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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19:22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사진 정체는 2016년 중국 선원들
가짜뉴스 살포 강력 처벌 필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7
16일 수구 매체 스카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에 올라온 중국인 간첩 99명의 사진(좌)과 2016년 10월 12일 연합뉴스 기사에 올라온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된 중국 선원의 사진(우). 비교하면 똑같은 사진임을 알 수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살포했던 수구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 단독 보도로 '선거연수원 체포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간첩' 99명의 정체는 지난 2016년 불법 조업 혐의로 체포된 중국 선원들이었음이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는 문제의 '선거연수원 체포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특히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라는 자막과 함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 여러 명의 사진을 배경으로 써 마치 실제로 체포된 중국인 사진인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지난 2016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선원의 모습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연합뉴스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이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와 검역을 받고 있다.
이날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106t급)을 나포했으며 이들 어선에는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t이 실려 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해당 사진과 스카이데일리의 유튜브 사진을 비교하면 단번에 동일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의 종교집단이 되어 스카이데일리의 가짜 뉴스를 신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스카이데일리는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는데 해당 기사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계 유진유(Eugene Yu·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지난해 12월3일 한국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군 측의 심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유진 유의 특사 방문 소식은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수구 매체인 프리진뉴스의 보도를 제외하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유 전 후보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정작 그 날은 물론 12일, 14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이같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한 달이 넘도록 체포했다는 미국 정부, 체포되었다는 중국 국적자가 억류 중인 일본 정부, 해당 국적의 중국 정부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미중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자국민인 중국인을 체포해 데려갔는데 가만있을 리가 없을 것이란 점을 볼 때 전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차기 CIA 국장으로 지명된 존 랫클리프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정보 수집 실패의 사례"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미국 정보당국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도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펄쩍 뛰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미 정보 당국도 한국 내 미국 외교 수장도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주한미군이 미리 알고 선관위에서 중국인 체포에 나섰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위 주장대로면 계엄군과 함께 협력한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에 보고조차 없이 단독적으로 계엄군에 협력해 한미동맹을 배신한 반란군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평택항을 거쳐 90여명의 중국인을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3시간도 되지 않아 끝난 계엄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을 어떠한 목격자나 선관위 CCTV에도 포착되지 않게 체포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또한 가까운 인천항을 놔두고 평택항으로 가서 배에 태우고 중국 바로 앞인 서해를 지나 오키나와까지 빙빙 돌아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성공적으로 도착했고
그 누구도 언급, 제보, 발견하지 못한 역사에 남을 완벽한 작전이었지만
오직 스카이데일리 혼자 포착했다는 놀라운 결론이 나온다.
이것만 봐도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 사이에선 스카이데일리란 매체는 거의 '성서'나 다름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무리 이런 사실을 보도해도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주워섬길 가능성이 높다.
가짜뉴스 살포 매체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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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19:16전광훈이 받았다는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그 실체는?
옥외에 25만명 앉는 자리의 '입장권'... '거래'도 가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7
수구 목사 전광훈과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 등이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의 정체는 미국 상·하원 의원실에 배분된 '입장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출처 : MBC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에 수구 목사 전광훈 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 씨 등도 '초청장'을 받았다고 주장해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초청'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초청'이란 말부터 어폐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철저하게 '국내'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의 대사들만 참여하는 게 관례였다"며
"또 국무부에 따르면 1874년 이후에 해외 정상들이 참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일본의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초청이 되긴 했는데 이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런 초청은 없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수구 목사 전광훈 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 씨,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의 의미에 대해 유 작가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인데 다만 입장권이 있으면 취임식에 갈 수는 있다. 이 입장권은 대사관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유력한 창구로 보고 있는 건 상·하원에 배분되는 입장권이다"고 했다.
