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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1:21[기자수첩]국민연금 18세 자동가입, 진짜 ‘청년 정책’이란 이런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6-16
연금개혁 분야를 맡아 국민연금 내용을 공부하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다.
국민연금과 연금개혁 쟁점의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부터 정년까지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소득대체율 40%(내년 43%)를 온전히 적용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루한 국회 논의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14%,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결론 났다.
어렵게 낸 결론이지만, 소득대체율 43%를 온전히 적용받는 가입자는 현실에서 나오기 힘들다. 물론 올해 소득대체율인 41.5%를 모두 적용받는 수급자도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산정식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1.29(A+B)(1+0.05n/12)'다. A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다.
산식 가장 앞의 숫자 '1.29'은 보통 설명하기 쉽게 소득대체율 43%가 나오는 비례상수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환산하면 소득대체율의 절반인 21.5%가 나온다.
이를 43%의 소득대체율로 만들기 위해선, 뒷부분의 산식 '(1+0.05n/12)'가 관여한다.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이므로,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n=0) 해당 산식은 '1'이 된다.
그렇게 되면 20년 미만 가입기간의 가입자는 절반의 소득대체율만 적용받는다.
반대로 20년을 초과해 40년을 가입한 가입자라면(n=240) 해당 산식의 답은 '2'가 나온다.
이럴 경우 비로소 소득대체율 43%를 온전히 적용받는다.
20년 이하 가입자라도 모두 소득대체율의 절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률이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깎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지급율은 가입기간 10년이라면 50%를 적용하고,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한다.
즉, 급여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만 충족한 가입자라면 43%의 절반 21.5%에서도 절반인 10.75%를 적용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20년 미만 가입기간으로 소득대체율 절반 미만을 적용받는 급여를 '감액노령연금'으로 분류한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날수록 소득대체율도 약 1%가 늘어나는 구조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딱 41년이다.
적어도 19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통상 취업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로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단 5년 정도의 추가기간이 주어질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보장론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소득대체율 43%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배경 중 하나다.
43%로 올린다고 한들 평균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무니 소득대체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감액노령연금' 2024년 258만여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한다.
연급 수급자 절반 정도가 소득대체율의 절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1월말 기준 가장 많은 연금액은 월 283만원인데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28년8개월로, 30년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후 보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최대 10년까지는 추납(추가납부)로 가입자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를 아는 사람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해오던 것을 국가가 모든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짧은 기성세대 가입자들보다 청년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훨씬 유리해진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국가가 노후 준비 환경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보장 정책이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당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려던 정책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당시 복지부는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역 형평성은 논란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과거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더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물론 청년 국민연금 정책만으로 국민연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필요성을 제기한 시민사회의 주장에도, 정부가 갖가지 이유를 들며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잡히는 시작일 뿐이다.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지난 시민공론화 결과로 나온 소득대체율 5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와 국고 조기 투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시작으로 나머지 과제들이 하나씩 풀리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730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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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1:08‘윤 퇴진’ 촉구했다가 경찰 조사받게 된 공무원들 “내란에 침묵하란 건가”
전국공무원노조 “불법 내란에 저항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 잘못된 법 바꿔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16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퇴진투쟁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6. ⓒ뉴시스
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간부들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침묵하라는 것인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두고 이뤄지는 경찰 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윤석열 퇴진 긴급 시국대회와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가 정치활동과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해준 위원장 등 간부 8명을 고발한 것이다.
이해준 위원장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지금 이 시기 검·경찰이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등 윤석열 일당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사리 분별을 못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검·경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고 반대로 내란 세력을 보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중립이라는 올가미”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은 심판받고 척결되고 있는데, 그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했던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치중립이라는 폭력적인 법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이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서만 있어야겠나”라며
“이제 우리 공무원노동자는 더 이상 잘못된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겠다.
이제는 더욱더 당당히 국가가, 정부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저항과 투쟁으로 대응하겠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7302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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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00:28[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3명으로 그친 국민의힘 릴레이 사과, 니들 지금 개콘 찍냐?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6-16
지지난주(5일) 국민의힘 박수민 대변인이 대선 패배에 관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릴레이 사과를 하겠다고 울먹였을 때 나는 속으로 ‘꼴값 떠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 릴레이가 절대 잘 이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 모인 정당에서 그게 되겠냐?
아니나 다를까 이 릴레이 사과는 최형두(6일), 최수진(8일) 두 의원이 추가되며 끝났다.
