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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01:291)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동훈식 헌법 해석이 틀린 이유
[주장]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재임 중의 재판 정지를 정당화하고 있어... 형소법 개정안도 타당
정연주(paul7636)
25.06.10
1.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기일 연기와 불소추특권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18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한다는 설명으로,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임박했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다.
10일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24일로 예정된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 사건 또한 임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나머지 두 재판의 정지 여부는 여전히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헌법 84조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단순히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게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재판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다.
헌법 제84조의 '소추(訴追)'라는 개념의 사전적·문자적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다.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수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당연히 재직 중 정지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명령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재량이 개별 재판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의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 연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중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엇갈린 판단이 없도록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법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2. 불소추특권의 목적
불소추특권의 목적은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보장이다.
즉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및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조항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취지상 당연하다.
아울러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은 불소추특권을 정당화시킨다.
즉 대통령은 당선을 통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 계류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인 심판을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신임을 부여받고, 대통령의 지위와 국정운영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당선을 통한 국민에 의한 신임과 권한 위임은 바로 대통령 임기 중 국정운영의 방해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력투구하라는 국민의 결단이다. 그것이 국민주권주의고 민주주의다.
결국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불소추특권은 당연히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도 포함하고, 이는 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화된다.
3.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재임 중의 재판정지를 정당화한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거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틀렸다.
3-1. 궐위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다르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는 반대로 헌법 제68조 제2항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킨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후단의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때뿐 아니라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도 당선자 신분을 상실하고 다시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전단의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지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6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와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이 후임자 선거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형사재판 자체가 재임 중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굳이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궐위된 때'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규정했었을 것이다.
결국 헌법 제68조 제2항의 문리적·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반대해석의 방법에 따라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자 자격을 상실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즉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고,
여기서의 궐위에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파면이 포함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형사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재직 중 기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재임 중 정지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8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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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3:15((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나]
40년차 편집자가 특히 눈여겨 보는 원고
흔들리는 언어, 무너지는 사유... 문장의 결을 다듬는 노력, 게을리 하지 말아야
이명수(mysoo501)
25.06.10
거리 간판에서 흔히 보이는 맞춤법 오류도 많습니다.
'순댓국'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맞지만 '순대국'으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많고,
'아귀찜' 또한 '아구찜'으로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언어는 사고의 거울입니다.
'아귀가 맞는다'는 말처럼, 생각도 말도 정확하게 '아귀'를 맞춰 써야 합니다.
▲멱진구박.참된 것을 찾고, 거칠지만 숨은 보석(璞)을 구한다. 진리를 찾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참된 자아를 구한다는 의미. ⓒ 이명수
매일 교정지를 넘기며, 나는 단순한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전사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한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책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독자들은 더 나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편집자의 눈은 흔히 '매의 눈'에 비유됩니다.
콩알만 한 눈으로 300미터 상공에서 쥐 수염까지도 포착하는 그 시선.
저 역시 원고를 넘길 때마다 그런 눈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퇴근길 셔틀버스 안에서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정지 위를 맴도는 편집자의 눈은 공중에서 선회하는 해동청 보라매와 같다.
흐릿한 글자 하나, 비뚤어진 자모 하나도 그저 지나치지 않는다.
'있다'와 '잇다' 사이의 숨결 같은 차이도 날카롭게 가려내고, 쉼표 하나의 방향이 어긋나도 매의 예리한 눈동자는 번뜩인다.
오탈자는 편집자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포획해야 할 사냥감이다.
오류가 숨었다고 믿는 순간, 이미 그 발톱 아래 있다.'
물론, 이건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저는 매일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교정지와 씨름하지만, 책이 출간되면 사냥감을 놓친 늙은 매처럼 자주 초라해집니다.
오류는 생각보다 영리하게 숨어 있다가,
교정지를 넘긴 순간 비웃기라도 하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편집자의메모수첩이 글은 퇴근길, 셔틀버스 안에서 시작됐다. 생각은 바람 같아,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걷다가도 멈춘다. 메모는 글쟁이의 숨결이다. ⓒ 이명수
문해력의 추락, 민주주의의 균열
우리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 자부해 왔습니다.
