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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1:26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헌법소원 청구, “정부 부작위”
검사검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기자회견
정부,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방기
행복추구권, 참정권, 선거권 등 침해당해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2.27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검사검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안진걸TV 캡처)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방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검사검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청구인 대리인이자 검사검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희성 변호사를 비롯해,
오동현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 더민주혁신회의 문종태 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안진걸 공동소장,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단체는 청구의 이유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비상계엄 폭동에 동조하고 있는 위헌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8조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를 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유일한 청구권자는 정부”라며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느라 헌법상 의무인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의무를 부작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참정권, 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지목한 이유로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표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나경원 등 소속의원 33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것도 추가로 언급했다.
단체는 “국민의힘 소속 절대 다수 의원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국힘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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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1:18[단독] "'明이 돈 받으러 윤석열 찾아갔다' 진술 나오자 檢 수사 멈췄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명태균 게 이트 관련 檢의 수상한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7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김건희-명태균 의혹)의 중요 관계인인 강혜경 씨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해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하자 수사가 멈췄고 강 씨가 확인한 검찰의 최초 휴대폰 포렌식 정리 자료에 ‘윤석열 여론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빠져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검찰이 강 씨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왔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대비해 강 씨에 대한 앞선 조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강 씨가 지난해 4월 네차례에 걸처 창원지검에 출석해 진술조서를 쓰고 휴대폰 포렌식 수사에까지 응했는데,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에 재출석한 강 씨에게 돌연 검찰이 ‘진술조서를 1회차부터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은 강혜경 씨가 지난해 4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9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20일자,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의혹’ 작년 3월 알고도 뭉개”)
여기에 더해, 검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한 정황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명태균 특검'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이 '명태균-김건희 게 이트'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는 지난해 4·10 총선 이전 창원지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대금 3억 6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경남 창원시 의창구)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은 것도 공천을 도운 대가라고 검찰 쪽에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명태균 씨가 '돈 받으러 윤석열 부부 만나러 갔었지만 결국 돈을 받아오지 못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강 씨는 진술했다.
검찰이 잘 믿으려 하지 않자, 강 씨는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도 응해 입증에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음에도 그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하지 않거나 포렌식 자료에서도 공천 개입 정황 등은 모두 빼버렸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그저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 세비 부분만 수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 씨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되면 검찰이 다시 물어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는 멈춰버렸고 언론 보도로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강 씨를 다시 부르지도 않고 수사 경과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한다.
당시 강 씨를 수사한 곳은 검사 배치가 따로 안된 수사과로,
강 씨에 대한 4차례 수사도 모두 검사 없이 수사관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거나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지난해 10월에서야 강혜경 씨를 다시 불러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집중조사 했다.
강 씨 설명을 종합하면, 이때 검찰은 강 씨에게 "김영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회차 조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강 씨가 “지난해 4월 4차례나 조서를 작성했는데 왜 5회차가 아니라 1회차이냐”고 묻자, 담당 검사는 "'(앞선 4차례 조사는) 별개'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 수사의뢰한 혐의는 애초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의원 등을 기소한 혐의도 같았기 때문에 사건은 달라진 게 없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부실 수사를 해온 것을 감추기 위해 앞선 조사들을 없던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강 씨가 4차례 출석해 진술조서를 썼던 지난해 4월 창원지검장은 김성훈 검사였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탁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함께 하면서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역시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하고 최근까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통상 경찰이 처리하거나 검찰이 경찰에 지휘를 내려보내는 게 관례인데 정 지검장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역시 검찰이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애초부터 '컨트롤'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강 씨에 대한 4차례 수사를 마치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이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검 범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면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애초부터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애초부터 대통령실의 입김이 창원지검까지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혜경씨와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해 간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지난해 12월 초 요청했지만 검찰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강 씨는 “검찰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지난해 4월 조사 때 분명 물어봤고, 나는 자세히 진술했다.
명태균이 돈 받으로 간다며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씨를 찾아갔던 것도 다 진술했었다.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이 된다면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수사관이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그 이상의 질문을 딱 멈춰버렸다.
그래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며 내 주장을 입증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강 씨가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담겨 있었는지, 지난해 4월 이뤄진 조사가 제대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은 창원지검 쪽에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뭉개왔던 이유 △앞서 4차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차 조서 작성을 1차라고 한 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창원지검 공보관을 맡고 있는 권유식 차장검사(33기)는 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 정리가 됐다. 기소하면서 증거자료로 그대로 제출됐다"고 답했다.
