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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01:22[기자수첩] 정말 윤석열에게만 가혹한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14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알림 하나하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시기, 난데없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이 발표됐다.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스스로 관저에 몸을 숨긴 윤 대통령의 처지를 “고성낙일(孤城落日, 외딴 성과 서산에 지는 해)”이라고 표현하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폭압적인 위협”이라고 몰아간다.
전문 한 줄 한 줄 토달지 않을 수 없는, 궤변의 연속이다.
정 실장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길래, 그간의 일을 찬찬히 되짚어 본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을 자초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본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검찰의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했으나 이 역시 불응했다.
12월 25일 2차 출석요구도, 12월 29일 3차 출석요구도 모두 거부하며 조사를 회피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배달되지 않거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일반인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 할 대응으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체포영장 청구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 동조하는 이들만 이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며 한목소리로 세우는 논리는 ‘기관 사이 충돌에 대한 우려’다.
겉으로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대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를 에둘러 말한 것이다.
충돌이 우려되는 근본 원인은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있다.
이미 경호처는 1차 집행 당시 경찰·공수처 인력보다 2배가량 많은 인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재집행을 앞두고는 중무장한 직원의 모습을 보란 듯 언론 카메라에 노출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까지 나왔다.
경찰에선 안전한 영장집행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경호처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무리한 영장집행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간 충돌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거나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를 지시하면 될 일이지만, 수사기관에 체포 포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정 실장이 극구 부인한 ‘특례’가 아니면 무엇이 특례란 말일까.
덧붙여, 곧 체포될 윤 대통령이 안쓰러운 정 실장 역시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긴 매한가지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발표 임박해서야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는 지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9개월여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 안가와 관저 등에서 군 지휘관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돌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해 야당으로부터 ‘계엄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의 수상한 만남이 계속되고, 국방부 장관 인선에도 ‘계엄 준비’ 꼬리표가 붙었는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았을까.
오히려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 실장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다.
정 실장은 수사기관이 안전하게 체포할 윤 대통령 걱정은 그만하고, 내란죄 수사나 제대로 받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63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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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01:08“내란 빼면 탄핵 무효”라는 권선동의 억지를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4
국회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빼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힘당 권선동이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다”라고 억지를 폈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
박근혜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국힘당 권선동이 그 주장을 폈는데,
지금은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여부를 빼도 기존 탄핵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재정리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 행위가 모두 담겨 있었다.
단지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간을 끌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므로 민주당은 내란 판결은 빼고 윤석열의 헌법 위반 여부만 우선 판결하자는 것이다.
헌재도 국회탄핵소추단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법 위반 여부에 내란 혐의 모두 담겨 있어
헌법 위반 여부와 내란은 동전의 양면이다.
윤석열의 직권 남용 속에 내란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다 보면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헌재 판결이 늦추어질 수 있다.
3월 18일이면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된다.
윤석열 측과 국힘당은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믿고 헌재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변론 기일 일정을 이미 고시한 터라 이러한 지연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월 안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탄핵 때 형법 제외한 사람은 권선동
박근혜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현 국힘당 원내대표인 권선동이었다.
그랬던 권선동이 이번 윤석열 판결을 앞두고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부정한 셈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권성동의 적은 권선동’이란 말이다.
이런 걸 자기부정, 혹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형사 범죄 유무 판결은 헌재의 권한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판단할 수도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이다.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인 것이다.
민주당,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 공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라구요?'라는 글을 올리고 "말도 안 된다"며 '원래의 탄핵소추서 요지'와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를 공개했다.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측의 지연 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재정리했다고 밝혔다.
즉 불필요한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처음에 헌재에 제출한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즉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었고 나머지 문구는 모두 똑같다.
탄핵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가 주목적, 형사재판은 별도로 해야
탄핵절차는 특수한 '징계재판'으로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징계사유)가 있으면 파면하고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은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
그러다 보면 윤석열 탄핵이 늦어져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 이후로 미루어질 수 있다.
