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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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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4 02:11
    [김경호 칼럼] 박세현 특수본 '정의의 칼'인가 '정치적 연출'인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03

    최근 박세현 특수본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9명 무더기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 명분은 마치 “정의의 칼을 쥐고, 불의와 단절하겠다”는 듯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쿠데타의 실질적 기획자·본질적 기여자들에 대한 처벌은 터무니없이 축소한 반면,
    하위 지휘관·부하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몰아가는 이른바 ‘머릿수 채우기’ 기소로 여론을 호도하는 모양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앞세워 정치적 목적을 ‘적당히’ 관철하려는 기만적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 본질은 군 조직이 무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군사쿠데타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군형법상의 반란죄이고, 실제 밝혀진 “내란목적살인 음모·예비” 혹은 “외환의 죄” 적용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

    헌데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과 결탁한 핵심 인사인 김용현·노상원 등은 “군사작전의 실질적 기획자”, 즉 윤석열과 같은 “우도머리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른 엄중 책임을 피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만 붙이면서도, 군 지휘체계 내부에서 기획을 집행하고 정치인·언론인·판사 살해 계획까지 논의과 평양 무인기 사건한 중대한 증거들은 슬그머니 눈감아준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이나 부하는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대기·물자 준비 정도에 그친 사례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기획·지휘·실행’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인물만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수본은 이런 법리 적용에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책임원칙을 무시한 무더기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를 같은 중요임무종사자 기소로 인해, 오히려 “정말 책임져야 할 자는 보호해주고, 말단 지휘관만 희생양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이유다.

    특히 “정의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정치적 타이밍을 노려 기소 발표를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가 중대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해 가담 행위의 경중을 올바로 평가해야 한다.

    핵심 기획자와 본질적 기여자 김용현·노상원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윤석열과 함께 “우두머리의 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하부 군지휘관·부하의 복종행위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되 중요임무종사인가 여부는 신중히 살펴 과잉처벌은 지양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결국 현재 수사는 군사쿠데타의 심각성을 “내란” 한 단어로 가볍게 봉합하면서,
    눈속임 기소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오만한 검찰권 남용이 역사적 진실을 가리고, 올바른 법 적용을 왜곡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박세현 특수본은 ‘정의의 칼’을 쥔 척하면서 그 칼날을 거꾸로 들고 휘두르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진정으로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본질적 범죄 요소를 누락한 어정쩡한 기소가 아닌, 책임원칙에 입각해 “쿠데타 실질 기획자”와 “단순 복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직한 수사로 국민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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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22:17
    (ㄴ)
    내란 수괴 윤석열 형사재판 미리 보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다. 수사 기록 4만 쪽, 예상되는 증인은 520명이다.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문상현 기자
    입력 2025.03.03
    호수 911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앞세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통해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부정선거 음모론도 제시한다.

    윤석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도 혐의를 부인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며,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진입 등 비상계엄 직후 일어난 일은 적법한 계엄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계엄 사무 수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상원 전 사령관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현역 군인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 측도 계엄 모의 및 준비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예비역 대령의 2월6일 공판준비기일 주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측은 윤석열 및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2월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항명함으로써 범죄 실현을 막았다. 계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측도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 문제적 수기(手記) 증거

    검찰은 2월6일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병행 심리를 전제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 주 2~3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윤석열은 주 2~3회,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김 예비역 대령의 경우는 주 1회였다. 노 전 사령관 심리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2인자 김용현 전 장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핵심이다.
    70쪽 분량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명단이 적혀 있고 이들을 ‘수거’한다는 등의 문구와 비상계엄 사전·사후 계획이 파편적으로 담겼다.

    체포 명단 전달과 이를 수행할 체포조는 실제로 구성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 수첩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선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수첩 필적 감정에서도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의 ‘감정 불능’ 판정이 나왔다.
    단순히 본인 생각인지, 실제 계엄 준비 정황인지 등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 공소장에서는 빠졌다.

