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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3:56((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대통령 왜 이러나... 한국인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소셜 코리아] 이주노동자 무작정 늘리자고? 인종 달라도 귀하게 여겨야 진정한 선진국
24.07.12
정흥준(soko)
일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음식점을 가면 서빙을 하는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농어촌과 건설업·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했지만 말 그대로 연수생제도였기 때문에 취업이나 노동권이 배제됐다.
외국인의 본격적인 취업은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50만 7584명에 이른다.
이 중 약 52만 명이 전문인력(E-7비자)과 단순기능인력(E-9비자)을 가진 노동자이며 불법체류 상태의 노동자도 약 42만 명이나 된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유학생이나 재외동포까지 합하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외국인 노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90%는 외국인 노동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에 따른 단순기능인력(E-9)은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심지어 처우수준이 낮아 내국인이 줄어든 돌봄서비스 시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며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선택적 잣대
필요하면 이주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는 꺼린다는 점이다.
최근 쟁점이된 것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낮으며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버거우니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제111조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헌법에서도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일부 기업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ILO 111조 비준 철회'는 스스로 비인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주노동자의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쿼터 제한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를 거의 익히지 못해 한국 사람은 물론 또 다른 국적의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때 톡톡히 제 몫을 해왔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였다.
이 센터가 한국어 교육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처리 등 각종 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정부는 모든 산업에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늘린 반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은 7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크게 삭감했다.
그 결과 기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닫거나 상담 인력을 줄이는 등 기능을 축소했다.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부족은 중앙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에 이주노동자 관련 부서가 있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외국인 노동자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은 수도권 3곳(경기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과 지방 2곳(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등 불과 5곳뿐이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력의 확대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확대는 사회적 준비에 비례하여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의 68.4%가 한국 사회에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면서 그들의 손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가 과거 노예제와 무엇이 다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실태가 이런데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방안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기본계획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다.
그나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인데 얼마나 실효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면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권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고용주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지금도 42만 명이 불법체류자인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한다면 앞으로 불법체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통해 강제추방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해외의 교훈이다.
이주노동자 남용이 낳은 아리셀 비극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단속이 아니라 불법체류의 원인을 진단하여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민청 등 이주노동 관련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무엇을 위한 정부조직일지가 더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의 남용은 최근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을 낳기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화재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은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를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활용하기도 했다.
제조업 공정은 파견이 제한되어 있지만 아리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남용이 비단 아리셀뿐일까라는 합리적 의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사고 재해율은 평균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확대는 노동시장 양극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이주노동자를 남용하게 될 경우 저임금 직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조선업의 경우 하청회사만이 아니라 원청회사도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소 원청 생산직은 청년 등 내국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지금과 같은 조선업 호황기에 정규 생산직을 늘려야 하지만 조선소 원청은 하청에 이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저비용 생산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인종이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의 노동에 감사할 줄 아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적 잣대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가 국제사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477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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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3:11ㄴ)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송윤경 기자
2024.07.15
주간경향 1586호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는
“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실상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고용주가 고용허가 기간 연장 권한(3→4년 10개월)까지 갖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사이가 철저한 주종관계가 돼버린다”면서
“사업주가 절대군주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위험하다’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고, 산재 신청서를 썼다가도 사업주가 종용해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센터 자료와 여러 연구 결과로 추정해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헛도는 안전교육
또 다른 대책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첫 발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배터리 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맨손으로 옮기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한다.
리튬전지의 특성상 분말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고, 연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즉각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성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발이 묶여 있는 이들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비자, 방문취업(H-2) 비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와 달리 일터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노동시장 최약자인 이들을 받아주는 업체는 대개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곳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최명선 민주노총 보건안전실장은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정보만 제공됐어도’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업체가 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자기 사업장의 위험이 뭔지 알고 그 위험에 맞춰 안전교육도 하고, 위급 시 매뉴얼도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돼 있는데, 중소업체라서 사업장마다 1명씩 두기 어렵다면 산업단지 내 유사 업체들을 묶어 ‘공동안전관리자’를 고용케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아리셀 수사에서 안전교육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분향소를 찾았던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도 몰랐다”고 증언한 반면 아리셀은 “상시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지난 6월 25일 박순관 대표 기자회견)고 주장한다.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법은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1년에 12시간, 그외 노동자는 1년에 2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고용됐을지라도 1시간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면 별도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이끌었던 최정규 변호사는
“사측에서 ‘교육이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왜 ‘불붙으면 도망가야 한다’가 학습이 안 됐을까 하는 점”이라면서
“법이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는데 노동부는 감독할 의지가 없다.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근로감독이 사업주 입장에서 무서울 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현장의 빈껍데기 같은 안전관리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를 우수하게 했다고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까지 감면받을 정도로 관련 제도가 헛돈 데 대해서는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 참여 하에 사업장의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감소대책을 세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지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정말 잘했다면 사측이 ‘위험 감소대책’을 세웠을 테고, 노동자들에게 ‘리튬전지 화재 때는 열폭주가 발생하니 빨리 대피해야 한다’면서 대피 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줬어야 한다.
