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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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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12-26 21:11
    '한덕수 방탄' 에도 나서는 국민의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6

    지난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1차 투표에선 고의적인 집단 불참, 2차 투표에선 무려 85명이나 '반대' 표를 행사하며 '윤석열 방탄'을 선보였던 국민의힘이 이젠 '한덕수 방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우기며 '한덕수 방탄'을 벌이고 있다.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 청구는 당에서 이미 검토 중이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는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2/3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다"며 그 예시로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에 대해, 부위원장 시절의 업무 처리를 문제삼아 탄핵소추를 추진한 사례를 들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권한이 없다"며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해 대놓고 국회에서 '가결' 선포된 탄핵소추안을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 측 주장은 법 조문에 명시된 주장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헌법 65조 2항엔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구태여 근거를 찾자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은 것 뿐이다.

    다만 해당 주석서에도 이런 정족수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일 때로 한정한 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부연하고 있다.

    즉 대행을 맡은 뒤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땐 200석이 필요하지만,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라면 151석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입법조사처 역시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법조인들 역시도 헌재 주석서의 의견은 ‘법조계 다수설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설서처럼) 권한대행 당시 사유로 탄핵될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수적 법 해석 의견도 있지만 소수”라며 “대다수는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 주석서는 법조항에 대해 학자·연구원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서적으로 공식적인 헌재의 해석이 아니다.
    따라서 법 조항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에 적힌 '대통령'이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 1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의 신분인 국무총리의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책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 대표의 말대로 법전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위로서 명시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 조문까지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왜곡하며 '윤석열 방탄'에 이어 '한덕수 방탄'에 나서는 이유는 자신들 입장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나마 자신들 정권의 숨줄을 이어줄 마지노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 조문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원 신분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대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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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18:14
    내란 수괴 혐의자의 자기 변명... 대변인 노릇한 언론들
    尹과 함께 계엄령 선포에 정당성 주장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6


    내란 공동수괴혐의자인 김용현 측이 자기 변명 기자회견 취재를 허락한 언론사 명단(위 명단중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12.3 내란 사태의 공동 수괴 혐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자기 변명 투성이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취재 언론사를 '선별'했으며 '선별'돼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은 김 전 장관 측의 말을 그저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란 공동 수괴 혐의자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KBS,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취재를 불허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본지 역시도 설인호 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에 달려갔으나 입구에서 출입을 불허당하며 허탕을 쳤다.

    김 전 장관 측이 취재를 불허한 언론사 취재진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나가달라"면서 입장을 막았다.

    이에 취재진들은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니냐",
    "특정 언론사만 불러다 하는 것을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냐",
    "출입을 허용하고 불허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등의 항의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적반하장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김 전 장관 측을 겨냥해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것부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취재를 허가받은 언론사들은 그저 그들의 일방적 발언을 아무런 비판 없이 기계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선포 당시와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 제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법 2조 2항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측이 내세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
    이란 사유는 계엄령 선포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애초에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이란 말 자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위헌, 위법에 해당하며 계엄령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를 향해 계엄군을 동원해 공격한 것은 당연히 내란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취재를 허가받은 언론사 어디에서도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김 전 장관 측의 일방적 자기변명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만 했을 뿐이다.

    이것이 언론의 태도라면 그냥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 올바른 정보 전달인데 내란 수괴 혐의자의 자기 변명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언론이 할 일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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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18:10
    '정치 패악질'이 계엄 선포 명분?
    스스로 내란 행위 자백한 김용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6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해 공동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단을 앞세워 자기 변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열거했다.
    그들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내란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아울러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또 다시 터져 나왔다.

    계엄령 선포 이유로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규명"을 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중앙선관위원회 탓으로 뒤집어 씌웠다.

    아울러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들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하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 내용은 지난 7일, 12일, 14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으며 '야당의 횡포'가 너무도 심하기에 그에 대한 경고를 주고자 선포한 것이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내란 행위임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야당의 횡포' 운운하는 것은 절대 계엄령 선포 명분이 될 수 없다.

    또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시켜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체포하려 시도했으므로 이는 형법 91조에 명시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는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 행위'임이 분명하고 또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계엄 투입 병력 역시 최소한으로 운용됐다며 몇 시간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 중 확인된 숫자만 1000명이 넘는데다
    이들은 실탄까지 9000발 넘게 휴대했다.

