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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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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19:58
    [김경호 칼럼] "150명 검찰 vs 120명 특검…누가 주권자인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09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이 대원칙이 오늘날 검찰 권력과 일부 언론의 이중잣대 앞에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해 1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던 검찰과 이를 묵인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명령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두고 “검찰청 신설 수준”, “혈세 낭비”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모순된 주장이 아니라,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을 드러내는 반역적 행태이다.


    Ⅱ. 괴물을 만든 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이 모든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의 뿌리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끼워 넣은 악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이 있다.

    이 조항은 상급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하급 검사의 직무를 빼앗거나 재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의 법적 근거이다.

    이는 모든 행정조직이 따라야 할 권한 위임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익의 대변인’이어야 할 검사들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는 괴물 양성법이다.

    바로 이 법을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을 잡기 위해 최대 200명 가까이의 검사를 거리낌 없이 투입하는 반헌법적 권력 남용과 국민 혈세 낭비를 자행했다.


    Ⅲ. 국민주권의 명령, 3대 특검

    이에 반해,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120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는 검사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내린 신성한 명령이다.
    국민주권은 그 어떤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권력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명령했고, 특검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국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에 ‘규모가 크다’, ‘혈세가 아깝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헌법 제1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Ⅳ. 주권자를 모독하는 윤석열 반란 동조자들

    검사장 마음대로 검사 150명 이상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침묵하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120명을 동원해 국가적 의혹을 파헤치려 하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갈라치기 전문가’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어용 언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인식 속에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윤석열의 반헌법적 통치에 가담한 자들이며, 반란 동조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Ⅴ. 결론 : 누가 반란의 동조자인가

    150명 대 120명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검찰 제왕’의 자의적 권력과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명령 중
    무엇이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다.


    3대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칼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헌법적 노력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란적 국정운영을 비호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다.

    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국민주권을 배신한 반란의 동조자로 기록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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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9 19:48
    국회, 3대 특검법 모두 정부 이송...이제 공포만 남았다
    12.3 내란 사태 및 3년 동안 감춰진 김건희 의혹 세상에 드러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9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

    9일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 등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내란 특검법은 2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시행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미 무려 4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1번씩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때마다 모두 아슬아슬하게 국회 재적의원 2/3를 채우지 못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마지막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순직 직후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도 3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모두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 때마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탓에 역시 국회 재적의원 2/3를 못 넘기고 부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위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규모는 사실상 각각 독립된 검찰청 1개 규모로 총 3개 검찰청 규모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 역설적으로 점점 더 특검법의 강도를 높이게 됐고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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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8 20:28
    삼성보험의 흑역사 [유레카]
    박종오 기자
    수정 2025-06-08

    “한국에서 당분간 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울 낍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1963년 초 일본 도쿄에서 신한은행 창업주 이희건 명예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해방 이후 삼성은 재계 1위 기업이자 은행 여럿을 거느린 금융계의 ‘큰손’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은행 지분을 민간에 불하하며 이를 낙찰받은 까닭이다.
    흥업은행과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대주주가 삼성이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다.
    돈이 귀하던 시기, 재벌이 남의 돈줄(예금자의 예금)을 움켜쥐고 자기 사업을 불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는 이후 정부가 금융을 틀어쥐는 관치로 이어졌다.

    “은행 대신에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는 대구사범학교 입시를 함께 준비한 룸메이트 사이였던 이희건 명예회장의 제안을 듣고 이병철 회장은 1963년 파산 위기에 놓인 동방생명을 인수했다. 현재의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일본 최대 보험사인 닛폰생명 등의 보험 상품을 베낀 ‘유배당 보험 상품’을 1992년께까지 대거 팔았다.
    닛폰생명은 주식회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가 회사의 사원으로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상호회사다.
    ㄱ이라는 계약자 돈으로 ㄴ이라는 주식을 사면 ‘ㄱ 소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돌려준다.


    삼성은 달랐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사서 차익 배당 대신 들고만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이물생전’(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이라는 핵심 지배구조 고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삼성생명이 고객 돈을 가져다 5천억원대에 사들인 삼성전자 보통주(특별계정 제외)의 지분 가치는 현재 약 30조원 규모다.


    지난달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둘로 쪼갠다고 발표하자 난데없이 삼성생명 주가가 폭등했다.
    새 정부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삼성이 삼바의 분할회사 주식을 팔아 전자 주식을 사들일 거란 예상에서다. 삼성생명에 큰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고객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총수 이해관계에 따라 계열사를 붙이고 쪼갠다.