리튬전지 수만개를 한꺼번에 보관했을 리도 없다”면서
“위험성 평가 실적이 급급하다 보니, 안전보건공단이 실제로 업체가 잘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각성해야 하고 책임자 징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40708060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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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3:06ㄱ)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송윤경 기자
2024.07.15
주간경향 1586호
그는 손으로 허공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내 인생 끝났어요.”
방글라데시 청년 자파(가명·37)는 2011년 처음 한국에 왔다.
소방설비 제조업체, 원단 염색가공업체, 철근 가공업체를 거쳐 2021년부터는 경기 안성시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금속기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그의 일이었다.
“그라인딩할 때 철먼지가 많이 생겨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방진마스크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걸(면마스크)로 해, 괜찮아. 아니면 나가.’”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파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겨울 만큼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그해 12월 폐가 딱딱하게 굳어 기능이 정상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간질성 폐질환)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이 나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제가 철먼지 마시는 일 얼마나 많이 했냐고 물었어요. (저에게 배정된 일감의) 80%는 철먼지를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장은 5%라고 했고, 그 사람들(근로복지공단 조사원)은 5%라고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산재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자파는 산재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만료돼 정기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의료 수준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라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산재 인정 못 받으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에게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화성 참사’는 남 일이 아니었다.
“우리 한국에 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지 알려줘야 하는데 안 해요.
대신에 ‘X새..끼야, 빨리해’ 욕해요.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동물로 생각해요.”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사회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종사케 하면서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관리마저 손을 놓았다.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야만적으로 대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일하다 죽을 확률 3배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는 97만5000명(통계청·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여기에 41만9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자 수(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올해 3월호)를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다.
국내 취업자 수(약 2891만명)로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죽은 노동자의 100명 중 10명이 이주노동자였다(표 참조). 일하다
죽을 확률이 한국 노동자의 2~3배라는 얘기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
2015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인 라야(가명·32)의 사례를 보자.
그는 4년 전 정부가 연계해준 일자리인 금속주조 공장에서 도망쳐 ‘미등록’ 신세가 됐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살기 위해서”였다.
“뜨거운 금속이 금형(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금형이 닫힐 수 있어요. 손, 얼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센서 없는 기계가 있어서 수리해 달라 얘기해도 사장은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조심조심’이라고만 했어요.
손 잘린 건 많이 봤고, 제 친구는 팔 위까지 잘렸어요. 다른 데 가고 싶다고 (근로계약 해지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사인 안 해준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했어요.
결국 미등록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미등록이 됐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손조이(32)가 2017년 금속주조 공장에서 겪은 일도 판박이다.
“사장은 빨리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기계에 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던 스리랑카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저 오기 전에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장 변경 동의를 요구했던 그에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인 안 해줘. 다른 데도 똑같아. 어디 가든지 다 똑같아. 여기 있어. 일해.’
손조이는 결근으로 사장과 맞섰고, 사장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행히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안전장치 고쳐 달라는 말에…“일단 해봐”
일터에서 도망친 라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대신 일자리 이동의 자유를 얻었다.
이후 그는 브로커들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왔다.
브로커 연락처는 인도네시아인 동료들이 건네주거나, 페이스북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쓰는 건 없고, 일단 월급은 주야간 일하면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브로커가 말해준 업체)로 가면 돼요. 그리고 브로커가 한 달에 (수수료로) 3%, 5% 잘랐어요. 10%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참사에서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화성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를 찾은 동료 노동자는 기자들에게 “우린 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고,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가 떠서 연락해 몇 시까지 모이라는 말을 듣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너무 만연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한 ‘불법 파견’이 이런 식이다.
채용은 인력업체가 하지만 업무지시는 원청에서 받는다.
원청은 인력업체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받아 쓴다.
원청 입장에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이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
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과 노조, 당사자 등의 진단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절실하다.
