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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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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1-05 19:06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고 尹 결사 엄호
    온갖 사실 왜곡 주장으로 지지층 결집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5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사실 왜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지지층 결집에만 열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그를 제명, 출당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들을 재정리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사실 왜곡을 들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탄핵의 핵심 사유를 뺐으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여기엔 나경원 의원 등도 "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동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사실왜곡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의 과거 행적도 부정하는 일이다.

    지난 2017년 1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는데 박근혜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또한 당시 권 원내대표는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거나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8년 전 본인이 했던 것도 잊어버렸는지 사실 왜곡을 하며 지지층 선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의힘 측 억지 주장이 댓글부대로 추정되는 이들로 인해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층 선동·결집' 의도란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측의 작전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들의 망언을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반중 정서를 통한 사실 왜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탄핵소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며 사실 왜곡을 일삼았다.

    또 그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확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진 한 장을 근거로 이런 주장이 진실이라고 고집했다.

    이는 현재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를 미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경우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망언을 일삼았다.

    또 그는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이런 의원 개개인 외에도 국민의힘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댓글에는 경찰청 직원이 '다들 제발 도와달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호소했고, 다른 댓글은 '경찰을 때려서 혼수상태로 만들었다면 너무 심각한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며 "글 작성자는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언론 취재 등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지난 3일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4일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연행됐고 1명이 부상당했다.

    다만 다친 경찰은 인근의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집회 통제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전기로 폭행당했지만, 치료 이후 다시 근무에 투입됐다"면서 "의식불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소방본부 관계자 역시 "안 그래도 관련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런 출동을 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당이 가짜뉴스까지 살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의 당위성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작태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칼을 뽑았다.
    현행법 상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오직 정부만 할 수 있는데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란 선동'에 그쳤던 통합진보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내란을 자행한 인물이고
    국민의힘은 그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함께 내란 행위를 옹호, 동조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으니
    통합진보당보다 해산 명분이 차고 넘치면 넘쳤지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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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1-05 19:01
    法, 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더 이상 안 통하는 尹의 시간 지연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5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5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작년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동시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이것이 적절한 이의신청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 전 단계에 이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윤 대통령의 시간 지연 꼼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당했고,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법 지식을 동원해가며 벌인 치졸한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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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1-05 19:00
    尹측의 막가파식 행보, 공수처장 등 무더기 고발
    내란 수괴 혐의자의 거듭된 적반하장 태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5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가까운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한남동 농성'으로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불법 행위로 트집잡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관련 주요 수사 책임자를 비롯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먼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지난 1월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 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였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라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을 발부했다)"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울러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경호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트집잡았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처장(박종준)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며 "공수처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조항에 따른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하위법들을 들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엔 상위법을 우선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태도인 동시에 치졸한 법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언론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라는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 등이 모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행세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윤석열의 변호사들도 윤석열처럼 불법이 일상입니까? 선임계도 안 낸 채 변호라니, 기본이라도 지키십시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일 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서 윤석열의 변호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공식 변호인처럼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했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윤갑근, 김홍일 등의 변호사들 모두 5일 현재까지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오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인 선임계만 제출했을 뿐이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행한 경찰 측의 '촬영'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이들은 "경찰 특수단은 불법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든 온갖 법 꼼수를 동원하며 자신의 체포를 면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들, 자신의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뒤로 숨은 채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점점 더 비루해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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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05 18:56
    여전히 엉덩이 무거운 공수처
    尹 체포영장 만료 기한까지 하루밖에 안 남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농성'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덩이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매일 같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거듭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움직임은 너무도 굼뜨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시한은 6일 밤 12시로 이제 만 하루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5일 오후가 되도록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오동운 공수처장이 막아선 것으로 알려져 오 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인력도 겨우 150명밖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체포 작전도 엉성하게 지휘해 과연 그가 윤 대통령을 진정으로 체포할 의사가 있었는지,
    3일 체포영장 집행은 그저 '명분 쌓기 쇼'에 불과했던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이었던 지난 3일 공수처가 보인 행보는 너무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와 인터뷰를 했던 경찰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공관 앞을 가로막은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하면서 대열을 허물어야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다.
    대응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에 즉시 증원 요청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날 공수처는 경찰에 증원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또한 철수하면서도 분한 기색을 보이는 것조차 없었다.
    이런 공수처의 무기력한 태도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런 공수처의 무기력한 처사의 원인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매불쇼에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선) 간이 커야 한다.
    지금 대물을 잡아야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잖나?
    판사 출신들은 계속 꼼꼼하게 뭘 따진다"고 지적했다.

