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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19:13[김경호 칼럼] "헌법은 종이쪼가리?…'즉시' 명령 외면하는 崔 규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28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대통령(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의 사법기관이 명확히 ‘형식적 임명권’임을 천명했고,
이는 곧 헌법재판관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결정을 미루는 모습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고 판시했다.
이 점에서 최 대행의 미온적 태도는 단순한 실기(失期)가 아니라,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방기(放棄)하는 심각한 월권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임명 시점을 자의적으로 지연한다면,
이는 국회가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자,
공직자에게 부여된 헌법상 작위의무를 외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공수처법이 명시하듯,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권한 남용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국민의 권익, 나아가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대통령 대행이 ‘충분한 검토’라는 모호한 말로 위법 상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국회가 탄핵소추든 공수처 수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배제하거나 지연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독선이다.
민주주의는 헌법적 절차와 기관 상호 간 권한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즉시’ 임명이라는 헌재의 준엄한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한대행에게 내릴 시민의 평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
이 사태가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기 전에, 정부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자세를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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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6:14[동물do감] 똑똑할수록 짝짓기 확률 올라가는 송사리
2025.02.27
수컷 모스키토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Dave Fanner/ANU 제공.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며 모기 유충을 먹는 성냥개비 크기의 송사리류인 ‘모스키토 물고기’의 수컷은 '뇌섹남(똑똑한 남자)'일수록 사랑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반 비노그라도프 호주국립대 생태·진화학과 연구원 연구팀은 수컷 모스키토 물고기가 미로와 같은 테스트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일수록 짝짓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학’에 25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머리가 좋아야 암컷을 찾고 자손을 번성시키기 유리하다는 점 등에서 모스키토 물고기가 인지 능력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성 선택'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았다.
성 선택은 자연 선택의 일종이다.
자연 선택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률이 높아 해당 개체가 가진 형질이 유전되며 개체군 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 선택은 짝짓기를 위한 경쟁에서 이긴 개체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 해결에 능숙한 개체는 먹이 또는 은신처를 잘 찾고 포식자를 피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승자가 된다.
또 짝짓기 성공률이 높으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 선택에서 승리자가 된다.
자연에서 짝짓기는 암컷보다 수컷이 더욱 격렬하게 쟁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팀은 암컷보다 수컷에서 성 선택이 더욱 또렷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성 선택의 수혜자가 되는 수컷은 머리가 좋으며 짝짓기 성공률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했다.
먼저 수컷 모스키토 물고기의 지능을 확인하기 위해 미로 탐색, 투명한 장벽 둘러가기, 각기 다른 새깔의 반점 기억하기 등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물고기가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했을 땐 먹이를 보상으로 제공했다.
그 다음 연구팀은 두 달 동안 수컷들이 짝짓기를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지 추적 관찰했다.
자손 여부는 유전자 감식을 이용해 확인했다.
실험 결과 테스트를 잘 통과한 똑똑한 수컷이 암컷과 더 많이 교미하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똑똑한 수컷이 암컷을 잘 쟁취하는지, 암컷이 똑똑한 수컷을 선호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똑똑한 수컷이 짝짓기 기회를 획득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똑똑한 수컷과 똑똑하지 않은 수컷의 짝짓기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i.org/10.1038/s41559-025-02645-3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02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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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5:58((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일본의 수탈 /약탈 만행))
을사늑약 120돌, 을사년에 되짚는 ‘식민지근대화론’ [박찬승 칼럼]
2025년 을사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로부터 120주년, 1945년 해방이 있었던 해로부터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 자본주의에 포획되어 식량·원료 생산지, 상품시장, 자본 투자처, 천연자원 약탈처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당시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헛소리’와 같은 것이다.
수정 2025-02-27
압록강 연안에서 벌채된 나무들이 뗏목으로 압록강 하구까지 운반되어 신의주에 도착한 모습. 이 나무들은 주로 일본인 목재상들에게 넘어갔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박찬승 |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2025년 을사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로부터 120주년, 1945년 해방이 있었던 해로부터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제의 침탈과 강점, 그리고 식민 지배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초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대로의 이행기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아 근대로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회와 문화의 발전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하여 근대적인 행정이나 법제를 일부 들여왔고, 또 경제적 침략을 위해 자본주의적인 경제 제도를 들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일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한국에 이식한 근대는 왜곡된 근대, 식민지 근대에 불과했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특히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률이 약 3%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통계의 오류를 고려할 때 성장률은 기껏해야 1%대에 그쳤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설사 약간의 경제성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조선인이 아니라 주로 재조선 일본인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장률이 아니라, 당시 식민지 조선이 처해 있던 경제적 현실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조선’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 자본주의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 상품시장, 자본 투자처, 천연자원 약탈처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식량 공급지로서의 조선이다.
