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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2:49뉴스타파, 尹 검찰 불법행위 추적 폭로 예고
尹 정부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대한 맞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9
소위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사진 출처 : 뉴스타파)
9일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맞서 윤석열 정치 검찰이 뉴스타파 등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각종 위법 행위와 부조리를 추적 보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8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와 함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의 주인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선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파일’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아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 직시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형을 봐줬다”는 취지의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앞장 서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등이 부추기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가 '희대의 대선공작'이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도 김기현 당시 대표가 작년 9월 7일 뉴스타파를 향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극언을 내뱉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뉴스타파를 집중 공격한 가운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1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여기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에게까지도 불똥이 튀며 그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의 각종 위법 행위와 부조리를 9일부터 보도할 예정이며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 정치 목적의 수사, 그리고 '전자 캐비닛'으로도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 ‘디넷’과, 이를 둘러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라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3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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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0 02:45((꼭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 이대로 괜찮은가?
거부권 남발로 침해되는 국회의 입법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9
한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헌법 교과서들은 지적하고 있다. (출처: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1487쪽, 뉴스타파서 재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이 15번째로 역대 대통령 전체를 통틀어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 큰 문제는 이승만과 달리 윤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안위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들은 항상 언론을 향해 '민주당의 입법독재' 혹은 '거야 폭주' 등을 뒤집어씌우며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 금세 윤 대통령에게 달려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했던 것이 지난 2년 간 이어진 일이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점을 볼 때 매번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조르는 국민의힘이나 조른다고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이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궤변을 들이밀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언론들이 이에 대해 비판,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첫 번째 거부권이 행사됐던 지난 5월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비교하며 거부권 정당성을 설파했다.
당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얼핏 들어보면 그의 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언론이라면 이에 대한 검증은 필수인데 추 원내대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전달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숫자만 연합뉴스, KBS, 경향신문을 비롯한 30개에 이른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헌법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이런 주장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과 한국 대통령의 거부권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추고,
한국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한국 헌법학계 원로인 고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를 한국 대통령과 다르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에겐 법률안 제출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김철수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신론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허영 교수 또한 자신의 저서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대통령과 달리 한국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제출권 즉,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한계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이 점을 들어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오래전부터 헌법학자들이 지적해 왔다. 일찍이 故 권영성 교수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이상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전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직 파면 사유인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어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주장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견강부회한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다.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거부권을 남발하다 못해 자신을 지킬 방패로 악용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권영성 교수의 저서 헌법학원론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고 해석했다.
물론 그의 말이 무조건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발한다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그 15개 법안이 과연 권 교수가 언급한 그 예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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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9 19:33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2)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7-09
미국의 수감 인원은 국민 147명 중 한 명꼴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하면 6배 내지 10배에 이릅니다.
특히 흑인과 빈곤층이 과잉 처벌되고 있습니다.
흑인 인구 비율은 13%인데 수감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같은 행위인데도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그저 일상적인 일을 할 뿐이지만, 이 잘못된 상황을 유지·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는 이유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태생적으로 지닌 것처럼 여깁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건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검사라는 직책에는 내재적으로 허영심과 과대한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기소하는 대상에 대해선 경멸감을 느낍니다.
많은 검사들은 검찰만이 유일하게 선한 집단이라고 믿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검찰 조직문화상 모두를 ‘유죄추정’합니다.
혹여라도 범죄자에게 놀아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집중할 때 이런 편견과 불공정은 심화됩니다.
개별 검사가 조직문화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재량권은 강하지만, 낮은 직급 검사에게는 재량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조직 내 위계질서 때문입니다.
또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재판에 넘기고 보자는 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일단 기소하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검사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는 데 몰두하는 검찰을 비꼬는 법조계 격언이 있습니다.
“진범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어느 검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정말 재능있는 검사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검찰 체제에서 검사는 정의와 공정 같은 가치의 구현자가 아니라 불공정하고 가혹한 형벌 체제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스미스 교수의 결론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학창시절 정의와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 제자가 검찰에 들어간 뒤 어느덧 기존 검찰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직책이 사람을 압도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사회적·인종적 정의를 추구하는 로스쿨 학생이라면 아예 검찰을 지망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서 형사사법체제를 개혁하는 일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논문은 끝을 맺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지 17년 만인 2018년 애초 논문이 던진 질문을 다시 성찰하는 법학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답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검사’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이같은 질문과 답은 우리 검찰에도 적용될까요?
