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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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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4-29 00:32
    문재인을 기소한 검찰의 진짜 목적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25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이다.
    결국 사위가 받는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검찰의 황당한 판단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더욱이 사위인 서모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딸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다.
    기소의 시기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는 다분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기소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선도적 노력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그를 계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맥락이다.
    “검찰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의원등 일가족 몰살에 이어이제 문재인 차례라는 것을 검찰은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기소에서 검찰이 노린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처럼 우선 망신주고 명예를 짓밟아 보복하려는 심산이다.

    둘째, 경쟁권력 공수처를 설치한 보복사건의 의미라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할 당시 검찰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며 그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셋째, 전직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공수처를 제압하겠다는 속셈도 깔려있다.
    결국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해체수순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넷째, 이를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부패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 손을 댄다면 이재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재인은 이러한 공격을 위해 희생 제물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결국 진짜 목표물은 이재명이라는 것이며 이는 대선 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개된 기소 시점이 다 말해주고 있다.

    내란세력들의 준동은 이리도 사악하다.
    따라서 정치검찰의 해체는 단호한 속도전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신속하고 강력한 속도전으로 제압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해체한 것처럼 강력한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득권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며 온갖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윤석열의 파면에 국민들이 함께 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이 있을 것이다.

    저들의 음모와 공작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https://www.amn.kr/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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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9 00:28
    [교수논단] 21대 대통령 선거의 서막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4.28

    어제(4월 27일) 더불어 민주당은 6월 3일에 치르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속에서 치르진 경선이었지만 후보자들 간의 정책경쟁과 민주당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경선의 분위기는 흐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로 향한 결기는 그 어느 때 보다 강고함을 보여주었다.

    5월 3일에는 국민의 힘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만한 처지에 있는지 의심을 받으면서도 8명의 후보가 등판해, 현재는 4명으로 압축돼 각축을 벌이고 있다.

    3년 전 치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을 하였다고 당시의 당대표가 자백한 바 있다.
    그리고 3년 가까운 집권기간 동안 이 나라를 퇴행의 나락으로 빠뜨린 대통령을 배출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또 후보를 내느냐는 비난이 적지 않다.

    또한 내란당(內亂党)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정권의 흭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들에게 염치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난망의 일이다.

    국민의 힘이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다. 한덕수 용병론이다.
    한덕수가 출마를 결심하면 용병으로 영입하여 최종 후보를 다시 가려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유력정당의 맥을 이어오면서도 불임정당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웃픈 현실을 말해준다.

    아무튼 유력한 두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열기가 뜨거워 질 것이다.
    바야흐로 선거시즌이 다가오는 셈이다.

    우리는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르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은 기간 동안 대통령을 잘 못 선택함으로서 국가공동체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일그러진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의 기회를 통해 대통령의 역할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품성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로웠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일정한 공간(영토)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하면서 결성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책무를 진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라는 제도와 기구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를 뽑아 그에게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최고책임자이다.
    가정에서 가정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말로 매듭을 짓는 가장(家長)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구성원들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의전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져야할 책무와 기대 또한 무겁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0개조의 본문 그리고 6개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본문의 130개조 가운데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0개조 이며, 간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1개조이다.
    다시 말해 130개 조문가운데 41개 조문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국정관리능력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이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공동체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 즉,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날이다.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출되는 대통령과는 달리 바로 대통령직의 수행에 임해야 한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후임 대통령을 뽑는 경우, 대통령 당선 후 통상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차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비전, 기본원칙,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을 확정짓게 된다.

    인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국정운영의 비전, 기본원칙,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은 대통령이 5년간의 국정운영을 수행하는데 가이드라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러한 준비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준비 된 후보자로서의 역량, 경륜, 그리고 인품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걸었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일어서는 책무를 21대 대통령은 떠안아야 한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잘나가던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기사가 눈에 뜨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그리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6위 권의 군사력을 지닌 강국의 위상을 우리는 갖고 있다.

