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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3:35종부세 논란이 말하지 않는 것, 비업무용 부동산 [왜냐면]
수정 2024-07-17
김수현 |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업무용 부동산’, 이 말을 기억하면 필시 상당히 연배가 있는 분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 대기업들이 전국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사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의 약 20%가 비업무용이었고,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양이었다.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토지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이것이 핵심 계기가 되어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만들어졌다.
이때 과다 토지를 빨리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라고 보유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 종합토지세다.
전국에 소유한 토지를 모두 합산해서 고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당시는 아파트도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전국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종합토지세를 피할 수 없었다.
다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대부분 폐지된 것과 달리 종합토지세는 별 논란 없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세금이 공한지 등에 대한 중과를 결정한 1974년의 대통령긴급조치와 이후의 토지과다보유세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과 지방에 동시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도, 그 몫이 서울에 더 돌아갔던 것이 첫 번째다.
누진세로 더 걷은 세금을 지방세라는 이유로 소재지끼리 나누다보니, 더 비싼 부동산이 위치한 부자 지자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 위헌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값을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종합토지세는 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세제 원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혼란스러웠다.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이런 종합토지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5년 도입되었다. 즉,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종부세를 나누고, 전체를 국세로 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뒤의 과정은 익히 잘 아는 바다.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기왕 만들어진 종부세 구조를 바탕으로 고가, 과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세 얘기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 집 한 채 소유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냐는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다 집값이 내리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국민이 정말 원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법인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에 납부한 종부세 중에서 주택분은 9000억원으로 전체 4조2000억원의 21%에 그친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분이다.
과다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둔 토지 등이 대부분이다.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약 70%를 부담하게 된 이유다.
종부세의 7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논의에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일 것이다.
그런 만큼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고 검토하기에 앞서, 다음 네 가지는 꼭 짚어봐야 한다.
첫째,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소유의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박정희 정부 때 그 역사가 시작되어 세금 이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40년에 가깝게 계속되고 있는 제도다.
둘째, 종부세가 해오던 지역 간 격차 해소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는 상당수 가난한 지자체들에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4조원 넘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
셋째, 종부세가 해 오던 다주택 억제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 했더니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바람에 그마저 무력화되어 있지 않은가?
넷째, 초고가 주택의 세금이 무척 내려갈텐데,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각 지자체별,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로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야 모두에게 종부세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강온으로 널뛰면서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다.
그러나 종부세의 역사적 본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억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95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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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1:19대통령은 ‘직업 정치인’…‘고용주’ 국민이 해고할 수 있어 [왜냐면]
수정 2024-07-18
송백석 | 정치평론가
영국 총선을 보면서 지도자의 신임을 생각해 본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이후 14년 집권 기간 5명의 총리가 국정을 운영했다.
개인당 평균 임기는 2.8년이다.
영국 총리의 임기는 최장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총선에 비례하여 5년이다.
하지만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리즈 트러스처럼 1개월짜리 총리도 있었고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처럼 10년 넘게 총리직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지도자의 임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임이다.
하원의 불신임안도 ‘이 하원은 폐하의 정부를 신임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형식이다. 국가 지도자의 임기는 신임에 근거한다는 것은 영국의 전통적 관습이다.
신임을 잃으면 즉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점유자’라는 비판이 치솟고 사임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신임이 계속되는 한 재임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국정의 방향이 없었는지 모른다.
보수정권이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슬로건조차도 없다.
장기간 계속되는 20~30%대 지지율은 만성적 레임덕이다.
총선으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실패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채 상병 사태의 처리 방향은 사회 저변에서 분노의 민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신임에 따라 사임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의원내각제만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 중심제이든 지도자는 국가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국민에게 신임을 잃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해고를 강행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막스 베버의 통찰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대의 정치인은 국가와의 고용관계에서 급료를 받아먹고 사는 ‘직업 정치인’이다.
이것은 국왕, 제후 등의 정치권력이 경제가치 창출 수단을 사유화했던 근대 이전 시대와는 차별적인 시대사적 정치 현상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고위직 공무 담당자를 직업 정치인으로 선발하는 국가 발주의 용역시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이라는 용역시장에서 국민투표라는 인증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결과 5년 동안 받는 급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업 정치인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4장 제1절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물론 명문화된 고용계약서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습적 고용관계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용한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을 가진 국민은 피고용인 대통령 윤석열을 해고할 수 있다.
