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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0:32혹시나 하는 경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였다
[넥스트브릿지] 상상도 못 한 대통령의 내란... 불안정·불확실한 계엄법 개정 필요
권영태
24.12.10
금번 계엄 난동은 대통령이 주도하여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이나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헌법 제84조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난동을 주도한 대통령의 내란을 비호하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 총사퇴와 내각 총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정치적 논의는 차치하고 우리는 앞으로 극우세력이 자행하는 제2, 제3의 내란을 막을 방안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핵심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대폭 혁신하는 것으로 2~3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고자 한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 역사를 잊은 후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될 수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래도 계엄은 안 된다고 판단하여 동참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상당수의 군 지휘관이 불법적인 명령임을 인지하고 항명과 태업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고 군의 행정 절차상 필요한 시간 덕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만약 이번 계엄 난동이 성공했더라면 조만간 우리는 1952년의 정치파동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이다.
6.25전쟁 중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수립 시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이었는데, 재선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정치 깡패와 어용 시위대를 동원해 국회 해산 여론을 부추기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헌병대가 강제 연행했다.
그럼에도 개헌을 자신하지 못한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로 국회를 포위하고 기립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표결권을 침해하는 가운데 개헌을 통과시켰다.
금번 계엄 난동 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 정치인들을 체포, 수감토록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등 무려 7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 재발할 뻔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40여 년 만에 선포됐는데, 한밤중을 틈탄 기습적인 발표에 선관위나 양구군청 등 장악을 통한 시나리오도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지금의 계엄 난동 주도 세력이 그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어떤 조치를 통해 나라를 결딴나게 했을지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욕으로 민주주의가 상처받은 역사가 있음에도 똑같은 상처를 당할 뻔한 것은 입법부의 역사를 잊은 '직무유기'이다.
법비(法匪)에서 법을 떼어내 '도적'이 된 대통령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해 왔다.
원론상 법치는 권력자들을 향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내용적 한계와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법치주의 원리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법치주의가 기본 원리로 된 데는 과거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다.
법치 원칙이 확보되자 독재자들은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는, 법을 통한 통치로 악용했다.
히틀러가 대표적이다.
이후 독일은 실질적 법치주의라 하여 형식적으로 법에 따랐다고 해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웠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역시 준법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법비(法匪 : 법학에서 정립된 이론적 개념은 아니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로 경도되고 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악용해 잘못된 통치를 행하는 경우)'라는 비판을 많은 이들이 해왔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스스로 강조한 '법치'를 헌신짝 버리듯 '법'을 버리고 '도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이다.
'내란수괴', 도적 대통령,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금번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헌법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다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계엄해제요구권을 다행히 가결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계엄이 선포되고 군에 의해 국회를 열지 못하게 됐을 때 현행 헌법에 규정된 계엄 해제 요구권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엄군 등에 의해 국회를 열지 못하게 되어 국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는 곧바로 계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됨'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계엄군 '등'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관제 시위 동원 등 향후 민간인, 실질적으로는 극우 조직에 의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감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해석상으로는 지금도 국회가 계엄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경우에는 계엄이 무효라고 봐야겠지만,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 계엄은 자동 무효로 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엄을 통한 특별한 조치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금번 포고령에 대하여 국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미 현행 헌법의 해석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계엄 선포는 무효로 볼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법제화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입법권의 제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과거 6.25전쟁 시에도 불완전했지만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제7조 제2항)과 국군(제5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립성 보장에 더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항명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공무원 중립 조항이 1960년 헌법에 삽입되었다.
국군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만 국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이 현행 헌법에 추가되었다.
다행히 40여 년의 역사적 교훈에 따라 일부 군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항거했지만,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시 사후적으로 의회에 통고하는 제도 역시 사전적으로 통고 후 계엄을 선포'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긴급을 요하는, 운운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요즘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도록 하면 더 좋겠지만, 그야말로 전시나 사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하므로, 의회에 통고 즉시 선포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밖에 없는데 사전적인 통제를 국회에서 담당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금번 계엄 난동에서 보듯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민주화 이후 수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실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에 따른 통치구조가 '잘못된 리더'의 집권 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한 오늘, 대대적 개헌논의와 더불어 현행 헌법 아래에서라도 좋은 제도를 더 구비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655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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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19:12검찰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내란죄 수사로 조직 해체 위기 벗어나려는 검찰의 얄팍한 계산
이충재(h871682)
24.12.1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 그간의 잘못에 대한 여론의 단죄를 피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활용하는 바람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 착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계엄이 무산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다음날인 5일 내란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 구성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6일에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계엄 발생 사흘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셈입니다.
