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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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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2-04 23:51
    (ㄴ)
    檢 공소장, 尹의 궤변 드러나고 계엄 동기는 숨겨
    공소장 분석,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빠졌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4


    그러면서 "2024년 11월 28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됐다"고 정치 상황을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벌어진 정치적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받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때인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총 25회의 거부권을 남발해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비상계엄' '비상대권' 등에 대한 언급이 2024년 3~4월 쯤, 즉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처음 있었던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계엄의 대상이었던 '반국가세력' '종북 좌파' 등을 언급한 시기가 자유총연맹 행사가 있었던 2023년 하반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준비는 그 훨씬 이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공소장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계엄 당일 10여 명의 체포 대상 가운데 여권 정치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배경도 빠졌다는 것에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으나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한 후 물러났다가 7월에 다시 대표가 되기까지 벌어진 이른바 윤·한 갈등은 절대 빼놓을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겪었던 깊은 갈등과 연관이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로 모두 빠져 있다.

    이밖에 공소장에는 외교안보라인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보다 실세로 평가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렇게 검찰이 숨긴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건희, 명태균 등이 언급되는 자체가 김건희 관련 비리를 대놓고 무마한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인 만큼 애초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주요 인물들이 빠진 데 대해서는 내란 가담 군인들만 대거 사법처리 대상으로 상정한 검찰의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려는 상황에서 계엄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김건희 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가족 및 측근, 내각그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즉, 검찰의 공소장엔 보여준 것보다 숨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은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도 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은 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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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2-04 23:51
    (ㄱ)
    檢 공소장, 尹의 궤변 드러나고 계엄 동기는 숨겨
    공소장 분석,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빠졌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4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101쪽짜리 공소장엔 그 날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선관위에서 영장없이 불법으로 이뤄진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증거 확보 행위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즉,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검찰도 확인한 것이다.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의 궤변과 그에 대한 검찰 측 반박을 비교적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밝힌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죄 행위들이 비교적 조목조목 드러나 있다.
    또 그와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놓은 갖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진실게임이 벌어진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내용인데 검찰은 "피고인(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줬다"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조사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며, '국헌문란' 행위가 계엄 당일 이뤄졌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을 주고받은 국무회의가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국무위원(11명)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
    '하자 있는 국무회의'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궤변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윤석열)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적었다.

    즉,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의 주요 정치인에 대해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12월 4일 0시 30분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만 '최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이밖에 이번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단수·단전을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 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했다.

    병력을 투입할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고 받은 대화들도 이전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장보다 상세하게 나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면 얼마나 병력 동원을 할 수 있냐'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간부로 투입하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했다.

    이는 처음부터 국회와 선관위를 중심으로 국헌 문란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소장의 내용은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부분을 다 말하지 않았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말한 부분보다는 숨긴 부분에 더 주목해서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후 지금까지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 당일 대면 조사를 받긴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피신조서 한 장도 없이 만들어지게 됐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정치 사건 공소장과 비교해 상당 부분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가장 모호한 부분은 왜 비상계엄을 작년 12월 3일에 선포했는지 그 동기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2024년 11월 9일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식으로만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면 조사 미실시 때문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의 숨은 배경에 대해 공소장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닷새 전인 11월 4일 검찰은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PC에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280개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윤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쪽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반성없는 대통령의 태도는 성난 민심에 불만 지른 꼴이 됐다.

    대국민담화 직후에도 검찰은 명태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명태균은 대국민담화 다음 날인 11월 8~9일 양일 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 시기 검찰 쪽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고 명태균에게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겨우 280개 메시지만으로도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황금폰'까지 나온다면 거의 붕괴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히 긴박하게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장은 이러한 당시 배경은 모두 빼고 한남동 공관에서 대통령과 군인들이 논의했다는 내용으로만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의 인식'에서 검찰은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면서 피고인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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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2-04 22:45
    [김경호 칼럼] "대통령도 반란죄 수괴가 될 수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04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헌법 제84조에 '내란의 죄'의 예외가 명시된 이상, 그 실질이 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즉,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 할지라도 위헌·위법한 병력 동원을 감행했다면 '불소추특권'은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

    대법원 96도3376판결(전두환 내란 판결)을 비롯한 관련 판결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지시가 '무효'일 경우, 헌법이 명령한 군지휘계통을 정상적으로 따르지 않은 군통수권자의 폭력적 행위도 반란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절대성보다는 헌법 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는 헌법의 당연한 귀결이다.

