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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3:03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희대의 전원합의체 판결 [왜냐면]
수정 2025-05-07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조윤리)
전세계가 한국의 기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국민도 자부심을 가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양대 산맥이 무너져 내리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역사적인 일들이 최근 자주 일어난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후 여러 무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상식의 실종 와중에 한국의 민주주의 법체계가 심히 흔들려 보였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현명한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수긍했다.
파면에 반대한 일부 국민들도 그 설득력에 승복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국민 통합도 이루어냈다.
그런데 법치의 또 하나의 주요 제도인 법원은 본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전 중이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둘러 회부, 결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소한의 숙의와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비상식의 정점이다.
6만장이 넘는 문서를 이틀 정도 검토 후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인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대법원이 시대를 앞서 이미 인공지능(AI) 대법관으로 대체한 결과인가 순간 의심했다.차라리 인공지능 대법관이라면 상이한 판결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결론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
대법관들 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여 통합을 모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선 직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대다수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위법성이 일일이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공론의 장에서 해부되고 있다.
세간에는 6만장이 넘는 기록을 읽어보기는 했느냐며, 대법원에 대한 온갖 조롱과 희화화가 난무한다.
대법관별 전자기록 열람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법원은 설득력 없는 변명뿐이다.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었는지를 국민들이 의심하며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희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도하고서는, 대법원장이 이러하니 지귀연 판사도 그러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법조인인 필자가 대선 전 판결 확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땅에 떨어진 법원의 신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사법 기득권 세력이 법과 상관없이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의심한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 정서법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보편성과 상식의 배반에 대한 분노다.
개인 이재명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분노다.
‘법관 윤리강령’이 천명하고 있듯 법관 권한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이다.
즉,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사법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법치도 국민주권주의 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인된 상식의 범주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집대성한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법관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교육 수준과 정치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과 3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변명이다.
법관 윤리강령에서는 법관은 그 사명을 다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이 법관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무수행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할 무한책임을 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존중받을 만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리거나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편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법치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법원이 자기 본령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희대의 사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62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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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2:53[사설]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수정 2025-0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잡고 소환장 전달을 우편 대신 집행관에게 맡기는 등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 절차 진행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법관들의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이 참여했다.
민심의 강한 역풍에 재판부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킨 것이다.
이번 사태로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입은 타격은 실로 심대하다.
헌정의 근간인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대법원이 개입하고 심지어 유력 후보에 대한 주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앗으려 했다는 데서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징치가 없고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법원 전체도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실명 비판이 나오겠나.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부화뇌동했던 대법관들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밝힌 재판 연기 사유는 다른 사건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건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에 배치된다.
이 후보 관련 재판 연기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62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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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2:50[사설] 의대 집단 유급 임박, 정부 원칙 대응하고 만반 대비를
수정 2025-05-07
의과대 학생 상당수가 수업에 여전히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교는 지금까지 밝힌 대로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처 없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또 집단 유급에 따라 발생할 여러 교육 문제에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일 전국 의대 40곳은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취합해 전체 규모를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의대 쪽에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의 유급·제적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전체 의대생의 약 70%, 1만여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만간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이들의 유급은 최종 확정된다.
단,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순천향대 등 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 사이에는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의대생들의 저항에 밀려 여러 차례 말을 바꾼 탓이 크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직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자 정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밝히다가 결국 허용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수업에 복귀할 시간도 충분히 준 만큼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버티기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내년 새 학기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링’ 문제(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을 통해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집단 유급 사태에 따라 발생할 여러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62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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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8 02:48((꼭 반드 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정치적 행위 주체임을 선언하다니…오욕의 사법부 [왜냐면]
수정 2025-05-07
정병준 | 이화여대 교수(사학과)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은 모골을 송연하게 했다.
한국 최고 법원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탱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실낱같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주화 이후 극단화된 정치의 사법화 뒤에 사법부의 정치화가 전면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사회를 지탱해오던 사법체제라는 신뢰의 댐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였다.
한국 사회와 국가가 어디로 가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날이다.
대법원은 한국 사회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이끌기보다는 정치적 불안과 위기의 화수분이 되었다.
대법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했고, 이를 되돌리거나 수긍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명령했다.
