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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2:44민주당, 한덕수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警에 고발
단일화 문제도 골치 아픈 판에 악재 겹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8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의 이른바 '광주사태' 발언 및 부인의 무속 논란에 관한 거짓 해명 등이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문제로도 골이 아픈 한 후보 입장으로선 악재가 연이어 겹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2가지라고 적시했다.
한 후보는 국무총리 사임 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
이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썼던 명칭이었기에 당연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한 후보는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했다.
이런 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
이었다며 한 후보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글은
"국가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였다"며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밝히며
"반면에, 한덕수 예비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 후보의 해당 발언은 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제기한 한 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무속 심취 의혹 제기에 관한 건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한 후보의 배우자 최 씨가
무속을 가까이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꿈의 세계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영발도사라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가 과거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화가인 본인이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관상이 보이고 관상이 보이는 가운데 사주가 함께 보여서 그릴 수가 없다"고 말한 사실과 7일 한 방송사의 보도로 최 씨 스스로 "사주·관상·손금 공부에 심취해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박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 후보 배우자 최 씨의 무속 심취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제기한 의혹인데
한 후보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이야기한 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 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이야기하였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쓴 글로서 사실의 여부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언급한 박지원 후보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덕수 예비후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에서 사건과 의혹이 터질 때마다 언급되던 천공, 건진, 무정 등의 무속인들은 윤석열 정권을 무속정권으로 규정짓는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고,
12·3 비상계엄마저 무속에 심취한 전직 군인이 개입된 것이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계엄 트라우마에 이어 무속 트라우마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속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예비후보 역시 무속의 그늘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상의 사실로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히며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 무속에 심취한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왜곡된 역사와 무속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9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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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1:20((꼭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조희대와 한덕수, 날로 권력 먹겠다는 망상의 끝
[아침햇발]
손원제 기자
수정 2025-05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한덕수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한입에 삼켜보려다 뒤탈이 난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도 원칙도 심지어 법조차도 뭉개고 보는 이 나라 토호 보수의 ‘생얼’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목줄을 조이려 들었다.
정치적 중립 원칙은 산산이 부서졌다.
적법 절차도 무시됐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전합)에 넘겨졌다.
애초 배당된 소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오 대법관은 실제 판결문에 무죄 취지의 통렬한 소수의견을 쓴 2인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이 오 대법관의 반대로 소부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전합 회부로 급발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 뒤론 조 대법원장 맘대로였을 것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다.
6만쪽에 이르는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더라도 일국의 대법관이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제동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명을 뺀 열명의 대법관은 충실하게 조 대법원장의 뜻에 복종했다.
맹목적 충성파를 동원해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봉쇄를 노린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다.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더구나 국민 과반가량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저버린 채 9일 만에 유무죄를 바꿔버렸다.
내용도 퇴행했다.
국민의 선택권과 선거 표현의 자유를 늘린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설득력 있는 법리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리하고 명징한 무죄 소수의견과 대비되는 유죄 보충의견의 허접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의 편향적 열정에 지배된 재판이었기에 이 모든 졸속과 전횡이 가능했을 터다.
국민 분노가 그토록 거셌던 것도
이런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토 박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거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주권을 쟁취했다.
내란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순 없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것이다.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둔 단일화 난장판도
정당한 노력으로 국민 선택을 구하기보다 최대한 날로 대권이든 당권이든 잡겠다는 구집권세력의 요행심이 빚어낸 결과다.
친윤 잔당세력은 김문수를 내세워 당 경선을 휘저은 뒤
이젠 무소속 한덕수를 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내 돈은 한푼도 안 쓰고 공으로 후보가 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과정도 사실 다를 게 없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한 정치 과정을 도외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한방에 독재권력을 구축하려다 실패한 데서 보듯,
공짜와 한탕 심리는 이미 토호 보수의 디엔에이(DNA)로 뿌리내린 듯하다.
영남·강남·극우만 잡아도 자자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물론 시시각각 급변하는 더 큰 세상에서 이런 집단을 기다리는 건 ‘멸종위기종’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642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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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1:01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선비
수정 2025.05.07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
1973년,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연수원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자기 지역의 모 지도자가 거짓 실적으로 포상을 받았다고 고발하는 편지였다.
사실관계보다도 나는 그 편지의 한 문장이 흥미로웠다.