꼴랑 세 명이 릴레이를 했다는 거다.
육상 종목도 릴레이의 기본은 네 명이다.
니들이 생각해도 릴레이를 세 명이 했다고 말하기는 쪽팔리지?
가만 보면 얘들은 ‘릴레이’로 뭘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2019년인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이런 걸 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시간 반씩 릴레이로 굶는다는 거다.
5시간 반 굶는 게 단식이냐?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으면 단식이겠네?
하여간 이 자들이 릴레이로 웃기는 재주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
꼴랑 3명으로 끝난 릴레이를 보면서 나는 ‘쟤들은 사과도 더럽게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치인의 사과는 사실 진정성이 없다.
이준석이 사과한 거 보라.
그게 사과냐?
국민들이 정치인의 사과를 잘 믿지 않으니 정치인들은 액션을 더 크게 한다.
무릎을 꿇는다거나, 큰 절을 한다거나, 삼보일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식상하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보수정당은 선거에 패하면 밥 먹듯이 재창당, 혹은 당명 바꾸기를 한다.
2020년 창당한 국민의힘도 그런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을 치렀다가 박살이 나자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만든 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슬로건이 뭐였을까?
‘책임, 반성, 변화로 답하겠습니다’였다.
내가 터진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창당 슬로건 자체가 ‘반성’이었던 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반성으로 태어난 당이 지금 또 반성을 하네 마네, 릴레이를 하네 마네로 싸우고 있다.
창당 이후 맨날 반성만 하나가 날 새는 당이야?
반성을 하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니까 사람들은 얘들이 뭘 반성하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다.
그런데 그나마 그 반성도 3명 이상 릴레이가 안된다.
덕분에 웃기긴 했는데 이런 걸로는 더 웃기지 말자.
보는 내가 하도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에게 반성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겠다.
2023년 세계 최고의 광고로 칭송받았던 스키틀즈의
‘무지개에게 사과드립니다(Apologize the Rainbow)’
캠페인이 그 주인공이다.
스키틀즈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색깔의 젤리 캔디다.
그런데 스키틀즈가 2013년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기존 초록색 캔디인 라임(Lime)을 그린애플(Green Apple)로 교체했다.
그러자 라임을 좋아했던 기존 소비자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스키틀즈에 따르면 무려 13만 880명의 고객들이 트위터(현 X)에서 9년 동안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스키틀즈는 소비자들의 바람대로 라임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복귀를 기념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런데 이들의 사과는 뻔한 사과가 아니었다.
스키틀즈는 마치 기자회견장 같은 세트를 마련하고 트위치를 켰다.
화면에는 ‘생중계 - 라임 스키틀즈가 돌아오다(Live – Lime Skittles Are Back)’라는 자막이 깔렸다.
스키틀즈 홍보 최고 책임자가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사과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스키틀즈에 불만을 표시했던 모든 소비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까지는 평범했다.
그런데 그다음, 트위터로 스키틀즈를 비판했던 모든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완배 님, ‘스키틀즈에서 라임을 뺀 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무려 35분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비난을 하나하나 읽어 나갔다.
그리고 그 비난 하나하나에 다 “아임 소리”를 붙였다.
“미안합니다”만 35분을 반복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스키틀즈는 트위터에 스키틀즈를 비난한 13만 880명의 유저들에게 사과 댓글을 달았다.
또 이들에게는 모두 새로운 스키틀즈를 선물했다.
이 방대한 양의 사과 댓글은 옥외 광고로 공개됐는데 이걸 다 읽는 데에만 무려 10시간 55분이 걸렸다.
이 사과 캠페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캠페인의 트위치 시청 시간은 566만 시간을 넘겼다.
구글에서 ‘스키틀즈 사과’ 검색어는 열 배로 늘어났다.
스키틀즈 매출도 20% 이상 급증했다.
스키틀즈는 젤리 캔디 맛 하나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이렇게 극진히 한다.
그런데 5,200만 민중을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고 대선을 말아먹은 정당이 릴레이 사과를 한다면서 등장한 게 꼴랑 3명?
에라이, 스키틀즈보다도 못한 정당아.
앞으로는 반성이니 사과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스키틀즈나 씨 ㅂ어라.
아니, 스키틀즈도 씨 ㅂ지 말라.
