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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0:40K-방산, 정말 미래의 먹거리인가?
[정욱식 칼럼] 국민 1명이 1년에 130만 원 씩 쓰면서도…'무기 팔아 배 채우자'에 여야 없는 현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기사입력 2025.05.06.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중략)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이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K-방산'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에서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이다.
그만큼 국민적인 지지도 높다.
이는 외세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 핵과 미사일을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어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변형전이된 자주국방 열망, 무기 수출이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군사력과 무기 수출 강국을 향한 열망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한국은 비핵 군사력에서 일본을 제치고 2023〜2025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라섰다.
2020년 이전에 10위권 밖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18∼2022년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전 5년(2013∼2017년)보다 무기수출 규모가 무려 74%나 증가했다.
수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입도 크게 늘었다.
2013∼2017년에 비해 2018∼2022년 무기수입이 61%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이 기간 수입한 무기의 71%는 미국제이다.
그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와 한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한국의 군사력이 역대급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안보는 튼튼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K-방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데, 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이다.
전자의 질문과 관련해선 '군비증강→군비경쟁→안보 딜레마 격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떠올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깊은 성찰과 토론을 요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총알을 먹을 수 없고, 탱크로 출퇴근·등하교할 수 없으며, 함정이나 전투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없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적이 무기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통념을 성찰해보자는 취지이다.
2023년 우리 국민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은 925 달러로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정부예산의 '군사화'는 민생 및 기후 위기 대처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 한국은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국이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나 그 부품이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러한 조항과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대표적이다.
2013〜2022년 10년간 무기 수출액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수류탄·지뢰·어뢰·미사일 등으로 공격용 무기가 99%를 차지했다.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때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K-방산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 문제가 그렇다.
방산 기업은 물론이고 언론과 정부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 효과가 바로 고용창출이다.
일례로 국방부는 방산수출 수주실적이 2022년에 173억 달러를 달성하여,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당수 언론들은 200억 달러를 수출하면 전후방 고용효과가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방산 분야의 직접·간접 고용효과는 상당히 부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 연구 자료는 이러한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2017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국방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10% 수준에 달했지만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는 15~17%이고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은 14%로 분석됐다.
미국의 국방예산 비중은 15%인데, 방산 분야의 고용은 제조업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엄청난 세금을 국방비로 투입해왔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난 것이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 Project)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1백만 달러를 각 분야에 투입할 경우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산 분야는 6.1명, 보건의료 분야는 11.6명, 초중 교육 분야는 21명, 인프라 분야는 8.7명, 태양력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6.8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공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공공 분야의 노동 집약도가 방산 분야보다 높아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어 동일한 지출액으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방산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공공 분야가 방산 분야에 비해 국내 원자재 사용 비율이 높다는 데에 있다.
이렇듯 산업연구원과 브라운대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이 군사 분야를 조절해 교육·보건의료·신재생에너지·인프라 등 공공 분야 투입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또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고, 고용 확대와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전환은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 기후 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공공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기후 변화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산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도 도모할 수 있다.
무기도 필요하고 방위산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국뽕'에 취해 'K-방산 증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풍토가 '뭣이 중한디'라는 질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때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신간 를 발간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23233145577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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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0:33‘단 두줄짜리’ 사직서… 도망치다 끝난 류희림의 시간
[기자수첩] 취재진을 피하던 그 시점부터 이미 결말은 예견돼 있었다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5.05.06
▲ 2024년 7월23일 기자들을 피해 전력질주 후 택시를 잡아 타는 류희림 위원장.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단 두 줄짜리 사직서를 남긴 채 ‘도주’했다.
그의 도주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임기 내내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기자들의 질의를 무시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은 해촉됐다.
직원들이 농성을 하니 경찰을 불렀고 국회가 출석을 요구해도 불출석했다.
공직자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을 ‘무책임’이라 한다면 그는 그 극한에 있는 사람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들과 공개 질의응답을 한 적이 없다.
원래부터 기자들을 피했던 건 아니다.
취임 초기엔 기자와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이 터지자 태도가 급변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위원장실을 찾아가도, 회의 도중 질문을 던져도 묵묵부답이었다.
보다 못한 MBC 기자가 지난 3월 회의 전 카메라 촬영 시간에 돌발질문을 던졌다.
“취재를 빙자한 심의 진행 방해행위”라는 엄중 경고만 돌아왔다.