    나아가 군형법 제5조 반란죄가 적용되어 불소추특권이 붕괴된 순간,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추가 혐의 역시 반드시 함께 기소돼야 한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권력의 정점에 선 자일수록 그 책무와 처벌 역시 엄중해야 한다.

    위헌적인 지시가 무효라면,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대를 역으로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내란 보다 가중된 반란으로 엄중히 단죄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는 권력형 불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비정상적인 계엄령이나 군사적 강압 조치가 발호하는 순간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위임한 권력은 결코 사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헌법적 범죄를 자행한다면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이야말로 정의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올바른 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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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2-04 22:38
    [김경호 칼럼] "다시 쓴 윤석열 공소사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04

    피고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24년 11월 말경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가 및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국방부장관 공관, 합동참모본부 지하 ○○○○실 등 여러 장소에서,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국군방첩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 다수의 군 지휘관 및 경찰 고위직과 순차 모의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통령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경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입법‧사법 기능을 무력화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야당이 주도하는 주요 공직자 탄핵소추, 정부 예산 삭감, 선거 관련 부정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사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말경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과 함께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제1호) 등을 사전 준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경부터 12월 3일까지 사이에 국무회의 안건에 이 계엄선포안을 정식 제출하지도 않은 채 국무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사실상 의제 없이 ‘계엄’을 기정사실화하고,
    중대한 절차인 국회의 사전 통고나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신이 직접 지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활동‧집회‧시위‧언론출판‧파업 등을 전면 금지하고, 군‧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부대 병력 약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특정 언론사(T신문, U신문, V방송, W방송, 여론조사E)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려는 등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군 지휘체계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합동참모본부‧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 등 무장 군 조직을 동원하여 계엄령을 반헌법적으로 선포‧집행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저지·연행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헌(헌법질서)을 심각하게 문란케 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 우두머리로서(군형법 제5조 제1호 해당),
    동시에 대통령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국방부‧경찰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권한을 일탈·오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형법 제123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반란수괴(우두머리)죄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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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2-04 22:10
    [교수논단] 12월 7일 그리고 1월 19일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2.04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좀 더 좁혀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2024년 12월 3일은 4.19혁명, 5.16쿠데타, 5.18광주민중항쟁 등과 같이 새로운 고유명사의 날로 뚜렷이 남게 될 것이다.

    이름 하여 12.3내란사태 혹은 12,3친위쿠데타로. 친위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장악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이다.

    친위 쿠데타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주도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친위쿠데타를 저지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 낸 셈 이다.
    문제는 기적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친위쿠데타의 실패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을 비롯하여 그에 가담한 무리들에 대한 신변처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장관들이 국정운영의 일선에 아직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이 내란수괴죄의 피고인으로 구속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여 체제의 안정을 염원하는 세력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지지하는 소위 극우세력간의 사회적 균열과 갈등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내공과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만일 발휘할 수 있다면 내공과 저력의 밑바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면#1(2024년 12월 7일 국회의사당 주변):

    이 날은 12월 3일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3시 부터 열렸다.
    필자도 대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야말로 엄청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의 길과 여의도 공원주변에 움집 하였다. 여의도공원 언저리에 자리하였던 필자는 주최 측의 무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군데군데 설치된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소리를 듣고 또 멀리 보이는 모니터를 통해 공지사항을 볼 수 있었다.

    주변에는 여러 단체에서 들고 나온 갖가지 만장과 지방에서 단체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표시하는 깃발들이 펄럭거렸다.

