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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8:46계속 터지는 영일만 석유 논란...'산유국 꿈' 노린 사기극?
Act-Geo조차도 영일만 시추 프로젝트 성공률 20%라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에서 나온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에 대한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아직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건만 대통령의 발표에 부화뇌동하며 ‘산유국의 꿈’ 등의 소리를 하며 장밋빛 희망만 밝히는 기사를 써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는 발표 직후부터 신빙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로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정부가 분석 의뢰를 맡겼다는 미국 Act-Geo라는 회사 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문제의 Act-Geo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이었고 그나마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는 의심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또한 Act-Geo는 대표인 브라질 출신 빅토르 아브레우의 1인 기업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텍사스 주정부와 세무국에 자신들의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은 부업종이라 밝혔다.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가 주업종이란 회사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쌓이던 와중에 시사인이 2개의 단독 보도를 했다. 첫 번째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시사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23년 8월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에서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여기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지역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을 탐사해온 회사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왔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분석을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담당한 곳이 우드사이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드사이드는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 숫자만 4,500명 이상인 세계 굴지의 기업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상 1인 기업인 Act-Geo는 우드사이드와는 정반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9일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영일만 일대 탐사에 따른 조광권(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 지분 50%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영일만 일대 개발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광권도 포기했다.
기업의 최대 가치가 이윤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영일만 앞바다엔 석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채산성이 없어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인 기업에 2만 달러 남짓한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풍부하다고 발표했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시사인은 Act-Geo의 영국 법인은 단돈 1파운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소유주는 르네 종크 에버딘 대학 지질학·지구물리학 명예교수이고 사무실 또한 그 사람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Act-Geo의 영국 법인 사무실 주소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 주소가 모두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위치한 한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ct-Geo의 분석 자료는 신빙성에 적잖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처럼 속된 말로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먹으려고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댔고 정부 또한 국면 전환을 위해 덜컥 시추를 승인하고 요란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된다.
‘산유국의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의 모습은 정말 경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산유국의 꿈’이란 것에 눈이 멀어 사실 검증에 관한 눈도 흐려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잠시 잊었겠지만 한국도 한때 산유국이었던 적이 있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해상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 동해 가스전이 위치한 곳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곳과 그리 멀지 않다.
동해 가스전의 가스 생산이 2021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한국은 불과 17년 만에 산유국의 지위를 잃게 됐다.
만약 영일만 앞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채굴 및 생산이 가능하다면 불과 3년 만에 산유국 지위를 되찾을 뿐 아니라 석유 수입에 쓰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만한 경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없다면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Act-Geo조차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20% 정도로 봤다.
본인들은 결코 낮은 성공률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의 확률에 기대어 막대한 시추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닌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입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와 Act-Geo,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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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8:45계속 터지는 영일만 석유 논란...'산유국 꿈' 노린 사기극?
Act-Geo조차도 영일만 시추 프로젝트 성공률 20%라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에서 나온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에 대한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아직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건만 대통령의 발표에 부화뇌동하며 ‘산유국의 꿈’ 등의 소리를 하며 장밋빛 희망만 밝히는 기사를 써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표는 발표 직후부터 신빙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로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정부가 분석 의뢰를 맡겼다는 미국 Act-Geo라는 회사 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문제의 Act-Geo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이었고 그나마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는 의심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또한 Act-Geo는 대표인 브라질 출신 빅토르 아브레우의 1인 기업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텍사스 주정부와 세무국에 자신들의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은 부업종이라 밝혔다.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가 주업종이란 회사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쌓이던 와중에 시사인이 2개의 단독 보도를 했다. 첫 번째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시사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23년 8월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에서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여기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지역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을 탐사해온 회사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왔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분석을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담당한 곳이 우드사이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드사이드는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 숫자만 4,500명 이상인 세계 굴지의 기업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상 1인 기업인 Act-Geo는 우드사이드와는 정반대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9일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영일만 일대 탐사에 따른 조광권(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 지분 50%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영일만 일대 개발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광권도 포기했다.