‘민원사주’ 의혹에도 연임에 성공하던 지난해 7월엔 어땠나.
문을 잠그고 위원장으로 기습 호선되던 날, 취재진이 따라붙자 전력질주 후 택시를 잡아타 도망가버렸다.
▲ 류희림 위원장이 남긴 두줄짜리 사직서. 사진=최민희 의원실
방심위 회의에서 그는 ‘민원사주’ 언급 자체를 못 견뎌 했다.
‘민원사주’ 진상규명 안건이 상정(2024년 1월3일)되자 회의에 불참했고 다음 회의(2024년 1월8일) 도중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올 때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4일 뒤 ‘민원사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유진 위원은 ‘회의방해’ 등의 사유로 해촉(2024년 1월12일)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직원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방심위 평직원 대다수(149명)가 류희림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다.
류희림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다는 직원도 있었다.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이 국회 예산 삭감에도 자신의 연봉을 지키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방심위 직원들이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설명 대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빠져나가는 류 위원장 뒤로 직원들은 “겁쟁이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출석 고발만 두 차례 당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일명 ‘류희림 청문회’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월5일의 행적이 상징적이다.
한 방심위 간부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고백이 나온 날 류 위원장은 ‘행방불명’이 됐다.
3월5일 오전 방심위로 정상 출근했던 류 위원장은 오후 양심고백이 나오자 외부 일정을 이유로 사라졌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며 국회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어디를 향했는지 방심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날 휴가를 내며 방심위에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25일 임기를 약 2년 남겨둔 채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 수십명이 ‘복붙’ 민원을 제기한 ‘민원사주’ 의혹은 묻고 지나가기엔 정황이 너무도 뚜렷했다.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도망으로 일관하던 류 위원장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가 어떤 가능성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재진을 피하던 그 시점부터 이미 결말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정권의 보호와 맞물려 그 시기가 잠시 늦춰졌을 뿐이다.
방심위를 초토화시킨 장본인의 초라한 결말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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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2:58((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계엄 이어 ‘사법 내란’…음모론 치부 말아야 [왜냐면]
수정 2025-05-05
데이비드 최(필명) | 자유기고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사실 우리는 믿지 않았다.
설마설마했었다.
계엄의 가능성은 훨씬 전부터 경고됐었다.
하지만 우리는 웃어넘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국회에서, 훗날 체포 대상이 되는 의원들 앞에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고 소리치는 내란세력의 항변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은 그만큼 비현실적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됐고,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파면됐다.
2017년 3월10일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이 파면된 지 불과 8년 만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경고가 있다.
역시 지극히 비현실적이라서 헛웃음이 나오는 시나리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환송 판결이 있었고, 그 이튿날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첫 공판기일 지정,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발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환송 판결은 3월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37일 만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의 3개월, 신속한 판단을 강조해온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3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109일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빠르다.
극히 이례적인 신속 처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하였음”이라며 역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정치권 일부에선 파기환송 결정과 후속 절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도 재상고 기한 7일,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등 최소 27일의 시일이 확보되므로,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전 국민에게 미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례 없이 서두르고 있는 대법원이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굳이 파기환송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에 개입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절차를 모두 밟으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극히 이례적인 신속 처리,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직권 결정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급함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은 전혀 의식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은 이미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례에 이례가 반복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의 배경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은 제380조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3조는 원심판결 관련 절차적 위법이나 그 효력이 무효화 되는 결정들을 상고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84조는 직권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고심법원이 이례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원심법원이 그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상고 이유는 원천적으로 이유 없는 것이 되고,
그 판단은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고심법원의 판단은 원심법원은 물론 상고심법원 스스로도 기속한다(대법원 2019다2049 판결 등)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재상고 시 재상고심법원, 즉 대법원은 기존 환송 판결을 통해 기판력과 확정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고 이유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8도7575 판결 등)
△대법원은 그 근거가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두6554 판결 등) 등
관련 판례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의 환송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를 기속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재상고 시 상고 이유는 배척될 수 있고,
그 배척의 방식은 상고이유서의 제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 판단이 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사항일 뿐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7헌마221).
즉 대법원의 조급함과 단호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사안이 위헌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한 이유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정 짓고,
그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아예 후보를 낼 수 없게 만드는 데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직 이 시나리오 안에서만 대법원의 조급함과 단호함, 그리고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유로움의 공존이 온전히 설명된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즉시 무죄를 선고하고 당일 즉시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곧바로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정 짓고 법정구속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하고 변론 종결 즉시 선고해야 하며 파기환송심 판단이 무죄일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위헌이자 불법인 계엄의 엄단과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룩할 기회는 눈앞에 왔다.