니들이 스키틀즈를 씨 ㅂ을 자격이나 되겠냐?
https://vop.co.kr/A000016729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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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3:58[사설] 트럼프 뒷배로 한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6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 핵심지휘부와 핵 과학자, 민간인 시설들을 향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새벽 시간 전투기 200여기를 동원해 이란 중부의 핵시설과 군 고위직의 거처, 미사일 생산기지들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핵과학자 최소 6명도 피살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을 포함해 사망자만 78명 이상이다.
그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에 드론 100여기와 미사일 100~200기를 발사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휘발유 저장고와 가스전을 공격했고, 15일에는 이란 전역의 군사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대피 경고까지 내렸다.
새로운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이 이에 대응한다면 이번 충돌은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는 선제공격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중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취소됐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막고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에 있을 것이다.
서방 각국이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태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못 중재자인 척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만류하지 않았고, 이란의 반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협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네타냐후의 후원자를 자처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가자 전쟁에서도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이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부추기는 한 이 지역의 평화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월한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을 활용해 역내의 '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결코 이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엔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공격은 이란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어 더 빠른 핵무기와 투발수단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스라엘의 민중 역시 언젠가 전쟁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극 체제가 안정화되어 분쟁을 관리하는 시나리오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자주·평화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7298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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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3:45[사설] 도대체 금감원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6
서울행정법원이 12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 전 금감원장은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한 시민단체(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전 원장은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간담회 몇 건, 업무협의 몇 건 식으로만 얼버무렸다.
구체적 내역이 없으니 무슨 일에 돈을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공개 횟수도 1년에 한 차례에 머물렀다.
참고하자면 대통령실조차 분기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이 전 원장과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거나 “피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정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라면, 업무의 공정성이 왜 훼손된다는 말인가?
그런 지출이 문제없는 집행이었다면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변명은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감독기관이 불투명한데,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
금감원 스스로 불투명함을 감추려 한다면 피감기관에 대한 오해는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
금감원과 이 전 원장이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떳떳하다면 굳이 항소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만약 이들이 항소를 한다면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부실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만 커질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도자다.
이 전 원장이 버틴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잘못 쓴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감독기관이 투명하지 않으면 감독의 권위가 설 수 없고 금융시장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없다.
https://vop.co.kr/A000016729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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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1:20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방침...숙명여대도 석사 취소 학칙 개정
4년을 끌었던 'Member Yuji' 논문 논란...이젠 종지부 찍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6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학교 역시 김 씨의 박사 학위 취소 방침을 정한 사실이 16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은 이른바 'Member Yuji'로 유명한 논문이다.
1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가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2015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시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취득한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두고 결정을 미루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취소 방침이 내려진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또한 2007년 발표한 두 편의 학술지 논문과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논문 등 3편 모두 표절 논란이 있으며 이 중 논문에선 제목 영문 표기에 'Member Yuji'라고 쓴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씨의 논문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2021년 7월 초에 불거진 것인데 4년을 질질 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몰락하자 비로소 김 씨의 학위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학위 취소가 이뤄질 경우 김 씨의 최종학력은 경기대학교 예체능대학 학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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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1:18김용현 보좌관도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증언
여전히 재구속되지 않고 있는 내란 수괴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6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7차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핵심 참모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이날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 전 보좌관은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20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걸 2~3번 정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친근한 사람의 경우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이어 "장군 진급 발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평판도 좋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응, 상원아'라는 통화를 듣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3일 아침에도 장관 공관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노상원이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그 밖에 노 전 사령관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장군 인사 이후 노 장군이 주도했다는 불쾌한 이야기가 들려왔다"며 "전역하실 때 좋지 않은 일로 전역했다고 들었고, 전역 후에도 자꾸 인맥을 이용해 군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불법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을 명시한 헌법 77조를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같은 법 3항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와 법원은 계엄군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으나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기에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마저도 통제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또 같은 법 4항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계엄법 2조 5항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무회의록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는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임이 분명하고 또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재구속되지 않은 채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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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21:10與, "리박스쿨·대한교조 및 이주호 포함 교육부 전원 수사해야"
尹 정권과 극우 세력이 벌인 교육농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6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알려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댓글 공작부대인 리박스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알려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댓글 공작부대인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리박스쿨 뿐 아니라 이주호 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전원을 수사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농단'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 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지금도 늘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박스쿨 관련성 판단 기준은 강사가
▲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특히 부산과 경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꾸준히 방과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의 출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늘봄연합회 등에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지혜 상근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교육부 자체에 대한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주호 교육부는 이미 극우 선동의 본거지가 되어 있다.
