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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1:28김용현, 계엄 8개월 전 군 내 사조직 부활시켜
尹 계엄 6개월 전 직접 이들 불러 모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1
12.3 내란 사태의 주요 부역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년 4월 총선 무렵 '경기특수'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10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JTBC는 여기에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 사태의 핵심들을 불러 모았고 이때부터 구체적인 내란 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제2의 하나회'를 조직한 셈이다.
경기특수 모임이란 '경'호처, 지금 방첩사가 된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앞 글자를 딴 것인데 전두환 군사 정권 때인 1980년대 만들어졌고 주재자는 지금의 경호처장인 경호실장이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수사에서 경기특수 모임이 총선 무렵인 4월 즈음 부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었는데, 경호처장 공관에서 당시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기특수 모임을 가졌다고 했다.
즉, 80년대 경호처장이 주도하던 방식대로 모인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경기특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1, 2번 모임을 가졌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때 확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을 할 때 찍은 경기특수 사진이 방첩사령부에 남아 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경기특수 모임의 3명 사령관은 12·3 내란사태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인물로 현재 모두 구속 상태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 출동과 국회의원 체포 등의 역할을 수행한 핵심 지휘부다.
그런데 이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 '3월 말~4월 초'와 겹친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와 2인자의 모의가 중요임무종사자, 즉 사령관들로 확대된 시점이 이때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JTBC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업무수첩에도 '수방·특전·방첩사는 한 몸!' 이란 메모가 나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부임하고 2주 정도 뒤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JTBC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이 사조직 '경기특수'를 직접 불러 모았던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기특수 모임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6월 17일에 첫 만남을 가졌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모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추켜세웠는데,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충실히 조력할 사람들"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날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한 명씩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말했다"고 했다.
이 모임이 있고 석 달 후인 9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됐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윤 대통령과 이들이 만찬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요리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좌익 세력'과 '비상 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났다.
JTBC는 김 전 장관이 이날 사령관들에게 "대통령이 오시면 한 마디씩 시킬 테니 준비하라"며 일러두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실제로 식사 도중 '한 마디씩 하라'고 시켰고,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자 "준비 태세 하겠다", "출동 태세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밖에 여 전 사령관은 '셋이 계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순전히 우연이냐'는 검찰 질문에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이용 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 배신감을 느낀다"며 "죽도록 후회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이미 작년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은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었고 그 사전 작업으로 '경기특수'라는 군 내 사조직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이란 숙군을 벌였는데 이 내란 세력들은 시계바늘을 도로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셈이다.
또 이 12.3 내란 사태가 위헌, 위법한 내란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선포된 계엄령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중요한 시금석(試金石)이다.
계엄법에는 반드시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으므로 국무회의 실재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1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장관들은 당시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왜 정식 국무회의가 될 수 없는지 검찰에 설명한 걸로 파악됐다.
JTBC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호출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가 그린 그림에 따르면 밤 9시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선 V,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원탁에 둘러 앉았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건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밤 9시 20분쯤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만 남고 모두 집무실 옆 회의실로 갔다고 진술했다.
JTBC는 조 장관이 이 때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빠졌고 한 총리와 조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이 전부였다고 했다.
이 때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밤 10시 10분쯤 도착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묘사한 회의실 상황에 따르면 추가로 도착한 자신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자세히 그렸다.
즉,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8명의 1차 모임,
바로 옆 회의실에서 10여 명의 2차 모임이 있었던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2차 모임이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몇몇 국무위원이 있을 때 한 총리에게 계엄을 보고했고 국무회의 때 자신이 안건을 나눠주고 심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장관도 "심의가 아니라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 통보받는 자리였다"면서 "안건도, 시작도, 끝도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도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비상계엄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대로 작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포된 것이라면 한덕수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국무회의록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까지도 국무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국무회의는 국법상 행위이므로 제대로 열린 국무회의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문서가 없이 구두로만 진행됐다면 그건 제대로 열린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므로 계엄포고령 역시 위헌, 위법이며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아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으므로 12.3 내란 사태는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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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1:20대통령기록관의 석연찮은 '연구 용역'...뭐가 구리기에?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보완 연구 용역 준비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1
10일 JTBC 단독 보도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할 연구 용역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란 사실이 10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벌어진 석연찮은 연구 용역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기록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다.
