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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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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11 05:12
    홀로 일본에 끌려가 종신형 선고 받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외전] 나석주 의거의 원래 주인공 김광선
    김종성
    25.03.10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 때 사용한 방식은 의열투쟁으로 분류된다.
    이런 의열투쟁 하면 흔히 김원봉의 의열단이 떠오르지만, 의열단만큼은 아닐지라도 혁혁한 궤적을 남긴 단체가 한국병인의용대다.
    1925년에 임시정부 이승만탄핵심판위원장이었던 나창헌(1896~1936)이 고문을 맡고 이 글의 주인공인 김광선이 행동대원으로 활약한 비밀결사다.

    병인의용대로도 불리는 이 단체는 음력 병인년에 해당하는 1926년에 결성됐다.
    국가보훈부의 제7권은 이 단체가 그해 상하이에서 출범했다고 기술한다.


    붉은 호랑이의 해에 출범했노라고 단체명에 표시한 병인의용대는 진짜 호랑이처럼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1993년도 제7집에 수록된 조범래 당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의 논문 '병인의용대 연구'는 이 단체가 "일제의 기관 파괴, 일제의 밀정, 주구배, 주요 요인에 대한 처단 등 의열투쟁의 방법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소개한다.

    일제의 경제 침략과 관련된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조선철도회사를 상대로 의열투쟁을 전개한 나석주는 의열단 소속이다.
    병인의용대는 그의 활동에도 개입했다.
    그가 동양척식주식회사과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진 날은 1926년 12월 28일이다.

    위 는 "1926년 12월 병인의용대에서는 재차 순종의 백일제의 망곡날을 기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여 의열단 단원 나석주를 국내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한다.
    순종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진 국내에 나석주를 잠입시킨 주체가 병인의용대였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는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회사 직원처럼 대할 수 없었다.
    좌파 성향의 의열단에 속한 나석주가 우파 성향의 병인의용대와 공조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나석주 의거는 김광선 의거가 됐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1926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이 단체가 나석주에게 부여한 임무가 김광선의 몫이 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

    이승만으로 인한 혼란 수습 위해 조직

    19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항일투쟁기인 송상도의 은 1920년대 독립운동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정묘년에 광선은 28세였다"고 말한다.
    1920년대의 정묘년은 양력 1927년이므로 김광선의 생년은 1899년이나 1890년이다.

    은 "처음에는 보통학교에서 배우다가 23세 때 상하이에 가서 유학했다"고 말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국내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던 시기에 유학을 명목으로 상하이에 갔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재정문제와 내부 분열로 침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1922년경이므로, 김광선이 상하이행을 결심한 시점은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클 때였다.

    병인의용대는 나창헌과 최병선·김석룡·강창제 등이 이끌었다.
    이들이 병인의용대를 조직한 것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이승만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는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 동포들의 기부금을 이승만이 차단한 것을 임시정부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이승만은 자기 세력범위 내의 동포들이 내는 자금은 자기 생활비와 기타에 유용하여 상해임시정부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약해지고 내부 혼란이 생기자, 외곽에서 임정을 측면 지원할 목적으로 이승만 탄핵 이듬해에 조직된 것이 병인의용대다.
    김광선이 상하이로 간 사실은 임시정부에 대한 희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그가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한 외곽 조직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다.

    김광선(金光善)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독립유공자는 아니다.
    그의 별칭인 김광신이나 김광손도 유공자 명단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김광선(金光璇)은 1881년 생으로 경기도 여주·이천에서 의병 활동을 했다.

    대한민국은 김광선(金光善)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그의 독립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정 여하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된다.

    1926년 초에 김광선은 친일파 박제건에 대한 응징 작전에 투입됐다.
    는 "장진원·최병선·김광선 3인은 상해 일본총영사관의 통역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자를 밀고하던 한국인 주구 박제건(박남제)을 제거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한다.

