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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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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9 22:11
    개선장군 같은 尹...민주당 "파렴치한 행위"
    석방이 파면 흔들수 없어...신속히 파면해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03.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됐다.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 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라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됐다”라며
    “내란 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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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9 22:01
    결국 내란 세력과 한패 입증한 檢, 尹 석방 지휘
    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하며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결정 사유에 대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밤 8시부터 비상의원총회에 돌입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심 총장 탄핵 등 초강수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등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여론의 공분을 샀다.

    그의 얼굴에서 잘못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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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9 21:59
    尹 구속취소 결정에 明도 구속취소 신청 할듯
    스스로 웃음거리로 전락한 法과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9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8일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한 부메랑이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자 명태균 게 이트의 주인공 명태균 역시도 구속취소 청구를 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9일 뉴스타파 전혁수 기자는 자체 취재를 통해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이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법 조문을 해석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고를 포기하며 풀어준 것에 대한 청구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날아오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몰려온 셈이다.

    만일 법원이 명태균의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명태균 측에서도 "내란 수괴도 풀려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인용할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항고 없이 풀어줬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며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를 자초한 사람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 두 사람이다.

    우선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고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덕분에 처음 극우 세력들에게 '화교'로 몰리며 온갖 욕을 들어먹었던 지귀연판사는 현재 그들 사이에서 '애국판사'라는 웃지 못할 칭송(?)을 받고 있는 판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19일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법원이 이미 24일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었다.
    특히 26일 오전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는 도대체 왜 열었던 것인지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의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 대통령 늑장 기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항고를 포기하겠다며 석방 지휘를 했다.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를 초래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잘못이냐? 검찰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블랙 코미디가 발생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지 절대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9일 오후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그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까지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는 지귀연 판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법 기술을 부리며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 두 사람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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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9 19:12
    [고카루스 만평] 법 기술로 정의를 가릴 수는 없다
    법기술이 형식주의로 남용될 때 장벽이 된다
    고카루스
    입력 2025.03.09

    [굿모닝충청 고카루스 작가]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절차적 기술을 악용해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법의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한 절차가 정의의 본질이지만, 절차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하지만, 법 기술이 절차적 형식주의로 남용될 때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치밀한 절차적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의 구속을 해제했지만, 이는 실질적 정의와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학자인 에브게니 파슈카니스(Evgeny Pashukanis)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권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에 따라 법을 해석한 결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약속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사건을 보며 한국 현대사의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했고,
    결국 1997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과 법원이 법 절차를 조작하듯 활용하며, 실질적인 죄의 유무가 아니라 절차적 기술을 통해 윤의 석방을 정당화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사례와 다를 바 없다.

    역사학자인 강만길 교수는
    “한국 현대사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해 온 역사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권력과 결탁한 법 기술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이제 열쇠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기술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사건을 단순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고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과거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여 법 기술을 남용하면, 법치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 기술이 아닌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의 논리에 의해 법이 유린될 것인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결정될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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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9 01:28
    광장 극우와 국민의힘의 공모,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기고] 민주주의 안의 극우와 마주하여- 파시즘 그리고 우익 포퓰리즘의 극우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25.03.08.


    1. 극우주의를 보는 세가지 대목

    격변하는 현실의 움직임은 물론 파시즘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극우주의 연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극우주의 양상의 분석에서 특히 다음 세가지 대목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극우정치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물로 봐야 한다는 것,
    극우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기존 질서의 위기 또는 교착 상황에서 대중의 호응을 받으며 출현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극우세력이 제도정치 안으로 진입할 때 기존 보수세력과 맺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극우정치를 살아있는 생물로 보는 동태적 관점은 지난 시기 인류적 비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케할 뿐 더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조짐과 예고를 선취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특히 포퓰리즘과 파시즘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그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직시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얼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극우주의의 출현과 확장력의 문제다.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모종의 위기의 성격, 대중의 지지와 호응 또는 수동적 묵인의 정도, 그리고 그 동전의 이면으로 극우세력과 마주한 해당 사회의 민주적 회복력 내지 반극우연대 대항력의 실력이 중요하다.