'윤석열 사냥개' 노릇하던 검찰의 태세전환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체포도 한참 늦었습니다.
김용현이 스스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자백한 게 지난 4일입니다.
그사이 김용현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김용현이 계속 공관에 머무는 사이 윤석열 등 핵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현이 원하는 시간에 자진출두하게 해준 것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검찰의 김용현 체포가 신변보호는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의 태세 전환의 의도는 뻔합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권이 침몰하게 되자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려는 속셈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검찰의 행태를 떠올리면 그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먼저 검찰에 개혁의 칼날이 들이댈 것을 알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한 제물로 던져진 셈입니다.
이런 검찰의 이기적인 모습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초기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에 충성하던 검찰은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상 1순위로 몰리자 돌변해 박근혜를 구속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 검찰은 권력의 힘이 빠지자 '조국 수사'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은 결국 최고권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그야말로 충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겨냥 수사에 집중했고,
반대로 정권 수사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덮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민심의 분노가 팽배한데도 검찰 내부에선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 지휘부에는 윤석열과 인연이 없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단죄의 대상인 검찰을 또다시 살려주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취약성으로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일단 주도권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옹위해온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검찰의 죄상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라는 사실이 윤석열 정권에서 확인됐습니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69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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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19:07[이충재 칼럼] '대통령 윤석열'의 말로
계엄 선포 사태로 대통령 권위 상실...국민들 등 돌리고, 집권세력도 각자도생 움직임
이충재(h871682)
24.12.06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부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했다.
계엄 선포 이전의 윤석열과 이후의 윤석열은 같은 지위일 수가 없다.
절대군주로 군림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작당한 이를 국가지도자로 여기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70%가 넘는 탄핵 찬성 여론( 의뢰 리얼미터 조사)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뻔뻔하다.
국가를 나락에 빠트리고도 이틀째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때 "저를 믿어달라"던 호기는 어디로 갔나.
당당히 국민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한다는 말이 궤변과 변명이다.
온 국민을 밤새 혼돈과 공포에 떨게 한 계엄령을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어느 국가 지도자가 야당이 밉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는가.
자신의 인식 수준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정당화의 근거를 찾다가 "군이 국회의원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극소수만 밀실에서 일을 꾸미느라 작전에 혼선이 생긴 것을 호도하고 있다.
그나마 정권이 무능한 것에 감사라도 하라는 얘긴가.
그날의 계엄령은 결코 엄포가 아니었다.
국회와 국민이 막지 않았다면 도심에 장갑차가 출동하고, 곳곳에 계엄군이 깔리고, 언론사에 검열관이 상주하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졌을 터다.
윤 대통령의 힘은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다.
용산 참모들과 정부, 여당은 제 살 길 찾겠다며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모습이다.
용산만 쳐다보던 공직사회는 계엄 사태 이후 몸이 움츠러들어 미동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언제 무슨 이상한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는데 일이 손에 잡힐리 만무하다. 도대체 무슨 수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대외적으로도 국가 원수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
신주단지처럼 떠받든 미국으로부터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외신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언제는 김건희 여사의 기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더니 윤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민주주의 파괴범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익을 수호하고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윤 대통령 앞에는 탄핵과 하야의 길이 놓여 있다.
공당의 역할을 포기한 여당의 보위로 7일 탄핵 표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다.
스스로 대통령 직위를 내려놓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권위도, 권한도 잃은 대통령의 자리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비슷한 뇌사 상태인 셈이다.
이렇게라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계산이라면 그만큼의 수모와 비참함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무도한 '혼군(昏君)'을 끌어내리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불붙기 시작한 촛불시위는 갈수록 거세게 타오르고, 바닥을 기는 대통령 지지율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국가 사정기구들도 돌변해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킨 게 시금석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게 국가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았을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 능력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든 게 화근의 출발점이다.
그는 민주정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제군주가 되고 싶었던 거다.
국민들도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때 알아봤어야 했다.
지금 온 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일 것이다.
윤석열에겐 이제 후회할 일만 남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5709&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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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18:56'내란 수괴' 군 통수권 회수가 당장 시급한 이유
[진단] 윤석열의 '2차 내란 기도' 근거, 세 가지
24.12.10
윤형중(philyoon23)
오늘(10일)로서 내란이 발생한지 정확히 일주일이 된다.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내란의 수괴가 군 통수권, 주요 공권력과 권력기관의 지휘권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강점' 상태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전세계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일정 기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고, 그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에 미친 피해의 규모뿐 아니라, 한 사회의 존망을 가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상황에 놓여있고, OECD 가입한 현대 국가들 가운데에는 처음 겪는 중이다(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네타냐후는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에 제외).