    그해 2월 1일, 김광선과 두 대원은 상하이 장터에서 박제건과 부딪혔다.
    깜짝 놀란 박제건은 급히 달아나다가 장진원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때마침 이곳을 순시하던 중국 경찰이 장진원을 체포하려 하자 장진원은 도주 과정에서 그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장진원은 체포됐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최병선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체포됐다. 김광선만 유일하게 체포를 면했다.

    열혈 독립투사 김광선 배출한 한국병인의용대

    동지를 둘이나 빼앗긴 나창헌은 보복을 목적으로 일본총영사관 폭파 작전을 기획했다. 김창근·이수봉과 함께 김광선이 이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의 총영사관 공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는 이렇게 묘사한다.

    "4월 8일 김광선·김창근 두 사람은 각기 폭탄 한 개씩을 지니고 이수봉은 권총을 가지고 일본영사관 뒷길로 차를 몰았다. 차가 영사관 앞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가지고 온 폭탄을 차창으로부터 일본영사관 안으로 힘껏 던지고 계속 차를 몰아 피신하였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폭탄이 폭발하여 일본영사관 벽이 파괴되고 폭음으로 유리창이 전파되어 일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이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달 25일, 순종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나창헌은 장례일(당시 표현은 인산일)인 6월 10일에 맞춰 국내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때도 김광선은 고준택·김석룡·이영선과 함께 특파요원으로 선정됐다.
    고국으로 들어가 6월 10일에 주요 기관과 고관들을 처단하라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6월 1일, 중국인 복장의 병인의용대원들을 태운 중국 상선이 상하이 황푸강(황포강)에서 출항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양으로 나가지 못했다. 비밀이 누설된 결과였다.
    는 "배가 황포탄 하류를 통과할 때 황포강 일본 수상경찰의 수색을 받게 되었다"라며 "권총과 빵 속에 감추어 두었던 폭탄이 발각"됐다고 기술한다.

    체포된 독립투사들은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에 감금돼 고문을 받았다.
    병인의용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습격을 시도했지만, 이 정보 역시 사전에 누설돼 경계만 삼엄해졌다.
    이영선은 혹독한 고문 와중인 7일 새벽 스스로 순국했고, 고준택·김석룡은 신의주로 압송되고 김광선은 나가사키로 압송됐다.

    고준택과 김석룡은 1927년 7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광선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박제건 응징과 일본총영사관 폭탄 투척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홀로 일본에 끌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열혈 독립투사 김광선을 배출한 한국병인의용대는 그해 연말의 나석주 의거 뒤에도 강창제·김창근·이성구 등을 투입해 의열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1932년의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존재감을 잃어가다가 해산됐다.
    대원들은 다른 단체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갔다.

    1926년 6월 1일 그날 김광선이 대양으로 빠져나가 국내에 잠입했다면, 병인의용대가 의열단원 나석주에게 의거를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순종 장례에 맞춰 젊은 피 김광선을 투입하려 했던 병인의용대가 순종을 기리는 망곡날의 의거를 나석주에게 부탁한 사실은 그해 연말의 나석주 의거가 김광선 의거가 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86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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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53
    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먹거리는 과연 안전한가 [왜냐면]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 연속기고 ②
    수정 2025-03-11
    김해창 |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한살림부산 조합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월11일로 14년,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국제환경범죄인 해양투기를 전후해 최고조에 달했던 수입 수산물, 식탁의 안전에 대해 불안했던 분위기도 어느새 둔감해졌다.
    충격적인 국내외 사건이 사건을 덮고, 넓디넓은 바닷물에 희석되면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정부 홍보의 신뢰성은 차지하고서라도 바닷물고기를 먹었다고 당장 어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일 것이다.

    과연 먹거리는 안전한가? 앞으로는 어떨까?
    2013년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의 수산가공물 국내 수입이 2023년 8월까지 659t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이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원전 진흥 중심인 세계원자력기구(IAEA)의 권위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의 모니터링 내용을 전달·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국처럼 일본에 요구해 독자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않는 대처능력이 아쉽다.

    방사능 피폭은 크게 음식·음료수처럼 경구 섭취해 소화기로 들어가는 내부 피폭, 호흡기로 흡입하는 내부 피폭, 물리적 접근에 의한 외부 피폭 3종류가 있는데
    일본의 고시 기준은 피폭 경로를 경구 섭취에만 한정해 계산한다.