    엉터리 대통령으로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차기 대통령의 역량에 따라 우리는 다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을 보다 굳건한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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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4-28 18:59
    [김경호 칼럼]"공수처법 개정, 대통령 '내란·외환죄' 누락 모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7

    공수처법 제1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2조 1호에서 대통령을 “고위공직자” 중 최우선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행정부 수반’이며, 그 위상이 고위공직자 중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법 제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는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죄’, 즉 ‘내란의 죄’(형법 제1장)와 ‘외환의 죄’(형법 제2장)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일반 범죄에 대해 소추가 금지되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불소추특권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수처법은 대통령에 대한 범죄를 포괄한다는 취지를 내걸고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대역범죄인 내란·외환 범죄를 누락한 채 다른 경찰이 맡게 설계해 놓았다.
    이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과 정면 충돌한다.

    고위공직자 중 으뜸인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공수처가 맡고, 정작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중대 대역범죄(내란·외환)는 공수처가 관할하지 못한다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을 표방하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내란·외환 범죄는 형법뿐 아니라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로 이어지는 특별법의 형태도 포함된다.

    결국 대통령이 국군을 이용해 반란·이적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중대 범죄이면서 동시에 국가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정치권은 이 점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오인 프레임에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최근 뉴스타파가 반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격하게 응원한다.
    이런 대역범죄를 굳이 공수처 관할에서 제외해 두는 것은 공수처의 위상과 취지에 치명적 모순을 낳는다.


    따라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제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에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 범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헌법이 불소추특권 예외로 설정한 범죄를 공수처법상 관할로 가져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헌을 문란하거나 외국과 통모해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그와 함께 군형법 제1장·제2장(반란·이적) 관련 범죄도 대통령 지시가 개입되면 동일하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법리상 당연한데 심우정 검찰이 오해를 야기한 사항).

    그래야 ‘고위공직자’ 중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만약 헌법과 국가 안위를 뒤흔드는 행위를 시도할 때, 공수처가 그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 공수처 설치 목적도 지켜지고, 법 앞의 평등도 실현된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 범죄가 공수처법상 제외되어 있는 현행 구조는,
    대통령에 대한 최고위직 범죄를 오히려 공수처가 다루지 못하게 만들어 법 목적과 충돌한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내란·외환 범죄까지 포함되도록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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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8 18:52
    [조하준의 직설] 한덕수, 무슨 염치로 대선 나오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8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한 후 2일 대선에 출마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런 한 총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필자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한 총리의 이런 행태는 정말 염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조기에 무너진 정부'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2025년 4월 4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됐으니 2년 10개월 25일만에 임기가 끝난 셈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고작 58%에 불과하다.

    하다 못해 일부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박근혜 씨조차도 제 임기의 80%는 하고 파면됐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박근혜 씨보다도 더 짧게 임기의 겨우 58% 정도밖에 못하고 쫓겨났다.
    그나마도 실질적으로 그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7개월 4일에 불과하며 백분율로 환산하면 고작 51.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실패한 정부'이자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정부'의 2인자였던 인물이다
    . 윤석열 정부의 대실패에 과연 그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 결코 무결하다고 할 수 없는 인물이다.

    20여 년 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 저환율로 인한 수출 저하 등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531만 표 차로 대패하며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야 했다.
    그 당시 친노 세력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하며 2선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은 전혀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든 '아바타'를 내세워 정권을 연장할 궁리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집단이라 해도 무방란것 같다.
    지난해 12월 14일에 윤석열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간발의 차로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간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 총리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핑계로 대며 임명을 보류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여서 심리는 할 수 있으나 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빨리 재판관 충원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을 제멋대로 미루는 위헌 행태를 저질렀다.

    이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이었다 볼 수밖에 없다.

    어디 그 뿐인가?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동안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명태균 게 이트의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작년 12월에 통과됐음에도 4개월이 지나도록 후보자 추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일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에는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며 거부권을 행사해 진상 규명을 고의로 방해했다.