하지만 아직 손에 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록 안일하였으나, 온몸으로 국회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한 시민들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늦지 않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59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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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2:48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을 깔보는 것인가 [왜냐면]
수정 2025-05-05
권혁용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궐위선거를 한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판결의 핵심은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라는 기준이라고 이해했다.
인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존 판례에 상충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 매우 엉성한 결정문이었다.
이번 대법원 선고요지 생중계와 결정문은 한사람의 국민인 내게 여러 인상을 주었다.
우선, 대법관들에게 공적 마인드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 고위 행정부 인사들을 통해 공직자들의 공공성 결여를 느꼈고,
판사 지귀연에게서는 법관의 기회주의적 책임 회피를 보았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이 대법관들의 충분한 숙의 없이 선거 직전에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은 공적 마인드와 책임성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책무를 지닌 직업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은 행정부든 사법부든 공공성을 무시한다는 인상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직전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의도치 않은, 혹은 의도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평균 연령은 나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위주의 시기에 자랐고, 1987년 민주화 시기에 대학을 다녔거나 판사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다.
인정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태어나 자유와 기본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와는 다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심을 내리는 일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
일부 대법관들이 보충의견에서 인용한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례는,
2000년 미국 대선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로 만든 사례다.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재검표를 중단시켜 조지 부시의 당선을 확정 지었고,
그 결과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임명한 것처럼 보였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거나, 유죄 확정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심을 바꿔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역시 국민이 아닌 대법원이 임명한 대통령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은 선거 직전에 이 사건을 다루지 말았어야 했다.
가수 조용필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연말 가수대상 시상식을 즐겨봤는데, 오직 조용필을 보기 위해 두시간 넘게 기다리곤 했다.
그는 항상 마지막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3 계엄과 내란 이후,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을 진행하려는 마지막 순간, 조희대 대법원이 마치 조용필처럼 갑작스레 등장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조용필이 아니다.
조용필은 거의 모든 대중음악 장르를 철저히 연구했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음악을 계속 만들어왔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10명의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법 해석이나 고민도 부족해 보였다.
티브이(TV) 화면에 비친 그들은 마치 2집 앨범에 멈춘 조용필 같았다.
아마 그들은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법조 엘리트 경력을 쌓은 끝에 대법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그들은 초반 성취 이후 실력과 시대적 감수성을 갱신하지 않은 채 ‘지대 추구’에 머문 사람들처럼 보였다.
이 모습은 행정부 고위 관료들도, 나아가 586 정치인들도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사실 50대 남성이 다수를 이루는 국회도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법을 만드는 데 매우 느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두 기관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민은 주권자이며, 계엄령에 맞서거나 소극적인 저항으로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한 존엄한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대법원 결정문에서의 국민은 정치인의 발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 낮은 존재라는 점을 전제한다.
기득권 엘리트일수록 국민의 역량을 낮게 보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법원이 선거 직전에 이 사건을 무리하게 판결한 이유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그 뿌리에는 국민을 아래로 깔보는 오래된 시선이 존재한다.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교묘한 개입과 방해는 민주주의 퇴행의 대표적 징후 중 하나다.
민주주의 퇴행의 대표적 사례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정권이 충성파로 채운 사법부는 에르도안의 강력한 대선 경쟁자를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 일이 이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민주주의 퇴행에 가담하였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58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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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1:51조국혁신당 "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졸속 선고 이유 무엇인가?"
공개 질의에 답하지 않을시 조희대 포함 대법관 전원 탄핵 예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4
조국혁신당도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이같은 공개 질의 사항에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을 탄핵소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향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목도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대법원을 향해 4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첫째는 당초 3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했는지였고
둘째는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했는지였다.