    먹거리만 체크하고 호흡기 내부 피폭이나 외부 피폭은 무시해 현실에 나타나는 피폭의 세부 내용을 생략한 ‘두루뭉술한 기준’이란 비판을 받는다.


    일본의 해양 방류를 단순히 어패류 해산물의 먹거리 문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개별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넘어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세슘134·137, 스트론튬90, 코발트60, 루테늄106 등 다양한 핵종의 생태계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느슨한 식품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
    가령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이 ㎏ 또는 ℓ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어른 중심이다.
    한살림의 경우 독일 기준에 따라 어른은 8베크렐, 영유아는 4베크렐로 훨씬 엄격하다.

    수산물만이 아니라 현지 농산물도 문제다.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안 된다.
    일본의 외식업이나 편의점 등에 공급되는 쌀은 ‘일본 국산미’로만 표시된다.
    2019~2020년에 후쿠시마산 쌀의 64%가 ‘후쿠시마현산’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2014년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학교가 46개 기초지자체에 400여곳이나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니터링이 어렵고 예산이 적은 데서 나온 문제로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핵오염수 발생 원인인 사고 원전 폐로의 길은 멀고도 멀다.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때 지구의 바다,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먹이사슬 생물 농축을 통해 회복 불능의 불가역적 생태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예방 원칙에 입각해 기준치 이하가 아니라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책무를 저버렸다.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윤 정부의 ‘무작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권과 해양주권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6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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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대선이 더 쉬워졌다’는 착각 [박찬수 칼럼]
    박찬수기자
    수정 2025-03-10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은, 어퍼컷만큼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의 석방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하고 더욱 가팔라지리란 걸 예고하는 것임엔 분명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리란 기대는 한줌의 재로 변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뿌려졌다.

    당장 국민의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연인 윤석열’은 정치적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경선의 최대 변수는 후보자들이 아닌 윤석열이 될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극우 성향의 김문수 또는 원희룡이다.
    국민의힘 당원들에겐 본선 경쟁력보다, 누가 윤석열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겠는지가 더 중요하다.


    문제는 이것이 탄핵과 대선 국면의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점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으면 쪼그라들며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다.
    건전한 정당의 가치란 측면에서 ‘망했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꼭 그럴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2021년 1월 극우 시위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이를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뒤 다시 대통령이 되리라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결정적 차이가 이것이다.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2020년 총선 부정선거론을 외쳤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부류는 그땐 소수였다.
    지금은 그런 세력이 국민의힘 다수를 점한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대표 주자는 중도보수 아닌 극우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다시 구속돼도 내란죄 재판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의힘의 구심점 역할을 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극우가 발호하는 시대’다.
    지난달 열린 독일 총선에서 네오나치(Neo-Nazi) 성향의 독일대안당(21% 득표)은 150년 전통의 사회민주당(16%)을 제치고 2위로 떠올랐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극우 정당은 연정에 참여하거나 집권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했다.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어제까지 우리는 이단아였다. 지금은 우리가 주류다”라고 외쳤다.

    12·3 내란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는 혼란과 폭력사태는 한국도 극우 정치세력의 발호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제 침체와 반이민 정서가 서구의 극우 성장 기반이 된 것처럼,
    한국에선 저성장과 반중 정서가 극우 확장을 부추기는 온실 역할을 한다.
    윤석열은 여기에 불씨를 댕겼다.


    탄핵과 대선은 끝이 아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더 쉬워졌다”는 말이 나오는 건 걱정스럽다.

    지금은 선거의 방정식을 따질 때가 아니다.
    설령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모든 결과와 타협의 과정을 부정할 극우 정치세력과 마주하는 건 나라 전체에 엄청난 부담과 상처를 안길 것이다.

    국민 통합이란 대통령의 기본 사명을 망각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윤석열의 불끈 쥔 주먹은 그걸 상징한다.

