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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8:31"명분도 실리도 못 챙겨"...노만석 사퇴로 술렁이는 검찰
특활비도 몽땅 삭감, 법무부도 강경 모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3 17:27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검란(檢亂)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다.
거기에 어설픈 검란의 대가로 특수활동비가 40억이 넘게 깎인 것은 물론 법무부의 숙청이 예고된 상황이라
"명분도 실리도 못 챙길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 12일 오후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사의를 밝히며 검란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이 노 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거취 표명을 하라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국민일보 측에 “명분과 실리 중 무엇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다”며 “후배 검사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다른 검사 역시 “검찰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 망연자실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실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한 검찰 간부의 지적대로 이번에 일으킨 검란으로 검찰은 명분과 실리 어느 것도 챙기지 못했다.
우선 이번 검란의 명분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취 표명을 하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결국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검찰청 항소 예규 결정을 들어 반박에 나섰고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해놓고선 정작 선고가 당선무효 기준 미달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 없이 넘어간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란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친윤 정치 검사들이었다는 점 역시 문제였다.
특히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을 때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을 때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이번에만 들고 일어났다.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더더욱 명분을 잃게 됐다.
거기에 실리도 챙기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검찰 특활비를 정부안 72억원에서 40억 5000만원을 삭감한 31억 5000만원으로 수정한 안건을 의결하며 검찰이 그간 '눈 먼 돈'처럼 써왔던 특활비까지 대폭 삭감해버렸다.
또 법사위는 특활비 집행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어설프게 검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국회에 의해 돈줄까지 막혀버리는 꼴을 낳았으니 실리도 잃은 셈이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이번 사태가 검찰에 가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반기를 들었던 수뇌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경위와 함께 비판을 담은 최초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경위를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즉, 돈줄이 막힌 것에 이어 대규모 숙청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어설프게 검란을 일으켰다가 명분도 실리도 잃은 꼴이 됐다.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패악질에 대해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이란 조직은 이미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수준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검찰과 오랫동안 유착해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기성 언론 법조팀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내도 옛날만큼의 약발이 듣질 않는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 정치 검사들은 시대가 바뀐 것을 체감하지 못한 채 다시 옛날에 성공했던 공식대로 어설프게 또 다시 검란을 일으켰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등 검찰의 마지막 남은 기득권까지 몽땅 없애버리겠다고 한 만큼 이번 검란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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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5:19[동그라미 만평] 그들만의 "사회적 예의"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15 06:1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선택적 예의
김기현은 왜 저리도 떳떳한가.
당대표 당선 후 김기현의 아내가 김건희에게 건넨 클러치백에 대해 그는 “의례적 인사일 뿐, 청탁이 아니었다”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배우자 간의 사회적 예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로 인해 상황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매관매직 의혹·정당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맞닿아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00만 원짜리 백이 무슨 뇌물이냐”며 오히려 김기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회적 예의’는 이토록 깍듯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이토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과연 서운하지 않았을까?
정당법 50조 1항은 명확하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여기에 어떤 ‘사회적 예의’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김건희의 반복되는 ‘가방 논란’은 이제 박절함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정치권력 주변에서 가방 하나가 어떻게 권력의 윤곽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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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5:15[허재현의 정치바리스타] '무분별한 항소 자제' 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 아니다
굿모닝충청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팀장)
입력 2025.11.13 20:41
[굿모닝충청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일까요. '검찰 항명' 사건일까요.
대장동 관련 재판의 항소를 윗선의 지시로 포기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분석하면 항소 포기 사건이겠지만,
재판 담당 검사들을 넘어서 검찰 내부 집단반발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기 때문에 검찰 항명 사건으로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정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하라는 윗선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 지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일반적인 의견표명과 권고는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도 가능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절차를 밟지 않고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원론적 수준의 지시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윗선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검찰 내부의 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 차관으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다시 반박한 상태입니다.
서로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논란은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원론적 수준의 권고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분별한 항소 자제 지시'가 대장동 재판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례적이었다면 '외압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무분별한 항소 자제'를 대놓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여러차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자제 지시를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라임 사건 기동민 전 의원의 1심 무죄
△카카오창업자 김범수 씨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 일선에 "항소에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취재로 파악되는 것만 열거했습니다.
이어 10월31일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판단을 했고, 정성호 장관은 10월 내내 해왔던 것처럼 "항소에 신중하라"고 원론적인 지시를 했을 수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언론에 "파장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으니 '무분별한 항소 자제 지침'을 뒤집어야 할까요.
