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3:25[사설] ‘내란옹호’ 진화위원장 기습 임명하더니 결국 첫 회의부터 파행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18
윤석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교수를 기습 임명한 데 이어, 17일 열린 진화위의 첫 회의마저 파행으로 끝났다.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임명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추천 위원들과 내란을 정당화하며 윤석열을 두둔한 여당추천 위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박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우리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넘어선다”며 발언을 제지했고, 이에 야당추천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회의가 중단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 때문이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으며,
취임식 직전 자신의 취임에 반대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은 박 위원장의 정당성 문제와 함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진화위는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또한 과거사를 규명하는 일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국가적 책임이다.
따라서 그 존재 자체로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수장인 위원장의 과거 행적들과 최근 보여준 태도는 이미 진화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헌재심판 보험성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 과거사 해결의 진정성 부족 등 박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 결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진화위를 재정비해야 한다.
권력자의 폭력에 맞선 국민들의 저항, 이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화위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https://vop.co.kr/A0000166528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3:17멋대로 수사 퇴짜...‘사건 은폐’ 시간 버는 윤석열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더니...검경 수사에 탄핵 심판까지 이중 지연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12-18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가 사정기관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직접 변론' 의지를 보이면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일체 협조하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달아 방문해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해 불발됐다.
공조본은 특급 등기로도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연달아 불발됐다.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도감청 방지 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보관된 대통령경호처 보관 서버 확보를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앞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 있는데,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며 공조본 진입을 막았다.
경호처는 지난 11일에도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선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8시간의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호처는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만 선별해 임의제출 했다.
"책임" 장담하더니...실상은 서류 수령조차 거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역시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지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여러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대한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뒤따르는 탄핵 심판 관련 절차의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 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등에 관해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것과 달리,
연일 수사를 회피하는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윤 대통령 즉시 체포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특히 윤 대통령이 수장을 지낸 '친정' 검찰에서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줄줄이 수사받거나, 구속되고 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정된 윤 대통령만 수사망을 피해 다니는 모습이다.
https://vop.co.kr/A0000166531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3:13극우파 부정선거론 괴담에 허우적대는 국민의힘
강경훈 기자
발행 2024-12-18
경북 지역 한 교회에 걸린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타
윤석열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극우 유튜버들이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언급해 충격을 줬다.
이상한 건 친윤계를 포함해 여당인 국민의힘 주류들이 아무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털어야 한다”
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재보궐선거, 올해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22년 3월 대선만 예외다.
이 부정선거론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파생됐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은 같아야 하는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율을 얻기 때문에 그 차이 만큼 표가 조작됐다는 논리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오는 것들이 선관위 서버 해킹을 통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와 개표기 조작 등이다.
부정선거론의 대전제는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표본은 결국 같은 확률로 수렴된다’는 이른바 ‘큰 수의 법칙’이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수백~수천만 규모이므로, 확률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전제는 각각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인구집단과 투표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미 깨진다.
또한 개표 작업은 실물 투표지를 토대로 각 당과 후보 측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검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나 전산 조작으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은 괴담 수준이다.
선관위는 윤석열이 담화를 한 날 입장문을 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
라고 반박했다.
윤석열이 담화에서 주장한 국정원 모의 실험에 대해서는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12일 담화에서 그동안 과학적·사법적으로 증명된 모든 공적 근거들을 부정했다.
윤석열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상황은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전통적 보수 세력과 결이 다른 윤석열은 대선 때부터 극우 진영을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종북세력 척결과 같은 극단적인 이념 편향적 구호를 아무렇지 않게 외치는가 하면,
외교·안보 영역에서 극단적인 반중·반북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윤석열에게 주입된 것 중 하나가 극우파들의 부정선거론이다.
윤석열의 인식은 당시 윤석열 캠프 문건에서 확인된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언론에 공개한 2021년 12월 29일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을 보면
‘양정철 개입설’ 항목에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교류 협약 체결→중국 개입설’이란 내용이 적혀 있다.
실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9차례 부정선거 관련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윤석열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유세에서 부정선거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는 2022년 3월 4일 경주 봉황대 유세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이틀 후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도 “투표관리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선관위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한다. 지금 선관위가 정상이 맞냐”고 말했다.
이는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과 빅데이터 시스템 관련 협약을 체결해 선거를 조작했다’는 설이 난무했다.
극우파들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네트워크로 선관위 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정철은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로 물리력을 동원해 부정선거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뒤집고자 했다.