내란 수괴에 의한 군 통수권 강점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윤석열의 2차 내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발 과도한 망상이길 간절히 바라지만, 2차 내란이 벌어진 뒤에 '그때 경각심을 가질 걸' 후회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지도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윤석열이 2차 내란을 일으킬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 그 근거들을 제시해보려 한다. 부디 지금의 상황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사회적으로 공유돼 지혜를 모아 내란 수괴의 군 통수권을 조속히 회수했으면 한다. 토요일(14일)까지 너무 멀었다(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는 2차 내란이기보다는 내란 지속 또는 내란 가담 조치 정도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본다. '내란'이란 표현은 정확한 상황에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자 주).
12.3 내란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여전히 2차 내란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첫 번째 이유는 12월 3일의 1차 내란 기도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밝혀진 시나리오만 세 가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이 첫 번째고, 지난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합참 벙커로 가서 오물풍선을 날리는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두 번째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에 대해선 부인하곤 있지만, 토의가 있었다는 합참 관계자의 증언이 보도로 나오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외환 유도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시나리오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국회를 선제적으로 침공하는 12.3 내란 사태다.
잘 생각해보자. 내란을 기도한 사람이 시나리오를 세 개나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전부일까. 세 개만 기획했는데, 세 개가 모두 발각되는 그런 우연이 발생했을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1차 내란이 그가 하는 다른 일들처럼 어설펐다고, 2차 내란을 기도한다고 해도 이젠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 또 앞으로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린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정상인의 관점을 적용해선 안 된다. 이상한 사람이라며 분석 자체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 "이상한 사람을 '왜 이랬을까'라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이상한 사람이 군 통수권자다.
그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의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도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점
윤석열의 관점을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나름의 명분과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 2개는 전시 상황에 의한 계엄이다.
국회가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도 없다.
12.3 내란은 어떨까.
윤석열이 왜 12월 3일을 택했고, 만일 그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회에 선제적으로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발표할 계획이었을까.
본심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보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계엄 상태라고 해도 군 지휘권의 정당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우리는 윤석열의 담화문을 쉽게 무시하지만,
그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11월 29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회부(12월 2일 보도)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정부의 인사와 예산을 무력화하는 야당이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질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바로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도 계엄군을 보내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의 증거를 만들어내 바로 발표한다면 과연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갔을까. 윤석열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터무니 없는 시나리오일까. 과연?
온 국민이 본 윤석열의 '미소'
2차 내란의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윤석열의 태도다.
이승만,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은 4.19와 탄핵국면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민망해 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전혀 다르다.
MBC보도를 보고 나도 믿기지 않아 스무번 넘게 되돌려 보고, 느린 버전으로 재생도 여러 번 봤다.
그는 계엄 이후 최초의 사과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띤 채 회견을 시작했다.
그 미소를 발견하고 섬짓했다.
내란을 일으키고 웃으며 기자회견을 하다니, 이 사람은 정말 같은 종의 인간이 맞을까. 또 웃는 여유를 보이다니, 믿고 있는 카드가 더 있나란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 뒤 반나절도 되지 않아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했다.
여전히 거짓말을 술 먹듯이 하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의 범죄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다. '재범의 우려'다.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있는 방법은 없다
2차 내란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계엄을 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하는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뿐이다.
국회 통고는 계엄 선포 뒤다.
일각에선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자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 계엄법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계엄법 제2조의 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의할 수 있다'이다.
이 건의를 통해서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에 반해 5항에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 '국무회의 심의'를 분명히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겪었고, 많은 군인들이 양심고백을 하는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이 또 온다고 군이 따르겠냐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내통한 한 전방 부대의 지휘관이 북한을 선제공격해 외환을 유도한다면, 이는 분명 전시 상황이 될 수 있다.
과연 전시 상황에서도 군이 윤석열의 명령을 거부할까.
또 그것이 바람직할까.
우린 그 복잡한 질문에 아직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차 내란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한시 바삐 이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대목이 있다.
아직 우리는 이번 내란의 사전 모의자가 누구였는지, 그 전체 명단을 모른다.
아직 내란의 모의자가 여전히 군 내 중요 역할을 맡고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그것을 조속히 밝혀냈으면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722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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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6:59존경하는 국민의힘 ○○○ 의원님께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12-09
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출판인
안녕하세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 표결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적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어릴 적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전기에서 읽은 대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초선 의원 때 혼자서 당론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지만 보고를 들은 당대표는 잠시 생각하다 씩 웃더랍니다.
“내버려두게, 그가 우리 미국의 미래가 될 테니!”
