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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20:54검찰청 해체의 일등공신 권성동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09.1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더 이상 국회의원이 범죄 브로커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오가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그가 또다시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KH그룹 뇌물수수 의혹, 필리핀 농촌 교량 사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문제 등 굵직한 범죄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이자 입법권자인 인물이 ‘정치 브로커’처럼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현실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참담할 뿐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당당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미 강원랜드 불법 채용 청탁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혐의의 성격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증거 또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권성동 의원의 검찰 커넥션이 증명될 경우, 검찰청 해체의 당위성이 또 한 번 확인될 듯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1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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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4:28"윤석열 '지각' 때문에…'지각 은폐용 비밀통로'까지 만들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9.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통로 공사로 일부 다른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며
"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돼 있던 공간이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통로로 출근했었다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도 나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김건희특검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은폐용' 통로 건설과 관련한 위법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02024038321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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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4:18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b)
한국 노동자 범죄자 취급... 그녀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동철의 노동 OK] 너무나도 정치적인 트럼프 정부의 '이주 노동자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철(leeseyha00)
25.09.10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지난 8월 20일 온라인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기고한 글에서 ICE를 "미국적이지 않은 조직"이라며,
ICE의 이민 단속 요원을 "가면을 쓰고 신분증도 없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E가) 대통령의 권력과 억압의 도구로 활용될 것"
이라는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글에서 ICE에 의해 매월 체포된 수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1만 건 이하였던 체포 건수는 2025년 1월 이후 급증하며 2025년 상반기에 월 2만 건을 넘어서더니 2025년 7월에는 3만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된 산업과 직종에서 그들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농업 생산' 등에 악영향을 끼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두고 미국 현지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립니다.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사건을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방치한 불법 이민과 마약 카르텔로부터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고 정의하며 트럼프 정부의 단속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지아주 민주당 의장 찰리 베일리는 ICE의 단속을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과 생계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공포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해 놓고 비자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에 분노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8일 국회 산업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우리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라며 항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 강사 일을 하는 미국인에 대해 실태조사 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긴장한다는 것인데요.
조현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결기 있는 대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듣기에는 시원한 발언이지만 이는 비자와 관련된 이민 행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민 행정을 활용했다 하여 보복 조치로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그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차분하게 이번 ICE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체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때부터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국의 쇠락한 제조업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 때문에 민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미국 내 인권 단체나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미국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적 추방 정책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행히 노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AFL-CIO ) 조지아 지부 이본 브룩스 의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단속은 정직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조지아 이민자들을 겨냥한 지속해 괴롭힘 캠페인의 가장 최근 사례"라며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이 관련되어 있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섰지,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였다면 이만큼 이슈나 되었을까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41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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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4:17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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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 범죄자 취급... 그녀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동철의 노동 OK] 너무나도 정치적인 트럼프 정부의 '이주 노동자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철(leeseyha00)
25.09.10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 노동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남미계 미등록 체류자 단속 장면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지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 단속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약칭 ICE(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로 불립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검거하고, 잡아 가두며, 수사하여 강제 추방합니다.
일하러 간 미국 땅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마치 흉악범처럼 끌려 나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방이라 여겼던 우리 국민은 당황했고 분노했을 겁니다.
다행히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고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구금된 체포 노동자들이 석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이민 단속을 겪은 친인척의 상황을 전한 소식통이나, 언론 보도에 나온 구금 노동자 동료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ICE의 단속과 검거·구금에는 분명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B-1 비자를 소지하고 현지에서의 회의나 계약 등을 위해 체류하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체류자를 전체 연행하여 구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그간 미국 내 체류비자 개선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소홀했던 데서 찾기도 합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일찍부터 한국 노동자에 대한 전문자격 비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파견한 인력이 필요로 하는 비자는 L-1(주재원 비자)입니다.
그러나 발급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발급이 어려워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용비자로 알려진 B-1 비자나 90일 이하 단기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전자 여행 허가(ESTA)를 통해 짧은 기간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B-1 비자로 생산시설을 가동하거나, 전자 여행 허가로 현지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단속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이전을 위해선 국내 기업인력의 안정적 체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결박당할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에 일하러 가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인 동반자 법' 제정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비자 문제 확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문직 비자 축소를 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의 보수적 이민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만든 정치적 작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이 지난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안보 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8일 영국 런던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두고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는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민관세단속국의 행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9월 7일 저녁 자신의 SNS에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미국 이민법을 존중해 달라"며 "여러분 나라의 기술 인력을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라면서도 "그 대신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민정책 철학에 기반해 미국 내 투자 기업을 상대로 펼친 정교하게 연출된 사건입니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정 조직 중 하나입니다.