먼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이 기계 고장 등 심각한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토로한다.
화성 참사 발생 다음 날 대구 칠곡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가 전형적인 사례다.
콘크리트관을 제조하는 이 업체의 사장이 고정장치가 고장 난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옮기다가 뚜껑이 떨어져 네팔 이주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변 노동자들이 크레인이 고장 났다며 말렸음에도 사업주가 무리하게 일을 강행하다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7일 화성의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선 지게차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이곳에서도 지게차의 철재물을 고정하는 줄이 풀려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장치만 정상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었다.
안전장치가 미비한데도 이주노동자에게 ‘그냥 일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손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는 거죠.
사장님들은 ‘너네 죽어도 나랑 상관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40708060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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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2:552)
쉽게 뽑고 쉽게 자르다, ‘병든 제조업’
이효상 기자
2024.07.15
주간경향 1586호
불법파견에 병든 제조업
불법파견은 단기 이득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중소 제조업체는 불법파견을 통해 싼값에 사람을 쓸 수 있다.
정식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면 고용허가제를 통해야 하는데 요건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불법파견을 받으면 인력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인력관리비용도 덜 수 있으니 별 손해가 아니다.
핵심은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쓰고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도 취업제한과 무관하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노동자들이 이 구조에서 취하는 장점은 각각 다른데, 이는 불법파견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 내국인도 있고 이주노동자도 있다.
이주노동자 안에서도 비자에 따른 차이, 언어능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재외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등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일용직 일자리를 얻고 용돈 벌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은 이 음성적 경로를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불법파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산업의 경쟁력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2020년 12월)’에 참여한 박재철 안산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장은 이렇게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놓고 불법파견을 쓴다.
불법파견이 제조업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채용 구조가 됐다.
여기에 주로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내국인 중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들어간다.
이주노동자 중에서 언어가 안 되는 사람, 내국인 중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이보다 더 마이너리그로 떨어진다.
이런 제조업체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 불법파견을 쓴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돼 있다.
작업환경이 안전하고 급여를 제대로 보상해준다면 사람이 안 오겠나.
그런데 불법파견으로 마이너리그를 형성하고 약자를 끌어들여 노동하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신분이 취약한 약자들이다 보니 발언권이 없다.
사업체는 인권과 안전에 점점 더 둔감해진다.”
불법파견은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이기도 하다.
산업재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체에 있어 불법파견으로 언제든 충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존재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인이 된다.
또 다른 예방법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불법파견은 이마저 어렵게 한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 304명에게 파견업체를 통해 일한 기간을 물었을 때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무에 그쳤다는 응답은 14.5%였다.
짧은 근속기간은 산재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874명 중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528명으로 60%를 넘었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노무사)는
“노동자들이 짧게 짧게 바뀌니까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사업주 입장에서 오늘 하루 일 시킬 건데 3시간 안전교육을 하겠나. 교육을 받는 처지에서도 1주일 일하러 왔는데 교육을 한들 제대로 듣겠나.
이번 아리셀 사고도 불법파견이라 사고가 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불법파견이기에 피해가 커진 건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를 오래 지켜봐 온 사람들은 불법파견을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 처벌의 강화다.
문제는 이 요구가 10여년간 이어졌지만 당국은 좀처럼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불법파견으로 기업이 처벌받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형량은 가볍다.
대기업이 수천개의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을 벌인 사례에서도 수천만원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유성규 겸임교수는
“위반 건수도 많은 대기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걸 보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처벌은 사회적 메시지로 기능하는데 노동부나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 불법파견 사건에 강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노동시장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법파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기는 기업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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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2:481)
쉽게 뽑고 쉽게 자르다, ‘병든 제조업’
이효상 기자
2024.07.15
주간경향 1586호
중소 제조업에 불법파견 만연 원인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
“저도 제 아들이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일을 하는 A씨는 그와 거래하는 사업장들을 이같이 평가했다.
“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위험해요.
그런 데니까 외국인 쓰지. 아유, 한국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에서 일 안 해요. 거의 안전시설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많이 어렵죠.”
A씨에게 이 일은 “용돈벌이” 부업이다.
정식으로 직업소개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보통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출신 국가별로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구직 광고를 한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온다.
그를 취재하게 된 것도 페이스북 구직 광고 글을 보고 나서였다.
그는 “○○(국가명) 여자 5명 있어요. 청소 일 구해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했다.
그는 “저는 가급적이면 불법 안 해요”라고 했지만, 음지의 취업 알선이 완전히 합법으로만 이뤄지긴 어렵다.
