소셜미디어에서 싸운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들 모두에게 경의를 보낸다.
    긴 밤이 지나갔다.
    할 일들이 남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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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2:40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
    입력 : 2024.12.04

    지난 3일 밤 10시25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몰려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여의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고등학생,
    도서관에서 기말시험 공부를 하다가 참여한 대학생도 있었다.

    모두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였다.
    젊은 여성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하려는 군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울었다.

    중년 남성은 군인들이 내리는 버스 입구를 몸으로 막았다.
    누군가 “계엄 철폐”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따라 했고, 큰 외침이 되었다.

    국회 주변은 시민과 계엄군,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밤 1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24차례에 걸쳐 헬기가 굉음을 내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국회로 진입했다.
    헬기엔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이 타고 있었다.

    계엄군 50여명은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었다.
    유혈사태 우려와 공포가 엄습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윤석열의 기습적인 ‘친위 쿠데타’를 막은 국회 앞은 시민 저항의 상징적 자리가 됐다.

    그 시각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도 시민들이 모였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전두환이었다.

    한 시민은 “비상계엄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절규했다.

    시민들은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 안 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도 윤석열과 비상계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글이 빗발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뜻과 마음이 제복 입은 군인과 경찰에도 전해져 다행히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대치 와중에 4일 오전 1시 국회가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민을 반역하고 군까지 동원한 군 통수권자의 헌정 중단 시도는 그렇게 157분 만에 진압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계엄령이 “1960~1970년대에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작가 한강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후 스웨덴 공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역사를 허투루 배운 윤석열은 독단적으로 끔찍한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1960년 4월, 1980년 5월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계엄군은 그때처럼 총칼로 무장했지만, 시민들은 저항했고,
    결국 윤석열의 계엄 시도를 막아냈다.

    오만하고 무도한 대통령에 결딴날 뻔한 한국 민주주의가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부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시민 앞에 놓였다.

    권력자는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을 이길 수 없다.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내란 범죄’인 만큼 즉각적인 수사와 탄핵 절차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8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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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2:37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
    입력 : 2024.12.04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이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려 군이라는 국가 폭력을 동원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고 독재적 행태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
    둘 다 헌법상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1항).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더구나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협상을 촉구한 상황이고,
    야당이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헌법 절차가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자신과 배우자를 궁지로 모는 ‘명태균 게..이트’ 등과 연관지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와 국민은 재앙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
    국가 신뢰가 추락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난 1·6 의사당 폭동보다 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다”
    는 외신 평가는 뼈아프다.

    야6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6~7일 표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수 국무위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계엄을 강행해 탄핵 요건을 갖췄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틀어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까지 국회 봉쇄에 투입한 것도 헌법 위반이다.

    독재적 발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를 국민이 용납할 리 없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때 국가 신뢰 회복과 정상화도 첫발을 뗄 수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계엄 선포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복 후 79년간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하고 지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역사와 향후 헌정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0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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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2:24
    [사설] ‘내란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0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거에 박탈하는 무지막지한 포고령이 반포됐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선 논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도 계엄을 지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다행히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결의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순간부터 계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계엄사의 모든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몇몇 여당 의원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뒤흔드는 이 같은 만행에 대해서는 누구든 함께 행동해야 옳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명백한 내란의 죄를 범했다.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서 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회의를 여는 것을 방해했다.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국회에 진입해 회의를 방해하려 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법적으로 정지시키려 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내란범죄다.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임기 중에도 수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라도 이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비난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이제 여야는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에 동조한 무리를 일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https://vop.co.kr/A000016645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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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05 02:22
    [사설] ‘피의자’ 명태균도 촉구하는 특검, 여당도 받아들여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04


    명태균 씨가 ‘옥중입장문’을 내 특검을 강력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잡범으로 몰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가 구속 피의자라는 신분에도 특검을 촉구한 것은 여론전 측면도 있겠으나 나름의 억울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기소했다.

    명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 첫 기소를 보는 국민들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김영선 해줘라” 육성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힘 전체가 명태균발 의혹에 떨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 공천 뒷거래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형준 부산시장과 추경호, 조은희 의원 등이 의혹에 휩싸였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명태균 처남 채용 의혹도 사실이라면 공천과 무관하기 어렵다.
    김종인, 이준석, 정진석, 윤상현, 함성득 등 거론되는 인사만 수십 명이다.

    권력의 후광을 업고 명 씨가 대선캠프와 당은 물론 행정기관에까지 실세로 군림했다. 명 씨가 국회의원에게 상소리를 하고, 공무원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의혹의 발화점이었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더해지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규모를 뛰어넘는다.


    그에 비해 창원지검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나 기소한 내용은 아주 제한적이다.
    구속시한이 촉박했다고 변명하지만, 의혹의 ‘몸통’을 향한 수사 의지를 느끼기는 어렵다.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유력 인사, 광역지자체장과 측근들로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데, 수사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름은 지워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실은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 부부가 그간 쓰던 휴대폰을 변경했다고 대놓고 공표했다.
    평생 수사를 한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휴대폰 교체가 얼마나 심각한 증거 인멸로 연결될 수 있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못 본 척이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 도움을 얻어 서울시장 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시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명 씨 등을 사기 집단이라며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한참이나 지난 ‘뒷북’이다.

    4일 시작되는 국외출장을 취소했다 다시 하루 만에 가기로 하는 소동까지 일었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홍준표 시장 역시 최근 하루에도 여러 개의 글을 SNS에 올리며 무죄를 항변 중이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더욱 지금의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리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결국 특검이 답이다.
    대통령 부부와 의혹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고 위법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미 특검 말고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도 없게 됐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간보기를 그만두고 민심에 따라야 한다.

    오 시장과 홍 시장도 결백하다면 명태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요청해야 한다. 윤 대통령 말처럼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지, 아니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

    피의자 명태균도 요청하는 특검을 자칭 사기 피해자들이 거부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https://vop.co.kr/A000016645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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