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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21:57'역사 암흑기' 윤석열 시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다시만난세계_2025] '제2의 역사쿠데타'를 막기 위한 역사학도의 제언
김경준
25.03.12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2개월이 넘게 지났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내란 주범과 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확신만 더할 뿐이다.
3월 중순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활발하다. 윤석열 정권이 낳은 갖가지 병폐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여러 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의 암흑기'로 기록될 윤석열 시대
윤석열 시대는 역사학계에 있어서도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찬양,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에 대한 미화 등 역사를 거꾸로 쓰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는 윤석열 정권발 역사쿠데타의 절정이었다.
국토 방위를 책임져야 할 최고기관인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홍범도 장군의 과거를 트집잡아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쇼를 보는 듯했다.
다음으로 든 감정은 절망감이었다.
그동안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의 노력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사학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평생 홍범도를 연구한 한 역사학자는 자괴감을 느낀다고까지 했을까.
다행히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윤석열 탄핵 사태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도하기엔 이르다.
이번 논란으로 우리는 다음에 또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정치가 학문의 영역에 개입하는 일은 지양돼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과 우리의 헌법 가치를 배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안①] 국군조직법 개정과 국군의 날 변경
먼저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군의 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규정한 '국군조직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반영하여 우리의 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조직법에서 우리 군이 독립군의 후예임을 명확히 한다면, 우리 군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홀대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늘 논란이 되어왔던 '국군의 날' 변경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아래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두 번, 문재인 정권 당시 두 번 총 4번이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 관련 기념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함으로써 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광복군 창설일로 하기보다는, 봉오동 전투 승전기념일인 6월 7일을 국군의 날로 삼는 것은 어떨까?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최진동, 안무, 박승길 등이 이끄는 대한북로독군부, 신민단 등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이다. 임시정부는 봉오동 전투를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기록하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첫 군대로서 일본군과 싸워 승전보를 울렸던 봉오동 전투 승전기념일이야말로 우리 군의 뿌리와 자긍심을 기념하기에 적절한 날이 아닐까 한다.
[제안②] 친일파 파묘법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해를 국가가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친일파 파묘법'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기록마저 삭제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현충원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 탄압과 침략전쟁 수행에 앞장섰던 친일파들과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버젓이 잠들어 있다.
대체 언제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의 군홧발 아래 잠들어 있는 형국을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제안③] 역사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역사기관장 임명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역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의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 모두 뉴라이트 혹은 친일·독재 미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로 채워진 바 있다.
문제의 역사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통령의 역사기관장 임명에 있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한 나라의 뿌리와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진 이들이 기관장에 임명될 경우, 시민들의 역사교육과 인식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역사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학문적 성과와 역사관이 검증된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역사쿠데타'를 막아야만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건국절' 논란부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우리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획책되어 왔다.
앞으로도 윤석열보다 더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이런 역사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야만 한다.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2의 역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지도자는 부디 역사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길 소망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344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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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21:45"거의 작살, 매출 80% 감소"...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
계엄 이후 침체에 빠진 소비심리, 회복 기미 안 보여..."배달 수수료 내면 남는 것 없어"
25.03.12
권성훈(giger)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이후, 외식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며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심리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음식점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목 좋은 자리인데도 장사 안 돼... "5만 원 팔면 위안될 정도"
수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K씨는 24년 차의 외식업 베테랑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깃집에 이어 2024년 10월 또 다른 지역에 홍어삼합 전문점도 개점했다고 한다. 문제는 개점 한 달여 만에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매출은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고깃집은 거의 작살났죠.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어요. 한 달에 2, 3일은 '빵'을 찍는 날이 있어요."
K씨는 '빵'이라는 표현으로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을 설명했다.
"이러니 5만 원 판 날에 위안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의 사업장 위치가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조 기업 인근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고깃집을 개점한 이유는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자신의 상가 활용이었다고 한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자가 상가임에도 고깃집은 완전히 적자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최근 직원 3명 중 1명을 해고해야 했고, 나머지 2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경제적으로 버겁다고 토로했다.