    작년 12월 3일 밤 당시 입으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몸으로 보여준 행위들이 모두 내란 부역에 해당하는 것 들이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은 전두환 정부로 치자면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같은 자들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기웃거리는 것이나 진배 없는 태도다.

    이것을 과연 눈 뜨고 용납할 수 있는가?

    필자가 장담하건대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제2의 반기문 혹은 제2의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99%라고 본다.
    한덕수 총리는 우선 선출직 공무원을 한 경험이 없는 인물이다.

    윤석열의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난 덕분이었고 지금 한덕수에게는 윤석열 같이 맞아떨어지는 시운이 단 하나도 없다.

    이미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이 속했던 정부는 탄핵심판으로 조기에 붕괴돼 속된 말로 주변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별의 순간'이 오겠는가?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경우 격차만 조금 줄어들 뿐 국민의힘 다른 예비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2배 안팎의 격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똑같다.

    즉,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은 신기루에 가깝다는 반증이다.
    그걸 '선거의 달인'들이 즐비한 국민의힘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억지로 '한덕수 대망론'을 내세우는 것은 질 것이 뻔한 대선에 외부 영입 인사인 한덕수를 고기방패로 내세워 대선 패배 책임을 모면하려는 수작이 아닌지 적잖이 의심까지 된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틀렸으니 다음 대선을 노리고 그 때까지 터줏대감 대선 주자들의 힘을 온전히 보존해야 하니 적당히 늙었고 당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표는 끌어올 수 있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회용품처럼 쓰다가 버릴 만한 카드로는 한덕수 만한 인물이 없어서 '한덕수 대망론'을 내세우는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힘의 생각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씨가 파면됐을 당시 보수층은 반기문에게도 러브콜을 보냈고 황교안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반기문은 대선 출마 선언 일주일 만에 '퇴주그릇 논란' 등 온갖 논란을 일으키며 백기를 들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황교안 역시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다.

    반기문과 황교안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당시까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늘공' 출신이었다는 것이 크다.
    대선 후보 토론회는 본인들이 장관, 총리에 임명되기 위해 거쳤던 인사청문회 수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살벌하고 잔인한 무대다.
    그야말로 사람 하나를 국민들 보는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세워놓고 칼로 찌르는 꼴이나 다름없다. 후보의 사돈에 팔촌까지도 모두 거론되는 것이 대선 후보 토론회다.

    그런데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는 한덕수가 과연 그런 살벌한 검증 무대에서 배겨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말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12.3 내란 사태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몽땅 다 까발려져 차라리 대선에 안 나오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필자가 단순히 한덕수라는 인물이 싫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인 전례가 있기에 그에 비춰 내린 결론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대망론'은 결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시도로 자폭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누가 나가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
    정녕 당을 살리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20%p 차로 질 것을 10%p 차로 지는 식으로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대망론'은 아직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한덕수란 나무를 키워서 다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받을 햇빛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덕수란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많이 가다보니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강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을 산술적인 합보다도 크다.
    하지만 그 격차는 10%p 차 안팎으로 생각보다 그리 큰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대선 가상 대결로 들어가면 2배~3배 차이로 크게 벌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래 정치는 산수가 아니기에 1 + 1이 무조건 2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기에 가상 대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예비후보군 지지율의 산술적 합보다 현저히 못 미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지적했듯이 윤석열이란 인물은 국민의힘의 결집과 언론들, 정치 검찰들까지 소위 수구 세력들이 대연합을 통해 겨우 당선된 것이다.
    그나마도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노욕을 부리며 경선 불복 깽판을 치지 않았거나 심상정이 명분 없이 완주를 하며 표를 갈라먹지만 않았다면 당선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수구 대연합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한들 제2의 윤석열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그막에 험한 꼴만 더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덕수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 2인자였던 인물로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더 쓴맛을 보기 전에 스스로 대선 출마의 길을 접고 조용히 내란 부역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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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8 00:25
    MBC뉴스 시원해서 좋다?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
    내란 사태 123일, 투사와 기자 사이
    조의명(ccdm1984)
    25.04.27

    ▲2025년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는 모습과 2017년 5월 23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단관련사진보기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장면을 중계방송으로 지켜봤다. 솔직히 반성과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저 기나긴 망상에서 깨어나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야만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화면 속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손을 치켜들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만끽했다.

