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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 29
  • tradbred(@tradbred)

  • 75
    ς੭엘피。 (@llllllp)
    2025-01-29 09:28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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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ˊ
    ✧ˎˊ。.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브래드야~늘 고마워~
    🌸행복만 가득한 설명절 되셔요~🌸

    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9 00:59
    ‘자뻑’ 하는 유승수 변호사, 헌재 재판관들 분노
    유승수, 헌재 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 매도, 법원 폭동자를 애국자라 칭송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28

    우리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이란 말이 있다. 가렵고 못 버티겠다고 상처를 긁으면 오히려 상처가 악화되듯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벌여 일이 커지거나 되레 일을 악화시킬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사자성어로는 '평지풍파(平地風波), 알묘조장(揠苗助長)'이라고 한다.

    어그로를 유발하여 주목받는 것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한다.
    유승수는 자신이 한 말이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극우층에 자신의 존재감이 인식되고, 혹시 윤석열이 복귀하면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지도 모른다.

    김용현 변호인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은 23일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문형배 대행은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후 김용현은 윤석열 측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유승수, 헌재 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 매도, 법원 폭동자를 애국자라 칭송

    재판 후 김용현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가 당시 탄핵심판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은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뭐 저런 변호인이 다 있나?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잘났다고 헌재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로 매도해? 마치 윤석열을 파면해주라고 사정하는 것 같군.”하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을 한 유승수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투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는 이른바 ‘자뻑’을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이 공감할 리 없고, 졸지에 좌익 빨갱이로 몰린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판결에 우호적일 리 없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도 그 말을 듣고 유석열을 파면하고 싶을 것이다.
    법 이전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닌가.

    김용현 변호인단 억지 주장 계속

    김용현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석열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수는 김용현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은 12월 3일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은 결국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변호인단이 검찰을 매도하니 더 열을 받은 결과다.

    김용현은 왜 저런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선정했을까?
    유유상종,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런가?

    극우들 설치면 대선에서도 불리

    이 와중에 극우적 사고를 가진 변호사나 아스팔트 쇠파이프 세력이 나와 윤석열을 비호하는 게 법원 판결과 헌재 판결에 도움이 될까?
    졸지에 좌익 빨갱이가 되어버린 헌재 재판관들도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벼르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허수다.
    윤석열이 막상 헌재에서 파면되고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면서 범죄가 모두 드러나면 합리적 보수층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중도층은 6대 4로 진보층이 유리하다.
    국힘당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결국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다.

    검찰이 돌아선 것도 같은 이치다.
    한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우할 수 없다.


    https://www.amn.kr/51793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9 00:50
    구속기소에도 억지부리는 윤석열의 비참한 말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27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고 오만 잔머리를 굴리더니 26일 저녁 드디어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윤석열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로선 청천병력인 것이다.
    구속되어 있으면 증거 인멸도 어렵고, 도주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팽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유석열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친정인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이상 유죄가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박근혜 같은 국정 농단이 아니라, 그 무서운 내란수괴죄로,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

    5월에 대선이 치러져 새정부가 들어서도 내란범은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는다는 법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처음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겠지만, 차츰 측근들도 떠나고 국힘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다.

    공수처 수사 거부했지만 이미 증거 확보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와 경찰국수본은 관련 질문에 관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검찰도 이미 김용현을 비롯해 내란 일당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따라서 윤설이 검찰의 수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했고, 그래서 검찰도 과감하게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던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에 전국 고검, 지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구속기소를 결정한 것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혼자 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우나 고우나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고검, 지검장들도 상당수가 윤석열을 구속소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미 윤석열이 끝났다는 것을 간파하고 구속기소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운명 달려 있어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운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이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을 불구속 기소해 석방하면 검찰 해체 여론이 전국을 뒤끓게 할 것이고, 새 정부도 즉각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위 ‘좋은 시절’은 다 간다.

    항상 권력의 향방에 눈치가 빠른 검찰은 고민하는 척하면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 일단 불신에서 벗어났다.
    김용현 등 내란 일당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가 넘쳐 공소장 작성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도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 것이다.