20세기 초 매년 50만~70만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던 일본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10년대 일본은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450만석의 쌀을 들여와야만 했고, 이 가운데 조선에서 약 113만석, 대만에서 약 83만석을 실어 왔다.
일본은 더 많은 쌀을 들여오기 위해 1920년 조선에서 농지 개량, 품종 개량 등을 통한 ‘산미증식계획’을 시작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쌀 생산이 증가하였고, 일본으로의 쌀 이출도 증가했다.
1920년대 후반 일본으로 실려 간 쌀은 약 500만석, 1930년대 전반에는 약 800만석에 달하여, 조선을 식량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은 성공하였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일본으로의 쌀 이출이 늘어난 것이 조선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쌀 이출의 증가로 부를 축적한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들이었다.
이들은 더 많은 미곡 판매를 위해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마구 사들여 자작농은 줄어들고 소작농이 많이 늘어났다.
또 지주들은 소작료를 전보다 더 많이 받아 소작농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군산항은 호남평야의 쌀이 모여서 일본의 고베로 실려 가는 항구였다. 군산항은 ‘쌀의 군산’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으로 쌀을 이출하는 대표적인 항구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둘째, 원료 공급지로서의 조선이다.
20세기 초 일본 경제의 주력 산업은 면직물 공업이었고, 수출 주력 품목은 생사였다. 따라서 면직 공업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면화가 더 필요했고, 또 생사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에고치가 더 필요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남부에서 육지면이라는 면화 재배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고, 또 양잠을 늘리기 위해 뽕나무도 사실상 강제로 구매시키고 있었다.
조선에서 생산된 면화와 누에고치는 수매를 독점한 일본인 회사들에 의해 일본 자본의 면업회사와 제사회사로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 농민들은 충분한 수매 가격을 받지 못했다.
셋째, 상품시장으로서의 조선이다.
일본이 한국을 굳이 식민지로 만든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을 일본 상품의 독점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1910년 조선의 일본으로부터의 이입액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율은 64:36이었는데, 1941년에는 90:10이 될 정도로 일본 상품은 조선 시장을 거의 독점하였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상품 가운데서는 면직물과 일용품 등 소비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결과 조선인의 관련 토착 산업은 거의 붕괴하였다.
넷째, 자본 투자처로서의 조선이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 일본 자본은 서서히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1930년대 후반 들어 노구치, 미쓰이, 미쓰비시 등 재벌 기업도 만주와 중국 본토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조선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들도 회사와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으나, 1938년 당시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자본액을 민족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인 쪽 11%, 일본인 쪽 89%로,
조선인 회사의 자본은 일본인 회사의 자본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다섯째, 수산자원·산림자원·지하자원 등 천연자원 약탈처로서의 조선이다.
일본은 1890년대부터 한국의 남해안에 일본 어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일본 어선과 어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에 몰려와 명태·정어리·멸치·삼치 등을 마구 잡아들였다.
그 결과 조선의 어장은 황폐화되어 갔다.
또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영림창을 두어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 그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깊은 산림의 원시림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압록강 연안에서 벌목된 나무들은 뗏목으로 신의주까지 운반되어 일본인 목재상들에게 넘겨졌고, 이 목재는 주로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의 건축자재로 쓰였다.
또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목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 총독부는 농촌 마을에 벌목 할당량을 부과하여 할당량만큼 나무를 벌채하도록 강요했다.
또 일제는 1930년대 이후 금 증산을 위한 산금장려정책을 폈고,
공업화를 위해 철과 석탄을 본격 채굴하기 시작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군수공업에 필요한 흑연·운모·마그네사이트·텅스텐 등을 마구 채굴하여 실어 갔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은 일본 자본주의에 포획되어 식량·원료 생산지, 상품시장, 자본 투자처, 천연자원 약탈처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 경제의 대일 종속’은 갈수록 심화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당시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헛소리’와 같은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6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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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5:00(라)
윤석열은 왜 파면되어야 하는가 : 정청래 국회탄핵 소추 단장 최후 진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26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 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통수권자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군(軍)과 경찰력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 총선결과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탄핵이 기각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식언을 잠시 후에 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적반하장, 남 탓만 하는 아무말대잔치를 이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피청구인의 말에 속지 맙시다.