막강한 행정력의 원천은 ICE의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과 단속추방국(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단속과 관련된 발표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맡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HSI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대테러, 인신매매, 무기 밀수, 마약 밀매, 돈세탁 등을 담당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미국 내 미등록 체류자를 검거하고 강제 추방하는 부서인 단속추방국(ERO)이 이번 사건을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소수가 다른 범죄 활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함께 대표적인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보호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미국 내 이민자 단속을 통한 자국민 일자리 보호 등 배외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정치적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의 미국 사랑 역시 트럼프에 못지않습니다.
그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시절인 2021년, 미국보수연합이 주최한 보수정치행동회의(CPCA)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미국인) 특별하고 예외적이다"라며
"어떤 미국인도 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몸에 밴 것이지요.
미등록 체류자가 테러범과 같은가?
▲지난 3월 26일 엘살바도르에 있는 테러범 구금시설인 세코트에서 연설하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AP/연합뉴스
그가 트럼프에 의해 2기 행정부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벌인 정치활동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지난 3월 26일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 있는 테러범 구금시설인 세코트(CECOT)를 방문해 창살 안 구금자들을 배경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불법으로 오면 기소되고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당 시설은 마약이나 테러 등의 중범죄자 수용 시설입니다.
이민법을 위반한 대다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체류자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미국의 국경을 넘고, 체류자격 없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흉악범들이 같아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교한 연출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41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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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4:02"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팩트체크] 국민의힘과 일부 헌법학자 주장...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닌 '법률상 기관'
검증 결과 거짓
!
김시연(staright)
25.09.10
정부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선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상의 기관"이라면서 "(검찰청 해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어떤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있는 것을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그런 맥락이라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그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인민대회 의장, 인민대회 부의장으로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고 따졌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소청 신설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어서 폐지하면 헌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 단어 포함돼 있을 뿐 '헌법기관'으론 규정 안돼
나경원 의원 발언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장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교수는 당시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는 공소청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규정에 '검찰총장'이나 '검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인터뷰에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헌법기관이 되려면 구성과 임명, 조직과 권한에 대해 헌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에 '검찰청'이란 언급은 없고 '검찰총장'이 제89조 제16호에, '검사'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주거의 자유' 규정에 '영장신청권자'로 잠깐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건 국회(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4장 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 등으로, 헌법기관의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이름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반면 현재 검찰청이 속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면 국립대 총장, 국영기업 관리자도 헌법기관?"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임 교수는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과 같이 국립대 총장이나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언급돼 있는데, 그럼 이들도 헌법기관이란 말인가"라면서
"검찰총장과 검사,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임명과 권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법률상의 기관으로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직이나 권한 등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이름만 바꿔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공소청장에 관해 헌법의 '검찰총장' 지위를 가진다고 준용하면 된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헌재는 지난 2021년 1월 28일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2020헌마264)에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23일 '검사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4)에서도 검사의 법률상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 분리가 검사의 헌법상 권리인 '영장신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
▲ 7일 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온라인판에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차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 갈무리
차진아 교수는 지난 8일 등 주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다. 명칭도, 권한도 바꿀 수도 없다. 헌법뿐 아니라 하위 법률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만약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전혀 위헌 소지가 없다면, '공소청은 헌법상 검찰청을 뜻한다'는 식의 추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에
"검찰청 폐지가 검찰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겠지만, 검찰 기능 폐지가 아니라 검찰 본래 기능만 남겨둔 채 조직 개편과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 근거가 없다"라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검찰총장'도 검찰 기능을 총괄하는 직위로 이해해야지, 문자 그대로 음소에 집착하는 건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헌법학자는 '검찰총장' 관련 헌법 규정을 근거로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헌법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검찰청법에 따른 법률상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어서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644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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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3:20((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 투자에서 발 떼야 한국이 산다))
제국의 횡포, 한국의 굴욕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9-10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사태는 이들의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으로 봉합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투자 요구로 일하러 간 우리 노동자들의 몸과 손을 쇠사슬로 묶고 심지어 발에까지 쇠사슬을 채우는 야만스러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두고두고 앙금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 사건을 대미 투자사업에 놓인 허점과 덫을 바로잡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마가는 1960년대 민권 시대 이전으로 미국을 되돌리려는 백인·복음주의 세력의 반동이다.
핵심 지지층은 저소득·저학력 백인과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다.
트럼프는 세계화 여파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그리고 이민자 급증으로 지위가 흔들린 이들 계층의 불안을 대변하며 이들의 분노를 기성 엘리트 집단과 ‘외부자들’(유색인종, 불법 이민자, 무슬림 등)에게 향하도록 선동했다.