    소름끼치게도.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자가 끝내 관저에서 쫓겨나는 와중에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으스댈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 했다.

    과거 호송차를 타고 구속 수감되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은 며칠 사이 십수 년을 늙어버린 듯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시대의 뒤안길로 쫓겨나는 철 지난 권위주의의 유령 같은 모습이었다.

    반면 지금 윤석열의 행태는... 그가 말하는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윤석열은 기어이 대한민국 사회에 극단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씨앗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정부 곳곳의 요직을 그대로 꿰차고 있다. 분열과 혼란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윤석열 정권 3년은 언론 종사자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언론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았고, 공영방송은 침략당했다.
    TBS가, KBS가, YTN이 차례로 무너졌다.

    비판의 목소리는 어김없이 '입틀막'의 표적이 되었고, 방통위와 방심위, 검찰은 사냥개처럼 주인의 손짓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자들을 물어뜯었다.

    기성 언론이 움츠러든 빈자리를 차지한 극우 매체들은 경쟁하듯 극단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론 장악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지록위마의 고사처럼,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언론들이 우호적 스피커 노릇을 해줄 거라는 오만함으로 계엄을 선포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계엄 치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윤석열은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렀다.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했을 때 이를 옹호한 언론은 거의 전무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소 통했던 것처럼 '달 그림자' 운운하며 아무 일 없었다고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번엔 차마 이 뻔뻔한 수작을 받아줄 만큼 비위 좋은 매체는 많지 않았다.

    그날 밤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있었고, 생전 처음 겪는 계엄 속에서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을 취재하다 계엄군에게 위협당하자 MBC 전인제 영상기자가 던졌던 한 마디를 기억한다.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이들의 분투 덕분에 우리 모두가 범죄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었다.
    전 국민이 내란의 목격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지금과 180도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을지 모른다.

    정직한 현장의 기록은 백 마디 주장을 압도하고, 거짓말과 궤변을 정면으로 깨부쉈다.

    윤석열이 불러온 분열과 혼란이 그가 그토록 파괴하려 애썼던 공공 미디어의 사회적 효용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셈이다.

    지난 120일, 우리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했는지 선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됐다.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얻은 소득이다.

    뉴스의 원칙 온전히 지키지 못해


    ▲2025년 4월 4일 자 MBC 첫 리포트 화면 갈무리 ⓒ MBC


    12·3 계엄과 이후 벌어진 일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주었다.
    언제나 시스템 뒤에 숨어 작용하던 국가 폭력이 노골적으로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어느 하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기자의 섣부른 판단과 단정을 배제하고 사안의 양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다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됐다.


    그래서 계엄 선포 이후 MBC 뉴스룸은 전쟁터가 됐다.

    상식과 비상식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균형 보도'할 방법을 찾지 못한 우리는 투사처럼 내란 세력과 '싸웠다'.

    우리 뉴스는 평소보다 더 감정적이었고, 때론 평소보다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요즘 MBC뉴스는 시원해서 좋다'
    는 시청자의 칭찬에 뿌듯하기보다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조금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주장이나 감정보다 사실을 담자는 뉴스의 원칙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장은 넘쳐나고 진실이 희귀한 시대다.
    준엄한 꾸짖음 한 줄을 지우고, 한 땀 더 취재한 사실로 그 자리를 채웠다면 좋았을 것이다.

    내란 사태를 보도한 한 사람의 기자로서 반성하는 부분이다.
    당장 코 앞에 놓인 대통령 선거 일정이 걱정이다.