    또한 올해 6월 26일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3시간짜리 쿠데타도 있었으니 시간이 길고 짧고는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질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 같은 내란 수괴들의 파렴치한 자기 변명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너무도 더딘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3주가 넘도록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니 이들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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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02:20
    더 나은 사회 만들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왜냐면]
    수정 2024-12-25
    윤성민 | 평범한 시민

    지난 7일과 14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나는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내 주변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주최 쪽 추산으로 7일에 100만명, 14일에 200만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나는 그날 공동체를 다시 배웠다.
    같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시린 거리를 열기로 채웠고, 집회에 못 온 사람들은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지갑을 열었다.
    서로 다른 각자가 하나의 문제 앞에서 공동체가 됐다.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군을 막은 시민이 없었다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이 없었다면,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선결제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탄핵 가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탄핵 가결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서로에게 빚을 졌기에 거둔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 빚 덕분에 우리의 세계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한편, 탄핵 가결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리고 달라진 사회는 우리가 탄핵 시국에만 서로에게 빚진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빚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의 기댈 곳이 되어주는 사회여야 한다.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영국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미노슈 샤피크는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을 썼다.
    원제는 ‘What We Owe Each Other’, 직역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것’이다.
    그는 현대 사회가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부과함으로써 작동한다고 진단한다.

    그 위험 부담은 곧 공통의 빚이며, 그는 이 빚을 공동체가 분담하도록 사회계약을 개선하자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실업자와 재직자를 위한 평생 교육 도입, 정년 연장, 육아휴직 개선,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기업 독점 철폐, 기본 노동 등이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다.


    미노슈 샤피크는 사회계약 개선을 정치 체계의 책임성 개선으로 정의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새로운 사회의 방향이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건 정책이며, 그 정책을 만드는 건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책임 없고,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면 사회계약을 개선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를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정치가 수용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탄핵으로 정치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눈치를 보고 있다.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한 목소리로 말하고,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물론 각자의 가치는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환경을, 노동을, 돌봄을, 평등을, 인권을, 이주민을, 소수자를, 복지를, 장애를, 경제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 가결이 서로에게 진 빚으로 이룬 성과임을 기억한다면, 동의하지 않음이 비난이 되지 않고,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빚진 사람의 말은 쉽게 비난할 수 없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다.
    박수가 꼭 동의는 아니다.
    아마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함께 직면한 문제에 용기를 내고 발언한 것에 대한 격려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사회에 더 목소리를 내고 격려해 준다.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여기서 희망을 품는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박수 친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인정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국민 각자가 직면한 위기를 말하기를 희망한다.
    그 위기를 공동체가 함께 듣기를 희망한다.
    그 위기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사회를 희망한다.

    정치가 더 큰 책임성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희망은 힘이 세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졌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48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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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02:11
    ((꼭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오죽하면’에 대한 단상 [왜냐면]
    수정 2024-12-25
    김준구 | 공인회계사

    저는 한글 단어가 표현하는 풍성함에 대해 감탄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영어 단어를 만나면 사전을 뒤척이지만, 모르는 한글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는 대신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그 뜻을 유추해왔던 것 같습니다.

    요 몇주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대통령 탄핵 결의, 내란 특검법 발의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말들도 방송과 신문에 난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단어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도 “야당의 횡포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겠냐”라고 합니다.
    ‘오죽하면’이란 단어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감으로 이해하는 대신 사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죽하면’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가 심하거나 대단하다’입니다.

    이십여차례의 정부 관료 탄핵 발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입법 발의,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국회 권력의 남용 등 그들이 보기에는 야당의 횡포(?)가 오죽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자유이니까요.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 의견을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같이 싸워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떠나 ‘오죽하면’이라는 단어가 평소 저에게 주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가난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독거 노인을 향해,
    기본적인 인간적 요건을 침해받아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주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혜택을 제한받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을 향해,
    장애인 이동권리를 주장하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농성하는 장애인을 향해,
    1㎡(0.3평)의 철창에서 31일 동안 스스로 갇혀 노동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향해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더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죽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의 단어입니다.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인과 법조인을 특수부대원을 동원하여 체포하려고 했던,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비리 혐의를 검찰을 이용하여 막으려 했던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에게 사용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강자가 ‘오죽하면’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웃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통령 같은 최고의 권력자가 ‘오죽하면’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1980년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다시 마주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을 대통령에게 사용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용법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4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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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02:01
    윤석열이 더럽힌 회색 유니폼 [뉴스룸에서]
    김동훈기자
    수정 2024-12-26

    ​윤석열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8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에서 야구부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김동훈 | 전국부장

    내가 충암고를 처음 알게 된 건 1977년이다.
    회색 유니폼과 빨간색 마크가 초등학생 눈에 들어왔다.
    신일고와의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8강전. 충암고 선발투수 기세봉은 8회까지 노히트노런을 기록중이었다.
    충암고의 2-0 리드.
    그러나 운명의 9회.
    신일고는 김남수의 3점 홈런으로 기적 같은 3-2 역전승을 거뒀다.

