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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1:28((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은 무엇을 잃기 싫어 이런 짓까지 하는가?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5-05
대법원장 조희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나는 진짜 망치로 머리를 난타당한 기분이었다. 이걸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를 이렇게 난도질한다고?
이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자. 판결 이후 나는 한동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짓까지 벌이는지 그들의 경제학적 동기가 궁금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건 경제학에도 맞지 않는 행동처럼 보였다.
주류경제학적 해석으로도, 행동경제학적 해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주말쯤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해석 하나가 떠올랐다.
이 칼럼은 저들이 왜 저런 짓까지 벌였는지에 대한 나 나름의 경제학적 해석이다.
계산이 안 맞는 행동
주류경제학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얻을 이익과 잃을 손실을 비교한 뒤 그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런 행동을 해서 얻을 이익이 10, 잃을 손실이 5라면 인간은 그 행동을 한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5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대이익이 5, 기대손실이 10이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5가 손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주류 경제학의 계산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 생각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조희대 등 10인 대법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저렇게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특정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만행으로 그들이 얻는 이익이 뭔가?
“우리 대법관들의 파워가 이 정도여요”라는 과시 더하기 내란을 옹호하는 꼴통 보수들에게 받는 지지 정도 아닌가?
반면 상식적으로 잃는 손해는 훨씬 더 크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대법원이 정치에 이런 강도로 개입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사법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엿밥으로 생각하는지도 확인했다.
조희대 이름은 역사에 박제됐다.
아무리 주류경제학적으로 비교해 봐도 이건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
행동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그렇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에게는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인간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를 정교하게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도박판에서 1만 원 따는 것과 1만 원 잃는 것은 이익과 손실의 감정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1만 원을 땄을 때 기쁨보다 1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픔을 훨씬 크게 느낀다.
카너먼에 따르면 이익의 기쁨을 1이라고 가정할 때 손실의 슬픔은 2~2.5 정도로 측정이 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더라도 조희대 등 10인의 대법관들은 저 짓을 해서는 안 됐다.
정확히 계산해도 이익보다 손실이 큰데 감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느낄 손실이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손실이 두려웠던 거다
그런데 이쯤 생각을 하다가 내가 행동경제학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다.
손실회피 성향은 행동경제학 이론 중 소유효과라는 것과 연결된다.
소유효과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확한 사람이라면, 혹은 챗GPT라면 1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건의 가치를 1만 원으로 측정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1만 원보다 높게 평가한다.
단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1억 원 주고 집을 한 채 샀으면 그 집의 가치는 1억 원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 올라서 반드시 5억 원이 될 거야’라는 이상한 애정을 부여한다.
이까지 확인하고 손실회피 성향을 다시 살펴보자.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다.
A는 원금이 10만 원이었는데 판 중반까지 고도리도 잘 붙고 광도 잘 붙어서 자산이 20만 원까지 불었다.
그러다가 판 후반에 피박도 쓰고 광박도 써서 A의 자산은 다시 원금인 10만 원으로 돌아왔다.
B도 원금이 10만 원이었는데 초반에 죽을 쒀서 5만 원까지 자산이 줄었다.
그러다가 후반에 만회해서 결국 자산은 원금인 10만 원으로 돌아왔다.
지금 A와 B는 모두 본전(1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둘의 행복은 같아야 한다.
둘 다 본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면 B가 A보다 훨씬 행복하다.
왜냐하면 A는 한때 자산이 20만 원까지 불었고 그 20만 원을 자기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소유효과) 그게 날아가버려 상실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실회피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순간은 ‘줬다 빼앗을 때’다.
원래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줬다가 빼앗아가면 소유효과와 맞물려 손실의 감정이 갑절로 커진다.
내가 곰곰 생각해 본 결과 조희대 등 10인이 저 미친 짓을 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지금 이 자들은 자기들이 한 저 뻘짓거리가 가져다줄 이익과 손실은 비교한 게 아니다. 그걸 비교했다면, 그리고 10인의 대가리 안에 뉴런이라는 게 한 스푼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저짓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했느냐?
서울 법대 출신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엘리트주의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출신이지만 소년공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명문대 출신들의 기득권에 아예 관심이 없는 정치인이다.
대법관들은 지금 서울 법대 출신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원래 없는 거였으면 상관 없는데 이들은 이 기득권을 평생 누려본 사람들이다.