    집회는 살벌한 투쟁의 현장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도 염원과 결의 그리고 배려와 공감의 열기가 가득한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5시경 김건희특검법안이 부결되고, 이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참석하였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다.
    국회의장이 9시 20분경 표결 불능 상태를 선언할 때 까지 4시간 이상을 국민의 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탄핵소추 표결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추위를 무릅쓰고 전국에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던 시민들의 아쉬움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다음 주의 탄핵소추안 상정과 집회를 기대하면서 집회장을 떠났다. 아쉬움의 발길을 돌려야 했던 12월 7일, 이날의 집회는 그 규모의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하였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란이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적인 촛불시위의 업그레드인 응원봉 시위의 현장이었다.


    장면#2(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

    이 날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 발부 여부를 밤새 기다리는 날이었다.

    구속영장의 청구와 실질심사가 이루어진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그 주변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18일 오후 2시경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극우 유튜브와 전광훈목사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의 충돌이 적지 않아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였다.

    그 만큼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하였음을 말해 준다.
    문제는 구속영장의 발부소식이 전해진 후,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태가 집회에 참여하였던 지지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이다.

    필자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서 새벽 내내 TV매체와 유튜브매체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얼마 안 있어 폭력과 파괴 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흔히 법치주의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기관의 건물이 무참하게 침탈되어 파괴되는 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을 정도였다.

    기대하였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폭력과 파괴를 거침없이 행사하는 이들 집회 참가자들에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행위가 자행된 날이 바로 1월 19일이다.


    앞에서 기술한 장면#1의 2024년 12월 7일의 집회는 기다림과 인내, 연대와 협력, 공감과 배려가 함께 하였던 집회였다.

    12월 7일의 기다림과 인내를 바탕으로 우리는 1주일 뒤인 12월 14일에 더 큰 규모와 에너지를 모아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2월 7일과 14일에 보여주었던 연대와 협력, 공감과 배려, 질서와 자제의 경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연착륙 할 수 있는 내공이고 저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12월 7일은 12월 3일의 끔찍한 위기를 차분하고 현명하게 극복해 낸 지혜로운 날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장면#2의 2025년 1월 19일의 집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였다.

    독재세력의 총칼을 견뎌내면서 구축해 놓은 지금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무리들에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연착륙하기 위해서 비껴 있어야 할 무리들이다.

    비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폭력과 파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지속과 유지는 법치의 엄격함이 제대로 작동되는 곳에서 시작된다. 법치의 적용에 의한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떠벌리는 자들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1월 19일은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깨우치게 한 반면교사의 날이었다.

    우리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날인 12월 3일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12월 3일의 사태로 파생되었던 12월 7일과 1월 19일의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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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2-04 19:0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부정선거 피해자'라고 우긴 대통령, 한 명이 아니었다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과 자유당, 부정선거 저질러놓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다
    김종성
    25.02.04

    1950년대 부정선거는 한 편의 '종합 범죄'였다.
    선거의 알파에서 오메가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 범법 행위가 개입됐다.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를 위해 헌법부터 뜯어고쳤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1952년의 직선제 개헌(발췌개헌)과 1954년의 3선 개헌(사사오입개헌)은 부정선거를 향한 시동이었다.

    1952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폭력적으로 개헌을 강행했다.
    이승만의 1956년 출마를 위한 3선 개헌 때는 국회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1표 미달한 135표가 나왔다.
    그러자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이므로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135명'이라는 반(反)수학적 논리가 동원됐다.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도 불사하는 진지한 자세로 부정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입후보 단계에서는 야당 후보의 등록을 훼방하는 일들이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흑색선전을 벌였다.

    이런 일에 경찰과 공무원도 과감히 동원했다.
    또 유권자들에게도 겁을 줬다.
    백골단·땃벌떼·민중자결단 같은 극우단체를 동원해 공포심을 일으켰다.