    즉, 법리적인 문제 등을 재고 따지느라 하염없이 시간을 날려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은정 의원이 지적했던대로 현재는 그런 것을 재고 따질 시간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들여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

    만일 체포영장 집행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오 처장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5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내 소재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압박을 한 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공수처가 이날 밤에라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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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05 17:18
    [조하준의 직설] 내란 사태 본질은 '반공 보수'의 퇴행적 반동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5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은 여전히 체포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을 앞세운 불법적인 '한남동 농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은 이른바 '반공 보수' 세력들의 퇴행적인 역사 반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같은 노년층이라고 해도 80대 이상 세대들과 70대는 엄연히 다르다.
    둘 다 북한을 싫어하는 반북 성향이 강하긴 하나 80대 이상 세대들은 6.25 전쟁을 몸으로 겪었던 세대이기에 "아무리 북한이 싫어도 전쟁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70대들은 너무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어 그 기억이 거의 없거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반면에 군사정권 시절의 반공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그에 세뇌됐다.

    때문에 이 70대들은 80대 이상 세대들과 달리 너무도 쉽게 남북 간의 전쟁을 입에 올린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국력 척도의 여러 부문에서 남한에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고 냉전이 종식된지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종북몰이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꺼냈던 북한 선제타격 주장은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대는 그 주장에 열광적으로 호응했고 끝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자체가 이 '반공 보수'들의 반동적 퇴행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할 세대들이란 걸 인정하지 못한 채 이 나라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그 동안만이라도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들이 열성적으로 윤석열 수호에 나서는 것 또한 마지막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고집과 몸부림이 낳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대외적으로는 구시대적 냉전 시절 세계관에 함몰되어 미국과 일본만 맹종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는 무대책 적대 외교를 견지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 대외적인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었다.

    대내적으로는 부자 감세 등을 통해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물론 물가가 폭등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그 어떤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아울러 본인이 늘 국회와 척을 지며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고 검찰을 동원해 야당 탄압, 언론 탄압에만 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훼손했다.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정부였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12.3 내란 사태를 통한 몰락까지 일련의 과정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과거의 영광과 향수만 추구했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친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수를 써서 자신들만을 위한 독재정권 재수립을 시도했다가 좌절됐음에도 지금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지금 이 나라를 망친 주범이 수구 반동 세력들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들이 과거 산업화 시절 산업의 역군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며 나라 발전을 정체시켰고 끝내는 아예 퇴행적으로 가게끔 한 주역들이다.

    과거의 공이 현재의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피나는 반성을 해야할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들 입장에선 70대 이상 노년층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인지라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과거사를 반성하는 보수정당인은 배신자 혹은 종북으로 몰려 정치생명이 끝장나기 때문에 더더욱 반성은커녕 '윤석열 방탄'에만 더욱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5공화국 이전만 하더라도 호남은 지금처럼 압도적인 민주당 텃밭이 결코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1971년 제7회 대선 당시 신민당 후보로 호남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마했는데 비록 전남과 전북에서 김 전 대통령이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전남의 경우 62.8% : 34.43%, 전북의 경우 61.52% : 35.48%로 박정희도 호남에서 만만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금처럼 9 : 1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랬던 호남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완벽하게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무고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도 아무 반성 없는 보수 정당의 행태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전국민이 다 지켜봤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직후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김교흥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시고 계신다.
    5년 후에는 150만 명이 돌아가신다.
    이만한 의원을 3040에서 보충하지 못하면 보수는 다음 선거에선 두 자리 수 의석으로 떨어질 것이다"
    고 경고한 바 있었다.

    정확하게 1년에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박상수 전 대변인의 지적대로 소위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노년층들은 수명의 한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곧 없어질 세대들의 지지율을 포기하지 못해서 미래 세대들과 척을 지겠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선택도 없다.

    왜 경기도와 인천이 갈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강해지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고사성어에도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있다.
    계속해서 그 당이 수권정당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해야하고 쇄신을 해야 한다.
    당장은 오랫동안 정권을 못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선 그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은 이 지경까지 와서도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스스로 변화를 거부한 채 윤석열의 순장조가 되겠다면
    그 소원대로 결국 윤석열과 함께 순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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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05 04:59
    [사설] ‘윤석열 로펌’ 자처하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함께 가려 하는가
    수정 2025-01-03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버티기로 불발시킨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국민의힘의 낯 두꺼운 지원사격이 있었다.