그 자부심 덕분에 빠르게 문맹을 해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음'과 '이해할 수 있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한 저자는 문해력 관련 강연에서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무료하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한 학생이 "공짜라는 말인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표지판의 '중식 제공'을 '중국요리 제공'으로, '우천 시 장소 변경'을 '우천시(雨川市)'라는 지명으로 오해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웃기지만, 웃음 뒤에 쓴맛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 점수는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4점이나 하락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학생 때는 국제학력평가에서 상위권이지만, 성인이 된 후 문해력은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허상에 사로잡혀 이성이 아닌 감정에만 기대어 아스팔트 위에서 격렬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릅니다.
언어의 기초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기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곧 우리 자신이다
▲꽃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觀花美心)십자가를 닮은 산딸나무꽃과 깊고 고혹한 향기의 쥐똥나무꽃. 하나는 신성한 이름을, 다른 하나는 억울한 이름을 가졌다. 그래도 꽃은 묵묵히 피어난다. 이름보다 향기와 형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 이명수
방송에서도 잘못된 말을 바로잡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 표현이 잘못인 줄도 모른 채 무심히 따라 씁니다.
물론 방송 매체뿐 아니라 교육, 가정,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과 글을 정리하는 일은 집 안 청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말이 흐트러지면 삶 또한 뒤죽박죽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에서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의 다른 사과들까지 모두 썩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언어의 오류 하나가 사회 전체의 표현을 흐릴 수 있습니다.
에는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말의 먼지를 털고 문장의 결을 다듬는 노력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도 문장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세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언어의 파수꾼이 되어 봅시다.
언어는 단지 전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쓴 문장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쓰려는 그 태도가 결국 우리 삶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 '축성여석의 방'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65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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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3:03((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가]
40년차 편집자가 특히 눈여겨 보는 원고
흔들리는 언어, 무너지는 사유... 문장의 결을 다듬는 노력, 게을리 하지 말아야
이명수(mysoo501)
25.06.10
의심하는 눈, 흔들림 없는 언어
▲의어구심(疑語究心)의문스러운 언어를 끝까지 파고들어 마음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의미. 질문의 언저리에서 진심을 만나다. ⓒ 이명수
김훈의 장편소설 를 읽다 문득 멈춰 섰던 한 단어,
'가마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가마니 위에 엎드려 울었다는 문장은 강렬했지만,
임진왜란 시기에 과연 '가마니'가 존재했을까 하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가마니'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의문은 자연스럽게 내 직업의 본질로 이끌었습니다.
편집자는 단순히 텍스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숨결을 느끼고, 역사적 정확성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출판 편집자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오류를 발견하고, 그 오류를 통해 더 정제된 문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장이 유려해도 시대적 조건과 어긋난 표현은 곧 이야기를 시대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이를 간과한 채 출간된다면, 책은 독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가마니'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도입된 용어였습니다.
어원은 일본어 'かます(카마스)'이고, 이를 짜는 틀 역시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섬'이나 '죽통'과 같은 전통 농구에 곡물을 보관했으니,
'가마니'는 분명한 시대착오적 표현입니다.
저는 이처럼 문장 하나에도 의심을 품고, 끝까지 사실 관계를 추적해 들어갑니다.
때론 유난스럽다는 소리도 듣지만, 언어는 세밀한 감수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언어생활의 무심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말글살이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소우주인 작품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의 정확성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틀린 줄도 모르고 쓰는 표현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면, 우리 글쓰기의 감수성과 책임감은 한층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어는 시대의 거울이자 정신의 골격입니다.
그것이 흐트러질 때, 사고의 방향도 함께 흔들립니다.
말글살이, 어디서 흔들리는가
저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출판 편집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천 권의 원고를 넘기며, 문장들과 숨결을 나눠왔습니다.
원고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함께 읽어 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원고 검토는 늘 가장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매만지며 밤을 지새운 경험, 단어 하나에 마음을 쥐어짜는 고통.
그 시간을 저 또한 지나왔기에 어떤 글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매번 한 사람의 사유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여유롭지 않습니다.
교정 작업은 밀려 있고, 출간 일정은 촉박하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몇 장만 넘겨봐도 대략적인 수준은 감지됩니다.
맞춤법이 흐트러지고 문장이 뒤엉킨 원고는, 설령 주제가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런 원고는 시간만 앗아가고, 편집자의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엮어도 결과는 대개 허망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독자에게 닿지 않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남았습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문장부호의 혼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결표(~)는 '안녕~'처럼 말을 길게 끄는 데 흔히 쓰이지만,
원래 물결표는 의미 생략이나 대조를 표현하는 부호입니다.
