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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3:45‘윤석열 이후’ 계산하는 중국 [특파원 칼럼]
최현준 기자
수정 2025-01-02
중국에서도 한국의 정변은 주요 뉴스거리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김건희 여사 특검’,
‘총리 탄핵소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한달 새 중국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한국 정치 관련 소식이 검색 순위 상단에 자주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랑과 김건희 여사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다루는 자극적인 기사도 적지 않고 최근에는 ‘불안한 정치 상황에 지친 한국 젊은이들이 상하이에 여행을 오고 있다’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한국인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강 건너 중국인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들 터였다.
중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인 펑파이가 ‘서울 겨울밤 역전의 362분-한국 계엄령 위기’라는 제목으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뉴스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사태가 한달째로 접어들고,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구체화하면서 중국 내 반응도 진지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는 “한국의 내정”이라며 여전히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지만, 중국 외교전문가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덕후’, ‘외교 덕후’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친미반중’ 기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외교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미국이 친미 성향이 훨씬 강한 윤 대통령을 더 선호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석에서 만난 한 외교 전문가는 “윤 대통령 사태로 인한 한국의 혼란은 불행한 일이지만, 중-한 관계를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동안 친미반중 기조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권이 2년이나 앞당겨 퇴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제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국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더는 만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 도발을 끌어내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의 매파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양국 관계와 세계정세 등에 미칠 영향을 조용히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 외교는 주중 대사도 교체하지 못할 정도로 ‘멈춤’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이자 임기 내내 ‘갑질·불통’ 사건으로 말썽을 빚었던 정재호 주중 대사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혼란스러운 정부 상황으로 정 대사의 귀국 명령을 내지 못했고, 중국은 끈 떨어진 김 전 실장의 부임을 반기지 않고 있다.
마음 떠난 정 대사가 ‘나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꽤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계엄 행위를 정당화하며 중국인 간첩 혐의 사건과 중국산 태양광 설비 등을 부정적으로 거론해 중국을 자극했다.
한국 사태에 말을 아끼던 중국은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즉각 반발했다.
손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며, 특히 중국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이들의 피해가 크다.
한 재중 사업가는
“한국 여행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중국인이 적지 않고, 환율 피해도 있다”며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60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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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1:08윤석열 관저는 ‘현대판 소도’인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전 판사)
입력 2025.01.02
호수 903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외에 피의자 윤석열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0조).
윤석열이 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는 2022년 8월31일 0시를 기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해서 한남동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제111조가 압수 거부 가능성만 규정한 것과 달리 제110조는 수색 거부 가능성도 규정한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이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든 군사상 비밀 보호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체포가 군사상 비밀 보호와 무관하다는 건 명백하니 그것만으로도 제110조의 거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전에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증거물 등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이다.
통상 압수·수색은 증거물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체포 및 구속할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영장이다.
제138조(준용규정)는 긴급한 경우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 구속영장만 발부받아 피고인을 수색할 때 준용될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을 열거한다.
“물건의 발견을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수색에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는 것이다(편집 대표: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의 제137조 관련 해설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수색영장 없는 구속영장만에 기한 피의자 수색에 제11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색의 정당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준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수색에 관한 위 조항들은 기소 전의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들 중 수사 과정에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준용될 조항을 열거하면서 물건의 압수 수색과 피의자 수색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 수색도 피고인 수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에 명시된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타당하다.
이 문구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제110조, 제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이미 책임자의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해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법원실무제요, 형사[Ⅰ], 법원행정처(2014), 585, 앞의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제110조 서술 각 11번에서 재인용)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군사상 기밀 유출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에 찬성하는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 충족에 꼭 필요한 판단이 된다.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내 체포영장 발부 불가 취지로 극렬히 다투었기 때문에 책임자의 불승낙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컸다.
통상 체포영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임을 밝혀둔 것은, 영장담당 판사가 30여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치밀한 법리 논증을 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만 했던 영장 발부의 이유일 뿐이지, 판사의 권한 남용이 전혀 아니다.
이번 서부지법 수색영장에 피의자를 위한 수색의 경우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한 (물건의) 수색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기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장래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군사상 기밀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법 제150조에도 위 제110조와 같은 조항이 있다. 윤석열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군대 시설 내의 모든 피의자 수색 또한 군부대의 장이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로 내란죄 공범의 체포·구속을 위한 수색이 필요해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군인이든, 민간이든 도망가면 군부대의 거부만으로 체포·구속을 면할 수도 있는 ‘현대판 소도’가 군부대의 군사시설 곳곳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부당함은 당연하다.
