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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8:25저임금에 통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탈 부른 졸속행정
입력 : 2024.09.25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가 잠적했다.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다.
서울시가 24일 연 간담회에선 통행금지, 외박금지 등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여러 우려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무단 이탈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일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가사관리사들이 받는 월급은 주당 40시간에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숙소비·세금으로 50만원 이상을 공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88만원 남짓이다.
하루 파트타임으로 4시간 일만 원하는 가정도 많고,
일터·숙소를 오가는 교통비 부담도 호소했다고 한다.
반면 같은 체류자격인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제조업 노동자는 월 30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저임금 구조에 추가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시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느꼈을 불안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이탈자가 나온 후 뒤늦게 서울시가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고, 그들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사관리사들은 신체적 통제까지 받았다.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중개업체가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켰다고 증언했다.
‘쪼개기 노동’으로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끼니를 때우기 일쑤일 만큼 처우도 열악했다.
국제적인 노동 규범을 어긴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는 생활인데, 서울시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혼란은 싼값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쓰려다 논란이 커졌음에도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는 외국 인력의 저임금 돌봄 도입은 국내 돌봄노동자들까지 위기로 몰 뿐이라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인권침해로 국제적 망신을 사는 일부터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라는데,
이런 식이면 접어야 한다.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25182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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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8:22김건희 명품백 직무관련성 인정한 수심위, 검찰은 수용해야
입력 : 2024.09.25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김 여사 수심위와 최 목사 수심위의 상반된 결론은 검찰이 자초했다.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에 최 목사 출석을 불허했고, 당시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진술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이번 수심위에서 김 여사 방문 당시 촬영했던 추가 영상과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제출했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가 이날 내린 결론을 보면,
최 목사 측이 참석했을 경우 앞선 수심위 결과 역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 목사 수심위가 명품백 수수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김 여사 처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건으로 공수처에도 고발됐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검찰이 적당히 뭉개려 한다고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명색이 공익의 대변자라면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쪼그라드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25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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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8:19협량과 내분만 남은 윤·한 ‘맹탕 회동’, 국민 두렵지 않나
입력 : 2024.09.25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지난 24일 만찬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없었고, 민심을 전할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밥만 먹고 끝났다”고 자조하는 ‘맹탕 회동’이었다.
윤 대통령의 좁은 도량, 한 대표의 부족한 정치력으로 자중지란만 도드라졌다.
집권세력이 감정싸움으로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을 만큼 한가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만찬은 우려대로 90분 내내 윤 대통령의 일방적 발언으로 덮였다.
주로 체코 방문 성과 이야기였다고 한다.
여당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 혼자 얘기하고 옆에서 맞장구쳐주는 정도였다”고 했다.
국민은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많이 듣고, 성난 민심을 제대로 알길 바랐지만 턱없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에겐 듣는 귀는 물론 도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 소고기·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한 대표가 바란 것은 그런 보여주기용 거짓 화합이 아니었을 것이다.
애당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은 무시됐고, 정치권 회동의 공식과도 같은 인사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민심 전달을 별러온 한 대표 발언 기회를 봉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대표도 기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발언에 나설 만큼의 결기나 정치력은 부재했다.
한 대표는 만찬 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국정 소통도 꽉 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
자중지란 만찬의 뒤끝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한 대표 ‘발언 봉쇄’를 놓고 서로 네 탓을 하며 티격태격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세력은 처음 본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러니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권세력 앞에 미래가 있을지 묻게 된다.
여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지혜를 모아도 풀기 쉽지 않은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7개월 넘게 출구를 못 찾는 의·정 갈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커져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고물가로 인한 민생 고통까지 나라 상황이 평안하지 않다.
이런데 현안 얘기 없이 “신임 여당 지도부 격려”를 위해 당정이 만난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애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형식·시기에 구애 없이 서둘러 만나 책임 있게 답을 내놓는 국정 대화를 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25182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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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7:34검, ‘김 여사 무혐의’ 질주하다 삐끗…‘윤 대통령 부부 처분’ 답해야
기자 정혜민,배지현
수정 2024-09-25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열린 두 차례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향해 질주하다가 거대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로 하는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모두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힘을 얻는 듯했다.