국힘당은 어떻게 하든지 헌재 판결을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 이후로 미루어 기각 받으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단의 의견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윤석열의 헌법 위배 여부만 판결하고 형사재판은 특검을 통해 따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국힘당의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해
국힘당이 제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윤석열은 탄핵 재판에서는 헌법 위반이 인정되어 파면될 것이다.
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헌재에 보수 측 재판관이 3명이 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 앞에 양심을 팔 수 없다.
박근혜 탄핵 때도 보수 측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8명 전원 찬성으로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이라도 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헌법 위반 여부로 파면되고, 각종 범죄는 따로 수사되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내란 특검에다 김건희 특검까지 벌어지면 흉악한 범죄행위가 모두 드러나면서 국힘당은 다시 지지율이 폭락하고, 대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특검을 통해 각종 범죄가 드러난 이후의 지지율이다.
국힘당이 그게 두려워 헌법 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까지 거부하는 윤석열을 보고 헌재가 기각을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등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동시에 내란이다.
권선동이나 국힘당도 그걸 알고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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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5 00:54尹 체포영장 15일 집행 유력...2박 3일 작전 검토
소방대 투입도 검토...휴대전화 예비배터리·방한용품도 준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4
13일 보도된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오는 15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 간 장기전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SBS와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14일에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취재 결과 그 날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과 경호처에 물리적인 충돌을 사실상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경찰이 이 지시와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오는 15일에 집행에 들어가는 게 유력한 걸로 확인됐으며 다만,
하루에 집행을 끝내지 않고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사흘에 걸쳐 최대한 신중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걸로 파악됐다.
아울러 영장집행 방식도 경호처의 대응이 격해지면 이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리는 방식의 이른바 '연좌식' 집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주요 지휘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략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으며 팀장급 지휘관들이 모여 체포영장과 관련한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대별로 관련 임무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기전에 대비해 영장 집행 동원 경력들에겐 방한 장구와 예비 배터리를 구비하고, 수갑과 삼단봉을 필수 장비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간 집행에 대비해 손전등도 챙기도록 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기저귀도 챙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일선 경찰들에게도 조만간 구체적인 체포 계획 등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을 막고 농성을 해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소방 측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저 밀실에서 문을 잠그거나, 벙커 안으로 더 깊숙히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소방요원들은 인력 구조를 위해 문을 부수는 각종 전문 기구를 보유한다.
'행정응원 제도'를 통해 소방요원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한 현장에 투입될 익명의 형사 A씨는
"형사들이 경호처 직원을 제압하고, 소방이 잠긴 건물을 개방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등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네 곳 소속 형사와 수사관 1000여명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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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18:13[교수논단] ‘그 자(者)’를 위한 허튼수작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1.13
대한민국 헌정과 국정운영에 무지막지한 흑역사를 쓰게 한 ‘그 자(者)’가 이른바 지랄방광을 한지 벌써 40일째가 되었다.
하지만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죄목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고 내란수괴 혐의로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자(者)’는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 자(者)의 핵심동조자 9명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내란의 전모가 거의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그 자(者)‘는 경호를 방패삼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者)‘가 버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그 자(者)‘를 체포해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랄발광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 자다가 말고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자(者)’의 체포소식을 확인해야 하는 내란성불면증(?)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필자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의 정신머리 없는 일부 의원들은 이제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왜 이리 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난리냐고 뒤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더욱 더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자(者)’가 버티고 있는 사이 ‘그 자(者)’를 버티게 하는 이런 저런 허튼 수작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허튼수작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주의와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허튼 수작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를 방패삼아 ‘그 자(者)’가 버티고 있는 사이, ‘그 자(者)’를 위한 허튼 수작들이 하도 많아져서 제한된 지면으로 정리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간단하게나마 들여 다 보기로 하자.
허튼 수작의 주요 행위자들은 경호당국(경호처)과 ‘그 자(者)’의 변호인들, 국민의 힘을 비롯한 극우정당들, 보수 언론매체들, 광화문과 한남동에 모이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단체 등이다.