검찰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핌으로써 이 질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침 매우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석달째 20%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데(한국갤럽 기준), 부정 평가 이유로 늘 거론되는 게 ‘소통 미흡’과 ‘독단적·일방적’ 태도입니다.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 불통의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성향과 태도는 평생 몸담아온 검찰에서 형성 내지 강화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검찰조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채 상병 순직을 ‘군 장비 손괴’에 빗대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둘의 공통분모인 검사 경력과 공감능력 상실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탄핵소추를 당한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리조트 접대와 처남 마약수사 개입 등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 역시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검사들입니다.(안동완 검사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이는 검사의 행동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핵소추가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검사들도 조직 내에서 인정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이들의 혐의 내용은 법사위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행동과 성향 등이 조직 내에서 기피되기는커녕 용인되고 오히려 권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나 징계 등 자정 작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받는 등 승승장구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줍니다.
법집행자로서 자기 성찰도 없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검사들이 검찰의 이른바 주류를 형성해 왔던 셈입니다.
검찰 조직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고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검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좋은 검사’가 되려는 개별적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잭슨의 통찰대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이라는 직책,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에 내재한 위험입니다.
비대한 권한을 누리는 반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데서 오는 위험성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길은 ‘좋은 사람’이 검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 행사가 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가 될 수 있고, 설령 ‘나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재를 이어가려 합니다.
7월23일 두 번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3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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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기자박용현
수정 2024-07-09
박용현의 ‘검찰을 묻다’ 1회
“(검사는) 전시의 군대를 제외하곤 이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집단입니다.
검사는 다른 어떤 집단과 견줘도 시민의 생명, 자유, 명성을 좌우할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권은 엄청납니다.
검사는 시민들을 수사받게 할 수 있고, 성향에 따라 수사를 공개적으로 또는 암시만 주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더 교묘한 방식으로 수사 대상자의 지인들을 조사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선택할 수도있습니다.
검사는 선고 형량을 제시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검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선한 영량력을 끼치는 집단의 하나이겠지만, 만약 악의나 비도덕적 동기로 행동한다면 가장 악한 집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로버트 잭슨 ‘연방검사’
80년 전 과거에서 날아온 경고
검사가 가진 권력의 성격과 그에 내재된 위험성, 그리고 올바른 권한 행사의 원칙 등에 대해 근본적인 통찰을 명쾌하게 제시한 텍스트를 하나만 꼽자면,
로버트 잭슨(1892~1954) 전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의 ‘연방검사’(The Federal Prosecutor)가 아닐까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1940년 4월1일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검사회의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무부 장관의 연설일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우리로 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을 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잭슨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전범재판에 미국을 대표하는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후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돼 유명한 판결도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설의 백미는 다음 대목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검사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집단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거리를 두고 공정한 시각을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법집행은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검사도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전부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교통 법규를 있는 그대로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다가는 매일 아침마다 운전자들의 절반은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가 실제 업무에서 해야 하는 일은 기소할 사안을 고르는 일, 즉 혐의가 가장 명백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가장 크고 증거가 가장 명확한 사안을 고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할 사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소할 대상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사의 권한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즉,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게 됩니다.
법전에 규정된 수만가지 범죄를 적용하다 보면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최소한 하나쯤의 법 위반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먼저 발견한 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한 뒤 법전을 뒤지고 조사를 벌여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이는 식이 됩니다.
검사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인 집단 등을 고른 뒤 그의 혐의를 찾아내는 검사의 왕국, 여기에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법집행은 사유화됩니다.
실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배적 집단 또는 집권층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죄가 되고, 동떨어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게 죄가 되고,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의 길을 방해하는 게 죄가 됩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80여년 전 미국에서 행한 연설인데, 어쩌면 이리도 지금 이곳 검찰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검찰 권력에 내재한 위험, ‘사람을 선택하는 수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직접수사 역량을 온통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 등을 수사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몇 건인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에프시,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 교사 수사에 이어 최근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수없는 압수수색 끝에 불송치(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이번 소환 통보는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잭슨이 지적한, 죄가 아닌 사람을 선택해 수사하는 행태의 전형이라고 할 만합니다.