최재영 목사가 따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요청을 병합해서 함께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분리했다. ‘
김건희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했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과 수사팀만 나와 한목소리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였지만,
4일 뒤 제동이 걸렸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단위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대검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검찰 외부 전문가 풀에서 수심위가 무작위로 다시 구성됐고 지난 24일 ’최재영 수심위’엔 최 목사 대리인이 참석해 기소를, 수사팀이 불기소를 주장했다.
최 목사 쪽은 또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요청들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과정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도 재생했다고 한다.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결국 8시간30분 심의 끝에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한 수심위원은 한겨레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혹은 좁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와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넨 시기 및 청탁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수심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질문하고 심사했기 때문에 1표 차이라는 팽팽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영 수심위’에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일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순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있으면 성립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뒤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2개의 수심위 판단 그대로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는 기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된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정례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아직 처분 시기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고, 수심위 결정과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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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7:27[사설] 수심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이게 상식이다
수정 2024-09-25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품백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일종의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이것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청탁 목적이 있었다는 명품백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궤변 아닌가.
대검 수심위는 이날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8 대 7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대법 판례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최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서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배우자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앞으로 다른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심위는 검찰 스스로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만든 기구다.
이 제도를 만들 때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의 판단을 받으면 더욱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이원석 전 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 등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만 참석한 ‘반쪽’ 수심위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모두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출장조사’부터 이미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됐다.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최 목사 수심위가 따로 개최되면서 ‘금품 공여자는 기소, 수수자는 불기소’라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뿐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은 공정과 상식을 잃은 이런 검찰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97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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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7:08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상대평가’는 위헌이다 [왜냐면]
수정 2024-09-25
박다혜 | 변호사
릴레이 기고 ‘변호사들의 교육 이야기’ ⑥
학창시절 시험이 끝난 뒤 속상한 마음에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렸어요”라고 선생님께 하소연하였다.
그때 선생님은 진지한 얼굴로 “실수도 실력이야. 1점 차이로 대학을 붙고 떨어지는데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다.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부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고, 이것은 선생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학창시절의 우리는 ‘상대평가’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고 마주 서야 했다.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해 집단 내 상대적 위치로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상대평가는 개별 학생이 절대적 기준에 비춰 얼마의 성취를 보였는지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대별된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를 택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역시도 표준편차, 석차(동석차수)를 표기하여 상대평가를 택하고 있다.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한 문제만 (실수로) 틀려도, 상대주의 평가 체제에서는 이것이 아주 유의미한 변별의 근거가 되고, 진학에도 영향을 준다.
실수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한, 나의 실수는 패자의 변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로만 오로지 나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기도 한다.
선생님은 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정한 현실을 알려주신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조너선 거슈니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입시경쟁을 냉전시대의 끝없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상대평가는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1점이라도 더 획득한다면 나는 전장에서 패배하게 되기에 끊임없이 미지의 두려움에 떨면서 군비를 비축해야 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경쟁하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상대가 좀 더 버텨서 이기면 상대는 승자가 되고, 나는 패배자가 된다.
내가 또는 나의 부모가 충분한 능력을 쌓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원망하고 자기혐오에 빠진다.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갔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입시에 실패하면 곧 능력이 없고, 불성실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도덕적 평가로까지 이어진다.
이전 세대는 자신이 처한 시대와 상황의 한계 때문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세계적 실력을 키운다는 일념으로 경쟁 교육을 감내하였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감내한 일들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용인’하였던 경쟁 교육이 이제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의 상대주의 체제에서는 극단적 일부만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패자가 된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는 결단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세상은 바뀌었다.
더 늦지 않게 우리 모두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2022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현행 상대주의 체제 입시제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비정한 사회를 이렇게 감내했지만,
이제는 그 사회를 달리 살아갈 방법이,
또 능력이 생겼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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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17:02[교수논단] 기막힌 대통령 부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9.26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안전하면서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안전하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게 되면 나라가 단단하고 국민들이 든든해진다.
대한민국은 일제 36년간의 침탈과 동족간에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먹고 살만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10대 경제대국과 세계6대 군사강국으로 거듭났다.
해외원조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던 국가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다.
올 한해 해외지원사업으로 정부예산의 1%에 해당하는 6조5000억원의 예산을 쓴다고 한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소위 베이비붐세대(55년-64년 출생세대)들은 이러한 성장과정을 직접 체험해 오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성장통을 앓기나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저의 출생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형성의 기반인 인구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소멸의 위기, 중산층의 공동화와 양극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자..살률, 신뢰의 저하, 국가경쟁력의 하락 등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전환기의 시점에서 우리는 설상가상으로 리더십의 위기라는 덫에 걸려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어쩌다가 된 대통령
그리고 선을 분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과 불만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최고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는 변덕스러운 표심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덜컹 뽑은 대가를 지금 치루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과 먹고사는 문제에 믿음직스럽게 대응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가.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엄청난 과업이다.