사실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총리보다 국민의 신임에 더 민감하고 그것에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다.
총리는 정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리더십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중심의 권력 행사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다수당 의원이 내각을 맡고 내각이 다수당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융합된 구조다.
즉 동일 정치세력이 정부와 의회를 주도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
총선거는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정치세력, 즉 정당에 대한 심판이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제도화되었다.
소속 의원과 당원이 뽑는 당 대표가 곧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선출도 쉽고 사임도 쉽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신임을 기초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태로 하고 동일 정치세력이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으로 행정부세력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그의 리더십에 국정 운영을 맡겼다.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이끌 안정적인 임기와 행정 관료를 구성할 절대적 권한도 주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와 증상은 국민 신임의 회복이 기대난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제라는 것이 신임 없는 지도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조기 국민투표를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신임 없는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고용주인 국민은 즉각 해고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95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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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0:38명품백과 스파이
입력 : 2024.07.18
손제민 논설위원
한·미관계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테리는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초반 미국으로 이민했다.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2008년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과장을 지냈다.
이후 전문가로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옹호해왔다.
미국 언론이 전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13~2023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백 선물 등을 받고 국무장관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해주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는다.
기고·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고도 한다.
테리는 지난 16일 기소와 함께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인이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테리는 의회 청문회에 전문가로 증언할 때 외국 대리인이 아니라고 서약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법은 나치의 선전·간첩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1938년 만들어졌다.
현실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어 늘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볼 순 없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합법 로비스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 스파이로 간주된다.
이 법은 방첩법보다 형량은 낮지만 유죄 입증이 용이하다.
관심은 검찰이 왜 이 시점에 테리를 기소하고 공개했느냐이다.
외국 정부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다른 미국 시민,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에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걸로 해석된다.
극우 성향 국가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트럼프 현상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번 기소로 국정원은 정보 활동 방식이 소상하게 공개돼 망신을 당했고, 그것은 한·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활용한 명품백이 이번 일에도 등장했다.
영어 표현 ‘wine and dine’은 ‘술과 음식 물량 공세로 로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제 이 표현에 ‘buy bags(가방을 사주다)’가 추가돼야 할 것 같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718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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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47채 상병 1주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막고 있는가
입력 : 2024.07.18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동료 50여명과 빨간 옷을 입고 보문교 아래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소용돌이가 거세고 흙탕물까지 흘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왜 들어가야 했는지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다.
스무 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생을 마감했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두 차례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시민들이 묻는다. “이게 나라냐.”
지난 1년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격노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에는 실제로 외압이 가해졌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VIP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정리하면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로비가 김 여사 지인들에 의해 시도됐을 수 있고,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대통령실·국방부·경찰이 총동원돼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 사건 진상 규명에 힘썼던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가 되고,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국방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자들은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전체적으로 통화를 많이 했다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을 입증하는 물증이 나오자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술이 일관된 사람은 박 대령뿐이다.
이 와중에도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어린 부하의 죽음 앞에서 이게 할 소린가.
이런 지휘관을 믿고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자를 윤석열 정권이 두둔·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누가 막고 있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얘기했다.
격노도 외압도 없었고, 박 대령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면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가 이를 증명한다.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될 수밖에 없고, 책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채 상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검법을 수용해 군 통수권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8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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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40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 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입력 : 2024.07.18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무리 여권 인사라 해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
청탁한 사람,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나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여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4년째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연루된 형사 재판 사건에 개입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사건의 수사·재판·결정 등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다.
나 후보는 공소 취소 부탁을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일”이라느니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위법 사실을 덮을 순 없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폭로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커지자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죄송하다”고 했다.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나 후보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한다고 덮일 사안도 아니다.
두 사람이 공소 취소 청탁을 인정한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여당 인사 봐주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817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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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9:35윤석열과 한동훈, 누가 더 큰 배신자인가
입력 : 2024.07.18
이용욱 정치에디터
되짚어보면 윤석열 정치의 출발이 배신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공정과 상식’ 이미지를 얻고, 그 덕에 대통령까지 됐다.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당시엔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와 용기로 포장됐고, 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 성마른 성격은 가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자신에게 권력을 안겨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다버렸다.
자신과 아내 보호에만 급급하는 지극히 사적인 행보는 결기로 포장됐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배신임을 보여준다.