손실회피 성향은 줬다 빼앗을 때 극대화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해석 외에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조희대 등 10인의 이 미친 짓들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들의 추가 준동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최고 기득권이라는 대법원이 태연히 저짓을 했는데 다른 기득권들이라고 이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진짜 위기감을 느낀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기득권 엘리트들의 손에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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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6 01:20[장정일 칼럼] 사이코패스의 광질(狂疾)을 지적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들
장정일 작가
발행 2025-05-05
자신이 왕정 시대에 태어난 줄 아는 시대착오병 환자, 자신을 18세기의 계몽군주라고 착각한 윤석열이 벌인 12·3 불법 계엄, 내란 시도는 진압되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 “모든 책임은 나로서 끝이다(The buck stops here)”라는 표어를 써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여준 작태는 이와 달랐다.
윤석열과 그를 변호하는 일당의 논리에 따르면,
윤은 국회를 보호하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군 지휘자들이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그와 반대되는 작전을 벌였다는 것 아닌가.
이런 사이코패스를 군 통수권자로 둔 군 지휘관들만 ×된 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해온 역사를 물으려면,
제일 먼저 이승만을 불러와야 한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시에 남침을 하자 이틀만인 6월 27일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도피했다.
이승만을 ‘아버지’로 떠받드는 이들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적군을 피해 탈출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묻는다.
맞는 말이다.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대통령은 안전해야 한다.
이승만의 자식들인 뉴라이트는 아버지가 ‘런승만’으로 오랫동안 조롱당해왔기 때문에, 이승만이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대책 없이 부산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이게 우습다.
‘런승만’의 잘못은 인민군이 거침없이 진격해오자 살며시 서울을 빠져나간 것에 있지 않다.
이승만이 런승만인 것은 서울 탈출 전후의 죄과 때문이다.
먼저,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북진을 국시 삼아 외쳤는데,
그것을 성사시키려거든 포커페이스(평화를 위장하고)를 하고 내실(국방)을 키웠어야 했다.
그런 전략도 준비도 없이 북진을 외치다가 김일성에게 선제공격의 빌미를 주었으니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죄과다.
그의 두 번째 죄과는
서울 수복 이후, 피난을 할 수 없었던 잔류파를 부역자로 도륙낸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쉽게 피난을 할 수 있었던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시민을 부역자로 처단한 것이다(잔류하다보니 부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사이코패스의 적통이었다.
12월 3일 22시23분경, 대한민국을 일순에 3류 국가로 전락시켰던 윤석열 일당의 불법 계엄·내란 망동은 보기 좋게 진압됐다.
시간 순으로 그 과정은
①윤의 망동 즉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②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를 보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정과 거기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 18명,
③그 이후에, 윤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과 거리에 모였던 시민들,
④4월 4일,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한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명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파면 선고 이후, 내란 수괴 일당은 이 결정문에 나온 딱 한 대목을 오려내 12·3 불법 계엄·내란의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전가한다.
바로 이 대목이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윤석열 일당은 이 대목을 ‘해님 달님 이야기’에 나오는 썩은 밧줄인 듯 부여잡는다.
실제로 윤석열의 결백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나부랭이들이 저 대목을 들어,
윤의 망동을 피치 못할 ‘계몽’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보수 스피커’의 일원이 모 일간지에 쓴 칼럼의 일절도 그러하다.
“어느 한쪽이 헌법을 무너뜨렸는데 다른 한쪽은 유발의 책임이 없는가? 헌재의 경고는 그게 아니었다. 한국 정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죄과를 정치권 전체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주문이었다.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스스로 면책할 수 없다. 국민은 알고 있다. 왜 윤석열이 미친 짓을 했는지를. 헌재는 입법 남발과 탄핵 폭풍을 견딜 수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도 윤석열 일당의 불법 계엄·내란에 책임이 있는 ‘반쪽의 공범’이다? 심용환의『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사계절,2025)의 일절은 썩은 밧줄을 부여잡은 윤석열 일당의 똥구멍을 찢는다.
“입법독재?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이 192석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제어되었던가.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 동안 무려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혼란스러웠던 노태우 정권기에도 일곱 번밖에 행사되지 않았던, 노무현 정권기에는 고작 네 번 행사되었던 거부권을 말이다.
참고로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각각 한 번, 두 번뿐이었다.”(30쪽)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윤석열은 무려 25건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래 놓고서도 ‘입법독재’라는 조지 오웰식의 신어(新語, Newspeak)를 만들어냈고, 그것도 모자라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화와 타협”,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거슬렀던 윤석열의 전례 없는 거부권 횟수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그럴 리가 있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자 사이코패스의 광질(狂疾)을 지적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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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3:41"5.18 북한군 개입 여부 모른다" 망언 박선영, 부끄러움 모르나?