체류 기간이 끝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들도 구직을 바라고 연락해온다.
공장이든 농장이든 사업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매칭이 성사되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
합법 경로로는 일을 구할 수 없는 이 신분상의 불안정함은 줄줄이 불법을 낳는다.
법대로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식대를 노동자가 내고,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A씨는 “우리나라에 불법 없으면 공장 못 돌려요. 외국인들, 불법 노동자 없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수두룩한 불법 속에는 ‘불법파견’도 꼭 들어가 있다.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일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맡겨야 한다.
인력업체가 보낸 노동자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파견법에 이런 조항을 만들면서 국회가 고려했던 건 제조업 경쟁력이었다.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합당한 임금을 줘야, 기술을 축적하고 사고를 예방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봤다.
달리 말해 제조업에 파견이 만연해지면 당장은 저렴하게 노동력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불행히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는 값싸게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노동력을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A씨 같은 인력파견업자는 ‘사람 장사’로 10%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 이주노동자는 불법파견을 통해 열악한 일자리나마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얻게 된다.
이 불법 상태에 모두가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위험부담을 모두가 공평하게 지는 건 아니다.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는 거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때로는 그 대가가 이주노동자의 목숨일 때도 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보듯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불법파견 가능성이 매우 큰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다.
불법파견은 이 고용시장에서 대수롭지 않은 불법으로 여겨지지만, 중소 제조업체가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원인이자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기능한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 일하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그 해악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중소 제조업 고용시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진 원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짚어봤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 잡으면 소는 누가 키워?” 단속 비웃는 인력업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B씨는 4년 전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고용허가제는 일할 사업장이 입국 단계부터 정해지고,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B씨는 일이 험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업장을 이탈했고, 일반적인 경로로는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이후 그는 “중간사람”,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인력파견업체다.
B씨는 “중간사람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물어보면 일자리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요”라고 했다. 일자리만 있으면 방문 당일에도 일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월급에서 다달이 일정 액수를 공제한다.
많게는 10%까지 떼인 적이 있다.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안 주거나, 마지막으로 일한 달 월급을 떼먹는 때도 있다. 꼬박꼬박 가져가는 수수료만큼 노동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건 또 아니다.
B씨는 “만약에 일하다 다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회사도 잘 안 해주고, 브로커도 잘 안 해줘요”라고 했다.
이 경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통상 회사는 두 곳이다.
일하는 곳이 따로 있고, 명목상으로라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인력업체가 따로 있다.
사업장이 제조업이라면 대개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상 제조업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회사에서 보낸 노동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
예컨대 기존 노동자의 출산·질병·부상으로 일시적인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이내로 다른 회사의 노동자를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적법한 사유에 따라 이뤄지는 파견은 극소수에 그친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상반기 파견사업 현황을 보면, 제조업·화물업 등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7400여명에 그쳤다.
제조업 파견노동자로만 한정한다면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실제 파견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불법이라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상시·지속 파견을 받는 경우가 많다.
파견업체에 하청을 준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제조업에서 다른 회사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 작업 중 일부를 통째로 다른 회사(이른바 ‘하청업체’)에 맡긴 경우다.
일을 완성하면 대가가 지급되는 도급계약으로, 하청업체는 자신들이 고용한 인력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제조업체의 지시·감독을 지속해서 받는다면, 이는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른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아리셀에서 일하다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C씨는 지난 6월 29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취재진에 “우리는 용역업체 메이셀을 통해서 아리셀에 투입됐고, 작업 지시 같은 건 아리셀 관계자들이 했다”고 말했다.
공단 지역 인근에서는 도급을 가장한 제조업 불법파견이 일상이 됐다.
반월·시화 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의 인력파견업체에서 일하며 몇몇 공장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15%가량 수수료를 챙기는 D씨에게 ‘파견업체가 업무 지시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파견업체에서 진두지휘하겠어요? 도급이 되려면 일 자체를 떼어줘야 하는데 제조업 현장에서 일 떼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차를 만든다고 할 때 ‘이번 주 500대 만든다’고 원청에서 지시하면 우리는 물량이나 맞추는 거지, 우리가 뭘 안다고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해요”라고 했다.