원장에게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해 달라며
“선생님의 애국은 바로 각하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신하의 충(忠)을 임금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끄는 간쟁이라고 보던 그 인식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500여년 전 정창손과 세종의 대화를 떠올렸다.
1444년(세종 26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군의 집현전 관리들은 훈민정음 제작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세종은 이 중 정창손의 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삼강행실을 반포해도 충신·효자·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자질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라 한 발언이었다.
이전에 세종은 “삼강행실을 번역해서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쉽게 깨달아 충신·효자·열녀가 떼로 나올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정창손은 바로 이 말을 논박한 것으로,
그의 말을 쉽게 풀자면, “삼강행실 번역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르친다고 이 우매한 백성들이 충신·효자·열녀가 되겠습니까” 정도가 되겠다.
조선판 ‘백성 개돼지론’이랄까, ‘이기적인 국민’ 운운이랄까.
세종은 정창손의 발언에
“이것이 어찌 선비의 도리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선비다!”
라며 격분했다.
격분할 만했다.
삼강행실도 반포 교서는 “하늘이 준 바른 덕과 진심, 그리고 천성은 생민이 똑같이 받은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모두 바른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져 그렇지 못할 뿐이니 이들을 계도할 책임은 위정자에게 있다,이 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이 반포 교서에 담은 뜻이다.
모든 사람이 바른 품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언설은 성리학의 대전제다.
기독교에서 인간에겐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랄까.
그런데 정창손이 이 대전제를 대놓고 무시했으니,
세종이 저질 선비라고 질타할 만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믿음의 차원이다.
당대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보는 하층민들은 밥상머리에서 부모를 패고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가르치면 충신·효자·열녀가 떼로 나온다고?
이로부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외적이 침입하자 수많은 ‘의’병이 봉기했다.
300년쯤 지나자 열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만주 벌판에서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저항을 이어나간 이들도 많았다.
1940년대 그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차 화장실에
“하루빨리 천황을 죽이고 싶다”는 낙서를 남긴 중학생,
조선총독부 청사의 승강기에 “동포여 일어나라 대한독립만세” 같은 낙서를 남긴 승강기 운전수처럼 말이다.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지니고 있었다.
1939년 평안남도의 한 30대 농부는 면화 공출을 설득하러 온 면서기에게
“황제가 나쁘면 국민이 고생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제가 나쁘니까 전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50여년 전, 시골 농부도 연수원 원장 같은 엘리트에게 “당신의 애국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의식을 갖췄다.
21세기 광장에 모인 이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런데 정작 정말 공부 잘했다는, 이른바 이 땅의 ‘엘리트’들은 직언도 못하고, 절개도 없고, 민주주의도 모른다.
그런 주제에 자기들만 세상 잘난 줄 안다.
세종의 말을 그대로 돌려줄까 보다.
“이것이 어찌 엘리트의 도리를 아는 자들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엘리트들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202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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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0:52성접대 무혐의에 형사보상금, 김학의는 부끄러움 모르나
입력 2025.05.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에서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8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법의 단죄를 피한 김 전 차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청구해 국고에서 거액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해도 해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2013년 3월이다.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이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김 전 차관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사건이었다.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거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수사를 수년간 뭉갰던 검찰이 그의 해외도피를 막으려 한 이들을 도리어 기소한 것이다.
적법 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기소였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 사건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기소 등이 망라돼 있다.
검찰의 총체적 문제를 집약해 보여준다.
검찰의 이런 ‘끼리끼리’ 행태가 극에 달한 것이 윤석열 정권 때였다.
김 전 차관의 형사보상금 수령은 검찰이 제 역할을 방기하면 사회정의가 얼마나 뒤틀리는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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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0:50제주 해녀의 ‘특별한 유전자’
입력 2025.05.08
‘해녀’는 제주의 푸른 바다 아래에서 삶을 이어왔다.
산소 공급장치 하나 없이 바다에 몸을 던져 전복과 소라, 해삼, 미역 등을 건져 올렸다.
17세기 조선시대 유배 생활을 하던 왕족 이건이 편찬한 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서는 해녀를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채취하는 여자(採藿之女 謂之潛女)’라고 소개한다.
화산섬 제주, 척박한 땅은 그들에게 바다를 삶의 터로 열어주었다.