JTBC는 이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공개한 연구 용역은 성격이 정반대였다는 것이 문제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하루 전이다.
사업명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연구용역'이고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란 지시도 써 있다.
최종적으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오직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걸 빼버린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 측은 JTBC 측에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탄핵심판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점은 또 하나가 더 있었다.
이 연구 용역 공고에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던 자료 하나가 첨부돼 있었는데
여태껏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해 왔는지 46가지 사례를 담은 것이다.
이 자료엔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경호처에 온 택배물품 목록까지 모두 비공개 사례에 포함돼 있었다.
JTBC는 대통령기록관이 연구용역 공고를 올리면서 연구 참고자료를 하나를 첨부했는데 여태껏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했는지 적용례 46가지를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대통령기록관 내부자료였다고 한다.
공개된 적용례를 보면 각종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들이 비공개 예시로 나열돼 있다.
심지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도 비공개 대상으로 적혀있었는데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든 비공개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물품 목록과 상세 품목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개인의 소신 발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같은 내부 기준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나 행정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온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나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질 때도 그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JTBC 측에 "관련법과 행안부 지침을 참고해 설립 당시인 2008년에 수립한 내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씨가 탄핵됐을 무렵 다시금 국민적 의혹거리로 떠오른 것은 '세월호 7시간' 알리바이였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그날의 기록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버린 탓에 지금도 그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세월호 7시간' 중 일부는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최순실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박 씨는 한시라도 빨리 중대본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손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그간 알려진 최초 보고 시각 등은 모두 조작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그날 박 씨의 7시간 행적 중 절반도 채 안 되는 부분이다.
나머지는 기록물 봉인이 해제되는 2047년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봉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도 박근혜 정부보다 치부가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아직 해소가 안 된 대표적인 건이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이다.
만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 버리면 역시 최장 2055년까지 그 날의 진실을 파헤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 명태균 게 이트 관련 내용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진실도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기록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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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0:202)
검찰은 윤석열이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3-11
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보통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래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효력까지 갖습니다.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검찰이 단기간이나마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1993년과 2012년 일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국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함께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헌재의 (앞선 두차례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뜻이 반영된 입장이었고 이것이 관철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 제도가 사용됐습니다.
2023년 9월 울산지법이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상급법원에서 한명에 대해선 인용, 다른 한명에 대해선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라는 자신의 권한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권한을 자진해 포기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다시 즉시항고 폐지 법안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 뚝 떼고 다시 반대하지 않을까요?
과거 자신의 언행을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는 대통령 윤석열처럼 말입니다.
더 들여다 보기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을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속된 ㄱ씨가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이 이틀간 장례에 참여하도록 잠시 풀어주는 결정(구속집행정지)을 내렸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풀려나지 못해 어머니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급법원이 이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의 대변자이자 수사, 소추와 형벌집행의 담당자인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구속집행정지가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는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 제도는 판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ㄱ씨 경우처럼 검사가 피고인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구속집행정지에서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의 취지가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헌재는 당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도 2015년 국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보석처럼 재판) 출석을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할 수가 없다”며 구속취소는 보석·구속집행정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주장과 지금 검찰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언젠가 헌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히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위헌 가능성을 지레 짐작해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위헌 가능성이 없는 ‘보통항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선 결정에서 보통항고는 위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됐을 형사소송법 귀퉁이에 적힌 내용까지 뉴스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의 법기술 공세 앞에서 손에 쥔 무기도 놓아버리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형국입니다.
이야말로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 구사하는 또다른 차원의 법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는 막아나서면서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본 재판도 담당하는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윤석열식 궤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공화국의 검사, 윤석열의 검사
김건희씨를 ‘황제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검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공화국의 검사’(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라고 부릅니다.
구체제에서 ‘왕의 대리인’으로 불렸던 직책에서 검찰이 유래했는데,
대혁명을 거치며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역할로 바뀐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역행해 한 개인의 검찰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아예 윤석열이 검찰 그 자체가 됐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을 위해 쓰는 권력자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윤석열이 그 길을 걷다 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 길을 함께 걸어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말로까지도 한몸인 ‘윤석열-검찰 동일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63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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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0:111)
검찰은 윤석열이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3-11
검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권력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 주인을 물어뜯습니다. 필요할 땐 인권옹호기관임을 강조하지만 또 필요할 땐 잔인한 수사로 천연덕스럽게 인권을 짓밟습니다.