[기고] "모른다"는 칼끝으로 진실을 베어낸 박선영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5.04.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주요 발언
"5·18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모른다" 2025년 국회 역사왜곡, 유족 모독
"이승만은 위대한 지도자" 2023년 인터뷰 민간인 학살 책임자 미화
"박정희는 나라를 근대화시킨 영웅" 다수 강연 독재·인권유린 미화
"전두환 부부는 순애보적 사랑" 저서 발언 학살 책임자 미화
"문재인 정권은 기생충 정권" 2020년 집회 정치 선동
"윤석열 비상계엄 계획을 이해한다" 2024년 민주헌정 질서 위협
"해외입양 피해자들은 자료가 없으니 인정 못해" 2025년 진화위 회의 국가책임 회피
"진화위 노조의 명예훼손 고발을 방관" 2025년 조직 수장으로서 직무유기
진화위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 강제 배포 2024년 정치적 편향 강요
"민간인 학살은 공산주의자 숙청이었다" 과거 SNS 글 국가폭력 정당화
광야를 걷던 사람, 함석헌
"진리는 억눌려도 죽지 않는다."
"광야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함석헌(1901~1989)은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권력앞에서 종교가 침묵하는 것을 죄악이라 보았다.
그에게 신은,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는 자비와 정의였다.
그는 말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종교는 가짜다."
오늘 우리는 함석헌이 남긴 거울에 비춰 또 한 사람의 얼굴을 본다.
진실을 은폐하고, 억압받은 이들의 울음 위에 권력을 쌓으려는 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화위) 위원장이다.
광야를 외면한 사람, 박선영
박선영, 그녀는 자칭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은 인권과 정의가 아니라 인권침해 가해자와 독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승만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고,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두환의 피로 물든 손을 변명한다.
그녀에게 '진실'은 선택사항이었고, '화해'는 가해자들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함석헌이 말한 것처럼, "진실을 꺾는 것은 칼보다 무섭다."
박선영은 바로 그 무서운 무기를 휘둘렀다.
그것도 '모른다'는 이름의 칼로.
"모른다"는 칼끝, 진실을 베다
국회에서 박선영은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르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뜨린 것은 역사의 존엄이었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눈물이었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명예였다.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 박선영.
그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의적인 무지, 진실을 베어버리는 칼끝이었다.
5·18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가르고, 민주주의의 피 묻은 역사를 절단하는 칼날이었다.
박선영의 '모른다'는 말은, 모른 척하는 권력의 오래된 기술이다.
진실을 묻는 질문 앞에서, "모른다"고 외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른 체하는 것이 죄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오히려 감싸며 박선영 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을 자처한다.
그러나 그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난한 자의 울음을 듣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를 외면하며, 가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 쓰이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면죄부며 광신일 뿐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
함석헌의 이 말처럼, 박선영은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지옥을 짓고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감싸며
"가장 비겁한 것은 신의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 일이다."
함석헌의 이 경고가 오늘날 박선영에게 정확히 들어맞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박선영은,
억압받고 고통 받는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가해자들, 독재자들의 명예회복에 더 열심이었다.
5·18 희생자들, 해외입양 피해자들,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 모두 그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녀에게 신앙이란 고통 받는 자들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상처 없는 얼굴에 금칠을 해주는 도구였다.
진실을 가리는 자, 미래를 배신한다
함석헌은 외쳤다.
"진실은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박선영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비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말한다.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우리의 상처는 더 크게 울린다."
박선영 씨가 아무리 '모른다'를 외쳐도, 진실은, 기억은, 강물처럼 넘쳐흐른다.
하늘을 꿰뚫는다.
함석헌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인가, 권력자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의 편인가.
만약 지금도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박선영씨는 부끄러움을 아는가!
박선영 씨, 당신은 진화위 위원장이 아니라, 거짓과 망각의 수호자다.
당신이 진실을 베어낼수록, 당신의 이름은 역사의 비웃음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남긴 '모른다'는 말은,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냉혹한 판결문이 될 것이다.
자신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칭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의 울음을 덮어버리려 하는 자. 박선영 이 그렇다.