    탄핵심판에서 주목받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측이 문제 삼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계엄 모의 및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정황 등은 복수의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확인된 만큼, 수첩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내란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있다.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역시 방첩사와 경찰 등 복수의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돼, 이를 흔들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지엽적인 문제로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내란 사건 형사재판보다 결과가 먼저 나온다.
    두 재판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진다.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 결과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란죄 입증 여부 판단도 별개다.

    다만 검찰은 다른 측면에서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석열이, 탄핵심판에서는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진술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형사재판 쟁점과 연결된 중요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윤석열은 2월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선 검찰 공소장의 핵심 중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에 대해,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인정했다.

    2월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다”라고 밝혔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1월23일 4차 변론기일 때 포고령 1호에 대해선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그가 포고령이 ‘법규에 위배된다’며 스스로 방어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발언 속기록 요청을 검토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물으려 했던 질문과 ‘자백’에 가까운 답을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만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취지다.

    ■ ‘2시간짜리 계엄’도 폭동이 될 수 있다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극히 드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사례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유일하다.

    당시 판례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유사한 지점이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17일 24시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준다.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헌법기관과 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 권한,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된다.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협박 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그 밖에 당시 대법원은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라며 무장병력 투입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정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으며, 정치·사회 인사들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는 ‘2시간짜리 비상계엄’도 내란이자 폭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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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22:16
    (ㄱ)
    내란 수괴 윤석열 형사재판 미리 보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다. 수사 기록 4만 쪽, 예상되는 증인은 520명이다.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문상현 기자
    입력 2025.03.03
    호수 911


    피고인 윤석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선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신분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단 두 가지 범죄, 내란죄와 외환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견고한 방패를 가진다(헌법 제84조).
    윤석열은 그 방패를 스스로 걷어찼다.

    2024년 12월3일 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징계 절차 성격을 띤 탄핵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형사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윤석열 측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검찰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윤석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2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식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가졌다.
    재판부는 3월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이후 본안 재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사건 번호 2025고합129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형법 제87조).
    형량이 최대 사형에 이르는 중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형사25부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다.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의 공범(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등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역이었던 군인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내란의 공범’으로 묶여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장관 등 함께 기소된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들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지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은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선관위를 점검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 수사 기록 4만 쪽, 증인 520명

    검찰은 이번 내란 사건을 대통령(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전체 수사 기록과 확보한 전체 증거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은 4만 쪽, 검찰이 재판에 부르려고 계획 중인 증인은 520명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은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불러야 할 증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증거 동의 여부와 이에 따라 결정될 증인의 규모는 재판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또는 병행으로 교통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병합은 서로 다른 재판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병행 심리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되, 증인 등이 동일할 경우 같은 시각에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피고인 일부는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증언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 변호인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병합을 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재판 초기에는 병행 심리를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병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월27일(전·현직 군경찰 지휘부)과 3월24일(윤석열)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씩 더 열고 병합·병행 여부 및 증인신문 등 전반적인 재판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식 심리가 시작된다.

    ■ 핵심은 ‘폭동’ 인정 여부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②국헌문란의 수단이 ‘폭동’이었는지
    ③이에 따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이다.

    국헌문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은 국회, 정부, 감사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형사재판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폭동’이라는 요소가 동반돼야 한다.
    윤석열과 피고인 5명의 공소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강압적 효과가 있는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은 이 폭동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표한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형법 제91조 1항)했으며
    △무장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형법 제87조)
    △출입을 봉쇄하고 정치인과 주요 직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형법 제91조 2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문건,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도 중요한 요소다.