의원님께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자리를 떴을 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님의 이름을 부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돌아오라고 호소할 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국회방송을 지켜보던 몇시간 동안에도, 몇번씩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케네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라서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각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글머리에서 저는 의원님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뵌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국회의원은 20만명에 이르는 다수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의사, 변호사, 소상공인, 학교 선생님, 심지어 거리를 떠도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20만명 하나하나가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제 생명과 자유와 생각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찌 의원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존경과 특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국민을, 20만명의 뜻을 대표해주세요.
지금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심 없이 바라보고, 용기 있게 외쳐주세요.
의원님은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뜻에 따르기 위해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소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운운하는 말은 가소롭습니다.
지금이 전시인가요?
무장한 군대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무섭고도 황당한 사건을 벌인 사람은 대통령 아닌가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요?
무슨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불안합니다.
안전과 기본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경제, 문화, 외교 어디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범죄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의원님께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대표하셔야 합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르셔야 합니다.
뉴스에서 빵 몇개, 라면 몇개를 훔쳤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법이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가난하고 사정이 딱해도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 형법상 가장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어떻게든 법을 피해보려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장단에 춤을 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세요.
그것이 의원님이 할 일입니다.
탄핵안은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고 합니다.
그 회의장에서 의원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20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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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6:39((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지옥에선 통하지 않는다 [박찬수 칼럼]
박찬수기자
수정 2024-12-09
이른 아침부터 12·3 내란 때 국회 진입작전을 지휘했던 707특임대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지휘관이 저렇게 말하는데, 일선 병사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트라우마는 얼마나 클까.
그런데도 내란을 지시한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버티고 있다.
더 얄미운 건, ‘어쩔 수 없지만…’이란 단서를 달면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애쓰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료들이다.
이들의 방조와 묵인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에는 예루살렘의 왕 보두앵 4세가 주인공인 젊은 기사 발리앙과 체스를 두며 인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나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은 보두앵 4세는 발리앙에게 이렇게 말한다.
“왕은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네. 자넬 조종하려는 이가 왕이거나 그에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영혼은 온전히 자네의 것이야.
죽어서 신 앞에 섰을 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거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을 거야. 이걸 꼭 기억하게.”
왕이 죽고 이슬람군의 공격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사제와 십자군 기사들은 ‘몰래 탈출하자’거나 ‘이교도에게 성지를 내줄 수 없으니 도시를 불태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리앙은 “우리가 지키려는 건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며, 시민들을 무사히 피신시키는 조건으로 이슬람 군대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준다.
발리앙은 그렇게 보두앵 4세와의 약속을 지켰다.
결정적 순간에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건 잘못을 직접 저지르는 것보다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누군가의 방조가 없었다면, 내란이나 군사반란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이성 잃은 행동을 막았어야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일 뿐이라…’라는 변명은 지옥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달리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거부한 국정원 1차장이 있고,
계엄 관련 회의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법무부 감찰관도 있다.
현 내각에서, 계엄을 전후해 형식적 사의 표명이 아니라 직접 업무를 거부하고 시민 편으로 걸어 나온 각료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한덕수는 12·3 내란이 실패하자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행동은 1979년 12월12일 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둘러싸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을 재가했던 최규하 대통령보다 더 한심하고 뻔뻔하다.
권총을 찬 반란군 앞에서 최 대통령은 그래도 10시간 가까이 버텼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움직인 적이 있는가.
총리를 비롯한 모든 각료가 사표를 내면서 윤석열에게 대통령직 사퇴를 건의한다면, 윤석열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뻔뻔하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총선이 앞으로 3년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욕 먹어도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
1979년 12·12 쿠데타 주범들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건 17년이 지나서였다.
이번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윤석열뿐 아니라 내란을 방조하고 암묵적으로 지탱한 정부 각료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1년만 버티자”고 마음먹는 걸 막으려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제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외면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쿠데타의 망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아른거리지 못할 것이다.
임기를 보장해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그래서 국민을 배반하면 언제든 그 임기는 단축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새겼으면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191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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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5:49대북 도발 의혹 ‘내란 피의자’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니
입력 : 2024.12.09
지난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소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북 무인기 침투가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냈을 때 김용현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이 북한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한 것이 된다.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에게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보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인기 침투 후 북한은 수거한 잔해를 공개하며 외무성 중대 발표를 통해 남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용현은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선을 그으면 되는데, 굳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에는 군이 전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내란 혐의와 별개로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 일에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도 개입됐을 수 있다.