그녀는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칭송하고, 전두환을 미화 한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게 경배를 바치고, 그 희생자들에게는 침묵과 망각을 강요한다. 그녀는 기도하며 입을 닫았다. 성수를 뿌리며 과거를 씻어내려 했다.
그러나 씻겨진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증언하는 기억이었다.
함석헌은 말했다.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다."
오늘 박선영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인간의 고통을 지우려는 죽은 신앙의 초상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진실에 의해 심판 받는다."
함석헌이 남긴 마지막 경고를, 박선영,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300753579098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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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3:08"인류 멸종 막는 최소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7명"
2025.05.02
장기적으로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이 여성 1명당 2.7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준인 2.1명을 훌쩍 상회한다.
오카베 타쿠야 일본 시즈오카대 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팀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을 새로 제안하고 연구 결과를 30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에 공개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가 지나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1명으로 제시됐다. 출산율은 보통 합계출산율을 의미하며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 세계 출산율은 1960년대 5명 이상에서 2023년 기준 2.25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대체 출산율보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압도적인 꼴찌다.
낮은 출산율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연구팀은 기존 대체 출산율 계산이 성비를 1대1로 가정하고 지역별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성비 불균형은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고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이 더 높아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 여러 변수와 재해 등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인구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 대체 출산율을 만족하더라도 멸종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수학적 모델을 활용해 인구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인구 집단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7명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수로 인한 무작위적인 인구 변동을 감안한 결과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해 목표 출산율을 설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논문 제1저자인 다이앤 쿠아레스마 일본 시즈오카대 연구원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불확실성, 성비 등을 고려하면 인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것보다 높은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doi.org/10.1371/journal.pone.032217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14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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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2:45[하승수의 직격] 진짜 대표선수는 ‘한덕수’
윤석열과 한배를 탄 한덕수··· ‘개헌’, ‘통상’은 허울뿐인 명분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5-04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대행은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개헌’, ‘통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행의 진정한 출마 배경은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려면,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탄핵 반대 제1선을 맡았던 ‘한덕수’
작년 12월 3일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실효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전광훈도, 윤상현도, 김문수도 아니다.
바로 한덕수 전 대행이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12월 14일이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도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가장 강력한 탄핵저지의 수단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의 제1선을 자임했던 것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이 과감하게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최상목으로 권한대행 자리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남동 관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부족으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사실상 무기한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의 ‘꼭두각시’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지금보다 더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내란의 늪에서 한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은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가 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문이 풀렸다.
한덕수는 윤석열과 사실상 ‘한배를 탄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의 자리를 버리고, 대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도 같은 성격
한덕수 전 대행이 윤석열과 ‘한배를 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지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 한덕수 전 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무리 중의 무리인 인사였다.
내란수괴 혐의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절친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중 삼중의 무리수를 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도 ‘왜 한덕수가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라는 의문이 숱하게 제기됐다. 한덕수라는 관료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문도 해소됐다.
한덕수는 윤석열과 ‘한배를 탄 사이’였던 것이다.
물론 한덕수가 ‘왜 윤석열과 한배를 탄 사이가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실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덕수가 보인 행태의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이다.
한덕수는 그 어떤 이유로든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
그것만이 그가 작년 12월 3일을 전후해서 보인 수상한 행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탄핵 반대의 제1선에 섰던 것, 이완규 지명이라는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 그리고 지금의 대선출마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할 수 있다.
탄핵 반대의 대표선수는 한덕수일 수도
그런 점에서 한덕수가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개헌’, ‘통상’도 허울뿐인 명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출마는 ‘자신과 한배를 탄’ 윤석열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가장 강력한 ‘탄핵 반대’ 전력이 있는 후보는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라고 볼 수 있다.
한덕수는 실제로 탄핵을 좌초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윤석열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도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일 수 있다.
이른바 친윤들이 한덕수를 밀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4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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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2:40정의 저버린 어떤 판사의 위험한 소신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권혜진 (변호사)
입력 2025.05.04
호수 919
‘보상’과 ‘배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
반면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
국가 역시 보상과 배상의 주체가 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령인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법관이 재판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떠할까?
국가배상법은 책임의 주체에 대해 공무원이라고만 정하였을 뿐 법관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다.
법관도 직무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법관의 책임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1949년 9월26일 법원조직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실수로 재판 당사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그럼 법관의 불법·위법 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판사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오판,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에 대한 위법한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다.
왜 법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된 선례가 없는 것일까?
