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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5 01:05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3. 폐간에 목숨 건 김건희와 침묵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3/03
어제는 지인들로부터 인사받기에 바쁜 날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의 아내 김건희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폭탄 발언 때문이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5년 넘도록 한 장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쟁해 온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식을 전해주는 시민들이 참으로 고맙다.
조선일보 폐간투쟁을 시작한 지 5년 2개월을 넘어 오늘이 1890일째다.
김건희의 발언이 워낙 충격이라서 우리조차 어안이 벙벙했다.
일단 그분이 우리 단체에 오시면 어떻게 예우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농담으로 받아 넘겼다.
거침없는 조선일보 폐간 언급 속내는?
우선 김건희가 보여준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이 인상 깊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데 그야말로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이른바 조중동을 싸잡아 범죄집단 취급을 하니 통쾌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뽑아 폐간을 언급하니 더욱 그렇다.
조선일보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목숨을 걸었다는 극단 언사는 아무리 막말을 즐기는 김건희가 한 말이라도 살기조차 느껴진다.
버릇처럼 자주 격노하는 부부라 가벼이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존폐 여부를 말하는 태도를 보며 찰떡궁합이요 부창부수라는 부러움이 느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조선일보의 대응 태도는 더욱 의아하다.
비록 파면을 앞둔 시한부 대통령 처지라지만 권력의 핵심이라고도 알려진 사람이 거침없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독설을 퍼부었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니 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 언론 탄압을 넘어 족쇄, 말살 등의 극단 용어를 동원해 설레발치던 조선일보였다.
다반사가 된 조선일보의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을 끝내 막아서는 만행을 보이던 집단이었기에 그들의 비겁한 침묵이 더욱 괴기스럽다.
조선일보와 오십보백보인 찌라시 수준 다른 언론의 무대응
문제는 당사자인 조선일보에 그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건희가 싸잡아서 범죄집단으로 매도한 언론계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별다른 반응이 없다.
자신들이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할 정도로 못된 짓을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도매금으로 자신들을 뭉개는데도 못 들은 척, 한마디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언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들에게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사회적인 책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명태균발 특종을 뭉개는 속깊은 이유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특종 거리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배경도 궁금하다.
취재원의 동의 없는 보도는 언론인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조선일보의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현령비현령의 비루한 생존 방식일 뿐이다.
방씨 조선일보에 돈이 될 때는 공익적 가치 운운하며 표변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건희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하려다가 뜻하지 않게 김건희 측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설이 그저 낭설일까?
조선일보도 김건희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혀 대응을 못하고 허둥거린다는 생각이 지나친 상상이길 바란다.
자신의 공천 개입 정황을 폭로하지 않는 조선일보에게 김건희는 왜 분통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인데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에게 김건희가 불같이 화를 내는 상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내란 이후 조선일보가 중앙 동아와 조폭 우정을 버리고 윤석열을 위해 극충극성을 다하는 모습을 본 사람으로는 더욱 그렇다.
김건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자료를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에 오히려 분통을 터트린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선일보와 김건희, 나아가 윤석열 사이에 더 커다란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조선일보는 잘못한 일도 없이 고스란히 모욕만 당하는 꼴인데도 스스로 입틀막하니 참으로 기이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하고 제 코가 석 자라는 말이 있다.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반민족 범죄를 비롯한 범죄 누더기 집단이다.
그들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려다가 언제라도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임을 누구나 안다. 사회 공기인 신문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이용해 온 조선일보가 이만한 일에 굴복할 집단은 아님을 알기에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다.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권력자가 폐간 언급하지 말아야
하지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권력자가 언론의 존폐를 언급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도하고 무책임한 언론이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단해야 한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우리 실천단으로 모시기는 어려울 듯하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자연인으로 돌아오면 그때 적극 영입할 수는 있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움을 청할 상대는 가리자는 것이 우리 조선일보 폐간실천단의 자존감이다.
그것이 우리가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와 다른 점이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전쟁 선동, 가짜 뉴스, 민족 배반 조선일보, 책임 물어야
조선일보 폐간을 외친 지 6년째다.
전쟁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로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집단이 바로 조선일보이기에 시민의 힘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충성한 반민족 범죄는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자신의 죄를 더 큰 죄로 감추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도 그 비루한 소임에 충실함을 보이는 조선일보가 제 명을 재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순간의 모욕을 견디는 조선일보의 얄팍한 노림수
이참에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비참한 동네북 신세를 스스로 즐기고 있는가?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들조차 집단으로 조선일보 절독을 선언하는 상황이다.