    집권여당이 말로는 ‘국정 안정’을 말하면서, 온갖 궤변과 억지를 동원해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을 했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적시해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정작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꼽히는 법률가 출신 5선 의원마저 이러니,
    암담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 한달째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킬 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막히는 것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권 비대위원장이 바라보는 ‘국민’은 누구인가.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됐다” “국격을 고려해 임의수사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지금 ‘법치’, ‘국격’,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이가 누구인가.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 사태 해결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의 정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여왔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때에도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 대부분이 불참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반대하며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 선동에는 아무 말도 않고, 내란 수사는 적극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하고 싶은 것인가.

    국민의힘 주류는 윤 대통령이 버틸수록 자신들의 생명도 연장된다고 믿고 내란범의 로펌을 자처하고 있다.
    지금처럼 내란범의 방패 노릇을 계속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도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6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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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05 04:55
    [사설] 윤석열 체포 불발, 제2의 내란이다
    수정 2025-01-03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됐다.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 세력이 이토록 버젓이 법치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가.


    윤 대통령은 이날 200명 규모의 ‘인의 장막’ 뒤에 숨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내란에 실패한 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막상 체포될 상황이 되자 비겁하게 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까지 동원해 자신을 지키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에 무고한 군 장병을 동원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자신의 ‘사병’처럼 부린다.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추하다.


    앞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온갖 궤변으로 생트집을 잡은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영장 집행도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공조본의 세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한 피의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권 문제를 해소한 지 이미 오래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자가 적법한 수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궐기를 촉구하는 편지나 보내다니,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살면 된다는 건가.


    이런 내란 혐의자를 지키겠다고 나선 경호처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고도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부당하게 막았다.
    경호처도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임을 부정한 처사다.

    공조본은 ‘윤석열 사병’을 자처한 박 처장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내란 피의자 체포를 놓고 경호처가 막무가내로 막는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이대로 내버려두고 있는가.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시간 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직후였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조처를 요구했음에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했다.

    최 권한대행의 지금 역할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호처의 경거망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최 권한대행은 무슨 ‘해야 할 일’을 하겠단 말인가.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조본의 무능력도 짚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경호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영장 집행에 고작 100명을 동원했을 뿐이다.

    이미 세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리라 생각했던가. 아니면, 애초에 ‘1차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벌인 것인가.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국민들은 12·3 내란의 트라우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세력은 윤석열을 예수에 빗대는가 하면, ‘계엄을 또 하면 된다’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

    내란사태는 내란 우두머리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단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6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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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05 03:52
    '내란' 대통령과 경호처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의 5문 5답] 수사권, 영장 모두 적법... 공수처, 집행도 못하나
    25.01.04
    차성안(news)

    '5문 5답'에 앞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 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한 헌법적 근거를 보자.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재판받지 않을 특권, 즉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은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헌법 84조).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 관련해서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따라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수사받는다.


    [Q. 1]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사람 수색도 거부 가능한가?

    A. 아니다.
    수색 거부 근거인 형사소송법 110조는 '물건' 수색에만 적용.
    형사소송법 137조와 138조를 보자.

    ​군사상 기밀 유출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문제 되면 군사상 장소에 대한 압수, 수색 거부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110조).
    그러나 110조는 증거물 등 물건인 대상, 목적물 압수,수색에 적용된다는 학설이 대부분이다.
    즉 체포, 구속할 사람을 찾는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137, 138조는 구속영장만으로 '피고인'(법원의 재판받는 범죄자),
    즉 '사람 수색'에 적용될 조항으로 119, 120, 123, 127조만 규정한다.
    110, 111조는 없다.
    '피의자'(법원 기소 전 수사받는 범죄자) 수색은 '사람 수색'에 적용할 조항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물건, 사람 압수수색 가리지 않고 적용할 조항을 잔뜩 적어두고 있어(219조), 이것도 138조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람 수색'에도 110조(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150조 포함)를 적용하는 소수설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재앙적이다.
    장래 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 경우 군부대 등 군사시설에 머무르는 모든 쿠데타 범죄자들은 군 부대장 승낙 없이는 수색, 체포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내란죄 추가 수사에도 적용된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내란죄 가담자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군부대 등에 머무르는 한 그 체포, 수색도 군 부대장이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Q. 2]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기재는 판사의 입법 행위인가?