    한국의 금융·자본 시장이 이렇게나 후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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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8 18:37
    [사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수정 2025-06-05

    여당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4월17일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는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3주 안에 (이전 안보다) 더욱 강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3% 룰’(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 전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아,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을 개정해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재계는 여전히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2.6%, 둘째 날 1.5% 오르는 등 상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1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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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8 18:35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살려야!!))
    외환위기 때 당선된 김대중 이후 가장 힘들다 [아침햇발]
    안선희 기자
    수정 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속에서 당선됐을 때 이후 가장 벅찬(daunting)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연구소 누리집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5일
    “지금은 제2의 아이엠에프(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률과 자 살률이 치솟고, 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났던 외환위기 당시의 참담한 상황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조건에서 취임했다는 말은 무리가 아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9%였다.
    이후 취임 첫해의 성장률은 노무현 대통령 3.1%, 이명박 대통령 3.0%, 박근혜 대통령 3.3%, 문재인 대통령 3.4%, 윤석열 대통령 2.7%였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은 0.8%다.


    이 대통령이 맞닥뜨린 난관은 낮은 성장률만이 아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는 시험대다.

    미국 쪽은 지난달 실무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소위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비관세장벽은 우리 국민의 건강, 환경 등을 지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과 축산농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새 정부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겨놓은 ‘텅 빈 곳간’ 역시 골칫거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천억원, 2023년 344조1천억원, 2024년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저조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 탓이 크다.

    감세정책이 고약한 것은
    감세의 효과가 감세를 시행한 그 정권 기간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당분간은 국채를 상당 규모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방조했던 보수진영은 벌써부터 “나랏빚 증가가 우려된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미래 먹거리 발굴 역시, 시급하지만 정답을 찾기 힘든 난제다.
    우리 제조업은 반도체, 조선 정도를 제외하고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가전 등이 모두 중국에 따라잡힌 상태다.

    중국은 어떤 신산업이든 국가의 막대한 지원과 14억 인구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운 뒤 이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장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처럼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체제도 아니고 내수 시장도 작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전략을 따르기 어렵다.
    우리만의 21세기형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다.


    성장률 제고, 대미 협상, 재정 운용, 신산업 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경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런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섣불리 호언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에서 ‘반드시’란 없다.
    지금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땀과 눈물, 인내”가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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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8 18:19
    profile image
    김상표
    16분 전 - 수정됨게시글 설정 변경
    [사설]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우려
    수정 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급 후속 인사를 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산실인 특수부 검사였던 그가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 발탁 이유에 대해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했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이다.

    검찰을 떠난 뒤로는 대형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물론 검찰을 떠나서도 검찰개혁을 주창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전무하다.

    어느 모로 보나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

    대통령실은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행동이 아닌 말로 평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시 후보자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검찰개혁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벌써 잊었나.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행동은 개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태업을 일삼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자 대놓고 반발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공직기강 및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민정수석을 낙점한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치’로 실종된 정치가 하루빨리 복원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대통령실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발탁하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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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8 17:57
    나)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했으면... 무소속 의원들이 밀어준 82세 대선 후보
    [어떤 어른]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타협하지 않았던 김창숙
    김종성(qqqkim2000)
    25.06.08


    옳은 것을 향한 김창숙의 투쟁은 한국전쟁 중에도 계속됐다.

    이승만이 민간인 학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을 일으켜 애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자, 그는 1951년 봄에 이승만을 상대로 '하야 경고문'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승만은 전쟁 중인 이듬해 5월에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을 발포했다.
    여소야대 때문에 국회 간선제에서 승리하기 힘들었던 그는 계엄을 선포하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김창숙은 이 역시 좌시하지 않았다.

    전시상황에 비상계엄까지 겹쳐 이승만의 권력이 배가된 그 상황에서도 6월 20일의 반독재 호헌구국선언에 참여했다.

    그날 부산 국제구락부에 마련된 선언식 행사장에는 벽돌과 각목을 든 괴한들이 난입했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김창숙은 제대로 피신하지 못해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다.