김건희의 모욕적인 격노조차 한가하게 즐기고 있는 듯한 위선은 무슨 까닭인가?
순간의 수모를 견디며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잇속이나 챙겨보자는 얄팍한 계산인가? 민주주의, 언론, 정론직필 등의 말을 잃은 지 오래된 집단에겐 너무나 당연할 일이리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23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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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9:19박근혜 대구 사저 본 누리꾼 "이게 진짜 아방궁"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대구 사저 방문... 실내는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25.03.04
임병도(impeter)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모습. ⓒ 국민의힘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사진이 공개되면서 초호화주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박 전 대통령 사저 실내 사진을 보면 천장이 상당히 높고 화려한 샹들리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천장 높이와 샹들리에만 보면 초호화 주택이나 아방궁 같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사진을 잘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모습만 보도했습니다.
고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원본 사진과 비교하면 고급주택이라는 느낌이 나진 않았습니다.
극우 유튜버 도움도 받았던 박근혜 사저
▲지난 2022년 2월 16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씨 사저의 모습. ⓒ 조정훈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물로 이뤄졌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016년 준공된 해당 주택은 25억 원에 매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2022년 3월 과의 인터뷰에서 "사저 구입 자금은 일정 부분 가로세로연구소가 도움을 준 것은 맞다"며 "차용한 것이기에 갚아야할 부분이며 변제 계획도 다 마련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2022년 3월 24일 대구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대구는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으로 특히 달성군은 1998년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한 뒤 18대 국회의원까지 4번 연속 당선된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사면 뒤 서울이 아닌 대구를 택한 이유입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2022년 3월까지였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까지이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경호를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노무현 캐슬, 아방궁이라 공격하더니... 박근혜 사저는?
▲2008년 1월31일자 문화일보 윤창중 칼럼 ⓒ 문화일보 PDF 갈무리관련사진보기
'아방궁'이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비난하기 위해 일부 언론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들은 '아방궁', '노방궁', '노무현 캐슬', '노무현 타운'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노 전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2007년 9월 은 "지방에서 소탈하게 사는 전직 대통령 모습을 떠올렸던 국민들은 1만 평이나 되는 '노무현 타운'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는 "봉하마을에 '노무현 정원' 만드나"라며 노 전 대통령의 귀향 때문에 웰빙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한나라당 출신 김해시장이 노 전 대통령 귀향 전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는 2008년 1월 23일 "엽기... 노무현 성지 조성과 정부 개편 거부 시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성지'라며 비난했고,
박근혜 정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전 논설위원은 '노무현 캐슬'이라는 칼럼에서 "노무현의 눈과 발이 닿을 활동 공간이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 한번 쓸 거라면 모조리 찾아내 혈세를 발라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과 대구 달성군 사저와 비교하면 언론의 과도한 비난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누리꾼들이 박 전 대통령 사저의 실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아방궁'이라 비판한 배경에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 탓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76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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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9:18'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석열이 보면 깜짝 놀랄 보고서
[이봉렬 in 싱가포르] 한국의 선거 과정,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EIU 보고서'
이봉렬
25.03.04
▲민주주의 지수 2024 표지.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EIU
지난 2월 27일, 영국 시사주간지 산하 기관인 이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 ▲ 정치 참여도 ▲ 정치 문화 ▲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낸 후 평균을 내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7개 국가 가운데 8점을 초과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 나라는 25개입니다.
2023년만 해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에서 7.7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국가별 순위 역시 22위에서 32위로 10단계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추세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7.92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속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된 이후 2021년에 역대 최고 점수인 8.16점을 받아 국가 순위 1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역대 최저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튀니지,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과 함께 지수 하락이 큰 10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섯 개의 조사 지표 가운데 점수를 가장 많이 깎은 것은 입니다.
2023년에는 8.57점을 받았는데 2024년에는 7.5점으로 1.07점이나 떨어져서 평균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지표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건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설문지에는 국회가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명확한 우월성을 가진 최고 정치 기관인지를 묻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대중이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지,
부패는 없는지 등도 주요한 조사 항목입니다.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시도했으니 점수 하락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점수를 깎아내린 지표는 입니다.
이 지표는 2023년에도 6.25점으로 다섯 개의 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5.63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잘사는 북한', '독재 세습 국가'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싱가포르의 민주주의 지수는 총점 6.18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항목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7.5점으로 우리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럼, 는 어떤 걸 점수로 환산하는 걸까요?
를 구성하는 8개의 조사 문항이 있는 데 그 중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인구 비율",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 정도" 등은 점수를 높이는 항목이고, "확실한 정교분리"도 민주주의 지수에 가산점을 줍니다.