기업의 최대 가치가 이윤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영일만 앞바다엔 석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채산성이 없어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인 기업에 2만 달러 남짓한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풍부하다고 발표했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시사인은 Act-Geo의 영국 법인은 단돈 1파운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소유주는 르네 종크 에버딘 대학 지질학·지구물리학 명예교수이고 사무실 또한 그 사람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Act-Geo의 영국 법인 사무실 주소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 주소가 모두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위치한 한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ct-Geo의 분석 자료는 신빙성에 적잖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처럼 속된 말로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먹으려고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댔고 정부 또한 국면 전환을 위해 덜컥 시추를 승인하고 요란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된다.
‘산유국의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의 모습은 정말 경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산유국의 꿈’이란 것에 눈이 멀어 사실 검증에 관한 눈도 흐려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잠시 잊었겠지만 한국도 한때 산유국이었던 적이 있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해상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 동해 가스전이 위치한 곳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곳과 그리 멀지 않다.
동해 가스전의 가스 생산이 2021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한국은 불과 17년 만에 산유국의 지위를 잃게 됐다.
만약 영일만 앞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채굴 및 생산이 가능하다면 불과 3년 만에 산유국 지위를 되찾을 뿐 아니라 석유 수입에 쓰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만한 경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없다면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Act-Geo조차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20% 정도로 봤다.
본인들은 결코 낮은 성공률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의 확률에 기대어 막대한 시추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닌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입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와 Act-Geo,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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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8:12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입력 : 2024.06.06
김종목 사회부문장
[에디터의창]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보고서에다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적은 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매력은 ‘성적 매력’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욕’이다.
테스토스테론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분비에 관한 생리학적 고민을 담은 이 구절을 두고 황당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이 구절은 유명 고전 경제학자 이론에 기댄다.
“성욕이 인구 증가를 일으킨다.”
토머스 R 맬서스가 (1798)에서 내린 진단이다.
선임연구원 글을 읽어봤다.
여성 조기 입학이나 노인 해외 이민 유출 같은 게 논란을 일으켰지만, 인구밀도와 출생률 관계를 분석한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 접근 방식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 들여다봐야 한다.
제목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생산가능인구라는 게 경제활동인구다.
곧 노동인구다.
지금 국가가, 권력자가, 자본가가 저출생 문제에 호들갑 떠는 건 미국 유학도 보내고, 강남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주며, 입시 스펙용으로 논문 저자로도 올리고, 특채로 들여보낸 곳에서 ‘세자’로 불릴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런 ‘인구’를 떠받칠, 저임금을 받으며 플랫폼 노동하고, 데이터 라벨링 노동하고, 산재 위험이 큰 노동을 하는 이들이 줄어들까봐, 이들의 상품 소비가 감소할까봐 우려한다.
노동인구와 소비인구 감소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여러 겹 포장의 한 겹만 벗겨도 한국 사회 저출생 대책의 본질이 자본주의 체제에 충실히 복무할 예비 노동자와 시장 반응형 소비자 양산이라는 게 드러난다.
저급하고 경망스러운 대책들은 체제의 조급증 때문에 나온다.
제언엔 ‘정부의 남녀 만남 주선’도 들어갔다.
지방정부도 미팅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대책도 종종 나온다.
서울시의원이 “아기 낳을 때 장점이 있다”며 케겔 운동법 위주로 짠 ‘댄조’(댄스+체조)는 출생 문제에 관한 디스토피아 도래의 징후를 뚜렷이 보여준다.
댄조는 여성 신체를 ‘번식 기계’로 여기는 일이 벌어질 때 곧잘 인용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5장 ‘낮잠’ 중 무릎 세우고, 골반 들어 올린 뒤 척추를 늘리는 식의 출산 체조 장면과 이어진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경제 동물 양산이라는 한국 사회 저출생 대책은 부려먹고, 잡아먹을 동물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더 많이 교미 붙이려는 동물농장 주인의 방안과 다를 바 없다.
교미가 지나친 말 같은가.
인간을 무생물 도구로 취급하는 더 잔인한 말도 살아 있다.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이다.
일제와 군사독재정권도 즐겨 썼던 이 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으로 법제화됐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간을 개발·투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골자다.
두 정부의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였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간 상품화를 지적하며 인적 자원이란 말에 항의했다.
비슷한 말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독일 슈피겔이 선정한 ‘최악의 단어’였다.
두 말은 지금도 두루 쓰인다.
한국의 인적자원법 연혁은 20년이 넘었다.
저출생 대책과 인적자원법엔 ‘인구’만 있지 ‘인간’은 없다.