이어 “안산시나 노동부도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왜 단속을 안 하겠어요? 다 잡아 버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언젠가는 강원도 지자체에서도 사람 좀 보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불법 외국인한테 물어도 갈까 말까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불법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결해볼 테니까 일단 보내달래요. 오죽 급하면 공무원이 안산까지 전화해서 그러겠어요”라고 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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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8:50[한인임의 일터안녕] 대형 참사 현장에는 항상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발행 2024-07-11
7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발생 2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하면 조사하는 대로 불법이 판치고 있었고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파견에 안전시설이나 교육은 전혀 없었고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 4차례의 화재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형국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숨진 23명의 희생자 중 18명은 중국(17명), 라오스(1명)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다.
사망자 중 약 80%가 이주노동자라니 이 회사는 이주노동자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데 리튬의 위험성과 출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시감이 든다.
기시감은 곧 사실이었다.
2008년 1월 이천시에서 짓고 있던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다.
이 중 13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물류가 폭증하면서 또 이천의 물류창고 건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이 중 3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 자료에 따르면 연간 900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 수준을 넘고 있다.
국내 취업자 수는 약 2천9백만 명이고 이주노동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추정(등록+미등록)된다.
그렇다면 4.5%가 이주노동자라는 얘기인데 노동자 사망자 수 규모로는 10%를 넘고 있으니 두 배를 훌쩍 넘고 있는 것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의 특성을 보면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인노동자, 비숙련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을’중의 ‘을’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이며 비숙련노동자이다.
게다가 언어장벽도 가지고 있다.
학대를 당해도 웬만해서는 이직을 할 수도 없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약노동계층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부의 조치는 별게 없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보다 37% 증가한 16만 5천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출생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
이미 일본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닥친 것이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 정부의 태도를 보아서는 결코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이주노동자 유입을 장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손님들 불러놓고 더 많이 죽으라는 꼴이다.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정부가 더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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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8:12주민 안전 뒷전…통일부, 로펌에 ‘대북전단 단속은 위헌’ 검토 요청
기자 이제훈
수정 2024-07-11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단속하려는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회의 행정·입법 조처를 ‘위헌·위법’ 행위로 몰아갈 구실을 찾으려 분주히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주체인 ‘개인’이 지자체의 단속에 문제제기할 방법을 탐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통일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
‘위헌·위법’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며 의견을 달라는 방식이다.
통일부가 이런 주문을 한 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21일 직후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가로막을 ‘법률적 무기’를 주문한 주체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맡은 ‘인권인도실’이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존의 ‘인도협력실’을 없애고 업무 초점을 북한인권에 맞춰 새로 만든 부서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중앙 부처 차원의 대응 논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단속 지자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행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지자체의 단속에 맞설 ‘법률적 무기’를 통일부가 전단 살포 주체들한테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통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의정부 갑)과 윤후덕 의원(파주시 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위헌·위법’ 요소를 지적할 법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요청했다.
박지혜·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3호와 25조 중 24조1항3호 관련 부분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평결한 데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제어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보완 입법 행위의 하나다.
통일부는 지자체와 국회의 대북전단 단속·제어 노력을 가로막을 ‘법률적 무기’를 찾는 데 골몰할 뿐, 남과 북의 ‘대북전단-오물풍선’ 주고받기로 불거진 갈등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주무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통일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겨레에 밝혔다.
통일부는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일련의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법적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지,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들의 명망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는 위헌 평결을 내리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갈등)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적절한 (단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통일부의 행보는 헌재의 이런 평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87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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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8:02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수사받는 게 우선 [사설]
수정 2024-07-11
‘김건희 문자’ 파동 속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에게 “정치적 판단 미숙”(나경원 후보), “인간 자체가 돼야”(윤상현 후보) 등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사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무시해)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한 후보도 “갑자기 5개 문자가 나왔다(유출)는 건 나를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 “이걸 다 공개했었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그러나 “뭐가 위험해지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황당할 따름이다.
‘김건희 문자’ 논란이 이런 식의 얄팍한 당내 공방에 소모되고 지워질 사안인가.
국민들은 이미 김 여사가 국정에 다방면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뒤늦게 문자를 공개해 당권 경쟁에 개입한 건 아닌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의문에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건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한줄 논평 뒤에 숨은 채 침묵하고 있는 김 여사의 무책임한 태도다.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명품백 수수에 대해 여러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정작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건 한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에 충격받은 국민이어야 하지 않나.
만약 “천번만번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가 총선을 앞두고 책임 회피용으로 쓴 게 아니라면,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라도 (사과가) 늦지는 않았다”(권영세 의원)는 말이 나오는데, 새겨듣기 바란다.
