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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12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의 거역하면 내란 가담범"
조승래 " '탄핵 동참' 거듭 촉구
한동훈에 "역사적 책임 다해야"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2.05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 결별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탄핵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책임을 묻는 탄핵은 막겠다는 말도 이해 불가"라며 "평소에도 계엄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대통령을 놔두고 무슨 수로 비상 상황을 끝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며
"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에게는
"국민을 버리고 끝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단 말이냐?"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양심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는데도 대다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의를 거역한다면 내란 가담범이라는 멍에를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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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10美 유력 외교 전문지, 尹 계엄령 사태 '셀프 쿠데타' 규정
英 유력 주간 경제지, 직접적으로 尹 향해 하야 혹은 탄핵 선택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미국 유력 외교지 FP의 기사.(출처 : FP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외교 전문지 FP(Foreign Policy)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두고 '셀프 쿠데타(self-coup)'라고 규정했다.
이는 곧 국가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입법부를 해체하고 헌법을 무력화해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4일엔 영국의 유력 주간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으로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사를 썼다.
결국 계엄령 선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로 인해 국격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유력 매체 FP의 부편집장 제임스 파머 기자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계엄령을 거부했나?(How South Koreans Rejected Martial Law)'
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 시도가 극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유력 매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는 기사에서 "궁지에 몰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 조치를 거부해 '셀프 쿠데타'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고 썼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했으나 시위대가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군인들과 맞섰다고도 보도했다.
아울러 만약 군이 윤 대통령에 복종했다면 군부와 국민 간 대립 등 위기가 악화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인기 없는 정치인의 필사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다수당을 차지했고 지난주 입법부와의 예산 대립을 치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20% 미만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은 전 독재자인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켰고,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거리를 지질 거라고 예상했다.
또 쿠데타 실패로 한일 화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엉망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4일 보도된 영국 주간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혹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출처 :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다음 날인 4일에는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윤석열, 사임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Yoon Suk Yeol of South Korea should resign, or be impeached)'
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자진해서 사임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행동은 1960~70년대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선택을 했다고 봤다.
이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사회는 서로를 필멸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개인의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로 끝난 셀프 쿠데타는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해 가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에 발의됐고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7일 저녁 7시에 실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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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2:44국민의힘의 자기부정과 모순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尹 책임져야 하지만 탄핵은 안 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2.0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태’(배현진)라며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질서 있게 물러나야 한다”(안철수)라고 했다. 장동혁, 신성범 의원 등 친한계 국회의원 18명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에 친윤계 국회의원들은 “하야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사태 수습을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도 국민은 ‘하야’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닌가 기대했다.
하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 대통령의 탈당 정도의 수습책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별 소득 없이 만남이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당정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짧은 반응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밤 10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과 불안이 초래된 데 대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라면서 “야당이 탄핵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단일대오로 나가야 한다”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어제 좀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많이 묻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판매원처럼 대통령께서 일을 해왔다. 또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려놨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뜬금없이 윤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자진하야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한다.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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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16:47[조하준의 직설] 정치적 자해로 끝난 尹의 계엄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5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 시도는 한나절만에 실패로 끝이 났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 탄핵 정국을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다.
사실상 '정치적 자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엄령 선포였다.
그럼 도대체 왜 윤 대통령은 이런 극단적인 무리수를 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획득하는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고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런 와중에 9월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에겐 정치적 위기가 하나둘씩 터졌다.
안 그래도 온갖 논란 투성이였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인데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를 기점으로 국민의힘 공천 개입 논란이 터져 나왔고 여기서 그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선 실세 명태균의 존재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이미 박근혜 씨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구속기소된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정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제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취지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는 명태균이 구속기소되고 불과 4시간여 뒤에 이뤄졌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기도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10일 재의표결이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 무산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정치적 요인 외에도 또 하나의 요인이 더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언행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다.
이미 대선 토론 당시에도 손바닥에 '王'자 문신을 쓰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재임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전제군주국의 국왕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하자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는 뒤끝 작렬 발언을 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알 수 있다.
그는 국회가 자신을 '능멸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 농단이니 예산 농단이니 하는 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멋대로 창조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에 불과하다.
입법은 국회가 엄연히 해야 할 일이고 예산안 검증 역시 국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회의 고유 업무를 두고 '농단'이란 표현을 썼다.
이는 곧 국회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신을 능멸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4일 오후에 있었던 당정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를 대등한 헌법기관이라기보다는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국회가 사사건건 윤 대통령 자신을 '능멸'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국회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 무모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태도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하고도 오만한 태도이다.
이미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시도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혐의가 중차대하기에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반란죄로도 고발된 상태인데 반란죄의 형량은 무조건 '사형'이다.
이렇게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가 더 중하다는 정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적 자해를 행한 탓에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진 하야와 탄핵이라는 2가지로 압축돼가는 형국이다.