저임금과 무주택, 소수자 혐오와 젠더폭력, 노키즈존과 육아휴직 부재,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개별 인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
10년 내리 저출생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등인 자..살률과도 이어진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가, 이런 세상이 살 가치가 있느냐는 실존의 물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로 태어난 아이가 차별로 고통받는 일 없이,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가 산재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 없이,
엄마·아빠가 되려는 이들이 아이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일 없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면 될 일인데,
이런 본질적인 노력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도외시한다.
맬서스는 빈민의 무분별한 성욕이 인구 증가를 일으키고, 인구 증가가 빈곤을 불러온다고 봤다.
빈곤 책임을 빈민의 욕정과 무지 탓으로 돌리며 피임 확대나 빈민 지원 철폐 같은 억제책을 내놓았다.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도 올리며 탈성장과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성욕을 부추기며 “일단 번식하라”고 명령하는 식의 한국 사회 인구론은 증가와 감소라는 방향만이 다를 뿐 인간을 도구화, 비인간화,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맬서스 인구론의 데칼코마니일 뿐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06172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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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7:17무식했는데도 용감했던 그분 [뉴스룸에서]
기자 김원철
수정 2024-06-06
요설이 넘쳐 정신이 혼미할 땐 법전을 읽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선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읽으면 됩니다.
전문을 볼 필요 없습니다.
조문 몇항 읽으면 깨달음이 올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 수사 행위가 아니므로 수사 개입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 것인지를요.
―(민간) 법원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①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해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2조 2항 2호)
―군사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민간 경찰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②알게 되면 ③수사를 중지하고 ④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 ⑤이첩하여야 한다.(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21·22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⑥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⑦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 1항)
군인 사망 시 민간 경찰에 관할권이 있는 범죄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①)입니다. 군사경찰은 원인이 되는 범죄, 즉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알게(②)되면 수사를 중지(③)하고 이첩해야 할 의무(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알게 되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선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⑥)을 발견하면’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들면 이첩하라는 뜻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발표 자료에 명기된 이 표현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이첩 의무가 발동한 근거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인지’했으므로 ‘이첩’한다는 말로, 한 글자도 법령에서 어긋난 게 없습니다.
―범죄를 알게(②) 되면 수사를 중지(③)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행위는 수사가 아니었다’라는 논리도 궁색합니다.
범죄를 알기 전까지 군사경찰이 벌인 활동은 당연히 ‘수사’(③수사를 중지하고)입니다.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시하고, 현장 감식을 하는 것. 사망 동기와 원인,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하고, 금융·통신 자료 등을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 등이 수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검경에서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걸까요?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의 장의 지휘(④)를 받아 경찰에 이첩: 이첩 행위의 결정권자는 군사경찰부대장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가 지휘자이며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군사경찰 전자결재시스템에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내용을 표기하거나, 그들이 결재를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간단하고 명료한 줄거리입니다.
인지했으므로, 권한 있는 자의 지휘로, 이첩한 것입니다.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⑦) 이첩: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하지 않았고, 단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명은 자백에 가깝습니다.
지체 없이(⑦) 이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보류나 재검토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단순 명쾌한 이 세계가 뒤죽박죽이 된 건 무식했는데도 용감했던 누군가 때문입니다.
그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은 1100쪽이 넘고, 수사단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수차례 수사 내용을 요청했지만 묵살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언론에 배포될 보도자료를 조금 빨리 건넨 게 전부입니다.
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사법원에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뒤 작성한 첫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단장의 어떤 행동과 어떤 지시가 병사들을 위험천만한 물속으로 내밀었는지.
무식했지만 용감했던 누군가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런 일로 병사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를 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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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16:54같은 듯 다른, 1976년과 2024년 ‘영일만 석유’ [권태호 칼럼]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을 때, ‘내일 국정브리핑하자’는 말을 누가 꺼냈을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했을 때, 참모들은 뭐라 했을까.
이 발표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고 ‘우리 대통령 최고’라고 할 줄로 믿었던 걸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기자 권태호
수정 2024-06-05
초등학교 때였다.
어느 날,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들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며 다들 들떴다.
1976년 1월15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8년 전 아득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신문을 들춰봤다.
8개면뿐인데, 4개면이 ‘석유’ 뉴스다.