    많은 이들이 극우 정치세력의 지지율은 최대 30%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전통적 보수정당의 지지율(35~40%)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굳이 강성 당원들의 정서를 거스르며 불확실한 중도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민주개혁 세력의 실책을 노리며 반전을 꾀하는 게 훨씬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극우 포퓰리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무수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만에 하나 이 싸움에서 극우 세력이 일시적 승리라도 거두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재앙에 다름 아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헌재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탄핵 반대 세력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선거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극우 포퓰리즘의 확장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6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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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40
    [사설] 국민 분열 부추기는 윤석열, 죄송함은 전혀 없나
    수정 2025-03-1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체포 52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처지는 그대로인데, 흡사 개선장군 같은 당당함에 당혹감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치 대통령직에 복귀한 양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다음날인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10일 전했다.

    석방 직후엔 이들 ‘투톱’과 나경원·추경호 의원 등과 통화하며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고생 많았다”고 했다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는 저녁을 함께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혼란과 분열의 예고편을 보는 듯했다.
    그의 석방은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절차적 논란에 따른 것인데도,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행세하고 있다.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범이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 건강해졌다
    ”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을 곳”
    이라고 여유 부리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했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연일 여당과 대통령실 인사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모습은 사실상 ‘관저 정치’의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등 헌재를 압박하며 윤 대통령의 ‘불복 빌드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법원의 구속취소가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호도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국회를 향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극렬 지지층을 등에 업고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해야 한다.
    또한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약속해 국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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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37
    유전무죄 무전유죄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5-03-11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법원에 가는 일이 잦다.
    법원 방문 업무는 다양하지만, 역시 주된 일은 피해자와 관련한 형사재판 방청이다. 우리 피해자만을 위해 재판부가 열리는 것은 아닌데다, 재판은 공개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사건의 재판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하는 다른 사건들도 볼 수 있다.

    강원도의 어느 법원으로 재판 방청하러 간 날이었다.
    좀 일찍 도착하게 되어, 30여분 정도를 법정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게 됐다.
    이날은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연속해서 있는 날인지, 카키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우리 재판을 기다리며 심리 내용을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사연들이 조금 의아하다.


    이전까지 나는 범죄자의 구속이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사건을 지원하는 활동가 입장으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구속을 주장하지만, 구속에 대한 대원칙과 한계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우리 재판 바로 앞 피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권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구속됐다.
    그날 들은 그의 범죄 행위의 전체 피해액은 30만원이었다.
    비대면 거래로 선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고, 사기를 치다 걸려서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이제 막 20대, 많이 봐야 20대 중반인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변론할 것이냐 묻자 옆에 앉은 국선변호인은 달리 제출할 의견은 따로 없고 선처를 바란다고 간단히 답했으며,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검사는 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물론 그에게는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다고 했고, 그전 범죄를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만원인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고작 30만원에도 사람이 저렇게나 쉽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게 됐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각인시킨 것은 탈주범 지강헌이다.
    556만원을 훔친 죄로 17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당시 보호감호제도와 사회에 불만을 품고 탈주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과 대치 중 자해하여 사망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의 범죄 행위와 끔찍하고 대담한 인질극보다도, 그가 남긴 이 말에 민심이 꽂혔다. 그 뒤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언구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권력이나 재력에 따라 멋대로 재단되거나, 사회지도층이나 재계 인사들이 법망을 회피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만큼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가선 이를 ‘법꾸라지’처럼 악용할 수 있는 것 역시 법이라는 걸 현장에서 목격할 때마다 묘한 좌절과 허망함을 느낀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게 재화로 거래된다.
    법전과 판례를 꼼꼼하게 살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마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란 사실이 때로는 얼마나 비참하게 적용되는가.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형법이 정한 최고 중대 범죄다. 내란죄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의 죄가 제일 중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쉽게 풀려나는 꼴을 기어코 목격하고 말았다.

    여유 있는 얼굴로 구치소를 걸어 나온 그가 나오자마자 내놓은 입장이 ‘불법을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이다.