최근 개설한 홍어삼합 전문점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그나마 고깃집보다는 매출이 나은 편이지만, 40평 규모의 매장에 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운영 부담이 크다.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매출 하락은 일부 방어하고 있으나, 배달 매출 비중이 어느덧 60%에 달하다 보니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우리는 판매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 그나마 형편이 낫다고 하지만, 배달은 원가에 더해 수수료까지 빠지니 매장 판매보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유명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사장 P씨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매출은 지속 하락 추세입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매출이 높든 낮든 배달앱으로 팔면 30%가 수수료로 나가요, 1000만 원을 팔면 300만 원이 나가고 2000만 원 팔면 600만 원이 나가요. 거기다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도 떼야 하죠.
그렇게 남은 돈에서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정말 없어요."
그는 현재 프랜차이즈 음식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예전의 20%에서 6~7%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어제 어떤 동료 점주가 전화했어요. 자기가 4000만 원을 판대요.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일하는데, 배달앱 판매가 90%를 차지해요.
그럼 1200만 원이 수수료로 날아가는 거예요.
원재료가 55% 정도니 800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세금, 임대료, 각종 비용을 빼면 한 100만 원 남을까 말까예요."
P사장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유입되는 신규 창업자들이다.
"본사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집을 요즘 유명한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도 하더라고요. 거기 가 보면 '가맹비 무료, 교육비 무료, 최대 3000만 원 지원' 이런 광고가 넘쳐요. 200만 원이면 창업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거죠.
이건 그냥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두 사장 모두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책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도 사장 K씨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P사장의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배달 음식점은 전 국민 지원금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지역 화폐를 일부 배달 앱에서 사용하게 해줬지만, 그 앱들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해요. 그렇다고 배민, 쿠팡이츠에 사용하게 해줘도 문제죠.
그 지원금에서 30%를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니까요.
저는 솔직히 살릴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시도하는 플랫폼 정책 또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 규제를 보면,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상호 협의하라는 거잖아요.
이미 배달 사업은 끝났다고 봐요."
배달 대행 일까지 병행...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자영업자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장 P씨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왜 당장 폐업 안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있어요,
거기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폐업할 때 한 번에 갚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런 문제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뭔데?'라는 결말에 도달하죠.
그러니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우리 모두 늪에 빠진 듯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 음식점 사장들 상당수가 그렇게나 비판하는 '배달 앱'의 배달 대행 일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참하죠."
사장 K씨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다.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가혹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소비심리와 플랫폼과 같은 각종 경비 상승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며 이들은 '희망 없는 미래를 위해 자신을 갈아 넣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6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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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34((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B]
유사 파시즘 불러내는 내란 세력의 기괴한 믿음 [고명섭의 카이로스]
수정 2025-03-11
배교는 숭고할 수도 있고 기괴할 수도 있다.
샤베타이 추종자들의 배교는 믿음이 한계를 넘어 망상으로 치달은 경우였다.
사람의 마음은 기묘한 것이어서 어떤 대상에 정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거의 자동으로 생겨난다.
한번 생겨난 애착은 어떻게든 관성을 유지하려 하고 방해를 받으면 오히려 강도가 커진다.
그래서 애착 대상을 잃어버릴 상황에 부닥친 사람은 극심한 타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애착하는 대상을 더 강하게 붙잡음으로써 상실의 두려움을 이겨내려 한다.
샤베타이 추종자들이 보여주듯, 애착으로 응어리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바꾸기도 한다.
법을 파괴해놓고는 법을 지킨다고 자부하기도 한다.
정치 영역에서도 똑같은 착란이 어김없이 반복된다.
특히 비이성의 맹신을 이용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을 때, 맹신의 열광은 끄기 힘든 불길이 된다.
토머스 홉스는 오늘을 예견한 듯 ‘리바이어던’에 썼다.
“권력의 이익에 반한다면, 인간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기하학의 진리마저 부정할 것이다.”
권력자의 욕망은 그토록 집요하다.
맹신의 광기가 이 권력 집착과 결합할 때, 거기서 유사 파시즘이라고 할 정치적 광풍이 인다.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건전한 이성의 단단한 연대와 단호한 대응이다. 망상을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광풍은 태풍이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64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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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34((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A]
유사 파시즘 불러내는 내란 세력의 기괴한 믿음 [고명섭의 카이로스]
수정 2025-03-11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가지 논제’를 내걺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자기 정화 운동을 불렀다.