앞서 4차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차 조서 작성을 1차라고 한 데 대해선 "경찰에서 송치하면 검사실에서 1회부터 다시 넘버링(번호 붙이기)를 한다"며
"(강 씨가 4차례 조사 받은) 창원지검 수사과도 일종의 경찰로 본다. 수사과와 검사실은 다르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조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과에서 4회 충실하게 진술한 근거를 갖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수사를 이어갔고 기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강 씨로부터 윤석열·김건희 등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수사가 멈춰버린 이유에 대해 검찰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창원/허재현 김성진 김시몬 조하준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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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1:02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김상욱 1명만 찬성
국민의힘 91명 '반대표' 던져...여전히 '윤석열 방탄' 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7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재석 의원 274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김상욱 의원 1명만이 찬성했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재석의원 274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선 오직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1명만 찬성했으며 91명이 반대표를 던져 여전히 '윤석열 방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나머지 16명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의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국민의힘을 향해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것인가? 유명한 말이 있다.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씨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을 수사, 기소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실을 언급하며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
대통령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윤상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며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거짓말임과 동시에 명백한 공천 개입임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시사인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간 통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여러분은 그거 모르셨죠?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했을리라곤 몰랐습니다.
그럼 이런 윤석열 대통령 탈탈 털어서 최소 3년은 구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강하게 외쳤다.
그 밖에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으로부터 전달 받았던 사실,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 멈춰버린 사실과
당사자인 명태균 본인조차도 명태균 특검법에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파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에서 명태균이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으면 좀 잘 해주지 그랬나?
왜 갑자기 안면을 바꿔서 명태균을 화가 나게 해서 특검을 요청하게 하는 것이냐?"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결에 돌입했고 재석 의원 274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오직 김상욱 의원 1명만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재석 의원 274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려 91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윤석열 방탄'을 보였고
그 밖에 나머지 16명의 의원(김미애·김승수·김예지·김은혜·김태호·박성민·박정하·서명옥·안상훈·안철수·유용원·윤영석·이철규·최보윤·한기호·한지아)들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윤석열 방탄'에 올인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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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8 00:48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안돼"...감사원에 철퇴
감사원 상대 선관위 권한쟁의심판 만장일치 인용
민주당 "尹의 불법적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7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헌재의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적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과 관련해선 "해당 조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만큼이나 매우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판결이 1차적으로는 감사원을 향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적 감찰을 사주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 군인들을 선관위를 투입했다. 그 죗값은 탄핵심판에서 받게 될 것이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또한 오늘 판결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시종일관 전 정부 표적 감사에 매달려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사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춘풍추상(春風秋霜)은 현 정권에는 봄바람보다 관대했고
전 정부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를 넘어 겨울 눈보라를 만들어냈다.
감사원의 월권이 철퇴를 맞은 오늘, 감사원은 지난 기간 벌인 불법적인 감찰을 되돌아보고 감사원의 본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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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7 04:59'내란 가담' 군인 1600명이 불법명령 거부 못한 결정적 이유
[김형남의 갑을, 병정] 무조건적 상명하복 문화 고치려면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논의 시급
김형남
25.02.26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는다.
군대가 자기 나라 시민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듯 군인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며, 군대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총을 든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국군이 아닌 반란군에 불과하다.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반란 가담'에 불과하다.
그 어떤 명령도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수사, 기소하고 구속까지 시도했다.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은 항명죄 사건에 무죄를 판결했지만 군은 아직도 박 대령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박 대령은 보직해임으로부터 장장 1년 7개월을 별다른 임무도 없이 외딴 사무실에서 홀로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군인으로서의 앞길이 막히는 일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다.
'불법 명령 거부권'의 필요성
이러한 폐습이 쌓여 결국 12.3. 내란에 1600명이 넘는 군인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장성들에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 협박하며 내란 가담을 종용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두고 다양한 안이 오가고 있다.
12.3. 내란 이후 김한규, 김현정, 홍기원, 이연희, 이학영, 용혜인, 민형배 의원이 각각 총 7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견 이러한 법안들은 법률에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선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독일군은 불법 명령 문제를 두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이어온 군대 중 하나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치하의 독일 국방군은 히틀러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온갖 명령을 그대로 수명하고 따랐다.
때문에 종전 이후 독일연방군을 재창설한 이래로 독일은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부심했다.
그중 하나로 독일의 현행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다.
법에는 '반인도적이거나 직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조문과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문화되어있다.
그런데 이 법에 추가로 담긴 독일인들의 고민은 더 있다.