유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입장권은 약 22만 장이 배분된다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도 "입장권은 상·하원 의원실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한 40장까지 구해서 의원들 드린 적은 있는데 그 입장권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초청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위 의원은 "입장권이 있으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옥외에 몇만 명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공식 초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취임식 배치도를 살펴보면 당선인이 선서와 연설을 할 수 있는 주 무대가 있고 무대를 둘러싸고 VIP석이 있다.
이게 약 1600석 정도인데 여기에 앉는 건 상·하원 의원들과 대법관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외교사절단, 재계 인사들이다.
바꿔 말하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국내 인사는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조현동 주미대사 부부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상·하원 의원실이 배분한 입장권을 통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로부터 100~200m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전광훈 씨나 조정진 씨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모두 정부를 대표한 외교사절단이 아니니 그들이 받았다는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의 정체는 '입장권'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미국 내 지역구 상·하원 의원실을 통해서 입장권을 구할 수 있으며 대개 미주 지역 한인 교회 목사들이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니 그 목사들에게 부탁해 입장권을 받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자기 과시 목적의 허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그들의 허풍을 광신도들 사이에선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컬트화' 되어 있기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레코드처럼 반복한다.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언론사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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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19:11'尹 호위무사' 김성훈, 내란 전후 '안가 기록' 삭제 지시
김성훈·이광우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17
이른바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김건희 라인으로 통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실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여전히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 김 차장이 체포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안 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경호 관련 기록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고,
이미 삭제 시도를 했었다는 사실이 16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무전을 통해 체포팀을 저지하라고 윽박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미 1차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경호처를 비워둘 수 없단 핑계로 체포를 피했고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다.
JTBC는 경호처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두 사람, 특히 이광우 본부장이 직접 근무상태를 점검하는 등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반기를 들고 체포에 협조했던 대다수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여전히 개인 총기도 보유 중인 걸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각종 경호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JTBC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김 차장이 이미 한 차례 계엄 전후 삼청동 안전가옥의 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며
"현재도 경호처장 권한대행으로 같은 시도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포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경찰은 17일과 18일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단 방침이지만 약속을 지킬지는 불투명하다.
만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도 집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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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4:01한 사람의 영광과 오천만의 수치 [특파원 칼럼]
이본영기자
수정 2025-01-16
이본영 | 워싱턴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은 훗날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잊지 못할 장면으로 무엇을 떠올릴까?
2023년 4월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영광의 장면들 중 하나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당시 연설 뒤 의원석으로 내려온 윤 대통령과 ‘셀카’를 찍으려는 미국 의원들이 줄을 섰다.
인기 스타가 된한국 대통령은 들떠 보였다.
나는 윤 대통령의 방미 행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만은 조금은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한국인들의 노력과 성취가 만들어낸 장면 같아서였다.
오늘로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나는 3년간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전과는 너무 다름을 크게 체감했다.
수십년 전에 이민 와 백발이 된 한인들은 오죽할까.
‘괜히 아등바등하며 태평양을 건넜나’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도 있다.
그들의 모국이 전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 곳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칭송은 한국인들이 실감하는 것 이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미국 당국자들의 과찬 배경에는 ‘이리도 훌륭한 나라를 우리가 키웠다’는 자부심 내지 자화자찬도 배어 있다.
‘키워줬으면 뭐라도 내놔야지’라는 뜻도 스며 있다.
자기들이 허리를 끊어놓은 한반도의 반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투해 이룬 성과에 대한 오만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칭찬 자체는 좋은 것이다.
부국에서 태어나면 개인적 노력과 상관없이 빈국 사람이 못 누리는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시민권 지대(rent)’라는 말도 있다.
한국인들은 문화적 시민권 지대도, 국가적 평판 상승에 따른 시민권 지대도 누리게 된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큰 수혜자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녔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들과 그 사람들의 선대가 피땀 흘린 결과다.
윤 대통령의 12·3 친위쿠데타는 많은 것을 바꿔놨다.
한국의 이미지는 급전직하로 추락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강렬하면서도 후진적인 장면은 세계인들의 뇌리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은 30년, 40년 전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부장관한테 “심각한 판단 착오”를 저질렀다고 꾸중을 듣는 처지가 됐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밤중에 미국 대사 전화를 안 받았다는 핀잔을 들었다.