법적 책임도 회피해선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한 명품백 수수는 물론 주가조작 수사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자 파동으로 제기된 국정농단과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역시 책임질 대목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대표 후보들도 정말 당정 관계 재정립의 의지가 있다면, 김 여사 사과와 수사부터 요구하는 게 옳다.
특히 한 후보는 “위험” 운운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문자 파동이 ‘궁중 암투’ 소재로 전락하지 않고 국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87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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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7:58천공보다 센 신공이 나타났다 [세상읽기]
수정 2024-07-11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예견하는 ‘천공 스승’의 신공을 접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곤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동해 석유 매장설까지 천공의 예측력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강적이 나타났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종호씨다.
하나씩 살펴보자.
작년 7월 중순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씨는 국방부 장관이 곧 교체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에 국방 장관을 추천했는데 우리 것이 될 거야”라고 말한다.
이 예언은 곧바로 적중했다.
9월 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9월 말에 실제로 이 장관은 경질된다.
어떻게 이씨는 언론보다 빨리 장관 교체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신공은 계속 이어진다.
7월의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를 만들 거거든”이라고 말한 데 이어 8월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현재 군사 제도상으로는 해병대에서 4성 장군이 배출돼 진출할 수 있는 직위는 합동참모본부 차장밖에 없다.
군 대장은 8명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해병대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면 육군 몫의 대장 1명을 줄여야 한다.
이걸 육군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해병 4성 장군은 실현되기 어려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올해 4월에 대통령실은 현 정부 임기 후반부인 2026년 군 정기 인사에서 해병 4성 장군을 만들기로 하고 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씨는 대통령실이 올해 발표할 내용을 어떻게 작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군사 문제를 30년 이상 다뤄온 필자도 범접하기 어려운 능력이다.
적어도 용산의 실력자가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면 민간인이 이런 말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방이 돌아가는 판을 정확히 읽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4성 장군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담대함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이씨는 작년 5월에 해병대 예비역들의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남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았지만 막상 이씨의 9월 녹취록에는 삼부토건이라는 업체명이 정확히 언급된다.
이씨의 카톡방 언급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이틀 뒤인 5월17일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8월에는 5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상승한다.
이 상황을 관리하기에 바쁜 이씨의 사정 때문에 5월의 1사단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정보력이라면 굳이 과거처럼 주가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
정부가 뭘 할지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으로 굴러 들어온다.
이런 추론에 대해 이씨는 아직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의 답변을 기다린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씨는 허풍쟁이나 몽상가가 아니다.
판단이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며 은밀하고 신속하다.
천공이 양지의 요란한 신공이라면 이씨는 음지의 조용한 내공이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을 향한 이씨의 구명 노력은 그 스스로의 표현대로 브이아이피(VIP)를 향하고 있다.
여러 통화 녹취 중에 임 전 사단장을 향한 이씨의 작년 8월과 올해 4월의 언급에는 사실관계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발견되지 않는다.
작년 5월 골프 모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단계별 구명 노력과 뜻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한 역풍, 자신의 구명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어지는 녹취 내용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제보자의 거듭된 브이아이피 개입 확인에 대한 이씨의 확고한 대답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씨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바로 이 구명 로비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이첩과 이첩 서류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적용, 경북경찰청의 이상한 수사 발표 등 일련의 단계마다 드러나는 권력의 비정상적인 사건 개입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진상 규명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7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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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1:42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진숙
송요훈 전 MBC기자
기사입력 2024/07/11
MBC 갈무리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꽤나 오래 먹었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진숙 얘기다.
1천만 관객을 넘은 , , , , , , 이 좌파 영화란다.
이진숙의 분류법에 따르면, 미국 헐리우드는 좌파 아지트이고 한국 영화는 곧 몰락할 것이다.
좌파 영화를 만들면 아니 되므로.
이진숙은 연예인들의 사상검증도 하고 누구는 좌파 연예인 누구는 우파 연예인 하며 낙인을 찍는다.
이진숙도 한때는 방송독립 공정방송을 외치던 기자였는데, 사상 개조를 한 걸까?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계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계에 매카시 광풍이 몰아칠 것 같다.
중도적이고 중립적이고 신사이고 점잖은 사람은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단다.
이진숙의 주장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전당대회장에 난입하여 난장판을 만들던 깡패 두목 같은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FCC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언론의 자유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못박고 있다.
서울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에 극우 인물을 앉히는 건 국정농단을 넘어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고 법을 우롱하는 것이다.
미국에 간 김에 FCC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부 좀 하고 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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