    부디 우리가 내란 동조 세력과 맞서는 투사가 아니라 균형 잡힌 기사를 쓰는 기자 노릇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강연에서 재판할 때 국민 정서나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야만이 지배할 때 다수의 의견이 기준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어느 경우에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분별력, 경청, 그리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단 법관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동안 야만의 시대를 헤쳐가야 할 언론인들이 새겨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한다.


    반성 없는 힘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모두가 보았다.

    우리가 당당히 불의에 맞설 용기뿐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할 용기를 갖길 소망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입니다.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https://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286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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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6 17:27
    [김경호 칼럼] "한덕수 '대통령 놀음', 국민이 심판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6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소식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결정문에 따라 비록 파면은 어찌어찌 면했지만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인 자가 감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를 방패삼아 “대통령 놀이”를 지속하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야말로 국민 모독이다.

    헌재 결정문은 분명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통해 한덕수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즉,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져버리고 헌법적 작위 책임을 방치한 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야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징계 절차를 받지 않는 이유는,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가 그의 방탄막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조가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한 채 마치 임금이라도 된 듯 ‘권한대행’ 지위를 사유화할 것인가?

    마땅히 모든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징계 절차가 법령상 미비하면 주권자 국민이 징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덕수는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든 사죄하든 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대행” 자리를 오남용한 채 본분을 잊고 월권행위를 일삼은 자가,
    대통령 후보로 뛰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이 무관심해 주길 바라는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회든 정부든 갈등으로 징계가 미뤄졌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이미 확인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책임부터 지고,
    그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든 말든 하라는 게 순리다.

    ‘대통령 놀이’로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한덕수를 향해,
    국민은 분명히 심판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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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6 05:37
    [사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왜 안하나
    수정 2025-04-25

    서울고검이 25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을 발표하면서, ‘명품백’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보다 정치적 책임은 더 크다.

    두 사건 모두 재수사하는 게 정도인데도 검찰은 끝까지 꼼수를 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릴 때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소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김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하고,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여럿 봤다고 했다.

    친척 관계도 아닌데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아무 대가도 없이 건넨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김씨에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지만,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출장 조사’를 강행한 끝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검찰은 시도조차 안 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2차 주포’ 김아무개씨는 김씨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비피(BP·블랙펄) 패밀리”에 속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선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이미 김씨가 공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뿐 아니라, 김씨를 봐준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이 검사장 등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해체 수준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4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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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6 05:07
    [사설] 문 전 대통령 기소, 정치검찰의 대선 놀음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5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돼 2020년 4월 30일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2억1천8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액수 만큼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특정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직이던 딸 다혜 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서 씨의 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고, 그게 곧 뇌물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다.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들이 무슨 공모를 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서 씨의 채용을 어떤 식으로 부탁했는지,
    채용 과정상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직무 권한이 광범위하므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해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다.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했다고 적시해 마치 문 전 대통령이 참모와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고,
    경호처의 경호 범위는 대통령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한다.
    따라서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을 파악하고,
    경호처가 현지 경호 대책을 세우는 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 아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적시한 청와대 참모와 경호처 직원에게도 직무 관련 범죄를 적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하지도 못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건 2021년 12월 극우 단체의 고발을 통해서였다.
    고발 이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검찰은 2023년 9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탄핵 정국이던 올해 3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 벼락 기소를 해버렸다.

    시기가 절묘하다.