호의와 존중은 순식간에 냉담과 경멸로 바뀌었다.
한국 외교관들이 기를 펴고 미국을 상대하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위상과 평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지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오천만의 얼굴에 이렇게까지 먹칠을 할 수가 있을까.
지도자는 한순간의 착오로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트리기 쉽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무능과 착오가 아니라 고의와 악의로 일을 벌였다.
그래 놓고선 역사에 남을 ‘현직 대통령 농성’을 벌이다 붙잡히자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 예방을 위한 자진 출석인 것처럼 떠들었다.
오천만의 명예를 짓밟고서 자기 명예는 그리 소중한가 보다.
망연자실이라는 것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82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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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4:01[사설] 체포되고도 법 무시 윤석열, “포고령 잘못 베꼈다” 궤변
수정 2025-01-16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도 여전히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안하무법’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등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법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상식과 억지의 연속이다.
이런 인물에게 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책임을 맡겼다는 게 끔찍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8시간2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일방적 주장 외엔 시종일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16일에는 공수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로 나무랄 게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며 국가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헌정을 파괴한 내란죄를 저지른 데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는 게 기가 찰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을 간과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한다.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 때도 국회 활동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위헌 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술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16일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반박한 셈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헌재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궤변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법과 상식을 농락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로 입증됐듯 우리의 법치는 굳건하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범은 법에 따라 단죄받는 것이 당연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83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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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2:58(3)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25개 프레임 조작
[민언련 특별칼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여론 호도... 언론도 공범이다
25.01.16
이정환(ccdm1984)
21. '정의의 심판자'라는 프레임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툭하면 격노하고 한 시간 회의에 혼자 59분을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했고 이준석과 한동훈 등 여당 대표도 맘에 안 들면 찍어 누르거나 쫓아 보냈다.
윤석열 충성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비극이다. 김건희의 일곱 간신들이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고 극우 유튜브의 세계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22. '박절하지 못했다' 프레임
검찰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은 유죄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짜리 명품 디올 백은 제재 규정이 없다며 뭉갰다.
윤석열은 "외국 회사 그 작은 파우치"라고 '쉴드'치던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에 앉혔다.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 백을) 받았다"고 윤석열은 주장했지만 박절했든 안 했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100만 원 이상 선물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건희는 처벌받지 않지만 윤석열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거침없이 휘두르던 법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23.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프레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된 건 2021년 11월이다.
다른 공범들은 항소심 선고까지 끝났는데 김건희는 소환 조사 한 번 받지 않다가 지난해 7월 검찰이 방문조사를 한 번 한 게 전부다.
검찰은 결국 김건희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선 때 TV 토론에서는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김건희가 1차 주자조작 때 손실을 본 건 맞지만, 2차 주가조작까지 합치면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한 번도 탈탈 털지 않았고 이제부터 털어야 한다.
24.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 재정한다'는 프레임
애초 불가능한 프레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깎아준 세금이 97조 원에 이른다.
낙수 효과는커녕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떡고물을 나눠 가졌고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세수 펑크가 3년 동안 87조 원,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돈을 풀고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에 윤석열은 건전 재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 지출을 틀어쥐었다.
내수가 죽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
소비자 물가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소매 판매액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매매일지 ⓒ 슬로우뉴스관련사진보기
25.'노동개혁'이라는 가짜 프레임
태생이 검찰 정권이라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했다.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찍어눌렀고,
조합원 채용 요구를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낙인 찍어 공격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편승하는 악의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명백한 표적수사였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화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에 가깝지만 안전운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속과 과적, 과로, 야간 운행이 늘고 소득이 줄어든다.