이것은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노 대행의 결정에 불편해 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특히 노 대행이 사퇴를 결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 탓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것", "현 정권에서 부대꼈다"는 등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를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이익을 위해 정무적 판단으로 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항소 자제라는 국정철학을 노 대행이 검찰 일선에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장동 일당 수익 7886억 환수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법조계 주장도 많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은 1128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택지분양 배당금(4054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을 모두 합해서 범죄수익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은 아예 범죄수익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 사업을 직접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를 공사의 배임 피해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김규현 변호사는 에서 11일
"7886억은 일종의 총매출 같은 거다.
청탁이나 나쁜 짓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번 것. 그 부분에 한해 추징을 한 것. 그게 (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무원 청탁 등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만 국가가 몰수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범죄와 상관 없는 기업의 총매출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법감정은 '당연히 나쁜 놈들의 재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빼앗아라'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조차도 그러한 법률은 차마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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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3 13:07[김경호 칼럼] '내란 방조' 혐의자가 징계 지휘… 헌정의 역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3 11:50
김경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정의의 회복 과정이 그 자체로 불의(不義)의 극치를 보여주는 역설이 발생했다.
12.3 내란(반란) 사태의 헌정 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육군의 징계 절차를, 내란 방조 혐의의 핵심 당사자가 지휘하고 있다.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이다.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은 사태 당시 헌법상 최고 법률 전문가로서 위헌적 병력 이동을 제지할 작위의무가 있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2시간 동안 그의 침묵은, 법률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지휘부의 불법을 용인한 '정신적 동조'로 지목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이다.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그가, 이제는 내란 관여 육군 군인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육군 법무실 최종 결재자가 되었다. 이는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적 부조리이며, 모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
이러한 모순은 조직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헌법 수호 의지를 좌절시킨다.
또한, 핵심 혐의자가 증거에 접근 가능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모순을 제거하는 데 있다.
김상환 법무실장의 즉각적인 보직해임은 무너진 공직 기강과 헌법 질서를 재건하는 시금석이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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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3 13:02[동그라미 만평] 국정원의 적은 국정원이다.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12 11:00
수정 2025.11.12 11:2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잘못된 신념 앞에 선 엘리트의 위선
정치인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는 ‘거짓말’일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며, 그 세월이 쌓이면 그것이 곧 관록이 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 전형이었다.
그의 발언은 치밀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한때는 그의 말을 믿고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신뢰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조태용은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국무위원 가운데 네 번째 인물이다.
그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사를 위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사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둘째,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침묵한 은폐 행위.
셋째,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제출한 정치 관여 혐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와 행정을 두루 거친 인물이지만,잘못된 신념 앞에서는 그 모든 경력도 헛것이었다.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이 결국 거짓과 사익의 유혹에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엘리트의 탈을 쓴 위선, 그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거짓이 능력이 되고, 침묵이 충성으로 포장되는 한 이 나라는 또 다른 조태용을 계속 낳게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2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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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3 12:59[김경호 칼럼] "검찰의 집단반발, 법이 아닌 정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2 10:36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다.
이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검찰 조직의 자기모순이자 명백한 정치 행위이다.
1심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는데 다툼이 없다.
논란이 된 428억 뇌물 약속은 '뇌물'이 아닌 '배임 공범 간의 이익 분배'로 판단했다.
미래 가치 산정이 불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기댄 법리적 판단이다.
판결 내용과 번복 가능성을 따져 항소 실익이 없다고 본 상부의 지휘는 검찰 내부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사안에 불필요한 항소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적 낭비이다.
진짜 문제는 법리가 아닌 '선택적 정의'이다.
검찰은 2025년 심우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 지휘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내세우며 침묵했다.
당시 내부 반대 의견은 묵살됐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장동 항소포기 지휘라는 동일한 지휘 계통을 집단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집단행동(1년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스스로 그 칼의 자존심 뿐만 아니라 잣대도 무너뜨리고 있다.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사법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그래서 이들 검사들을 제압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2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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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22:33[조하준의 직설] 정치 검사들 전원 파면이 답이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2
최근 대검찰청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강백신을 비롯한 친윤 정치 검사들과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하며 이른바 검란(檢亂)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대다수 기성 언론들이 부화뇌동하며 계속해서 '정권 외압설'을 퍼뜨려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검란은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일선 검사들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란의 배경에 대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팀장을 맡고 있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본지에 기고한 오 피니언에서 '유동규의 양심 선언'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12일 오후 4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추가 감찰요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검란의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대구고검 강백신이다.
그는 일찍이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하극상의 길을 걸었던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수사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강 검사 뒤를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친윤 검사다.
이들이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재명 죽이기' 하명에 따라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강백신은 유동규에 대한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였다.