‘죄가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수사’는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표적 삼는 수사를 지칭하지만, 누군가를 소극적으로 봐주는 수사도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상 같다고 할 것입니다.
‘죄의 경중이 아니라 사람의 경중에 좌우되는 수사’입니다.
현 정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보이는 행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현 정부의 검찰은 잭슨이 경계한 “검사의 왕국”,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 “법집행 사유화”의 적나라한 표본처럼 보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 때라고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멀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부터 가깝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까지 왜곡·조작된 공안사건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정권의 눈엣가시를 표적 삼은 사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까지 더해진 표적·과잉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잭슨의 연설이 지금 이곳에서 현실적합성을 갖는 이유는 그가 예지력을 가졌기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검찰 권력에 내재한 본질적 위험을 제대로 통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고,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 위험성을 고도로 집적해온 사례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미국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편향이 자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인종주의라는 또다른 차원의 편향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인종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고, 특히 흑인 남성은 가벼운 범죄만 저질러도 손쉽게 징역형으로 처벌받곤 합니다.
흑인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치명적 폭력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런 경찰관들을 웬만해선 기소하지 않습니다.
잭슨이 그토록 경계했던 검찰의 모습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죄 판결 받는 게 재능있는 검사”
그렇다면 잭슨이 제시했던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는’ 검사상은 현실에서 애당초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인 애비 스미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좋은 검사일 수 있을까?’(Can You Be a Good Person and a Good Prosecutor?)라는 질문을 던지고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질문과 같은 제목의 2001년 논문에서입니다.
그 논지를 요약해 소개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3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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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9 19:04저출생이 국가 비상사태인가? [세상읽기]
수정 2024-07-09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및 대출 확대 등 자녀 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미흡하며 아직 구체적·세부적인 방안에 공백에 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큰 틀에서 비슷한 생각이다.
여기에 더하여 ‘비상사태’라는 표현에 담긴 정부의 접근 방식이 한국이 당면한 인구문제 대응에 적절한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는 “나라에 천재, 사변,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를 뜻한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목적은 이처럼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집중하고 국민의 협조와 희생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비상사태 선언의 이면에는 긴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적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뒤로 돌리겠다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인구문제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매년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불과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50년 동안 인구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은 비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전란,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같이 지금 당장 국민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형의 위기는 아니다.
정부의 발표처럼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사안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비상조치를 통해 안정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유컨대 응급조치가 필요한 급성질환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성질환에 가까운 인구문제 대응에 요구되는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멀리 보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시계’(視界)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10년을 내다보면서 추진해도 될 일을 당장에 시행하는 데는 그만큼의 비효율과 비용이 수반된다.
외환위기나 팬데믹 등 과거 국가 비상사태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위해 치렀던 상당한 고통과 비용이 있었다.
인구문제 대응에서는 그러한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은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해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대체로 결혼과 출산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비교적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먼 미래에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완치보다는 신체 기능 유지와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 것이 적절하다.
설사 정부의 출산율 제고 노력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랜 기간 인구변화의 충격을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한다.
예컨대 합계출산율이 당장 현재의 두배로 높아져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노동인구 감소나 연금재정 악화와 같은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인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이 덜 팍팍해지도록 해야 한다.
비상사태 선포에 담긴 정부의 위기의식은 이해하지만, 인구문제 대응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지금이 비상사태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비상사태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자칫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가 정책 담당자들의 조급증을 불러일으켜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대책에 치중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구문제 대응은 단거리 달리기보다 마라톤에 가까움을 기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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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9 18:18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사설]
수정 2024-07-08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과 통화 내용, 수색 당시 상황 등 거의 모든 정황들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오다 임 전 사단장만 쏙 뺀 채 현장 지휘관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들의 주문대로 나온 결론이다.
이런 수사 결과를 국민보고 믿으라는 건가.
경북경찰청이 8일 밝힌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이유는 궤변에 가깝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아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지도는 ‘월권’일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서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또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독려하면서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 (높이) 장화” 등을 언급한 것도 반드시 ‘수중 수색’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말들은 군사교범에 나오거나 수색 작전 때 관행적으로 쓰는 말인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관들은 여단장과 대대장 등 결코 ‘짬밥’이 적지 않은 장교들인데,
이들이 한결같이 사단장 지시를 오해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군대란 말인가.
