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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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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1-17 02:12
    전원책 변호사님, 그게 내란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위한 1997년 대법원 내란죄 판례 해설
    25.01.16
    강현구(kanghg729)


    과거 인기를 끌었던 JTBC의 이 특집으로 편성되어 1월 1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정국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자,
    다시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첫 방송에서 보수측 패널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될지 의문이라며, 1월 15일 방송분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게 내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헌 문란의 폭동이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그 폭동은요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사태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권능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마비를 시켜버렸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대해 순응을 한 거에요. 조금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고 내란죄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참말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 그게 과연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란에 준하는 그게 포고령 같은 걸 근거로 해서, 포고령이 정치활동 금지까지 막아놓았고, 뭐 했고 뭐 했고 했으니까. 내란 아니냐. 내란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위와 같은 전원책 변호사의 의문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에 대해 내란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만 읽어보면, 쉽게 해소된다.

    전원책 변호사가 오인하고 있는 내란죄 개념


    전원책 변호사는 내란죄의 '폭동'은 소요사태가 발생했거나 한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켜야만 인정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나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한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정의한 '폭동'은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형법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사람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당한 사람이 저항이나 반항하는 것이 어려워야 처벌하는 경우로 가장 좁은 의미이다. 형법 이론에서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 하고, 강 간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하였으나, 당한 사람이 저항이나 반항하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묻지 않는 것으로 협의의 폭행·협박이라 하고, 일반적인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뿐 아니라 사람 주변 물건이나 환경에 대해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적 발언을 하여도 처벌하는 경우로, 광의의 폭행·협박이라 한다.

    ④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사람 주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적 발언을 하여도 처벌하는 것으로,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라 하며, 내란죄에서의 '폭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국민들이나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특정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였으면 그것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내란죄의 '폭동'은 매우 넓은 개념이다.
    국민들이나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였으면 그것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기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시키는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과 사회에 위협적인 행동, 즉 국민들과 사회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997년 대법원 판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았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된 포고령 1회는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국회활동도 금지하였는 바, 이는 국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

    전원책 변호사가 의문을 갖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내란죄의 '폭동'에 충분히 해당한다.

    내란죄는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으므로, 내란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당초 목표했던 점을 실현했는지는 내란죄 인정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국헌문란의 목적, 즉 민주정치 질서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과 사회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내란죄의 '폭동' 행위를 하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의 성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발언, 포고령 1호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내란죄의 범죄성립 요건에 '완전히 충족된다'.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의 내용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었는지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였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였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시작한 JTBC 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와 법리에 입각하여, 보수패널로서 활약하시길 바란다.

    * 필자 소개: 강현구 기자는 변호사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2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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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7 01:49
    '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공수처법, '공소 제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 규정... 서부지법 영장, 형소법 따른 것이라 문제 없어
    25.01.16
    박찬운(chanpark62)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앞서 자세히 언급했으니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만 말한다(관련 기사 : 계속 공수처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틀렸다 https://omn.kr/2bvrm).

    사실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닌데 윤 측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공수처법 제31조와 제47조

    우선 윤 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 관할 위반 경우에도 효력 영향 없다고 규정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수처 사건의 관할법원은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해도,
    공수처가 이 사건 체포 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한 것은 그 규정의 단서에 따른 것이라 관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관할 위반은 소송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형소법 제2조).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18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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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7 01:41
    '관저중계' 고양이뉴스 "호텔 뒤진 유튜버에 '도끼로 죽인다' 협박당해"
    A씨, 한남동 일대 다니며 생중계... 호텔 앞 수 시간 대기에 경찰 출동도
    25.01.16
    유지영(alreadyblues)


    ▲11일 오후 2시 33분경 대통령 관저 바로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추정 인물(빨간색 원)이 흰색 개 두 마리와 함께 산책중인 모습이 유튜브 '고양이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 고양이뉴스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실황 생중계'를 이어가던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의 원재윤 피디가 최근 한 유튜버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 A씨는 "고양이(뉴스) 죽이겠다"면서 지난 11일 한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생중계를 이어갔다.

    원 피디는 16일 오전 에 "(제가 관저 실황) 생중계를 이어가던 도중 채팅창에 'A(유튜버 이름)가 너 잡으러 온대' 같은 말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며 "찾아보니 A씨가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다'면서 (호텔 직원에게) '이런 사람 본 적 있는지'를 묻고, 다른 호텔 정문에선 차를 수 시간 대놓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구독자 약 5만 명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 11일 한남동 인근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고양이뉴스'를 찾는 생중계를 이어갔다.

    채팅창엔 "간첩 잡자", "고양이 잡으면 포상금" 등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영상은 '회원 전용 콘텐츠'로 분류돼 일반에 공개돼 있진 않다.

    영상에는 A씨가 한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동생 휴대폰 번호랑 차 번호가 뭐였더라"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관저 보이는 곳에 계세요?"라고 묻는 상황도 그대로 담겼다.
    그런 뒤 한 방에 입실한 A씨는 "(고양이뉴스가) 여기 (있었던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한다(영상으로는 실제 고양이뉴스가 머물렀던 방인지 알 수 없다).

