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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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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10 19:33
    尹 석방에 법원·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확산
    시민단체 사세행, 심우정·지귀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0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하루 뒤인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선 이런 결정에 대해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약칭 사세행)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 결정에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박 검사의 게시글에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가 댓글로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 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 않는다"고 댓글을 달았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형소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설득력을 얻지 못할 정도로 무리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까지도 구속취소 청구를 할 것이란 보도가 지난 9일 뉴스타파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 이트 진상조사단 김용만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이제 명태균까지 풀어줄 것이냐?"고 질타하며
    "그동안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명태균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관련된 모든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시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국민사죄를 하고 즉각 사퇴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함께 접수했다.

    사세행은 지 판사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관련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왜곡 적용해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 원칙과 체포적부심 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원칙을 매우 불공정하고 이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유리하도록 구속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 총장에 대해서는 "오심에 가까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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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10 19:23
    김규현 변호사 "심우정 탄핵소추 사유 차고 넘친다"
    심우정 도어스테핑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0


    10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의 도어스테핑 내용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의 반박.(출처 :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법원이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해 질타를 받아온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도어스테핑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 빈축을 샀다.

    이런 심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장 회의로 인한 시간 지연이 구속취소 원인이란 주장에도 심 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 권한이지만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 총장이 특수본 반대에도 공수처 이첩을 강행해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다.
    또 빠른 기소가 필요한 때에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법령과 실무례와 다른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실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찰청법이 정한 임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이 될만큼 중대·위법한지는 다퉈봐야겠지만, 일단 탄핵소추 사유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란 판결이 없었는데 섣불리 단정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이러한 법원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 해서 집행정지하는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했다.
    즉시항고해서 또 다른 위헌 불러일으키는건 적절치 않다"고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법률은 유효하다.
    기존 구속집행 정지 건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할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이 순간 이후에도 해당 법률은 유효한 채로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즉시항고를 통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여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통일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통일된 기준을 받을 기회,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그냥 뭉개버린 것이다.
    향후 법원과 검찰 실무상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 또한 총장의 위법행위 중 하나다"고 반박했다.

    또 심 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 수긍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실무 관행이나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 이부분을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구속취소 됨으로서 재판부가 주장하는 위법이 해소됐는데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것인가?
    1심 본안에선 수사권 유무와 증거능력, 내란의 실체적 사실관계만 다룰 뿐 이미 해소된 구속기간 문제는 판결에 적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향후 판결문에 구속기간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도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면피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일선 혼란을 자초했다는 질문에 심우정은 반박할 수가 없다.
    반박불가 질문이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도망간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며 "양심이 있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제기하여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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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0 17:55
    [조동욱의 과학 칼럼] 스트레스 회복 능력, 여성이 강하고 빠른 이유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장(공학박사)·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3.10

    [굿모닝충청 조동욱 박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재 무엇보다도 평균 수명 못지않게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당 평생 의료비의 80%를 건강 수명이 끝난 후 사망할 때 까지 사용이 되는 고로 의료비 등 사회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건강 수명이 증대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도 건강 수명 증진에 제일 큰 과제로 스트레스와 비만을 꼽고 있다. 이 중 비만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스트레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인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를 생체신호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체신호는 바로 체온, 맥박, 혈압이다.
    이 후 자신의 건강 상태의 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얼굴의 안색의 변화와 피부색의 윤택함이다.
    또한 건강 상태가 음성의 변화를 통해서도 발현이 된다.

    이에 오늘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을 남녀에게 들려 준 후 어느 성이 더 스프레스 회복 능력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피실험자는 남자 25명, 여자 25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소음으로는 유리 긁는 소리, ‘공장 소리 및 매미 소리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먼저 입과 마이크 사이 거리를 15cm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음을 듣기 전 평온한 상태로 스트레스와 연계된 문장인 “가까이 사는 코끼리는 가까끼와 같다” 는 문장을 읽었을 때의 목소리를 녹취하였다.
    그 후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소음을 들려준 후 똑같은 문장을 읽었을 때의 음성을 녹취하였으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음성 분석 요소인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아래 표 1에 소음을 들려주기 전과 후의 남성 피실험자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표 2에는 여성 피실험자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남성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여성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아래 그림 1에 남녀 데이터의 총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소음을 듣기 전에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수치가 578[Hz] 이었는데 소음을 듣고 난 후는 그 수치가 288.4[Hz] 로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소음을 듣기 전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평균치가 240.44[Hz] 이었는데 비해 소음을 듣고 난 후 그 수치가 796.6[Hz]로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평균치 비교.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위의 표 1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소음을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3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수치가 증가하여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실험 결과는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수치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여성의 경우는 소음을 듣고 난 후 도리여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신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로 도출이 된 것이다.
    부부싸움도 해봐야 남성만 손해이다.