절제되지 않은 권한과 권력의 남용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수많은 사례를 대표하는 것은
1959년 조봉암 처형과 1975년 인민혁명당재건위 관련자 처형 사건이다.
대법원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표를 획득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북한의 간첩으로 법살 했다.
504만표를 얻은 노령의 이승만을 코앞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증거는 남북을 오고 간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이중간첩 양명산의 증언뿐이었다.
양명산은 자신의 증언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원래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고, 신변 경호를 위한 불법무기소지죄만 인정되었다.
1심 판사 유병진은 빨갱이로 몰려 법원에서 쫓겨났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등은 일제 시대 판사를 지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 체제에 대한 도전을 억누르기 위해 1974년 인혁당사건을 조작했고, 이 사건은 비상계엄하의 비상보통군법회의(1심), 비상계등군법회의(2심)를 거쳐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 3부의 대법관 4명 중 이일규 대법관이 군법회의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자 전원합의체로 갔다.
일제하 판사를 지낸 민복기 대법원장의 주재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가족 면회나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했다.
피고인들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재완은 장이 탈장되어 항문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다음날인 1975년 4월9일 도예종 등 8명이 처형되었다.
두 사건 모두 한국 사법부의 오욕을 대표하는 사법살인이었고,
2000년대 들어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부가 이를 사과·반성한 적은 없다.
사건 관련 검사와 법관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판사 대부분 경성제대 졸업 후 고등문관 사법과를 패스해 일제하 판사를 지냈던 사람들이다.
충성의 대상이 일본에서 독재자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 시절 사법부는 독재자의 푸들이었고,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공소장을 액면가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였다.
당시 법원이 독재 권력의 정치적 탄압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면,
2025년 5월 대법원은 자신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법부의 세번째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상식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 정치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 기소했다는 것이다.
2심은 무죄를 선언했고 대통령선거의 진행은 순조로울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절제되지않은 권력의 행사,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서두르고 허둥지둥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남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는 정치적 호불호를 평가하는 도편추방제(오스트라시즘)에 다름없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의 법률적 선언이었다.
“인상 비평에 근거한 원님 재판이었다”는 분노에 찬 비판이 넘실거리는 이유다.
평의 결과 파면된 대통령이 지명한 특정 대학 출신 사법 동호회의 선호를 반영하는 판결이 되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비교해 살펴보면 현재 사법부의 행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대칭적이고 부등하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무명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저지,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무산된 뒤,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987년 한국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계엄령·쿠데타 시도였으며,
현대 한국이 이룬 모든 성취와 가치를 부정하는 반역행위였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에게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70년 만의 특혜가 허용되었고, 그의 구속 취소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통로로 재판정에 출석하며 사진기자의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다.
500명이 넘는 증인 심문으로 재판은 몇년을 끌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공화국 반역자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이 넘쳐나는 반면,
국민들의 눈과 귀는 막혀 있다.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를 ‘수거’ 처리하려 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나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 공개 성명을 낸 바 없다.
법원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 한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에 대해 침묵의 인사를 건넨 것이다.
반면 역사의 전환기에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최고 법원의 수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별과 자각이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후폭풍을 감당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의 권위는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통해 가냘픈 사법 신뢰의 정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현명한 한국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그 운명을 결정할 주인공은 법관들이 아니라 무명의 시민들이자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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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1:55[사설] 영화·약에도 ‘트럼프 관세’, 시한 얽매이지 말고 버텨야
수정 2025-05-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화에 무려 10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둔 채 ‘상호 관세’만을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실상 모든 품목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
미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은 한,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7월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공개한 7월8일이란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얻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영화 산업이 매우 빨리 죽어가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산 영화에 대해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영화 산업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뜻을 맞춘 노력 탓이므로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굳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튿날인 5일엔 다음주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앞선 1998년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세금 매기기가 쉽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이를 2년마다 연장해왔다.
또 영화 산업은 할리우드를 보유한 미국이 절대적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으로 꼽힌다.
결국, 트럼프의 영화 발언은 ‘트럼프 관세’에 성역은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백악관은 5일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미국은 한·일 등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품목 관세’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불합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이 원칙을 깨뜨리지 못한 채 7월8일이란 시한에 얽매여 ‘안이한 타협’을 하고 나면, 트럼프가 이후 쏟아낼 추가 관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이 ‘모든 관세’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때까지 일본과 보조를 맞추며 끈질기게 버텨야 한다.