문장의 흐름에는 말줄임표를, 의미 전환에는 물결표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구분이 정확한 문장을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늘 의 발행인 한창기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는 느낌표를 두 개 이상 쓰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글의 품위는 부호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다'
는 철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편집자나 기자가 이를 어기면 가차 없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의 질서와 언어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원칙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정신을 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문장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사유의 구조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모티콘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글도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ㅋㅋ'나 'ㅠㅠ' 같은 표현들이 책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에게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출판물은 소셜미디어와 달리 더 정제된 언어를 요구받습니다.
마치 카카오톡 메시지를 옮겨온 듯한 장난스러운 문장들. 이런 글은 아직 책으로 엮을 준비가 되지 않은 글입니다.
출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섭니다.
독자와의 약속이며, 저자 자신의 문장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마음 없이 보내온 원고는, 아무리 미안해도 가차 없이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눈여겨보는 것은 어휘가 풍부한 원고입니다.
원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도 어휘 구사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윤택이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을 보고 "윤슬이 참 아름답네"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이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언어의 오류가 사고를 뒤흔들 때
출간된 책이나 원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명사+하다' 형태의 자동사 문장에 '시키다'를 붙여 타동사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한 일을 누군가에게 시킨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자칫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시키다'라는 표현이 주는 명령적이고 강조적인 어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말을 더 강하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가 개입되면서, 자동사로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에도 무심코 '시키다'를 붙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화자의 감정이 문법을 앞서는 순간, 문장의 자연스러움은 깨지고 진실성도 손상됩니다.
'회의를 진행시켰다' 대신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전자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회의를 억지로 진행하게 했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후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타냅니다.
'말의 격식'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사고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사고의 구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언어는 생각의 뼈대입니다.
문법의 흐트러짐은 곧 사유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실제 의미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석구분(玉石俱焚)'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이 함께 불에 타는, 비극적 상황을 뜻합니다. 흔히 '옥석을 가려낸다'는 긍정적 의미로 오해하지만, 정반대 뜻입니다.
여러분은 '애환을 위로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환(哀歡)'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포괄하는 말입니다.
슬픔은 위로할 수 있지만, 기쁨을 위로한다는 건 언어적으로 모순입니다.
'난상토론' 역시 부정적 의미로 오해되는 대표적 표현입니다.
'난잡한 토론'쯤으로 여기지만, '난상(爛商)'은 '충분히 무르익도록 논의한다'는 뜻으로, 오히려 건설적 토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65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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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1:32시민단체 사세행, 尹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 원고단 모집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청구 계획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원고단 모집 운동에 나섰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 했다.
사세행 측에서 든 주요 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망국적인 부정선거론 등 망상에 빠져 장기 독재를 꿈꾸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파괴한 12.3 내란을 일으켜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국가존립 자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에게는 생명에 대한 위협감까지 경험하게 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고통을 초래하였다"가 명시돼 있다.
둘째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12.3.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참회와 반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통렬한 사죄는 커녕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야당 탓만 하면서 '계몽령'을 운운하면서 끝까지 졸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파면 당하는 순간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극도의 분노감을 경험하게 하였다"가 적혀 있다.
셋째로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부 주요 인사 등 사법카르텔을 동원하여 탈옥을 하고도 자숙하기는 커녕 거리를 활보하면서 한강에서 반려견 산책을 하거나 극장에서 부정선거관련 영화를 관람하여 국민에게 분노감을 크게 가중시켰다"고 했다.
마지막 넷째로는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부터 온갖 '본부장 비리'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그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는 반면에
조국, 이재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탄압하는 등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은 물론 사법정의를 파괴하여 국민에게 분노감은 물론 좌절감과 울화병을 경험하게 하였다"이다.
사세행은
"이에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각종 비리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윤석열이 국민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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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1:28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풍전등화'에 놓인 尹 부부
12.3 내란 사태 및 김건희 관련 의혹들 규명 급물살 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른바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모두 공포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3년을 질질 끌었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비리 의혹과 12.3 내란 사태 당일 진상 규명,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진상 규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마지막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순직 직후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상의 소위 3대 특검법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여러 차례 발의됐던 법안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채 상병 특검법도 3차례, 내란 특검법도 2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국민의힘은 번번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며 '윤석열 방탄' 행태를 저질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들 역시 거부권을 남발하며 진상규명을 차단하는 꼼수를 저질렀다.