오마이뉴스 이충재 기자는 12일 자신의 칼럼 에서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재명 자금 저수지'라고 했던 428억 원이 유동규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팀에서 유동규 조사를 도맡은 이는 김영석 검사였다.
이렇게 허재현 기자의 지적과 이충재 기자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동규 입장에선 검찰의 플리바게닝만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득을 보기는커녕 도리어 손해만 봤으니 2심에선 앙심을 품고 '양심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수사팀 입장에서도 유동규의 양심선언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문제가 탄로날 가능성이 높으니 항소를 해서 일단 사건을 질질 끌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또 항소 포기 사태의 당사자로 책임 회피성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친윤 검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 7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재직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채널A 이동재 기자 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인데 한 전 대표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인물이다.
때문에 그에겐 '친윤', '친한' 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강백신의 검란에 호응하는 목소리를 낸 사남들 대부분이 '윤석열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이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이라는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원은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 명태균 게 이트를 축소 수사해 사건의 줄기가 윤석열에게로 올라가는 걸 앞장 서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어 "검찰 수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썼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건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였다.
즉, 모두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검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이번 검란에 나선 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도와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지형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검란 때 보였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하는 것들의 공통점과 본질은 모두 검찰개혁에 반발한 윤석열의 하극상이자 반란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오랫동안 유착해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기성 언론들의 법조팀 기자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졌다.
본질은 윤석열의 하극상과 반란이었지만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리에 찌든 부패사범으로 몰아갔고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정의로운 강골검사를 탄압하는 정권의 앞잡이'인 양 몰아갔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두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의 난'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써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은 절대 안 속는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의 난'이 성공했던 것은 민주당 내에 소위 '수박'이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엔 소극적이면서 당원과 지지층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성 언론들의 눈치만 보던 그 자들 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당시 정부, 여당에도 윤석열의 난에 호응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란이 성공했다.
실제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벌어진 2차 윤석열의 난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낙연 지도부는 "엄중히 지켜본다"는 말만 하고서 검란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소위 '조금박해'란 인물들은 피아식별도 제대로 못한 채 안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물어뜯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당원들이 상습적으로 '내부총질'을 했던 인사들은 모조리 경선에서 다 떨어뜨리며 대다수를 청소했고 이낙연과 이상민, 조금박해 등은 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니 결국 스스로 탈당하며 청소가 됐다.
21대 국회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며 색이 선명한 사람들 위주로 재편됐다.
따라서 이번 검란은 '윤석열의 난'처럼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검란 진압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2일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특권이나 다름 없었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검사들의 마지막 기득권까지 완벽하게 빼앗아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도 이번 검란에 나선 자들을 한명도 남김 없이 모조리 파면에 처해야 한다.
이 조치를 통해 이들이 사직해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개업을 하며 떼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직 검란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때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끝으로 이번 검란 사태를 두고 이른바 친윤 정치 검찰이 얼마나 선택적 분노에 찌든 비열한 자들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대로 지귀연의 형사소송법 조문 왜곡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결정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지휘를 했을 때 그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이 과연 몇이나 됐나?
더 나아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용감하게 나서서 "이것은 내란이다"고 외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나선 검사는 과연 몇이나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 이에 분개했던 검사는 과연 몇이나 됐나?
이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검사인 양 포장하고 있다.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벌이는 공무원 집단은 우리나라에 검사들밖에 없다.
검사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다.
그래서 검란 주동자들 및 부화뇌동자들 모두 파면이 답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2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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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9:12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윤 검사'들
[이충재의 인사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행동, 친윤 검사들이 주도하고 검찰개혁 불만 검사들 뒤따르는 양상
이충재(h871682)
25.11.12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 검사'들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반발을 주도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숨죽이고 있던 일선 검사들이 뒤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공개 거론한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고, 윤석열이 사활을 걸었던 '조국 수사' 등을 수행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강 검사 뒤를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친윤 검사입니다.
'조작 기소' 정황 드러나자 위기감 느낀 친윤 검사들의 저항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하명에 따라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던 이들은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검사는 유동규에 대한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번 대장동 1심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재명 자금 저수지'라고 했던 428억원이 유동규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 유동규 조사를 도맡은 이는 김영석 검사였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당사자로 책임 회피성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친윤 검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 7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재직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됐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선 '친윤'이면서 '친한동훈계' 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검찰 주변에선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최근 한 전 장관이 맨 앞에서 항소 포기 사태를 비난하는 것과 연관짓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창원지검장 재직시 명태균 사건을 축소 수사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이라는 글을 올렸고,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며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수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압에 맞서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자신들의 잘못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적 죽이기'와 윤석열 부부 보위에 매진하던 친윤 검사들의 민낯은 점차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고자 진행됐다는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은 친윤 박상용 검사의 소행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친윤 검사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때 벌어진 일이고,
채 상병 외압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해온 친윤 검사들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친윤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은 그간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력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 썼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집단 반발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에겐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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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9:04[사설] 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국힘, 합리적 공당인가
수정 2025-11-11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넘어 “항소 포기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처구니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려 한 전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여 지났다.