해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드라마 의 애순이 엄마처럼, 그저 평범한 어머니이자 아내였다.
거친 파도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해녀들의 긴 숨결엔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이 배어 있다.
잠수 때마다 1분 이상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수확하는 해녀들 능력의 비결이 유전자 변이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UCLA·유타대 등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셀 리포츠’에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해녀들의 놀라운 잠수 능력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제주 해녀 30명, 해녀가 아닌 제주 여성 30명, 한반도 내륙 여성 30명이 얼굴을 물에 담그고 숨을 참는 ‘간이 잠수’ 실험을 하면서 이들의 심박수와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실험자의 심박수가 감소했지만, 해녀는 가장 큰 폭으로 심박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줬다고 한다.
잠수 중 심박수가 낮아지는 것은 에너지·산소 소비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 제주 여성들은 해녀 여부와 상관없이 잠수에 도움 되는 두 가지 유전적 차이가 있는 걸로도 조사됐다.
저체온증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추위 내성과 혈압에 관련된 차이다.
제주 여성의 33%는 잠수 때 혈압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지녔고,
내륙 여성은 7%만 보유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해녀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치 초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제주 해녀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 뇌졸중·고혈압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년을 이어온 바닷속 생존 능력, 즉 오래 숨을 참고 바다에 맞서도록 진화·적응한 흔적이 ‘해녀 유전자’라는 과학의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서사로 남게 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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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6:23[사설] 고교학점제, ‘선택권’ 뒤에 가려진 교육 불평등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7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장은 혼란과 피로에 빠져 있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고, 교육 현장의 경고는 지속돼왔다. 결국 현실은 ‘선택권’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와 달리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은 결국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됐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교사 인력 부족과 과중한 행정 부담도 고교학점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다양한 과목 개설은 곧 다양한 교원 확보를 필요로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러 교과목을 떠맡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 준비 외에도 공강시간에 대한 관리 책임, 1학년 학생들의 출결 처리 등 새로운 업무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 수업 체계에서는 없던 학생 개별 수업 시간표와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복잡성 또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여기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별도로 관리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까지 겹치면서, 교사 1명이 수업·상담·기록·관리까지 전방위적 업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과 평가,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과중한 부담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진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라는 건 결국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결정하게 만든다.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등급 따기’ 위한 전략적 선택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또다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유리한 구조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현재는 제도 자체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일부 반대 목소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사에게는 과도한 행정과 수업 부담을, 학생에게는 선택의 부담과 성적 압박을 안겨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도는 ‘선택’이라는 허울 아래 경쟁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교육실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공동 교육과정, 교원 연수, 학점제형 교실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는 본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의 간극’을 인정하고,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제도라면, 그것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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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인 한국... 사법부의 '광기' 막을 방법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외국은 사법부 역시 검증 대상... 한국 대법원은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
임상훈(anarsh)
25.05.07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대법원
검찰이 그랬듯, 대법원 역시 책임 없는 권위를 누리고, 견제 없는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자신들이 쌓아 올린 법적 권위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고 있다.
문제는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민주주의 바깥에 둔 채 감시받지 않으려는 구조적 태도다.
그 오만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검찰이 무너진 그 자리를, 이제는 대법원이 스스로 향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몰락의 전조를 국민이 더 일찍,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일탈과 권력 중독은 오랜 시간 누적되었고, 분노를 삭이며 이를 견뎌온 시민들은 이제 대법원이 같은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진저리를 치고 있다.
그들은 법의 해석을 독점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한다.
민의는 미숙하고, 자신들은 판단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법복이 가리고 있는 것은 이성도 양심도 아닌,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외면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기 정당화의 태도일 뿐이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대법원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으며, 그 지적 수준만큼이나 그들의 권력 수준도 이제 재조정되어야 한다.
존중은 자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그 존중은 유지되거나 폐기된다.
바로 그 점을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경고해 온 것이다.
지금의 대법원은 존중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 됐으며, 권력의 자기 과잉일 뿐이다.
시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당연하게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들이 그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금, 정치적 무력화가 아닌, 도덕적 붕괴를 겪고 있다.
그들은 시민의 의지를 심판하려 했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결과는 시민에 의한 사법부 심판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됨은 필연적이다.
그들의 판결은 그들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추락했는지를 증언하는 기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민의는 대법원을 '사법의 현자'로, 진리의 해석자로, 마지막 권위의 상징으로 존중해왔다.