경찰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임 전 사단장만 콕 집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행사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라며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 결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재판 등에서 공개된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는 수사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었음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관련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입건됐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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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9 18:06말썽 많은 ‘예산 신속집행’이 경기 부양?…득실부터 따져보자 [왜냐면]
수정 2024-07-08
서근주 | 40대·경남 사천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예산 신속 집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속 집행’을 검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 집행을 독려했다’, ‘상반기 신속 집행을 60%까지 하겠다’라는 것들이 검색되지,
정작 중요한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신속 집행은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무능력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조화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속 집행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고,
신속 집행 독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만 있을 뿐이다.
신속 집행의 판타지는 ‘연초에 정부 예산을 집행하면 당해 연도 내수시장이 활성화한다’로 출발한다.
당연히 연초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면 당기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신속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적어도 부작용에 따른 손실 및 균형 집행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공정해야 하는 정부가 신속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까지 간소화하고 시설비의 상반기 지출을 위해 선금 지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성은 떨어지고, 선금을 받은 시공사와 정부의 위치는 바뀌게 된다.
신속 집행에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균형 집행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한다.
연금리 4.5%로 1조원만 계산해도 한달에 37억5천만원이다.
또한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 기간 단축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추가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상반기 신속 집행 60% 달성을 위한 독려’라는 명목으로 최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매일 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간에서도 불만이 없지 않다.
상반기에 공사가 몰리면서 한시적 인력 부족과 선금으로 인한 추가 보증보험 가입, 자재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으로 예상했던 비용보다 지출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정부는 설계 기간도 짧게 설정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충분한 고민을 통해 지어져야 할 건축물을 단기간에 준공하다 보니 주민들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축물의 결과를 보며 ‘세금 낭비’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속 집행 이행 실적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급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속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신속 집행을 위해서 설계 기간, 공사 기간도 단축하는 마당에 벤치마킹은 언감생심이며 그저 절차에 맞춰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효과성’ ‘효율성’ ‘기회비용’ 등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신속 집행’이라는 판타지에 갇혀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 실태를 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한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도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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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9 17:56((꼭 한번쯤 읽어 주셨으면 하는 글))
‘김건희 명품백 사건’ 권익위 결정서에 소수의견 담아야 [왜냐면]
수정 2024-07-08
최정묵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공공의창 간사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들이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열띤 토론 끝에 표결에 의해 종결 처리되었지만, 이는 ‘절차적 하자 없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최소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사법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했어야 했다.
많은 국민이 이 결정에 실망했고, 그 실망과 불신은 매우 컸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나는 책임을 지고 위원직을 사퇴했다.
8일, 사무처는 종결 처리된 안건 의결서에 소수의견도 남겨달라는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절차적 하자 없는 잘못된 결정의 절차적 하자’라는 이중적 역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결 처리된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달지 않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도 없는 결정에 왜 소수의견을 달아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달아야 한다.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없는 결정은 언제나 또 다른 절차적 하자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양자 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고전 물리학의 틀에서는 모순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이 모순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담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투명성이 확보된 결과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수용성이 큰 결정은 실행력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소수의견은 다수의 의견에서 놓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의견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소수의견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다.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견의 존중은 상호 보완적이며, 민주주의 실질적인 발전과도 직결한다.
권익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각 위원이 15분의 1을 책임지는 구조다.
기록으로 남겨야 평가받을 수 있다.
잘 된 결정은 왜 잘 됐는지, 잘못된 결정은 왜 잘못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하는 자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원래 권익위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곳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와 정책은 완벽하지 않다.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법과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권익위의 주된 역할 중 하나다.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원칙에 부합한다.
권익위에는 약 300명의 조사관이 있다.
매년 수백만 건의 국민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며,
집단 갈등의 현장에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의를 이끌어낸다.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담는 것은 권익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다.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 속에서도 남아 있는 위원과 조사관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위원과 조사관들이 국민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계속되길 바란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마음속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진짜로 전달하고 싶다면, 권익위 회의는 세종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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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9 01:04((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30년 넘게 정치적 중립 지켰다”는 이진숙, 개그계를 찢었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7-08
2015년인가의 일로 기억된다.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시절, 대전MBC의 지역 뉴스에서 난데없이 요르단 취재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대담, 이집트 대통령과의 인터뷰 등 중동지역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나는 공중파 방송이 중동지역 뉴스를 다루는 데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좀 이상했다.