무신불립이라 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남용과 헌정질서 파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규범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고,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막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행동이었다면 내란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입니다.
내란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안보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합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amn.kr/522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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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4:53(다)
윤석열은 왜 파면되어야 하는가 : 정청래 국회탄핵 소추 단장 최후 진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26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본인은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다는 말입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들 모두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B1 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피청구인측의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 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여당의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화학약품”…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유시민 등 500명…“확인사살” 정치인·법조인·방송인·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소 보내…모든 좌파세력 붕괴” 언론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선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구조상 국정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계엄에 따른 국정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선포’ 한 마디에 시가 총액 140조원이 사라졌습니다.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계엄의 후폭풍은 컸습니다.
건물마다 “임대문의” 안내문이 나붙고 식당주인은 손님이 없다며 아우성치며 폐업을 고민합니다.
저에게 보내온 한 소상공인 사장님의 읍소를 소개합니다.
“제조 도매 자영업자입니다
12.3이후로 급 주문하락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2월을 끝으로 직원 3명을 부득이하게 내보내고 가족 4명이 어렵게 운영중 입니다.
지난1년 동안 워낙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마이너스통장으로 어찌어찌 채워줬는데 계엄이후로는 IMF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50년 동안 지켜왔던 공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런 국민들의 목소리 입니다.
국익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발표가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기 정상외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2024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의 방한, 2025년 연초로 예정되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이 취소되었습니다.
EU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고,
스웨덴 총리 방한이 취소되고,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비상계엄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군부독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살려 이들이 다시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의 존재이유를 허물어뜨린 피청구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 씩 내딛을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왕조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지구촌 곳곳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유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가 꽃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외국의 어떤 나라도, 북한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 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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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4:43(나)
윤석열은 왜 파면되어야 하는가 : 정청래 국회탄핵 소추 단장 최후 진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26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폐회선언 안건토론 등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부서한 회의록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입니다.
셋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에 규정한 내란의 죄를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행위 내란입니다.
국회 질서 운운하지만 국회는 국회 자체 내에 질서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입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 헌법 제114조, 헌법 제105조, 헌법 제106조, 헌법기관의 독립성 정신을 위반했고, 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사법정의 파괴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12·3내란 사태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하며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듯한 추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 계엄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절차와 오늘 11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서증과 영상, 16명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계엄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었으니 또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군사독재와 비상계엄에 대한 아픈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실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광주학살의 상흔과 그 정신들이 45년 후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주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민주헌법 지킴이 헌재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선포 긴급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 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 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합니까?
1%도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입니까?
위헌위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엄연한 합법적 탄핵권한을 말씀하시는데, 피청구인도 그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되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범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피청구인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 규정한 국회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합의가 법통과의 전제조건이라면 이는 총선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동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헌법부정 입니다.
뭣 하러 총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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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4:30(가)
윤석열은 왜 파면되어야 하는가 : 정청래 국회탄핵 소추 단장 최후 진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26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진술이 진행되었다.
먼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탄핵소추위원단장의 자격으로 진술했다.
아래 정청래의원의 발언 전문을 싣는다.
다소 길더라도 매우 의미있는 발언이며 윤석열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글이다.
최후 진술의 마지막은 영상으로 갈음했는데, 윤석열 파면의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호수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 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쳤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사람이 천하고 우주라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 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나라 문화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딸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 놓은 대국민 합의문서 입니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입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 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습니다.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재 재판관님.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으로 처벌하였기에, 역설적이게도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강국 프랑스는 이렇게 건설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1945년 8.15 광복이후 반민특위의 좌절로 친일부역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독재가 혼재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과 준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타락하고 오염된 반민주적 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평화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의 강국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민주주의 기초는 국가발전의 토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국가발전의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착 없이 국가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주적이 바로 독재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했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 불소추권이란 헌법적 특권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무관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와 제84조의 정신입니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앞서 국회 법률대리인들께서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파면사유에 대하여 그 증거와 법리를 이미 수차례 명징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의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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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3:08최종변론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26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윤석열이 25일 헌재에서 약 70분 동안 최종 변론을 했는데, 진솔한 사과는커녕 야당이 간첩과 내통해 탄핵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해 장내를 술렁거리게 했다.