그러한 엄청난 과업의 중심에 소위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있는 것이다.
왕정시대에는 왕이 그리고 근대 민주공화국 시대에서는 공동체 구성들의 선택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나 수상이 그 역할을 한다.
어느 체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고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선택행위에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에게 국가공동체 대표자로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확립된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각 부처별 장관을 중심으로 실무관료들이 처리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은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최고권력자이며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잃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국가공동체는 혼란과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다.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한 편파적인 정책,
불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국정운영,
오만과 독선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민심의 동요와 지지기반의 붕괴는 위험수위에 이르게 된다.
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붕괴되고 민심이 동요해서 극도의 사회불안과 혼란이 발생하면 그 부담과 피해는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국정관리의 책임을 맡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고 비전과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소위 준비된 대통령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여 거의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운영방식과 능력은 어떠한가?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주요 행사나 외국의 주요 요인과의 만남 등에서 의전적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되는 대통령 부인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합리적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니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부인이 나름의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품격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일 잘하는 정부’를 국정의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일 잘하기는커녕 의료대란 등 일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도자기 박물관의 코끼리’로 비유되고 있겠는가?
국정운영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원활하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통령의 소통노력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국회를 적대시 하면서 개원식에 조차 참석하지 않은 일과 집권여당 대표의 소통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확인된다.
대통령 부인은 선을 넘은 행동으로 국가의 기강과 질서의 혼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디올백 수수사건과 그 처리과정,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천개입파문 등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행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선출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아무런 공식적 지위도 없는 부인이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듣기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쾌하기 까지 하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과 그 부인을 ‘기막힌 대통령부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이들 ‘기막힌 대통령부부’를 당분간 더 지켜보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살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4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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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2:34박정훈 직속 부하 “군 조직이 거짓말”···대통령실은 ‘VIP격노설’ 사실 확인 거부
입력 : 2024.09.25
곽희양 기자
박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8차 공판
박세진 중령, 김계환 사령과 통화 내용 설명
박 중령 “‘혐의자 빼라’는 말 옆에서 들어”
대통령실, VIP 격노설엔 “국가안보 관련 사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부하였던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25일 법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군 조직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억울하다는 취지다.
한편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 중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중령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정리 등의 작업을 했다.
박 대령 변호인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48분에 있었던 박 중령과 김 사령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해 9월 언론에 공개됐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한 이유는, 김 사령관의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중령은 해당 녹취 파일을 박 대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중령은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이기기)어렵다. 2심 민간법원에서 나가서 (재판)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중령은 이어 “(김)사령관님이 회의석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자식한테도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고 해왔는데, 25년 동안 몸 담았던 군 조직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녹취 파일 전달을)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중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중령은 지난해 7월 31일 박 대령이 유 법무관리관과 2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4차 공판에서 유 법무관리관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며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중령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1차 조사 당시 VIP 격노사실을 진술했지만, 군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조서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조사에는 해당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비서실은 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발언을 했는지,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는지 등에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 조회는 답변의 강제성이 없다.
다만, 박 대령측은 VIP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채 상병 어머니는 이날 대한민국순직군국장병 유족회 게시판에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925181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sub_thumb2&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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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2:262)
[단독] 태영호 전 의원 아들, 억대 코인 사기 ‘확인된 피해자 4명’…부모 내세워 현혹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피해자에게 “성인 아들 채무채권은 부모와 관계없다”
이승훈·강경훈 기자
발행 2024-09-25
B 씨는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내 명의의 대출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9월 4일 태 씨를 만나러 갔다.
이날 B 씨는 태 씨를 만나 아내의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돌려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B 씨는 ‘태국으로 가면 돈을 구할 수 있다는 태 씨’를 따라 태국으로 향했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 지역은 북한 공작원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태 씨와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 탈북자 가족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당시 태 씨를 따라간 이유에 대해, B 씨는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돈을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는 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남편 B 씨에 대한 실종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배우자 C 씨는 남편에게 연락해 설득했다. 당장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B 씨는 다행히 9월 10일 귀국했다.