마가는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적 백인인종주의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백인을 더 위대하게’에 가깝다.
관세정책에서 유독 철강·알루미늄만 50% 관세율을 고집한 것도 이들 계층이 ‘러스트벨트’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조지아주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결박해 호송하는 장면은
마치 18~19세기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국토안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자랑하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단속 영상을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버젓이 공개하기까지 했다.
극우 성향 백인들은 아마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조지아주 주지사와 지역구 의원 등 정치인들마저 태도를 돌변해 이들의 불만에 동조했다.
토착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매카시즘처럼 비이성적 광기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비자 문제는 동맹국이라면 사전에 언질을 줘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인데도 마치 잘 걸렸다는 듯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식으로 단속한 것은 정치적 활용 의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계획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깊게 개입된 전략이다.
러스트벨트 백인 계층의 불만을 부추겨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로선 이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정치 지도자가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해볼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세계사적으로 그런 시도가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게 성공했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는 대영제국이 왜 쇠퇴했겠는가.
사양산업은 시일이 지나면 후발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기는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보다 생산비용이 최소 30%나 비싼데다 20년 이상의 제조업 공동화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 미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는 제국의 위세를 내세워 완력으로 동맹국들을 동원해 이를 되돌려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든 도와보겠다는 동맹국 노동자들을 마치 제국이 속국 노예 대하듯 하는 상황에서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대미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권 교체기에 트럼프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이 짜놓은 판을 따라 서둘러 ‘관세 합의’를 했으나 냉정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일본에 트럼프 임기 내에 5500억달러의 투자금을 집행하고, 트럼프가 지시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대야 하며, 수익금의 50~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준기축통화국인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따라 했다가는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위기를 모면해보겠다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판별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제조업 부흥 계획이 실패해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별 탈이 없겠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에 휘청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79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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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3:13[사설] 한-미,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신사협정’ 맺어야
수정 2025-09-10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사태는 노동자들의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으로 큰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문제들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해 여전히 불안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한-미 간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현지인 채용이라는 일자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조지아주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과정에서 현지 미국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고용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현지 언론과 이민당국에 문제 제기를 한 게 단속의 발단이 됐다.
우리 기업은 2022년 공장 설립 계약을 맺으면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가로 8년간 8500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고용 창출은 공장 설립 뒤 가동 단계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때 현지인들을 채용해 일정 기간 훈련을 시킨 뒤 생산라인에 투입한다.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은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인들을 채용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자칫 두 나라 모두를 공멸에 빠뜨릴 수 있다.
20년 이상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돼 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인력을 사용해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현지 미국인들이 그런 불만을 터트릴 수는 있겠으나 지역 정치인이나 행정부 관료들마저 이에 동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첨단 배터리 공장 건설은 난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
또 외국에 짓는 거라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기를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기존 거래 업체와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유다.
내부 생산설비 설치와 장비 반입은 고도의 숙련도를 가진 전문인력이 해야 하는 터라 더더욱 기존 거래 업체에 맡겨야 한다.
물론 단순 업무의 경우 현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그런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장 설립이 이어질 것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도 제대로 된 첨단 공장을 짓지 못해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이 ‘윈-윈’하려면 사업 단계별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비자 문제뿐 아니라 고용 창출 방식을 둘러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 양국 간 이견을 해소·관리해나가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0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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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3:10[사설]‘심우정 딸 채용’, ‘전현희 표적감사’ 늑장 부리는 공수처
수정 2025-09-10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 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외압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심 전 총장 딸의 취업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은 맞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윗선의 압력도 없는데 알아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를 수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인 조사만 한 뒤 여태 아무런 조치가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근 결론을 냈다.
이전까지는 ‘석사학위자’만 지원하도록 했는데,
심 전 총장 딸이 지원할 때 갑자기 지원 조건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서류 심사 단계부터 석사학위를 보유했던 다른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채용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판단할 근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누가 봐도 심 전 총장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게 분명한데도 지난 3월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무엇 하고 있는가.
공수처의 늑장 수사는 이뿐만 아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23년 ‘전현희 사건’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공수처는 그해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조사해놓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최근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의식해 다른 사건에서 부랴부랴 속도를 내는 것 같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건 수사 당시 경찰과 공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스로 체포했으나, 실제 수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번 기회에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0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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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3:04((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K헤리티지?…‘케이의 남발’에 대하여 [로버트 파우저, 사회의 언어]
수정 2025-09-10
로버트 파우저
언어학자
최근 한국 신문에서 ‘케이’(K)가 들어가는 기사 제목을 자주 본다.