과거 군부대에서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실무상 항상 군부대의 장이 군사법원법 제150조에 근거한 승낙을 해왔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을 오독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의용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유래했는데, 군국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위 조항은 2차 대전 후 일본에서조차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장응혁,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의 비밀-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소재로”, 170쪽).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을 1/2까지 가중)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 이상)‧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현행범이 될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전 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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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0:57버티는 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 막으면 ‘내란 수비대’ 전락
이승준,기민도 기자
수정 2025-01-02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경호처는 줄곧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변 경호’를 강조해왔는데 이를 명분으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내란 수비대’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은 변한 건 없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호처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자로,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동조 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노종면 원내대변인)고 압박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줄곧 이런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 대상자 보호를 ‘존재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기관 특성이나 그동안 보여온 모습을 고려했을 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처 누리집 인사말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경호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경호 대상자의 모든 순간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호처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윤 대통령 군 골프장 라운딩 논란’ 때 비판하는 졸업생과 취재진에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벌어지자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 쪽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도 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하여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이 12·3 내란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강경 대응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박 처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락책으로 지목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대(공주·연기)·20대(세종)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연거푸 낙선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냈는데, 이 시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에선 “박 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했다”며 내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호처 입장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실제 영장을 저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매우 난감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민주당 쪽에서도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경우,
박 처장 등에 대해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처벌을 떠나 경호처가 내란을 엄호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거리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주위로 몰려든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경호처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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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21:58[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폭락하는 원화가치, 부동산 시장엔 악재
경제체력을 상징하는 지표인 환율이 약세인데 집값이 무사할 리 없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5-01-02
윤석열 정부 들어 약해지기만 하던 원화 가치는 친위쿠데타 이후 나락으로 떨어졌다. 12월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5원 내린 1451.4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넘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1962.5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570.7원)에 이어 3번째다.
급기야 원달러 환율은 12월 27일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문제는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경제체력이 응집된 대표적 지표인 환율이 무너질 때 부동산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원화 약세일 때 부동산 시장도 힘을 잃어
원화 가치가 말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러다가 1500원 터치가 가시화될 듯싶다.
달러당 원화값이 장중 1480원대로 떨어진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전부 달러와 미 국채를 매수하러 몰려들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환율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대변한다.
원화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체력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 밑으로 떨어졌던 1998 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은 급락한 바 있다.
강달러가 지속될 구조적 요인들
무역수지 흑자 규모 격감,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 누적돼 지속적으로 약화되던 원화 가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및 탄핵 사태를 겪으며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윤석열을 속히 탄핵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누구도 모른다.
새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외교를 복원하고 베트남 등 남방교역을 확대해 구조적 무역흑자국의 지위를 되찾고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미국 등 글로벌 리더를 추격해야 원화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한다 해도 달러가 더 강해지면 원화 약세를 면키 어렵다.
근심스러운 건 미 달러화의 강세가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수익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임계점을 넘은 정부 부채, 매수 여력의 약화, 감세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국의 국채수익률은 구조적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형국이다.
미 국채수익률이 높으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를 매수하려고 달러를 들고 몰려들 수밖에 없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 당연히 달러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에 더해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의 감세 정책,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에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채 발행을 늘려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높은 금리는 글로벌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동시에 달러 가치도 강하게 만든다.
원화 가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부동산 시장은 약세 면키 힘들 듯
원화 가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지표다.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가 처참할 뿐 아니라 미래도 시장에서 어둡게 본다는 의미다.
달러 강세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하루속히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구성해 대외신인도를 회복함과 동시에 구조적 무역흑자국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게 그나마 원화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때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약세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658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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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21:50[사설] 권한대행·내각·대통령실,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02
지난해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는 3명인데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 대행의 입장은 헌법의 문언에도 어긋난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게 헌법의 요청이다.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한 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월권'이다.
월권인 줄 알면서 그리 행동했으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건 내각과 대통령실의 행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마음에 안들면 사직서야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유가 자못 거창하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고도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한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도 반발했다고 한다.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도 아니다.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실은 한 수 더 떴다.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이는 '집단 항의'의 성격이 있다고 언론에 흘렸다.
이들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권한대행을 보좌할 임무가 있다.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한다.
이들이 무슨 '집단 항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권한대행, 내각, 대통령실 어디에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
이런 자들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었으니
윤 대통령이 아무 거리낌없이 계엄과 내란사태를 일으켰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58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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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21:39[사설]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순응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02
법원이 내란죄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영장에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집행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 무효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고 애잔한 발악일 뿐이다.