1면을 덮은 기자회견 스트레이트, 회견문 전문, 일문일답, 해설 박스, 회견장 스케치, 탐사 과정, 국내 석유 탐사 역사, 주식시장 폭등, 전문가 분석, 관계자 인터뷰, 거리 풍경, 포항 현지 반응.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석유’ 질문은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으나, 청와대는 ‘밝힐 시기가 아니다’라며 예상 질문에서 뺐다.
그런데 예정된 질문을 다 소화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석유’ 답변이 나왔다.
대통령 회견만으로도 비상이었을 텐데, 말미에 갑자기 ‘석유가 나왔다’는 보도로 1~2시간 만에 지면 절반을 다 바꿨을 당시 석간신문(동아·중앙·경향) 편집국의 혼란, 고함, 전화 소리 등 야단법석이 그려진다.
기사는 장밋빛 일색이다.
‘거리―얼싸안고 만세, 가정―기쁨의 환성, 관가―사기 되살아나, 운수업계―일대 경사, 포항―부둥켜안고 춤도’, ‘택시기사들 “합승·바가지 요금도 사라질 것”’.
사설, 만평, 4컷 만화도 온통 ‘석유 낭보’다.
윤 대통령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억력 하나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때를 그리워했던 걸까.
많은 사람이 이번 ‘영일만 석유 발표’를 1976년 그때와 연결 짓곤 한다.
그런데 그때와도 많이 다르다.
1976년엔 비록 나중에 경유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지하 1500m에서 퍼올려진(퍼올려졌다고 생각한) 실제 석유를 가져다놓고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함께 감격스레 냄새를 맡아 보는 등 실물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2024년엔 바닷속 땅 밑에 주변 지질과는 다른 물질이 추정되는데, 석유나 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단계 수준에서 공개했다.
1976년엔 12월6일 보고받은 뒤에도 공개하지 않다가, 한달 뒤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엔 일요일 장관의 보고를 받고, 다음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했다.
1976년 박 대통령은 “경제성이 있느냐를 과학적으로 탐사해야 할 것이다. 외국 기술자들은 매우 유망하다고 하지만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매장량을 알려면 시추해봐야 한다. 국민이 좋아하고 흥분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직접 파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면 하느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지도 모른다.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했지만, 윤 대통령이 가장 안 차분했다.
“140억배럴 석유와 가스”, “동해 가스전 300배, 천연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 했고, 배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 5배”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1976년에도 매장량 분석이 있었다.
‘363억배럴, 53년 사용’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직접 말하지 않았다.
언론이 정부 자료 받아 그렇게 쓰게끔 했다.
두 대통령을 비교하니, 프로와 아마추어다.
궁금하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하니, ‘내일 국정브리핑하자’는 말을 누가 꺼냈을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했을 때, 참모들은 뭐라 했을까.
무엇보다 대통령이 발표하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최고’라며 박수 치리라 믿었던 걸까.
윤 대통령에 대해선 능력과 정직, 양쪽 모두에 국민의 신뢰가 없다.
지지율 21%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면, 오히려 의구심만 키운다.
차라리 관련 전문가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정답을 말하자면, 현 수준에선 ‘산업부 장관 브리핑’도 아닌 ‘산업부 보도자료’가 적합하다.
관련 주식이 출렁이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대 수준을 낮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당국의 역할이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는 게 공무원인데, 이번엔 왜 ‘석유 나올지도 모른다’며 요행을 바라고 있을까.
마치 로또 앞자리 두개 맞았다고 일가친척에게 전화해 “로또 맞으면 절반 줄게,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라며 흥분하는 모양새다.
지면으로 전해지는 1976년 사람들은 순박하다.
지금은 정보의 유통이 번개처럼 빠르고, 사람들은 눈부시게 똑똑하다.
대통령 발표가 나오자마자, 해당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검색하고, 구글 지도로 주소지 찾아가 사진을 띄운다.
천공 유튜브 채널 뒤져 “우리도 산유국 된다”는 발언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발표를 대통령이 왜 했는지 이유를 분석한다.
누군가 정보 미리 얻어 주식시장에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한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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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02:28((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캐나다 남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날린 촌철살인
[이슬기의 뉴스 비틀기] 사람은 무엇으로 아이를 낳는가
사회 이슬기(seulgi)
24.06.06
저출생을 둘러싼 또 하나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입길에 올랐다.