민법이든 국가배상법이든 재판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주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둘째는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셋째는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에 대해선 그 기준을 달리 판단한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판결).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라고 자백할 리 만무한데,
청구인이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게다가 법관의 직무수행이 그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야 한다는데,
현저한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까.
‘구속기간 일수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법관의 책임
이러한 이유로 법관의 재판 행위는 사실상 면책 대상이 되었고,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유명무실해졌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판사에게 개인과 사회의 운명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소신과는 다르다.
법관의 양심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거나 법관 본인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법관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소신을 지킨 것이지 양심을 지킨 것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은 사회적 양심이고 그 판단 기준은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관의 양심은 소신보다 더 큰 개념일 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소신에 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독립성은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법관의 안녕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신(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소신이라면 소신일 테다)에 매몰되어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는 법관은, 반드시 위법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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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5 02:24민주당, 이재명 상고심 전자문서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혹 떼려다 혹 더 붙인 천대엽의 어설픈 변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3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재판 결과를 떠나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9일 만에 선고를 했다는 점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를 했기에 '정치적 목적을 띈 졸속 선고'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이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은 이솝우화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들어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은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또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도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려다 해명을 더 키우는 '긁어 부스럼'이 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문서화가 되는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 요즘에는 형사기록 전자 사본화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6~7만 페이지를 다 봤는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천 처장은 “스캔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의 위와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다 봤다는 말씀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확인했고 천 처장은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읽어보고 숙지했다라는 부분을”이라고 답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서면으로 질의하겠다”라며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허위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원합의체를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그렇지는 않다”며 “해당 주심법관, 다른 대법관들이 그 기록에 대해서(읽어봤을 것)”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대법관들이 의견을 냈다. 6~7만 페이지를 보고 의견을 낸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판결문에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1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라는 표현도 있다”라며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이 “대선 한달을 앞두고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거듭 지적했으나 천 처장은 “대법관을 포함해 모든 법관들은 각자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본다)”고 답했다.
천 처장의 이런 우물쭈물한 답변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제대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답정너'식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네티즌들도서명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갖은 핑계를 대며 전자기록 열람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로그기록상 유죄 취지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접속이 없는 경우엔 '판결 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로그기록이 전합 회부 전에 있다면 결론을 짜맞춘 관할 위반이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 모로 대법원의 무리수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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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4 02:24((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책상물림들의 시대착오적 중국 망상 [.txt]
강명관의 고금유사
청나라 초기 북경 찾은 조선 사신단
멸망한 대국 명과의 의리 못 벗어나
현실 외면…오늘날 ‘혐중’도 판박이
수정 2025-05-03
조선 사신단의 중국 사행길 풍경을 그린 연행도(전체 14폭) 중 조양문을 그린 장면.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제공
12월 말에 중국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단은 약 두달을 머물렀다가 이듬해 3월 초 귀국길에 올랐다.
북경을 떠나면 곧 계주였다.
계주에서 동쪽으로 30리를 가면 ‘송가성’(宋家城)이란 곳이 있었다.
1766년 3월1일 귀국길에 오른 홍대용은 이틀 뒤 북경으로 가던 길에 들르지 못했던 송가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신단의 부사(副使) 김선행은 동행을 거부했다.
이유는 송씨 가문과 청의 관계를 오해한 데 있었다.
김선행은 송씨 가문이 과거 청(淸)에 저항하였고, 현재도 청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해의 구체적 내용은 이러하다.
송씨들은 명나라의 세신(世臣)으로 청의 군대를 여러차례 패배시켰고, 강희제 때 비로소 항복했다.
청은 송씨들의 저항에 대한 보복으로 성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너무 견고해 실패한다. 또 청은 송씨들을 괴롭히기 위해 1년에 은 1만냥을 벌금으로 바치게 했지만, 송씨들은 아직도 버티며 청의 조정에 벼슬하지 않는다.
송씨들은 조선이 명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청에 복종하고 있기에 조선을 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또 이런 이유로 조선 사람을 경멸한 나머지 침을 뱉는가 하면 불과 물을 달라 해도 주지 않는다.
요컨대 조선 사신단이 송가성을 찾아가면 모욕을 당하리라는 것이 동행을 거부했던 이유였다.
홍대용은 1713년 김창업이 찾아가 확인한 결과, 송가성의 전설은 사실이 아니었고, 만약 또 송씨들이 청에 저항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더욱더 찾아가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김선행은 듣지 않았다.
김선행을 남겨두고 홍대용은 3월4일 송가성을 찾아가 주인 송씨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다.