상관이 내린 명령이 불법 명령이 아닌데 부하가 불법 명령이라고 인식하고 거부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은 '착오에 의해 정당한 명령을 불법 명령으로 간주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 항명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이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항명으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무력을 사용하는 군대의 특성상 부하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불법 명령으로 오인하고 따르지 않아 발생할 문제보다 만에 하나 발령된 불법 명령을 문제의식 없이 따를 때 발생할 문제를 더 크게 본 것이다.
독일은 '불법 명령 거부권'을 규정하면서, 실제 상황에서의 '명령 거부'가 실효성을 띨 수 있게끔 토대도 갖춰줬다.
군인이 명령을 수명할 때 그 명령의 불법성을 고민하는 것을 의무화한 셈이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 수명자가 받는 명령마다 위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
명령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수명자가 명령을 이행하는데 혼란을 겪거나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
장병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가
그러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명령을 발령할 때도, 수명할 때도 그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소위 '돌격 앞으로' 같은 작전 명령을 하나하나 따져보라는 말이 아니다.
평시에 자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 전시에 전쟁법에 위배되는 반인도적 명령, 민간인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 등은 당연히 그 불법성을 따져 거부하는 것이 맞다.
군 스스로도 이러한 명령들의 불법성을 판단할 능력을 개별 군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장래에 장병들을 전범이나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헌·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법령규정이 정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임무와 관계없이 발령자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 등은 마땅히 거부할 수 있게끔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불법·부당 명령을 수명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령자의 차상위 지휘관 또는 관계수사기관에 지체없이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불법·부당 명령을 보고,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고, 무조건적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폐습은 우리 군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단순히 법률 상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정당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와 같은 포괄적인 단서조항을 달거나, 지휘관에게 적법한 명령만 내리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개별 군인들에게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인식을 바꾸고,
실제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불법 명령 거부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과,
무분별한 항명죄 처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디테일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남긴 군을 국민의 군대로 환골탈태시키고,
12.3 내란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자면 국회는 물론, 국방부 역시 전향적으로 '불법 명령' 문제에 임해야 할 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570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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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7 03:01사이코패스와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왜냐면]
수정 2025-02-26
이금규 |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지난 25일, 7시간의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그는 심판정에 들어섰다.
안 그래도 본인 때문에 수천명의 경찰관과 수백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어 차벽을 쌓고, 사람들과 차의 통행을 막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국민들이 저로 인해 편이 갈려 싸우는데,
나라 걱정도 안 되는지 구치소에서 재판소까지 기껏 왔어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제멋대로 국민들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한 바가지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라서 심판정에도 피청구인 자신의 진술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와서 한시간 넘게 제 말만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담화라도 하듯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각설하고, 나는 그가 했던 피청구인 본인 진술의 맨 첫머리에서부터 소름이 돋고,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한 첫마디에 돋는 소름!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같은 것이리라.
스토킹 범죄자가 싫다는 데도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처럼 소름이 돋고, 역겨우며, 끔찍하고, 위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이기 때문에 토가 나올 것 같은 더러운 기분, 몹시 불쾌하다.
‘당신 옆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심리학자 폴 바비악이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교묘한 조종, 속임수, 자기중심주의, 냉정함 등 잠재적 파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격 장애를 말하며,
이들은 자기 배우자나 친구, 가족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터무니없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반면,
개인적인 통찰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타인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썼다.
윤석열은 자기 자신만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첩과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교묘한 속임수로 자신의 부하나 힘이 약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금방 탄로 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들키게 될 경우 보통의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인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몰염치한 인간임이 분명하니,
심리학자가 말한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딱 부합하는 인간이다.
김용현은 기꺼이 가스라이팅 당하여 윤석열의 죄마저 자신의 죄라며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섰으며, 그의 편에 있는 어떤 변호사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며 자신의 몽매함을 스스로 고백한다.
그러니 그는 친구나 자기편조차도 힘들게 하고,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
스스로를 터무니없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실제는 만화영화 ‘똘이장군’에 나오는 괴뢰의 수괴,
새 끼돼지 같은 형편없는 존재인,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다.
또다시 각설하고, 그에게 경고한다.
감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라.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기 힘든 고통,
몹시 불쾌하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44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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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7 02:20[사설] 끝까지, 단 한줌의 헌법수호 의지도 없는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6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탄핵심판의 최종 절차이자 계엄과 내란 사태의 당사자라고 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육성으로 들어볼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 한줌의 헌법수호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궤변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다"면서 이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 있어 군대를 동원해 계엄이라는 '형식'으로 말하려했다니 어이가 없다.