문제의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24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이다.
보고서는 문제는 단순 저출'산'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제의 구절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결혼 지원 정책과 대비되는 '교제성공 지원 정책' 가운데 예시로 소개된다.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 초기에 추진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만 5세 조기 입학'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분명히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제기되어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정책 자체가 희화화되고 다시 논의될 수 없을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 있다"라고 썼다.
보고서의 잘못이 있다면 이 지점이다.
'만 5세 입학' 정책은 희화화된 것이 아니다.
'희화화'는 사전적 정의로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을 뜻한다.
당시의 분위기는 정책을 향한 분노가 견디다 못해 우스개로 승화된 것에 가까웠다.
거리로 뛰쳐나온 반대 집회의 학부모나 교사들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할 기력이나 정성이 남아 있지 않았다.
장 연구위원이 언급한 '여성 1년 조기 입학' 또한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기서는 남녀 간에 교제성공을 지원하겠다며 이미 극심한 반발로 철회한 정책에다가 '여자만 먼저'라는 차별적 발상까지 덧붙였다.
실패한 정책의 희생양으로 다시금 언급된 여성이나, 발달이 더디다는 평가에 직면한 남성이나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이는 의도적인 희화화가 아니라, 국가주의에 편승해 민심을 도통 읽지 않은 정책이기에 이토록 뜨거운 비난의 화살이, 우스개가 섞인 비아냥과 함께 날아드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남자야
시의원이 나서서 여성의 괄약근을 걱정하고, 국책 연구기관이 나서 여성들의 '고스펙'이 문제라며 이를 낮추면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덩달아 배우자 눈높이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쯤하면 정말로 애 안 낳는 여성들을 두고 온 나라가 근심 어린 걱정을 나누는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문제는 한국 여성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에 있다.
캐나다의 여론 조사 기관의 CEO와 신문 저술가인 저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인구 감소의 현실을 담은 책 는 한국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열악한 노인 빈곤율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늘렸고, 이로 인한 적체 현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N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더해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한국 남성들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을 만치, 한국에서 가사의 의무는 오롯이 여성 몫이다.
책은 출생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남성 중심주의'를 언급하며, 해당 부분을 이렇게 끝맺는다.
'여성들은 교육받는 것을 반긴다. 그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 사회는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길 바란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나라의 여성들이 아이를 덜 낳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는가?'(122쪽)
캐나다 남성들이 적어 내려간, 한국 여성들이 지겹도록 말하지만 한국 사회가 새겨듣지 않는 바로 그 얘기다.
사람은 행복감으로 아이를 낳는다
유리 천장, 성별 임금격차, 경력 단절 등 여성들만 차별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에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여성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 차원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아이를 낳는 것일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결심'에까지 이르는 것일까.
힌트는 지난해 8월, 출산 소식을 알려온 레즈비언 부부에게서 얻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레즈비언 부부로서 아기를 출산한 김규진‧김세연 씨.
규진씨는 임신 당시 인터뷰에서 임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지대했던 요인으로 '행복감'을 꼽았다.
"불행은 내 대에서 끊어야 한다"고 수많은 비출산인처럼 생각했다던 그는 자신이 선택한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 자녀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아이를 낳을 결심이란 이렇듯 지금의 내가 행복하고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믿음에서 온다.
행복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 중의 하나는 가족이다.
무릇 아이도 가족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란다.
그러나 한국에서 법이 포괄하는 가족의 범위는 혼인‧혈연‧입양이 전부다.
김씨 부부처럼 동성의 부부나 혹은 결혼은 원치 않으나 아이는 갖고 싶은 동성‧이성의 커플 또는 친구,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돌보는 느슨한 네트워크 등은 현존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며 법률혼‧혼인 중심으로 한정된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가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행태다.
비친족 가구는 2022년에 50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가구원 수만 109만 명에 이른다.
그새 사람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인식 조사'를 보면 '사실혼 등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상관없는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인 팍스(PACS‧시민연대계약)의 도입이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이들 중 76.8%에 달했다.
실제 프랑스는 팍스 도입 후 출산율, 비혼 출산율이 동시에 제고됐다.