    A. 아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사람 수색에 적용 안 된다는 법해석론(다수설)을 설명해준 것이다.

    ​판사들이 주로 참조하는 법원에서 발간한 라는 책을 보면,
    원래 형사소송법 110조는 영장을 내주는 발부 단계가 아니라 '발부 후 집행'에 적용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책임자의 압수, 수색 거부 의사가 영장 발부 전에 명백해지면 영장 발부도 안된다는 견해가 여기에 적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전부터 체포, 수색 거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따라서 '사람 수색'에 110조가 적용된다는 소수설에 따르면 수색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었다.

    서부지법 판사는 그러나 무난하게 '사람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 안 된다는 다수설(1번 답변 참조)을 택했다.
    그리고 이례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영장이라 발부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예외'라고 써 준 것이다.
    법해석론의 영역으로 판사의 권한 범위 내이지 입법 행위가 아니다.


    [Q. 3]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어차피 불법 영장인가?

    A. 아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 명시된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다(공수처법 2조 4호).

    ​공수처 수사권이 미치는 범죄에는 구체적 죄명이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법 2조 3호)와 '관련범죄'(2조 4호)가 있고, 이 두개를 합쳐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라 부른다(2조 5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다(공수처법 2조 3호 가목).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법관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무 없는 일을 군, 경찰에게 강요했다.

    '헌법기관 기능 정지'라는 국헌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96도3376)상 내란죄의 폭동이다.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그 행위가 대부분 겹쳐서 양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다.
    이번 체포, 수색영장은 공수처 수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영장이다.​


    [Q. 4]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신청한 게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인가?

    A.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내란죄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법 맞다(형사소송법 4조 1항).

    ​어차피 관할 위반은 영장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2조), '판사 쇼핑'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를 살펴는 보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잘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 즉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공수처법 3조 1항 2호), 윤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만 할 수 있어, 공수처법 31조 적용이 문제 될 수도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 수색영장 청구는 그래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적힌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윤 대통령의 '주소'인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영장 쇼핑이 아니라 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한 '안전한 선택'이다.


    [Q. 5]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도움을 받는 영장 집행은 불법인가?

    A. 아니다.
    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예방은 경비 업무, 경찰행정으로 경찰 기동대의 협조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가담한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공수처의 경찰 기동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공수처법 17조 4항은 "처장은 (중략)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중략)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휘·감독의 형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넓게 규정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는 경찰 기동대도 포함된다.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라서 수사과정의 영장 집행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행위는 '수사행위'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일반인, 경호처 직원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막는 것은 '경비업무로서 경찰행정' 영역이다.
    과거 대규모 노조나 학생운동조직의 불법파업, 시위에서 범죄 피의자 체포를 위해 경찰 기동대와 수사 인력이 협조한 예는 많다.
    불법이 아니다.

    '무능한 공수처'로 남을 건가

    문답은 끝났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후 윤 대통령은 수사 중 구속영장은 물론 재판 중 구속영장,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시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 형집행장(형사소송법 474, 475조) 집행을 위한 수색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극단적 가정이기는 하나 탄핵 결정 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하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다면
    책임자 승낙 없이는 구속을 위한 수색은 계속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무리하게 이첩 요구를 해서(공수처법 24조 1항),
    경찰 공무원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 나목)로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을 중복해 갖는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도 못 할 거면 빨리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라.

    이럴 거면 적어도 검찰개혁에서는 매우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어설프게 만든 공수처, 아니 '공수표'는 폐지하는 게 맞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7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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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05 03:51
    김구에게 붙잡힌 일제 경찰, 어떻게 대통령 탄핵위원 됐을까
    [독립운동가외전]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몰아내고, 의열 활동 앞장선 최석순
    김종성
    25.01.04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므로, 임시정부의 헌법재판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으로 수렴된다.
    바로 그 임시정부 헌법재판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가 전직 일제 경찰 출신인 최석순이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뿐 아니라 탄핵심판 등도 담당하지만,
    제3공화국 헌법인 1963년 헌법(1962.12.개정)에는 탄핵만 담당하는 탄핵심판위원회가 있었다.
    임시정부에도 특정인 탄핵을 위해 설치된 특별 탄핵기구가 있었다.

    1925년의 이승만심판위원회가 그에 해당한다.


    이승만심판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제7권은 그 5인이 나창헌(위원장)·곽헌·김현구(김기형)·채원개·최석순이라고 알려준다.