    만약 비상입법기구가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무력화 후 새로운 입법기구의 의지를 담은 기관일 경우, 또 다른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족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 폭동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맞받는다.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계엄 해제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철수시킨 만큼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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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21:11
    윤석열에게서 ‘대통령’ 호칭 삭제한 이유 [편집국장의 편지]
    매주 〈시사IN〉 제작을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직하게 기록하려는 편집국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변진경 편집국장
    입력 2025.03.03
    호수 912


    눈 밝은 독자께선 알아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사IN〉 기자들은 언젠가부터 기사를 쓸 때 ‘윤석열’ 뒤에 ‘대통령’을 붙이지 않고 있다.

    외부 필자의 기고문이나 맥락상 꼭 필요할 때만 ‘대통령’ 직함을 살린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해 12월12일 오후 편집국 내 논의를 통해 결정한 편집 규칙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두 번째 국회 표결을 앞둔 주였다.
    그 주 마감한 〈시사IN〉 제901호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호칭 삭제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붙이는 ‘대통령’은 단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와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의미가 담긴 존칭에 가깝다.
    자국의 대통령을 대하는 일정량 이상의 경외와 애정도 스며든 단어다.

    옛날엔 ‘각하’를 그렇게 썼고 지금은 ‘대통령’ 정도로 족하다는 게 사회 통념이 되었다. 트럼프, 바이든, 푸틴, 마크롱 같은 다른 나라 대통령들 이름 뒤에 굳이 따박따박 ‘대통령’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를 하대하고 명예훼손하는 게 아니듯,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름 석 자로만 부르는 일도 딱히 멸칭은 아니다.

    하물며 내란을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한 자에게 ‘대통령’ 호칭을 성실히 붙일 이유는 더더욱 없다.

    윤석열 탄핵 결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전 윤석열 탄핵 이후 〈시사IN〉의 보도 일정과 편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문득 물었다.
    “만약··· 기각되면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자 일을 배울 때 ‘절대’ ‘결코’ ‘무조건’ 같은 부사는 쓰지도 믿지도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마땅히 ‘플랜 B’를 세워야 하지만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도, 그리고 싶지도 않아 괴로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의 계획은 세웠다.

    〈시사IN〉은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해도 지금처럼 계속 그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겠다.

    극우 세력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물리적인 공격도 감행하겠다든가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저 사실로서 대통령직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를 대통령으로 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인 현실을 받아는 들이되 그를 존칭하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던 대로 써야 할 기사들을 쓸 것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윤석열 관점으로 범법자나 범법 매체로 규정된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


    억지로 부정회로를 돌려, 설령 진짜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괜찮다.
    윤석열을 다시 탄핵시킬 요건과 증거는 ‘내란 혐의’ 외에도 차고 넘치니까.
    〈시사IN〉 이번 호에 그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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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21:10
    (나)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봉분 제거... 파묘는 미완
    [단독] 서울현충원 "유족, 이장비 요구 "... 독립투사 후손 "우리가 이장비 내겠다"
    25.03.03
    김종훈(moviekjh)


    하지만 이후에도 김정수 유족은 이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장 비용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봉분만 남은 무덤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 것.

    이에 대해 고 김세걸씨와 오랜 시간 함께 활동을 이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씨는 에 "이장 비용이 얼마나 드냐"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지금 강제 이장을 못하는 게, 김정수 유족이 이장 비용을 달라는데 국가가 줄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 나를 포함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마음을 모아서 비용을 대면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김정수에 대한 이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서 파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차씨는 "완전한 파묘가 이뤄졌다면, 김세걸 동지가 천상에서라도 위로를 받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김세걸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사람들이 완전한 파묘를 해내야 한다"라고 말을 보탰다.