정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제 식구는 늘 예외로 합니다.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중형을 선고받게 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자상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을 정의할 하나의 단어를 얻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검찰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포함) 개인에 대한 충성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의 행태적 특성이 검찰총장·대통령 윤석열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응축해 보여준 장면입니다.
검찰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꼭 닮은 궤변과 이율배반,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개인에게 검찰 조직 헌납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적용하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장 큰 사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은 이 판단이 현행법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십년간 ‘일’ 단위로 처리해온 구속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대로면 그동안 구속됐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됩니다.
검찰 조직으로선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상급법원에서 바로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당성과 위신보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도 검사 시절 늘상 적용하던 계산 방식을 자신의 사건에서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을 위해 법도, 관행도, 형평성도 모두 부정하는 행태가 서로 똑같습니다.
검찰은 이미 온갖 오욕을 감내하면서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를 덮어줬습니다.
윤석열 개인에게 조직을 헌납하는 검찰의 병증은 이번 특혜 석방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검찰의 눈에는 윤석열·김건희라는 개인만 보이고, 더 이상 법과 국민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더 들여다 보기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데,
이때 일수 단위로 할지, 시간 단위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은 ‘10일’이라고 ‘일’ 단위로 규정하고, 체포기간은 ‘48시간’이라고 시간 단위로 규정합니다.
일과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속기간 산입 제외와 관련해서도 두 개의 별도 조항을 두고, 단위도 구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201조의2 ⑦) 법원에 심사를 위한 서류·증거물이 접수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214조의2 ⑬) 법원에 서류·증거물이 접수된 ‘때’부터 기각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날’과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도 ‘날’이 아닌 ‘때’(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현행법의 명시적 표현과 어긋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14조의2 ⑬은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교과서와도 다른 ‘특이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영장기각에 격앙하던 검찰, 이번엔 “법원 존중” 다소곳
대통령 윤석열의 언행에서는 일관된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에 진심과 무게가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혼란시켜 순간을 모면하는 술수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최근 사례 두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라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당시의 육성 통화에서 “내가 하여튼 저,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답변에서 “당시 국회 본관을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그 안에는 15명, 약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징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이라며 계속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과 앞뒤 안맞는 말을 밥먹듯 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했던 수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사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북한 어민 북송사건(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 등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며 일제히 항소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을 이렇게 존중했는지 어러둥절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느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는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에 망정이지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검찰은 당장 항고했을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이 법원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기까지 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상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에서 2023년 4월 공개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일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들이 재판장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이는 풍경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법원 존중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존중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이 윤석열·검찰의 이해관계와 맞어떨어질 때만 존중한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도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또한 ‘앞뒤 맞지 않는 언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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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1 05:12홀로 일본에 끌려가 종신형 선고 받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외전] 나석주 의거의 원래 주인공 김광선
김종성
25.03.10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 때 사용한 방식은 의열투쟁으로 분류된다.
이런 의열투쟁 하면 흔히 김원봉의 의열단이 떠오르지만, 의열단만큼은 아닐지라도 혁혁한 궤적을 남긴 단체가 한국병인의용대다.
1925년에 임시정부 이승만탄핵심판위원장이었던 나창헌(1896~1936)이 고문을 맡고 이 글의 주인공인 김광선이 행동대원으로 활약한 비밀결사다.
병인의용대로도 불리는 이 단체는 음력 병인년에 해당하는 1926년에 결성됐다.
국가보훈부의 제7권은 이 단체가 그해 상하이에서 출범했다고 기술한다.
붉은 호랑이의 해에 출범했노라고 단체명에 표시한 병인의용대는 진짜 호랑이처럼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1993년도 제7집에 수록된 조범래 당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의 논문 '병인의용대 연구'는 이 단체가 "일제의 기관 파괴, 일제의 밀정, 주구배, 주요 요인에 대한 처단 등 의열투쟁의 방법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소개한다.