모든 권력 중 유일하게 권위주의적 복식 문화를 고수해 온 사법부는,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고귀한 책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스스로 법복을 찢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했으며,
사법의 경건함마저 허물어뜨렸다.
사법부 역시 '검증의 대상'
이제는 국민이 그들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이 선택은 시민에 의한 사법 통제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질서의 기초가 되며,
이미 많은 선진 법치국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법 권력을 점진적으로 민의의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왔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약 150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연방사법장관, 16개 주 법무장관, 그리고 연방하원이 선출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판사선출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후 연방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입법부와 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견제 구조를 갖춘다.
프랑스 대법원은 약 200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핵심 직위의 경우 반드시 '고등사법평의회(CSM)'의 제청을 거쳐야 한다.
CSM은 판사, 검사뿐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명한 외부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사법부 인사가 특정 권력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치적 균형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본 대법원의 판사 수는 우리와 비슷한 15명이지만,
모든 대법관은 임명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10년마다 국민 심사에 회부된다.
유권자는 각 판사에 대해 불신임할 수 있으며, 과반의 불신임이있을 경우 해당 판사는 해임된다.
한국 대법원은 14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국회 표결을 거친다.
대법원장 후보 낙마 사례는 2회 뿐이다.
국민은 어떤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폐쇄적으로 자기 복제를 반복하는 구조이다.
이제 한국의 사법부 역시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적 능력이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시민의 비판과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반격할 권리를 갖는다.
그 반격은 혼란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회수하려는 시민의 합리적 대응이다.
5월 7일,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쏟아진 거센 시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적 자정의 신호로 읽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향한 법의 일탈은 이미 구조적이며,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이자 정치의 근본 윤리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법원의 권력 일탈에 대해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해서도,
"법에 맡기자"는 말로 책임을 미뤄서도 안 된다.
지금은 행동의 시점이다.
정치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불의가 제도 안에 들어섰음에도,
시민이 여전히 그 제도에 예의를 갖추는 때다.
대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 해석이 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권위는 더 이상 민주주의 내부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제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명료하다.
위선적 권위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 권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민주주의의 윤리와 시민적 이성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정당한 책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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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인 한국... 사법부의 '광기' 막을 방법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외국은 사법부 역시 검증 대상... 한국 대법원은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
임상훈(anarsh)
25.05.07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보완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고 믿어왔다. 민주주의는 민의의 실현이고, 법치주의는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틀이며, 둘이 함께 작동할 때 건강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본능을 가지며, 법치주의는 그 의지가 절차와 규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경계를 설정한다.
즉, 민주주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고, 법치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따진다.
이때 긴장은 불가피하다.
민의는 절차의 제약을 거부하고 싶어 하고, 법은 때로 그 제약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삼으며 민의를 억압한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란 바로 이 긴장을 조율하는 공간이다.
민의가 절차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표현되고, 법이 민의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계선과 접촉점을 조정하는 기능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란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통치 행위'가 아니다.
정치는 '어디까지 협조하고, 어디서부터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민의의 실천이며, 동시에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제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법치의 실천이다.
이 긴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다.
그는 에서 "자유란 권력이 권력을 제한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권력이 하나의 의지로 집중되는 순간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의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법도 민의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균형추가 될 때, 비로소 정치적 자유는 실현될 수 있다.
루소 또한 에서 "법은 일반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법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기 시작할 때, 그 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적 질서가 아니라 법의 탈을 쓴 관치 체제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다.
현실 정치에서 이 둘은 언제나 부딪치고, 협상하며, 일정한 간격과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만 기능한다.
그 간격이 무너지면 독재가 되고, 줄이 끊기면 아노미가 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위기란 결국, 민의와 법치 사이의 긴장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 일탈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균형 구조를 무너뜨리는 권력적 일탈이며,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민의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비선출 엘리트의 법적 허구에 종속되는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다.
정치는 단지 제도를 설계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 본질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사유와 실천의 연속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한국의 사법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순간, 그 기준점은 단지 헌법 조항이나 판례가 아니라, 근대정치철학이 권력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에서 자유에 대해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권력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 단순한 기술적 설계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본질적으로 자기 과잉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몽테스키외에게 자유란 권력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권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2025년 마주한 '사법의 광기'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떠한가?