계엄에 따른 ‘체포조 명단’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점은 윤석열 담화에서의 부정선거 단죄 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결국 윤석열이 그동안 부정선거론에 관해 과학적·사법적으로 증명된 모든 공적 근거들을 부정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위헌·불법적 계엄을 선포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극우파의 괴담을 그대로 답습한 윤석열의 주장은 일반 대중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반면, 극우파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부정선거론은 전광훈이나 황교안 전 총리 등 극우 개신교 세력을 등에 업은 일부 세력에게 종교적 신념 수준으로 수용돼 있고, 이들이 집회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만여 명에 달한다.
바로 이 점이 국민의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론은 곧 극우파를 강고한 지지 기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으로선 딜레마이자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괴담과 궤변을 신봉하는 극우파들 표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대중정당 지향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이 탄핵 표결 전후로 띄우고 있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버젓이 활개를 치거나,
탄핵안 표결에서 고작 12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버젓이 보여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민의힘과 전광훈당이 같은 주장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망상이 계엄 선포의 근거가 되고, 85석 탄핵 반대가 그를 지키는 것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광훈당’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탄식했다.
김 교수는 “이제 부정선거당, 전광훈당이 되고, 계엄대통령 옹호당을 자처해서 앞으로 어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이제 곧 ‘현타’가 올 것”이라고 했다.
https://vop.co.kr/A0000166530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3:04롯데리아에서 계엄모의 주도한 노상원은 누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18
김용현과 가까운 정보통... 계엄 이틀 전 '부정선거'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 필요성 말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난입한 계엄군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특수단 언론 공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아무개 대령, 김아무개 대령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근처 한 햄버거집(롯데리아)에서 만납니다.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은 뒤 노 전 사령관은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정아무개 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고 하자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리를 떠난 뒤 문 사령관은 두 대령에게 '비상계엄'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정아무개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계엄이 만약 선포되면 당연히 장관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며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1월 정아무개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냈고, '전역이 몇 년 남았느냐'라고 물은 뒤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문 사령관이 정아무개 대령에게 전화를 해 '공작원(북파공작원, HID) 15명 정도를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아무개 대령은 대북 공작을 잘하고, 어학능력을 갖춘 최정예 공작원 15명의 명단을 11월 22일 문 사령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17일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파공작원을 동원한 소요 사태 야기?
1952년 5월 26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48명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연행됐다.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북파공작원(HID)이 투입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2년 금정산 공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에서 "(금정산 공비 사건은)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서 무장공비로 위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내각제 개헌을 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2년 5월 26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48명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공비 소탕을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6일에는 국제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로 헌병대를 동원해 국회 통근버스를 연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북파공작원이 30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 의원은 최근 "정보사령부가 3개월 전에 모 업체에 인민군복 제작을 의뢰했고, 계엄 3주 전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대기 중이던 북파공작원의 임무는 계엄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소요'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상원, 군대 내 정보통이었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은 육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첩보무대인 777부대 사령관, 육군정보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등 주로 정보 분야에서만 근무했던 정보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와 별도로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다음 이 조직을 통해 OB(예비역)를 이끌었다"면서
"이는 편제에 없었던 조직으로,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특수임무대)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 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 정보사 정아무개 대령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상조사단은 "노상원이 장군 인사에 개입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 인원을 포섭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노상원과 친분이 있는 방 모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라는 임시 직제로 있다가 지난 10월 소장급 보직인 통합기획관을 만들어 보직했다"며
"(노 씨와 친분이 있는) 배 모 준장은 김 전 장관 인사청문회 TF에 참여한 뒤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2·3 내란의 비선 실세이자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이 계엄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며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 병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군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 민간인이 '인간정보 특기요원'인 이른바 블랙요원을 동원하고 선관위를 접수하는 등 내란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1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2:23계엄군,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실탄만 최소 9000발 챙겼다
또 다시 드러난 尹의 '대국민구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8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7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또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1시 40분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136명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됐을 당시 그들이 소총과 권총 185정, 저격총 1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밍건' 1정까지 총 187정의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이들이 불출한 실탄은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4085발, 공포탄 약 3000발이었다고 전했다.
24분 뒤 수방사 군사경찰단 75명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소총과 권총 84정, 저격총 4정,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 있는 테이저건 10정과 삼단봉 65개로 무장했고 탄약 수는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1000발이 넘었다.
그 밖에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역시 기관단총과 권총, 실탄 약 4000발과 공포탄 약 2000발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계엄군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확인된 것만 최소 9000발이 넘는 실탄을 불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전, 살상까지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최소 9000발 이상의 실탄을 불출했다는 것은
지난 12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또 다시 거짓말임을 말해준다.