당장 눈앞의 피해에 흔들려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60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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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1:45‘찬성률 100%’ 이사회 뒤에 숨는 SKT [한겨레 프리즘]
이완 기자
수정 2025-05-06
2013년 12월19일. 미국의 대형마트 ‘타깃’의 그레그 스타인하펠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를 쓴 직원들을 불러모았다.
최대 1억1천만명의 고객 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를 공개해야 했다.
보상과 뒷수습 등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참이었다.
스타인하펠이 꺼낸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그는 보도자료가 기업의 입장만을 보호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스타인하펠은 모든 타깃 고객에게 1년짜리 개인정보 도난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이 도난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타깃은 이를 실천했다.
또 스타인하펠은 콜센터로 몰려든 고객 전화 대기 시간이 세 시간으로 길어진다는 보고를 받자 콜센터 투입 자원을 세 배로 늘렸다.
대기 시간은 8초까지 단축됐다.
타깃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 기업의 사과를 분석한 책 ‘평판사회’에서 소개한 리더십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을 10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것은 에스케이(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문이다.
‘땅콩회항 이후, 기업 경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가 책의 부제인데,
에스케이텔레콤은 과거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지 않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달 22일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해킹 사실을 알렸고,
25일(금)에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카드 무료 교체를 안내하는 고객 정보 보호 조처를 발표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는데, 사태는 주말이 지나자 일파만파로 커졌다.
28일 월요일 아침부터 에스케이 대리점 앞에는 유심을 교체하려는 가입자들이 줄을 길게 섰고, 유심보호서비스는 접속조차 어려웠다
. “잠시만 기다리면 자동 접속된다”는 유심보호서비스 안내문 밑에는 대기 인원 500만명에 예상 대기 시간 139시간이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가 떴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사과가 더 큰 위기를 불렀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동난 마스크 대란처럼 가입자들을 줄 세웠고, 이제는 명절 때 알아서 서버를 확충하는 기차표 예매 누리집보다 못한 서비스를 내놨다.
보낸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불안한 가입자들은 대리점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다.
해킹은 회사가 당했는데 불편은 가입자 몫이었다.
외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조건부’ 발표는 가입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어떤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는 게 계약의 기본 아닌가.
에스케이텔레콤이 초반에 내놓은 발표문을 보면, 무엇을 “잘못”했다는 내용조차도 없었다.
‘평판 사회’가 일러준 위기관리 지침은 이렇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라.
취하고 있는 조치를 말하라.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라.
위기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라.
그리고 가치를 잊지 말라.
이를 보면 알려야 했던 건 간명하다.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기 힘들다.
유심카드가 100만개밖에 없어 모두 교체할 수 없지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
일시에 서비스 가입은 힘드니 순서에 따라 가입 전환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 와중에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보상하겠다’고 해야 했다.
신뢰를 배신당한 장기 가입자들은 이탈하기 시작했다.
위약금 면제 논란은 가입자들의 울화에 기름을 부었다.
위약금 얼마보다 서비스의 안정성을 더 따져 오래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실망이 지속되면 위약금 기간 만료 때마다 옮기는 단기 가입자 이탈보다 기업의 수익성은 더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사과’와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위약금 면제는 이사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사외이사들은 2025년 3월까지 22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100% 찬성을 했다.
이랬던 에스케이텔레콤이 느닷없이 이사회 뒤에 숨어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60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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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1:31윤석열과 마오쩌둥의 닮은 점과 다른 점 [기자의 추천 책]
〈천안문 광장〉
류야저우(유아주) 지음 박재연 옮김
동아일보사 펴냄
이종태 기자
입력 2025.05.06
호수 920
그 최고 권력자는 공사(公私) 의식이 없었다.
정부 및 당의 요직을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배치했다.
당대표를 압박해 갈아치우는 짓에도 매우 능숙했다.
그의 배우자는 권력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브이원(V1)’이나 ‘브이제로(V0)’로 불렸다.
오죽했으면 ‘최고 권력자 궐위(闕位) 시엔 배우자가 그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풍문까지 돌았다.