탄핵이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인가.
명약관화했던 내란 주범 탄핵에는 극렬 저항하더니,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항소 포기 배후설을 부풀리며 탄핵을 거론하는 행태가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사퇴를 외친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혹을 부풀리며 기승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무작정 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 의견도 갈린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커지고 ‘검사가 허위 진술을 협박했다’는 충격적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의혹의 장본인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빌미로 들고일어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불법 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전모를 밝히는 게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책무일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 당선 일성으로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후 틈만 나면 ‘정권 타도’를 말한다.
대선 불복 행태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정작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내란·국정농단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다.
김기현 명품 가방 상납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내란 세력 절연과 정치 복원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 뜻을 외면하고 극렬 ‘윤 어게인’ 세력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공당인지 극단적 선동 세력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86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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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8:22알고리즘에 갇힌 위험한 노동, 새벽배송 [아침햇발]
황보연기자
수정 2025-11-12
눈이나 비가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궂은 날을 ‘돈을 벌기 좋은 성수기’로 인식한다.
장마철 등에 30% 이상 붙는 기상 할증 인센티브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일수록 더 그렇다.
알고리즘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배달 단가는 위험을 키운다.
배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르게 배정되고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단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배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위험은 노동자의 몫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이가린 연구팀이 2023년 배달 플랫폼 노동자 17명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다.
플랫폼 배달노동은 원하는 시간에 휴대폰 앱을 켜서 업무를 시작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 끄면 된다.
얼핏 보면 매력적일 것 같은 일자리는 사실상 ‘쉼 없는’ 노동이 되기 일쑤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켜놓고 배차 상황을 확인하고, 마치 주가 등락을 보듯 쉬지 않고 앱 화면에 몰입한다.
‘피크타임’에 경쟁이 붙으면 심리적 압박에 몰리고 그만큼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위험한 운행이 많아진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피하는 대신 감수한다.
연일 새벽배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야간노동 그 자체로만 논점을 좁혀선 안 된다.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몰입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가 핵심이다.
새벽배송은 알고리즘이 만든 유통의 혁신으로 불려왔다.
물류센터→집하지→배송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동선은 물론이고 기계·로봇의 업무 배분까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서도 전날 밤 주문한 물건을 아침이 오기 전에 배송하기 위함이었다.
소비자가 잠든 사이에 행해지는 새벽배송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사를 보면서 갖는 긴장감도 없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어렵다.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는 업무 강도를 끌어올린다.
택배기사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사실상 물량 조절이 자유롭지 않고 일감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에 무리한 노동도 감내하게 만드는 탓이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가린(환경보건학 박사과정)의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2024년 10월)를 보면, 83.8%가 앱 등에 의해 업무 속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최소한의 성과 또는 별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감이 자동 취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75.4%가 그렇다고 했다.
밤샘근무는 집중력 저하와 반사 신경 감퇴 등으로 사고 위험을 높인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942명을 추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달간 6.1%가 교통사고를 겪었고 34.1%에게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수면장애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홀로 깜깜한 도로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니 고립감이 커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물론 다른 직종에도 밤샘근무가 있다.
그런데 새벽배송은 그중에서도 유독 위험한 노동이 됐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수면장애는 전체 야간노동자(근로환경조사)에 견줘서도 2.6~3.1배 높았고 우울증도 2.8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연구팀은 고정 야간근무가 많고 최소한의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를테면 간호사의 경우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대체휴가를 쓸 수도 있지만 새벽배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정급여를 받는 이들보다 건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면의 질은 더 나빴다.
쿠팡의 경우, 택배기사들은 물류 자회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으로 나뉜다.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은 주당 평균 60~70시간 일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뜩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야간노동이 고강도 업무 강도와 맞물려 과로사 위험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정슬기씨는 숨지기 전 12주간 주당 평균 73시간21분을 일했다.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 고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강도였다.
그는 회사의 배송 압박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했다.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생전 카카오톡 대화였다.
특정 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로사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워킹맘의 기저귀 배송은 어떡하냐는 걱정을 같이 해주기엔 상황이 다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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