안전운임을 다시 도입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건설노조가 채용에 관여했던 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불법 하도급과 중간착취를 줄이기 위한 노사 협의의 결과였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연장 근로와 위험수당을 더한 개념이다.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노조활동을 탄압했다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었던 2년 8개월
윤석열이 집권 절반 지난 시점에 폭주한던 건 결국 김건희 리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가 한 명리학자를 만나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는 게 2023년 12월이다. 김건희특검법이 발의되고 디올백 사건으로 시끄럽던 무렵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참패했고 여론은 계속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해 9월 명태균게 이트가 터지면서 김건희특검법의 수사범위가 더 늘어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회의를 했던 11월 17일은 명태균이 구속된 지 이틀 뒤다.
11월 24일 윤석열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명태균을 언급했다고 한다.
명태균이 12월 2일 윤석열 부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명태균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 됐다.
명태균 구속은 11월 1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12월 14일이었다.
윤석열은 명태균을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가 공개한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당원 명부를 빼돌려 여론조사를 했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
와 인터뷰를 앞두고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역할은 마치 킹메이커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의 대화에서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프레임 뒤에 숨은 윤석열의 공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 "윤석열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과장된 어법과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피하려고 비상계엄으로 폭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을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고 윤석열이 지키고 싶었던 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김건희의 자유와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온갖 핑계를 쏟아냈지만 핵심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탄핵 심판을 미루거나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이재명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는 등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서 버텼던 거다.
보수언론의 프레임 전쟁, 어떻게 봐야 하나
여전히 의 힘은 강력하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 감시와 비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언론은 플레이어로 뛴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거나 판을 바꾸려 든다.
윤석열 탈출은 '동아-중앙-조선'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는 이태원과 채상병 사건 때부터 돌아섰고,
는 잼버리와 총선 패배 이후 차갑게 식었다.
는 비상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비판보다는 프레임 세팅에 주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 보인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기사의 의도를 보고 한 발 물러서서 큰 프레임을 봐야 한다.
언론인들은 개인의 편향을 지면에 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훈련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등은 가치 판단의 문제다.
반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언론의 책무다.
더 나은 사회로 가는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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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혼란스러운 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거부하는 내란세력과 이에 맞서는 세력 사이에 정치적 중립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쟁과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에 반대한다"거나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정의의 영역이다. 본질을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과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이 글을 쓴 이정환씨는 슬로우뉴스 대표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1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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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2:45(2)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25개 프레임 조작
[민언련 특별칼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여론 호도... 언론도 공범이다
25.01.16
이정환(ccdm1984)
10. '거야의 폭주'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별개의 사안을 물타기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가 "왼쪽, 니는 잘했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횡포라는 말로 합법과 불법을 뒤섞으면 안 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합법이다.
여기에는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다.
▲‘거야의 폭주’ 프레임 ⓒ 서울신문관련사진보기
11. '탄핵 반대 여론 늘었다' 프레임
탄핵 반대 여론이 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새누리당보다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폭이 크다.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도 없다.
12.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프레임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지만 역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지금은 명백한 헌정 유린 사태를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을 가리면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고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부각하려는 보수언론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13.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프레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선 순위를 뒤섞으면 안 된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크고 성공한 대통령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윤석열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지금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 범죄를 심판하는 게 한국 사회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을 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프레임 ⓒ 한국일보관련사진보기
14. '대통령을 수갑 채워야겠냐' 프레임
▲‘대통령을 수갑 채워야겠냐’ 프레임 ⓒ 조선일보관련사진보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는 "윤석열이 강제로 끌려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거나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도 전형적인 프레임 왜곡이다.
끌려나오고 싶지 않으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됐다.
출석 요구를 뭉개고 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는 "유혈 충돌 때 여야는 감당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다.
유혈 출동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이 걸어나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수갑 채워야겠냐’ 프레임 ⓒ 조선일보관련사진보기
15. '특검으로 가자' 프레임
일단 특검을 막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빼놓으면 안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가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된다.
특검에게 맡겨야 하니 공수처가 손을 떼라거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없다.