피해사례 ③
태 씨, 피해자에게 국방부 사칭 요구
돈 못 돌려받을까봐 요구 들어준 C 씨
결국 경찰수사까지 받게 돼
태 모 씨는 2024년 5월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C 씨를 상대로 이 같은 대본을 보내 모친 회사를 속이는 일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중의소리
태 씨가 태국으로 향한 시기는, 태 씨가 모친 회사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였다.
이 사건에는 ‘돈을 불려주겠다’는 태 씨의 말을 믿고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태 씨에게 넘긴 C(22세) 씨가 억울하게 연루됐다.
C 씨가 태 씨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할 무렵, 태 씨는 C 씨에게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사무관인 척 어머니 회사에 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C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 씨는 어머니와의 일이라며 C 씨를 안심시켰고, C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등으로 태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올해 5월 13일 태 씨가 C 씨에게 전달한 대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 출판사 오○○ 대표님 맞으실까요?
저는 국방부 문화정책과 김○○ 사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5월 10일에 요청한 추가 도서 외에 오늘 5개 출판사에 한해서 5500부 추가 되어서 안내드립니다.
관련 이메일을 태○○ 팀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생략) 더미라클 도서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 샘플본은 오늘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검수 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대본에 적힌 “5500부 추가” 등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책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는 2023년 2분기 때 진중문고로 선정되어 각 부대에 배치됐고 추가로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태 씨가 C 씨 등을 이용해 어머니 회사를 속이고 인쇄비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8월 태 모 씨 부모가 출판사 인쇄비와 관련해 문제를 인지하고 C 씨에게 전화하자, 그제야 태 씨는 자신이 출판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태 씨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감추려고 C 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민중의소리
태 씨가 어머니 출판사를 속인 것은, 8월쯤 태 사무처장이 C 씨에게 전화해 국방부 사무관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들통 난 것으로 보인다.
C 씨와 태 씨가 8월 말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C 씨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면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태 씨는 “안 된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는 C 씨의 질문에, 태 씨는 그제야 “내가 출판사 자금을 썼다”고 고백했다.
그러고는 결국 사건이 드러날 것 같으니 C 씨에게 “일이 커질 것 같다”면서 “통신사 가서 번호를 바꿔라”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C 씨는 해당 사건 피의자로 경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C 씨는 최근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C 씨는 “태 씨로부터 돈도 못 받은 상태였고, 만약 요구를 안 들어주었다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태 씨가 가상화폐로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C 씨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낸 돈과 가상화폐 역시, C 씨에 따르면 수천만원이다.
수법은 B 씨가 당한 것과 비슷했다.
다만 C 씨는 더 오랜 기간 태 씨에게 시달렸다.
심지어 태 씨는 C 씨에게 학생들의 학업·취업을 돕기 위해 나온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출까지 이용하게 했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라 언론노출 안 돼”
태영호, 피해자에게 “부모와 전혀 관계없다”
태 씨에게 돈과 신상정보 등을 보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이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 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과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받은 돈으로 여러 가상화폐 매매를 하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태 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거액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문의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태영호와 그 가족은 주요 탈북민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테러 등 위해 위험이 높아져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 확인이 불가하니 양해바란다”고만 답했다.
태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같은 이유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태영호 사무처장과 아들 태 씨 측에도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다만, 태영호 사무처장은 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태○○는 성인”이라며 “그러면 채무채권 관계는 부모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5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내일 있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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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2:221)
[단독] 태영호 전 의원 아들, 억대 코인 사기 ‘확인된 피해자 4명’…부모 내세워 현혹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피해자에게 “성인 아들 채무채권은 부모와 관계없다”
이승훈·강경훈 기자
발행 2024-09-25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32세) 씨가 아버지의 후광과 당국의 신변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지인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 씨가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구해오라고 압박하는 등 악질적인 투자사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총피해 금액이 17억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 고소장은 추석연휴 끝나고 접수됐다.
또 태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스무 살 학생을 상대로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면서 여러 해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국방부 관계자 사칭을 요구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었다.