리박스쿨과 대한교조가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육부에 공식 편입되었지만 인선과정은 은폐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봄학교에는 43명의 극우 연계 강사들이 버젓이 출강했고,
그들 다수는 지금도 아이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리박스쿨 하나만 이 정도다.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유사한 단체들을 모두 조사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문위원에서 해촉 하지 않고 있고, 사단법인을 사칭한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도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해 온 것도 모자라, 국방부 산하 기관과 협약을 맺고 군 장병의 정신교육까지 장악하려 시도했다.
국가 시스템을 오염시키려는 교육 농단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한교조, 관련 단체가 관여한 모든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극우세력과 벌인 교육 농단의 전모를 밝혀내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예외도 남기지 않고 유사 단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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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18:37[조하준의 직설] 아직도 친일 DNA 못 버린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5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에서 상영된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 '승리의 시작'.(포스터=네이버 영화)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나경원·박덕흠·임종득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백선엽 장군을 찬양하는 영화 ‘승리의 시작’ 시사회를 열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해당 영화의 주인공 백선엽이란 인물이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국 육군으로 복무하며 간도토벌대에서 활동해 '독립군 때려잡기'에 나섰던 친일반민족행위자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이 논평을 통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러한 인물을 영웅으로 찬양하는 시사회를 기획한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내란당에 더불어 곧 친일파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시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물든 극우 정치 세력의 또 다른 역사 왜곡"이라고 일갈하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친일파를 ‘국가 건설의 공신’으로 포장하려는 저열한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열들을 ‘토벌 대상’으로 삼은 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국회에 올리면 안 된다.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당장 친일파 백선엽 영화 시사회를 중단하고,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정 원내대변인은 백선엽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증하고 결론내릴 만큼 국가 공인을 거친 결론이자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하며
"이를 깨고 다시 역사왜곡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동포에게 총을 겨눴다'고 본인 스스로 자백한 백선엽이 영웅이라면, 불법계엄으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도 영웅이란 말인가?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탄핵반대 당론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시절 백선엽에 대한 친일파 문구 삭제 등 친일 찬양 매국 행위가 그립나?"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국민에 도발했다"고 규정하며 "내란옹호에 친일찬양에 독재미화 등 국민의힘은 도저히 민주공화국에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다. 내란을 겪은 우리는 이를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필자의 의견 역시 민주당과 진보당의 논평과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로 또 다시 자신들 몸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친일 DNA'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꽉꽉 들어찼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얼과 정기를 훼손했던가?
안으로는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는 작태를 벌였고 밖으로는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일삼았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한국 뉴라이트 세력들은 엄밀히 말해 '극우 세력'이 아닌 '친일반민족 매국노'들에 불과한 작자들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 극우파가 자국 역사를 폄훼하고 친일, 숭미적 작태를 벌인단 말인가?
보통 민족주의란 우파들이 주로 주장하는 개념이고 이 민족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된 형태인 국수주의(國粹主義)가 주로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개념이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나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등이 주장했던 이념들은 기본적으로 국수주의 사상이었으며 이것이 진짜배기 극우의 표본이다.
그러나 소위 한국의 극우파들은 본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살아남기 위해 잽싸게 일본에서 미국으로 줄을 갈아타며 '반공 투사'로 포장했던 자들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 극우파들과 해외 극우파들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이라고는 오직 '반공'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백선엽이란 인물이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에서 승전을 이끌며 공을 세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육군으로 복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악질 친일파였고 거의 100세까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날까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참장군'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종찬 장군이나 6.25 전쟁 당시 활약했던 김석원 장군 등도 역시 친일파였지만 최소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의 뜻이라도 보였다.
그러나 백선엽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지 '6.25 전쟁 영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선엽의 친일 이력을 삭제하는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정권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역사 왜곡을 저지르려 하고 있는 셈이다.
백선엽은 명백히 공보다 과가 큰 인물이며 절대 그에게 어떤 면죄부도 줘선 안 된다.
우리가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은지도 어언 8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저런 친일파 무리들이 득시글거리는 이유는 광복 직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죄하기는커녕 저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하나도 둘도 모두 이승만이 계속해서 짊어져야 할 원죄(原罪)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숙명적으로 지난 구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짊어진 '개혁정부'가 됐다.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잊지 않고 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필자는 '역사개혁'이라고 본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더 이상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보호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반민족, 반국가 세력임이 윤석열 정부의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위험한 사상이듯이 이들 뉴라이트 세력 또한 친일, 숭미, 친독재 성향을 지닌 자들로 우리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뒤흔들 위험한 세력들이다.