    셋째, 극우세력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이 운동정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도정치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 때 극우세력과 기존 보수 세력(국가기관, 정당, 재계, 언론 등)이 어떤 긴장 또는 협력관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같은 극우와 보수간의 긴장과 동거 방식은 그들이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면서 반극우 세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 준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대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주의의 복잡성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2.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로버트 팩스턴(R. Paxton)이 쓴 The Anatomy of Fascism(Alfred A. Knopf, 2004. 국역본은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손명희 최희영 역, 교양인, 2005)는 파시즘 분야의 명저로 손꼽힌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분석할 때 어떤 질서정연한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파시즘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접근에서 파시즘 연구의 뛰어난 전범을 보여준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살아 움직이며 '운동하는' 생물로 파악하고 이를 다섯 단계로 나눈다.

    그 5 단계란 1) 파시즘 운동의 탄생, 2) 제도정치 안으로 뿌리 내리기,
    3) 정권의 장악, 4) 정권장악 이후 권력의 행사, 5) 파시즘정권이 '급진화냐 정상화냐'를 선택하는 장기 지속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파시즘 운동이 이 다섯 단계를 다 밟으라는 법은 없다.
    후퇴와 전진이 있기 마련이며 실패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러 단계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도 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교훈적인 것은 홀로코스트의 인류적 비극도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공격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에서 일어 났다는 사실이다.
    "홀로코스트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에서 출발해 일정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광폭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인식"(359)이 필요하다.
    이는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경고한 대목이기도 하다.
    "유대인 문제와 반유대주의와 같은 (세계정치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사소한 현상이 처음에는 나치운동의, 그 다음에는 세계대전의 촉매제가 되었다가 결국 죽음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는 가공할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박미애역, 한길사, 2006, 35).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조짐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통찰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는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뾰족한 문제다.

    파시즘은 전쟁과 공황을 겪은 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출현했다.
    널리 회자되는 전형적 경험은 1920년대 후반 독일이 마주한 두가지 위기다.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민족적 모멸감과 세계대공황에 따른 초유의 경제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중들은 일자리도, 소득도, 공동체의 소속감도 갖지 못했다.

    파시즘에서 이데올로기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파시즘은 다른 이념들처럼 이성에 바탕을 둔 동의라기 보다 대중의 정서와 열정에 호소하며 이에 기반을 둔다.

    "파시즘은 일관되고 논의정연한 철학에 연결돼 있다기보다 파시즘적 행위를 형성한 일련의 '결집된 열정'(mobilizing passions)에 연결돼 있다"(108).

    파시즘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대중적 열정을 동원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대중을 수동적 상태로 놓아 두는 군부독재나 권위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 팩스턴의 생각이다(파시즘의 경계).

    이와 관련하여 팩스턴이 아렌트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아렌트는 뿌리 뽑히고 원자화된 대중사회의 군중, 그들의 고독이 파시즘의 온상이라고 본 바 있다.

    그런데 팩스턴은 이같은 이해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바이마르시기 독일사회는 구조가 충분히 발달해 있었으며 나치즘은 특정집단의 특정이익 관심에 호소해 사회 모든 조직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 계층을 가로질러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파편화와 원자화는 파시즘의 최종단계인 급진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었다(358, 469-470).

    다른 한편, 팩스턴은 파시즘의 성장과 야만적 행동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 묵인했는지도 대해서도 주의깊게 시선을 준다.

    "(개인적, 제도적) 묵인의 악순환 속에서 과격한 사회적 소수는 모든 금지에서 풀려나 지금까지 세련된 문명사회로 알려진 나라에서 인종학살이라는 야만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 이런 만행에 대한 사회적 추궁이 없었는지는 참으로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50).

    파시즘 세력이 기존 보수 세력들과 어떤 긴장과 협력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분석은 팩스턴의 파시즘론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할 귀중한 부분이며 포스트파시즘의 시기에도 함의가 크다.