윤석열은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근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지난 석 달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
우선 그 힘든 시기를 누가 촉발시켰는지 묻고 싶다.
명태균이 기소되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 스스로 내란의 늪으로 걸어가 놓고 누굴 원망하는지 모르겠다.
여소야대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이 의결한 특검을 25차례나 거부해 놓고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니 기가 막힌다.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를 모두 무혐의로 처리해 놓고 누구 앞에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가?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는가”
이 말도 거짓말이다.
계엄을 선포한 지 두 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 것이지 윤석열이 두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군인들이 철수하자 할 수 없이 4시간 후에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윤석열이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다.
계엄이 몇 시간 동안 지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엄의 조건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계엄은 전쟁 전시 국가 비상사태 때만 선포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었으며 전시 상태였는가?
야당이 반대 좀 한다고 그게 국가 비상사태인가?
설령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도 계엄법 어디에 국회와 지방 의회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
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관위는 왜 점거했으며 요인을 체포하라고 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르지 않다. “
이 말도 거짓말이다.
야당이 언제 윤석열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을 거론했는가?
탄핵은 촛불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쳤을 뿐 민주당도 탄핵을 꺼내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언급했다.
당론이 아닌 국회의원 개개인이 거리에서 외친 것을 마치 당론처럼 왜곡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예산 폭거란 말도 웃긴다.
언제 야당이 정부가 정한 대로 예산을 인정해준 적이 있는가?
역대 정부마다 예산은 평균 4~5조 깎인 게 관례였다.
윤석열 정부도 그 수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윤석열은 야당이 국방비를 많이 삭감했다며 안보를 강조했지만,
그렇게 안보가 중요한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조장했는가?
불필요한 해외 순방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부산엑스포만 해도 5700억을 쓰고 29대 119로 참패했다.
동해 석유 시추는 500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1차 시도부터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누가 국가 예산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지는 국민들이 다 안다.
검찰 사유화로 본부장 비리를 덮은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누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는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북한에서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지령이 내려왔다.“
북한과 야당이 연계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될 것 아닌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왜 야당 탓인가?
대선 직후에 북한이 야당 누구에게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고 했는지도 밝혀라.
증거는 하나도 대지 못하고 그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라고 지령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야당을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려하는지 기가 막힌다.
총퐁사건을 일으킨 당은 지금의 국힘당이다.
요인 500여 명을 체포해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사람은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아닌가?
김용현은 왜 계엄 전에 노상원을 22번 만났는지부터 해명하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다.“
그런 간첩이 있으면 국정원 및 방첩대를 이용해 잡으면 그만이지 왜 그걸 야당 탓으로 돌리는가?
방첩대와 국정원에 정적들을 체포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명단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간첩인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도 간첩이라고 고백하는가?
방첩대 대원이 몽골까지 가서 공작을 꾸미다가 체포된 것을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총선 때 국민들이 야당을 더 지지한 것이 체제전복인가?
그렇다면 야당을 찍은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인가?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2023년이면 자신이 권좌에 앉아 있었던 때가 아닌가?
그때 선관위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면 그게 누구 책임인가?
검찰도 법원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수차례 발표했는데 왜 극우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부정선거 운운하는가?
그럼 윤석열 자신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는가?
공천개입, 여론조작을 한 명태균은 왜 만났는가?
끝내 사과란 말은 꺼내지 않고 국민들께 죄송한다고 한 윤석열은 게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 질서유지라고 변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군경 5000여 명을 투입해 놓고도 국회 본청에 들어간 군인은 15명이라는 윤석열은 국회 유리창을 깬 이유도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야구 방망이까지 준비하게 했는가?
실탄 20만 발은 왜 가져갔는가?
최종 변론까지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을 보니 파면이 가까워졌는 모양이다.
마치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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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2:55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2. ‘서울대’, ‘증권맨’ 내세워 내란과 법원 침탈의 본질 흐리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2/2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배반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제대로 낚였다.