    김용현 등 내란 일당 공소장에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윤석열을 ‘공범’이자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표현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은 방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계엄군 수천 명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억지 부리는 윤석열

    이제 윤석열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것은 위법하다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지난 수사는 공수처 혼자 한 게 아니라 경찰 국수본과 같이 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울러 검찰 자체도 김용현 등 내란 일당을 수사할 때 이미 증거를 산더미처럼 확보했다. 직권남용은 검찰이나 공수처나 수사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직권 남용이 즉 내란죄란 점이다.
    헌재도 그걸 인정하고 지금 변론 중이다.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윤석열

    윤석열 측은 검찰이 윤석열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고 따지겠지만 그걸 몸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한 반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이런 걸 부정하면 자기부정이라 하고, 그 사례를 참고해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으므로 윤석열 측으로선 자승자박(自繩自縛)인 셈이다.
    쉽게 말해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잔머리의 말로는 항상 그렇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하자 기뻐하던 수구들 멘붕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연달아 불허하자 수구들은 마치 윤석열이 무죄 석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구속기소를 가져오게 했다.
    수구들은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헌재 판결도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것을 모두 헌재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따로 추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따로 추진하려 한 것은 이상민, 박성제, 한덕수, 추경호, 최상목 등 이른바 내란 동조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물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도 충분하지만 내란을 완전히 파헤치려면 경찰, 검찰, 군대, 국정원, 국힘당, 행정부에 관한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최상목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고, 국힘당이 사생결단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1심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윤석열애 대한 신문과 검찰이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윤석열은 결국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헌재는 그 전에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김건희는 특검을 통해 따로 처벌될 것이다.


    https://www.amn.kr/51766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9 00:17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사실상 끝난 尹의 시대, 이젠 뒷마무리를 할 차례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7

    지난 26일 검찰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는 77년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구속 기소돼 피고인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겪게 됐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장장 54일 만의 일이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기점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포착된 보수 과표집 현상이 가라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의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그 날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형식상 그에게 붙어 있는 대통령의 칭호를 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윤석열은 피고인으로서 구속 수감된 상태인데 그를 대통령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어떠한 실익이 없으므로 인용은 기정 사실이고 언제 선고되느냐 그것만이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났고 이제 그가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벌어진 혼란상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이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처절한 단죄가 필요하다.
    일벌백계(一罰百戒)란 말이 있듯이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만 후에 일어날 '내란 꿈나무'들이 감히 내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형법을 보면 내란죄는 수괴의 경우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만 명시되어 있고 주요임무종사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윤석열과 김용현, 박안수, 노상원, 여인형, 이진우 등 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반드시 법에 적힌 그 형량대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용서'니 '관용'이니 하는 단어를 떠드는 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 함께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엔 그 이전 내란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를 '용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또한 극우 목사 전광훈을 비롯한 내란 선전 및 선동 세력들도 똑같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은 단지 '사상이 극단적인 부류'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악의 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떠들며 저들이 설치도록 방관하는 것은 절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아니다.

    사회 규범을 어지럽히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들에게 '자유'는 없으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책임이 없는 자유란 방종일 뿐이다.
    그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자유'롭게 날뛰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피라미들만 잡혔을 뿐이고 아직 전광훈 등 대어는 잡히지도 않았다.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도 위헌정당해산 청구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구속 수감된 현재까지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속 철면피(鐵面皮) 같은 행보를 보이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건 그 당을 지지하는지 여부와 보수와 진보의 여부가 아니다.
    국헌문란을 일으킨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당이 과연 민주주의의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금 자문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필자가 그 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 체계를 뒤흔든 내란 행위를 옹호하면서 윤석열과 한 패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례와 비춰보면 국민의힘이야말로 해산 명분이 차고 넘치면 넘치지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비록 실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이 이뤄질 경우 90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잠깐의 혼란이 두렵다고 정치 개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날뛰고 있는데 잠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무서워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긴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끝으로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래 1987년까지 40여 년 동안 총 9번의 개헌을 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때 개정된 헌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 후 파면됐고 그로부터 10년도 채 되지 않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탄핵 후 파면 직전에 놓인 상황으로 볼 때 이제 현행 헌법 역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다 보니 임기 중반 쯤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레임덕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미국의 사례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너무 남용됐다.
    윤석열 본인만 해도 총 25회나 거부권을 행사해 이승만을 제외한 다른 역대 대통령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최상목 등도 각각 6번씩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법률안 거부권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헌법 53조 2항을 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란 말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란 점이 문제다.

    윤석열은 저 조항의 내용을 제멋대로 왜곡해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에게 민감하다 싶은 법률안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고 핑계로 '여야 합의 없음'을 갖다 붙였다.