    여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남성만 골병(?)든다.

    ’부인에게 져주고 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져주라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인에게 숨도 쉬지 말고 살아라.
    이게 상책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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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0 17:22
    [김경호 칼럼] "사법 권위의 붕괴인가, 무지인가…지귀연 판사 결정에 부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10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한민국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라는 형식 논리에 사로잡혀,
    국가 안전과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혐의자를 섣불리 석방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귀연 판사가 보인 행태는,
    법관이란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법문(法文)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지판사는 눈을 떠서 보라.

    “제대로 된 사전 청문이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발견했다면,
    곧바로 구속취소를 하되 적법한 청문절차 후에 재발부하는 것이 판사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의 명시적 지침이자 대법원 판례(2018도19034)의 정수(精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는 이 같은 원칙적 해결책을 모른 척하고,
    구속기간을 시·분 단위로 쪼개가며 억지로 “만료”라 선언했다.

    이는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핵심적 요소를 외면한 채,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사법권이 스스로의 권한을 유보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참담한 실패로 보인다.

    우리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재구속”과 “법원 자체의 재구속”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명백하다.
    전자는 무리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공판절차 중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단지 서류상 구속기간 계산에 갇혀 사실상 ‘방어권 침해’가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구속을 끊어버렸다.
    특히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대했다.
    이는 법원과 판사의 수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전반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이제라도 지귀연 판사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판사로서 부여받은 직권을 스스로 포기해선 안 되며,
    오히려 “구속취소 후 재발부”라는 확립된 절차를 즉각 적용해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이 법관 개인의 오판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기 바란다.

    우리 사법부가 진정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길 바란다면,
    이제부터라도 판사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되새기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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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0 04:07
    [사설] 헌재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매듭지어야
    수정 2025-03-09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석방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무책임한 결정과 검찰의 의심스러운 즉시항고 포기가 내란 종식과 헌정 회복에 예기치 않았던 걸림돌을 조성한 셈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석방을 기화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늦추거나 아예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내놓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럴수록 헌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탄핵 결정이 늦어질수록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신속히 이번주 안에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국정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번 석방은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지엽적 문제로 빚어진 일이다.
    내란죄 실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더구나 탄핵심판은 내란죄 등을 다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뤄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만을 따지고 판단하는데, 이미 11차례 변론을 모두 마쳤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16명의 증인 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근거는 충분히 입증됐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관·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쟁점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온갖 억지와 궤변을 동원했지만,
    그럴수록 그가 일분일초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국민의 확신만 굳어졌을 뿐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쪽의 변론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일제히 “헌재가 석방 결정을 십분 반영해야” “탄핵 심판이 물 건너갔다”며 헌재 흔들기에 몰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이 무죄방면 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도 극렬 지지층에 대한 선동·자극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헌재의 탄핵 결정이 더 지체돼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현직의 신분과 특권을 활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켜온 행태도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이번 석방 결정으로 검찰과 법원 등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졌다. 헌재가 민주 헌정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한 책임감을 갖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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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0 04:04
    캐나다 국민들 “캐나디아노 주세요” [유레카]
    김미향기자
    수정 2025-03-09

    “아메리카노는 안 팔아요.”

    캐나다 도심 곳곳 카페에서 이런 문구를 내걸고 있다.
    그동안 물에 에스프레소를 탄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명칭을 거부하겠다는 게 요즘 캐나다 국민들의 생각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쓰다며 물을 섞어 마시면서 아메리카노란 이름이 탄생했다고 알려지지만,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에 대한 반감이 커 차라리 자국 명칭을 딴 ‘캐나디아노’(Canadiano)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는 카페의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 글자를 지우고 직접 캐나디아노를 써 넣는 사장님들의 영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의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최근엔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마저 예고하며 “캐나다가 우리를 갈취해왔다”고 주장한다.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를 저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는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깎아내렸다. 캐나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 여행을 취소하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갖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미국과 캐나다의 하키 국가 대항전에서 자국을 응원하는 팬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 욕설까지 오갔다고 전해진다.