일제의 경제 침략과 관련된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조선철도회사를 상대로 의열투쟁을 전개한 나석주는 의열단 소속이다.
병인의용대는 그의 활동에도 개입했다.
그가 동양척식주식회사과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진 날은 1926년 12월 28일이다.
위 는 "1926년 12월 병인의용대에서는 재차 순종의 백일제의 망곡날을 기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여 의열단 단원 나석주를 국내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한다.
순종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진 국내에 나석주를 잠입시킨 주체가 병인의용대였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는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회사 직원처럼 대할 수 없었다.
좌파 성향의 의열단에 속한 나석주가 우파 성향의 병인의용대와 공조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나석주 의거는 김광선 의거가 됐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1926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이 단체가 나석주에게 부여한 임무가 김광선의 몫이 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
이승만으로 인한 혼란 수습 위해 조직
19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항일투쟁기인 송상도의 은 1920년대 독립운동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정묘년에 광선은 28세였다"고 말한다.
1920년대의 정묘년은 양력 1927년이므로 김광선의 생년은 1899년이나 1890년이다.
은 "처음에는 보통학교에서 배우다가 23세 때 상하이에 가서 유학했다"고 말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국내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던 시기에 유학을 명목으로 상하이에 갔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재정문제와 내부 분열로 침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1922년경이므로, 김광선이 상하이행을 결심한 시점은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클 때였다.
병인의용대는 나창헌과 최병선·김석룡·강창제 등이 이끌었다.
이들이 병인의용대를 조직한 것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이승만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는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 동포들의 기부금을 이승만이 차단한 것을 임시정부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이승만은 자기 세력범위 내의 동포들이 내는 자금은 자기 생활비와 기타에 유용하여 상해임시정부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약해지고 내부 혼란이 생기자, 외곽에서 임정을 측면 지원할 목적으로 이승만 탄핵 이듬해에 조직된 것이 병인의용대다.
김광선이 상하이로 간 사실은 임시정부에 대한 희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그가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한 외곽 조직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다.
김광선(金光善)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독립유공자는 아니다.
그의 별칭인 김광신이나 김광손도 유공자 명단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김광선(金光璇)은 1881년 생으로 경기도 여주·이천에서 의병 활동을 했다.
대한민국은 김광선(金光善)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그의 독립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정 여하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된다.
1926년 초에 김광선은 친일파 박제건에 대한 응징 작전에 투입됐다.
는 "장진원·최병선·김광선 3인은 상해 일본총영사관의 통역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자를 밀고하던 한국인 주구 박제건(박남제)을 제거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한다.
그해 2월 1일, 김광선과 두 대원은 상하이 장터에서 박제건과 부딪혔다.
깜짝 놀란 박제건은 급히 달아나다가 장진원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때마침 이곳을 순시하던 중국 경찰이 장진원을 체포하려 하자 장진원은 도주 과정에서 그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장진원은 체포됐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최병선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체포됐다. 김광선만 유일하게 체포를 면했다.
열혈 독립투사 김광선 배출한 한국병인의용대
동지를 둘이나 빼앗긴 나창헌은 보복을 목적으로 일본총영사관 폭파 작전을 기획했다. 김창근·이수봉과 함께 김광선이 이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의 총영사관 공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는 이렇게 묘사한다.
"4월 8일 김광선·김창근 두 사람은 각기 폭탄 한 개씩을 지니고 이수봉은 권총을 가지고 일본영사관 뒷길로 차를 몰았다. 차가 영사관 앞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가지고 온 폭탄을 차창으로부터 일본영사관 안으로 힘껏 던지고 계속 차를 몰아 피신하였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폭탄이 폭발하여 일본영사관 벽이 파괴되고 폭음으로 유리창이 전파되어 일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이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달 25일, 순종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나창헌은 장례일(당시 표현은 인산일)인 6월 10일에 맞춰 국내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때도 김광선은 고준택·김석룡·이영선과 함께 특파요원으로 선정됐다.
고국으로 들어가 6월 10일에 주요 기관과 고관들을 처단하라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6월 1일, 중국인 복장의 병인의용대원들을 태운 중국 상선이 상하이 황푸강(황포강)에서 출항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양으로 나가지 못했다. 비밀이 누설된 결과였다.