    국회의 법률안 통과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여야 합의' 필요 내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헌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헌법 53조 2항에 명시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란 말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본인의 심기에 거슬리면 "난 이 법안에 이의가 있다"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개헌을 할 때는 거부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를 고치지 않으면 후대에 또 윤석열처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회와 기싸움을 벌이겠다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이미 그는 처음부터 '내란 수괴'가 될 싹을 타고 났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서 제 상관이었던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극상을 저질렀고 그걸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며 스스로를 '강골 검사'로 포장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윤석열은 국민의 70% 안팎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자신과 배우자를 지킬 방패로 악용했고 다수 국민의 의중을 거스르는 짓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와 노골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던 것은 덤이다.

    국민들이 작년 4월 총선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며 여소야대 정국을 지속시켜 윤석열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내리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순응해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부모'인 국민이 자신에게 회초리를 때렸다고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반항을 일삼았고 종당에는 '부모'인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패륜을 저질렀다.


    우리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기성 언론들이 덧씌워놓은 가면 속에 감춰진 윤석열의 본색을 알아차렸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제2, 제3의 윤석열 같은 내란 수괴가 다시는 잉태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언론의 철저한 권력 감시와 이를 억누를 법과 규범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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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9 00:0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2)
    [굿모닝 퓨처] 대통령 탄핵과 합의의 함정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정치적 거래 대상 아냐"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입력 2025.01.28


    탄핵과 같이 중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양비론적 균형을 맞추는 형식적 공정성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때

    그렇다면, 탄핵 국면에서 여야 합의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국민 통합을 위한 합의는 ‘나라 살리기’에 필수적인 요건이고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소식에 이어 탄핵 소식을 접한 주요국 언론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Democratic Resilience)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회복력이란 ‘회복’과 ‘강화’가 결합한 개념으로,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강한 상태로 이행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회복력이란 민주주의가 한 번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같은 위협에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적·제도적·정치적 면에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치적 합의는 바로 이 회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협력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제입니다.

    첫째,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정치적 공방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헌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여야는 법적 판단을 무조건 존중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탄핵 찬반을 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탄핵 절차가 정치적 거래가 아닌 법적 판단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국정운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여야는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내각 운영과 주요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 대응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탄핵 이후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정치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극단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고, 상호 간에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합니다.

    탄핵을 단순한 정권 교체 수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정치권이 민주적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탄핵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과 정권 이양 과정에서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한 초당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탄핵 과정에서 깊어진 정당 간 갈등이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으로 귀결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공동체가 나아갈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손으로 뽑은 국정 책임자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 함몰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국민도 이 어지러운 탄핵 국면에서 정의보다 조화를 우선하는 감정적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원칙 없는 정치적 합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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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9 00:0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1)
    [굿모닝 퓨처] 대통령 탄핵과 합의의 함정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정치적 거래 대상 아냐"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입력 2025.01.28

    대한민국은 지금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기소, 그리고 법원 난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될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온갖 프레임 전쟁이 극에 달하면서 일반 국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날이 갈수록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중립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는 동정론부터 ‘니는 잘했나’라는 양비론까지, 이런 관점은 여야의 강대강 구도에서 파국을 우려하는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선의의 중도 여론 층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특히 물가, 환율, 주식 등 일상의 삶에 미치는 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에 기초하는 국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더해갑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 해도, 모든 경우에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나,
    정의(正義) 실현을 위한 윤리적 판단이 우선해야 할 때는
    양비론적(또는 양시론적) 관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고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의가 만능이 아닌 때

    첫째, 헌법과 법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안에서는 정치적 합의보다 법적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살인죄나 부정부패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정치적 합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부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지 않나요?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헌법 제 65조).
    그런데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고, 이것이 탄핵의 본질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적 원칙이자 법적 절차이므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법적 책임의 명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한데, 여야 합의를 내세워 탄핵을 미루거나 절충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닌 권력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거래일 뿐입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이 거래에 합의한다면,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 법적 책임성과 법의 안정성 등 법치주의의 원칙을 순식간에 무너트려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둘째, 어떤 정치적 합의도 윤리적 기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며, 어떤 합의도 정의를 희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안에서 정치적 타협이 정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민주적 헌정 질서는 제헌의회 이래 우리 국민이 맺은 사회협약의 요체로서,
    특별히 이를 다른 사회협약에 따라 다른 가치로 대체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보편적 정의입니다.