그 운동의 구심이 된 사람이 스페인 바스크 출신 영성가 이냐시오 로욜라(1491~1563)다. 로욜라가 세운 예수회는 루터-칼뱅의 혁신을 이어받은 청교도와 함께 종교적 삶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젊은 날 로욜라의 꿈은 전장에서 무훈을 세워 공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중세 기사들이 뒤쫓던 세속적 성공이 로욜라의 꿈이었다.
서른살이 되던 해 이 꿈이 깨졌다.
1521년 로욜라는 프랑스군 포탄에 맞아 다리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때 병상의 지루함을 달래려 손에 잡은 것이 성인들의 전기였다.
자신과 비슷한 젊은 시절을 보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이 독서가 싸움꾼의 삶을 바꾸었다.
로욜라는 귀족의 표시가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걸인의 옷을 얻어 입고 구걸을 하며 지난 삶을 참회했다.
다시 태어난 기사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마흔여섯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서품을 받은 직후 동지 여섯명과 함께 예수회를 결성했다.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설하고서 먼저 한 일이 대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늦공부가 낳은 열정이었다.
이어 로욜라를 사로잡은 것이 땅끝까지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때 선교사로 뽑힌 사람이 학업 시절 로욜라와 기숙사 방을 함께 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하비에르는 막 열린 대항해의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갔다.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건너 1549년 일본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 도달했다.
하비에르는 가고시마 영주의 허락을 받아 2년여 동안 수천명의 일본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16세기 말엽에는 기리시탄(그리스도인)이 수십만명에 이르렀다.
천민·빈민만이 아니라 유력 영주까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전국시대 패자 오다 노부나가가 가톨릭의 확산을 도왔다.
수도 교토에 신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바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노부나가가 죽고 실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지방 영주들이 서양 세력과 공모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탄압으로 돌아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사제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났다.
히데요시 사후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는 탄압정책을 더 밀어붙였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시대에 이르러 규슈 지역 가톨릭 농민들이 ‘시마바라 반란’(1637)을 일으키자 탄압은 극에 이르렀다.
막부는 성모상이나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게 해 기리시탄을 색출하고, 배교를 거부하는 신자를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극악한 고문을 했다.
가톨릭교도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 시작하는 곳이 여기다.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가 금단의 땅에 도착한다.
관의 눈을 피해 신자들을 만나던 신부는 끝내 붙잡혀 나가사키로 압송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한다.
순교라면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다.
그러나 신부가 걸려든 시험은 순교의 차원을 넘어선다.
관헌은 신부가 아니라 신자들을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 고문한다.
신자들은 신부가 가톨릭을 버리지 않는 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시험이 신부의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간다.
그리스도가 똑같은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신부의 내면에서 두 목소리가 싸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틀림없이 배교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괴로워하던 신부는 마지막 순간에 배교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얼굴을 밟는다. 배교야말로 “가장 괴로운 사랑의 행위”다.
소설 속 신부가 배교하고 난 뒤에도 일본의 가톨릭교도는 규슈 지역 여러 섬에 숨어 신앙을 지켰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가쿠레키리시탄(숨은 그리스도인)이다.
사제도 없고 성경도 없이 가쿠레키리시탄은 불교도로 위장해 관음보살 가슴에 흐릿한 십자가를 새겨넣은 성모상(‘마리아 관음’)을 만들어 섬겼다.
숨은 기독교인들은 250년 뒤 메이지유신으로 금교령이 풀린 뒤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엔도의 소설 속 사건이 벌어지던 17세기 중엽,
지중해 동쪽 이스탄불에서 한층 더 기이한 배교 사건이 일어났다.
유대인 샤베타이 체비(1626~1676)가 주인공이었다.
오스만제국의 스미르나에서 태어난 샤베타이는 어느 날 신비체험을 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메시아가 도래해 세상이 바뀌었으니 옛 율법이 낡은 것이 됐다.
샤베타이는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고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보다 못한 유대 랍비들이 샤베타이를 추방했다.
샤베타이는 이집트를 거쳐 1665년 팔레스타인 가자의 유대인 공동체로 갔다.
그곳에서 샤베타이는 나탄이라는 젊은 랍비를 만났다.
나탄은 샤베타이가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근동과 유럽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에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나탄의 편지는 박해 속에 살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메시아 숭배가 삽시간에 번져 나갔다.
샤베타이는 1666년 1월 오스만제국 수도 이스탄불에 도착해 유대인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제국은 샤베타이를 반역죄로 붙잡아 갈리폴리 감옥에 가두었다.