먼저 ‘그 자(者)’의 경호당국은 마치 진지를 구축하듯이 관저주변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차벽으로 차단하는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보도매체를 통해 철조망이 둘러쳐 지고 차변이 차단되는 현장을 접하다 보면 서글프고 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마치 당랑거철(螗螂拒轍)을 연상케 한다.
‘그 자(者)’의 변호인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영장의 청구와 발부 그리고 집행을 불법이라고 거리낌 없이 규정하고 있다.
허튼 소리에 불과 하지만 이렇다 할 설득논리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궁박한 입장이 딱하기만 하다.
다음으로 국민의 힘을 비롯한 원외의 보수정당들은 주로 길거리의 현수막으로 선전전을 펼치는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그리고 일부는 극우기독교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저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은 현수막을 통한 뒤집기 선전전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는 그 밖의 원외 정당들도 거리의 현수막으로 ‘그 자(者)’를 방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탄핵이 내란이다”,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탄핵주범은 야당독재 국회, 이재ㅁ! 윤대통령은 멸공할 영웅이다!”, “왜 계엄을? 탄핵 29번 대한민국 마비” 등의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가당치도 않은 내용의 현수막들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 자(者)’를 체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백골단을 국회에 까지 끌어들인 소동은 허튼 수작의 끝판 왕에 가깝다.
보수레거시 언론 매체들은 양비론과 얼토당토않은 양적 균형보도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믿기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과잉 포장하여 보도하고 유명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 대중들의 판단에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무가내로 ‘그 자(者)’를 지지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의 허튼 수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자(者)’가 자초한 지랄발광으로 위기에 몰린 ‘그 자(者)’를 더욱 더 극열하게 방어하고 있는 극우단체의 행태에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질 따름이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적극적이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대신에 불리하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뒤집어씌우기를 예사로 하는 ‘그 자(者)’의 국정운영으로 국가의 위상이 훼손되고 국민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세상을 경험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사람을 폐기물처럼 수거의 대상으로 삼으려한 잔악무도한 음모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교수논단」란을 통해 수차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속에 우리는 있다.
현재의 불확실성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제1과제이며,
그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1전제 조건은 ‘그 자(者)’를 하루라도 빨리 체포 수사하여 내란의 전모를 속속들이 밝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과제의 수행에 장애물이 되는 허튼 수작들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되 내어 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7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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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4:00애초 부패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 [유레카]
유강문기자
수정 2025-0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한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면 곧바로 국경 폐쇄와 이민자 추방, 성전환 수술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입법 절차를 뛰어넘는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정치적 올바름이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싫어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하루짜리 독재자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못박았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내부의 적을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치려는 충동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는 히틀러에게 존경을 표시한 적도 있다”며 “잘못된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권력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마키아벨리즘을 신봉하며,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어둠의 요소’를 유별나게 가진 이들이 대체로, 쉽사리 권력을 잡는다.
‘권력의 심리학’을 쓴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가 제기한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그는 권력을 잡은 이들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 애초 부패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나르시시즘은 권력을 뼛속까지 갈망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마키아벨리즘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비열한 책략과 협잡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자신을 해롭지 않거나, 심지어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 능란하다. 자신이 믿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말이나 행동으로 호감을 산다.
선거판은 이런 특성이 빛을 발하는 완벽한 무대이다.
권력을 흔히 코카인에 비유한다.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뇌에선 쾌감을 자극하는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과 유사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권력은 오로지 더 큰 쾌감을 향해 폭주한다.
거기에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이 곁들여진다.
권력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구축하는 게 민주주의의 숙제가 됐다.
유강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논설위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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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3:37[사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까지 한 윤석열, 파렴치하다
‘내란 수괴 옹호’가 권한대행 역할인가
수정 2025-01-13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흉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을 ‘인간 방패’로 삼더니 이젠 직원들에게 유혈 충돌도 불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권력을 우롱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호처 내부 제보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등 간부 6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거듭 무기 사용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접근하면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며, 경호처 직원들이야 다치든 말든 범법자가 되든 말든 그저 본인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작태다.