    이는 12.3 계엄과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정치의 격변을 분석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 광장의 극우와 국민의 힘간의 공모는 극우정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아주 별난 현상은 아니다.

    극우 파시스트와 보수, 이 양자간 타협 또는 공모는 파시스트측에는 초창기의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을 숙주로 삼아 제도정치안으로 진입,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선택지가 된다.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극우에 제도정치 문을 열어 초대함으로써 위협적인 좌파를 주변화시키고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모면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보수와 극우, 두 우파세력간의 협력과 공모 방식은 보수세력에 의한 파시스트 폭력의 묵인과 방조, 특히 좌파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폭력행사 공모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며 불안정할 수도 있다.

    히틀러는 독일의 우파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시키게 된다.

    우리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하튼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 세력과 보수세력의 연합'이 구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연합의 힘으로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 반파시즘 세력과 경합하게 되는데, 반파시즘 세력의 대항력이 취약하고 대중의 신뢰가 불안정할수록 극우-보수 연합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위험성은 높아 진다.

    책의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파시즘이 무엇인지, 정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된다.

    파시즘은 광신적인 지배민족 우월주의, 무너진 공동체의 갱생, 지도자 숭배를 추구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폐기처분하고 윤리적⋅ 법적 제한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행동, 이를 통해 내부적 정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팩스턴의 파시즘에 대한 이 결론적 정의에서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48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71325309247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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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9 01:12
    "검찰이 윤석열에 부역하는 길 선택했다…12.3 이후 바로잡힌 일이 뭐 있나"
    비상행동, 尹 파면 때까지 단식농성…"광화문을 제2의 남태령으로"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25.03.08.


    "정말 화가 난다.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진짜 '기만'이다.
    윤석열 구속할 때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나섰다가 논란만 생기고, 시간만 끌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건데…. 검찰 본인들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하니까, 그냥 손 놔버린 것 아닌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30대 한 모 씨는 "국민들이 세 달 넘게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데도 저 위에 계신 분들(판사·검사 등)에게는 안 들리나 보다. 국민 주권이 무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시민 다수가 한 씨처럼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했다.

    30대 이 모 씨도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분노를 못 참고 (오늘) 나왔는데, 윤석열 석방 소식을 들은 지금은 '뭘 더 해야 하나' '얼마나 더 외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30대 김 모 씨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참 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원하는 데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바로 잡힌 일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우 세력, 내란 동조 세력들이 활개 치고 언론들도 (윤 대통령) 감싸기 식 보도를 하는 것도 여전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은 이날 집회 시작 30여 분만에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개혁 비상행동은 긴급 입장을 내고,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니,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고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나라가 정말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대로된 나라인가"라며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재하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전 국민이 구속시킨 윤석열을 내란 주도 세력과 한몸이 된 사법부가 석방시켰다"며 "세상에 민심을 거스르는 사법부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의장은 또
    "우리는 남태령 고개를 넘고 한남대교를 건너 윤석열을 구속시켰다"며
    "광화문을 제2의 남태령으로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으며, 시민발언과 공연 이후 종로와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오후 9시 30분 현재까지도 동십자각에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82152569144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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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9 00:21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
    구속기간 날수로 계산이 '대원칙'...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달라
    25.03.08
    이준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러한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시민들, 법률가들, 기자들까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졌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구속기간은 날(일, day)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②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되는지
    ③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법령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른 내용을 다 제외하고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초일(첫날)은 1일로 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열 시 반경 체포되었다.
    체포시간과 상관없이 체포 당일인 1월 15일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첫날이 된다는 뜻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공소제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이러한 10일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1월 15일로 1일로 계산하면 10일이 되는 날인 1월 2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는 의미다.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

    여기서 구속기간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날수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기간 계산(산정)에 관한 이러한 명시적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수(3일)가 아니라 분 단위의 시간(33시간 7분)으로 계산했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접수한 때부터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다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산입하지 않는다). 그만큼 구속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의 산정방식이 중요하다.
    물론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날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신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체포는 동일하다.
    다만 구속과 체포는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받아보고 결정을 한 뒤 검찰에 다시 반환한 시간을 구속기간의 계산에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로 구분되는데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즉시항고가 된 때부터 법원의 구속취소에 관한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점이다.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사자의 구속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석-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구속취소제도