특히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불과 9일만에 6만 쪽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인지 따져 물으며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다른 만큼 어떤 재판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가이드 라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 우려는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이 '이재명 낙마'를 목표로 뛴다는 것"이라며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판결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 다시 유죄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인 서울고법이 다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없고 검찰만 할 수 있으니 시일을 최대한 빨리 당겨 대선 이전에 유죄 확정을 내리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밖에 넷째로 대법원이 혹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이 후보 측에 20일의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줄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현행 법엔 국민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장된 권리로 대법원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 서보학 교수 등은 "유죄 취지 판단이 났기에 재상고 이유서를 안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 점을 따져 물은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국민은 대법원을 바라보며 군사정권 때 인혁당 사건 등 사법살인에 법관들이 적극 동조한 때를 떠올리고 있다"며
"특히 법원이 검찰과 짜고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이완용급' 결심을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만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자신들만 모여서 대한민국을 법복 귀족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윤석열과 함께 '신 을사십적'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이같은 공개 질의에 답하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4가지 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 4가지 조치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 탄핵소추안을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각 고발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안들을 개정할 것 등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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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1:28((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은 무엇을 잃기 싫어 이런 짓까지 하는가?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5-05
대법원장 조희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나는 진짜 망치로 머리를 난타당한 기분이었다. 이걸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를 이렇게 난도질한다고?
이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자. 판결 이후 나는 한동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짓까지 벌이는지 그들의 경제학적 동기가 궁금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건 경제학에도 맞지 않는 행동처럼 보였다.
주류경제학적 해석으로도, 행동경제학적 해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주말쯤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해석 하나가 떠올랐다.
이 칼럼은 저들이 왜 저런 짓까지 벌였는지에 대한 나 나름의 경제학적 해석이다.
계산이 안 맞는 행동
주류경제학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얻을 이익과 잃을 손실을 비교한 뒤 그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런 행동을 해서 얻을 이익이 10, 잃을 손실이 5라면 인간은 그 행동을 한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5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대이익이 5, 기대손실이 10이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5가 손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주류 경제학의 계산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 생각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조희대 등 10인 대법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저렇게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특정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만행으로 그들이 얻는 이익이 뭔가?
“우리 대법관들의 파워가 이 정도여요”라는 과시 더하기 내란을 옹호하는 꼴통 보수들에게 받는 지지 정도 아닌가?
반면 상식적으로 잃는 손해는 훨씬 더 크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대법원이 정치에 이런 강도로 개입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사법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엿밥으로 생각하는지도 확인했다.
조희대 이름은 역사에 박제됐다.
아무리 주류경제학적으로 비교해 봐도 이건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
행동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그렇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에게는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인간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를 정교하게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도박판에서 1만 원 따는 것과 1만 원 잃는 것은 이익과 손실의 감정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1만 원을 땄을 때 기쁨보다 1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픔을 훨씬 크게 느낀다.
카너먼에 따르면 이익의 기쁨을 1이라고 가정할 때 손실의 슬픔은 2~2.5 정도로 측정이 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더라도 조희대 등 10인의 대법관들은 저 짓을 해서는 안 됐다.
정확히 계산해도 이익보다 손실이 큰데 감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느낄 손실이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손실이 두려웠던 거다
그런데 이쯤 생각을 하다가 내가 행동경제학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다.
손실회피 성향은 행동경제학 이론 중 소유효과라는 것과 연결된다.
소유효과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확한 사람이라면, 혹은 챗GPT라면 1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의 가치를 1만 원으로 측정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1만 원보다 높게 평가한다.
단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1억 원 주고 집을 한 채 샀으면 그 집의 가치는 1억 원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 올라서 반드시 5억 원이 될 거야’라는 이상한 애정을 부여한다.
이까지 확인하고 손실회피 성향을 다시 살펴보자.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다.
A는 원금이 10만 원이었는데 판 중반까지 고도리도 잘 붙고 광도 잘 붙어서 자산이 20만 원까지 불었다.
그러다가 판 후반에 피박도 쓰고 광박도 써서 A의 자산은 다시 원금인 10만 원으로 돌아왔다.
B도 원금이 10만 원이었는데 초반에 죽을 쒀서 5만 원까지 자산이 줄었다.
그러다가 후반에 만회해서 결국 자산은 원금인 10만 원으로 돌아왔다.
지금 A와 B는 모두 본전(1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둘의 행복은 같아야 한다.
둘 다 본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면 B가 A보다 훨씬 행복하다.
왜냐하면 A는 한때 자산이 20만 원까지 불었고 그 20만 원을 자기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소유효과) 그게 날아가버려 상실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실회피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순간은 ‘줬다 빼앗을 때’다.
원래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줬다가 빼앗아가면 소유효과와 맞물려 손실의 감정이 갑절로 커진다.
