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쪽지
쪽지 플러스 구매
쪽지
삭제 전체 삭제
  • 쪽지
  • 친구
로즈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로즈
    0

젤리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젤리
    0

하트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하트
    0

메시지 상세
00:00

logo

http://s647b5701bf664.inlive.co.kr/live/listen.pls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 29
  • tradbred(@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1:42
    [기자수첩] 추경호는 채상병 유족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06-1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고 채상병 어머니의 절절한 편지글에 응답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지난 11일 채상병이 순직한 지 1주기가 되는 7월 19일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글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했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의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언급은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그는 “어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대체 그가 무슨 낯으로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추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이끌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방탄 거부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채상병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추 원내대표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및 이첩 과정에서 온갖 외압이 행사됐고,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채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발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총선 이후에서야 드라이브가 걸렸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한 윗선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군 당국은 ‘정당하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은 이렇게 각각의 사법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개별 사건화되어 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사안 전체의 구조를 왜곡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질 수가 있다.

    지금대로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이다.

    그런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고, 여당 의원들을 통솔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닌가.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의 어머니에게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기만적인 언사다.

    여기엔 이 사안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안을 해병대 내부 일로만 국한해서 규정하고 있는 본심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윗선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반쪽자리에도 못 미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 원내대표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특검법을 무산시킨 데 대한 반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어머니가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까지 경찰 수사가 종결되길 원하신다는데, 특검을 하면 진상규명의 시간이 더욱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말씀대로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상급 기관인 검찰의 검토를 거쳐 기소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논점을 흐릴 생각도 버려라.

    특검법이 통과되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특검 수사와의 연속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들의 막바지 절차 역시 진실에 근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만을 바로잡고 채상병 어머니에게 편지를 다시 쓰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55659.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1:13
    [사설] 저출생 예산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4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지난해에 약 47조 원을 썼지만, 이 중 절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분석 결과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을 명목으로 142개 과제에 47조원을 투입했다.
    이 중 저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84개 과제 23조5천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예산 23조5천억 원의 대부분인 21조4천억원은 주거지원 예산에 쓰였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넓게 보면 주거를 비롯한 온갖 문제가 저출생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출생 대응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 중에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나 ‘학교 단열 성능 개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태양열 설비 지원’까지 사실상 저출생 대응이라는 명분을 막 갖다 붙인 일들이 즐비하다.

    저출생 대응 예산이 부풀려져 왔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었다.
    그동안 정부 발표로 따지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저출생 대응 예산은 380조 원에 이른다.

    이조차도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면 이렇게까지 효과가 없을 리 없다는 것도 상식적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평균 1.52명과 비교해서 절반이 안 된다.

    상관없는 일까지 저출생 대응 간판을 붙이고 마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좀 더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쯤으로 취급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그나마 저출생 예산 절반은 효과적으로 쓰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이날 열렸던 세미나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집중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으로 분류된 23조5천억원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만 87.2%에 20조5천억원이 쓰였다.

    매년 수십조 예산을 써봐야 소용없다.
    절반은 별 상관없는 일에 쓰고, 그나마 상관있는 절반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서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리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름만 가져다 붙인 저출생 예산을 손보고 면밀한 정책효과를 타산해서 실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https://vop.co.kr/A00001655651.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1:09
    [사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4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를 최저임금 제도 안으로 넣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인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임금이 아닌 수수료나 수당과 같은 실적급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가 아닌가는 불분명하다.
    일부 법원 판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근로 관행이나 보상 형태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계속 증가하던 임금노동자의 수가 2024년에는 줄어들었을 정도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한 추산조차 없다.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220만명에서 56만명에 이르는 큰 편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이들이 크게 증가했고, 낮은 수준의 소득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서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셈이다.
    미국의 뉴욕시나 시애틀시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추산해 제도화한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적용 범위를 넓혀 '구멍'을 막는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55650.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0:59
    디올백 논란 더 키우게 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4

    겉으로는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관을 돕는 체하면서 사실은 비판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을 흔히 ‘엑스맨’이라고 한다.

    정치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보이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그렇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6개월 동안 조용하다가 윤석열 부부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지었다.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김건희나 신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그가 한 말이 왜 얼토당토 하지 않은지 분석해 본다.