당장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특검 추천과 임명, 준비 기간까지 20일 이상 걸릴 거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가 이제 와서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을 1면에 싣는 건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16. '합의하라'는 프레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합의가 안 돼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합의가 안 돼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겠다는 논리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는 프레임도 있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안 되는데, 특검법 거부권은 된다는 주장도 논리적 모순이다. 오히려 특검법 거부권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자제하는 게 맞고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도 임명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17. '자영업자들 어렵다' 프레임
원인과 결과를 뒤섞으면 안 된다.
윤석열이 원인이고 탄핵은 결과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는 건 탄핵 때문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때문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정 공백은 피할 수 없다.
혼란을 끝내려면 탄핵 심판과 진상 조사, 법적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잘 끝나야 모든 게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
▲‘자영업자들 어렵다’ 프레임 ⓒ 조선일보관련사진보기
18. '불법시위' 프레임
보수언론의 해묵은 레퍼토리다.
도로 점거가 불법일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도둑을 쫓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고 나무라는 꼴이다.
게다가 내란죄는 절도죄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불법시위’ 프레임 ⓒ 조선일보관련사진보기
19. '친중혐오'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8일 외신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자 국민의힘은 '친중매체를 포함한 비밀회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용현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는 나라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하면 되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우호적이고 미국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보수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직후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간첩혐의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을 같은 담화에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한다"고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친중 이재명이 등장한다는 프레임으로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20.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프레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을 다들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같은 질문에 같은 말로 답변한 것뿐이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정갑윤(당시 새누리당 의원) : "이런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 :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말의 원천을 따지자면, 정갑윤이 최초로 발언한 것이고, 윤석열은 이에 그대로 대답했을 뿐"이라며 "윤석열이 정갑윤에게 이 발언의 저작권료를 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갑윤이 말한 '사람'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퇴출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고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곧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니 채동욱이나 황교안 같은 '사람'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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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2:36(1)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25개 프레임 조작
[민언련 특별칼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여론 호도... 언론도 공범이다
25.01.16
이정환(ccdm1984)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언론의 의제 설정이 대중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프레이밍 이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한남동 관저 공성전에 이르기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주요 프레임 조작을 시간 역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격이 떨어진다'는 프레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뒤 비슷한 주장이 계속 나왔다. "유혈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애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정권을 지키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부터 국격이 떨어졌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관저에 틀어박히면서 국격이 계속 떨어졌던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듯 국격이 걱정되면 스스로 걸어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었다.
▲국격이 떨어진다는 프레임 ⓒ 아시아경제
2.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자'는 프레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는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다투는 징계 절차고 내란죄 수사는 형사 처벌을 다투는 법적 절차다.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탄핵 심판에 반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직권남용 등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 이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란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때도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탄핵 인용 전에 구속됐다.
▲‘윤석열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프레임 ⓒ 동아일보관련사진보기
3. '윤석열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프레임
당연히 모든 범죄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다섯 차례나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뭉갰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일도 없었다. 구속영장은 다음 문제다.
죄질이 중하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겠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방어권 보장은 윤석열 하기 나름이다.
끌려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건 윤석열 본인이다.
▲윤석열 방어권이 보장되야 한다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관련사진보기
4. '방문 조사로 가자'는 프레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며 출석 요구를 뭉개던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장에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
5.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는 프레임
지난해 12월 12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제4차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의 뒤틀린 세계관을 또 다시 드러냈지만, '멘붕'에 빠진 보수진영에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했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의 위헌적 조치"에 맞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건 애초 윤석열의 자의적 판단인 데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겼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이날 윤석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둘째,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아니다.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는 프레임 ⓒ 경향신문관련사진보기
6. '통치 행위'라는 프레임
윤석열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통치 행위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3 내란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 헌법적 결단이란 말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란 주장도 결국 비상계엄이 '폭동'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7.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프레임
역시 궤변이다.
헌법 7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동'이냐 아니냐가 관건일 뿐 비상계엄을 몇 시간 동안 선포했느냐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게다가 두 시간 만에 끝난 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기 때문이고, 그나마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선언한 것도 3시간 30분이 지난 뒤였다.