프랑스에서 팍스를 맺은 커플만 2022년 한 해 역대 최대치인 20만 9827쌍이었으며, 같은 해 전체 출산율은 1.80명이었다.
비혼 출산율은 2020년 기준 62.2%나 된다.
같은 해 기준 한국은 2.5%에 그쳤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부터 달라
지난해 7월에 열린 김씨 부부 베이비 샤워에 달린 제목은 '대한민국 저출생 대책 간담회'였다. 그들 부부의 출산은 "레즈비언은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던 항간의 통념을 날려버린 일이었다.
아이를 낳아 키울 가족의 형태에서부터 제약을 두면서, 아이는 바라는 심보가 현 정부의 '스탠스'다.
정확히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인구'이자 '노동력'이겠지만, 개인에겐 '가족'일 생명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앞서 행복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부터 줘야 한다.
사람은 전적으로 '행복감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참고 자료: 대럴 브리커, 존 이빗슨 지음, 김병순 옮김, 2019, , 을유문화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603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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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02:09((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선진국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부·재계의 교묘한 속임수
[소셜 코리아] 차등적용하는 업종 대부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사회 조현실(soko)
24.06.06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본격화했다.
올해 최임위의 주요 안건은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렇게 4가지로 압축된다.
이 중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올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최임위 심의 때마다 내놓는 단골메뉴 중 하나다.
그런데 올해 초 한국은행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차별적용'을 이슈로 띄우고, 여기에 경영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옹호하고 나서면서 핫이슈로 급부상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차등적용 안이 부결됐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이 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부추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주장 모두 '거짓'이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매우 미미
▲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셔터스톡
우선, '경영 악화'의 주 원인이 최저임금, 즉 인건비 문제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경영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인건비 상승)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미만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의 3개 업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말한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를 보면,
그간 정부·경영계가 해온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계가 지목한 3개 업종의 전체 영업비용 중 실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했던 반면,
임차료 및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4.1%나 됐다.
음식·숙박업 역시 인건비 비중은 22.4%, 임차료 및 기타비용은 77.3%였다.
택시 운송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41.0%, 임차료 및 기타비용 비중은 59.0%였다.
이 중 택시 기사가 실질적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따져 보면, 전체 영업비용 1040만 원 중 LPG 등 연료비가 580만 원으로 절반이 넘었고, 그 외 자동차 할부금이 220만 원, 자동차 보험료가 13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본인의 인건비로 가져가는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또 다른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된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61.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49.32%), 인건비 상승(42.11%), 임차료 상승(6.07%)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계가 진정으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납품단가를 조정하던가 협력업체의 인건비 변동분을 원청업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음으로는 해외 국가들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배경이 무엇이며, 실제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1개(OECD 회원국 26개, 비회원국 15개) 중 국가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1개 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 호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모두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다.
특히 독일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루마니아, 아일랜드, 체코의 경우는 특정 직업 또는 직군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종과 직군에 대해 가산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건설산업을 촉진시키고 숙련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했다.
취지 자체가 '임금 상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도 계약청소, 보안, 조기교육·보육 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계의 주장은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추려는 것이어서, 이처럼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ILO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우 예외적"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추세는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의 187개 회원국 중 90%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차등적용' 이슈 역시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자 그룹 간 임금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외국인·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ILO 제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등적용 도입 여부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복잡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등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업종이나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통계의 질이 보장되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집행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조건은 업종이나 지역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 이를 판단할 객관적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결정 절차 등 제도 운용을 위한 논의도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한 37년간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여기에 차등적용 제도까지 시행한다면 결국 근로조건이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 차등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ILO에서 우려하는 여성·외국인 등 취약층에 대한 차별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임금하향' 위한 차등적용은 제도 취지와 달라
하나의 제도가 변하지 않고 고정될 필요는 없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개선안이 등장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 쟁점이 되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 지금의 차등적용 문제는 모두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맞춰 주장되고 논의되고 있다.
즉,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만 원을 넘기냐 마냐, 업종에 차별을 두냐 마냐가 아니라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면서 노동자의 실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조세 및 보조금 정책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나아가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580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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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02:09((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선진국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부·재계의 교묘한 속임수
[소셜 코리아] 차등적용하는 업종 대부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사회 조현실(soko)
24.06.06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본격화했다.
올해 최임위의 주요 안건은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렇게 4가지로 압축된다.