    야당에 부정선거 책임 떠넘긴 자유당

    개표 단계에서도 부정이 자행됐다.
    1958년 5월 2일의 제4대 총선 때는 야당 쪽의 선거위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투표용지 약 8000매를 바꿔치기하는 일이 전남 보성에서 벌어졌다.
    그 뒤 개표 종사원들은 잘못했다며 자수하고, 현장을 목격한 형사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 달 11일의 1면 사설은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며 "자수한 사람은 군청 행정계 보조로 있던 양(梁) 및 김 양(兩)씨이고, 고발자는 보성서 사찰계 형사였던 최씨"라고 보도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의 기가 살아나야 하는데도, 1950년대에는 도리어 기가 꺾일 때가 많았다.
    경찰과 깡패들이 곤봉이나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대중을 위협하고 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선거는 유권자의 신상에 위험을 주는 일이었다.

    총선 이틀 전에 발행된 1958년 4월 30일 자 은 '몽둥이 선거는 지금 재연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1950년대에 이승만의 3대 대권 라이벌은 신익희·조봉암·조병옥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셋은 이승만 집권기 내에 유명을 달리했다.
    제3대 대선 열흘 전인 1956년 5월 5일에는 민주당 후보 신익희가 급서했다.
    심장마비사로 발표됐지만, 대중은 사인을 믿지 않았다.

    진보당 조봉암은 부정선거가 극심한 속에서도, 또 신익희를 잃은 민주당마저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선거에서 30.01%를 득표했다.
    실질적 승리를 거둔 그는 1958년에 국가보안법 및 간첩죄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에 형장의 이슬이 됐다.

    이 사례는 투표일 훨씬 뒤에도 부정선거의 유령이 활개를 치고 다녔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후보 조병옥은 미국 월터리드육군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은 뒤에 죽었다.
    세상을 떠난 날은 3·15 대선 1개월 전인 1960년 2월 15일이다.
    사인이 무엇이든, 이 때문에 이 대선은 이승만의 단독 무대가 됐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서 화룡점정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다.
    선거의 각 단계마다 철저하고 집요하게 부정을 일삼은 뒤, 막판에 가서 부정선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 것이다.

    제4대 총선 1개월 뒤에 발행된 1958년 6월 13일 자 1면 상단에 따르면, 자유당은 이라는 90쪽짜리 유인물을 제작했다.
    야권의 선거부정 실태를 조목조목 고발하는 책자였다.

    온 나라가 자신들의 선거부정을 맹렬히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건을 버젓이 내놓은 뻔뻔함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 유인물은 야당 측이 투표소에 침입했다느니, 전화 도청을 했다느니, 대구 불법시위를 조종했다느니, 투표함 보관소를 포위하고 집단 폭행을 벌였다느니, 그래서 이번 선거의 자유가 파괴됐다느니 하는 주장들을 담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여주는 문건이었다.

    자유당은 자신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당했다는 입장도 취했다.
    그해 6월 13일 자 '자유당 역습 준비'는 "자유당이 야당으로부터 당한 일련의 선거 불상사도 규명한다"는 방침이 자유당 내에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행정부와 자유당의 계획에 의한 소행이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다음날 은 '졸렬한 자유당의 역습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자유당은 그런 유치한 방법을 선택했다.

    부정선거에 관한 한, 뻔뻔해질 결심을 해두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파괴하고도 부끄러움 몰랐다

    위 유인물에서 자유당이 제시한 또 다른 사례는 '서울 서대문구 성암동의 유령 유권자 사건'이다. 존재하지도 않은 유권자 2789명을 만들어내 민주당이 자신들을 음해했다고 자유당은 주장했다.

    오늘날의 마포구 성산동·상암동 일원인 서대문구 성암동의 선거인 명부에 유령 유권자들이 있다는 고발장이 서울지검에 접수됐다.
    투표 13일 전인 그해 4월 19일의 일이다.
    다음날 3면 우상단에 따르면, 유령 유권자들의 정체는 외지에 사는 반공 극우청년들이었다.

    서울시의회 구철회 의원의 현지답사를 인용한 7월 4일 자 3면 좌중간에 따르면, 성암동의 실제 거주자는 148명뿐이었다.
    이런 작은 동네의 선거인 명부에 2789명이나 등재됐다.
    이를 무효화시켜야 하는데도, 4월 30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예외적 조치를 내렸다(5.1).