더욱이 윤석열은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두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까지 확인됐다.
8. '탄핵 사유 80%가 날아갔다'는 프레임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를 비롯해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거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논쟁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형사상 내란죄라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다투는 징계 절차고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 법정에서 따로 다뤄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굳이 헌재에서 여기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9. '공수처 자격 없다'는 프레임
윤석열이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사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정리된 상태다.
첫째,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 권한이 있다.
둘째,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겨 받을 권한이 있다.
지금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이 빠지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상 교통정리는 끝난 상황이다.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는 주장도 쟁점이 될 수 없다.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닌 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1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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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2:12전원책 변호사님, 그게 내란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위한 1997년 대법원 내란죄 판례 해설
25.01.16
강현구(kanghg729)
과거 인기를 끌었던 JTBC의 이 특집으로 편성되어 1월 1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정국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자,
다시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첫 방송에서 보수측 패널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될지 의문이라며, 1월 15일 방송분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게 내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헌 문란의 폭동이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그 폭동은요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사태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권능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마비를 시켜버렸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대해 순응을 한 거에요. 조금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고 내란죄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참말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 그게 과연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란에 준하는 그게 포고령 같은 걸 근거로 해서, 포고령이 정치활동 금지까지 막아놓았고, 뭐 했고 뭐 했고 했으니까. 내란 아니냐. 내란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위와 같은 전원책 변호사의 의문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에 대해 내란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만 읽어보면, 쉽게 해소된다.
전원책 변호사가 오인하고 있는 내란죄 개념
전원책 변호사는 내란죄의 '폭동'은 소요사태가 발생했거나 한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켜야만 인정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나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한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정의한 '폭동'은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형법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사람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당한 사람이 저항이나 반항하는 것이 어려워야 처벌하는 경우로 가장 좁은 의미이다. 형법 이론에서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 하고, 강 간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하였으나, 당한 사람이 저항이나 반항하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묻지 않는 것으로 협의의 폭행·협박이라 하고, 일반적인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뿐 아니라 사람 주변 물건이나 환경에 대해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적 발언을 하여도 처벌하는 경우로, 광의의 폭행·협박이라 한다.
④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사람 주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적 발언을 하여도 처벌하는 것으로,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라 하며, 내란죄에서의 '폭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국민들이나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특정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였으면 그것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내란죄의 '폭동'은 매우 넓은 개념이다.
국민들이나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였으면 그것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기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시키는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과 사회에 위협적인 행동, 즉 국민들과 사회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997년 대법원 판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았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된 포고령 1회는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국회활동도 금지하였는 바, 이는 국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
전원책 변호사가 의문을 갖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내란죄의 '폭동'에 충분히 해당한다.
내란죄는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으므로, 내란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당초 목표했던 점을 실현했는지는 내란죄 인정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국헌문란의 목적, 즉 민주정치 질서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과 사회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내란죄의 '폭동' 행위를 하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의 성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발언, 포고령 1호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내란죄의 범죄성립 요건에 '완전히 충족된다'.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의 내용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었는지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였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였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시작한 JTBC 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와 법리에 입각하여, 보수패널로서 활약하시길 바란다.
* 필자 소개: 강현구 기자는 변호사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2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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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7 01:49'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공수처법, '공소 제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 규정... 서부지법 영장, 형소법 따른 것이라 문제 없어
25.01.16
박찬운(chanpark62)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앞서 자세히 언급했으니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만 말한다(관련 기사 : 계속 공수처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틀렸다 https://omn.kr/2bvrm).
사실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닌데 윤 측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공수처법 제31조와 제47조
우선 윤 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 관할 위반 경우에도 효력 영향 없다고 규정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수처 사건의 관할법원은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해도,
공수처가 이 사건 체포 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한 것은 그 규정의 단서에 따른 것이라 관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관할 위반은 소송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형소법 제2조).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18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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