이들이 거부권을 남발하며 진상규명을 차단하고 버틴 대가는 결국 검찰청 규모로 더 세지고 더 독해진 특검법으로 되돌아왔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란 최후의 방패(?)마저 무너지게 됐다.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에 이제 이 두 부부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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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1:15한동훈, 어설픈 '법 지식' 뽐내다 박주민에게 '참교육'
박주민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어설픈 '법 지식'에 대해 '참교육'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모습.(출처 :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 지식'을 뽐냈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망신을 겪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6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박주민 의원이 10일 올바른 해석을 내리며 한 전 대표의 법 지식을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했다.
헌법 68조를 보면 1항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고
2항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 조문을 보면 한 전 대표 측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한 전 대표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인물이기에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 후 4일에 곧바로 취임해 '당선인' 시절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한 전 대표를 향해
"법 공부 좀 다시하고 오시라. 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는가?"라고 질타하며 "본인이 인용한 헌법 제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당선자 즉,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문엔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3조 1항에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즉,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헌법 68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아직 취임하기 전의 인물이 취임 전에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란 뜻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다.그때 헌법재판소에 같이 앉아계시지 않았는가?"라고 따지며
"따라서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된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다"고 일침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어설프게 법 지식을 자랑했다가
박주민 의원에게 '참교육'을 당하며 망신만 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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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18:59[교수논단] 술꾼과 일꾼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6.10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의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파행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생뚱맞은 내란을 일으켜,
12월 14일 탄핵을 당하고 해를 넘긴 2025년 4월 4일에는 파면을 당하였다.
내란에서 파면에 이르는 4개월과 파면이후 6월 3일의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2개월간은 그야말로 불확실성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6월 3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불확실성과 불안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내란우울증과 내란불면증으로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선거로 대한민국은 정당을 달리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체제를 회복하였다.
이번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선거의 결과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무능과 기만, 취한 권력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명예와 지위, 권력보다는 일과 책임 그리고 일할 권한을 중시하는 일꾼 대통령이다.
우리는 지금, 술꾼을 떠나보내고 일꾼을 맞이한 셈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계엄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2년을 앞당겨서 술꾼 대통령을 쫓아내고 일꾼 대통령을 새롭게 맞이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운영의 능력보다는 폭탄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폭탄주 일화, 술자리 기행, 주량 자랑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더 노골적이었다.
공식석상에서의 부정확한 발언, 외교적 결례, 보고누락, 늦은 출근 이 모든 것 뒤에는 음주로 인한 후유증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빈 차 출근’, ‘위장 출근’논란이다.
빈 차량이 먼저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위장을 하고, 대통령 본인은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위장 출근’사태는 국민이 지켜본 가장 씁쓸한 블랙코미디였다.
국정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가 술병을 핑계 삼아 책무에서 도망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이 아니라 헌법적 배임행위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술기운에 흔들리는 국정의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이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취향과 기호는 존중되어야 한다.
술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내지 기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음주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그리 모양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무수행보다 앞서고 헌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국정운영은 취중에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맨 정신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스스로 절주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운영은 술에 취한 정치, 알코올 리스크로 병든 처지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것은 물론 감옥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 국민의 일상에 배어 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일꾼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는 당선 이후, 취임식을 취임선언식으로 대체하고 곧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하는 등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현안 문제 점검에 몰두하였다.
그는 자신을 ‘일꾼’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을 ‘머슴’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나에게 일한 권한을 달라’고 말했다.
그의 리더십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SNS정치도, 정제되지 않은 언변도, 과장된 퍼포먼스도 없다.
그에게는 문제 앞에 몸을 던지는 자세가 배여 있다.
각종 보고에 반응하고, 실무를 직접 챙기는 부지런함이 있다.
그는 일하고 또 일하고 있다.
전임자가 술자리를 국정운영보다 우선시 했다면
신임 대통령은 국정을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휴식을 내려놓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무능과 혼선 그리고 술로 얼룩진 권력의 종말을 목도하였다.
이제 국민은 새롭게 묻는다.
“당신은 명예와 지위와 함께 술을 즐기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인가?”
이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답은 간단하다.
“나는 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꾼 대통령을 대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술에서 깨어나고 있다.
빈 차로 출근 쇼를 하던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저녁 늦게 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대통령이 집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질문한다.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입니까? 술 마시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그 답이 분명해진다.