왜 중동지역 뉴스를 전국 뉴스가 아닌 대전MBC 지역 뉴스로 다루냐고?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런데 사정을 듣고 난 뒤 나는 진짜 웃겨서 데굴데굴 바닥을 굴렀다.
당시 대전MBC 사장이 이진숙 기자였다는 이야기다.
이진숙 기자가 누군가?
젊었을 때 바그다드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린 중동 전문가다.
그런 그가 대전MBC 사장에 취임하면서 대전 지역뉴스에 중동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거다.
이진숙 씨,
대전MBC가 보도하는 지역 뉴스에서 ‘지역’이란 단어는 대전 지역을 말하는 거지,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중동을 대전 동구 중동으로 착각한 거라면,
거기는 중앙시장 먹자골목이 있는 곳이지 요르단하고 이라크가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사람 웃기는 재주
그런 이진숙 기자가 나중에 김재철의 입이 돼, 또 안광환의 입이 돼 MBC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대전 중구 중동과 middle east를 구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MBC의 고위직에 오르니 조직이 멍멍이판이 안 될 수가 있겠나?
그런데 그 이진숙 기자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됐단다.
나는 그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의 할 일과 신통방통을 구분 못할까봐 걱정돼 죽겠다.
혹시 방통위를 삼국지에 나오는 책사 방통(龐統)과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내 머릿속에 이진숙 기자는 이런 식으로 좀 얼척 없이 웃기는 기자였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그가 기자들에게 밝힌 소감을 듣고 나는 “와, 이건 찢었다. 광기에 가까운 개그 본능이다!”라며 감탄을 거듭했다.
그가 기자들에게 “나는 30년 넘게 방송 현장에서 일한 전직 방송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다.
이 정도면 적성이 보도가 아니라 개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있었으면 MBC에 있었을 때 개그 프로그램이나 잘 만들 일이지, 왜 그 재주를 썩혀서 MBC는 개그프로그램을 줄줄이 말아먹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 2014년 MBC 보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책임자였다.
게다가 그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조사에 불응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선박과 승객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를 계산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민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조급증 때문이었다는 황당한 보도를 내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편파 보도의 상징 같은 인물인 셈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진숙 씨는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게다가 그는 이명박 정권 때 그 악명 높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치하에서 홍보국장을 맡아서 언론노조 탄압과 MBC 민영화를 옹호했다.
당시 그에게 붙은 별명이 ‘김재철의 입’이었다.
그런데 그 김재철은 사장 퇴임 직후에 새누리당에 입당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에 도전했다. 어떻게 해석해도 김재철은 중립적인 MBC 사장이 아니었다.
이진숙 씨는 바로 그 김재철의 입이었고 말이다.
아, 참고로 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에 도전한 김재철 씨는 당내 경선에서 무려(!) 96표(!!)를 얻어 3등으로 낙선했다.
와, 네 표만 더 얻었어도 100표는 채울 수 있었는데, 아까비!
이외에도 그가 중립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좌파 시민단체와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그 SNS 글에 ‘종북주사파가 배후’라는 해시태그를 달지를 않나,
영화 서울의 봄을 좌파공정 영화라고 매도하지를 않나,
“5.18 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를 않나,
제발 좀 부탁인데 그만 좀 씨..불여라.
이제 더 적을 공간도 없다.
보수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언론학자들은 방통위원장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나는 현실적으로 그런 중립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가 집권하면 주요 보직은 보수의 인재풀에서 선정되기 마련이다.
진보가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언론의 중립성이란 말은 허구에 가깝다.
내가 유머 감각이 좀 떨어져서 이진숙 씨만큼은 웃길 자신은 없지만 나름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 보겠다.
내가 과거에 다녔던 신문사(동아일보)가 자랑하는 정신이 ‘불편부당(不偏不黨), 시시비비(是是非非)’였다.
만약 이 대목에서 못 웃으신 분이 있다면 불편부당이라는 한자가 좀 생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불편부당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쪽 편으로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가? 동아일보가? 뜻을 알고 보니 개웃기지 않는가?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회사 정신이 불편부당이라면서 왜 우리는 항상 보수정당 편에 서서 작당을 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회사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쏘아붙였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될 거 아냐!”