    ▲가짜독립운동가 김정수가 안장된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181번 무덤. 서울현충원은 2024년 12월 봉분을 제거했다. 다만 유골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 권택상



    지난해 6월 백범 김구의 증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등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김정수 같은 가짜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독립투사 머리 위에 안장된 신태영·이응준 같은 국가공인 친일파 등에 대한 파묘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문제는 뒤늦게 가짜 독립운동가나 국가 공인 친일파로 밝혀진다 해도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이장할 수 없어 현충원에 그대로 안장돼 있다는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75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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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21:10
    (가)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봉분 제거... 파묘는 미완
    [단독] 서울현충원 "유족, 이장비 요구 "... 독립투사 후손 "우리가 이장비 내겠다"
    25.03.03
    김종훈(moviekjh)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가 안장된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181번 무덤. 서울현충원은 2024년 12월 봉분을 제거했다. 다만 유골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 권택상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가 안장된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181번 무덤. 서울현충원은 2024년 12월 봉분을 제거했다. 다만 유골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 권택상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가 안장된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181번 무덤. 서울현충원은 2024년 12월 봉분을 제거했다. 다만 유골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 권택상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봉분이 제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광복절 '가짜 독립유공자'로 판명 나 서훈이 취소된 지 6년여 만의 조치다.

    3일 서울현충원 관계자는 에 "봉분 평탄화를 했다"며 "그간 (김정수의) 유족에게 '이장을 해야 한다'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했지만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아 지난해(2024년) 12월 10일 최종적으로 봉분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충원 관계자는 "파묘는 아니"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유골은 남아있다. 관련 규정이나 조항이 없어 봉분만 제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장을 유족이 계속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정수 유족이) 이장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런 규정(가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장 지원)은 없기 때문에, 수차례 이장을 하라는 요구에도 무응답 해 봉분 평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가 2일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의 묘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현충원 설명대로 독립유공자묘역 181번 묘 봉분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거된 봉분 아래에는 여전히 김정수의 유골은 남아있어서 빛바랜 안내문은 그대로 세워진 상태다.

    "동 묘소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확인되어 서훈이 취소(2081.8.15.)된 김정수의 묘소로 현재 유가족에게 원외 이장을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밝혀낸 진짜 독립운동가의 아들 김세걸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조직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애국장은 3.1운동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와 같은 훈장 등급이었다(유관순은 2019년 삼일절에 대한민국장으로 새로 추서).

    1980년 1월 28일 사망 후 같은 해 7월 16일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181번 무덤에 안장됐다. 그가 묻혔던 무덤 바로 옆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시신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무후선열제단이 자리해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가 본인뿐 아니라 집안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 행세를 했다는 것.

    실제 김정수뿐 아니라 그의 조부 김낙용, 큰아버지 김병식, 아버지 김관보, 그리고 사촌동생 김진성(1913~1950, 김진성 지사와 동명이인... 편집자 주) 등이 수십 년 동안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 행세를 하며 훈장을 수령하고 수억 원이 넘는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하지만 진짜 독립운동가 김진성(1914~1961) 지사의 아들 김세걸씨가 지난 1993년 현충원에 안장된 김정수가 부친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김정수 일가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2018년 광복절을 기해 김정수, 김낙용, 김병식, 김관보 등의 서훈 취소를 이끌어냈던 이유다. 1998년 김세걸씨가 가짜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지 정확히 20년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관련기사 : 20년 만에 밝혀진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진실 https://omn.kr/180fq )

    그러나 김정수 일가의 가짜 독립운동가 행적을 밝혀내고 서훈 취소까지 이끈, 진짜 독립운동가 김진성씨의 아들 김세걸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 7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그가 정말로 이루고자 한 가짜 독립운동가에 대한 파묘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영원한 동지' 차영조 선생(차리석 선생 후손)과 김세걸 선생(김진성 선생 후손) ⓒ 김경준



    고 김세걸씨, 중국에서 군의관으로 살며 대령까지 복무했다. 우리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인 1988년, 중국 심양에서 군의관 생활을 하던 김씨는 노래방에 갔다가 반주 화면에 등장한 현충원 묘역 영상에서 부친의 이름을 새긴 묘비명을 발견한다.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김씨는 당시 보훈처에 현충원에 안장된 김진성이 '동명이인'이라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보훈처의 답에 이상함을 느꼈고, 김씨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한국으로 건너와 보훈처에서 동명이인이라고 말한 김진성의 묘를 확인했다. 그리고 묘비에 적힌 가짜 김진성의 행적은 생몰연대만 다를 뿐 부친의 공적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한 노력 끝에 1998년 가짜 김진성의 묘는 파묘되고 그 자리에 부친 김진성 지사의 유해가 이장됐다.