그는 젊을 때부터 반란을 꿈꿨으며 장년기에 이를 실천했다.
이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날 처지가 되자 ‘국가를 전복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며 젊은이들을 선동했다.
광분한 젊은이들은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당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
윤석열? 맞다.
그러나 내가 염두에 둔 비슷한 사람은 따로 있다.
윤석열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천안문 광장〉은 현대 중국의 설립자들을 각각 주인공으로 설정한 단편소설 모음집이다.
마오쩌둥과 그의 부인 장칭, 중국의 2인자로 불린 외교의 명수였으나 ‘4인방(장칭 등 마오쩌둥 친위 권력자 4인)’의 탄압으로 쓸쓸히 죽어간 저우언라이,
‘마오쩌둥 사상’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마오쩌둥 선집〉까지 편찬하며 한때 중국 주석까지 올랐으나 홍위병들에게 살해당하는 류사오치,
상하이 노동자 조반파(造反派) 출신으로 일거에 당 서열 3위까지 올라 4인방에 끼어 들었던 왕훙원 등이 각 편의 주인공이다.
주언라이를 뺀 모든 인물들이 비판의 독한 화살을 맞는다.
중국 권력자들의 암투와 사생활을 다룬 소설은 꽤 많다.
그러나 〈천안문 광장〉은, 중국 권력층 관련 정보를 직접 입수 가능한 사람이 썼다는 측면에서 독보적이다.
저자인 류야저우는 태자당(중국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녀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정치 집단) 출신의 군인 겸 소설가로, 리셴녠 전 국가주석의 사위이기도 하다.
시진핑의 집권을 도왔으나 지난해 숙청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도 12·3 쿠데타를 지지하는 분,
중국이 곧 대한민국을 접수한다는 분,
그리고 내란 수괴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다가 ‘실패’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1990년 출간된 책이니 중고 서점에서 검색해보시길 권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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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1:232)
유시민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막을 수 있다"
국회 향해 '판사 탄핵' 카드 적극 사용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5
유 작가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이며 대법관 증원과 임명 절차 변경, 사법방해죄 도입 등 제도개혁 과제는 정권을 바꾼 다음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당장 해야할 일은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유 작가는 "국회 말고는 합헌적 합법적 권한과 절차로 ‘그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사법부의 ‘내란 카르텔’은 단지 정치인 이재명 개인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재차 판사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그들’은 이런 단서를 붙이려고 한다.
'단, 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네가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사법부 안에 서식하는 ‘내란 카르텔’이다. 윤석열과 한패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법 쿠데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 위법한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한 조희대와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탄핵할 것이다.
조희대를 법사위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 불러내어 이번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권과 배석판사도 바로 탄핵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다.
민주당은 연대하는 정당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단호하게 실행할 것이다.
수구언론이 법관 탄핵을 맹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 작가는 "국회가 책무를 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법비들은 이 헌법 84조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틀어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선거법 사건 재상고심과 하급심의 다른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피고인이자 대통령인 이재명이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법 쿠데타’ 시도를 그만두는 경우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경우" 하나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유 작가는 "대선까지 남은 4주 동안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확률보다 조희대가 탄핵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거의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은 ‘그들’의 선거 개입을 막을 합법적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권한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된다. 나는 민주당과 연대한 정당들을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믿는다. 우리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함께 막아냈다.
평생 조직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책상물림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 따위를 어찌 제압하지 못하겠는가"라며 법조 귀족들의 어설픈 '사법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대법원의 난데 없는 선거 개입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특히 지난 3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대법원 규탄 촛불집회엔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역대 최대로 모인 인파인데
이는 그만큼 국민 주권을 침해한 법비들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당시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열람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전자문서 열람 로그 기록 국회 제출 요구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어설픈 '사법 쿠데타'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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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1:191)
유시민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막을 수 있다"
국회 향해 '판사 탄핵' 카드 적극 사용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5
유시민 작가가 5일 새벽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작가는 해당 칼럼에서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판사 탄핵 등의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들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것만이 법비(法匪)들의 전횡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총 4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는 것과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로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으며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는 것이며
넷째는 10명의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엇갈린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정도를 보고 판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시민 작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인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지칭하며 "나는 ‘그들’이 획책하는 선거 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위헌 위법 행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유 작가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사실을 근거로
그 10명의 대법관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는 헌법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한 적이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 날림공사 또는 날치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졸속 재판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관련 내규를 어겼으며 하급심의 소송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 ‘그들’은 이재명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들’은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작가는 '그들'이 이런 행태를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추정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다음 날인 4일 아침에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이었다.