    A씨는 다른 호텔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수 시간을 대기하기도 했는데, 생중계로 이 모습을 본 원 피디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상당한 협박, 처벌 가능... 응원 댓글도 공범"

    원 피디는 "A씨가 '호텔에서 나오면 도끼로 죽이겠다'면서 나를 찾아다닌 이후로는 은신한 곳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필요한 물건이나 밥은 지인이 사다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로 밀어버린다'고 발언하고,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두고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 극우 유튜브 채널 등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 탄핵 1인 시위 도운 한남동 자영업자, '집단 린치'에 결국 영업 중단 https://omn.kr/2btef)

    황희석 변호사는 16일 오후 에
    "실제로 ('고양이뉴스'가 A씨에게) 발각이 됐다면 테러 행위로 이어졌을 상황이 예상된다. 이는 상당한 협박 행위로 보인다"면서
    "단순 말이 아닌 실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물색한 행위라 상당한 협박이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응원 댓글을 단 이들은 찾아낸다면 공범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2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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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7 01:20
    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불법·무효 주장 또 무너졌다
    중앙지법,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25.01.17
    김종훈(moviekjh)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16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15일 오후 6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복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내란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수처, 남은 20여 시간 동안 재조사 시도할 듯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고, 16일 오후 2시 3분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48시간 중 27시간 30분 정도가 흐른 것이다.
    공수처는 남은 20여 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조사 내내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1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절반인 10일을 수사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남은 10여 일 동안 보완수사를 한 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37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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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6 23:59
    [사설] 이제 특검으로 윤석열 범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에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민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황망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면피 같은 행태를 한달 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 국무위원들과 여당이 있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그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내세워 법 집행을 막았다.
    더 나아가 극우적인 선동을 끊임없이 내뱉으며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실패한 내란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겁함과 구차함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최대 위험이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까지도 비열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경찰과 경호처라는 국가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서로 피를 흘리는 일조차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제 한 몸 지키려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전 공관 생활을 마무리지었다.

    다행히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경호처 내의 강경파 고위직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체포에 응했으면 몰라도 구차해도 이렇게 구차할 수가 없다.


    법이 집행되어 내란 수괴가 체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파괴된 법치의 근간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국가의 자명한 원칙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있는 한걸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반성할 생각이 없다.
    두 번이나 발부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된 법원의 영장을 부정하는 입장문에 손편지에 어떻게든 내란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궤변을 실컷 늘어놓더니 막상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체포 당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생각은 없고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다음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특검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다음 달 5일까지는 구속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검 도입 전에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불합리를 피하기 어렵다.

    내란범과 동조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중대사이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며,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다.


    https://vop.co.kr/A00001666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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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6 23:53
    [사설] 피해망상의 수준에 다다른 윤석열의 현실인식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6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작성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가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자못 가관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직무에 관련해 쓸데없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은 후 자신의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진정으로 심각한 대목은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한다"면서 국내 정치세력이 이들과 손잡으면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대목에 대해 막상 윤 대통령은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내놓지 않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도 놀라울 정도다.
    윤 대통령은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단언했다.

    요컨대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그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가 나열한 '증거'란 선거 소송의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나왔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며, 선관위가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많은 선거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부정선거', 그리고 야당을 연결시켰다.

    3년간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위헌·위법적인 계엄과 내란사태를 촉발시켰다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이 더더욱 자신만의 음모론과 피해망상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세력이 이를 통해 극우 대중운동을 자극하고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비합리적인 음모론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력한 정치세력이 음모론을 활용해 대중을 동원하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기 마련이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망상에 빠진 '반국가세력'이 될 것인지,
    이성을 회복해 그와 갈라설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64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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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6 23:40
    윤석열 '체포적부심' 시간벌기, 구속영장 청구 혼선
    16일 심리...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불확실
    민주당 "끝까지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 이틀만인 16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미뤄지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리 기간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서 제외된다.

    체포적부심 심리는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리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며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사를 연기한 데 이어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마저 거부하며 여전히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오전 체포된 후 공수처로 이송된 후 약 10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며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의 질타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더니 끝까지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술과 조서 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조사마저 연기하라고 떼를 쓰는 윤석열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거부한 채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끝까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혼란으로 밀어 넣으려는 내란 수괴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 이후 윤석열은 수사에 묵묵부답이라고 한다"며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몸통부터 가담자들까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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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6 23:27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미국 압송' 가짜뉴스 급속 확산
    스카이데일리 보도, 극우 유투브 채널 등에서 지속 공유
    선관위 "해당 보도, 전혀 사실 아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6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뉴스를 살포한 매체는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의 이른바 '청나라 건륭제 옥새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스카이데일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16일 단독으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썼다.