    명품백은 외국인에게 받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직무 관련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대통령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우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으면 그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라며 "공직자와 다르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했을까?
    대통령실은 얼마 전 명품백을 “반환창고에 보관중이다”라고 했는데, 국가기록물에 반환창고도 있다는 말인가?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왜 반환창고에 보관해 두었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뇌물을 받았다 해도 즉시 돌려주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는 선물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윤석열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때 “대통령이 관계 기관장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억지를 부린 바 있다. 이 경우 서류라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 사건을 조사할 생각보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적당한 시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윤석열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슬그머니 발표한 꼼수가 정말 가관이다.

    권익위의 주장대로 하면 그동안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차고 넘친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뭉쳐 집단 소송을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 자체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권익위의 종결처리는 상호 모순된다.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을 버린 것은 국가기록물을 버린 것 아닌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또 발생한다.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다.

    같은 논리대로 하면 김건희는 국가 기록물을 버리고 간 것이다.
    또한 김건희가 최재명 목사가 선물한 샤넬 화장품을 열어 사용했다면 국가 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상충된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국민귄익위가 김건희는 물론 최재영 목사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

    권익위원 중 친윤들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 자체도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수사해 결국 구속시켰다.
    그때 수사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박영수가 특검이었는데 그는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다.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

    웃기는 것은 국민권익위원 중 한 사람이 김건희가 받은 선물을 뇌물이라고 하자 친윤 성향의 부위원장이 뇌물이라고 하지 말고 물품수수라고 교정해 주었다는 점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귄익위가 이 사건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처리하려 하자 위원 중 몇 명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친윤 위원들이 종결 강행

    한편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박종민 부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극우 성향의 인사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 모임 토론회에 참가했다.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건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민주당, 귄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브리핑에서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세탁소로 전락했다"라고 개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자신의 대학 동기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고, 검사 출신 과 후배를 부위원장에 앉혔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를 김건희권익위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국민권익위가 보호하라는 국민들의 귄익은 보호하지 않고 권력 실세들의 눈치나 보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후안무치하다 못해 그 자체가 위법으로 나중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https://www.amn.kr/48588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0:53
    쌍방울은 왜 안부수에게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되자, 최근 부각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다.

    바로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다.
    쌍방울은 무슨 일인지 그에게 4억원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증거가 안 나오자 흐지부지되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사실상 별건 수사다.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하는 검찰은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만나본 적도 없는 김성태의 일방적 진술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대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이미 수감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먼저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는 무슨 이유인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자진 귀국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되거나 출소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 김성태는 대북 송금 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김성태의 진술일 뿐 관련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는 김성태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 지사에게 전화를 하며, 더구나 대북 송금까지 언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성태와 이화영 불러 송어회와 술 사주고 회유

    김성태를 회유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김성태에게 이화영을 회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화영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솔깃해진 김성태가 잠시 흔들려 거짓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외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이 거짓이라 말했지만, 두 사람을 불러 회유했던 시기의 출입 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뭔가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검찰 창작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12일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는 웃으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기서 ‘창작’이란 조작을 말한다.

    이화영 1심 판결도 문제가 많은데, 이화영이 유죄니까 이재명도 유죄라는 식의 검찰 논리는 법원에 가면 탄핵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성태의 진술만 의존했을 뿐 구체적 증거가 없다.
    (2) 제3자가 북한인데, 북한이 돈 받을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3) 민간인 대북 사업에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만 할 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4) 이재명 대표가 받을 ‘정치적 위상’이란 추상적인 말이 대가가 될 수 없다.


    국정원 문건 무시한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란 사람을 만나 본 적도 없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을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 사건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강한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주장만 수용해 기소한 것이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가 난다.

    민주당,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를 당해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따지기 위한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쌍방울이 안부수씨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무실 제공이 증언을 바쁘게 회유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부수와 쌍방울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4억 상당의 사무실 제공 보도

    뉴스타파는 쌍방울 측이 안부수 협회장에게 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안 협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안부수 협회장의 '매수 증언'이 영향을 미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안부수의 증언을 토대로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를 단죄하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검찰은 무슨 이유로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4억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했는지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도 문제다.
    재판부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건들을 판결에 인용을 하면서도 짜여진 각본에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문건에는 A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을 B로 가져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홍준표 "검찰, 짜깁기 수사로 이재명 기소했다면 조직 없어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요즘 검찰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검찰 대선배인 홍준표 시장의 말을 잘 새기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부회뇌동한 검사나 판사들은 나중에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https://www.amn.kr/48589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0:34
    [사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춤만 춘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4

    '회의는 춤춘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 100일 천하를 이룬다.
    그러나 같은 해 프랑스 군대는 '워털루 전투'에서 연합군에게 패한다.
    그 이후 유럽 정치를 재편하기 위해서 비엔나에서 회의를 한다.
    그 유명한 '비엔나 회의'다.