내가 곰곰 생각해 본 결과 조희대 등 10인이 저 미친 짓을 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지금 이 자들은 자기들이 한 저 뻘짓거리가 가져다줄 이익과 손실은 비교한 게 아니다. 그걸 비교했다면, 그리고 10인의 대가리 안에 뉴런이라는 게 한 스푼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저짓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했느냐?
서울 법대 출신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엘리트주의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출신이지만 소년공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명문대 출신들의 기득권에 아예 관심이 없는 정치인이다.
대법관들은 지금 서울 법대 출신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원래 없는 거였으면 상관 없는데 이들은 이 기득권을 평생 누려본 사람들이다.
손실회피 성향은 줬다 빼앗을 때 극대화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해석 외에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조희대 등 10인의 이 미친 짓들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들의 추가 준동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최고 기득권이라는 대법원이 태연히 저짓을 했는데 다른 기득권들이라고 이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진짜 위기감을 느낀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기득권 엘리트들의 손에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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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1:20[장정일 칼럼] 사이코패스의 광질(狂疾)을 지적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들
장정일 작가
발행 2025-05-05
자신이 왕정 시대에 태어난 줄 아는 시대착오병 환자, 자신을 18세기의 계몽군주라고 착각한 윤석열이 벌인 12·3 불법 계엄, 내란 시도는 진압되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 “모든 책임은 나로서 끝이다(The buck stops here)”라는 표어를 써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여준 작태는 이와 달랐다.
윤석열과 그를 변호하는 일당의 논리에 따르면,
윤은 국회를 보호하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군 지휘자들이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그와 반대되는 작전을 벌였다는 것 아닌가.
이런 사이코패스를 군 통수권자로 둔 군 지휘관들만 ×된 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해온 역사를 물으려면,
제일 먼저 이승만을 불러와야 한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시에 남침을 하자 이틀만인 6월 27일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도피했다.
이승만을 ‘아버지’로 떠받드는 이들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적군을 피해 탈출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묻는다.
맞는 말이다.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대통령은 안전해야 한다.
이승만의 자식들인 뉴라이트는 아버지가 ‘런승만’으로 오랫동안 조롱당해왔기 때문에, 이승만이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대책 없이 부산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이게 우습다.
‘런승만’의 잘못은 인민군이 거침없이 진격해오자 살며시 서울을 빠져나간 것에 있지 않다.
이승만이 런승만인 것은 서울 탈출 전후의 죄과 때문이다.
먼저,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북진을 국시 삼아 외쳤는데,
그것을 성사시키려거든 포커페이스(평화를 위장하고)를 하고 내실(국방)을 키웠어야 했다.
그런 전략도 준비도 없이 북진을 외치다가 김일성에게 선제공격의 빌미를 주었으니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죄과다.
그의 두 번째 죄과는
서울 수복 이후, 피난을 할 수 없었던 잔류파를 부역자로 도륙낸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쉽게 피난을 할 수 있었던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시민을 부역자로 처단한 것이다(잔류하다보니 부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사이코패스의 적통이었다.
12월 3일 22시23분경, 대한민국을 일순에 3류 국가로 전락시켰던 윤석열 일당의 불법 계엄·내란 망동은 보기 좋게 진압됐다.
시간 순으로 그 과정은
①윤의 망동 즉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②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를 보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정과 거기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 18명,
③그 이후에, 윤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과 거리에 모였던 시민들,
④4월 4일,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한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명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파면 선고 이후, 내란 수괴 일당은 이 결정문에 나온 딱 한 대목을 오려내 12·3 불법 계엄·내란의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전가한다.
바로 이 대목이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윤석열 일당은 이 대목을 ‘해님 달님 이야기’에 나오는 썩은 밧줄인 듯 부여잡는다.
실제로 윤석열의 결백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나부랭이들이 저 대목을 들어,
윤의 망동을 피치 못할 ‘계몽’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보수 스피커’의 일원이 모 일간지에 쓴 칼럼의 일절도 그러하다.
“어느 한쪽이 헌법을 무너뜨렸는데 다른 한쪽은 유발의 책임이 없는가? 헌재의 경고는 그게 아니었다. 한국 정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죄과를 정치권 전체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주문이었다.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스스로 면책할 수 없다. 국민은 알고 있다. 왜 윤석열이 미친 짓을 했는지를. 헌재는 입법 남발과 탄핵 폭풍을 견딜 수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도 윤석열 일당의 불법 계엄·내란에 책임이 있는 ‘반쪽의 공범’이다? 심용환의『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사계절,2025)의 일절은 썩은 밧줄을 부여잡은 윤석열 일당의 똥구멍을 찢는다.