는 "배가 황포탄 하류를 통과할 때 황포강 일본 수상경찰의 수색을 받게 되었다"라며 "권총과 빵 속에 감추어 두었던 폭탄이 발각"됐다고 기술한다.
체포된 독립투사들은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에 감금돼 고문을 받았다.
병인의용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습격을 시도했지만, 이 정보 역시 사전에 누설돼 경계만 삼엄해졌다.
이영선은 혹독한 고문 와중인 7일 새벽 스스로 순국했고, 고준택·김석룡은 신의주로 압송되고 김광선은 나가사키로 압송됐다.
고준택과 김석룡은 1927년 7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광선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박제건 응징과 일본총영사관 폭탄 투척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홀로 일본에 끌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열혈 독립투사 김광선을 배출한 한국병인의용대는 그해 연말의 나석주 의거 뒤에도 강창제·김창근·이성구 등을 투입해 의열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1932년의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존재감을 잃어가다가 해산됐다.
대원들은 다른 단체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갔다.
1926년 6월 1일 그날 김광선이 대양으로 빠져나가 국내에 잠입했다면, 병인의용대가 의열단원 나석주에게 의거를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순종 장례에 맞춰 젊은 피 김광선을 투입하려 했던 병인의용대가 순종을 기리는 망곡날의 의거를 나석주에게 부탁한 사실은 그해 연말의 나석주 의거가 김광선 의거가 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86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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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1 04:53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먹거리는 과연 안전한가 [왜냐면]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 연속기고 ②
수정 2025-03-11
김해창 |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한살림부산 조합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월11일로 14년,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국제환경범죄인 해양투기를 전후해 최고조에 달했던 수입 수산물, 식탁의 안전에 대해 불안했던 분위기도 어느새 둔감해졌다.
충격적인 국내외 사건이 사건을 덮고, 넓디넓은 바닷물에 희석되면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정부 홍보의 신뢰성은 차지하고서라도 바닷물고기를 먹었다고 당장 어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일 것이다.
과연 먹거리는 안전한가? 앞으로는 어떨까?
2013년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의 수산가공물 국내 수입이 2023년 8월까지 659t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이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원전 진흥 중심인 세계원자력기구(IAEA)의 권위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의 모니터링 내용을 전달·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국처럼 일본에 요구해 독자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않는 대처능력이 아쉽다.
방사능 피폭은 크게 음식·음료수처럼 경구 섭취해 소화기로 들어가는 내부 피폭, 호흡기로 흡입하는 내부 피폭, 물리적 접근에 의한 외부 피폭 3종류가 있는데
일본의 고시 기준은 피폭 경로를 경구 섭취에만 한정해 계산한다.
먹거리만 체크하고 호흡기 내부 피폭이나 외부 피폭은 무시해 현실에 나타나는 피폭의 세부 내용을 생략한 ‘두루뭉술한 기준’이란 비판을 받는다.
일본의 해양 방류를 단순히 어패류 해산물의 먹거리 문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개별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넘어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세슘134·137, 스트론튬90, 코발트60, 루테늄106 등 다양한 핵종의 생태계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느슨한 식품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
가령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이 ㎏ 또는 ℓ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어른 중심이다.
한살림의 경우 독일 기준에 따라 어른은 8베크렐, 영유아는 4베크렐로 훨씬 엄격하다.
수산물만이 아니라 현지 농산물도 문제다.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안 된다.
일본의 외식업이나 편의점 등에 공급되는 쌀은 ‘일본 국산미’로만 표시된다.
2019~2020년에 후쿠시마산 쌀의 64%가 ‘후쿠시마현산’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2014년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학교가 46개 기초지자체에 400여곳이나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니터링이 어렵고 예산이 적은 데서 나온 문제로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핵오염수 발생 원인인 사고 원전 폐로의 길은 멀고도 멀다.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때 지구의 바다,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먹이사슬 생물 농축을 통해 회복 불능의 불가역적 생태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예방 원칙에 입각해 기준치 이하가 아니라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책무를 저버렸다.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윤 정부의 ‘무작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권과 해양주권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62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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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1 04:46((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대선이 더 쉬워졌다’는 착각 [박찬수 칼럼]
박찬수기자
수정 2025-03-10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은, 어퍼컷만큼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의 석방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하고 더욱 가팔라지리란 걸 예고하는 것임엔 분명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리란 기대는 한줌의 재로 변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뿌려졌다.