홍대용이 청조 이후 송가 사람들이 출사(出仕)하고 있는지를 묻자,
송씨는 자신이 진사가 된 지 9년이 되었지만, 아직 벼슬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대용은 송씨들이 청나라 조정에 벼슬하지 않는다는 김선행의 말은 ‘모두 헛소문인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가성의 역사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사가(私家)에서 어찌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조(前朝, 명나라) 때 변방 방어가 매우 급했기 때문에 금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유독 존가에서만 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지휘사가 2만 장정을 거느리고 둔전(屯田)을 경작했는데, 이 역시 나라의 일이라 겸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남은 재화가 있었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본조의 초년에 이 성 역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제 귀복(歸復)했는지요?”
“순치 3년(1646) 천하가 완전히 평정되었는데, 그때 귀복했습니다.”
‘순치 3년 천하가 크게 평정되었을 때’란 1644년 청이 북경을 차지한 뒤 일시 성립했던 남명(南明)의 여러 정부 중 복건성을 근거지로 삼았던 당왕(唐王)이 청에게 패배해 죽은 해다.
송씨는 이것을 청의 중국 지배가 확립된 해로 보았던 것이다.
어쨌든 송가성은 스스로 항복했던 것이고, 저항한 역사도 없었던 것이다.
홍대용이 송가성이 파괴된 곳이 많은 것이 과거 청군의 포격 때문인지 묻자,
옹정 연간의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물력이 부족해서 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벌금 ‘1만냥’도 사실이 아니었다.
송가성에는 특별한 저항의 역사도, 핍박의 자취도 없었다.
홍대용의 숙부 홍억이 송씨 가문에서 청조에 들어와 벼슬한 사람이 있는가를 묻자, “전조 때는 여러 대 세습했지만, 지금은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주(聖主, 청의 황제)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선행이 상상했던 것처럼 송가성의 송씨들에게는 저항의 역사와 의지가 실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송가성의 저항이란 조선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였던 것이다.
50여년 전 김창업이 송가성의 전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선행을 비롯한 조선 사람들은 송가성의 저항사(抵抗史)를 믿고 있었고
송씨들은 지금까지도 청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청은 절정기를 맞이한 거대한 제국이었다.
작은 성 하나의 저항이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했다.
직접 찾아가 물어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김선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실에 눈을 감고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언젠가 북벌(北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껄이던 조선의 지배 계급은, 현실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송가성을 찾아가자고 했던 홍대용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 역시 멸망한 명(明)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하고, 오랑캐에 대해 언젠가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북경에서 청의 관리들이 자신을 눈여겨보면, 만주식으로 바꾸지 않은 자신의 옷을 보고 명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역시 일방적인 착각일 뿐이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 지배계급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었다.
실재하는 청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했을까?
요즘 말로, 그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었을 것인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오늘날 대한민국 일각에서 내뱉는,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도 같다. 제발 꿈에서 깨시라.
강명관 인문학 연구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56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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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4 01:00역풍 부른 조희대 판결...법원 내부서도 이재명 상고심 결과에 반발
민주당, 15일 파기환송심 양태 보고 대법관 탄핵 등 조치 취할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3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지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자초함으로서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실명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는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판사는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설픈 대선 개입이 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내리고 단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완전히 넘겼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일로 정하며 역시 초고속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가 민주당 한 의원을 통해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 질의하자
"민주당 내부에선 대법관 탄핵 추진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은 다들 이판사판이라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의원은 "최악은 5월 7일~8일에 첫 공판이 잡히는 것이었는데 일단 15일이라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송달 지연부터 대법관 탄핵까지 모든 수를 고려 중이며 15일 파기환송심 첫 심리에서 법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본 후 대법관 일괄 탄핵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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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4 00:54이재명 사건 '소부 생략' 논란… 대법 절차 위반인가
전원합의체 직행, 헌법·법원조직법 위반 가능성 제기
소부 심리 생략은 '심판권 침해'라는 분석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곧바로 회부한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소부(小部)의 심판권을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3일 자신의 칼럼 ‘쉽게 쓴 설명서’를 통해
“모든 사건은 먼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조차 없이 전합으로 직행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기도 전인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은 법원조직법 제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관의 독립된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03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에 여러 재판부(소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모든 사건이 원칙적으로 소부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원합의체는 예외적 사안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절차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시한 행정조치”라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내려진 전합 판결은 위법·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합 직행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하려 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려진 판단은 향후 정당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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