    반공청년들이 성암동에 위장전입한 이유는 그곳이 이승만 후계자인 이기붕의 지역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투표 당선을 희망하던 이기붕은 입후보 마감일인 4월 10일에 서대문을구를 포기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단독 출마했다.
    이기붕이 서대문을구를 포기한 뒤에 유령 유권자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기붕은 떠났지만, 극우 청년들은 '사명'을 다했다.
    5월 3일 자 3면 우상단에 따르면, 투표 전날에 민주당 운동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재하러 간 기자들도 폭행했다.
    취재 차량을 제지하고 돌과 곤봉 등으로 기자를 때리고 카메라도 빼앗았다.
    "성암동 일대는 완전한 무법지대로 화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자유 분위기는 서울에서 파괴"됐다고 이 신문은 탄식했다.

    다음날 투표에서 자유당은 전국 233곳에서 127명을 당선시켰지만, 서울 선거구 16곳에서는 1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 한 곳이 서대문을구다.
    반공청년들이 유난히 극성을 부린 곳에서 이겼던 것이다.
    애초부터 서울 민심이 불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붕이 유령 유권자들을 필요로 했던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그해 7월 5일, 서울지방법원이 조봉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하고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극우 청년들이 '간첩죄를 적용하라', '공산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라며 대법원에까지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7월 12일 자 3면 좌중간에 따르면, 폭동 배후에 국가기관이 있다고 민주당 김상돈 의원에게 제보한 인물은 성암동의 반공청년이었다.
    이곳 청년이 그런 제보를 한 사실은 성암동의 극우청년들이 법원 폭동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8월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엄상섭 의원이 성암동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어냐고 따지자, 홍진기 법무부 장관은 "개개의 선거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지시한 일은 없다"는 당연한 답변만 내놓았다.

    가해자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니, 자유당이 성암동 사건을 자신들의 피해 사례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이승만은 민주주의의 생명을 집요하고도 철두철미하게 파괴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시종일관 뻔뻔함을 유지하며, 책임도 전가하고 피해자 행세도 했다.

    그런 모습에 질린 국민들은 1960년 4월에 이승만을 경무대에서 끌어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0575&PAGE_CD=N0002&CMPT_CD=M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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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2-04 02:19
    극우 방화벽
    입력 : 2025.02.03
    손제민 논설위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

    비슷한 시험대에 오른 중도보수 정치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그중 하나다.

    이 중도보수 정당은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과 연합해 이민 규제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구금하고 미등록 이주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결의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유지된 ‘방화벽’이 무너진 첫 사례였다.

    방화벽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 정치권의 뼈저린 반성의 산물로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정당이 극우 세력과는 손잡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급기야 퇴임 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기민련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나섰다.
    메르켈은 30일 기민련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 영향인지 31일 구속력 있는 이민 제한 법안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틀 전 결의안에 찬성한 일부 기민련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메르츠는 내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독일 전역에 일어난 큰불”은 이민자 유입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독일 보수 정당이 이 정도로 우경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은 중심을 잡아주는 메르켈 같은 원로라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어떤가.
    애초 방화벽이란 게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불길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곁불이라도 쬐려고 달려드는 부나방 같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19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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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2-04 02:18
    계엄으로 드러난 한국 봉건성
    입력 : 2025.02.03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

    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경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다. ‘계엄버거’와 같은 말로 희화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물론 위·영관급 젊은 장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육사의 자기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김용현의 육사 동기들 다수가 계엄을 지지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이 속해 있다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군대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 있을까?
    기수와 파벌에 복종하는 봉건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만약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은 배후를 캔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그 대표나 실무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는 그 배후에 대해 엄포만 놓고 있다.
    현실권력을 등에 업은 종교 앞에서 공권력이 망설이고 있다.


    한국에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역사는 오래지만 이렇게 노골적, 폭력적으로 개입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전광훈은 일개 목사가 아니라 201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며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21년에는 국민혁명당을 만들어 직접 당대표를 맡았다.