“입법독재?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이 192석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제어되었던가.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 동안 무려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혼란스러웠던 노태우 정권기에도 일곱 번밖에 행사되지 않았던, 노무현 정권기에는 고작 네 번 행사되었던 거부권을 말이다.
참고로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각각 한 번, 두 번뿐이었다.”(30쪽)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윤석열은 무려 25건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래 놓고서도 ‘입법독재’라는 조지 오웰식의 신어(新語, Newspeak)를 만들어냈고, 그것도 모자라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화와 타협”,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거슬렀던 윤석열의 전례 없는 거부권 횟수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그럴 리가 있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자 사이코패스의 광질(狂疾)을 지적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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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3:41"5.18 북한군 개입 여부 모른다" 망언 박선영, 부끄러움 모르나?
[기고] "모른다"는 칼끝으로 진실을 베어낸 박선영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5.04.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주요 발언
"5·18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모른다" 2025년 국회 역사왜곡, 유족 모독
"이승만은 위대한 지도자" 2023년 인터뷰 민간인 학살 책임자 미화
"박정희는 나라를 근대화시킨 영웅" 다수 강연 독재·인권유린 미화
"전두환 부부는 순애보적 사랑" 저서 발언 학살 책임자 미화
"문재인 정권은 기생충 정권" 2020년 집회 정치 선동
"윤석열 비상계엄 계획을 이해한다" 2024년 민주헌정 질서 위협
"해외입양 피해자들은 자료가 없으니 인정 못해" 2025년 진화위 회의 국가책임 회피
"진화위 노조의 명예훼손 고발을 방관" 2025년 조직 수장으로서 직무유기
진화위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 강제 배포 2024년 정치적 편향 강요
"민간인 학살은 공산주의자 숙청이었다" 과거 SNS 글 국가폭력 정당화
광야를 걷던 사람, 함석헌
"진리는 억눌려도 죽지 않는다."
"광야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함석헌(1901~1989)은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권력앞에서 종교가 침묵하는 것을 죄악이라 보았다.
그에게 신은,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는 자비와 정의였다.
그는 말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종교는 가짜다."
오늘 우리는 함석헌이 남긴 거울에 비춰 또 한 사람의 얼굴을 본다.
진실을 은폐하고, 억압받은 이들의 울음 위에 권력을 쌓으려는 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화위) 위원장이다.
광야를 외면한 사람, 박선영
박선영, 그녀는 자칭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은 인권과 정의가 아니라 인권침해 가해자와 독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승만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고,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두환의 피로 물든 손을 변명한다.
그녀에게 '진실'은 선택사항이었고, '화해'는 가해자들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함석헌이 말한 것처럼, "진실을 꺾는 것은 칼보다 무섭다."
박선영은 바로 그 무서운 무기를 휘둘렀다.
그것도 '모른다'는 이름의 칼로.
"모른다"는 칼끝, 진실을 베다
국회에서 박선영은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르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뜨린 것은 역사의 존엄이었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눈물이었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명예였다.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 박선영.
그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의적인 무지, 진실을 베어버리는 칼끝이었다.
5·18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가르고, 민주주의의 피 묻은 역사를 절단하는 칼날이었다.
박선영의 '모른다'는 말은, 모른 척하는 권력의 오래된 기술이다.
진실을 묻는 질문 앞에서, "모른다"고 외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른 체하는 것이 죄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오히려 감싸며 박선영 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을 자처한다.
그러나 그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난한 자의 울음을 듣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를 외면하며, 가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 쓰이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면죄부며 광신일 뿐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
함석헌의 이 말처럼, 박선영은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지옥을 짓고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감싸며
"가장 비겁한 것은 신의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 일이다."
함석헌의 이 경고가 오늘날 박선영에게 정확히 들어맞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박선영은,
억압받고 고통 받는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가해자들, 독재자들의 명예회복에 더 열심이었다.
5·18 희생자들, 해외입양 피해자들,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 모두 그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녀에게 신앙이란 고통 받는 자들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상처 없는 얼굴에 금칠을 해주는 도구였다.
진실을 가리는 자, 미래를 배신한다
함석헌은 외쳤다.
"진실은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박선영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비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말한다.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우리의 상처는 더 크게 울린다."
박선영 씨가 아무리 '모른다'를 외쳐도, 진실은, 기억은, 강물처럼 넘쳐흐른다.