    또한 다른 정체 불명의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즉각 해명했다.
    또한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교육에 참여한 선관위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극우 유튜브 채널과 SNS 단체채팅방을 중심으로 링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해당 기사를 소개한 극우 유튜버 채널의 콘텐츠는 조회 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9일 자 '중국 해커 90명 체포설...수구 단체와 수구 언론 합작품' 기사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해당 기사를 해드라인 뉴스에 배치해두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사실만을 보도한다, 후속기사가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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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6 23:24
    국회 체포조, 12.3 내란 당시 '조현천 문건' 회람 후 출동
    尹 정부, 이래서 조현천 솜방망이 처벌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6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했다는 사실이 16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가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공유 시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13분이다.

    해당 파일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마이뉴스는 직전인 3일 오후 11시 5분~4일 오전 0시 10 사이에, 김성곤 기획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 내용을 박헌수 본부장에게 보고, B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성곤 기획처장과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은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과 관련해서도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B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C 수사심사관에게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다"(3일 오후 10시 55분),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다"(3일 오후 11시 7분),
    "수방사 국회 이동중,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원 체포조 가동"(3일 오후 11시 20분)" 등의 메시지를 수신했다.

    A 조사단장이 B 수사단장,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에게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공유한 건 이 직후인 4일 오전 0시 13분이었고,
    A 조사단장은 7분 후인 4일 오전 0시 20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C 준위에게 방첩사 지원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3분 소집된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곧장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했고 C 준위는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에게 전화해 출동 사실을 알렸다.

    해당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에 의해 작성됐다.
    조현천은 해외를 맴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작년 2월 21일 조현천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이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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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16 23:12
    내란, 외환 빼고 특검하자는 권성동, 진짜는 김건희 특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5

    유명무실(有名無實)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인 ‘논어(論語)’의 자로편에 나오는 말로, 거기 "유명무실(有名無實)은 구차(匱乏)하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으면 구차한 것이다."라는 뜻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속담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15일 윤석열 2차 체포가 집행된 가운데, 16일에는 내란 특검 2차 표결이 이루어진다. 그러자 국힘당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내란 및 외환을 뺀, 그야말로 ‘붕어 없는 붕어빵’ 같은 특검안이었다. 그 중심에 권선동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면하자는 속셈

    국힘당과 권성동의 목적은 특검 통과에 있는 게 아니라, 탄핵 판결 지연에 있다.
    왜냐하면 3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 믿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잔머리를 굴리니 야6당이 국힘당의 자체 특검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

    국힘당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안 ‘계엄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는데, 그 위헌적 요소는 이미 민주당이 다 없앴다.
    특검 제3자 추천, 민주당 거부권 삭제, 기간 단축, 방송 중계 제한 등 국힘당이 요구한 것은 다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국힘당은 아직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당론으로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버티다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의결될 것 같자 갑자기 자체안을 내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

    하긴 뭐 그쪽으로 도가 튼 검사 출신 권성동이니 오죽할까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윤석열이 살아나겠는가?

    보수 성향의 특검을 선출하려는 꼼수

    권성동은 14일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당은 특검 명칭도 ‘계엄특검법’으로 순화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국힘당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의 경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했다. 겨우 10일 차이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힘당은 특별검사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하되,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어떻게 하든지 보수 성향의 특검을 선출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민주당이 받아들일까?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다.
    그동안 하도 특검에 거부권을 많이 쓴 수구들인지라 우선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고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내란 및 외환을 빼면 뭘 수사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유명무실, ‘앙꼬 없는 찐방’이 아닌가 말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는 데,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특검 거부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

    국힘당은 항상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이 거부하며 공격을 하는 수법을 썼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하고 호도할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그 수법으로 빠져 나간 바 있다.
    그쪽으론 도가 튼 그들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힘당이 본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안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힘당이 그동안 자체 안 또는 구체적인 조건 없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비판만 했기 때문에 조금 물러나 준 것이다.
    히지만 내란 및 외환을 빼자고 하면 민주당이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특검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권성동

    권성동은 자체안을 들고 민주당을 향해 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권성동은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다.

    권선동에게 묻자. 그럼 민주당이 국힘당과 보수 좋으라고 특검을 하겠는가?
    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면 당연히 보수가 타격을 받을 것 같자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가 말이다.
    그것도 각오하지 않고 특검 운운했는가?

    진짜는 김건희 특검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도 윤석열의 내란죄는 다 드러난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힘당에 가장 타격을 많이 줄 특검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다. 거기 주자조작 및 명태균 게 이트 등 온갖 범죄 행위가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검 표결 때 내란특검은 찬성이 198명, 김건희 특검은 196명인 것을 봐도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이 열리면 국힘당 대선 주자 및 의원 그리고 자자체장 다수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김건희 특검을 피해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국힘당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도 김건희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
    김건희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계엄도 그녀의 작품이 아닐까?
    무속의 힘을 믿고 전국 5대 명산에 가서 1억 4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서 말이다.



    https://www.amn.kr/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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