    1963년 헌법의 제62조 제2항은 대법원장(위원장), 대법원판사 3인, 국회의원 5인을 탄핵심판위원으로 규정했다.
    탄핵의 대상이 된 고위 인사를 재판하려면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라는 민주적 정통성도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9인 중 과반수를 차지한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이승만심판위원 5명의 이름도 국회 격인 임시의정원 의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에 따르면,
    이승만 탄핵이 진행된 1925년 3월은 제13회 임시의정원 회기였다.
    이때 의장은 최창식이고 부의장은 여운형이고 전원위원장은 최석순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중에 나창헌·곽헌·채원개·김현구가 있었다.

    일제 경찰로 신분 위장하고 독립운동가 도왔던 최석순

    당시 39세인 여운형과 함께 임시의정원에서 일한 30대 중후반의 최석순(崔錫淳)은 그전까지는 일제 형사인 동시에 임시정부의 '블랙 요원'이었다.
    시아버지 김가진 및 남편 김의한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정정화(정묘희, 1900~1991)의 회고록에 최석순의 정체가 소개돼 있다.

    정정화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월 상하이로 망명했다가 2개월 뒤 자금 모집의 특명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
    이때 그를 도운 인물 중 하나가 압록강 북쪽 안동(지금의 단둥)의 최석순이다.

    정정화는 에 이렇게 썼다.

    "당시 안동에는 우강 최석순이 임정의 연락 업무를 띠고 상주하고 있었다.
    그는 신분 위장을 위하여 한편(으로) 왜경의 형사로 있으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내왕을 도왔다.
    배로 안동에 닿자마자 나는 임정의 지시대로 우강을 찾았다.
    우강은 나와는 첫 대면이었고, 상해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다소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내 신분을 확인하고 신의주로 안전하게 넘어갈 방도를 생각해 보자고 했다."

    기혼자인 최석순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진 정정화는 그의 동생으로 위장해서 압록강철교를 넘었다. 이를 계기로 정정화는 그와 의남매가 됐다.
    는 "우강과의 이런 첫 해후가 있고 나서 그 후에도 내가 같은 방법으로 안동과 신의주를 내왕하는 동안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우강을 오라버니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최석순은 1920년과 1921년에 정정화의 국내 출입국을 도왔다.
    두 번째 출입국 뒤에 일제는 그가 임시정부 블랙요원임을 확인했다.
    "우강은 왜경에게 정체가 탄로나자 가족을 데리고 안동현을 탈출하여 상해로 왔다"고 정정화는 회고했다.

    일제의 보복을 피해 상하이로 이동한 최석순의 앞에는 훨씬 무서운 호랑이가 버티고 있었다.
    그를 일경으로만 아는 임시정부 경무국장(경찰청장) 백범 김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하이로 들어간 그는 40대 중반인 김구의 손에 붙들렸다.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김구의 공로는 매우 크지만, 그는 인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명성황후 시해 이듬해인 1896년, 스무 살의 김구는 여관에서 처음 만난 일본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모 시해범이거나 그 일당일 거라고 단정하고 일본인을 죽였다.
    "설사 이도 저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와 민족에 독균이 되기는 분명"하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는 전한다.

    역사저술가 안재성의 에는 "3년간 김구의 수행비서였던 여성 이화림은 김구가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목 졸라 죽여 거주지의 마루 밑에 흙을 파고 묻어버리는 것을 돕기도 했다고 증언한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 김구의 손에 일제 경찰 최석순이 붙들렸다.
    소식을 듣고 뛰어간 정정화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다.

    그 직전까지 최석순의 공포심은 대단했다.
    는 "우강은 나를 보더니 그만 어린아이같이 울어버렸다"고 말한다.
    최석순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별도로 '우는 모습이 나이와 맞지 않다'는 느낌도 정정화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아이처럼 울 정도로 그날 최석순은 위험에 빠졌다.

    오해를 풀게 된 최석순은 상하이에 눌러앉게 됐다.
    "우강은 혐의가 풀렸고, 그 후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다"라며 "줄곧 우리와 중국에서 함께" 지냈다고 정정화는 회고했다.

    대통령을 쫓아내다

    최석순의 이름이 임시의정원 명단에서 확인되는 것은 1923년 2월 15일 개회된 제11회 회의 때부터다.
    위의 은 그가 평안도 대표로 의원이 됐다고 알려준다.
    그런 뒤 그는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에 적극 참여했다.
    에 따르면, 그는 탄핵안을 발의한 10인 중 하나였다.