이 중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올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최임위 심의 때마다 내놓는 단골메뉴 중 하나다.
그런데 올해 초 한국은행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차별적용'을 이슈로 띄우고, 여기에 경영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옹호하고 나서면서 핫이슈로 급부상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차등적용 안이 부결됐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이 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부추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주장 모두 '거짓'이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매우 미미
▲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셔터스톡
우선, '경영 악화'의 주 원인이 최저임금, 즉 인건비 문제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경영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인건비 상승)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미만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의 3개 업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말한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를 보면,
그간 정부·경영계가 해온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계가 지목한 3개 업종의 전체 영업비용 중 실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했던 반면,
임차료 및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4.1%나 됐다.
음식·숙박업 역시 인건비 비중은 22.4%, 임차료 및 기타비용은 77.3%였다.
택시 운송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41.0%, 임차료 및 기타비용 비중은 59.0%였다.
이 중 택시 기사가 실질적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따져 보면, 전체 영업비용 1040만 원 중 LPG 등 연료비가 580만 원으로 절반이 넘었고, 그 외 자동차 할부금이 220만 원, 자동차 보험료가 13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본인의 인건비로 가져가는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또 다른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된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61.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49.32%), 인건비 상승(42.11%), 임차료 상승(6.07%)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계가 진정으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납품단가를 조정하던가 협력업체의 인건비 변동분을 원청업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음으로는 해외 국가들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배경이 무엇이며, 실제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1개(OECD 회원국 26개, 비회원국 15개) 중 국가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1개 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 호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모두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다.
특히 독일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루마니아, 아일랜드, 체코의 경우는 특정 직업 또는 직군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종과 직군에 대해 가산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건설산업을 촉진시키고 숙련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했다.
취지 자체가 '임금 상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도 계약청소, 보안, 조기교육·보육 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계의 주장은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추려는 것이어서, 이처럼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ILO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우 예외적"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추세는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의 187개 회원국 중 90%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차등적용' 이슈 역시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자 그룹 간 임금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외국인·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ILO 제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등적용 도입 여부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복잡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등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업종이나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통계의 질이 보장되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집행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조건은 업종이나 지역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 이를 판단할 객관적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결정 절차 등 제도 운용을 위한 논의도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한 37년간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여기에 차등적용 제도까지 시행한다면 결국 근로조건이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 차등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ILO에서 우려하는 여성·외국인 등 취약층에 대한 차별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임금하향' 위한 차등적용은 제도 취지와 달라
하나의 제도가 변하지 않고 고정될 필요는 없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개선안이 등장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 쟁점이 되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 지금의 차등적용 문제는 모두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맞춰 주장되고 논의되고 있다.
즉,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만 원을 넘기냐 마냐, 업종에 차별을 두냐 마냐가 아니라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면서 노동자의 실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조세 및 보조금 정책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나아가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580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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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00:51[박정훈의 학교 밖 세상] ‘헬조선’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이 있나?
박정훈 교사, 『교육개혁은 없다』 저자
발행 2024-06-06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저출생 관련 정책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주장했던 나경원 의원은 헝가리식 대책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자금을 2억 원 이상 대출받을 경우 이자를 1% 이내로 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이자 전액을, 둘째를 낳으면 이자 전액과 원금의 1/3을, 셋째를 낳으면 이자 전액과 원금의 2/3를,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필요한 돈이 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헝가리식 대책을 가져온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4억 가까이 드는데 주택 대출 이자 면제해주고 원금 깎아준다고 애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 주장은 그래도 점잖은 편입니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5월호에 실은 저출생 대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켜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하자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연구기관이 개그콘서트에서나 할 만담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이 낳으면 대출이자 면제, 여자 아이 조기 입학...
전쟁 중인 나라보다 출생률 낮은 대한민국 현실 안 바뀌어
청년을 착취 대상으로 삼는 비정한 자본주의 바꿔야
2002년 한국이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 진입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22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고 세계에서 압도적 꼴찌가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저출생 대책이 실패했으면 이제 근본적 문제를 성찰할 때도 되었는데, 저출생 대책은 성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직장이 비정규직이라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에서는 열정 페이에 착취당하고,
집값은 너무 비싸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청년들에게 출산을 전제로 한 저출생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출생 대책은 답이 명확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높이고, 집값을 낮추고,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답인지 구체적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의 근본 문제는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것입니다.