    국경을 맞댄 국가 간에 유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영토나 자원을 놓고 분쟁을 하거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이웃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며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맞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였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보이는 지도자의 등장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꿔 놓고 있다.

    캐나다 시민들의 캐나디아노 운동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남의 나라 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시민운동이 잊을 만하면 일어난다.

    강대국을 이웃에 둔 나라들의 숙명인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6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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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0 03:23
    [하승수의 직격] 작심한 듯 윤석열 풀어준 심우정은 사퇴해야
    이해할 수 없는 늑장 기소와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본부 개입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3-09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도 충격적인데,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윤석열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면서 구치소를 나왔다.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된 내란 우두머리가 일으킬 혼란이 걱정되는 국민들은 편히 잠을 자 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검찰총장은 처음 본다.

    심우정의 늑장기소가 현 사태의 일차 원인

    이번 내란 사태가 터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래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검찰총장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검찰청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장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검찰청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지침

    그런데 이번 특별수사본부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독립적이지도 않았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관장하다시피 했다.
    심우정이 특별히 개입하기 위해 만든 특별수사본부처럼 보이는 것이다.

    윤석열을 늑장 기소하게 된 것도 심우정 검찰총장 때문이다.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을 때 곧바로 기소했다면, 구속기간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26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었다.
    그날 아침에 기소만 했어도 구속기간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나온 법원의 법적 판단에도 의문이 많지만, 어쨌든 기소를 더 빨리할 수 있었는데도 기소시점을 늦춘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것도 잡범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기소였는데 말이다.

    윤석열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듯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방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할 것이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평소 검찰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또박또박 문제 제기한 것이 평소 검찰의 행태이다.

    필자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도 또박또박 항소와 상고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던 것이 검찰의 행태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시 정보를 비공개해서 지금도 2건의 검찰총장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만 유독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도 단지 1심 법원의 결정일 뿐이고, 기존의 법해석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이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우정은 역사의 죄인, 사퇴해야

    한 나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검찰총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
    게다가 본인이 늑장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면, 상급법원에 불복해서 다퉈보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즉시항고 포기와 함께 검찰총장 자리에서 즉시 물러났어야 한다.
    사퇴한다고 해서 그가 지은 역사적 과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퇴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본인의 자리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모습이다. 그리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검찰조직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일이다.

    사형과 무기징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인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풀어주는 검찰,
    그리고 그런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이 과연 존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풀려난 윤석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다.
    그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8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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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9 22:22
    민주당 "심우정, 사퇴 않을 시 탄핵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내란 수괴 尹 석방 최대 책임자 심우정 향한 압박 강도 높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9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인 9일에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만일 그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로 운을 떼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비상계엄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사실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였다"며 그로 인해 국격과 외교, 안보, 경제가 무너진 심각한 중대범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다.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심 총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보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한 만큼 만일 심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만 되면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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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9 22:20
    조국혁신당 "尹 석방지휘자 심우정, 반드시 탄핵해야"
    진보당, 8일부터 광화문서 尹 즉각 파면 촉구 농성 돌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조국혁신당이 8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탄핵 및 검찰 해체를 제안했다.

    또 진보당은 8일 저녁부터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날 밤 8시에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오늘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알량한 이유를 댔지만, 핑계이자 잠꼬대다"며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 3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는 심우정 검찰총장 및 대검 지휘부 전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탄핵하는 것이고
    둘째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검찰 내란옹호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검찰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 4법 처리였다.

    아울러 김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직권 구속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제야당과 협의해서 내란 수괴가 풀려나게 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빨리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동참하고 응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심우정은 윤석열 구속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지난 1월 26일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 까닭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대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사전교감 하에 벌인 '짜고 친 고스톱'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심우정은 윤석열의 석방 기획에 관여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 의심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도무지 부적합한 무능과 무지로, 내란수괴의 구속기소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판단이 되었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진보당도 정혜경 원내대변인이
    "검찰은 국민과 민주공화국을 완전히 배신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범죄를 묻어버렸고,
    내란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놓았다"며
    "내란수괴 졸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고, 검찰 권력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검찰 해체 동참 의사를 드러냈다.

    그 밖에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란 내전 확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 치열한 전면전이다"며 이날 저녁부터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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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09 22:15
    尹 석방에 민주당 "심우정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심우정 탄핵소추 발의 가능성 높아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따져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 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했기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열린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으며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된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회 또한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모이던 그때 그 마음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황당무계함과 참담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다.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볼 때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했으므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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