    만일 탄핵이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한다면, 이후에 어떤 권력자가 헌법을 어긴 후 정치적 타협으로 그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국회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탄핵 절차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 수호와 같은 근본적 가치가 걸린 사안에서 이를 지연하거나 절충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탄핵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민주주의 자체의 퇴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와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 기구들은 헌정 질서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 책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합의라는 명분 아래 헌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왜곡된다면, 국민은 민주주의를 기득권 세력 간의 이해 조정 수단 정도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당성 희석(Legitimacy Dilution)’이라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이 유지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대의제 등 헌법적 원칙이 흐려지며 이를 정치적 거래가 대체하는 것입니다.

    헌법적 판단이 정치적 타협으로 변질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국가의 핵심 제도들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은 그 존재 이유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가장 은밀한 방식입니다.
    법치주의의 훼손을 넘어, 모든 국가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헌법적 가치와 법적 원칙들을 무분별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써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적 중립의 덫

    사실,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 ‘합의’를 강조하는 논리 안에는 ‘기계적 중립’의 양면성이 잠복해 있습니다.

    기계적 중립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의 조정 원칙 중 하나로, 갈등하는 집단 간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인 규칙을 균등하게 적용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대립이 심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기계적 중립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탄핵처럼 법적·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 주도한 세력의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허위 균형(False Balance)’의 오류에 빠져 헌법적 원칙이자 법적 절차의 문제를 단순한 ‘의견 차이’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야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거나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는 내란 피의자와 심판자를 같은 위치에 놓는 오류로서, 헌법을 위반한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같은 선상에서 타협하게 만들어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면, 균형 있는 합의가 아니라 책임에 따른 명확한 처벌을 우선해야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탄핵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회피한 채 여야 간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헌법 가치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법 논리만 남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봉합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심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덮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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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8 23:3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내란 특검법' 또 다시 거부권 안된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27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정부 등의 전언을 인용해 최 권한대행이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발하며 집단 반대표를 행사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만일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측 요청대로 거부권을 쓴다면 그 역시도 탄핵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거듭 말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법안 통과에 '여야 합의'를 명시한 것은 없다.
    이미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는 있으면 좋은 보너스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은 수시로 남용됐다.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은 법안은 죄다 거부권을 방패로 악용했다.

    이는 의석 수가 부족해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나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가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은 6번이나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쏙 골라서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한 것 역시 삼권분립을 침해한 위헌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수괴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 등을 받는 등 내란 사태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을 '여야 합의'를 핑계로 막겠다는 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은 어느 누구도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제대로 반성을 한 사람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윤석열이 이끌든 한덕수가 이끌든 최상목이 이끌든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낸 메시지 그리고 12월 7일과 12일, 14일에 발표한 대국민담화 속 메시지를 보면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정치 문외한이 대통령이 됐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신이 과거 전제군주국 시절 국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 할 때마다 제동이 걸리니 그를 못 참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

    과거 5공 시절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것 역시 사사건건 자신에게 어깃장을 놓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독자 입법부를 설치해 윤석열 본인이 국왕처럼 군림하는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증거다.

    또한 수시로 그가 '입법독재'니 '의회독재'니 하는 소리를 떠들었던 것도 그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폭주하면 입법부가 나서서 제어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만약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 곧 독재정권이 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수시로 남발한 것 역시 그는 입법부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막 나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이번 12.3 내란 사태의 발생 원인은 '삼권분립'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정치 문외한 윤석열이 입법부를 굴복시키려 한 것에서 촉발됐다고 볼수 있을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윤석열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척을 지고 기싸움을 벌이겠다면 그 역시도 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만일 최상목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윤석열 내란 잔당 토벌이란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윤석열 내란 잔당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지율은 저절로 따라붙게 되어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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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8 20:32
    외신에 비친 윤석열 추종 폭도들의 모습... 트럼프는 왜?
    [박민중의 폴리팁스] 미국의 1월 6일과 한국의 1월 19일... 미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한 트럼프
    박민중(skek3846)
    25.01.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는 조정훈, 김대식, 나경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우리 언론은 한국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누가 그 자리를 대표하는지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연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눈에 띈다.
    나경원 의원은 취임식 참석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트럼프의 취임식이 '법치주의 회복의 절박성을 일깨웠다'며 자신의 감동을 공유했고,
    홍준표 시장은 "내가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 추운 날씨에 쪽팔리게 벌벌 줄 서야 하냐"며 차기 대선후보 이미지를 피력했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행보가 매우 적극적이다.
    신세계는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사진을 배포했다.