사법부는 입법·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은 견제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말은 결국 '나는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일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말대로라면, 그 순간 법은 권력이 되고, 자유는 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로크는 에서,
모든 정치적 정당성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온다고 봤다.
왕도, 의회도, 법도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제한된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 선출을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절제된 역할과 중립성을 통해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일부 사법 엘리트들은 자신이 민의보다 우위에 있고,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설계자'인 양 행동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필연적이다.
로크는 "모든 권력은 시민의 동의에서 비롯되며, 이 동의가 철회되는 순간, 그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라고 말했다.
루소는 에서, 법은 일반의지를 구체화하는 수단일 뿐이며,
그 법이 스스로 권력화될 경우, 민주주의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루소의 경고대로라면, "법의 이름으로 민의를 누르는 자는,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유의 적이며, 권력의 사병에 불과"하고,
"법이 자기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억압의 도구가 된다."
한국의 사법부는 과연 지금 국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 법적 판단은 과연 공정한 절차와 공동체적 상식 속에 있는가?
아니면 법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철학자들이 경고한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법이 법을 넘어서고,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며, 동의 없이 구성된 체계가 시민의 의지를 규정하고자 할 때, 민주주의는 말없이 무너진다.
이제 우리는 2025년 한국에서, 그 무너짐의 첫 증상을 '사법의 광기'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고 있다.
2025년 오늘의 한국에서, 사법 권력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그동안 '법치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된 고결한 심판자로 규정해 온 사법 엘리트들은, 지금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에 이어, 이제 그 균열의 중심에는 대법원이 있다.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법적 형식을 앞세운 정치 개입의 선언이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정치적 의도다.
대법원은 사법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부의 다수 의지와 유권자의 선택,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
민의의 판단을 '위법'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내리고,
엘리트적 해석권을 무기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부가 민주주의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며,
소수의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을 법의 이름으로 위장한 탈헌정 행위다.
사법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과 대법원은 조직만 다를 뿐 같은 권력의 본능을 공유하고 있다.
법을 들고 있지만 권력을 향하고,
해석을 말하지만 판단을 독점하며,
스스로 제도의 바깥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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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3:24((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법관의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
국민 혼란에 빠뜨린 대법원... 법복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입는 옷이다
한인숙(bigtree88)
25.05.07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션은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계급에 따라 맞춤옷과 진배없는 정해진 옷을 입어야만 했다.
옷의 형태와 종류, 색과 소재까지 엄격하게 규율하던 신분 사회에서 패션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하는 인간 욕망에 대한 구속이었고, 불평등한 사회의 상징물 중의 하나였다.
친환경 기류에 의해 옅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때는 모피와 가죽 제품이 부자들의 전유물과 상징물이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신분에서 자유로워진 오늘날의 패션도 불평등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패션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옷은 사회의 거울이다.
경제 발전과 소비 시스템, 문화 변천이 패션에 그대로 반영된다.
패션의 기능이나 역할도 달라진다.
하지만 여느 문화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패션의 전통적인 역할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사법부의 이례적인 행보로 더 엄중해지는 법복의 의미
대표적으로 법정에서 착용하는 법복이 그런 예다.
법복은 공정, 지혜, 양심을 의미한다.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복에는 '주어진 위치 또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행위'로 정의되는 '역할'과 관련해 '옷의 고유한 역할 이론'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법복의 디자인은 전통 의복인 두루마기에서 착안한 것으로,
검은 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되어 있다.
띠의 앞단에는 법원의 상징 문양이 새겨져 있고, 뒤쪽에는 전통적인 매듭 장식을 넣어 한국적인 미를 가미했다.
법복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수직 주름은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넥타이는 남성 판사의 경우 짙은 회색에 법원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
여성 판사는 두 번 접힌 회색 에스코트 타이를 착용한다.
법복의 색은 자주색과 검은색, 두 가지다.
자주색은 헌법재판관들이 착용하는 법복색으로, 최고 권위를 상징한다.
판사와 검사의 법복색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은 어떤 색과 섞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탄핵 찬반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당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법복을 주제로 한 게시글이 적잖게 올라왔다.