    탄핵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선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 프레임을 씌워 흠집을 내고 대선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증거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당사자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엔 ‘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간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억지 기소로 대선 놀음을 벌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정치검찰의 해체 시간만 앞당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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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6 05:03
    [사설] 한덕수 대통령 출마, 국가와 국민 위태롭게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5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설이 여러 가지 정황상 점점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여러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노코멘트”, 묵묵부답 등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출마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외곽에서는 국민추대위원회라는 명칭의 한덕수 대통령 추대 모임까지 꾸려졌다.
    한 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는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진 당사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대행의 출마설이 피어오른 것은 최근 그의 하루하루가 누가 봐도 권한대행의 소극적 공무수행이 아니라 공격적인 대권 행보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22일 트럼프 정부와 통상 협상을 한다며 대규모 정부 대표를 워싱턴에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40여 일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국운이 달린 대미통상협상을 이끌 자격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제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한미동맹 상징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
    이 구호는 직전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미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외쳤던 말이다.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조 규모의 추경예산 협조를 요청하며 또 대통령 행세를 하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자격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최규하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한덕수는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도중에도 헌법재판관의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세 번이나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란 내각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사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내란 특검이 만약 실행되었다면 한 대행은 지금 특검 취조실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덕수 단 한사람이다.
    이 상황도 방치할 수 없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수행을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

    한 대행의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그대로 방치할수도 없다.



    https://vop.co.kr/A00001670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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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4-26 04:39
    내란죄 아니라고 억지부리는 윤석열의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4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얼굴에 투영된다는 뜻이다.

    평생 약자를 돕고 사신 김장하 선생은 얼굴에 온화함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가득 들어 있다.

    반면에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큰소리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윤석열 얼굴엔 오만함이 그대로 배어있다.
    그 오만함이 헌재 공판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침착하고 강하라( Be calm and strong)가 아니라, 허둥대고 잠만 자

    그러나 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공판에 등장한 윤석열의 얼굴엔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윤석열은 평소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침착하고 강하라( Be calm and strong)란 표현을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침착은커녕 자주 격노했고, 술기운 때문인지 재판 중에도 잠만 잤다.


    경고성 계엄이란 말만 반복한 윤석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 친위 쿠데타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깨졌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고, 선관위를 점거하고, 요인들을 체포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그래서 유죄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두 번째 공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계엄을 칼에 비유한 윤석열

    윤석열은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이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수단이라는 말도 궤변이고,
    계엄을 칼에 비유한 것은 억지에 가깝다.
    누가 반박 논거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논리학도 공부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논점이탈오류’라 하고, 한자성어로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한다. 엉뚱한 말을 끌어다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이다.


    경고용 계엄인데 왜 국회, 선관위 점거하고 요인 체포하려 했나?

    윤석열은 “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이 경고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경고만 하는데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1차장에게 요인 체포 명단을 불러주었으며, 선관위까지 점거했을까?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는 무려 5000명에 가까운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 명단이 과연 노상원 혼자 적은 것일까?
    흘려서 급하게 쓴 것으로 봐 누군가 말한 것을 받아쓴 것 아닌가?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될 뿐, 모든 헌법기관 장악이나 장기 독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 의결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능행사라는 점에서 이를 강압에 의해 방해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


    피해 없다지만 계엄으로 국가 경제 망가져

    윤석열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체포하려는 영상이 이미 공개되었고,
    계엄으로 자영업자 및 전국민이 입은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한국은 졸지에 민감국가가 되어 버렸고, 주가만 시총 240조가 사라졌다.
    이래도 아무 피해가 없었는가?

    경고성 계엄인데 왜 국가비상기구를 설립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라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시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비상기구란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가 아닌가.
    새로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계엄군이 선관위가 갔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형사재판도 헌재 판결 무시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때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형사재판도 헌재의 판결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윤석열과 김용현은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화제

    한편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이는 윤석열이 과거 검사시절에 한 말을 패러디한 것으로 윤석열에게 제발 부끄러워하라는 말로 들린다.

    눈을 감고 있던 윤석열이 그 순간 깜짝 놀라 증인을 쳐다보았다고 한다.

    그 대대장은 "상사에게 충성했다면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조직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것이다.

    그나마 정신이 살아 있는 군인들이 있어 다행이다.
    묘하게 바른 말 하는 장교들은 대부분 비육사 출신들이다.

    지금까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육사 출신들이었다.



    https://www.amn.kr/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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