    이후 김씨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후손들이 진짜독립운동가 김진성 명의로 받은 훈장과 보훈연금에 대한 박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진하기만 했다.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뿐 아니라 그의 사촌 김정수 등 4인이 가짜 독립운동가임을 직접 밝혀낸 것.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을 취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이장 비용' 요구한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이장 비용 대신 낸다'는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

    현행 국립묘지법상 가짜 독립유공자임이 밝혀졌음에도 이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정수는 서훈이 취소된 2018년 이래로 현재까지 현충원에 계속 잠들어 있다.

    서울현충원 측에서 유족에 지속적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22년 11월 서울현충원은 1차로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의 묘비와 제단을 제거했다. 묘비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임시 표지판을 세웠다.(관련기사 : 서울현충원, 4년 만에 '가짜 독립유공자' 묘비 철거 https://omn.kr/229si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75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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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02:14
    (a)
    과학자의 질문, ‘인간은 왜 결혼하나’ [물리학자 김상욱의 ‘격물치지’]
    사랑이 결혼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놀랍게도 아주 최근에 탄생한 것이다. 낭만적 사랑, 안정된 가정, 정열적 섹스를 모두 결혼에서 찾으려는 근대인의 환상은 대부분 실망으로 귀결된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입력 2025.03.02
    호수 910


    계엄 사태로 묻히기는 했지만,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혼외 자녀가 사회적 이슈였다.

    도덕적 비난이 주류인 가운데, 프라이버시라는 반론도 있었다.
    이 기회에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결혼은 위험한 주제다.
    어떻게 다뤄도 욕먹기 십상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제도도 많지 않다.

    근래 결혼제도를 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혼외 자녀나 결혼제도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란 어떤 제도인지, 근래 이 제도가 왜 자주 문제가 되는지 격물치지의 정신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결혼제도는 생물학적 번식 본능을 뛰어넘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연합뉴스


    지구상의 많은 동물이 양성생식으로 번식한다.
    암수가 만나 정자와 난자를 제공·결합하여 자식을 만든다는 뜻이다.
    번식은 생물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가진 궁극의 목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번식이야말로 최선의 전략을 따라야 한다.
    결혼은 인간의 번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다.

    최선의 번식이란 무엇일까?
    최고의 상대를 구하여 최대한 많이 번식하는 것이 아닐까?
    나아가 자식이 다시 최선의 번식에 성공하는 것이리라.

    한 개체가 최선의 번식에 성공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적어도 ‘이기적 유전자’의 시각에서는 만족스러운 삶이라 할 수 있을 테다.

    동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순간 논란이 일어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도 동물이다.
    인간도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란의 세포분열로 아이가 형성되고,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인간의 유전자도 이기적이니 최선의 번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인간도 동물의 하나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혼, 즉 장기적인 일부일처제는 어떻게 인간 짝짓기의 표준 양식이 된 것일까?

    아직 이 질문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답은 없으니 그럴듯한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수렵채집 시대의 가족은 군혼(群婚)이었다고 한다.
    집단 내 구성원이 모두 서로의 남편이자 아내였다는 것으로, 지금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형태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이후 긴 세월을 거치며 부모 자식, 형제자매 간의 성관계, 즉 근 친혼이 금지되는 가족의 형태가 자리 잡는다.

    이 경우 족외혼을 해야 하니 외부 집단과의 교류는 불가피하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다른 집단과 평화롭게 공존한 것은 아니었지만, 때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정도의 협력은 필요했다.