‘서울대 출신 증권맨 누구?’라는 제목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클릭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을 통해 서울대 출신들도 육사 만이 독점하던 내란 세력에 당당하게 합류하게 되었다.
물론 매국과 애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수의 비뚤어진 자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배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도 서운케 생각하지는 마시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난동을 평범한 민주 시민들의 내란 규탄 집회에 대비해 내전이라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는 조선일보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특검을 통해 내란 종사자와 동조 난동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나라보다 자신과 아내를 챙기려 이성을 잃고 망상에 빠진 국군통수권자
다행히 나는 서울대나 육사를 졸업하지 못했다.
그래선지 지금 이렇게 거리낌 없이 그대들을 나무라고 있다.
나라와 겨레를 지키라고 혈세를 퍼부어 키워온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고위 군사령관들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흉계를 꾸미고 자행했다.
그 위에는 군 생활에서만 유독 치명적 결함으로 여겨 입영을 제한하는 부동시(흔히 말하기는 짝눈)로 군대 복무를 피한 윤석열이란 서울 법대 출신 국군통수권자가 있었다.
나라보다 자신과 아내를 챙기려 이성을 잃고 망상에 빠진 국군통수권자의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 따른 결과다.
다시 조선일보 기사로 돌아가 보자.
김명진 외 넷이서 썼다고, 곧 구동완, 구아모, 최하연, 김혜민이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다.
최하연, 김혜연이라는 이름이 함께 있는 까닭은 모를 일이거니와 궁금하지도 않다.
그들 다섯 명이 쓴 선정적인 기사는 전체 내용이 채 550자에 이르지 못한다.
기사 입력은 2월 23일 오후 8시 56분, 수정은 9시 9분이다.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24일 07시 50분에 최종 수정했다고 되어 있다.
다섯 명의 기자가 혼신을 다한 흔적이라 생각하고 싶다.
서울대 출신 잘 나가는 증권맨이 오죽하면 법원을 침탈했을까?
조선일보사에서 밥벌이하는 다섯 명의 기자가 머리를 쥐어짰으면 ‘서울대 출신 증권맨’이란 말을 손쉽게 그냥 쓰지는 않았으리라.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혐의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윤석열을 위해 범죄를 무릅썼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그를 투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그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법도 하다.
하지만 상식으로는 그는 윤석열이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초석인 사법부를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킨 중범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제목 중 ‘술렁’인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서울대 출신이며 잘 나가는 증권맨이라는 이른바 최고의 엘리트가 오죽하면 범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하기를 바랐다면 5명의 종업원은 대성공이라 환호를 올려도 좋다.
지금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마이크 구실을 충실히 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종업원들의 꼼꼼한 취재에 따르면
그는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남성이며 여의도의 유명 증권사에서 채권 브로커로 근무했단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다는 내용은 야수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그들의 버릇이니 참기로 한다.
동생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대목에 이르면 과도한 정보의 정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럿이 모여 다방면으로 취재하다 보면 뒤죽박죽이게 마련이니 눈감아 주자.
기사는 서울대 출신 증권맨의 구속 사유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라 쓰고 있다.
덧붙여 그는 여의도에서 꽤 잘나가던 증권사 직원으로 채권 중계 관련 업무를 맡아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란다.
국민들이 윤석열의 계엄을 가장한 내란 시도와 그에 따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난동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기사 놀이를 하고 있다. 지금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마이크 구실을 충실히 하는 조선일보의 흉악한 면모를 그대로 과시하는 참담한 장면이다.
앞서 구아모 종업원은 2월 21일에 단독으로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 직원, 서부지법 난입으로 구속’이란 기사를 올렸다.
서울대 상징과 법원 침탈 사진은 동일하다.
기사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 구아모 종업원이 나머지 4명의 동료에게 너그러움을 베푼 것으로 추정된다. 주말을 무료하게 보내는 대신 기자들 사이에 품앗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사례로 기억되겠다.
사법부를 침탈한 일개 범죄 혐의자를 ‘서울대 출신 증권맨 누구’라고 엮는 배짱
염치라는 말이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사람 만이 부끄러움을 안다고도 한다.
조선일보의 전설이라는 김대중 씨는 얼마 전 ‘사법이 나라를 구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들은 김 씨를 한물간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사법부를 침탈한 일개 범죄 혐의자를 ‘서울대 출신 증권맨 누구’라고 엮는 배짱을 보아하니 그렇다.