자진 하야를 통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것인지 탄핵을 당해 강제로 끌려나오는 길을 택할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9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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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04:51[사설]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에 ‘계엄 쇼크’까지 더하다니
수정 2024-12-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충격파를 던졌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정국 불안정이 길어진다면 이 또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2원 오른 141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새벽 1442.0원까지 뛰었다가 계엄이 해제되면서 상승 폭을 줄였다.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36.10(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밤 한때 30%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등 한국 주요 기업의 주가도 크게 출렁였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며 시장 불안감을 달랬다.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불안은 여전히 잠복한 상태다.
특히 계엄 선포 사태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정치·사회의 불안이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관계자는 “(계엄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때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과 내후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전망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 위험도 높아져 수출 전망도 더욱 어둡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강화 등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 불투명성도 커졌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내각이 이번 사태로 공백 상태가 됐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더욱 암울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09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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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04:45직장 내 괴롭힘 3:30:300…산업재해처럼 관리해야 [왜냐면]
수정 2024-12-04
윤성주 | 공인노무사·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1천명의 근로자가 있다.
그중 300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 느낀다. 그중 30명이 신고한다.
신고한 근로자 중 3명만 인정받는다.
90%의 확률로 억울함을 부정당하고 허위신고자가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00명 중 297명은 계속 고통받는다.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 보자.
당신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30명이다.
먼저 ‘증거 불충분’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위불명’이다.
증거를 촘촘히 모았는가?
하지만 괴롭힘 횟수가 너무 적을 수 있다.
한두번 가지곤 안 된다.
괴롭힘이 지속·반복돼 무르익어야 한다.
괴롭힘이 충분히 익었는가?
하지만 ‘사회통념’이 봐주면 끝이다.
‘사회통념’도 안 봐줄 괴롭힘인가?
하지만 당신이 당초부터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면 끝이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7명은 여기서 하나라도 걸려 허위신고자가 됐다.
만약 이 모든 관문을 하나의 결함도 없이 넘어섰다면,
그제야 3명이 되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때 사업주가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즉, 이미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후적’이며 ‘사건 당사자만’ 대상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직원들은 어떠한 관리·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신고한 당사자가 아니면 법과 아무 상관 없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느끼는 300명 중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270명은,
어떠한 관리·보호도 받지 못하고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와 같이 수많은 피해자가 수면 아래에서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괴롭힘 사건이 터져야 조치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산업재해가 나고서야 산재 보상을 하는 꼴이다.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만 있고, 산재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공단은 없는 꼴이다.
안전 이론 중 유명한 법칙이 있다.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이다.
보험회사 직원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중대한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미한 산업재해가 29건, 그리고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아차사고)가 300건이 있었다는 법칙이다.
대부분의 산재는 징후가 있어 아차사고부터 관리하면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1천명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자가 3명이면,
신고자가 30명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자는 300명(3:30:300)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달리 말하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중상 3명만을 보호하고 경상 27명과 아차사고 300명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
교훈은 명확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으려면 괴롭힘 징후부터 관리해야 한다.
중상을 입은 3명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중상을 입을 수 있는 1천명의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시켜야 한다.
가령 사업주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전 관리자’의 역할처럼 ‘전문 고충상담원’을 채용 또는 위탁하며, ‘위험성 평가’와 같이 ‘정기 설문조사 및 면담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직접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에는 설문 및 면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안전공학, 안전보건법령 등은 충분히 발전해서 준비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산업안전 전문가 역시 각각 준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교육 내용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유명무실하지만) 들어는 있다.
다른 조항까지 확장만 하면 된다.
관점만 바꾸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다.
산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안전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관리해야 한다.
노무법인의 상담실로 또 찾아올 것이다.
경상, 중상을 입고 근로자가 찾아올 것이다.
여기에 오지 않을 수 있었다.
더 일찍 만났어야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09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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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04:38‘건폭몰이’는 전광석화…건설업자 체불은 “행정력 부족” [왜냐면]
수정 2024-12-04
오희택 |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폭설의 무게가 지붕을 뚫고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숨조차 쉬기 힘든 답답함이 뼛속까지 밀려든다.
폭발을 몇초 앞둔 시한폭탄처럼 가슴은 터지기 직전이다.
김씨는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하지? 순간 머릿속이 며칠 전 녹아내린 습설처럼 백지장이 되었다.
갈 곳이 없다. 목적지가 없다.
김씨는 59살 덤프트럭 운전기사다.
28년 동안 덤프트럭을 몰았고 지난 3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한 저수지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11월에 작업이 끝났는데 현재까지 10원 한푼 못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했던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와 노동자 수십여명도 같은 신세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십년째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엄중히 떠들고 있는데 말이다.
덤프트럭은 하루 250ℓ 정도 기름을 소모한다.
기름값만 하루 37만원이다.
요소수, 타이어, 엔진오일 차량 할부금 등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8개월 동안 1억여원 가까운 경비를 지출했다.