배신자일수록 배신을 두려워한다. 배신
경험자로서 배신에 대한 촉이 남다르고, 배신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때의 측근’ 한동훈 후보에 대해 유별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배신 경험자로서 본능이 발동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배신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배신 행위부터 돌아봐야 한다.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면서 아마추어 국정운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것에는 이런 속내가 있었던 것 아닌가. 국
민 159명이 사망한 참사를 국정 최고책임자가 음모로 생각했다니,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던 국민에 대한 지독한 배신이다.
대통령실은 왜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후보의 배신에 대해 비속어를 써가며 수차례 분노를 터뜨렸다는 말을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
영화 에서 ‘불사파’ 보스를 연기한 배우 송강호씨의 모습이 윤 대통령과 겹쳐졌다.
“내 말, 내, 내, 내 말 잘 들어, 내, 내가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외압이 아니라 항명사건,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항명이야. 김건희 명품백 수수했지만, 이걸 정치공작, 이러면 이것도 정치공작이야. 내가 특검법은 헌법유린 그러면 무조건 헌법유린이야. 내 말에 토토토토 토토토토 토다는 XX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시켜 버리겠어. 직사!”
하지만 수없이 국민을 배신한 윤 대통령이 남의 배신을 나무랄 자격은 없다.
정치적 야망을 가진 한 후보로선 윤 대통령 옆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배신자 논쟁을 해야겠다면, ‘배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큰 배신을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한동훈은 검사형님 윤석열을 배신했고,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했다.
한 사람을 배신한 한동훈보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배신이 더 크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총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배신과 정치입문이 김 여사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대통령의 돌출행동과 오락가락 국정에 김 여사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면, 박근혜의 최순실과 윤석열의 김건희 역할이 비슷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독선적 성정과 부족한 실력 때문에, 여러 이해세력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대통령 업무가 버거울 수 있다.
누구나 외골수 기질이 있다.
코너에 몰리면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지만, 다수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배신자의 촉으로 배신자를 응징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진흙탕 싸움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배신의 크기를 놓고 다툴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4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은 윤 대통령의 수많은 배신 행위에 대한 국민 분노를 보여준다.
윤핵관들은 한 후보를 향한 연판장 소동을 벌였지만, 국민들은 능력도 도덕성도 반성도 없는 대통령을 향해 그간의 배신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며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배신의 드라마는 늘 파국으로 끝났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권에 드리워진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를 보여줬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182038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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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8:35윤 정부, 명분 없는 감세 멈춰야
입력 : 2024.07.18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방위적인 부자감세를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에 거듭된 빨간불이 켜졌고, 다른 한편 조세공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검토할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조세공평 측면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도입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까지 나서 당시에 금투세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세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공제액 상향조정 등 미시적인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고명목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구체적 타당성 없이 오로지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만을 줄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명목세율 50%를 앞세워 우리나라 상증세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이 퍼져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상증세 부담의 정도는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근거 제시 없이 OECD 국가들보다 한국의 상증세와 소득세 부담이 모두 높다고 주장했다.
단단히 잘못 알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낮은 나라는 상증세가 높고 반대로 소득세가 높은 나라는 상증세 부담이 낮다.
한국은 전자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이 소득세 6.1%, 상증세가 0.7%를 차지한다.
일본(6.4%, 0.5%), 프랑스(9.5%, 0.7%)가 우리와 같은 유형이다.
반면, 독일(10.5%, 0.3%), 영국(10%, 0.3%), 미국(11.4%, 0.2%)은 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매기는 자본이득세(소득세)를 도입한 스웨덴, 캐나다의 소득세 비중은 각각 12.4%, 12.3%로, 한국의 소득세와 상증세를 합한 수치(6.8%)를 훌쩍 뛰어넘는다.
경영권을 가진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가치가 높은 까닭에, 우리 세법은 대기업 최대주주에 한해 가치를 20% 할증한다.
이를 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자를 괴롭히는 나쁜 세제라는 가짜 뉴스가 국민의 눈을 흐린다.
그러나 과세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좇는 것이 다른 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미국은 재무부 시행규칙에 터 잡아 경영권에 대한 할증평가를 국세청이 적용하고 법원이 인정한다.
독일, 영국,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독일은 원칙적으로 25%의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나라마다 세부 규정 여기저기에서 차이가 많은 까닭에 획일적인 비교는 어렵다.