    최석순을 포함한 5인의 심판위원은 이승만이 상하이 임정과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 체류하면서 임시정부 헌법을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임시정부를 방해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 진행을 기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승만 면직을 결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승만을 몰아낸 이 일은 국가보훈부가 편찬한 에서 곽헌·김현구·나창헌·채원개의 독립운동 공적들과 함께 소개돼 있다.
    '이승만 탄핵도 독립운동이다'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독립운동 경력이 서술되는 대목에서 이승만 탄핵심판이 언급됐다.
    안중근처럼 일제의 수괴를 응징하는 것 못지않게, 독립운동진영 내부를 교란하는 이를 탄핵하는 것 역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최석순의 이름은 임시정부판 헌법재판뿐 아니라 약산 김원봉 스타일의 독립운동에서도 나타난다.
    일례로, 1925년 9월 5일 자 는 일제 경기도경찰부가 "중국 상해에 잇든 최석순이가 지난달 하순경에 평안북도 잇는 오동진에게 암살용 폭발탄을 다수히 보내어 경성을 중심으로 하야 사용하기로 하엿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비 태세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1935년 10월 15일 자 는 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이 "그간 침체하여 잇든 xx운동이 근래 이 운동의 정예분자인 최석순 등을 중심으로 맹렬히 활동을 시작한 것을 보아, 혹시 조선 내지의 어떤 분자와 비밀련락을 가지고 잇는지도 알 수 업다"고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보도에서는 독립운동이 'xx운동' 등으로 표기되는 일이 많았다.
    일제가 볼 때 최석순은 열혈 강성의 운동가였다.

    최석순의 딸인 최동순은 계몽운동이나 집필 등이 아닌 의열운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자기 아버지를 멋있게 생각했던 모양일까?
    아버지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나이는 약간 적은 '돌싱'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했다.

    해방 뒤에 나온 1945년 12월 3일 자 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근황을 전하는 대목에서 "얼마 전에 전 임시정부 문화부장 최우강 씨 따님 동선 양과 결혼하야 최근에 득남을 하엿다 한다"라고 보도했다.
    율곡 이이를 이율곡으로 부르는 데 익숙한 당시 사람들이 우강 최석순과 김원봉의 인연을 그렇게 보도했다.
    정정화는 이 결혼 때문에 최석순의 집에서 소동이 났다면서 "우강은 딸보다 이십 년이나 연상인 약산과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고 알려준다.


    독립운동가들의 압록강 도강도 돕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도 몰아내고, 의열 활동도 수행한 최석순은 해방 뒤 남한을 거쳐 고향을 찾아갔다.

    "본국에 온 후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인 평안북도로 갔으나, 이제는 소식을 물을 길 없다"라고 정정화는 회고했다.
    그는 고향으로 간 것이지만, 남한 반공정권이 볼 때는 월북이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351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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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1-05 02:13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니"...수방사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04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동원 의혹... 군인권센터 "군 병력 전체 즉시 철수해야"


    ▲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 사병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입구는 통과했지만,
    관저 가까이 배치된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의 저지선에 막혔습니다.
    일각에선 55경비단은 일반 사병이 더 많은 부대라 이번 영장집행 저지에도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오후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군복이 아닌 일반 검정옷을 입고 되돌아서서 막아서는 경호원들은 앳된 얼굴의 병사들 같다"면서
    "국방부에서도 모른다 하고 경호처에선 이런 눈속임을 하고 우리 아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또 다른 부모는
    "뉴스를 보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에서 아들들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건 경호처 일이다라는 X소리나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대장이 원대복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국방부에 단체로 항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군대 보내고서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 너무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는
    "어린 사병을 방패막이로 쓰다니, 아이들 트라우마는 어쩌나요. 많이 무서울 텐데", "애도 없고 군대도 안 가봤으니 군대 보낸 부모 마음 절대 알리 없고 국민 마음도 알 수 없다",
    "분명히 병무청을 통해 들어갔는데 국방부 소관이 아니면 어디 소속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댓글이 속속 달렸습니다.

    군대 간 젊은이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이용하다니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민성 강사의 페이스북 글



    이날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민성 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자는 참 인간적으로 구질구질하고 추잡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민성 강사는
    "최소한 조직의 우두머리라면 자신의 죄가 없더라도 휘하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게 기본"이라며
    "나이 든 지지자와 군대 간 젊은이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이용하고,
    자신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를 논하기 전에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을 뿐더러 참으로 추잡스럽다"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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