    항상 이동해야 하는 수렵채집 집단의 경우, 잉여물자 축적이 불가능하다.
    식량이 부족하거나 수렵채집 활동에 도움이 될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집단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래서 선사시대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부족들은 가혹한 환경의 사막에서 살아왔다.
    이들은 다른 부족과의 결혼동맹을 통해 어디를 여행하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때 부족의 장로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이 결정에 개인이 저항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
    이 사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듯이, 선사시대 결혼은 낯선 외부 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세습을 위한 가부장 남성의 해결책

    농업이 시작되자 결혼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수렵채집인은 정착하게 되고, 인구 증가는 물론, 잉여 산물이 생긴다.
    잉여 산물은 사유재산이 되고,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계급도 탄생한다.

    이들은 주로 무력을 가진 남성이었다.
    이렇게 가부장적 사회가 정착되어간다.
    가부장 남성은 사유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주길 원했고, 이를 위해 여성을 억압하게 된다.

    여성은 직접 아이를 출산하므로 자식이 누구인지 헷갈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남성은 자식이 진짜 나의 아이인지 확신하기 힘들다.
    여성의 성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정절을 강요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가부장 남성의 해결책이었다.


    농사짓는 모습이 그려진 고대 이집트 고분의 벽화. ⓒFlickr


    이제 결혼은 상류계급에서 지위를 세습하고 부를 상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가 되었다.
    결혼이 일종의 경제적 계약이었다는 뜻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결혼은 중요했다.
    농업은 엄청난 양의 노동을 요구했는데, 가족의 도움은 물론 부부간의 생산 분업 없이 생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보조적 노동과 집안일을 해야 했으며 노동력 확충을 위해 가급적 많은 아이를 낳아야 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재산 상속은 중요한 문제다.
    가부장제이므로 재산은 합법적 아들에게 상속되었다.

    이런 결혼에서 일부일처제는 재산 상속과 관련한 합법적 자식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경제력이 있는 전근대의 남성은 다수의 아내를 두었지만, 일부일처제의 합법적 아내의 자식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전근대 시대의 결혼은 경제적 계약에 가까웠던 터라 부부간의 사랑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 좀 더 정확히는 사회경제적 결합이었다.

    이런 형태의 결혼제도는 생물학적 번식 본능을 뛰어넘는 인간만의 특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부부간의 사랑보다 부모 자식, 혹은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을 더 중요시했다.
    부부간의 지나친 사랑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서구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은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보너스로 여겼다.
    실제 당시의 많은 이들이 결혼제도 바깥에서 사랑을 찾고 아이를 낳았다.


    집안 동의 없는 결혼 가능해진 이유

    근대가 되자 결혼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이 결혼의 전제가 된 것이다.
    서양에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상은 17~18세기 널리 퍼졌다.

    르네상스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쇄술의 발전으로 로맨스를 다루는 책들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안의 동의 없이 사랑만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했다.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임금노동과 도시화 덕분에 가족의 도움 없이 부부의 힘만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핵가족의 탄생이다.

    계몽주의는 강제 결혼보다 사랑에 기반을 둔 자발적 결혼을 옹호했다.

    이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랑이 결혼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놀랍게도 아주 최근에 (서양에서는 200여 년, 한국에서는 100여 년 전쯤) 탄생한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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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02:12
    (b)
    과학자의 질문, ‘인간은 왜 결혼하나’ [물리학자 김상욱의 ‘격물치지’]
    사랑이 결혼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놀랍게도 아주 최근에 탄생한 것이다. 낭만적 사랑, 안정된 가정, 정열적 섹스를 모두 결혼에서 찾으려는 근대인의 환상은 대부분 실망으로 귀결된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입력 2025.03.02
    호수 910


    근대인은 낭만적인 사랑, 안정된 가정, 정열적인 섹스, 모두를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아가 현대의 낭만적 사랑은 대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인 경우도 많다.