그럼에도 경호처 수뇌부는 요지부동이다.
김성훈 차장은 세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경호처 내 ‘김용현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수뇌부에 포진한 상황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맞닥뜨리게 될 경호처 직원들의 심적 동요도 크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중재해야 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경호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5일)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8일)고 했지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책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독려해야 할 정부 책임자가 현 상황을 마치 기관 간 갈등인 양 호도하고 있다.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 전 여러차례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작위를 통해 오히려 ‘내란 피의자’를 편들고 있다.
곧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도 수뇌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게 맞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되는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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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3:29윤석열씨, 그만 감옥 갑시다
입력 : 2025.01.13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38년 전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 그의 나이 22세였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건 38년 전처럼 누군가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거다.
사찰과 도청, 검열과 강제납치와 고문이 일상이 될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의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지금쯤 전쟁이 났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씨는 아직도 경호를 받으면서 관저에 숨어 있다.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를 거점으로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지지 세력을 모아서 내전이라도 벌일 기세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윤석열씨 당신은 이미 내란범이고, 외환범이다.
지금처럼 관저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죄만 더 커진다.
다수의 국민들은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윤석열의 체포, 구속을 바라고 있다.
그래야 법치가 살아난다.
그러니 윤석열씨, 찌질한 짓 그만하고, 관저에서 나와서 감옥에 가자.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은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니 경제에도 좋고, 정치도 복원될 수 있다.
감옥에 가서 탄핵 인용 소식 들으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반추해보는 것은 윤석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당신 때문에 국민은 ‘내란 불면증’
나는 감옥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러므로 감옥의 현실을 잘 알기에 몇 가지 조언을 하겠다.
겨울에는 난방도 된다.
하루 세끼 밥도 1식 3찬 이상으로 충분히 준다.
방 안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으니 답답하긴 해도 생활하기에 큰 지장은 없다.
만약 감옥생활 중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조사하러 나온다.
인권활동가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 감옥의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개선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미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당신 선배들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들도 살았는데 윤석열만 못 살라는 법은 없다.
물론 술과 담배는 없다.
그러니 도리어 윤석열 당신의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매일 폭탄주로 폭음하면서 알코올에 찌들어 살았는데, 금주를 하게 되니 건강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처음 얼마간은 금단현상이 올 것이어서 힘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이 될 것이다.
극우 유튜브도 볼 수 없으니 확증편향의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 김건희 여사와 분리될 것이니 가스라이팅을 당할 일도 없다.
오랜만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므로 몸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좋은 일은 더 있다.
낮에는 변호사들이 면회 와서 놀아줄 것이니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밤에는 오로지 감방 안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
길고 긴 밤, 고독을 벗 삼아 책 읽기 딱 좋은 환경이다.
세상의 책이 프리드먼의 만 있는 게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중에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이들이 쓴 책도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는 꼭 읽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1980년 비상계엄하 광주에서는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저지른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나라 위할 일은 자진출두
감옥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전국에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이 55곳이나 되고, 그곳에 5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도 살고 있는데 감옥 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심으로 수형생활에 매진해 모범수가 되어 10년, 20년 살다 보면 감형될 수도 있다.
시간표 잘 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은 간다.
체포되어 끌려 나오지 말고, 자진 출두해 수사를 받는 것, 그것이 윤석열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러니 관저에서 나와 감옥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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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34[사설] 수사 거부해 체포영장 나왔는데 헌재 출석 보장하라는 윤석열 측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불상사가 우려되어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을 위해 헌재와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강변하며 불구속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단 주장은 일일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비합리적이고 초법적이다.
애초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를 일절 거부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사에 순순히 응했다면 이미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나왔을 것이고 사법처리 절차도 정해졌을 것이다.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를 집행하지 말고 기소하라니 도대체 무슨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을 하라는 말인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 역시 수사를 받으면 저절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공수처와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인데 앞서가는 꼴이다.