태 씨의 아버지인 태영호 처장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올해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또 태 사무처장은 2016년까지 주영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가족과 함께 망명 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신변보호 등 당국의 관리를 받아왔다. 아들 태 씨는 이번에 드러난 여러 사건에서 이 점을 적극 활용했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피해자는 4명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최소 3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진은 개별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해 그들의 증언, 태 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피해사례 ①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가상화폐 대출
태 모 씨는 자신이 신변보호팀 경찰관들과 매우 친해서 피해자들의 신용도 경찰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듯 이같이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중의소리
A 씨와 A 씨 지인들은 지인 관계인 태 씨를 믿고 여러 사람 명의로 가상화폐 대출을 해줬다가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일을 하다가 만나 친해진 뒤 북한인권단체 설립 등 여러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태 씨를 믿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태 씨는 다른 피해자 B 씨 명의로 수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대출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A 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9월에서야 알게 됐다.
B 씨는 5월에 태 씨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가상화폐 환전을 부탁하며 신분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찍어서 넘겼는데, 이게 B 씨도 모르게 대출에 사용된 것이다.
태 씨가 가상화폐 대출을 시작할 때, A 씨는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 씨는 전부 지인관계이고, 이전에 했을 때도 문제없었으며, 친분이 있는 경찰을 통해 이들의 상환능력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까지 했다면서 A 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실제 태 씨가 A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태 씨는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일단 (경찰) 신변팀 쪽에도 내용 공유했고, 얘도 능력됩니다”,
“신원조회는 아까 강남경찰에 하긴 했어요”,
“깡패 안 쓰고 경찰 쓰면 더 효율적이죠”,
“걔 개인정보 등 받아서 강남경찰서 조회 넘김요”
라고 수시로 친분이 있는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 씨는 A 씨에게 경찰 신변보호팀과 관련해 “그때부터 쭉 저랑 뜻이 맞고, 모든 게 맞는 형이 이 형이 되어서 여태 제가 사고치면 다 봐줌”이라고 자랑하듯 말했다.
그러면서 태 씨는 “정○○이라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업 봐줄 형”이라며, 경찰관 이름을 언급했다.
A 씨는 “처음에는 100~200만원 단위였는데, 점차 (대출 규모가) 커졌다”면서 “상대방들이 정말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태 씨가 안심하라고 위조된 상대방 계좌내역을 보여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면, 태 씨가 전부 자기 지인이라서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식으로 막았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설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빌려서 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피해사례 ②
대부업, 카드깡, 배우자 명의 대출
피해자 B 씨를 ATM 기계처럼 이용
B 씨, 돈 돌려받기 위해 태국 따라가
피해자 B 씨는 올해 5월 9일 가상화폐 환전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다가 태 씨를 알게 됐다.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환전을 하려면 24시간이 걸리는데, 태 씨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곧바로 환전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 씨가 B 씨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5월 중순쯤이다.
B 씨는 “돈을 부풀려주겠다는 식으로 태 씨가 투자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B 씨가 처음부터 태 씨를 믿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카카오톡 가족대화방, 가족사진 등을 제시하며 “이래도 못 믿느냐”면서 투자를 종용했다.
심지어 태 씨는 경찰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자신과 가족이 경찰의 신변보호 및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고, 정부의 신변보호까지 받는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설마 속이겠냐는 취지다.
결국 B 씨는 태 씨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태 씨가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자, B 씨는 태 씨를 정말 믿기 시작했다.
피해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태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기록을 보면, 태 씨는 7월부터 B 씨에게 다시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B 씨는 태 씨에게 580만원을 건넸다.
그러자, 태 씨는 “완전 증가율이 다르다”면서 B 씨에게 추가 투자를 종용했다.
B 씨는 1000만원 더 건넸다.
그런데도 태 씨는 멈추지 않고 “1500을 더 넣으면 1억1300까지 회사에서 밀어준다고 한다, 진짜 대박 기회”라며 투자를 종용했고, B 씨는 지인에게서 1500만원을 빌려서 또 건넸다.
그런 뒤에도 태 씨는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야 한다”면서 추가 투자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도 태 씨는 “(전) 국회의원 아들한테 질러줬다고 하라”면서 계속 아버지 신분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B 씨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자, 태 씨는 방식을 바꿨다.
그는 돈이 묶였다면서 2000만원을 B 씨가 구해오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태 씨는 B 씨에게 10여 곳의 대부업체 연락처까지 넘겨주며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태 씨가 돌려주지 않으면 투자 원금조차 회수할 길이 없었던 B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배우자 C 씨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태 씨는 B 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이른바 ‘카드깡’까지 시켰다.
그런데도, 태 씨는 B 씨로부터 또 돈 나올 구석이 없는지 시험하듯 “긴급이에요 긴급”이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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