    그는 다른 교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성혼과 낙태 반대 등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힘을 키워왔다.

    반공주의와 혐오를 뒤섞은 기괴한 십자군이 종교재판이라도 열 듯 극성을 부리는데 공권력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편이 아니면 악이고 악을 제거해야 선을 실현한다는 극단적인 종교는 정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토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대와의 타협 역시 어렵다.

    계엄에 숨죽인 재벌들

    이처럼 시끄럽게 드러나는 세력이 있는 반면 조용히 숨죽이며 드러나지 않으려는 세력도 있다.
    환율이 요동치고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어 박근혜 탄핵 때보다 경제 충격이 심한데도 재벌이나 한국경제인협회는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유시장을 부르짖었지만 가는 곳마다 재벌총수들을 들러리로 세웠다.
    해외나 국내를 돌아다닐 때 동행했던 재벌총수들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판단할까?

    박근혜 탄핵 때 약속했듯이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끊었을까?
    전문경영보다 권력과의 유착을 택해온 재벌가들이 조용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비리를 파헤쳐야 할 정치의 관심이 온통 조기 대선에 쏠려 있고 선거는 재벌들에게 유리한 면죄부가 되어 왔다는 점이다.

    공공연하게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얘기해도 재벌의 가신체제는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실패 책임은 오너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었고,
    그것이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의 저수지, 공정의 검투장을 넓혀왔다.

    그것이 극우의 온실로 되었으니 지금 상황에는 재벌의 책임도 크다.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상처는 언제든 다시 곪는다.
    고름을 짜낼 정치가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2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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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2-04 02:17
    [사설] 이재명표 실용이 ‘주 52시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수정 2025-02-03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초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방침을 뒤집어 반도체 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이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를 허무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다면,
    이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빼앗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대표 의중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기류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려 친기업·실용 노선을 표방한 자리였다.

    쟁점 조항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노동자가 회사와 서면 합의하면 주 52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 규제가 반도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재계 쪽 주장을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대표도 이런 주장에 편승해, ‘반도체 산업의 고소득 전문 연구직에 한정한다’는 전제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 논의는 실익이 없을뿐더러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노동시간 규제를 허물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한 복수의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경영 전략의 부재가 근본 원인인데 노동시간을 늘려 반도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발상은 안일하다고 반박한다.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외려 우수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특정 시기 몰아서 일하는 방식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방안이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쪽에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처는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다.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우리 실정에서 득보다 실이 큰 정책에 섣불리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05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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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2-04 02:16
    트럼프가 산과 바다의 이름을 바꾸면 미국이 위대해지나 [유레카]
    길윤형기자
    수정 2025-02-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0일(현지시각) 취임 연설에서 “우리 영토를 확장하겠다”(expands our territory)는 말로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 조처는 알래스카의 최고봉(해발 6194m)의 이름을 ‘디날리’에서 ‘매킨리’로 바꾸거나, 지난 수백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온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한 게 아닐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처를 실행하기 위해 이날 ‘미국의 위대함을 존중하는 이름 되찾기’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꾀하는 이유에 대해 “윌리엄 매킨리(1843~1901)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우리 나라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카만’에 대해선 따로 설명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미국이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지명과 관련해 문화유산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받아들인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주변의 산과 바다를 무엇이라 부를지는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한 인간 집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명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한 인간 집단의 ‘지향’이 담겨 있다.

    그래서 북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 점차 사라져가는 원주민 지명을 되살리기 위해 이름을 아예 바꾸거나 병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1917년 정했던 매킨리란 호칭을 2015년 8월 디날리(거대한 산)로 바꾸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993년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에어스록’을 원주민 언어인 ‘울루루’(위대한 돌)로 병기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선 국명 자체를 마오리어를 따 ‘아오테아로아’(길고 흰 구름의 땅)로 부르자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런 지명 변경·병기 노력엔 소수자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려는 다수자들의 ‘공존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산과 바다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국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 해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신에게 저 산과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포용적일 것인가, 배타적일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04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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