이미 그는 계엄 선포 후 국회 점령 임무를 맡은 707특임단 위치를 물어보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과거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랐다는 일화를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문제는 윤석열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사실상 외교·국방에서도 직무배제됐다고 했지만, 군은 여전히 군통수권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극단적 상황이 닥칠 경우 큰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국방부는 추가 계엄 지시가 오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방차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고 전시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 물러나야 할 중대한 이유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83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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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5:45‘대통령 명예롭게 탈출시키자’는 여당, 제정신인가
입력 : 2024.12.09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엿새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여전히 권좌에 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국회 탄핵을 막고 있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구실 삼지만, 시간벌기 술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공동 담화문으로 발표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은 그 자체가 위헌·위법이다.
시민들은 두 사람에게 사태 수습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
헌법에 따라 윤석열이 사퇴하거나 국회가 탄핵하는 것보다 질서 있는 방식이 있는가.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서 배제시키라는 게 국민 명령이다.
민심과 먼 여당의 오판은 윤상현 의원 발언에서 도드라진다.
5선 중진인 그는 전날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욕 많이 먹었는데, 1년 뒤에는 ‘의리 있다’(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분이 명예롭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도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망발이 어이없고, 내란 수괴를 즉각 퇴진·단죄하지 않고 명예롭게 탈출시킨다는 발상이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는 의총에서도 이런 뜻을 설파했다 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성·사과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란을 획책한 이가 ‘질서’ 운운하며 원하는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내려가겠다는 건 가당치 않다.
윤석열 퇴진 시기·방법을 뭉개고 있는 한 대표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여당에서 친윤·친한계가 내분하고 있으니, 저마다 머리만 모래 속에 처박고 있는 타조와 뭐가 다른가.
야당은 윤석열 탄핵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거리의 성난 민심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탄핵안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집권 연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멈추고, 즉각 탄핵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83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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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5:41실물·금융 시장 ‘내란 대위기’, 윤석열 물러나야 길 열린다
입력 : 2024.12.09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실패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7.8원 오른 1437.0원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채권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14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의 5분의 1을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외신 표현대로, 윤석열의 내란과 국민의힘 탄핵 방탄 대가가 국민 5100만명 개개인에게 할부로 돌아오고 있다.
작금의 위기는 전적으로 윤석열과 여당 탓이다.
더욱 두렵고 절망적인 것은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가 모두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외국 투자사들은 한국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매도)’로 낮췄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리스크’가 엄존한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
침체 일로인 내수는 회복 기미가 없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해외 투자은행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날씨보다 더 춥고, 경제 주체들의 투자·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당장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국내 관광·유통업계 매출이 줄고 있다.
직장인들의 단체회식 예약이 줄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생을 들먹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향도 순서도 틀렸다.
최 부총리는 이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르는가.
수십년 피땀으로 일군 한국 경제가 무도한 권력자와 무책임한 여당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12·3 내란을 막지 못한 걸 통렬히 반성하고, 여당에 신속한 탄핵 요구부터 하기 바란다.
국가 신인도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요체는 윤석열을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82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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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4:50[사설] 계엄 공범 자처한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09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결국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단 세 명만이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으며, 야당 의원 전원인 192명을 포함하여 19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은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내란범죄다.
형법 87조 1항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3일 벌어진 일은 누구나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란 그 자체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본청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려 했으며,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불안해했고 분노했다.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은 언제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군대의 총구를 들이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범죄를 자행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단죄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런 불안은 가셔질 수 없고 국가도 정상화될 수 없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끝내 계엄으로 국헌을 짓밟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길을 택했다.
불과 며칠 동안 한 대표의 입장은 오락가락이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에는 “위헌·위법적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다가, 계엄이 철회되고 나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하다가 표결 당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말하자 마지막에는 탄핵안 무산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이 유린된 이 엄중한 사태 한가운데에서 여당의 대표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선다.
헌법수호에 대한 일말의 소신도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모리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나마 오락가락 하다가 마지막 선택이 내란 주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알량한 권력을 탐하는 것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내란범죄의 또 다른 공범이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원칙하고 무질서한 혼란일 뿐이고,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헌법의 권위를 다시 세울 유일하게 합법적인 절차는 탄핵뿐이다.
그 이외의 모든 수작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폭주 이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 대표의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지금은 그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이지 탄핵안을 무산시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결과적으로 내란범죄에 대한 단죄를 방해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무슨 혼란이 올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다.
대통령 탄핵이 현재 국민적 요구이며, 그 요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의 회복이고 사회의 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탄핵이 보수 괴멸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제로 보수가 괴멸하지도 않았다.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가려 하는 길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감히 하지 못했던 국민 무시, 여론 외면의 길이며, 그 결과야 말로 괴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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