국방부 역시도 지난 5일 김선호 차관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며 국회에 변명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등 계엄에 투입된 다른 군 병력을 합치면 무기와 탄약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수방사는 뒤늦게 "총기를 포함한 휴대품을 갖고 국회로 출동했지만, 탄약은 차량 안에 둔 채 국회 울타리 안으로 진입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도 "실탄을 통에 담아 가져갔지만, 병사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살상의 의도가 없었다면 왜 실탄을 챙겨간 것인지도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94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2:21계엄군, 12.3 내란 사태 당일 미승인 헬기 국회 띄워
법적 근거 없이 벌어진 계엄사의 짜맞추기식 비행 승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8
지난 3일 있었던 12.3 내란 사태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으로 군 헬기가 날아들어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역시 특전사가 비행 승인 없이 비행했고
이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총 4차례에 걸쳐 비행을 막았음은 물론
헬기 조종사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주파수까지 동원해 거듭 경고한 사실이 1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49분 경에 특수전사령부 예하 602항공대대가 수도방위 사령부에 전화해
"긴급 비행임무. 목적지는 국회의사당"이라며 비행 승인을 요청했으나
수방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헬기 비행"이라며 승인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통상 군 방공작전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은 P73이고
이 곳을 둘러싼 지역은 R75로 불리는데 모두 수방사령관이 통제권한을 갖고 있어,
사전 승인없이 비행할 수 없고, 무단 비행할 경우 퇴거조치가 이뤄진다.
5분 후인 밤 10시 54분, 602항공대대는 거듭 수방사에 재승인을 요청했지만
수방사는 이번에도 "비행목적 등 일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25분 지난 밤 11시 19분, 602항공대대 헬기는 특전사 병력을 태운 채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이륙했는데 역시 수방사 승인은 없었다.
MBC는 계속되는 무단 비행에 놀란 수방사는 거듭 왜 비행하려는 건지 602항공대대, 합참 지휘통제실, 특전사까지 온갖 곳에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MBC는 수방사가 밤 11시 25분쯤 비상주파수를 동원해, R75를 향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에게 직접 연락해 "승인되지 않은 비행"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도 국회를 향해 미승인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파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MBC에
"헬기 조종사한테 물어보는 그런 촌극도 벌어진 것이다.
그만큼 급박하게… 707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방사는 뒤늦게 안보전화를 이용해 육군본부에 비행 승인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은 밤 11시 31분쯤 수방사에 헬기 진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전화가 왔었다. 긴급 상황이라서 들어가는 헬기인가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MBC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질의한 결과
국회에 "비행제한구역 비행 허가 권한은 수방사령관에게 있고, 비상계엄시라고 해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계엄사령관의 '짜맞추기식 비행 승인'조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적인 '미승인 비행'을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곧 12.3 내란 사태가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행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94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2:08경호처의 계속되는 수사방해, 민주 "내란범 호위무사를 자처하나?"
한덕수에 경호처 향한 조치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8
대통령실 경호처가 계속해서 수사 방해 및 서류 송달을 거부하며 노골적인 '윤석열 방탄'에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강하게 비판함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관련 문서를 보냈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모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이날 오전 9시55분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고 했다.
우체국은 이날 재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 준비명령을 17일 전자 송달했고 18일 오전에 우편으로 추가 발송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또한 수령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의 횡포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전 날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는데 18일 경호처는 공조본에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했다.
경호처가 들이민 핑계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였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문제는 경호처는 별도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사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문서 송달을 하지 않음으로서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오후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대통령경호처는 내란범의 호위무사를 자처합니까? 방해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경호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가 아직도 내란범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란 지속 상황을 유지하고 제2계엄의 예비 주체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 반헌법적 행위는 의혹을 확신으로 강화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수사를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경호’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라고 지적한 것을 들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재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번 내란 주요 동조자이자 실행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윤석열에 대한 충정이 아니라, 자기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안간힘으로 거부하는 것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호처를 향해서도 "윤석열 내란 지속과 비호를 멈춰라"고 직격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3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2:04한동훈의 충격 폭로, 민주당 "체포자 리스트가 살생부였나?"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가면 목숨 위험" 전화 받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8
18일 오후 채널A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킬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측근들에게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알린 것이 18일 오후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체포자 리스트는 살생부였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채널A는 자체 취재를 통해 한 전 대표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가는 도중 한 여권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 전 대표에게
"전화기도 끄고 하루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
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채널A는 한 전 대표가 이 관계자에 대해 '정보력 있고 신뢰할만한 인물'이라고 측근들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이 이야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 투입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같이 체포 대상에 올랐던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역시 계엄 사태 당시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국회 과방위에서 주장한 바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채널A에 "한 대표가 김 씨 주장에 동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김 씨 주장을 듣자 계엄 당시 들었던 얘기를 복기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계엄 당시엔 '설마'라고 생각했던 게 관련 의혹이 나오다보니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오후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자 리스트는 ‘다섯 살짜리’ 통제불가 통치자의 살생부였습니까?'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강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결코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의 체포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시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2:01박정훈 대령 "누가 내란수괴인가?"