    그의 환한 모습에서, 지방의 작은 법원에서 변론 한마디,
    의견서 한장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카키색 수의를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6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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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33
    [사설] 민가 폭탄 떨어뜨리고 누가 책임진다는 말 없는 공군
    수정 2025-03-10

    12·3 내란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던 지난 6일 일어난 공군 ‘오폭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경기 포천시 노곡리 주민 15명이 다친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의 원인은 좌표를 오입력한 조종사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풍선’ 사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졌던 휴전선 인근에 실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민감한 훈련’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칫하면 남북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이들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일 공군 설명에 따르면,
    이번 오폭의 원인은 6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두명의 케이에프(KF)-16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전날 기체에 비행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인 비행자료전송장치에 잘못된 ‘표적 좌표’를 넣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륙 직전 2번기는 오류를 확인하고 좌표를 수정했지만, 1번기는 그대로 훈련에 참가했다. 결국 1번기는 싣고 있던 엠케이(MK)-82 폭탄 네발을 잘못된 지점에 투하했다. 그런데 2번기도 뒤를 따르며 피해가 더 커졌다.

    잘못 입력한 좌표가 애초 타격 예정지의 ‘남쪽’ 10㎞였고, 피해 주민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북쪽 10㎞ 지점에 폭탄을 떨궜다면 10일 시작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잔뜩 예민한 북에 치명적인 오판의 빌미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사고를 다루는 공군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군작전사령부는 6일 오전 10시4분에 발생한 오폭 사고를 3분 만에 파악하고도 “공군 폭발물처리반(EOD)팀이 현장에 출동해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뒤”에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결국 전쟁이 터진 줄 알고 벌벌 떨던 주민들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40여분이 더 지난 뒤였다.


    이날 중간 조사결과에서도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 등을 추가하겠다”는 실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을 뿐,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별도 사과 메시지에서 “통렬히 반성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공군은 민가에 난데없이 폭탄을 떨어뜨려놓고 사과로 얼버무리고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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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29
    [사설] 나라 혼란 빠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는 검찰총장
    수정 2025-03-10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심 총장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어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심 총장은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복으로, 우리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지키는 게 사명이다. 내란죄 피고인을 풀어주는 게 ‘소신’이라는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10일 심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모순된 답변을 늘어놓았다.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심 총장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 법리라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바로 본안(내란죄) 재판부인데 대체 누구와 뭘 어떻게 다툰단 말인가.

    다투고 싶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재판부에서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도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팀 반발을 찍어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심 총장은 기소 당일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늑장 기소로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못 계산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날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수사기관장 쌍방 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법까지 왜곡해가며 부당한 결정을 내린 법원도 문제지만,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포기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심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거푸 거부한 최종 책임자도 심 총장이다.

    심 총장의 내란 비호 행위는 훗날 반드시 규명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6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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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26
    현직 부장판사, 윤 석방 작심비판…“구속기간 다 재계산해야 하나”
    “구속 기간 240시간 아닌 10일 날수로 정해져
    이 취지대로면 1심 공소기각, 2·3심은 직권파기”
    김지은 기자
    수정 2025-03-10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든 형사재판부, 구속일수 다시 계산해야 하나”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이 접수됐다가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기간계산에 대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취지대로라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 구속기간을 초과한 경우 불법구금이 되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를 간과했다면 항소심·대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거론한 산정 방식은 현행 형사소송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이 취지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정 안정성도 중대한 지도원리임에도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에게 인계된 후 법원 접수절차를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해지는 과정 등에서 접수인에 대략적인 시간만 표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를 측정할 객관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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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22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5. 서부지법 침탈 피의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조선일보의 눈물 어린 애정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3/10


    쓰레기 같은 기사를 읽다 보면 법원 침탈범이 시대의 의인은 아닌지 착각할 지경

    조선일보가 이른바 ‘서울대 출신 증권맨’에 대해 퍼붓는 애정은 실로 눈물겹다.
    앞서 내보낸 두 번의 기사로는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번에는 취재진을 보강하여 6명이 달려들었다.