유 작가는 이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뭘 지켜보자는 말인가.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합헌 합법 계엄령인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곧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비호할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 했다.
즉,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라는 강한 일침이다. 또한 이 법비들의 목적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주지 않았다면 조희대는 5월 1일 유죄를 확정해 대선 출마 자격을 빼앗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판결 다음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서류를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재권이 재판장인 형사합의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인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에 궐석 재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법비들이 어떤 목적인지를 말했다.
유 작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의 부장판사인 이재권 판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그들'에 속한 판사일 수 있으며 만일 이 후보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유죄 선고는 필연적이고 이론상으로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징역형 선고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닌 '속도'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파기환송심 첫 기일부터 대선일까지 1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평소 하던 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면 6월 3일까지 유죄를 확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파기환송심을 마치지 못해서 대법원 재상고심은 열지도 못한다.
그럼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재권 판사가 설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후보에게 제한적인 불체포특권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으로는 이 후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구속할 수 없다.
유 작가는 "이런 상황을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마!’라고 하지 말자"라고 단언하며 그 예시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판사 지귀연과 '그들'이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스스로 뒤엎으면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했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관례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날치기 처리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대응하면 ‘그들’이 획책하는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낸 점을 언급하며 그 "법비들은 헌법과 법률이 자신들에게 준 권력을 무제한으로 휘두르고 있고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법비들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고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일찍이 헌법학자 서보학 교수가 주장한대로 그 법비들이 재상고 기간 1주일은 지킬지 몰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판결해도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유죄를 확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이재명 완전 제거는 최대목표일 뿐이다"고 단언했다.
또한 "최대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 강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최소목표만 이루어도 나쁘지 않다. 파기환송심 유죄선고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함으로써 이재명의 득표를 줄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재명은 범죄자야. 대법원에 오면 우리가 유죄를 확정할 거야. 이래도 찍을래?”
유권자들을 그렇게 협박하려고 한다"
고 법비들의 음흉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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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7 00:58그림 속 가죽이 벗겨진 판사...지귀연 판사가 떠올랐다
부패한 시스템의 총체 사법부...공정의 탈을 쓴 특권,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나
이명수
25.05.06
"채널 좀 돌려요.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혀요."
평소보다 낮고 단호한 아내의 목소리. 그 말투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면과 악몽 속에서 몸부림쳤던 시간이 묻어 있었다. 아내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만 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넉 달간 이어진 거리 시위와 온라인 공간을 뒤덮은 언어는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정치적 혼란, 산불, 경기 침체, 각종 사건사고가 피드를 잠식했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에 빠져들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화면을 넘긴다.
이른바 '둠스크롤링(doomscrolling)'. 고통을 되새김질하며 일상은 서서히 마모된다.
그날의 계엄 실패는 기적이었다.
헬기는 지연되었고, 시민들은 탱크 앞에 몸을 던졌으며,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민주화를 학습한 일부 군인들은 명령을 망설였고, 이 모든 장면은 생중계되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지금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하다.
계엄이 하루만 더 이어졌다면, 우리는 또 다른 1980년 광주의 악몽을 목도했을지도 모른다. 계엄 해제 방송을 보며 나는 연신 "하느님이 보우하사"를 되뇌었다.
이 모든 사태가 끝난 뒤, 나는 상식적 심판과 빠른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를 조롱하듯 상식 바깥의 일들로 가득했다.
계엄 찬성 집회, 법원 습격, 민심 분열. 체포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울증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유는 '구속 기간을 시(時) 단위로 계산했다'는 전례 없는 논리였다.
본인이 공저자로 참여한 법학서에서조차 '일' 단위 계산을 명시했던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는 단숨에 국민적 공분의 중심에 섰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그는 석연치 않은 편의를 제공하며 사법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그를 고발했고, 유시민 작가는 기명 칼럼에서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할 것이다."