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수상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는 게 맞다"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2.18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중 '항명죄'로 내몰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누가 내란의 수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박 대령은 먼저 수상 소감으로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도 저를 일으켜 세운 많은 분들이 있다"며 "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누가 '망상'인지 국민들이 알게됐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저를 '망상'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누가 '망상'이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저를 '집단항명 수괴'라는 단어로 구속시키려고 처벌하려고 했지만 지금 누가 '내란의 수괴'가 됐느냐?"며 "아무리 절대권력 일지라도 결국 진실을 밝혀진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8월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20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했을 때 "너(채해병)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다"고 얘기한 바 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위법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
박 대령은 비상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이를 재차 언급하며
"책임져야할, 결정해야할 지휘관들이 잘 못 이끌어서 그런 것이니 자책하지 말라"며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 항명이 아니다"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채해병 사건 수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과 윤 정권의 음습한 부분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며 "수사과정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마약수사 외압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풀이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더탐사 노조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탐사 노조는 이날 '박정훈은 무죄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나와 박 대령을 응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024년은 진실이 드러나는 해,
2025년은 정의가 승리하는 해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9일 군사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한 상태다.
박 대령은 "이 사건은 정의롭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며 "제 개인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진실이 드러나는 해였다면 2025년은 정의가 승리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제 재판에서 정의가 살아있고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서 온 국민이 같이 소망하고 박수 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1:58밀린 월급 70만원 받자고 이렇게까지... 이게 나라냐
[이동철의 노동 OK]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피해사건 소극 행정
이동철(leeseyha00)
24.12.18
최근 계약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당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수사를 두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이 부천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드문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부천지청 해당 근로감독관이 되레 공정하다 봐야 한다"라는 웃지 못할 촌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기피 신청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개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 측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 편을 든다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고려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상담소로 문제를 제기한 건설일용직 이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도 그랬습니다.
흔한 사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어느 건설업체에서 일한 이아무개씨는 동료 노동자 3명과 함께 약 7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이씨는 동료 노동자들과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상담 전화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절차를 피해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위한 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유용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을 정해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피해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설령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14일의 시정 기간 후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반발하여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노동자는 민사상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은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를 '체불금품확인원'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에게 이 서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 지급여력이 없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두고 다투는 사업주에 맞서 국가에서 임금체불 피해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 말입니다.
집무 규정대로만이라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 집행 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이뤄집니다.
'근로감독관 집무 집행 규정' 제40조 제10항에서는
"신고사건 처리 결과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신속히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라고 근로감독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피해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이유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대지급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피해 호소를 합니다.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 지급 관련 서류나 출퇴근 기록 등 노동자의 피해 사실 입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사업주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피해 노동자는 체불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에 있어 경찰과 같습니다.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 소재 파악이 어렵다,
자료 제출을 안 하니 방법이 없다,
체불 피해액이 엇갈리는데 한쪽 편만 들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노동자의 체불피해액의 확정이 한 없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심지어는 시간 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의 산정이 어려워 정확히 얼마의 시간 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체불 피해액을 계산해 오라"고 다그치는 일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극 행정의 결과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은 임금체불 피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하려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구직급여 수급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서울시 구로구의 어느 회사에서 일하던 최아무개씨는 사업주가 지속해서 임금의 일부를 체불하여 사업장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알리고 빈번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니 사업주는 해당 사유로는 사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업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센터 실업 인정 담당자에게 빈번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증명했음에도
해당 고용센터 실업 인정 담당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정하지 않으면 실업 인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규칙을 통해 '퇴사하기 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 인정을 해 줍니다.
기초 고용 질서가 무너진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불가피성을 헤아려 구직 활동 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최씨 역시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최씨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 금품 확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내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나 진술로도 피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확인서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체불 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관계의 우위에서 얼마든지 노동자에 대해 허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의 경우나 비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자는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 의무도 회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취약한 고용 환경에 있는 이들이 임금체불 피해 사실의 확인이 어려워
대지급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의 수급 요건 강화 이유를 '노동자와 공모해 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주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부정수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체불 사업주인 만큼 사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부정수급을 제어해야지, 왜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 방침을 철회하고 적극적 피해구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45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

개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로즈 담아 보내기 개








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