물론 이들은 방응모 씨가 인수한 이래 철저하게 범죄 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조선일보라는 뒷배를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해 이번 내란에서 조선일보가 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다시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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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2:44윤석열이 키운 한동훈, 이재명 비판할 자격이나 있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27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구속기소 된 후 침묵하고 있던 한동훈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책을 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동훈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란 책에서 “윤석열의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썼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이 불법이라 막은 게 아니라, 막지 않으면 이재명을 단죄할 수 없어 막았다고 고백한 셈이다.
한동훈은 26일 출간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공격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공격한 한동훈
한동훈은 이어서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했던 탄핵을 스물아홉 번 한 정치집단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실패에도 넘어간 선례가 있는 계엄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흉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계엄을 선포하면 내가 여당 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했던 것처럼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위헌, 위법을 선언하고 앞장서서 막을 것 같은가"라며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등 처벌 규정을 다수 의석으로 개정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때는 거부권으로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계엄은 보수 정권에서만 한 짓
한동훈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우리 헌정사를 보면 계엄은 보수 정권에서만 선포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이 그 주인공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한동훈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교묘한 물타기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솜씨가 평생 검사만 한 한동훈답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에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재판을 받으러 다녔는데, 무슨 얼어죽을 사법부 통제란 말인가?
명태균 게 이트를 막으려고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정작 윤석열이 아닌가.
윤석열의 25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왜 언급 안 하는가?
한동훈은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했던 탄핵을 스물아홉 번 한 정치집단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윤석열이 25차례나 거부한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더구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은가?
야당이 의결한 각종 법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뒤집은 사람도 한동훈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말이다.
심지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에 내린 직무 정지 2개월 선고를 무마시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일부러 패소해 주기도 하였다.
바로 그런 것이 사법농단인데 왜 그 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가?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심지어 한동훈은 검언유착 사건 때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독직폭행죄’로 담당 검사를 고소하기까지 했다가 패소하였다.
그동안 한동훈이 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다.
그래서 ‘조선 제일 똥검’이란 말이 생긴 것이다.
자신의 휴대폰 비밀법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그런 게 바로 사법 농단이 아니고 뭔가?
용산에서 윤석열 만난 후 국정 공동 운영 합의하고 태도 바꾼 한동훈
주지하다시피 한동훈은 김건희의 문자 때문에 공격을 받은 후 용산으로 가서 윤석열을 만났다.
그후 당사로 와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앞으로 두 사람이 의논하며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우리 법 어디에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같이 운영한다는 조항은 없다.
즉 한동훈이 윤석열의 꼬임에 잠시 넘어간 것이다.
그러던 한동훈이 계엄 발표 전 누군가로부터 “윤석열이 당신을 체포하려 하니 어서 피하라”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계엄을 반대한 것 아닌가?
계엄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마우나, 윤석열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걸고넘어진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개 눈에는 뭐만 보여
한동훈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걸고넘어지자 27일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직격해버렸다. 이로써 민주 진영에서 한동훈에 남아 있는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지게 되었다.
한동훈은 한동이었던 것이다.
한동훈은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위험한 인물이 총선 기간 중에도 두 번 이상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가?
가장 위험한 인물의 부인이 지인들에게 밥을 사준 게 기소되는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 검찰에 의해 모두 8개의 혐의로 기소되는가?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라.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 그 버릇 못 버릴 것
한동훈이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마치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듯 어깨에 힘을 주고 있으나, 그는 윤석열이 키운 황태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훈은 사실상 V1인 김건희에게 배신당했을 뿐, 윤석열 못지않은 검사 기질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다.
또한 한동훈은 보수층 내에서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에게도 밀렸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책을 펴내 계엄을 본인의 대선 가도에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잔머리가 과연 한동훈답다.
그토록 존경하며 따르던 윤석열이 막상 탄핵소추되고 구속기소 되어 있자 마음이 아프다니 그럼 왜 탄핵에 찬성했는가?
그러면 친한들의 표가 온다고 보는가?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한들 국힘당 당원 1호는 윤석열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선이 시작되면 국힘당도 곧 윤석열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할 것이다.
원래 그런 당이니까.
한동훈이 미래라도 기약하려면 내란 세력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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