    법원의 ① 보석 결정(헌재 1993. 12. 23. 93헌가2)과
    ② 구속집행정지 결정(헌재 2012. 6. 27. 2011헌가36)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③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도 위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할 때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 한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고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하나,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가사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긴급한 개인적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되고 있으며 보석제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 역시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08조 제1항)을 고려할 때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의미는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형사법원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 줄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구속취소결정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법적 근거로 삼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구속취소사유로 구속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속기간과 같은 절차적 결함에 관한 판단을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독자적 재판절차다.
    더욱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관한 본안판단도 아니고 피고인의 구속취소에 관한 형사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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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라는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면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9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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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8 21:11
    민주당 검독위, 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즉시항고 촉구
    檢 향해 "즉시 항고 않을 경우 스스로 내란 공범될 것"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기는커녕 법원의 결정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위원회는 "내란 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들을 열거하며 다시 한 번 검찰을 압박했다.

    위원회가 든 검찰의 내란 세력과 내통 증거는
    △ 12.3 내란 당일 대검 과장이 방첩사 간부와 4차례 통화한 사실과
    △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로 출동한 의혹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선관위에 검찰이 오면'을 '선관위에 수사기관이 오면'으로 은폐한 것 등이다.

    그 밖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경호처를 누락한 사실과 내란 공범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기각한 사실,
    검찰총장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물었던 사실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에 답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이 모든 정황은 검찰이 이미 스스로 내란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검찰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만일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내란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강력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구속이 취속되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법원은 '날'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형사실무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유독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위원회는 거듭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끝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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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8 21:08
    심우정, 스스로 尹 내란 세력과 한패 입증하나?
    대검 '대통령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대검찰청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이 8일 오전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것으로 보인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여기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등 전원이 참석했다.
    채널A는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했다.

    또 채널A는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같은 날 SBS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했고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SBS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8일 오전까지도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상의 보도들이 사실일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검찰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내놓은 바 있었다.

    특히 지난 5일 진상조사단은 "내란 당일 오후 20시 30분 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 처장은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0시 37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고, 이후, 0시 53경에는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간 통화했다"고 했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모 중령이 이를 꼼꼼히 메모를 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사단이 공개한 대령 4명의 진술에서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난 후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인계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언급한 선관위에 출동한 대검 검사 2명 중 1명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며,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졌다.
    추 단장에 따르면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또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은 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렇게 검찰이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날짜는 1월 17일이었고 19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24일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불허당했다.
    그렇다면 그 직후 바로 기소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검사장 토론을 핑계로 금쪽같은 하루를 날렸다.

    그리고 26일 저녁 6시 52분에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기소가 이뤄지기까지 일련의 사태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날짜 실수를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법원이 이런 석연찮은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한 것도 수상쩍은 부분이다.

    이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행태를 볼 때 심 총장 탄핵소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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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08 18:51
    심우정·박세현 尹 석방 대립..김경호 변호사 "검찰총장 특수본 강제할 권한 없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정현숙
    기사입력 2025/03/08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간 끌기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의 반발이 나오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에선 '검찰총장의 내란 비호'라면서 "항고 포기는 처음부터 기획된 '석방 공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검찰총장이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8일 채상병 사건을 맡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청법을 들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시하는 것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심우정vs 박세현 대립, 법리적 분석]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은 검사 개개인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의 임의적 간섭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19호)

    김 변호사는 "박세현 본부장이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이 임의로 즉시 항고를 막고 있다면 ①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위반 ②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등 법률적 책임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다.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라며 "특수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항고를 즉각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느닷없이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시간을 지체시킨 바 있다"라며 "법원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심우정 총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지휘하는 것은 검찰 역시 내란의 공범이자 내란비호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결국 풀어준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심우정 총장은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무탈하게 진행됐을 사건을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빌미로 26일 늦게서야 기소 되게 해 이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https://www.amn.kr/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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