샤베타이는 옥중에서 편지를 써 “나는 구세주,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했다.
유대 세계의 모든 시선이 갈리폴리로 모였다.
여섯달 뒤 샤베타이는 재판을 받으러 이스탄불로 불려 갔다.
제국의 술탄은 샤베타이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든가 아니면 사형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 자리에서 샤베타이는 개종을 선택하고 머리에 터번을 둘렀다.
석방된 샤베타이는 제국의 연금을 받으며 충직한 무슬림으로 살다 죽었다.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배교했다는 소식에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랍비들은 즉각 가짜 메시아를 지워버렸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 환상을 빼앗기느니 현실을 왜곡하는 편을 택했다.
샤베타이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가자의 나탄이 그런 사람이었다.
나탄은 샤베타이의 배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남은 삶을 바쳤다.
‘악의 세력과 싸우려면 악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유대 민족의 신성한 의무를 배반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의 심연으로 들어가 악을 무찌르는 트로이 목마가 샤베타이라는 얘기였다.
나탄의 말에 설득된 유대인 수천명이 이슬람교로 개종해 터번을 두르고 메카를 향해 기도했다.
샤베타이의 배교를 메시아의 표시로 받든 유대인들은 이후 150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출몰했다.
추종자들은 샤베타이를 따라 전통 율법을 부정했다.
18세기 폴란드의 유대인 예언자 야쿠프 프랑크는 샤베타이 추종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사람이었다.
프랑크는 자신이 샤베타이의 환생이라며 메시아가 왔으니 옛 율법이 모두 폐기됐다고 선언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진정한 표현이다.”
프랑크는 극단적인 허무주의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파괴될지니, 그것은 내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프랑크는 추종자 수천명을 데리고 폴란드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샤베타이의 배교 행위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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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34미란다 원칙처럼 ‘윤석열 원칙’ 탄생? [유레카]
황준범 기자
수정 2025-03-11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그에게 방어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의 금과옥조로 꼽힌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살 여성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이를 토대로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미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알리지 않고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애리조나주법원으로 환송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체포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그렇게 결정한 핵심적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걸린 기간(33시간7분)을 ‘날(日)’로 따졌는데, 법원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으로 따지는 게 맞는다고 봤다.
71년 동안 ‘날’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과 다른 결정이다.
‘미란다 원칙’처럼, ‘윤석열 원칙’이 탄생했다고 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을 판단 배경으로 내세웠다.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이익을 강화하는 구속기간 계산법’의 첫 수혜자가 하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허탈과 분노, 의문을 표한다.
오랜 세월 다져온 피의자 인권 보호의 숭고한 정신과 장치가 헌법·법률을 정면으로 파괴한 ‘법기술자 대통령’한테 바쳐졌다.
미란다는 연방대법원에서 주법원으로 되돌려진 뒤,
동거녀의 증언을 근거로 다시 기소돼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5년 복역했다.
윤석열도 지금은 풀려났어도 내란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할 경우엔 공천 개입 의혹 등 다른 사안까지 포함한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 가능성이 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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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10[사설] 윤석열 구속취소 빌미로 공수처 수사 정당성 훼손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11
보수진영이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빌미로 수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흔들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 운운하며 공수처 폐지론까지 폈다.
심지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유승민 전 의원조차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대열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서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 이후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었던 구속 피의자 기소 시점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형식논리를 넘어 아예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법조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마저 날아갔다. 따라서 법원 판단의 적절성은 국민적 동의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사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내란몰이’ 운운 등 보수진영이 공수처 수사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윤석열의 위법·위헌적인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비상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해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장면이 전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사실과 선관위를 장악해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사건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명백히 눈으로 확인된 내란을 ‘내란몰이’라고 명명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치부하는 여당 대표자의 말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백번 양보해 법원의 판단을 형식논리로 보더라도, 보수진영이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첫째로, 법원이 밝힌 구속취소 청구 인용 사유는 ‘기소’ 시점에 관한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문제 삼은 기소의 주체인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공격하는 건 사리에 전혀 맞지 않다.