그래, 언론의 불편부당이란 건 원래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
언론은 사회의 의견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선택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내가 민중의소리에 입사한지 올해로 꼭 10년째인데, 그 10년 동안 제일 행복했던 대목은 내가 진보적 성향의 기자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론사 이름이 민중의소리인데 거기 기자가 보수면 그게 웃긴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언론사 출신이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그 자체의 부당함을 비판한 적은 있어도(나는 여전히 언론사 출신들이 정계에 뛰어드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문제는 기자에게 그런 당파성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는 건데, 공직자를 선택할 때에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보수 정권이 보수 출신 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진보 정권이 진보 출신 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
보수랍시고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 정권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대전 지역 뉴스에 중동 소식을 쏟아내는 상식 밖의 인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내가 이동관이나 이진숙 류의 인간들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것에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이 보수라서가 아니라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인재영입 케이스로 그 당에 입당했던 이진숙이 기자들 앞에서 “언론인 생활 30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씨..불이면, 이게 웃긴가 안 웃긴가?
아무튼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쌈싸먹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진숙을 등용하고 싶으면 자칭 중동 전문가시니 중동에서 일을 시켜라.
참고로 대전 동구 중동 말고도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에도 중동이 있다.
약속한다.
이진숙을 거기 어디서 일 시키면 절대 군소리 안하겠다.
아,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부평역 사이에 있는 중동역도 괜찮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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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21:37[논설] 김건희는 못 건드리면서 검사 탄핵에 발끈한 검찰총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8
마치 김건희를 수사할 것처럼 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자신의 부하들이 탄핵될 것 같자 나선 꼬락서니가 역시 검사는 검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하자 가장 먼저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이 “나를 탄핵하라”고 나섰다.
그러자 다른 검찰 간부들도 응원 댓글을 달며 항의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장 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경호도 한때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할 것처럼 했다가 윤석열이 ‘좌천승진’을 한 바람에 지금은 부산고검장으로 가 있다.
탄핵한다고 하자 똘똘 뭉친 검찰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한 검사는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으로 모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러자 검찰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일제히 나서 민주당이 사법시스템을 망가트렸다며 성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린 곳은 오히려 검찰이다.
왜냐하면 검찰은 권력 실세들의 비리 혐의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야당 대표 및 그 가족만 도륙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가 분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는 소환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 중인데도 세 차례 법정에 서게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며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108 대 192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도 한때 21%까지 내려갔고, 지금도 2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또 다시 채상병 입법 특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두 해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의 똥배짱
말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며 마치 김건희를 수사할 것처럼 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후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침묵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장장 40분 동안 연설 아닌 연설을 했다.
퇴임 후 후배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이원석은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검사들은 실명 댓글로 "네 명의 검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모은다"고 동조했다. 검사장·고검장의 경우, 현원의 절반 이상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
전주지검에 있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온 친윤 검사 이창수는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이 야당의 의결한 14개 법안을 거부할 때는 침묵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검찰이 자행한 모해위증, 별건수사, 증거 조작이야말로 진짜 야만이다.
윤석열 탄핵 여론 높아지면 가장 먼저 배신할 곳이 바로 검찰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의 소위 ‘똥배장’은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전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다.
지금이야 용산이라는 뒷배가 있지만, 윤석열 탄핵 여론이 거세지면 가장 먼저 배신할 곳이 바로 검찰이다.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와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말해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과 국힘당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하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도 충실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했다고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포기하겠는가?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런데 뭐가 이재명 방탄용인가?
국정조사하고 모자라면 특검해야
검찰은 검사 탄핵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만의 얘기고, 민주당은 검사 4명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피의자와 연분까지 피운 검사도 있었고, 피의자를 불러 술을 사주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검사도 있었다.
이게 정상인가?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김건희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사직서를 냈어야 했다.
그러면 후사라도 도모할 수 있지만, 끝까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나중에 정권을 바뀌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어쩌면 그 자체가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검사 탄핵에 검사들이 반항하고 나선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쿠데타 일으켜놓고서 뒤에 군인들 세워놓고서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과 흡사하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 국정조사 한다는 계획이다.
그때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면 검찰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반항할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하라.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청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시절은 다 간다.
그 모든 게 검사 출신 윤석열 때문이다.
검찰은 이 역설을 항상 상기하며 살기 바란다.
다 이겨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되었고, 천하의 김기춘, 우병우도 법정에 섰다는 것을 명심하라.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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