나도 그 글에 깊이 공감했다.
지귀연 판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 혹은 독단적 판단이었든, 그 결과는 법의 권위를 저버렸다. 지금 내 심정은, 바위를 향해 촛불을 드는 것 같은 무력감이다.
그러나 이조차 하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의 대사가 자꾸 떠오른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법이 정의를 외면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고발한다.
판결은 진실보다 권력과 조직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개인의 목소리는 왜곡되거나 삭제된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불공정한 판결과 권위주의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왔다.
죄가 있어도 돈이 많으면 무죄, 죄가 없어도 가난하면 유죄라는 인식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다.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허위의 죄를 덮어씌운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다.
반면, 재벌이나 권력자의 범죄는 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판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문화에 안주하며 판결 오류 앞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의 '정의'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건 앞에 선 이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듯하다.
법정은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다.
▲不患貧 患不均(불환빈 환불균)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 불공평함에 분노하다. ⓒ 이명수
2018년,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그 시절, 나는 남양주 축령산 전망대에서 붓을 들고 '不患貧 患不均(불환빈 환불균)'이라 썼다.
이것은 중국 남송 시대 유학자 육상산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차용해 온 말로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공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뜻인데,
이를 사법부에 적용하면, '법의 평등'이 무너질 때 법은 공정의 탈을 쓴 특권이 된다.
국민의 분노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제도화된 '불균(不均)' 때문이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양승태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봄, 나는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연극 를 관람했다. 연극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을 장식한 명화 '캄비세스 왕의 재판' 연작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라드 다비드(Gerard David, 1460~1523)의 그림,
캄비세스 왕의 심판(1498년 제작).
벨기에 브뤼겔 흐로닝언 미술관에 걸려있다. ⓒ 벨기에 브뤼겔 흐로닝언 미술관
2500여 년 전 페르시아의 황제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왕실 재판관 시삼네스를 처벌했다.
그의 피부를 벗겨 의자 덮개로 만들고, 그 위에 그의 아들이 앉아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했다.
정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장면 속 '시삼네스'의 얼굴 위에 오늘날 사법을 농락한 누군가를 떠올렸다.
법복을 입은 그가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연극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사법 민낯을 마주했다. 법이 법을 재판하지 못할 때, 예술이 그 몫을 대신한다.
하지만 현실은 연극보다 덜 정의로웠다.
양승태는 몇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5년,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의 주심으로 재등장했다.
재판은 질질 끌리고, 편의 제공 의혹은 계속된다.
그날의 절망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사람에게 절망하면서도 사람에게 희망을 건다
대한민국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세계의 정의의 여신들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누구를 보기 위함인가. 법인가, 권력인가.
저울은 기울었고, 칼은 무뎌졌으며, 법전은 방패처럼 움켜쥐어졌다.
이 기형적인 형상은 사법부의 자화상이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시스템의 총체다.
내란 사태 이후 드러난 엘리트 집단의 민낯은 참담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책임만이 난무했다.
고위 관료들은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고, 시스템을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는 늙은 하버드, 젊은 하버드, 서울대 출신이 문제다."
유튜브에서 들은 농담 같은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공부는 했지만 생각은 멈춘 엘리트들. 지성 없는 권력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영리한 사람들은 대개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나치게 영리한 이들이 선량함을 잃을 때, 공동체 전체가 어두워진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흑화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들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보여 준 언행일치의 삶은, 60년 헌신으로 빚어진 김장하 선생의 위대한 삶을 재조명하는 불씨가 되었다.
2023년 출간된 김장하 선생의 취재기 는 서점가를 강타했고, 재개봉된 다큐멘터리 는 관객 성원에 힘입어 한국 독립 예술영화 박스오 피스 1위를 기록했다.
김장하의 '조용한 헌신'이 미래를 길렀다면, 문형배의 '실천하는 품격'은 혼란의 현재를 지켜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무게를 견디며 공동체를 위한 길을 고민했다.
말없이 제 몫을 다하는 '어른'들이 있다.
스피노자는 말했다.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고 어렵다."
사람에게 절망하면서도, 다시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일. 그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선택이야말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얼굴일지 모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503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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