    여기에서 1년 동안 회의 주제는 제대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춤만 췄다.
    왈츠 추고, 탱고 추고, 각종 춤 추고, 축제와 파티만 하면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유명한 '회의는 춤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을 궁정 외교, 귀족 외교의 잘못된 전형으로 이야기한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는데 '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왜 갔는지는 잘 모른다.
    주제는 잘 모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실크로드 구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실크로드 구상이 3~4일 만에 나온 구상이다.
    아시겠지만, 실크로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나왔던 가치 외교, 북한에 대한 규탄 선언 이런 것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중앙아시아 외교는 '회의는 춤춘다'라고 했던 그때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위 자체가 회의는 춤춘다"였다.

    미국 가서 노래 부르고, 국익은 실종됐다.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얻어 먹고, 국익은 실종됐다.
    동남아 가서 빈곤 포..르노로 비판받는 사진을 영부인이 촬영했다.

    그림내기용, 의전용이다.
    그런 외교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리 외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춤만 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그만 춤 추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https://www.amn.kr/48591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5 00:32
    [논설]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 "불어라, 안 불면 네가 죽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4

    수구들이 큰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이 수법은 마치 시스템처럼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수구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법

    (1)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린다.
    (2)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한다.

    (3)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고 피장파장 논리를 펴 물타기를 한다.
    (4) 별건 수사로 작은 흠집이라도 잡으면 침소봉대해 언론에 도배하게 한다.

    (5) 수감 중인 사람을 회유해 증거를 조작한다.
    (6) 표적수사로 죄를 만들어 정적을 매장시켜 버린다.


    (1)은 주로 연예인 마약 사건, 음주운전 폭로가 이어진다.
    (2)의 경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게 일부러 사건을 복잡하게 엮고
    (3)의 경우 유사한 다른 사건을 꺼내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고 물타기 하는 수법이다. (4)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방법으로 원래 위법하지만 윗선에서 눈감아 준다.
    (5)는 한명숙 총리 사건이나 검언유착 사건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6)으로, 이는 주로 야당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따로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고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다.

    가장 추악한 표적수사(標的搜査)

    표적수사란,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대상 만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 표적수사는 주로 야당 지도자에게 집중되었다.
    과거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고, 최근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상이다.

    표적수사는 제거할 정적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죄는 만들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적의 주변 인물들을 모조라 뒤져 죄를 만들어낸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번 수사에 협조해주면 출소시켜 줄 수도 있다.”
    이것이 표적수사를 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하자 민주당에서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검 차장검사, 고양시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보통 검사들은 ‘감사동일체의식’에 따라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데, 이건태 의원은 다르다.
    그가 대장동 변호사를 하면서 검찰의 만행을 몸소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찰 전문가'인 그는 "검찰을 잘 개혁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소명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만든 것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서를 보면 검찰이 원하는 수준까지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면서 진화한다.

    물증도 없이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에 근거해 기소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유동규에게 아는 것만 말 하라고 윽박질렀겠는가.

    한편, 대선 전에 누군가가 대장동 사건을 당시 이낙연 경선 캠프에 있던 남평오에게 전했고, 남평오가 이걸 경기도 경제 신문사에 제공해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구속영장도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해버렸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 방향을 대북송금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

    검찰이 표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면 그는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를 당해야 한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돈네 팔촌까지 수사해 작은 흠집이라도 잡아내 침소봉대한다.

    사실상 별건 수사인데도 관행처럼 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했다가 별건 수사로 대북송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성태를 자진 귀국시켜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처럼 해 기소한 것이다.