술꾼은 떠났고 일꾼이 도착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제정신을 찾고 있다.
우리는 내란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들어섰다.
그 일에 일꾼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에 걸맞게 일꾼 대통령을 지지하고 자극하고 비판하는 일을 소홀히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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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18:53[기고] 누가 한 학생을 장난감으로 살게 했나?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피해 학생 치료, 정상적인 생활 도와야"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
입력 2025.06.10
다음은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학교 부총장의 기고문입니다. 외부 기고는 굿모닝충청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이제는 피해 학생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료사진: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영춘 전 국립공주대 부총장]
마음 아프고 쓰리게 보고 들어야 할 사연이 방송을 탔다.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약 4년간 동갑내기 무리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온 18세 남학생의 사연을 지난 6일 보도했다.
그것도 충남의 작은 고장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탓인지,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인지, 학교교육의 문제인지, 가정교육의 문제인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피해 학생의 속옷을 벗긴 채 청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사진을 촬영했으며, 강제로 술을 먹인 뒤 구토 장면을 찍고, 격투기 기술로 팔을 꺾거나,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피해 학생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4년간 약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이 매달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7만 원의 복지 바우처 등도 포함됐다.
3~4년 동안 당하다 보니 빠져나갈 힘도 없었는데 다행히 피해 학생의 사촌형이 알게 되면서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런데 왜 학교는 수학여행을 핑계로 분리 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조치했더라면 수학여행에서 폭력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학교는 뭘 했나?
선생님과 교육청은 뭘 했나?
3~4년 동안 정말 피해자, 가해자 외 아무도 몰랐을까?
여러 가지가 의심이 든다.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각종 예방교육 등 교육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고 학생 중심 교육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학생의 10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피해 학생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트라우마 없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그 학생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나는 장난감이었고, 노예였고, ATM기였다”
는 피해 학생의 피눈물 나는 고백이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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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18:50[조하준의 직설] 대선 참패에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0
지난 3일 치렀던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8.27%p 차 선전을 벌였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탄' 프레임과 '입법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만 있다.
지난 9일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쇄신과 반성보다는 사실상 내란 옹호의 목소리를 높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놓고는 사실상 당권을 둘러싼 내부 난타전만 벌였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졌고 또 그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떠했는지 알면 정말 볼썽사납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
대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로는 '사퇴'를 했지만 새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사퇴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는 여전히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 타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방탄' 타령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다.
3년 동안 그 식상한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반성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기에 '방탄'으로 따지자면 12.3 내란 사태로 일어난 탄핵 정국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정한 '윤석열 방탄' 아닌가?
어디 내란 뿐이던가?
김건희의 온갖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 때에도 국민의힘은 늘 당론으로 '반대'를 표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종용했다.
독재 타령 하는 것도 웃긴 것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 해산을 기도했던 윤석열이 했던 짓이야말로 진정한 '독재'였다.
누굴 보고 '독재' 운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변화와 쇄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며 내란 옹호 발언을 했음에도 41.15%를 득표해 한 자리 수%p 차로 석패한 것이 국민의힘을 더욱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차라리 15~20%p 차로 왕창 졌다면 그나마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을지 모르지만 어정쩡한 8.27%p 차로 졌기에 아직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건재하다고 착각하고 계속 늘 하던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는 일은 한동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당시 2회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궤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본다.
본래 보수 정당은 텃밭인 영남파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파가 거의 비등한 의석을 보이며 세력 간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16석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19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그 두 차례 총선 당시 영남에서는 각각 56석, 59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렇듯 소위 수도권파가 영남파의 1/3~1/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당의 주도권이 영남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
영남은 PK 지역의 낙동강 벨트와 남동 임해공업단지 일대가 아니면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 없는 황금 지역구인데
이렇게 황금 지역구에서 영주 노릇을 하는 '영남파 영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영남에서 승리를 거두며 아직 그 영향력이 건재함을 확인했으니
변화와 쇄신에 적극적일 리가 없다.
설령 그를 원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니 섣불리 그 말을 꺼낼 수도 없다.
그러니 당이 점점 영남 지역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니 더더욱 전국의 민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게 되고 영남의 민심이 마치 전국의 민심인 양 착각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8.27%p 차로 졌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쉽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민의힘 내 '영남파 영주'들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본지에서 9일 올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대선 결과를 총선에 적용한다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사수할 수가 없다.