서울 서부지법은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상 110조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애초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면 아무 우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초기 불응했다. 그레서 체포영장 역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높였다.
체포 대상자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공간을 개방하고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이 동반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를 열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게 됐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행위가 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방해가 실제 벌어지면 의법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으며, 같은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이미 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격렬 반발했다.
피의자 입장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법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인용 가능성은 낮으나 못할 일도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영장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영장 집행 방해가 불법행위라는 점도 변함없다.
검사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압받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 힘없는 민주인권 운동가도 아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권력을 쥐고도 초법적 내란을 시도하다 사법처리를 받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항전 선언’을 해 극우세력을 부채질했고, 이들이 영장 발부 이후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을 강압하더니, 이제는 물리력으로 체포를 막아보겠다는 것인가.
모든 무법적 행위가 윤 대통령 형사처벌과 탄핵심판에 가중요소로 똑똑히 계산되길 바란다.
국민과 역사가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한 달동안 저지른 내란 난동을 철저히 단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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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18:27끝나지 않은 윤석열 내란··· 극우 지지자들 향해 내전 선동까지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1-0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손잡고 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윤석열이 관저 앞에서 시위 중인 극우 지지자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내전을 선동한 것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윤석열과 측근 인사들의 선동이 끊이지 않는 등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내전 선동 나선 윤석열
가스통, 죽창 운운하는
극우 유투버들
지난 1일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극우 지지자들에게 친필 사인이 들어간 호소문을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형식적이나마 국민을 향해 호소하던 윤석열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콕 찍어 호명하면서 행동을 선동했다.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선동에 가세했다.
윤 변호사는 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사의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주장은 윤석열 관저를 겹겹이 에워싸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극우 지지자들에게 경찰력을 비롯한 공권력에 맞서 행동에 나서라는 선동이다.
이런 선동에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도 가세하고 있다.
전광훈은 연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란다”며 세 모으기에 나섰다.
아울러 국민 저항권을 이야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동에 나설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 유튜버들은 가스통, 죽창 등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라”며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이러한 과격 행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관저에서 지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내란수괴 윤석열이 새해 첫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
내란동조자들의 세력화를 노골화하고 지지자들에게 충돌을 불사하라 조종한 것”이라며 “내란을 넘어 내전을 획책한 내란수괴의 체포 영장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진보당도 2일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의 끝 모를 도발과 준동, 노골적인 내란선동”이라며 “가짜뉴스로 가득찬 '극우 유튜브 중독자'인 이 흉악범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수괴 뿐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고 지금도 비호하고 있는 잔당들을 모조리 일망타진하여 그 죄를 무겁게 물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존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선 내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인 그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내란 재판서도
판단 엇갈렸던
내란 종료 시점
윤석열 내란은
언제 마무리될까?
이런 정치권의 지적대로 윤석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사실 내란이 언제 종료됐는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윤석열처럼 권력자가 벌인 친위쿠데타나 전두환처럼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경우는 그 판단이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도 내란 종료시점은 쟁점 가운데 하나였고,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다.
1심과 3심인 대법원은 내란 시점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 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비상계엄 기간만을 내란죄 기간으로 인정했다.
반면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7년 6월 29일까지 내란이 7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 정권이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동은 1987년 6월 29일의 소위 6·29 선언시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두환의 경우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았고, 오랜 기간 집권해온 만큼 내란의 기간이 길어지면 처벌해야하는 인원이 많아질 수 있는 현실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비상계엄 기간만을 내란죄 기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경우가 다르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여전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내란을 선동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윤석열 내란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윤석열 체포가 바로 그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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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17:59(b)
내란수괴범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했던 세 가지 방법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5/01/02
그러면서 본지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처음으로 보도한 때다.
11월에는 호국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 다시 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포사격 훈련 규모는 올해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또한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보수 정당의 오래된 못된 버릇이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러시아 파병이 우리에게는 천운
우리나라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황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지난 여름부터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준비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호 파병 조약에 서명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휴전선 인근의 정예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강원도 고성 근처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잘 드러난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규모 훈련 사격이 있던 지난 10월 1차로 경의선과 동해선 로 일부분을 폭파하고, 2차로 여기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웠다.
당시 우리 군은 ‘폭파 도발’로 휴전선과 접한 도로 일부를 없애 버린 데 이어,
그 자리에 아예 방벽을 쌓아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 관계자는 이것은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으로 올라오려는 우리 군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한다.