    조국 수사도 원래는 사모 펀드로 대선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가 안 나오자 기소도 못하고 대신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 만들어 세상에 퍼트린 것이다.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 비리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언젠가 이 건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해야 하는 것인데, 표적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찍은 다음 혐의를 찾는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할 표적수사 금지법은 검찰의 수사 경과를 볼 때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 법안이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또 거부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론이 나빠져 탄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검사가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했는데, 말뿐 정적인 이재명과 조국을 거의 도륙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채 상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보수층에서도 탄핵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조작수사, 표적수사에 부화뇌동한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인가.
    공갈과 비상식이 활개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검찰공화국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게 나라인가?



    https://www.amn.kr/48592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4 22:36
    한국의 저널리즘, 과연 정상 작동 중인가?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의 강력한 일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4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언론인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 본인의 자업자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소위 ‘억까(억지로 깐다는 뜻의 신조어)’ 기사를 남발하며 공격한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엔 별 성과가 없는 것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뻥튀기하는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럴 때에 지난 13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올라온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이 최근 한국 저널리즘과 관련해 뼈 있는 칼럼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아주 좋은 글이고 언론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저널리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태규 전 논설실장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한국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묻는 3개의 사건〉이란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가 말한 3개의 사건이란 첫 번째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이른바 계란말이, 김치찌개 만찬 사건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최근 빅 이슈가 된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였다.

    그는 이 3개의 사건을 “한국 저널리즘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날것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이라고 평했다.

    먼저 지난 5월 24일 있었던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이름으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 대해 그는 “그저 먹고 웃고 잡담하며 떠드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혹평하며 “말만 간담회지 국정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 자리에 200여 명의 기자들이 초대를 받아 참석했지만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화제에 오르지도 않았고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고물가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김치찌개를 더 달라고 애교 떠는 목소리, 윤 대통령이 하얀 목장갑을 끼고 말아주는 계란말이에 환호하는 모습만 돋보였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환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기자들의 사진은 쳐다보기 민망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오태규 전 논설실장은 이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한심한 모습에 대해
    “이 장면은 ’대한민국 1호기자‘를 자임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권력 감시는커녕 권력과 한통속이라는 혐의에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고 소감을 밝히며 기자사회에는 ’취재원과 가까워서도 멀어서도 안 된다‘라는 ’불가근불가원‘이라는 금언이 있지만, 이제 그 말에서 ’불가근’을 삭제해야 할 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만찬 이후에도 참석 기자 200여명 가운데 그날의 일에 관해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글을 쓰는 기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저널리즘의 회생에 대한 기대를 ‘확인 사살’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도 오태규 전 논설실장은 주요 미디어의 관련 기사를 쭉 훑어 보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남한 주민의 불편을 겪는 일과 남한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기사는 무성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짚어보는 기사가 없었다는 지적을 남겼다.

    그러면서 남북 관련 보도에서 대다수 남한의 언론들은 사건의 맥락과 원인을 따지지 않고 북한의 행위만 지목해 북한의 도발을 ‘일방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굳어진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상대의 행위가 없는 일방적인 도발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태규 전 논설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뭔가 거친 행동을 할 때는, 한국 쪽에서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래야 이른바 북한의 도발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는 탈북자 박상학이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먼저 북쪽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풍선을 날린 데 대한 대항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2일 중단을 선언했다가 9일 다시 풍선을 날린 것도, 그 사이 다시 민간단체가 북쪽으로 풍선을 재차 날린 데 대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남한의 대다수 언론들은 이러한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북쪽의 행위만 떼어내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진실 보도와 공정 보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런 형태의 보도는 올바른 해결책을 끌어내기는커녕 국민의 감정만 자극해 대북 강경론에 불을 지피는 위험한 ‘선동 보도’이며 미디어와 기자들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때일수록 더욱더 저널리즘의 원칙을 되새기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포항 영일만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서도 오태규 전 논설실장은 아직 시추도 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는 발언을 했는데 언론들은 이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그에 편승해 이를 마치 사실인 양 대서특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지적은 본지도 TK 지역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와 일부 중앙지에서 나온 보도 기사를 통해 한 바 있다.

    오태규 전 논설실장이 지적한 대로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적시한 미국의 Act-Geo가 어떤 회사인지 의문을 품고 추적한 곳은, 거대 주류 미디어가 아니라 뉴스버스를 비롯한 비주류 소규모 미디어와 개인들이었다.