    낭만적 사랑을 하는 데는 종종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은 도파민에 의한 단기간의 흥분, 이어지는 권태와 질투, 의심과 슬픔을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우리를 기만한다.

    전근대 사람들은 결혼에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다.
    결혼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러니 사랑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근대인에게 결혼은 사랑이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결혼은 사랑과 직접적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결혼에서 사랑을 찾는다.

    여기서 현대 결혼의 많은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제도와 사랑을 조화시킬 최고의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생물학적으로 원시 인간의 짝짓기는 일부다처제로 추측되지만, 인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일부일처제 결혼이 표준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계약 말고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참고로 포유류 가운데 일부일처제인 경우는 흔치 않다.
    일부일처제가 아니었다면, 짝을 원해도 찾지 못하는 남성이 많을 테니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소규모 집단을 이루는 일부다처제의 고릴라나 바다표범이라면 모를까, 대규모 협력이 필요한 인간 사회에서 이런 불안정성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업혁명 이후 가부장제를 지탱하던 남성의 무력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생존에 유리한 능력이 아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권력도 강해져가는 지금, 결혼제도가 탄생할 때 중요했던 가부장제는 점점 빛바랜 신화가 되어가는 중이다.
    장자상속 원칙도 무너지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근대 결혼의 이상도 도전받고 있다.

    이제 이혼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미혼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번식이 결혼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인류가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근대가 되며 결혼에 로맨틱한 사랑이 결합하여 혁명이 일어났다.
    그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 참고 도서

    〈진화하는 결혼〉 스테파니 쿤츠 지음, 김승욱 옮김, 작가정신 펴냄 / 〈결혼의 종말〉 한중섭 지음, 파람 펴냄 / 〈일부일처제의 신화〉 데이비드 P. 버래쉬 외 지음, 이한음 옮김, 해냄출판사 펴냄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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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00:56
    “헌재 쳐부수자”는 국힘 의원…브레이크 없는 ‘극우화 폭주’
    서영지 기자
    수정 2025-03-02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정질서 부정’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폄훼와 흔들기가 급기야 ‘헌재 파괴 선동’으로까지 치달았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이 줄어들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극우화’의 외길을 따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서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 참석해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선관위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과 헌재라는 최고 사법기관에 겨냥해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한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나경원·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원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찰 출신인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201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면’ 조치로 서 의원에게 공천받을 길을 터준 것도 윤 대통령이었다.


    같은 날 전광훈씨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에서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낭독됐다.
    ‘헌법재판관 처단’을 선동하는 내란 주범의 극단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된 것이다.
    이 집회에는 박대출·강승규·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당 지도부는 서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입장’이란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너무 나갔다. 당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여당 의원이) 헌재 등을 쳐부수자고 한 것은 선을 한참 넘은 발언이다. 중도층 지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원들 발언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삼일절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집회에) 가고 안 가고는 각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의 미몽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극렬 지지층들에 탄핵 불복을 선동하고, 폭동을 사주하고 나섰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주장한
    서천호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49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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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3 00:56
    사설]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끝내 추진하나
    수정 2025-03-02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공식 노동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시범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저렴한 인건비로 돌봄 일자리를 채우려는 발상부터 재고해야 한다.

    한겨레 취재를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가사사용인 4천명을 일반 가정의 가사·육아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준비가 완료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차례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제한된 업무에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은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이 직무교육을 받으면 외국인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취업이 불가한 이들에 대한 비자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하려는 것은 값싼 돌봄 인력풀을 만든다는 취지다.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이 나왔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다.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을 외려 정부가 권장하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중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사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불과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사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기는커녕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는 저출생 대책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단기적으로 돌봄 이용자의 선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또다른 통로가 될 여지가 크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사노동 분야의 비공식 부문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아직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만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드러났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값싼 돌봄 인력 양산에만 골몰해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4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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