    그런데 한 사진은 너무 없어 보인다.

    기사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씨티그룹 임원이었던 마이클 클라인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거래 위원장으로 지명된 앤드류 퍼거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헛웃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며 그래도 트럼프의 취임식이 반가웠다.
    그 이유는 이 행사 때문에 전 세계 유력 언론사들에서 한국 관련,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관련 뉴스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미국의 뉴욕타임스, 영국의 BBC, 독일의 DW News 등 전 세계 언론에서 윤석열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BBC 코리아가 아닌 영국 BBC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동시 접속자가 3000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민주적 절차와 무정부 상태 사이의 좁아지는 선


    ▲지난 20일 자 기사 "‘한국은 1월 6일의 순간을 목격한 것일까?"가디언

    그런 가운데 지난 20일 영국 기사를 접했다.
    2021년 1월 1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과 2024년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을 비교한 기사다.

    2021년 1월 6일 폭동은 트럼프 추종 세력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부정 선거'에 의해 조작됐다며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당시 이 폭동으로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고 180여 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은 '한국은 1월 6일의 순간을 목격한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도했다.
    기사는 그날 폭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법원을 무력으로 난입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기사는 마치 그 폭도들이 '혼란을 일으키려고 법원에 도착'한 것 같았지만,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에 의해 심각한 불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보면 외신이 윤석열 지지자들과 지난 한 달의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지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폭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7층을 올라가는 모습을 두고 '사냥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외신은 지난 12.3 계엄 이후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가 있었고 이를 '민주적 절차와 무정부 상태 사이의 좁아지는 선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한다.

    계엄 당일 밤 무장한 군인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마주한 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초법적인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들과 경찰들을 무력으로 막은 날을 되돌아보면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를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전쟁이 무려 50여 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경우 2021년 1월 6일 폭동으로 15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200여 명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64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스는 각각 징역 22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일 새벽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도 90명을 체포하고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신청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기준 서울서부지법은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받을 폭도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5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21년 '1·6 미 의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감형하는 것이다.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2년과 18년형을 선고받은 주범도 바로 석방됐다.

    이 행정명령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4년간 미국 국민에게 가해진 심각한 국가적 불의를 종식시키고 국가적 화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개인들도 석방했다.

    어떻게 총기를 들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시민과 경찰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에게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국가적 불의'라고 하고, 이 폭도들을 사면하는 것을 '국가적 화해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취임식 날에. 과연, 이 행정명령을 통해 사면된 가해자들에 의해 희생된 가족들은 누가 치유할 것이며, 그들에게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번 행정명령을 보며 윤석열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트럼프의 재등장과 트럼프의 행보는 한 줄기 빛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번에 구속기소 된 폭도들과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이번 트럼프의 결정을 보고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돌아와야 자신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에 더욱 극렬하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이 말한 '민주적 절차와 무정부 상태 사이의 좁아지는 선'은 너무 고상한 표현이다.
    지금 한국은 사실상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빨간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들며, 'STOP THE STEAL'을 들고 거리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 무섭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916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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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8 19:50
    이번 설에도 애인, 연봉, 결혼… 정 걱정된다면 이렇게
    [지구를 위한 플랜 A] 어느새부터 설날은 안 멋져
    그린피스 신민주 캠페이너(gshin02)
    25.01.28

    고백하자면 나는 명절이 좀 부담스럽다.
    모처럼 길게 쉴 수 있는 빨간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내 여건이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만든 것 같다.

    서른 살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터득하지 못했다.

    번듯한 직장을 가졌는지, 연봉은 꽤 짭짤한 편인지, 애인은 있는지, 언제쯤 결혼할 것인지, 가진 돈은 얼마쯤 되는지가 질문일 때 특히 그렇다.


    물론,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년에 고작 두 번 만나는 어색한 사이에서 꺼낼만한 대화 주제라는 것이 그런 것들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그러나 명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표준적인 인생'이라는 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가족들의 여러 질문을 받을 때 나는 꽤 자주 인생의 표준 경로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다.
    예컨대 직장이 시민단체이거나, 연애를 하고 있어도 결혼 생각이 없거나, 연봉을 묻는 말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거나, 취업 사기를 당하는 등 가족들 입장에서의 온갖 기행을 저지르는 식이었다.