반대로 점수를 깎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강력한 독재자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30%를 넘기면 0.5점을 깎고, 50%가 넘으면 0점을 받게 됩니다.
"군사 통치를 선호하는 인구의 비율"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10% 이상이면 0.5점을 깎고, 30% 이상이면 0점입니다.
"전문가 또는 기술 관료의 통치를 선호하는 인구 비율"이나 "민주주의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고 믿는 인구 비율"도 점수를 깎는 항목입니다.
▲'정치문화'를 파악하는 조사 항목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강력한 독재자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있습니다.EIU
설마 우리나라에도 독재자를 반기고 군사 통치를 원하는 이들이 있을까,
민주주의가 공공질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내란수괴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광장에서 계엄을 옹호하며 헌재와 선관위를 부수자는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이 지지율 30%를 넘기는 현실을 보면서 점수가 깎인 게 이해됐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보고서의 민주주의 지수 조사 항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끝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 강화하고, 민주 세력이 실력으로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 정도"를 높이는 겁니다.
투표율과 여성 정치인의 비율,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비율 등을 측정하는 는 7.22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언론자유, 노조결성의 자유, 자유로운 미디어 접촉 등을 측정하는 역시 8.82점으로 변함없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 받은 우리의 선거제도
다섯 가지 지표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건 입니다.
이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묻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평등, 평화로운 선거가 이뤄지는지, 선거 후 다음 정부로의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가능한지 등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과 동일하게 9.58점을 받아 스위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17위입니다.
10점 만점을 받은 나라가 16개나 되는 바람에 17위인 거지, 사실상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자유롭고도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근거해 부정선거를 믿었고, 그걸 확인하겠다며 계엄을 일으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피땀으로 유전자에 새긴 우리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헌법을 유린하려 한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불완전해진 우리의 민주주의,
이제 탄핵 완성과 확실한 내란범 처벌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761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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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9:06(ㄴ)
마용주는 마은혁과 다르다
[주장]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배타적 고유권한... 형식적 행위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달라
25.03.04
정연주
6. 결론
결국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최 대행의 임명 보류는 헌재의 인용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재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탄핵사유이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현직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대법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국무위원이 적극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월권행위이자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으로 공석중인 대법관의 임명이 시급하긴 하지만, 2022년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전원합의체가 3개월간 선고를 내리지 못한 전례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인 9명만 있어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얼마든지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지금 당장 대법원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조만간 이루어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에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곧바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선거에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현재의 정국과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 오랜 기간 지체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이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마용주 후보자는 전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고, 신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다른 헌법적·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하에서- 대법관 임명 당시의 현직 대통령의 배타적인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둘째,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에 의거 대법관 임명에 대한 새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결국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그리고 예상되는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헌정 질서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로서,
정치권과 국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특히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은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헌법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 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정파적 판단에 매달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정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765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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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9:03(ㄱ)
마용주는 마은혁과 다르다
[주장]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배타적 고유권한... 형식적 행위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달라
25.03.04
정연주
1. 마은혁 임명 보류와 마용주 임명의 문제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달이 넘도록 결정을 보류해 온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라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전히 보류하고 있다.
여당이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에는 동의하는 반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는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이 마은혁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인데, 최 대행도 이에 편승해 여야합의라는 부적절한 명분을 내세워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해 온 것이다.
반면 마용주의 경우에는 여권과 최 대행이 임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마용주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의 이와 같은 선별적 행태는 -헌법적 판단이 아닌- 지나친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마은혁뿐 아니라 마용주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
일단 마용주 임명을 위한 절차적 과정은 마친 상태이다.
즉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쳤고, 대통령의 임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으로 공석중인 대법관의 임명이 시급하긴 하다.
따라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마용주의 임명에는 동의하고 있고, 여론도 같은 입장인 듯하다.
따라서 마은혁의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리지만, 마용주는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용주의 임명에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2. 권한대행의 한계
국무총리나 기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나 부통령과는 달리 국민에 의한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인 국무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자의 권한행사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선거를 통한 국민으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이고, 이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대통령과는 달리 소극적·제한적이고 지극히 현상유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마은혁은 바로 임명해야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인용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은 헌재의 인용결정이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대행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뜻을 밝힌 만큼 실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도 변수다.