지금 김씨는 신용카드가 정지됐고 당장 겨울철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는 장비 임대료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급받은 보증서는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지급보증서 여부를 점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은 애당초 없었으며, 관리 감독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의무 사항인 관리 감독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물려야 하는데도 어떤 처벌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흘러넘치는 불법들이다.
법이 있지만 건설사가 법을 위반해도 정부는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며 모른 체하고 지나간다.
건설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장관까지 나서서 ‘건폭’(건설폭력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번개처럼 처벌하고 구속할 때와는 완전 딴판인 셈이다.
체불은 불특정 다수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다.
1년에 7만3000여건의 건설현장 체불이 신고된다.
팀별로 작업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5명씩만 계산해도 35만명, 개인사업주라는 이유로 통계에서 사라진 건설기계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해마다 50여만명의 가족 공동체가 체불로 바람 앞에 놓인 등불 신세가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를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조차 방치한다면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미국은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1931년도부터 공공 발주자 현장에 대해서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1936년에는 공공 제조..까지, 1965년에는 공공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체불을 근절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도 ‘프로젝트 은행 계좌’(PBA)를 의무 적용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만 열면 “민생 걱정”이라는 정부와 정치권은 차라리 벼랑 끝에 몰린 국민에게 민생을 포기했다고 실토하고, 자신은 권력 유지와 권력 쟁취가 최우선 목표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라.
국민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든지 할 테니까 복장 터지는 희망 고문은 하지 말기 바란다. 정말 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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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04:28가장 선명한 탄핵 [유레카]
황준범 기자
수정 2024-12-0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무력화된 직후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면서, 세번째 대통령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은 가장 선명한 탄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여야 다수가 합의해야 하며, 여론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법적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 또한 엄밀하다.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②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③국민경제와 민생 도탄 등 세 가지였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등 헌법 위배 행위 다섯 가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관련 등 법률 위배 네 가지 등 아홉 가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차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에도 영향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2004년 3월12일)부터 헌재의 기각 결정(5월14일)까지 64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9일)부터 헌재의 파면 결정(2017년 3월10일)까지 92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지속됐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요건도 절차도 안 맞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 중단을 시도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속으로 뛰어들었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의 상황은 헌법 제77조 1항에 규정된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점 등도 헌법 위배라고 볼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위헌·위법적”이라고 했다.
야당도 4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다른 의혹들은 배제하고 비상계엄 선포에만 초점을 맞췄다.
단순명쾌한 사유만 놓고 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 심리는 전례의 2~3개월보다 짧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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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04:24형법상 내란죄 현행범들 즉시 체포·구속해야 [왜냐면]
수정 2024-12-04
이윤제 | 명지대 법대 교수(형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문(제1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대비인 것으로 보인다(헌법 77조 5항 참조).
실제로 국회의 결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되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였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형법 87조).
국헌 문란의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형법 91조 2호).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구체화하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우리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79년 12·12 내란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1980년 5월17일)는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12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확대를 문제 삼은 이유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 다음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확대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으로 구성하였던 것이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된다(형법 87조 1호).
내란죄의 공범들도 그 역할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 87조 2호).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비상계엄을 찬성한 자, 계엄사령관 등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것이다.
군과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에 가담하거나 부화뇌동한 자들은 내란의 부화수행(아무런 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또는 폭동에 관여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87조 3호).
이외에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하여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 미치지 않는다(헌법 84조).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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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04:20‘윤석열의 계엄 폭동’ 내란죄인 3가지 이유
[세상읽기]
수정 2024-12-04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절절히 쌓아온 기준이 무너졌다.
서울 시민들은 군인을 태운 헬기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과 대치했다.
어안이 벙벙했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총칼로 우리나라를 뺏을 수 없다.
탄핵이나 하야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이다.
이 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몇시간 동안의 집행(12·3 사태)이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다.
먼저 조항을 보자.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은 12·3 사태에서 무엇이 ‘폭동’이었는지다.
1.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못했음은 명백하다.
권한을 행사할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가장 막강하고 포악한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비록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폭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폭동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등 판결에서, 기존 비상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1980년 5월17일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이며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폭동이라고 봤다.
박정희 시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되었는데,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다.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하 제한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이 제한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헌정사상 그 어떤 계엄 포고문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이라는 중대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한 행위, 폭동이다.
헌법이 계엄으로 제한되는 범위에 국회를 넣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기본권이 정지되고 비상권력이 출현하는 계엄하에서, 헌법은 이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국회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내란세력은 헌법의 한계를 짓밟으며 국회부터 무력화하려고 했다.
3.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폭동이다.
12·3 사태에서 가장 악랄했던 건 계엄군이 말 그대로 국회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는 계엄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기에 계엄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란세력은 그 국회를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가장 먼저 봉쇄했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특전사를 침투시켰다.
이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였음을 노골적으로 자백하는 행위였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부당하게 작성한 계엄 문건도 이 정도의 야만은 아니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 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쿠데타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한 내용이지만, 최소한 12·3 사태처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경내로 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국헌 문란의 폭동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수사기관은 신속히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적용될 규정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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