    테러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독재자의 친위 쿠데타를 묵인할 수 없어 벽옹의 몸을 이끌고 투쟁 현장에 나선 결과다.
    그렇게 살다가 1962년 5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김창숙은 세상의 명운이 걸린 기로에서 자신의 환경과 이념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얽매여 현명한 선택을 내릴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꼿꼿한 어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63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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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8 17:57
    가)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했으면... 무소속 의원들이 밀어준 82세 대선 후보
    [어떤 어른]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타협하지 않았던 김창숙
    김종성(qqqkim2000)
    25.06.08

    ▲벽옹 김창숙위키미디어 공용

    심산 김창숙은 대나무처럼 꼿꼿한 선비의 대명사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을 뽑는 1960년 8월 12일 대선에서 그가 윤보선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 같은 입후보 절차가 없었던
    그 선거에서, 상·하원 국회의원 259명 중 29명이 81세인 김창숙의 이름을 써넣었다. 전형적 선비인 그가 뜻밖의 2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그달 13일 자 는 "홀연히 나타난 김창숙옹 29표", "신·구 양파에 끔찍한 충격",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날 튀어나온 29표"라는 표현을 썼다.


    4·19혁명 뒤의 7·29 총선에서 참의원·민의원 도합 202석을 얻은 민주당이 압도적 제1당이 되고 이로 인해 민주당 신파와 구파의 대결을 중심으로 정계구도가 재편되던 때였다.

    이런 시점에 무소속 의원들이 김창숙 카드를 내밀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이 때문에 세상은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 큰 인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진보적 이념과 거리 뒀지만... 독립운동은 함께한 이유

    김창숙은 분단선거라는 이유로 1948년 5·10 총선을 거부했다.
    그런 그가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할 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은 그의 꼿꼿함을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으며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치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조동수 연세대 의대 학장은 그달 27일 자 기고문에서 고령자를 추대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김창숙 선생을 추대한 것은 그분의 지조와 인격을 존경함이요"라고 말했다.

    그처럼 꼿꼿함의 이미지로 세상의 존경을 받은 김창숙이지만,
    그의 꼿꼿함은 이념과 행동의 일치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자신의 이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곤 했다.
    그의 꼿꼿함은 이념과 행동의 불일치에 기초한 것이었다.

    1879년에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출생한 김창숙은 40세 때인 3·1운동 직후에 선비 137명이 서명한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한 파리장서사건(제1차 유림단 사건)의 주역이다.

    이를 계기로 그가 전국적 지도자로 떠오른 1920년대에는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그는 좌도, 진보도 아니었다.

    그는 1951년경에 쓴 에서 무정부주의(아나키즘)·공산주의·민족주의로 분열된 1920년대 전반의 독립운동진영을 회고하면서 "사사건건 반목하여 드디어 동족상잔의 큰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냈다.

    "그 무렵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 별도로 기치를 세웠으니 이을규·이정규·유자명·유림·정화암·백정기 등이 그러하였다.
    나는 비록 저들 각파의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마르크스·레닌·바쿠닌·크로포트킨 등 제가(諸家)의 학설도 읽어보았으나,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

    그는 위와 같이 진영 대립이 동족상잔의 화근이라면서,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에는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런 뒤 "저들 각파가 당을 만들고 기치를 올리는데,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1920년대의 마르크스주의 유행을 지적하면서 "노숙한 사람들 중에도 물든 이가 많았으니, 이동휘·여운형·안병찬·김두봉 등이 그러했다"고 기술했다.
    '물들다'라는 표현은 진보적 이념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반영한다.

    김창숙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자 가문이었다.
    그가 남긴 '아버지 하강공(下岡公)의 유사(遺事)'라는 글에 따르면,
    그의 집안에는 "하녀와 하인들"이 있었다.
    또 지역 유지인 아버지는 유력자들과 협력해 월천서당을 세웠다.
    그가 진보적 이념들과 거리를 둔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김창숙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과 이념을 가진 인물들은 대개 다 보수 노선을 걸었다.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해방 이후에도 그랬다.

    그런데 김창숙은 그런 '문법'에서 벗어났다.

    무언가가 옳다 싶으면, 자신의 환경과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옳다 싶은 방향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다.
    그의 꼿꼿함은 이념에 대한 꼿꼿함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한 꼿꼿함이었다.

    그는 무정부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무정부주의자들과 협력했다. 우당 이회영과 함께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했고,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1926.12.28)에 관여했다.

    그의 동지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옳은 것을 향한' 김창숙의 투쟁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김창숙 동상.김종성

    그 직후에 독립군 기지 건설 자금을 모집하다가 1927년 상하이에서 체포된 그는 14년형을 선고받았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최고 형량이 3년이었음을 감안하면 꽤 긴 형량이다.
    동양척식을 폭파하려 한 데다가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다.
    여기다가 일본 법률에 따른 변호를 받지 않겠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받은 고문의 후유중으로 그는 하반신이 마비됐다.