즉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복귀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한 총리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최 대행이 좀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임명 반대 기류도 한몫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최 대행의 태도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최 대행이 헌재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명을 보류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66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그리고 그 위헌·위법의 중대성 또한 심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헌재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헌재의 9인 재판관 완전체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최 대행은 헌재의 인용결정과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4. 마용주 임명은 보류해야
대법관 임명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배타적 권한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더불어 단순히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라는 병렬적 3권의 한 축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대법관을 최종 임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면 사실상·헌법상 재판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형식적·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과 본질적으로 대비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게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형식적·절차적인 권한에 불과하지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실질적·배타적인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과는 달리 소극적·제한적이고 지극히 현상유지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비선출직 권한대행이 행사해서는 안된다.
5. 마용주 임명 보류가 야기하는 업무 부담 문제의 근본적 원인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마용주의 임명을 보류할 경우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과중한 업무 부담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여기서 상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는 공석 대법관 1인의 충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법원의 전문화와 대법관 수의 획기적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의 통일적 해석을 가능케 하려면 순조로운 전원합의체 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더 이상의 증원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법체계인 대륙법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건 관할별로 5개의 전문법원인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관 수는 모두 32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역시 대륙법계의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민·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인 파기원과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인 국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기원에만 약 200명의 법관이, 국사원에만 약 230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전문성과 대법관 수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개혁에 반대하는 우리 대법원의 완고한 입장은 국민의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견해라기 보다는, 대법원 권위 수호와 전관 예우에 대한 고려, 그리고 왜곡된 엘리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결국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 극대화와 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법관 수의 획기적 증원와 전문법원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이는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로서 여기서 상세히 거론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다만 대법관 1인 공석의 임명으로 당장의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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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8:53언론장악 소송 급증에 기름값까지 끌어 쓴 방통위
방심위 무더기 법정제재로 소송 44건으로 증가, 비용 5억 지출... 추가 예산 편성 난항
25.03.04
신상호(lkveritas)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권 비판 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 남발로 소송이 급증하자, 관용차 기름값까지 끌어다 소송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 방통위 예산에서 소송비와 유류비가 삭감됐는데, 현재 국면에서 추경 편성 등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확보한 2024~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4년 소송비용으로 5억 5900만 원(결산액 기준)을 썼다. 당초 본예산에는 소송비로 2억3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방송사를 상대로 무더기 법정제재를 했고, 방송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소송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법정제재(행정제재)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소송을 걸면 방통위가 당사자가 된다.
방심위 법정제재 남발 받아준 방통위... 대거 소송 걸려
실제로 방통위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1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4건으로 급증했다.
이중(2024년 기준) 방송심의와 관련된 소송만 30건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대선 당시 윤석열 검사 검증 보도' 등과 관련해 MBC, JTBC 등 방송사들을 무더기 법정제재했다.
시민, 언론단체들이 '비판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은 계속됐고, 방통위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해주면서 대규모 소송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늘어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된 예산은 물론, 관용차 기름값 등으로 책정된 예산도 전용(당초 예산 사용 계획과 달리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했다.
소송비로 전용된 예산을 보면,
유류비 2200만 원, 방통위 간부들의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기타운영비 19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의 이전 사유로는 '소송수요증가로 인한 부족분 충당'으로 명시돼 있다.
방통위(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 소송비용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잡았으나, 국회 예산 심의 의결에서 삭감됐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올해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 기획조정관의 기본경비는 7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6억8200만 원이 줄었다.
지난해 방통위가 소송비로 끌어썼던 유류비는 전액 삭감됐다.
'방통위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고,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방통위 사업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부대의견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 입장에선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소송지원팀을 신설해, 내부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백억, 수십억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회 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빅테크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방통위 입장에선 국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황을 반전해볼 기회는 있지만, 현재로선 국회와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KBS 감사 선임과 EBS 사장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 추천 위원들(이진숙-김태규)로만 구성된 2인 체제를 재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이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2인 체제 의결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입틀막 심의'를 강행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측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같은 구도에선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사 법정제재와 관련된 소송에선 지금까지 전패했고, 법원 판결을 보면 앞으로도 전패가 뻔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로펌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소송에 대응할 방통위 내부 변호사들로 대응할 수 있고, 빅테크 등 정말 대응이 필요한 소송은 내부 경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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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8:38[고카루스 만평] 명태균 게 이트, 공과 사의 결합이 초래한 파국
미신에 의존한 정치 지도자는 예외 없이 몰락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대중선동가로 전락할 뿐
고카루스
입력 2025.03.04
[굿모닝충청 고카루스 작가] ‘
명태균 게 이트’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뒤섞일 때 어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명태균과의 만남을 부인하다가 결국 7차례나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다.
역사적으로도 비선 실세와 미신에 의존한 정치 지도자는 예외 없이 몰락했다.