    이 모든 일이 모두 내 잘못일 뿐이라 말한다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가족들이 내 이상한 인생에 대해 조언해 주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몇 해 전, "명절 잔소리 메뉴판"을 발견했다.
    명절에 잔소리를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라는 의미를 담은 메뉴판이었다.
    성적에 대한 잔소리일 경우 10만 원, 연봉을 물을 때 50만 원, 애인 유무는 10만 원 등.

    누군가는 그 메뉴판을 보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꽤 재미있게 봤다.
    걱정을 가장한 명절 잔소리가 불편한 게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이 '표준적인 인생' 경로에서 이탈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했기 때문이다.

    역시, 생각보다 표준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꽤 피곤한 범주인 것이 틀림없다.

    왜 실패만 궁금한가요

    2025년 설날은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눈에 띄게 경제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기구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경제 침체는 지속되는 이중적인 악화 상황, 즉 스테그플레이션을 경고했다.
    증명이라도 하듯, 설날을 앞두고 물가가 상승하여 과일과 채소 값이 급등했다.

    또 다른 나쁜 소식은 기후위기이다.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에서는 2024년, 최초로 한 해 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기후 위기가 먹거리 가격의 상승, 재난의 증가, 이로 인한 경제의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가 심각해진다면 풍요로운 설날은 옛이야기로 남을지도 모른다.

    표준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에는 능력과 노력만이 아닌 운과 세상의 혼란, 경제 악화 등 외부 효과도 포함된다.
    때로는 외부적인 흐름이 인생의 흐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치 내가 운 나쁘게 취업 사기를 당해 백수가 된 적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재취업에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조언의 대부분은 나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것뿐이다.
    운과 세상, 경제 악화와 기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실패에 대한 핑계를 대는 구차한 사람이 되고 만다.

    나는 가끔 이 괴리감이 부조리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따지고 보면 표준적인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사람이 유니콘처럼 여겨질 만큼 적은 것도 사실이다.
    표준이 '표준'이라기보다는 '매우 성공한 삶'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린 탓이다.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묻는 질문 속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좋은 삶의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낄 자리도 없다.

    우리는 명절에 더 나은 대화 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 조금 다른 대화의 주제가 상대를 알아가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정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낫다.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에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의 취지처럼. 능력과 노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조언과 걱정보다 당사자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더 절실한 법이다.
    역시, 걱정은 돈으로 주는 게 제일 낫다.

    걱정은 돈으로 주세요

    언젠가부터 아주 일상적으로 명절 잔소리보다 배로 심한 잔소리를 듣고 산다.
    표준적인 인생에 대한 틀을 정해두고, 그 틀에서 자의든 타의든 벗어나면 온 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꾸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 속에서 내 옆의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이 되고, 노력과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시험받는다.

    그럼에도 실패하는 일은 점점 쉬운 일이 되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와 모든 '위기'라는 말이 붙은 단어들이 늘어나며 모두가 불안정해진 탓이다.
    표준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와중에, 표준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성공에 대한 상은 있지만, 행복에 대한 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지금 시대의 비극 중 하나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표준적으로 성공한 인생, 그리고 세상'이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해 왔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장기간의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탄소 배출이 많지만, 단기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에 돈이 투자되는 일 등.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충분히 늘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불평등은 고도로 발전된 현대 사회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다.
    장기간의 인류와 지구 생물의 관점에 따르면, 이 모든 비용은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을 소진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명절 가족관계를 넘어, 사회도 걱정을 돈으로 주면 좋겠다.
    표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걱정을 가장한 핀잔 대신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보조를 해주는 사회가 더 마음에 든다.
    이왕이면 각자가 좋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좋은 삶이 지구와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겠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탄소세를 걷어 마련된 재원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거나, 환경과 복지를 증진할 방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가치를 포기해도 된다는 믿음만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좋은 삶을 만드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도 있다.