    회고록 제목에 발족(足)이 포함된 벽(躄)이 들어간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앉은뱅이 노인'이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벽옹으로 불렀다.
    1929년 5월, 일제는 두 다리가 마비된 그에 대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진보적 이념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사람들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불구의 몸이 된 그는 해방 직전에도 그들과 손을 잡았다.

    그가 '머리가 물든 인물'로 평가한 몽양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활동에도 참여했다. 국가보훈부의 제7권 손학익 편은 손학익이 "여운형과 김창숙의 지시를 받고 건국동맹의 지하조직 결성에 힘쓰는" 인물이 된 일을 소개한다.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동맹에 참여한 일은
    옳은 일을 위해 누구와도 함께했던 김창숙의 면모를 보여준다.

    건국동맹의 중심인물인 여운형은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숙은 이 때문에 해방 8일 전에 붙들렸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8일간마저 고생했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 틈에 들어가 운동을 할 때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특성으로 초래된 결과다.

    김창숙과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해방 뒤에 남북분단을 받아들였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창숙은 해방 뒤에도 항상 옳은 길만 걸었다.

    국제연합 소총회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의(2.26)한 뒤인 1948년 3월 12일,
    김창숙은 김규식·김구·조소앙·조성환·조완구·홍명희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의 에 따르면,
    김창숙 등은 분단이 임박한 현실에 우려를 표한 뒤, "백해(百害)만 있고 일리(一利) 없다"라며 "반쪽이 먼저 독립하고 남어지를 통일한다는 것은 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유엔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

    이때의 심경을 보여주는 시가 에 수록된 '김유신'이다.

    시인은 "당시의 동족상쟁은/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떼어주었네"라며
    "이보다 한스러운 것/ 또 어디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분단이 외국 군대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63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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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7 23:11
    보수, 윤석열과 이준석이란 '마약'을 끊어야 산다
    [박세열 칼럼]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6.07.


    현실이 정치를 창조하는가, 정치가 현실을 창조하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문학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된다.
    정치는 현실을 재현(모방)하는 거울인가?
    즉, 정치인은 현실의 반영인가, 아니면 정치인이 현실을 만들어가는가.

    혁명의 시대에는 후자에 끌리지만, 고도의 관료 시스템이 확립된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선 주로 전자에 동의하게 된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실패는 고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저지르자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아마 그는 이미 한물 간 정치평론가 출신 고성국 같은 극우 유튜버들의 조언을 충실히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12월6일 고성국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성국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동훈이 정치인 체포 괴담에 넘어갔다고 맹비난하며 계엄 정당화의 '밑밥'을 깔았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윤석열의 언어가 달라진다.


    윤석열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적반하장의 대중 선동에 나선다.

    야당을 비난하며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윤석열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일탈에 우왕좌왕하던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질 낮은 '선동'을 받아들였고
    탄핵 반대, 계엄 지지 시위는 격화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 단 한 번의 선거에서 이겼다는 알량한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바꾸는 대신,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관철해야겠다는 왜곡된 몽니를 최악의 방법을 이용해 실현하려 했다.
    모든 건 착시였다.

    윤석열이 탄핵된 후 극우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집회 인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윤석열은 선동을 통해 '대안적 현실'을 직접 구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당에서 쫓겨났고, 대선은 참패했다.


    군중의 요구와 정치인의 욕망이 일치할 때 변혁이 일어난다.
    다만 그 요구와 욕망은 타당해야 한다.
    동시대의 상식을 반영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망상으로 일군 욕망을 군중에 강요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은 민주 사회에서 파시스트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이준석은 '20대 남성'이 억압받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본다.
    스스로 '20대 남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을 일종의 '해방자'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남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20대 남성 외에 다른 모든 연령층 유권자가 이준석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20대 남성에서도 고작 37%(6월 3일 방송사3사 출구조사 기준)만이 이준석을 지지한다.


    4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이준석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많게는 5.3%에서 적게는 1.0%다. 평균 득표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준석은 정말 '새로운 미래'인가?
    그렇다면 이준석이 특정 성별, 그리고 특정 연령층만을 타깃으로 삼아 그들 속에 내재된 소외감에 따른 분노, 그리고 혐오 정서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은
    자신이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를 영원히 속이거나, 모두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구축한 세계 밖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 이준석은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적 세계관이 잘못됐고,
    그에 근거한 선거 전략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을 여전히 자신의 틀에 맞추려 한다.
    이쯤 되면 '확신범'들이다.
    컬트적 추종자들을 세뇌해 자신의 성채를 쌓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정치라고 부를 수 없다.