조선 말기 명성황후가 무속인 진령군에게 국정을 맡기며 국운을 그르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령군은 요직 인사에 개입하고, 신통력을 빙자해 국정을 농단했으나, 결국 명성황후는 시해당하고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가도 부도나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끔찍한 흑역사까지 이어졌다.
정치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보다 사적 관계와 비과학적 신념에 기대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민주주의는 신뢰의 정치이며,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대중 선동가로 전락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무속 개입,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등 비선 실세에 의존한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몰락했다.
프랑스 왕실의 점성술 맹신, 로마 황제 네로의 신탁 의존도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 생명은 물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명태균 게 이트’는 정치 지도자가 개인의 이익이나 미신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력히 경고하는 사건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말했다.
“권력은 책임과 함께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0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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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18:29[김경호 칼럼] "국방부의 파행적·관행적 군인사, 부끄럽지 않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04
명백한 군인사법 위반 사건이 국방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임성근에 대해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3호가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대행 김선호와 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등이 이를 무시한 채 전역을 승인해 준 것이다.
특히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최후 변론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급히 전역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2024년 7월 명예전역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은밀히 ‘원에 의한 전역’을 시도하여 결국 막대한 수당과 함께 군을 떠나려 한 의혹마저 제기된다.
이러한 국방부의 조직적 일탈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역시 엄격한 법률 준수 하에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스스로 법률의 금지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들이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국가안전보장’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역으로 법과 원칙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금이야말로 국방부의 수준과 자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국군통수권자부터 군대도 안 간 사람이고, 국방부 또한 군을 통솔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 헌법 정신과 군인사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즉각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법치주의는 결코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자 절대적인 원칙이다.
국방부가 이를 잊는다면, 그 누구도 군이라는 조직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안보의 기둥마저 무너질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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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05:04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 [왜냐면]
수정 2025-03-03
서성석 | 미국 켄터키대 물리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때, 한겨레신문사를 포함한 언론사, 국회, 선관위 건물 등에 단전·단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에 비하면, 전기와 물을 끊으려 했던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결코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
열역학의 개념들이 떠오르며, 한국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바로 12·3 내란사태였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대학원의 물리학 논문 자격시험에 출제되었던, 유명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을 논하라.’
인문학이 아니라 물리학 논문 자격시험 문제다.
따라서, 행여라도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악인과 선인의 철학적 답을 하면 0점을 받는다.
왜냐면, 놀랍게도 이 문제는 통계물리(열역학)의 개념과 수식을 이용해서, 매우 분명하게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통 두 학기 이상의 열역학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수식 없이 답하면 아래와 같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열역학적 비(非)평형 상태다.
엔트로피(무질서도)가 매우 낮은 상태다.
반대로 죽음은 엔트로피가 높은 열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를 확률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음은 우리 몸의 원자나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 중에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고, 죽음은 그보다 확률이 높은 상태다.
슬프게도,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은 확률이 높은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확률과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가져오거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 에너지나 되는 것은 아니고, 엔트로피가 낮은 ‘자유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 자유 에너지를,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면서 얻게 된다.
그래서 먹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열역학적 평형 상태(죽음)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하게, 전기의 유용성도 이해할 수가 있다.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 비해 엔트로피가 매우 낮다.
즉, 자유 에너지로서 매우 훌륭하다.
더욱이 전선을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현대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유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다.
그래서 전기를 끊게 되면,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열역학적 평형(죽음)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혼란이란 살아있는(열역학적 비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비평형을 척결하고, 한국 사회를 평형 상태로. 즉, 죽은 상태로 빠르게 몰고 가려는 시도였을까?
그렇다면, 단전·단수 시도는 말이 되기는 한다.
자유 에너지의 유입을 끊으면 모든 시스템은 생각보다 빠르게 죽음(열역학적 평형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와 더불어 단전·단수 시도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51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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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4 04:40[사설]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수정 2025-03-03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하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여전히 헌정 파괴와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단지 비유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엄중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루속히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헌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변호인이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처단하라”고 망발을 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선동한 것은 그 자체로 헌정을 부정하는 또 다른 내란 시도에 다름없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런 섬찟한 말을 입에 올리다니 내란세력의 무모함과 잔인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계엄 포고령에 적혀 있던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어떤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을지 다시 떠올리게 된다.
무고한 각계 인사들을 ‘수거’해 제거하려 한 계획도 그저 계획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내란세력의 준동에 집권여당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망언한 서천호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 발언’으로 치부하며 당 차원의 경고나 징계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자’는 주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제압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 첫 단추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내란 가담자들은 물론 내란 이후 끊임없이 폭력을 사주하는 동조세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유린 행위에는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법적,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1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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