둘째, 일각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원이 인용 사유에서 언급한 건 윤석열 측 주장과 해당 주장과 관련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법적 공백 상태를 설명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쇼핑이나 허위 공문 발송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윤석열 측 청구를 각하한 셈이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보수진영이 이러한 실상을 호도하고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깎아내림으로써 얻게 될 효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폭동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의 폭력적 만행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궈온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 아니라 종국엔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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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06[사설] 유감표명 한 마디 없었던 윤, 이제 '관저정치'까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11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30분가량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또 구치소에서의 여러 가지 소회도 이야기했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선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당의 '투톱'이 윤 대통령을 만나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당의 '투톱'이 관저를 찾은 것이다.
이번에는 인간적 도리니 개인 자격이니 하는 망토도 두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인 8일에는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진과 저녁 식사를 했고 9일에도 오찬을 했다고 한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자신을 강하게 옹호했던 정치인들과 전화통화도 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 참모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 공무원의 신분인 용산 참모들이 관저를 드나들고 심지어 헌재와 재판부에 대해 토를 다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수사 절차에 논란이 빚어져 석방된 자가 마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양심수' 흉내를 낸 건 어이가 없는 짓이었다.
그런 자가 관저로 돌아와 여당의 지도부를 만나고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국민의 화를 돋울 뿐이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계엄과 내란에 대해 비굴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대통령은 거리의 극우파 시위대의 등에 업혀 기력을 회복했고, 이제는 여당과 관료 조직을 다시 장악하려 한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는 정확히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거나 사법부의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이런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당과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행태는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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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2:47윤석열 석방 후폭퐁...옥바라지 카페 "구속 취소 소송하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3.11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원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이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는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산정했던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날'로 계산했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바꿔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그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카페도, 명태균도... 너도나도 구속 취소 신청
▲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가족들이 정보를 나누는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9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의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통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약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판례가 생겼으니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체포와 영장 발부 시간을 잘 알아보고 구속 취소 소송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윤 대통령의 판례가 일반 범죄자의 구속 취소 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옥바라지 카페뿐만이 아닙니다.
는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가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어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명씨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석방만 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겁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판례도 있으니 구속 취소 신청이 봇물처럼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피의자가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해도 모두가 석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에는 '즉시항고'가 사라졌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2023년에 울산지방법원이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불과 2년 전에는 즉시항고를 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셈입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기간 계산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무도 예상히지 못한 '계산법'을 윤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했고,
검찰은 위헌을 내세워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라 풀려날 수 있었다"라며 그를 가리켜 '법꾸라지'라고 비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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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2:42((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듯한 윤석열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10
8일 석방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와 환하게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윤석열을 보자니 구토가 밀려왔다.
내란수괴가 제 발로 걸어나온 것도 그렇고, 마치 해외에서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귀국한 것처럼 행세해 피가 거꾸로 솟았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그 시각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도 내란수괴는 편하게 잠을 잤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면 구치소에 계속 있지 왜 나왔을까?
윤석열이 석방될 때 서울 구치소 앞과 관저 앞에는 수많은 극우들이 모여들어 마치 무슨 광복이라도 맞이한 듯 만세를 부르며 윤석열을 연호했는데,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을 환영하는 친일파를 보는 듯했다.
그때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있었고, 그를 옹호하는 친일파들이 다수 존재했다. 지금도 국민 5%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
일본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전재산을 팔아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회영 선생의 형제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썼다.
한때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이종걸과 윤석열 정권에서 광복회장을 하고 있는 이종찬의 선조들이다.
그런데도 이종찬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
알고 보니 이종찬의 아들이 윤석열과 죽마고우였다.
하지만 윤석열이 집권한 후 굴종적 대일외교를 계속하고, 급기야 3대 역사 기관장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하고,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의식이 강한 사람을 임명하자 이종찬 광복회장도 돌아섰다.
여운형도, 김구도 친일파에게 피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백범 김구는 해방이 되었어도 바로 귀국하지 못했다.
미군정이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세운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급기야 해체했다.
그 바람에 군인, 경찰, 정부 요직 80%가 친일파로 채워졌다.
의열단을 조직해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원봉 장군은 악질 친일 형사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분해하다가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광복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설립한 몽양 여운형은 친일파에 의해 살해당했고, 이어서 백범 김구도 이승만 세력의 지령을 받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당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애국자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거나 대를 이은 가난에 시달린 반면에 일제에 아첨한 친일파들은 떵떵거리며 살았고, 그 후세들이 지금 태극기 부대로 뭉쳐 있다.
태극기 부대 전신은 서북청년단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쇠파이프 부대로 통하는 극우들의 뿌리는 친일파에 있다.