군이 그런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걸 변명이랍시고 최후진술의 맨 앞에 내세웠다니 참담하기만 하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능과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군인들의 주저함이 빚어낸 결과를 마치 자신이 의도한 것처럼 꾸며댄 것이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계엄이 빨리 해제된 것은 국회와 시민들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 덕분이었다.
이를 막기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한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나 중국개입과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음모론은 계엄 선포 당시엔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동원한 이런 음모론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 정치에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윤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다.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없음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언급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거리의 극우세력에 대한 노골적 지지이며 선동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헌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79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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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7 01:25국보법 위반자들 열거한 김계리 '자충수'...김문수는 어쩌나
"尹이 지명한 장관 김문수, 김영호가 국보법 전과자라는 걸 알까?"
정현숙
기사입력 2025/02/26
MBC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41)가 국회가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됐다"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23명의 의원들의 전과를 줄줄 읽어 내려갔다.
또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라면서 "저는 계몽됐다"라고 말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탄핵심판에 참여한 변호인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이 쓰던 말을 끌어다 썼다.
이에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같은 김 변호사 발언을 두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선동의 효과는 상식과 규범의 기준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자극하고 적대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한다"라고 풀이했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전과자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다.
하지만 현 여권내에 국보법 전과자는 수두룩하다.
특히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군으로 김 변호인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명 '데모당' 당수라는 이은탁 노동운동가는 페이스북에서
"김계리 변호인은 윤석열이 지명한 현 장관(국무위원) 가운데 2명(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보법 전과자라는 걸 알까? 안다면 저렇고 두둔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범죄소굴’(국회)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했고, ‘범죄소굴’이 만든 법으로 통치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인은 헌재에서 윤석열 쿠데타로 '계몽됐다'는데 가스라이팅당한 거다. 정신치료에 오래 걸리겠지만 ‘깨몽’하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서노련, 김영호(통일부 장관) 녹두출판사, 함운경(국힘 마포당협위원장) 미문화원 점거, 민경우(한동훈 비대위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하태경(보험연수원장) 전대협 조통위, 이재오(국힘 상임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민전" 등 여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국힘 내 국보법 전과자다. 모두 현역이다"라고 못 박았다.
또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업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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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7 01:03[최후변론] 비루한 변명으로 일관...끝까지 계엄 당위성 강변
"혼란 끼쳐 죄송" 짤막한 사과로 면피 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여전히 심취한 태도
설득력 없는 '북한 위협', 촛불집회 '반국가 선동' 매도
탄핵 인용 가능성 더욱 높아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5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탄핵심판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주장하며 야당 탓을 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40여 분 분량의 변론서를 낭독했다.
변론서 내용은 작년 12월 대국민담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밝혔다며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
아울러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는가?"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본인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반 년 전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에서 '3시간짜리 쿠데타'가 있었다는 전례를 살펴보면 시간의 장단과 병력의 다소는 절대 '내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 그 3시간짜리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란 수괴 후안 호세 수니가는 지금도 수감 중이다.
거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다"며 야당 악마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이 역시도 작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첫 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반국가적 선동'인 양 강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며 야당 탓으로 돌렸다.
아울러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거듭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어 계엄군의 선관위 공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 했지만 이 역시도 엄연히 불법이다.
마지막에 국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긴 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고 해 여전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에서도 작년 12월 대국민담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들을 내뱉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국민들에게 국회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명시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최후 진술에서마저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자백한 꼴이 됐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6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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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7 00:47尹, APEC 순방 전 소맥 회동…"우방국, 계엄 지지할 것"
이래도 '계몽령' 주장하는 尹, 양심은 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5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5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만 일깨우고 계엄을 짧게 끝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작년 11월 윤 대통령이 APEC 출국을 앞두고 비상대권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거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닷새 앞둔 작년 11월 9일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의 저녁자리에 합류해 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APEC 순방을 다녀올 것" 이라면서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소고기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대통령에게 '진급'이나 '수당' 문제 같은 민원도 제기했다고 한다.
또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6일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안 남발 등을 이유로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즉, 14일 APEC 순방 출국 전 비상조치, 즉 계엄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말리며 "트럼프 취임 후 주변 정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국회를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하는 거지"라며 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한 달 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국 이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계엄을 단기간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는 자신만의 독재 정권 수립을 위해 장기간으로 계획했으나 야당의 발빠른 대처로 실패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또 다시 '2시간짜리 내란' 운운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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