당장 국민의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연인 윤석열’은 정치적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경선의 최대 변수는 후보자들이 아닌 윤석열이 될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극우 성향의 김문수 또는 원희룡이다.
국민의힘 당원들에겐 본선 경쟁력보다, 누가 윤석열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겠는지가 더 중요하다.
문제는 이것이 탄핵과 대선 국면의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점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으면 쪼그라들며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다.
건전한 정당의 가치란 측면에서 ‘망했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꼭 그럴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2021년 1월 극우 시위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이를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뒤 다시 대통령이 되리라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결정적 차이가 이것이다.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2020년 총선 부정선거론을 외쳤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부류는 그땐 소수였다.
지금은 그런 세력이 국민의힘 다수를 점한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대표 주자는 중도보수 아닌 극우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다시 구속돼도 내란죄 재판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의힘의 구심점 역할을 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극우가 발호하는 시대’다.
지난달 열린 독일 총선에서 네오나치(Neo-Nazi) 성향의 독일대안당(21% 득표)은 150년 전통의 사회민주당(16%)을 제치고 2위로 떠올랐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극우 정당은 연정에 참여하거나 집권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했다.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어제까지 우리는 이단아였다. 지금은 우리가 주류다”라고 외쳤다.
12·3 내란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는 혼란과 폭력사태는 한국도 극우 정치세력의 발호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제 침체와 반이민 정서가 서구의 극우 성장 기반이 된 것처럼,
한국에선 저성장과 반중 정서가 극우 확장을 부추기는 온실 역할을 한다.
윤석열은 여기에 불씨를 댕겼다.
탄핵과 대선은 끝이 아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더 쉬워졌다”는 말이 나오는 건 걱정스럽다.
지금은 선거의 방정식을 따질 때가 아니다.
설령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모든 결과와 타협의 과정을 부정할 극우 정치세력과 마주하는 건 나라 전체에 엄청난 부담과 상처를 안길 것이다.
국민 통합이란 대통령의 기본 사명을 망각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윤석열의 불끈 쥔 주먹은 그걸 상징한다.
많은 이들이 극우 정치세력의 지지율은 최대 30%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전통적 보수정당의 지지율(35~40%)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굳이 강성 당원들의 정서를 거스르며 불확실한 중도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민주개혁 세력의 실책을 노리며 반전을 꾀하는 게 훨씬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극우 포퓰리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무수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만에 하나 이 싸움에서 극우 세력이 일시적 승리라도 거두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재앙에 다름 아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헌재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탄핵 반대 세력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선거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극우 포퓰리즘의 확장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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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1 04:40[사설] 국민 분열 부추기는 윤석열, 죄송함은 전혀 없나
수정 2025-03-1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체포 52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처지는 그대로인데, 흡사 개선장군 같은 당당함에 당혹감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치 대통령직에 복귀한 양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다음날인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10일 전했다.
석방 직후엔 이들 ‘투톱’과 나경원·추경호 의원 등과 통화하며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고생 많았다”고 했다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는 저녁을 함께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혼란과 분열의 예고편을 보는 듯했다.
그의 석방은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절차적 논란에 따른 것인데도,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행세하고 있다.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범이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 건강해졌다
”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을 곳”
이라고 여유 부리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했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연일 여당과 대통령실 인사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모습은 사실상 ‘관저 정치’의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등 헌재를 압박하며 윤 대통령의 ‘불복 빌드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법원의 구속취소가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호도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국회를 향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극렬 지지층을 등에 업고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해야 한다.
또한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약속해 국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2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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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1 04:37유전무죄 무전유죄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5-03-11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법원에 가는 일이 잦다.
법원 방문 업무는 다양하지만, 역시 주된 일은 피해자와 관련한 형사재판 방청이다. 우리 피해자만을 위해 재판부가 열리는 것은 아닌데다, 재판은 공개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사건의 재판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하는 다른 사건들도 볼 수 있다.