광복 후 북한에서 종교를 탄압하자 남쪽으로 내려온 개신교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제주 4.3 때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이다.
서북 청년단은 지금도 맥을 잊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때 광화문에서 폭식투쟁을 했던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 배후에 일부 개신교 극우 집단과 서북청년단 후예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무슨 이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대부분 이권에 따라 움직인다.
극우 종교 집단은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 각종 이권 사업을 한다.
이번에도 광화문에 그 장사꾼들이 나타났다.
계엄은 친일매국세력이 일으킨 것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은 친일 매국 세력이 일으킨 것으로, 그 중심에 일부 개신교 극우 세력들과 서북청년단 후예들이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굴리며 선거 때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선거 때마다 유세장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말하자면 일본 정부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했던 것이다.
그랬으니 윤석열은 아버지로부터 “조선은 미개국, 일본은 문명국”이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테고,
그것이 윤석열의 천박한 역사 인식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우리 돈을 들여 홍보해주고,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못한 것은 뿌리 깊은 친일 의식 때문이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윤석열의 외가는 일본 종교인 ‘남메호랑교’를 믿는 것 같다.
외가 방 벽에 남묘호랑교를 뜻하는 글자가 적힌 대형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영상에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칠불사에도 등장한 홍매화
일본 종교인 남메호랑교는 홍매화색을 좋아하는데,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건물들의 벽이 온통 홍매화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한다.
웃기는 것은 그 홍매화가 ‘칠불사’에서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서울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 시설이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다.
아마도 오방색 운운하는 무슨 무속과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자신들에게 해로운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김건희가 계엄 전후 전국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며 큰 굿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고, 몇몇 언론이 현장을 탐사 취재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보나마나 무당은 이재명과 한동훈이 어서 죽기를 빌었을 것이다.
이번 계엄도 알고 보면 그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속인 노상원의 수첩에도 있었고,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말한 명단에도 그 두 사람은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령은 명태균 게 이트를 덮으려는 수작인 동시에 정적들을 제거해 영구 집권하려는 음모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몰랐다.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
윤석열이 석방되자 친일매국 세력들은 마치 무슨 승리라도 거둔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14일 경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모든 게 허사로 끝난다.
대통령 지위가 박탈되면 내란 죄 외 일반죄도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친일매국 세력은 일망타진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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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2:28심우정 '법기술'에 다시 주목받는 '검찰개혁 4법'
조국혁신당, 대검찰청 앞 사퇴 촉구 기자회견
심우정 행태, 검찰 개혁 필요성 여실 증명
검찰 해체, 공소청 신설 골자, 수사권 박탈해 중수청 이관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1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민 공분이 높아지는 상황,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당치 않은 '법기술'로 헌법을 농락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심 총장이 뜬금없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시간을 끈 것, 그리고 이것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극심한 갈등과 혼란, 망국의 위기 속에서도 검찰의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권력 독점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알량한 법 기술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법비, 법꾸라지가 돼버렸다.
고쳐쓰기는커녕, 재활용할 수도 없는 범죄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단순히 심 총장의 사퇴 뿐 아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 행사는 결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혁신당은 지난해 8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4법 중 최우선은 먼저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공소처법' 제정안이다.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강제수사 및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를 빼고 기존 검찰 수사관 인력으로 조직을 꾸린다.
검사가 멋대로 누리던 기소 또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의 대표적인 병폐인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행태도 입법화를 통해 사전 차단한다. 수사절차법(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그것이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처리로 검찰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사퇴 거부시 야5당 탄핵소추안 발의는 당연한 수순이다.
혁신당은 "검찰조직의 오랜 습관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덮고 싶을 때는 마음껏 덮고, 또 풀어주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풀어준다"고 일갈했다.
혁신당은 심 총장의 추악한 과거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들춰냈다.
혁신당은 그가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던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려 하자 결재를 거부한 사례를 다시 꺼냈다.
혁신당은 "이미 2020년부터 윤석열의 충실한 수하였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되어 내란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 총장의 행태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수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심 총장의 석방지휘가 대검예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가 인용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 2항에는 '특수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이 특수본의 독립성을 무시해 석방지휘를 내렸고 심지어 특수본부장의 직무배제까지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고, 법률의 합헌성 추정, 법원 간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즉시항고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 의견을 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검찰은 대체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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