또 8.27%p 차가 숫자로는 얼마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표 차로는 289만 1,874표 차였고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표 차였다.
이걸 '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지지층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이다.
하지만 사람은 불멸자가 아닌 필멸자이므로 이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선거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장래 인구 추계는 절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
70대 이상 노년층들은 생물학적 수명의 한계로 인해 매년 30~40만 명씩 사망하고 있고 86세대들은 하나둘씩 나이가 들어 60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60대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그들은 보수 정당 우세 세대가 아닌 경합 세대다.
다음 22대 대선이 치러질 2030년이 되면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들은 지금보다 150~200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들며 60대는 이제 완벽히 86세대들로 대체된다.
그럼 사라진 전통적 지지층 150~200만 명을 미래 세대에서 벌충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나?
단언컨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밖에 외부적인 변수로 이미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해놓은 행태들이 있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당히 위험한 변수다.
선거에서 연거푸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소한 반성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당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못 먹어도 고!", "갈 때까지 간다!"고 하는 꼴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인용돼 당이 공식적으로 해산될 경우 무려 90여 개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아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단언하건대 대구·경북과 서부 경남 지역 등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만 '동정표'를 얻어 당선될 뿐 나머지 대부분 지역구에선 낙선하며 당을 재건하지도 못할 것이다.
필자가 매일 국회를 드나들면서 지켜본 국민의힘의 모습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역사 속으로 퇴장시켜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현재 국민의힘은 과연 한 나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모습만 연거푸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그 소원대로 역사 속으로 퇴장시켜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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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52[기자수첩] 대법관 늘리면 독재? 한나라당도 주장한 개혁정책
판결 적체 해소와 다양성 반영 위해 증원···국힘의 말 바꾸기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6-09
최근 국민의힘이 자주 언급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다.
이번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등의 대국민 위협 발언의 단골 소재였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매년 대법관 4명씩 16명을 증원해 대법관을 30명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국힘은 베네수엘라는 소환했다.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 “다음 달 3일 기호 2번 김문수로 이재명 범죄세력의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판결 적체 해소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된 대법관 증원
대선 이후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은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대법관 증원을 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대법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됐다.
심지어 국힘도 한나라당 시절이던 지난 2010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처럼 대법관 정원이 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 고정된 건 198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4160여만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170여만 명으로 1천만 명 이상 증가했다.
1990년 8천319건이었던 대법원 상고 건수는 대폭 증가해 지난 2023년엔 3만7천669건으로 4.5배 이상 늘어났다.
12명의 주심 대법관이 연간 심리하는 사건은 3천139건에 이른다.
때문에,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70%를 넘고, 대법원에 몇 년 이상 계류되는 사건도 있다.
대법 판결 나오는데 몇년 씩
정치적 판단 따라 달라지는 판결속도
변호사 78%도 대법관 증원 찬성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 등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진행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몇 년이 지나도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는 사건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리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대법원의 선택적 판결 속도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8일
“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의 판결은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는 적극 개입해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파기환송 판결은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처리하면서 왜 징용 피해자들의 사건은 묵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0년대 이후 대법관 증원이 사법 개혁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1인’ 기준 등을 들어 현행 14명을 48명까지 단계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에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증원 의지를 밝혔고, 대법원 차원으로 2022년 상고심 개선 TF를 꾸려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개 부(部) 체제로 개편하는 구체안도 마련하기도 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대다수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8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78%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기득권 중심의 현재 대법원이
오히려 획일화된 기득권 독재
다양한 목소리 반영위해
대법관 증원 필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원의 판결이 모두에게 평등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이 판결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법원은 나이든 남성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성 대법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대법관 증원은 시대적 변화를 방영해 성, 세대, 직업, 출신 지역과 학력 등 다양성을 대표할 대법관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이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독재의 또 다른 의미는 획일화다.
획일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 구성은 그 자체로 어쩌면 기득권 독재일 수 있다.
국힘이 주장한 베네수엘라 대법관 증원 사례도 숫자를 늘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획일화가 문제였다.
이런 문제라면 증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대법관 선출 또는 검증 방식을 지적했어야 한다.
국힘의 주장은 매번 이런 식이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등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만든 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소수에 의한 입법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세금 낭비를 이유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법이 소수에 의해 권력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해야 하는 취지는 외면한 채 증원 자체가 독재인양 주장하는 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법관 증원이 늦지 않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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