하늘을 꿰뚫는다.
함석헌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인가, 권력자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의 편인가.
만약 지금도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박선영씨는 부끄러움을 아는가!
박선영 씨, 당신은 진화위 위원장이 아니라, 거짓과 망각의 수호자다.
당신이 진실을 베어낼수록, 당신의 이름은 역사의 비웃음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남긴 '모른다'는 말은,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냉혹한 판결문이 될 것이다.
자신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칭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의 울음을 덮어버리려 하는 자. 박선영 이 그렇다.
그녀는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칭송하고, 전두환을 미화 한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게 경배를 바치고, 그 희생자들에게는 침묵과 망각을 강요한다. 그녀는 기도하며 입을 닫았다. 성수를 뿌리며 과거를 씻어내려 했다.
그러나 씻겨진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증언하는 기억이었다.
함석헌은 말했다.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다."
오늘 박선영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인간의 고통을 지우려는 죽은 신앙의 초상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진실에 의해 심판 받는다."
함석헌이 남긴 마지막 경고를, 박선영,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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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3:08"인류 멸종 막는 최소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7명"
2025.05.02
장기적으로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이 여성 1명당 2.7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준인 2.1명을 훌쩍 상회한다.
오카베 타쿠야 일본 시즈오카대 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팀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을 새로 제안하고 연구 결과를 30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에 공개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가 지나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1명으로 제시됐다. 출산율은 보통 합계출산율을 의미하며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 세계 출산율은 1960년대 5명 이상에서 2023년 기준 2.25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대체 출산율보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압도적인 꼴찌다.
낮은 출산율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연구팀은 기존 대체 출산율 계산이 성비를 1대1로 가정하고 지역별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성비 불균형은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고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이 더 높아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 여러 변수와 재해 등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인구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 대체 출산율을 만족하더라도 멸종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수학적 모델을 활용해 인구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인구 집단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7명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수로 인한 무작위적인 인구 변동을 감안한 결과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해 목표 출산율을 설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논문 제1저자인 다이앤 쿠아레스마 일본 시즈오카대 연구원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불확실성, 성비 등을 고려하면 인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것보다 높은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doi.org/10.1371/journal.pone.032217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14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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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2:45[하승수의 직격] 진짜 대표선수는 ‘한덕수’
윤석열과 한배를 탄 한덕수··· ‘개헌’, ‘통상’은 허울뿐인 명분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5-04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대행은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개헌’, ‘통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행의 진정한 출마 배경은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려면,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탄핵 반대 제1선을 맡았던 ‘한덕수’
작년 12월 3일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실효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전광훈도, 윤상현도, 김문수도 아니다.
바로 한덕수 전 대행이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12월 14일이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도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가장 강력한 탄핵저지의 수단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의 제1선을 자임했던 것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이 과감하게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최상목으로 권한대행 자리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남동 관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부족으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사실상 무기한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의 ‘꼭두각시’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지금보다 더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내란의 늪에서 한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은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가 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문이 풀렸다.
한덕수는 윤석열과 사실상 ‘한배를 탄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의 자리를 버리고, 대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도 같은 성격
한덕수 전 대행이 윤석열과 ‘한배를 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지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 한덕수 전 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무리 중의 무리인 인사였다.
내란수괴 혐의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절친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중 삼중의 무리수를 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도 ‘왜 한덕수가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라는 의문이 숱하게 제기됐다. 한덕수라는 관료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문도 해소됐다.
한덕수는 윤석열과 ‘한배를 탄 사이’였던 것이다.
물론 한덕수가 ‘왜 윤석열과 한배를 탄 사이가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실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덕수가 보인 행태의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이다.
한덕수는 그 어떤 이유로든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
그것만이 그가 작년 12월 3일을 전후해서 보인 수상한 행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탄핵 반대의 제1선에 섰던 것, 이완규 지명이라는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 그리고 지금의 대선출마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할 수 있다.
탄핵 반대의 대표선수는 한덕수일 수도
그런 점에서 한덕수가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개헌’, ‘통상’도 허울뿐인 명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출마는 ‘자신과 한배를 탄’ 윤석열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가장 강력한 ‘탄핵 반대’ 전력이 있는 후보는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라고 볼 수 있다.
한덕수는 실제로 탄핵을 좌초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윤석열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도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일 수 있다.
이른바 친윤들이 한덕수를 밀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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