36~40세 남성 중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 있는 남성의 비율이 소득 상위 10%는 91%, 하위 10%는 47%입니다.
소득과 혼인율이 정확히 비례합니다.
정규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남자는 결혼하고, 비정규직으로 저소득에 고통받는 남자는 결혼에 이르지 못합니다.
작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중 청년층(15~29세 841만 명) 부가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줍니다.
학교 졸업(또는 중퇴)자의 38.6%는 백수 상태입니다.
백수 상태가 1년 이상인 경우가 45.3%, 백수 기간 중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비율이 25.3%입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첫 직장이 계약직·임시직이었던 경우가 46%입니다.
첫 직장의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1.4%, 150만 원 이하인 경우도 15.7%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일했을 때 임금이 201만 원이니 절반이 넘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첫 직장의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2개월인데, 그만둔 이유 중 보수와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이 45.9%입니다.
삶을 계획할 만한 안정된 직장이 없고,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인데 무슨 전망을 갖고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헬조선, 흙수저·금수저, N포세대 등 비관적 신조어가 등장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10년 동안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해 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하고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현재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헬조선에서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육아휴직 여건 개선, 각종 수당 신설 등 경제적 지원,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 돌봄 대책 등의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정책으로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뉴욕 타임스에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을 쓴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의 인구 감소율이 흑사병으로 인구의 1/3이 사망한 14세기 유럽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잔인한 입시 경쟁을 꼽았습니다.
외국 칼럼니스트의 성찰이 한국 위정자들보다 현실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고, 테러가 횡행하는 중동 지역보다 낮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포 소리, 총소리는 울리지 않고 있지만 일상의 삶이 전쟁입니다.
취업이 전쟁이고,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굳게 뿌리박힌 가혹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청년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 비정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의 근본적 전환, 그 외에 저출생 대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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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22:25말뿐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소환 수사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06
임기를 4개월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 물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수사에 예외는 없다.”란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면 언론들이 이를 잘못 해석해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김건희를 소환해서 수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이 말한 법과 원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지는 그동안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주가조작의 경우 수많은 증거가 쏟아졌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도 김건희를 소환하자 않았고, 서면조사만 받았다.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는 수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
조민 양을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어버린 검찰이 권력 앞에선 꼬리를 사린 것이다.
김건희 측에서 제출한 진술서 맹탕, 공소시효 지난 내용 위주
김건희가 대통령선거 3달 전이던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술서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김건희 소환이 불가피한데 검찰은 아무런 말이 없다.
지난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출석 조사 필요성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다.
지금까지 소환 한 번 안 한 게 예외이고, 김건희가 성역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간 듯한 진술서
김건희가 제출한 진술서는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데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이전과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에 대한 설명도 담겼지만,
대부분은 1차 작전 시기에 집중됐다고 한다.
2차 시기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의 콘트롤타워’라고 법원이 판단한 블랙펄인베스트 이00 대표를 알게 된 경위, 계좌를 맡긴 배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질의응답이 아닌 김건희의 일방적 진술만 담아
진술서도 질의에 답하는 형식의 진술서가 아니라서 ‘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수사팀이 보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사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형식으로 진술서가 작성됐기 때문이다.
수사팀도 수사보안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와 어머니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분량과 내용 등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같은 검찰인데도 친윤 검사와 비윤 검사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탈 털었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때 그가 바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금품수수는 무죄 가능성 높으니까 소환 조사?
그런데 3일 조선일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선 김건희를 직접 소환해 수사하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소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을 누가 믿을까?
혹시 금품수수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환하는 척하고, 주가조작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환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김건희 처벌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 존립 불가
집권여당인 국힘당이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기인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국민들의 저주 수준의 분노가 더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즉 국민들은 무능하고 포악한 윤석열도 미워하지만 교활하기 짝이 없는 김건희를 더 미워한다.
총선 때는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연금되다시피 했다가 총선이 끝나자 슬그머니 나타나 다시 ‘나대기’를 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이제 곧 해외 순방도 떠날 텐데, 그 모습을 다시 보란 말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김건희 같은 여자를 더 이상 ‘영부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
개인에겐 품격이 있고 나라엔 국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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