‘케이컬처’, ‘케이뷰티’, ‘케이반도체’, ‘케이직장’까지 거의 모든 명사 앞에 케이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다.
‘케이팝’에서 이미 케이를 붙이기 시작해서 낯설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졌는지, 오늘날 케이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자의 역사와 전파 과정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 더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문자의 역사에서 케이는 라틴 문자 중 하나지만 원래는 모양이 비슷한 그리스 문자 카파(Κ)에서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는 3천여개, 인구는 약 70%에 이른다.
키릴 문자와 그리스 문자를 포함하면 인류의 약 74%는 케이가 있는 언어를 쓰고 있다.
케이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사용하는 케이는 마치 의미를 가진 단어처럼 여겨진다.
네이버 검색 결과로는 한국 신문에서 ‘K-pop’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이었고,
2002년 무렵부터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한국 대중음악’ 뒤에 괄호를 표시하고 ‘K-pop’을 쓰다가 점차 영어를 그대로 노출했다.
200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 언론에서도 쓰기 시작했고, 뉴욕 타임스 역시 2004년부터 ‘K-pop’을 사용했다.
이때 케이는 ‘코리아’를 뜻하는 말이었다.
2010년대 초 케이팝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케이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코리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케이팝’은 새로운 음악 장르를 뜻하기 시작했다.
록, 재즈, 클래식 등이 원산지를 초월했듯이 언젠가부터 케이팝은 한국을 초월한 특징 있는 음악의 한 장르로 여겨져 영어권 이외의 수많은 언어권에서도 자연스럽게 ‘케이팝’을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기저기에 케이를 붙이는 건 왜일까.
케이팝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성공을 했으니 어디에나 케이를 붙이면 케이팝처럼 인기를 끌 거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
케이에는 어느덧 ‘코리아’라는 의미보다 케이팝처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문화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케이드라마’나 ‘케이뷰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이런 희망을 담은 케이를 아무 데나 붙이면 오히려 효과는 반감된다.
한국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케이는 거꾸로 단순히 코리아라는 의미로 읽힌다.
‘케이헤리티지’라는 말을 본 적이 있다.
‘한국 전통문화’를 이렇게 쓴 것일 텐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다.
‘케이컬처’와 ‘케이콘텐츠’도 따져보면 뭔가 알 것 같지만 어쩐지 애매모호하다.
언어적으로는 잡탕이다.
케이에는 점점 또 다른 의미도 더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범람한 ‘글로벌’과 비슷한 뜻을 품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후퇴하고 무역과 이동의 장벽이 생기면서 ‘글로벌’은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무역이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니 이 시대에 걸맞은 표현이 필요하다.
역시 여기에서도 케이다.
케이는 주로 외래어보다 한국어 앞에 붙인다.
‘케이건축’은 예전 표현을 가져와 설명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건축’이다.
이게 좋은 현상일까.
어느덧 케이는 포화 상태다.
지금보다 더 확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많은 과거의 유행어처럼 이러다 수그러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히려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이해하는 데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하나의 용어로 정착한 케이팝은 유효하겠지만, 대부분 케이의 미래에는 고개가 갸웃해진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자면,
한글 속에 난무하는 케이는 일종의 언어적 오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글은 읽기와 쓰기에 편하면서 글자에 입 모양과 혀의 위치가 드러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매년 한글날을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한글의 특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케이의 남발을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싶다.
속마음으로는 이제 그만 쓰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저 이렇게만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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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2:59사설] ‘노상원 수첩대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송언석 망언
수정 2025-09-1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당 대표 국회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개탄하는 대목에서,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대꾸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자리에서 항의하는 차원이라 하겠지만, 민주적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거’, ‘사살’ 등의 계획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폭사·사살당한 뒤 수장되거나 암장됐으면 좋았겠단 말인가.
아무리 상대 당 대표의 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당 원내대표이기 이전에 한 시민,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송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성공하기를 희망했다는 것 아닌가.
위헌적이기에 앞서 이런 참혹한 인식을 지닌 인사가 제1야당 원내대표는 고사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관련 영상을 보면,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의 끔찍한 내용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석에서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소리친다.
노상원 수첩은 “여의도 30~50명”, “언론 쪽 100~200(명)”, “어용 판사” 등 500여명을 1차로 ‘수거’해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선박에 실어 “적정한 곳에서 폭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44인 중 한명이다.
원내대표가 된 뒤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당의 사죄를 수차례 무산시켰다.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계엄·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내란과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을 “정치 보복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
아무리 대치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용납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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