    당시 충암고 감독이 서른다섯살의 ‘젊은 야신’ 김성근이다.
    그는 “그날 야구인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4강에 들어야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던 시절이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맞선 8강전이었다.
    대구가 고향인 충암고 포수 조범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이제 대학 우예 가노” 하며 통곡했다.
    충암고는 개교 8년의 신생 학교였다.
    지방에서 야구 명문고 진학에 실패한 선수들을 끌어모았다.
    조범현도 그런 경우였다.


    그로부터 한달 뒤 열린 봉황대기 고교야구.
    운명처럼 신일고를 8강에서 다시 만났다.
    충암고는 ‘복수’에 성공했고, 내친김에 팀 창단 첫 우승까지 차지했다.
    땅을 치며 통곡했던 조범현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충암고 전교생이 응원을 갔으니, 2학년 윤석열과 3학년 김용현도 그 현장에 있었으리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행동대장’ 김용현.
    까까머리 고교생이던 둘은 47년 뒤 검찰과 군부를 손에 쥐고 충암고 후배들과 함께 그들만의 세상을 꿈꿨다.

    충암파는 딱 6명.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윤석열·8회), 그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 국방부 장관(김용현·7회)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12회).
    여기에 국내 첩보(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17회)와 대북 첩보(박종선 777사령관·19회)를 손에 넣었고,
    대통령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까지 충암파(황세영 101경비단장·18회)에게 맡겼다.


    12·3 내란으로 충암고 동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윤석열을 향해 “충암고에서 호적을 파라”는 말까지 나온다.
    야구부 관계자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연말 송년회를 취소했다”며 아쉬워했다.


    특정 정부에 특정 학교 출신이 유난히 많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엔 이른바 ‘케이투’(K2)로 불린 경복고(K1은 경기고) 출신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용산고 출신이 그랬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경복고 출신도, 노 전 대통령이 용산고 출신도 아니다.
    윤석열은 노골적이었다.
    이미 검찰을 손에 넣은 그는 충암고 출신 군인과 경찰을 살뜰히 챙겼다.

    이 중에서도 윤석열에게 김용현은 박정희의 차지철, 전두환의 장세동과 같았다.
    김용현은 1년 후배 윤석열을 신처럼 받들었다.
    승승장구하다가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야인이던 자신을 알아봐준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윤석열이 무언가 중얼거리자 이등병처럼 긴장한 김용현이 귀를 바짝 갖다댄다.
    ‘군신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장면이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의 뒤통수에 대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외치는 순간, 번개처럼 손을 뻗어 강 의원의 얼굴에 손찌검을 했다.
    그는 구속 수감 중에도 “대통령님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10시간 전이던 지난 3일 오찬 자리에서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한다.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5년 전,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 죽어도 까딱없는데, 우리도 데모하는 놈들 100만~200만명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까딱 있겠냐”는 차지철의 섬뜩한 발언이 떠오른다.

    이미 군과 경찰 수뇌부 10명이 구속됐지만 광기 어린 12·3 내란의 극악무도함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감금, 납치, 사살이란 살벌한 단어가 등장하고 군부와 비선, 무속이 뒤엉켜 있다.

    이제 수사는 내란을 넘어 외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란의 증거가 켜켜이 150개나 쌓였는데도 윤석열은 ‘배 째라’다.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던 말은 걷어차고 구차하게 시간을 끌고 지질하게 버티고 있다.

    ‘회색 유니폼’ 충암고는 4대 메이저 대회만 10회 우승한 야구 명문이다.