즉 북한이 우리 측이 계속해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북한군이 오히려 전쟁을 피한다는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 파병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결국 윤석열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사전 연락)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죄’로 처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동시라는 희한한 증상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군미필 대통령이 전쟁의 참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한 이번 계엄은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확실해 보인다.
우리 국민 다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나중 문제더라도 사형죄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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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17:58(a)
내란수괴범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했던 세 가지 방법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5/01/02
◼ 북한, 용병 러시아 파병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전쟁 막아
◼ 평양에 날린 우리 무인기는 헬기 수준 소음으로 정찰용에 부적합
◼ 김용현 장관된 후 대규모 포사격 훈련, 본지 비상계엄 예측 시점
◼ 북한, 동해선 도로 폭파 후 방벽 건설은 軍의 북침 막기 위한 것
최근 본국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본국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제목은 본지가 지난 대선 일주일 전 윤석열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쓴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독공개/ 입만 열면 거짓, 윤석열의 4시간 충격 육성파일 최초 지상공개’.
그의 실체가 이미 대선 전에 이렇게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부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는 지금도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마저 그가 비상계엄 당시 했던 말과 행동을 상세하게 공개했는데, 정작 본인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의 거짓말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지만, 진짜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의 외환죄다.
형법 제2장 제99조에 따르면 전쟁 유도 행위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본지가 보도했던 것처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면전을 벌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시나리오인데, 윤석열은 이를 위해 온갖 행위를 저질렀다.
본지는 최근 본국의 한 군사전문가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됐는데, 충격 그 자체였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작자가 전쟁의 실상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사형으로도 모자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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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은 우리 군에서 날린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했던 지난 10월이었다.
당시 북한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측을 맹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경로 그래픽까지 공개하면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지난 10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완전히 비행조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으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구역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하였다”고 분석했다.
국방성 대변인을 또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지난 2023년 6월 5일부터 이달 8일 사이까지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이력들이 기록돼 있었고, 이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연합조사그룹 분석 결과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상공에까지 불법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군사깡패들의 가장 저렬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질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국가 대한민국을 포박하고 있는 상전에 대한 맹신과 극도의 도전적 악습으로 인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작전용 불가 무인기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 군에서 이런 무인기를 날린 것은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서 날린 것 좀 알아달라’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 근거는 무인기 기종과 연관이 깊다.
이 기종은 우리 군이 ‘신속시범획득사업 21-2차 군사적 활용성 검토’ 과정에서 시범운용한 끝에 2021년 전력화해 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기종이다.
주간에만 표적 획득이 가능하며 강우나 방수 등 환경시험 성적도 확인되지 않는 등 72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미충족’ 결과를 받은 기종이다.
이 기종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다.
정찰용 무인기는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 기종은 2km 밖에서도 소음이 울리는 기종이다.
가까이에서는 헬기 소리에 준하는 소음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드론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소형정찰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켰다면 은밀한 정찰 작전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적에게 발각되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게다가 북한 주장대로 ‘삐라’까지 뿌렸다면 정찰드론을 정찰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홍보용으로 쓴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는 군에서도 방첩사(구 기무사), 정보사, 드론사령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놓고 여러 의혹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계엄을 통해서 무인기 도발 주체가 정보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계엄은 정보사 전현직 장성들이 가장 핵심이 되어서 모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한 인물이 최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백령도 사격 훈련, 북 피격 유도
이른바 안산에서 보살로 활동했다는 그 인물이다.
그런데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본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백령도 작전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해 사살한다는 작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는 계엄 과정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여름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가져왔다는 의혹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리 해병대는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
중단됐던 남북 접경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맨 먼저 재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다.
8월에는 사격 훈련 규모가 더 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이번에는 390여 발 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본지가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취임이 석연치 않았다고 보도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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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17:35지지세력에 '내란 선동'성 편지 보내 결집 나선 尹
추한 본색 드러내며 여론전에 의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2
체포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내란 선동'에 가까운 편지를 보내며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로 지목돼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체포되는 대통령이란 선례를 남겨놓고도 여전히 자신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자'로 포장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친박 집회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였던 행태와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새해 첫 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고 말하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고 했다.
즉,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내란 행위를 범한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을 탄핵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있고 자신은 그에 맞서 싸우는 '전사'이자 '영웅'으로 포장한 셈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사진 출처=알리미 황희두 유튜브 커뮤니티)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합니다'
는 제목의 구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세울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재관 대변인 명의로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선동한 윤석열을 바로 당장 체포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평가하며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란을 넘어 내전을 획책한 내란수괴의 체포 영장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엄호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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