서부지법은 못 믿겠으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피의자가 할 소리는 아니며, 법원으로서도 난감하고 불쾌한 일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서류 수령부터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해온 윤 대통령 측이 이제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으니 오가는 동안 안전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생뚱맞다.
설령 체포나 구속이 되더라도 요청을 하면 당연히 수사당국이 출석을 허용하고 보장한다.
구속된 피의자라고 재판을 못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검사였던 윤석열 자신이 잘 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보고자 탄핵심판 출석을 갖다 붙인 셈이다.
탄핵 당했으나 대통령 신분인데 너무 속 보이는 꼼수이자 잔꾀이다.
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공수처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탄핵심판에도 본인이 나서 소명하겠다고 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는 탄핵이 먼저라고 핑계 대고, 탄핵심판은 체포영장을 빌미로 불출석하는 사이 경호처는 무력충돌을 불사하는 강경지침을 내렸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실제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개인 화기가 든 것으로 보이는 큰 가방을 멘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주변을 대놓고 순찰하기 시작했다.
끝내 죄 없는 젊은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워 국가를 내전의 혼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가.
https://vop.co.kr/A000016662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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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29[사설] 트럼프 폭풍, 자주적 대응이 유일한 활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 취임(20일)하기까지 일주일 남았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 경제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보편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받는다.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위협용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본격적 칼을 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설혹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위협용으로만 사용한다 해도 500억 달러가 넘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가혹한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고루한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지 한미동맹이 아니다.
상대가 동맹으로서 예의를 갖출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만 동맹에 집착하면 남는 것은 손실뿐이다.
특히 반도체와 기후 분야에서는 자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을 제어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한 나라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다.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다.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다가는 반도체 시장의 최대 고객을 잃을 수 있다.
미국-한국-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분업체계는 미국 혼자서 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는 우리나라를 쉽게 배제할 수도 없다.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화석연료를 선호하고 환경산업을 ‘신종 사기’라 부르는 트럼프의 세계관도 거부해야 한다.
트럼프 의도에 발을 맞추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기후산업은 더 후퇴할 것이다.
트럼프 집권 기간이 끝나면 한국은 국제 표준에서 더 멀어지는 기후 후진국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몰고 올 폭풍의 크기는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허상에 갇혀 그 폭풍에 휩쓸려 현재의 먹거리(반도체)와 미래의 먹거리(기후 및 환경산업)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자주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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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4 02:19“‘윤 체포 저지’ 부당지시 이렇게 거부하자” 판사 출신 교수가 배포한 소명서
차성안 교수 “두려움 버리고 거부해야, 안 그러면 징역형 처벌 피하기 어려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13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2025.1.13 ⓒ뉴스1
대통령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는 강경파 수뇌부들의 무장 지시가 내부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차 교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부당지시 거부법 등을 소개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부당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체포 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이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며, 이의신청마저 기각됐고, 법원행정처장 역시 ‘다수설에 따른 결론’이라며 이례적으로 영장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 차장 등 상급자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무수행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건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지시에 해당한다고 차 교수는 단언했다.
우선, 차 교수는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소극적으로 경호하는 시늉만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는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반면, 영장집행을 저지할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차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기 때문에, 직접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완력을 써서 들어오면 그냥 피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차 교수는 보고 있다.
그는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 퇴직되고, 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분의 경우 절반이, 5년 미만 근무한 분은 4분의 1이 날아간다”고도 부연했다.
차성안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발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위해 만든 소명서. ⓒ차성안 교수 제공
부당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차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소명서 양식까지 만들어 공개했다.
소명서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의한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내란죄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경호의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윤 대통령이라는 타인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내려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로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위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많아야 몇십 명의 공수처 인력과 경찰이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갈 것”이라며
“체포 후 인치할 장소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 수색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시가 부당한 지시다.
최소한의 경호처 인력만 체포현장에 나가면 되고,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평소 일하는 곳에 머무르며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회견 후 관저 정문으로 이동해 직접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대신 차 교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정리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읽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라선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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