'법복을 벗어라', '법복 입으니 자기들이 무슨 국가 위에 있는 줄 아나?' 등등.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구심점을 법복에서 찾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탄핵 심판 이후 법복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법정 드라마에서나 접할 것으로 여겼다. 착각이었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사회의 신속한 통합을 위해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된 의견을 내놓기 위해 숙고를 거듭한 노력이 무색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뉴스가 사법부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여기는 법관들의 행보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지귀연 부장판사가 써내려간 현실판 법정 이야기도 버거웠지만,
여기에 더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영화든 드라마든 시즌1을뛰어넘는 시즌2는 쉽지 않은데, 판결 파급 영향력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어려운 걸 해낸 것 같다.
덕분에 수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지만 말이다.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좌충우돌,
이판사판 판결로 그 어느 때보다 법복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덧붙이는 글 | 한인숙 기자는 TIN뉴스, 패션저널에서 패션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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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3:17((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복지국가SOCIETY]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사입력 2025.05.07.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받지 않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검찰·사법 특권층,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현대판 귀족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군주제를 연상케 했다.
대통령은 무속과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고,
검찰과 사법부는 왕을 보좌하는 귀족처럼 국민 위에 군림했다.
이들은 경제적 특권, 사회적 신분 특혜, 사법적 예외를 누리는 전형적인 봉건 귀족 계급이나 다를 바 없다.
과거에는 헌법 위반에 대한 부담감 또는 죄책감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시대에는 그마저 사라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군주라면 자신들은 작위 귀족이라 여기며,
국민 위에서 거침없이 군림한다.
검찰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사법부는 그 칼을 정당화한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 곧 제3신분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절대권력 구축, 통치 대상화된 국민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국정을 검찰 권력 중심으로 운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국민을 주권자로 보 지 않고 다스려야 할 피지배 계층으로 취급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친인척은 '왕족'이 되었고,
검찰과 사법 관료는 제2신분으로 귀족계급으로 행세했다.
그들에게 국민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내세워 '의료개혁'이라 선언하면 끝이다.
숫자의 타당성이나 2000명이 도출된 과정도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응당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 정권은 의문이나 질문조차 반역으로 간주한다.
반대 정당, 언론, 시민단체는 국가 전복세력으로 간주하며 체포하고, 처단하고, 수거할 대상이 된다.
국민이 이룩한 기적, 국민이 지켜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 한류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고, K-문화와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렸다.
이 모든 성취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자각을 가진 국민들의 자발적 헌신 덕분이다.
인내천의 동학 정신, 3.1운동의 독립정신, 항일투쟁의 저항정신,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주인의 자각과 책임과 헌신으로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일제의 엄혹한 치하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며,
국체를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했다.
이는 단지 정치체제를 넘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고 '민주공화국'을 헌법 제1조에 명시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공화주의’는 어떤 특권 계급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축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자 자산이다.
검찰·사법부의 권력 사유화와 세습
윤석열 정권 이후 검찰·사법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양 날개를 모두 꺾으려 했다. 윤석열의 무도한 통치를 가능케 한 사법 카르텔은 국민의 숭고한 권한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김구, 여운형, 장준하, 노무현 등 이 땅의 위대한 정치인들이 수난을 당했고, 지금은 이재명과 조국 등이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보복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자신들이 행사한 수사와 판결에는 책임조차 지지 않으며,
퇴직 후에는 수십억 원대 전관예우를 부끄럼 없이 챙긴다.
이는 절대왕정기의 특권 계급 귀족과 다를 바 없다.
경제적 특혜, 신분적 우대, 사법적 예외를 합법적으로 향유하며,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그 특권을 세습한다.
이러한 특권 카르텔의 정점에 선 인물들이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며,
선거 이전에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기획된 시나리오다.
선거를 앞두고 출석요구서가 집행관에 의해 특별 송달된 사례는 전례가 없으며,
재판기일이 즉시 잡히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이다.
정당한 선거에 출마할 권리, 평등하게 경쟁할 권리, 자신의 대표를 뽑을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박탈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사법부라면, 그들은 더 이상 공적 권력이 아니라 사적 이해집단일 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6.3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다행히 국민은 이 모든 시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에게 187석의 의석을 몰아주며 사법 쿠데타에 대응할 힘을 부여했다.
이제 의회는 그 힘을 주권자의 명령대로 행사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는 다시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의 낙마는 단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파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빛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날,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 앞에 '민주공화국'의 부활을 외칠 것이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로 전)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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