    사이비 교주의 생존 전략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윤석열이 구축한 세계, 이준석이 보여준 미래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닿는 일이 첫 번째다.
    실패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바보같은 일이 없다.

    둘째,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윤석열의 사적 욕망에 굴종해 온 친윤계를 해체하고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홍준표 말대로 병든 숲은 불태워야 한다.
    아마도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용병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장외에서 캐스팅한 윤석열로 재미를 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0여년간 국민의힘 밖에서 떠돌았던 극우 정치인 김문수를 선택했다.
    거기에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덕수를 얹으려고 했다.

    제대로 된 대선주자조차 키울 수 없는 땅, 그게 국민의힘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를 향해 영점을 옮겨야 한다.
    거칠게 말하면, 영남을 버리고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기반 정당으로 변모했고 경북 안동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대선 주자를 당선시킬 수 있는가?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
    정치란 정치인과 유권자의 합리적 상호작용이다.
    정치인이 바뀌고 당이 바뀌면 민심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지금 보수세력에 침투한 전광훈(윤석열)과 이준석은 '마약'과 같다.

    마약은 당장 효과가 좋아보여도 장복하면 중독으로 몸을 망친다.
    마약을 끊고 보수 정당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다가가야 한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닿지 못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과 혁신의 구호는 말짱 헛 것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622083432340&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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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7 23:02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권의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기사입력 2025.06.07.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까지 적혀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누구는 작은 사업장이라서, 누구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이 최저기준은 쉽게 박살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한 1970년 평화시장도 아닌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라임 사업장 앞 농성장. 사업장의 문제가 현수막에 써있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노동

    아무리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종로 귀금속 거리 노동자들은 어렵사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업종별 교섭을 시도하기도 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단체협약이 만들어진 사업장들도 더러 생겼다.


    그런데 지난 2월 종로 주얼리 사업장인 '라임'에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단체협약 개악이 가로막히자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해도 실업 급여도 퇴직금도 없는 불안한 삶을 마주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노동조합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라임은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기보다 돌연 폐업하고 야반도주를 시도했다.

    온갖 서류를 파쇄하고, 기계 반출을 시도했다.
    경영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복직시킬 바에는 폐업을 한 것이다.


    종로 주얼리 업체들은 2025년에도 여전히 현금 봉투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4인까지만 가입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얼마나 미웠을까?
    서류를 조작하기도 어려워지고, 노동조건은 좋아진다.
    노동자를 착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노동조합을 파괴하려한 것 아닌가?
    다르게 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됐다면 노동조합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꼼수는 혁신이 된다

    주얼리 노동자들이 청 산 가 리와 같은 독극물을 이용해 작업해 산업 재해에 취약하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안전법의 적용을 강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용인원을 줄이는 등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꼼수를 사용하면 예외가 되는 노동법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됐다.

    근로기준법이 쏘아 올린 5인 미만의 굴레가 노동법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데 해고만 살인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도 살인이다.


    5인 미만을 맞추면 노동법을 많이도 회피할 수 있어서일까?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는 종로 주얼리 업체 '라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6개월 전 대전의 대형카페에서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보도됐다.
    실제 사업장의 규모는 큰데 3개의 사업장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그뿐인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것을 두고 혁신이라고 박수치는 경우도 많다.
    배달의 민족, 쿠팡, 우버와 같이 어플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이 등장해 혁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꼼수가 남발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근로감독의 영향도 있겠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적용한 것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됐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형태를 발명할 필요도 없었다.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이 혁신적인 노동착취만 양산하고 있다.


    ▲몰래 새벽에 폐업을 하고 집기를 빼돌리던 모습ⓒ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이 달리 있지 않다.
    내가 노동으로 먹고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으로 경제가 파탄 났고 그래서 기업을 살려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보수적인 말들이 퍼지고 있다.
    내란 권력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그저 옮겨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그다지도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권리마저 없어서 되겠는가.
    누구나 일하는 사람이면 4대 보험 적용받고, 퇴직금 적립 받고 주휴수당도 꼬박꼬박 나오는 ‘기본이 된 일자리’를 원한다.

    알바노동을 해도, 주얼리노동을 해도, 특수고용노동을 해도, 근로장학생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싶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617055630533&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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