강원도의 어느 법원으로 재판 방청하러 간 날이었다.
좀 일찍 도착하게 되어, 30여분 정도를 법정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게 됐다.
이날은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연속해서 있는 날인지, 카키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우리 재판을 기다리며 심리 내용을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사연들이 조금 의아하다.
이전까지 나는 범죄자의 구속이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사건을 지원하는 활동가 입장으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구속을 주장하지만, 구속에 대한 대원칙과 한계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우리 재판 바로 앞 피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권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구속됐다.
그날 들은 그의 범죄 행위의 전체 피해액은 30만원이었다.
비대면 거래로 선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고, 사기를 치다 걸려서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이제 막 20대, 많이 봐야 20대 중반인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변론할 것이냐 묻자 옆에 앉은 국선변호인은 달리 제출할 의견은 따로 없고 선처를 바란다고 간단히 답했으며,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검사는 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물론 그에게는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다고 했고, 그전 범죄를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만원인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고작 30만원에도 사람이 저렇게나 쉽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게 됐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각인시킨 것은 탈주범 지강헌이다.
556만원을 훔친 죄로 17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당시 보호감호제도와 사회에 불만을 품고 탈주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과 대치 중 자해하여 사망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의 범죄 행위와 끔찍하고 대담한 인질극보다도, 그가 남긴 이 말에 민심이 꽂혔다. 그 뒤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언구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권력이나 재력에 따라 멋대로 재단되거나, 사회지도층이나 재계 인사들이 법망을 회피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만큼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가선 이를 ‘법꾸라지’처럼 악용할 수 있는 것 역시 법이라는 걸 현장에서 목격할 때마다 묘한 좌절과 허망함을 느낀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게 재화로 거래된다.
법전과 판례를 꼼꼼하게 살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마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란 사실이 때로는 얼마나 비참하게 적용되는가.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형법이 정한 최고 중대 범죄다. 내란죄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의 죄가 제일 중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쉽게 풀려나는 꼴을 기어코 목격하고 말았다.
여유 있는 얼굴로 구치소를 걸어 나온 그가 나오자마자 내놓은 입장이 ‘불법을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이다.
그의 환한 모습에서, 지방의 작은 법원에서 변론 한마디,
의견서 한장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카키색 수의를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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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1 04:33[사설] 민가 폭탄 떨어뜨리고 누가 책임진다는 말 없는 공군
수정 2025-03-10
12·3 내란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던 지난 6일 일어난 공군 ‘오폭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경기 포천시 노곡리 주민 15명이 다친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의 원인은 좌표를 오입력한 조종사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풍선’ 사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졌던 휴전선 인근에 실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민감한 훈련’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칫하면 남북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이들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일 공군 설명에 따르면,
이번 오폭의 원인은 6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두명의 케이에프(KF)-16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전날 기체에 비행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인 비행자료전송장치에 잘못된 ‘표적 좌표’를 넣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륙 직전 2번기는 오류를 확인하고 좌표를 수정했지만, 1번기는 그대로 훈련에 참가했다. 결국 1번기는 싣고 있던 엠케이(MK)-82 폭탄 네발을 잘못된 지점에 투하했다. 그런데 2번기도 뒤를 따르며 피해가 더 커졌다.
잘못 입력한 좌표가 애초 타격 예정지의 ‘남쪽’ 10㎞였고, 피해 주민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북쪽 10㎞ 지점에 폭탄을 떨궜다면 10일 시작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잔뜩 예민한 북에 치명적인 오판의 빌미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사고를 다루는 공군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군작전사령부는 6일 오전 10시4분에 발생한 오폭 사고를 3분 만에 파악하고도 “공군 폭발물처리반(EOD)팀이 현장에 출동해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뒤”에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결국 전쟁이 터진 줄 알고 벌벌 떨던 주민들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40여분이 더 지난 뒤였다.
이날 중간 조사결과에서도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 등을 추가하겠다”는 실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을 뿐,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별도 사과 메시지에서 “통렬히 반성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공군은 민가에 난데없이 폭탄을 떨어뜨려놓고 사과로 얼버무리고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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