    이들이 나서 Act-Geo라는 회사가 대표의 가정집을 사무실로 쓰는 1인 기업이고, 프랜차이즈 세금도 체납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영세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도 해낸 일을 왜 자본도 더 많고 구독자 숫자도 더 많고 기자 숫자도 더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못 하는 것일까?

    오태규 전 논설실장은 윤 대통령의 장밋빛 발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중간 평가해 보면, ‘주류 미디어의 패배 – 비주류 미디어의 승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그러면서 “의문을 품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전 논설실장은 이번 포항 영일만 석유 사태는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의문 없이 무턱대고 사실처럼 보도부터 하고 보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 즉, ‘땡윤뉴스’ 시대 혹은 ‘대한늬우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실히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전 논설실장은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하라 도시오 전 사장은, 이라는 책에서 “저널리즘의 적은 언론·보도를 탄압하는 자, 진실 보도’를 저해하는 자뿐”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리며 언론인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하라 도시오는 저널리스트는 국적은 허구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벌어진 세 건의 사안을 대하고 보도하는 한국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면서, 하라 도시오의 말이 죽비소리처럼 다가왔다는 것이 오 전 논설실장의 말이다.

    이번 그의 칼럼은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은 모름지기 워치독(Watchdog) 즉,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감시견이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은 권력기관을 수호하는 경비견 즉, 가드독(Guarddog)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91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4 21:44
    민주당, "최 목사는 소환하면서 왜 김 여사는 소환 안 하나?" 질타
    조속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김 여사 및 아첨꾼들 책임 추궁 약속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4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김건희권익위'로 부르며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3일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크리스찬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 보수 단체가 최재영 목사를 불법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소리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터지고 7개월 가량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기관 어느 누구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뇌물 준 사람은 소환하면서 받은 사람은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경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들’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명품백 전달 때나 샤넬 화장품 전달 때나 모두 사전에 김건희 여사 측과 일시, 장소를 합의하고 만나 전달했는데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권익위’로 전락한 국민권익위와 해외순방 ‘에코백 쇼’를 펼친 김건희 여사로 뒤집어진 국민들의 속이 경찰의 편파 수사에 썩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면 청탁을 들어준 김건희 여사도 조사해야 하는데 왜 경찰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검찰, 경찰, 권익위 모두 본분을 망각하고 ‘호위부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라고 일침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사람들’에겐 뇌물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친윤무죄, 반윤유죄’가 된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처참히 무너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날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김 여사의 뇌물수수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들의 위법적, 불법적 행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88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4 21:19
    "'김건희 방탄' 위해 이 법, 저 법 갖다 붙인 권익위"
    "스스로 '부패 총괄기관'이라 홍보하는 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4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김건희권익위'라 부르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예 권익위를 ‘김건희권익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이런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선 법조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법조계 인사들도 법 기술자들이 이 법, 저 법을 가져와 해석한 결과물이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권익위는 자신들을 '부패 총괄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이 한 층 더 강화됐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신고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 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보도를 통해 나왔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의 크리스찬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포함한 선물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도 이뤄졌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도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다 받았고 청탁도 절반의 반응이 있어 대통령실 직원, 관계 부처 직원 연결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울의소리는 후속 보도를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비롯한 선물을 전달했으며, 이 시기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비롯해 방한한 전(前) 미국 연방 의원 일행의 여사 접견 등을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컷뉴스는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권익위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전 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권익위로부터 한 번도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인데 이 때문에 '직무 관련성' 판단이 조사가 아닌 법리 해석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더욱 커졌다.

    이런 논란이 일자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최재영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란 핑계를 대며 ‘대통령기록물법 2조’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를 보면 “대통령선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1항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이들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권익위는 이 2개의 법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수수한 물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즉각 옮겨지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이에 노컷뉴스는 공직사회 감사 업무를 오래 담당한 한 변호사의 전언을 인용해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막 섞어 놓았다”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도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령을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궤변을 늘어놓고,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 법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자신이 전달했다는 책이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며
    "명품백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서 보관 창고에 있다면, 다른 선물들도 그 창고에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으니 김 여사는 국가기록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전의 언론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굳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에 속된 말로 간을 보느라 ‘추가 조사’ 핑계를 대고 최대 90일인 조사 기간을 연장, 또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순방을 간 틈을 타 기습적으로 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이 법, 저 법을 마구 끌어다붙이며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가까운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81

    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