    이창호, 유창혁, 최철한, 박영훈(이상 9단) 등을 배출한 바둑 명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초등학생 눈에 박혔던 충암고 회색 유니폼을 이제 그만 더럽혀라.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8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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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12-26 01:53
    윤석열 또 수사 불응,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공수처 [사설]
    수정 2024-12-26

    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앞서 검찰·경찰까지 포함하면 네차례 조사 거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넉넉히 갖췄다.
    더욱이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수사 불응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더 지켜보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계엄 사태 이후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공수처는 그렇게 한가한가.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불응에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한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 대통령이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결정된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 전에는 “상황이 되면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나.
    공수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 지금 공정성을 의심받는 건 오히려 공수처다.

    오 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이게 내란 주범에게 수사기관장이 할 소린가.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수사도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무리 수사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덜컥 뛰어들었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 머뭇거린다면,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가 별일 없다는 듯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국민은 한시라도 참기 힘들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8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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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01:35
    전두환 압송과 윤석열 체포 [유레카]
    이춘재기자
    수정 2024-12-25

    12·3 내란 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경찰까지 포함하면 4번째 출석 거부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는 아직 없다.

    박근혜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구속됐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만한 사례는 전직 대통령 중에 있다.
    윤 대통령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된 전두환이다.

    전씨는 1995년 12월3일 새벽 6시께 고향인 경남 합천의 5촌 조카 집에 머물다 서울지검(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그는 전날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사건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하자, 서울 연희동 자택 골목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이를 지시한 김영삼 대통령을 맹비난한 뒤 측근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앞서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태우에게 전씨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그날 오후 5시에 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즉시 합천으로 수사관 9명을 급파했다.

    고향 주민들의 반발 등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소동에 대비해 검찰은 경남경찰청에서 사복경찰 800여명을 지원받았다.

    실제로 수사관들이 전씨 고향에 도착했을 때 술에 취한 일부 주민들이 한때 길을 막기도 했다.

    수사관들이 전씨가 자는 방에 들이닥쳤을 때 전씨는 내복 바람이었다.
    전씨의 서울 압송 과정을 취재하는 언론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전씨의 호송 차량을 알아본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전씨는 체포된 지 4시간여 만인 3일 오전 10시37분께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의 전격적인 체포 소식에 정당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손학규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도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민자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지금 윤 대통령을 감싸고도는 것과 전혀 딴판이었다.

    전씨 지지자들은 검찰이 전씨를 꼭두새벽에 연행한 것을 두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로 며칠 동안 세상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9년 전 검찰의 판단은 정확했다.
    지금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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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01:12
    '국방부 해명' 물은 기자의 질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응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25


    우 의장 "어느 모자란 의장이 계엄군에 신변보호 요청하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2024.12.24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해명을 믿었나? 기자의 황당한 질문


    계엄군의 의장공관 출동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이날 오후에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널A 기자는 "국방부에서는 공관 경호처 요청에 따라서 경계 강화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경호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앉아있던 김민기 사무총장이 벌떡 일어나서
    "(공관에선) 요청한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요청한 바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을 내놓는군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여당,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선 계엄군의 출동이 경호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시도 소요 사태가 벌어진 상황도 아닌데 굳이 계엄군이 출동할 필요도 없고, 자체 경호 또는 방호 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1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도 1시 50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현장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던 누리꾼들은
    "질문 왜 저래",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들 참 큰일이다",
    "계엄령이 애들 장난이냐. 옹호할 걸 해야지"
    라며 질문한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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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2-26 01:08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혜택 맘껏 누리는 윤석열과 박근혜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4-12-25


    출석거부, 부상핑계 등
    탄핵과 재판 노골적 시간끌기
    대통령 직위 악용해
    증거도 숨긴 박근혜


    탄핵심판 과정도 비슷했다.

    윤석열과 달리 탄핵 관련 서류는 지체없이 받았지만, 헌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엔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재판정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여론전에만 집중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모두 따져보겠다면서 무더기로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신청한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
    결국 헌재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음에도 증인신문이 파행되는 일이 속출했다.
    탄핵심판 내내 노골적인 시간끌기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재판과정 내내 수백 명에 달하는 증인 요구,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당시 박근혜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였다.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은 다시 연장됐다.

    하지만, 박근혜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연장을 이유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또다시 공판을 지연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가 나서 각종 자료를 무단파기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이 박근혜 집권시기의 국정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법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돕기도 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윤석열과 전 대통령인 박근혜만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일반 범죄 피의자라면 불가능한 특혜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게 과연 정당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구절이 윤석열과 박근혜 앞에선 공염불이 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55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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