영국이 가업상속에 호혜적이라면 독일, 일본은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다.
미국은 한때 운용하다가 폐지했다.
한국은 중소·중견기업이 적용대상이나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일본은 상속세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만, 한국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자산이 2600만유로(385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고, 기준을 넘으면 상속세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한국이 가업상속공제에 유난히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부 납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OECD가 7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나아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까지 기술한다.
종부세를 포함한 한국의 보유세는 GDP 대비 비중으로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나 OECD 주요국보다 모두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이 82만원, 2주택자 이하는 115만원이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작년과 올해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감세를 하면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줄이면 다른 쪽에서 채워야 한다.
감세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래퍼곡선은 허구에 가깝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감세정책 추진을 멈추고 책임 있는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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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8:17온라인이 편하다는 거짓말
입력 : 2024.07.18
최정화 소설가
쿠팡은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올해 노동자 7만1370명을 고용해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사고·질병 건수도 2015년 29건에서, 2020년 758건으로, 2022년엔 2300건으로 급증했다.
쿠팡의 산재율은 동종업계인 CJ대한통운, 로젠, 한진의 산재를 합한 것보다 25~28배가량 높다. 지난 9일 새벽 폭우가 내릴 때 배송을 강행하던 쿠팡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쿠팡은 불안정고용,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로켓배송, 시간당 물품처리개수를 측정하는 uph(unit per hour) 시스템 등으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이는 자동화로 인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처한 난관인데, 이 중 로켓배송제도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
쿠팡의 모델이 된 아마존에도 로켓배송제도는 없다.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빨리 상품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 저자 전주희는
“한국사회에서 새벽까지 배송이 필요한 이유는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에 따른 시간빈곤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로켓배송을 받아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또한 시간에 쫓기는 장시간노동자로, 퇴근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야간소비가 야간노동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노동시간은 길어진다.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을 하는 이유는 시간당 기본임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오직 일만 하고, 쇼핑할 시간조차 부족해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쇼핑은 편리함이 아니라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을 상징한다.
우리는 주택 대출금과 카드빚을 메우기 위해 다시 혹독한 노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중독과 소비중독의 악순환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다.
속도가 빨라져 더 편리한가? 더 행복한가? 아니, 우리는 더 바빠지고 단절되었다.
지쳐 있고 숨가쁘다.
인터넷과 가전제품, 인공지능을 동원해 더 빨리, 더 오래, 더 많이 일해야 하니까.
우리나라의 야간작업 종사자는 127만~197만명,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노동자는 170만~410만명으로 추정된다.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수명을 10년 이상 줄이고, 수면장애와 소화기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우울증을 발병시키며,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고(古) 장덕준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이었다.
그는 오후 8시 반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일했다.
왜 쿠팡은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면서까지 로켓배송을 하고 싶어 할까?
피라미드식 비정규직 체제를 유지하며 사람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까?
물량혁신, 유통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자본주의의 병적 욕심일 뿐이다.
우리가 일상을 꾸려나갈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시간을 되돌려달라.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퇴근 후에 한잔할 동료를 되돌려달라.
소중한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루 일과를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저녁시간을 되돌려달라.
온라인이 편하다는 거짓말을 이제 그만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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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8:12세브란스 ‘주 4일 실험’에서 찾은 일과 삶의 균형
입력 : 2024.07.18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의 늪에 빠져 있었다.
혹자는 이전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2023년 기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8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42시간) 회원국에 비해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한다.
‘과로 사회’를 끝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열망이 높은 이유일지 모른다.
일과 삶의 균형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개인·여가시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OECD 회원국의 일을 제외한 시간은 하루 평균 15.1시간인데 우리는 14.8시간에 불과하다.
개인의 삶 속에 나를 위한 시간은 62% 할애에 그쳤다.
결국 해법은 일하는 시간의 양을 줄여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은 대표적인 일과 삶이 불균형한 곳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하기에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그렇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심각한 건강 문제가 확인된다.
직업에 대한 좌절감은 물론 퇴사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위태로운 상황도 자주 목격된다.
고된 노동의 현실은 통계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일 10시간 이상 근무 17.6%, 이직 유경험자 52.8%, 평균 근속기간은 7.5년. 일과 삶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병원 특성상 여름휴가를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갈 수 있는 간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교대제 근무표가 3주 전쯤 나오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실험은 새로운 도전이다.