    이번 명절에는 고군분투하는 가족에게 잔소리로 부담을 주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모두가 표준적인 인생 경로를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자신이 생각한 선을 실천하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894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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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1-27 22:59
    동료기자가 정치인에게 맞았는데 기사쓰지 않는 언론
    [기자수첩] 최원식 계양갑 당협위원장, 인천투데이 기자 폭행 CCTV 증거까지 나왔지만
    인천지역언론사들 전혀 보도하지 않아…타 언론사 사안 보도 않는 관행 여기서도 유지하나
    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성명냈지만 소속사들 기사화 하지 않아…지역권력 감시 힘쓰는 언론만 고립될 우려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5.01.27


    ▲ 지난 22일 인천 지역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인천투데이 기자를 때리는 모습. 사진=인천투데이 영상 갈무리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22일 인천투데이 기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최 위원장이 인천지역신문 기자들 앞에서 반말과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의 지역비하발언)’ 등의 말을 했고 이를 인천투데이 기자가 문제 삼은 뒤 폭행이 이뤄졌다.

    이날 술자리에는 지역신문인 인천일보와 기호일보 소속 기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함께 있었는데 최 위원장은 ‘기호일보’를 조롱하는 표현도 썼다.

    다음날인 23일 피해자가 소속된 노조에서는 연이어 성명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언론노조 산하 인천투데이지부, 경인협의회,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등 총 4개의 성명이 나왔다.

    언론노조 경인협의회에는 인천투데이를 비롯해 8개 경인 지역언론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의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며 공식사과와 당협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24일 미디어오늘은 최 위원장의 해명을 실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낸 별도로 입장문에서 “인천투데이 기자분의 뒷목줄기 부분을 살짝 툭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4일 오후 인천투데이가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했는데 이를 보면 최 위원장이 기자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해자 머리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사실상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24일 오후 국민의힘에서 최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반말·막말과 폭행, 이후에 드러난 거짓 해명, 인천지역 언론사 노조들의 성명, 당 윤리위 회부 등 인천지역 정치인 폭행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데도 인천 지역언론에선 이 사건을 끝내 보도하지 않았다.

    인천투데이와 미디어오늘 외에 이 사건을 보도한 곳은 CBS노컷뉴스 뿐이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 23일 이후 27일 현재까지 경인지역언론에는 해당 지역 정치인이나 공공기관발 보도자료, 특히 동정보도도 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자 폭행이 보도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 왜 보도하지 않을까?

    대전충남지역에서 언론감시 활동을 하는 정진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위원장의 지적에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최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전·충남지역에서 벌어진 편집권 침해사건이나 지자체의 그릇된 언론관 등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역에서 반복돼 온 문제로 모두 출입기자단이나 기자협회 차원에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다른 언론은 입을 닫는다”라며
    “(지역언론이) 지자체가 주는 광고비 때문에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힘은 중앙에서보다 막강하다.
    그래서 지역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내 권력감시다.

    인천투데이 기자가 폭행을 당하기 전 상황을 보면,
    최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부망천’ 등 지역비하발언을 하자 인천투데이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했고 반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기자 자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이자 권력감시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동료기자들이 기사 한줄 쓰지 않았다.

    지역언론이 지역주민을 정말 신경쓰고 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 위원장은 ‘고등학교 후배가 있고 편한 자리라 반말을 섞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학연·지연을 악용한 단적인 예다.

    지역언론이 함께 보도하지 않으면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언론을 무서워하지 않고, 소수의 지역언론이 권력감시에 나설 때 이들이 오히려 고립될 우려가 있다.

    기자들이 언론계 이슈에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23일 미디어오늘은 현장에 동석했던 인천일보와 기호일보 기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취재했는데 모두 ‘정신없는 술자리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장면을 보 지 못했다’고 답했다.
    물론 동석했더라도 그 장면은 못봤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보 지 못했다면 폭행사건을 기사화하긴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반말과 ‘이부망천’ 발언 등도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었는지 의문이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천일보·기호일보를 포함해 성명을 낸 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소속 지역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CCTV 영상으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지역 정치인에 대한 감시를 포기한 것이다.
    거기에다 타 언론사와 관련된 사안이면 보도하지 않는 이상한 관행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안에서도 동료 기자를 경쟁상대로만 보는 걸까?
    최소한의 동료의식이 없는 걸까?
    명백한 인천지역 주요 이슈를 같은 언론사 노조에서 성명까지 냈는데도 편집·보도국에서는 기사화하지 않는 문제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역주민과 밀착하겠다고 약속하는 지역언론이 이번 사안에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

    타 언론사의 문제를 외면하는 행태는 언론계의 악습을 유지하고 견제받지 않는 존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언론인들이 언론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점점 언론이 성역화 되는 건 아닐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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