주체사상이 '학문의 자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뉴라이트 사상 또한 마땅히 '학문의 자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친일반민족행위 이력이 있는 자들 중 현충원에 묻힌 자들은 모조리 그 무덤을 파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백선엽 외에도 6.25 전쟁 당시 숱한 양민학살을 저지르며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김창룡 등도 묻혀 있으며 서울의소리의 보도로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의 묘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자신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으면서 국민들이 호국보훈인사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일 매국노였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들은 반드시 그 무덤을 파묘해야 한다.
유족들이 고의적으로 이장을 회피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행정처분을 통해 무덤 파묘 및 화장 처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래 유골을 빻아 바람에 날려버리는 형벌을 조선시대엔 쇄골표풍(碎骨飄風)이라 했는데 친일파들의 화장 처리는 곧 그 쇄골표풍의 현대판이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친일 매국 행태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친일반민족세력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던 만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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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6 00:37이혼 앞둔 부부의 '와인 쟁탈전'
홍윤지 기자
2025-06-14
3040세대 고가품 수집 늘며
재산 분할 대상으로 떠올라
합의 못 할 땐 감정인 선임도
고가 와인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있다. 한 백화점에 명절상품으로 등장한 수천만 원대 초고가 와인 선물세트.
#1. 부부는 둘 다 와인 애호가였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각자 결혼 전부터 와인을 부지런히 사 모았다.
결혼과 함께 살림을 합친 뒤에도 전 세계 각지의 유명 와인을 샀다.
집의 방 한 칸을 와인을 보관하는 용도로 쓸 정도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파경을 맞았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와인이 재산분할의 쟁점 항목이 됐다.
협의 끝에 이들은 모든 와인에 가격을 매기고, ‘와인 몫’으로 각각 2000만 원씩 나누기로 하고 금액에 맞춰 와인들을 배분했다.
또 각자 ‘꼭 가져가고 싶은 와인 10개’를 뽑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와인을 챙겼다.
와인 가격을 매길 땐 해외 와인 검색 앱의 ‘평균 가격 정보’를 활용했다.
#2. 와인 수집이 취미인 C 씨는 배우자 D 씨와의 별거와 이혼을 앞두고 집에서 보관하던 고가의 와인을 D 씨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와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혼소송에서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와인이 D 씨 눈에 안 띄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가의 와인이 최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귀한 와인을 두고 “내가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는 이혼 부부들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포착된다.
이 과정에서 C 씨의 사례처럼 한 배우자가 와인을 은닉해 문제가 되거나, 와인의 가치 책정을 두고 부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정인을 선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와인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와인을 수집하는 3040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으며 국내 와인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국내 와인 수입액은 2019년 2억6000만 달러, 2020년 3억3000만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5억 달러를 돌파, 2022년에는 5억8127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뒤 2023년에도 5억601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상훈(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고령층 자산가들일수록 고가의 그림 등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사건에서 그림이 재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젊은층의 이혼 사건에선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인은 다른 술과 다르게 가족의 기념일 등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본인 또는 자녀의 탄생 연도에 만들어진 생년 빈티지 와인을 수집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와인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혼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집에 있던 와인을 빼돌리는 ‘절취’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 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처럼 ‘혼인 파탄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이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 파탄 시점’이 되기 전,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있던 와인을 몰래 가져가 제3의 장소에 보관했고 뒤늦게 이혼 소송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며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된다.
혼인 파탄 시점 무렵 한쪽 배우자가 고가의 와인을 까서 마시거나 보관을 소홀히 하는 등 와인 가치를 낮추는 행동을 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와인을 개봉해 마심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와인의 가치를 혼인 파탄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한 뒤, 마셔서 없어진 만큼의 가액은 마신 사람이 이미 가져간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의 가치에 대해 부부 간 합의가 없을 때도 문제다.
서로 주장하는 와인의 금액이 현저히 달라 적정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경우다.
이럴 때는 제3자인 와인 전문가를 감정인을 선임해 와인 가치를 책정해 달라고 한다.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인 전안나(51·34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고가의 미술 작품이나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 감정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 결과가 좌우되기도 한다”며
“고가의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감정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인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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