지난 1년 병동 간호사들의 주4일제 실험의 효과는 깜짝 놀랄 정도다.
무엇보다 병원과 개인 모두의 이익이 확인된다.
상급종합병원 3교대 병동에서 퇴사율 0% 병동이 나왔다.
기존 3년 미만 간호사 평균 퇴사율이 34.2%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다.
아파서 출근 못하는 결근이나 병가 감소도 확인된다.
수면장애나 우울감, 근골격계 유증상 비율도 절반가량 줄었다.
그만큼 직장생활 만족도는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환자나 보호자들과 친밀감도 변화했다.
주4일제 실험 병동의 친절 건수는 이전과 비교해 1.5배 이상 증가했다.
단 하루지만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들이 확인된다.
주4일제 간호사의 행복도는 5.3점에서 6.2점으로, 일과 삶 균형도는 3.7점에서 5.5점으로 향상되었다.
바로 옆 타 병동의 주5일 근무 간호사들과는 전혀 다른 변화다.
휴일 여가시간은 3시간25분에서 6시간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지인이나 가족을 만나거나 육아돌봄 등이 눈에 띈다.
산책과 걷기, 운동, 교육, 여행 등의 모습들도 두드러진다.
“예전에는 힘들어 휴일에 무조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는 여유가 생겼어요”
라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일터를 만들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2005년 주5일제 시행 이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과거 주5일제 도입 당시 “삶의 터전과 경제가 망한다” “월요병 심해진다” “이혼율이 증가한다”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주4일제로의 전환은 인력 충원이나 생산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된다.
그러나 주4일제 효과도 생각해봐야 한다.
퇴사자 감소로 신규 직원의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실업급여 지출도 감소하니 사회경제적 효과는 확실하다.
“내 담당 환자가 아니어도 여유가 있다보니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려 한다”
는 주4일제 참여자의 말에서 기업과 고객에게도 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을 모색 중이다.
스페인은 시간빈곤 퇴치 정책을, 벨기에는 주4일제 근무 요청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은 일터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실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앞에 길이 보이는데, 빙빙 돌아가지 말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18203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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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02:05윤석열 정부는 왜 그렇게 주가에 집착하는가 [아침햇발]
기자 정남구
수정 2024-07-18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정부의 경제 운용을 비판하는 소리가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곤 한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경제변수를 연구한 결과(배형석·양성국,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2019)를 보면 코스피지수 흐름은 대통령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앞서 2015년 김덕파 등이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주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삼프로티브이(TV)’에 나갔다가 큰일날 뻔했다.
정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공약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에 그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선지 이틀 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다섯가지를 약속했다.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은 사소한 것이고, 큰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이었다.
이른바 ‘재테크’에 밝은 청년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깃발을 높이 든 이 정책의 성과를 주가로 평가하자면 아주 미미하다.
대통령 선거 전날 2622.40이던 코스피 지수는 그해 9월 말 장중 2134.77까지 추락했다.
그 뒤 서서히 회복했지만 7월18일 종가 2824.35는 대통령 선거 전날에 견줘 겨우 7.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20% 넘게 오른 미국 다우지수, 50% 넘게 오른 일본 닛케이지수에 견주면 투자자들은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가 상승률 비교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코스피지수, 다우지수, 닛케이지수 모두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는 ‘상장사 실적’과 ‘실적 전망’을 잘 반영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코스피 지수의 상승 폭이 미미한 것은 우리나라 상장사 실적이 나쁘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업의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그 증거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은 제조업 비중이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그 제조업의 취약성이 주가지수를 낮은 포복으로 기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유보하더니, 아예 폐지하자고 한다.
연간 투자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리는 세금이다.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그래서 모든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 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되는 선동이다.
수익이 난다면 사람들은 세금을 각오하고 기꺼이 투자한다.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연민이 느껴질 정도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6월 말까지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공매도가 집중된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반등했다.
그러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취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는 연장됐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를 ‘선진 증시와는 더 거리가 멀어졌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은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운 것은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이 따로 노는 것이다.
기업이 밸류업을 추구하는데 최대주주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뜬금없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없애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
밸류업 기업이란 이유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은 ‘국고 편취’라고 할 만큼 부도덕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주식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책 효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들러리로 쓰인다.
그런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이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969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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