    ‘서부지원 난입 서울대 증권맨 “구경갔다 휘말려”...경찰 “신빙성 없다”’라는 제목으로 2월 26일 자 ‘단독’을 단 기사다.
    가히 특종이라고 이를 정도로 지극한 관심이다.

    그가 의심받는 범죄 사실과 사회 파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신변잡기 기사로 가득 채웠다. 쓰레기 같은 기사를 읽다 보면 그가 시대의 의인은 아닌지 착각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범죄 혐의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조선일보

    그가 졸업했다는 서울대의 정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눈길을 확 끈다.

    그대로 옮겨보면
    ‘월계관에 펜과 횃불을 놓고, 그 위에 책과 교문 심벌을 배치한 짙은 파란색의 문장(紋章)이다.’ 그래서 어쩌자는 뜻일까? 이렇게 고귀한 대학을 졸업한 이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자 함일까?

    그렇다면 이런 상대 논리는 어떤가?

    김영삼 정부 때 경제관료들, 한덕수 박재윤 이경식 홍재형 한이헌 등 경제 부처 61.2%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참 유능하고 선량해서 I.M.F 지원사태를 불렀군요?
    60여 명에 이르는 서부지법 침탈 세력은 폭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지성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범죄 혐의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조선일보는 과연 신문이기는 한 것인가?

    이 기사가 오히려 조선일보가 지라시에 지나지 않음을 당당히 드러냄은 아닌지 묻는다.이러니 김건희 씨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꺼려지지만 6명의 기자가 머리 맞댄 작품이니만치 기사 그대로 전한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달 초 기소된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 임원 A(37)씨가 ‘서부지법에 구경갔다가 붙잡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라는 사실은 상식이니 생략할 수 있다.
    청사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니 37세 A씨에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으리라.
    침입, 침범, 난입, 침탈도 아닌 ’들어간‘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다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기사대로라면 법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니 참 억울할 만도 하다.


    호기심으로 법원 구경 갔다가 자의와 상관없이 인파에 휘말렸는데 경찰이 오해??

    ’동생과 단순 호기심으로 서부지법에 구경 갔다가 인파에 휘말렸는데 경찰 오해로 누명을 썼다‘는 A씨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법원에 구경 갔다가 자의와 상관없이 인파에 휘말렸는데 경찰이 오해하여 누명을 썼다는 참으로 탄탄한 주장이다.

    역시 서울대 출신은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이 정도라면 A씨의 말보다 자랑스런 그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줌이 조선일보가 해야 할 막중한 책무 아닌가 한다.
    조선일보식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경찰의 오해이고 무고한 서울대 출신 증권맨이 탄압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파에 휘말려 불운하게도 하필 청사 1층 출입문으로 밀려들어 간 분을 구속?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구속 영장 청구 사유에 따르면 불상의 다수 피의자와 건조물을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파에 휘말려 불운하게도 하필 청사 1층 출입문으로 밀려들어 갔단다.
    운명적으로 얼른 뛰쳐나오지 못했으리라.
    그가 법원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경찰관이 보자 그가 도망하려고 몸을 뿌리치는 등 항거해 경찰관 4명이 합세해 검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A씨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법원 외부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자신은 집회와 연관이 없다며 계속 부인한단다.

    서울대 출신 증권사 임원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니면 보기 드물게 끈끈한 A씨의 형제애를 경찰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불행하게도 A씨는 법원 건물 침입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필 이번 침탈 사건의 피해자 당사자 격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A씨 측은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조차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동생과 단순 호기심으로 법원 구경을 갔다가 폭도가 아닌 인파에 휘말린 A씨에게 닥치는 가혹한 오해의 연속이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다.
    A씨에겐 그들의 애절하고도 억울한(?) 사연에 세심히 귀 기울여주는 조선일보가 있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법원 침탈 구속 피의자 A씨의 좌우명까지 소개해주는 자상함

    A씨는 서울대 편입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 공부했다는 소제목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하며 2시까지 영어를 공부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원 침탈 구속 피의자 A씨의 좌우명까지 소개해주는 자상함을 보니 역시 6명을 동원한 입체 취재의 위력을 새삼 느낀다.

    A씨가 거주했던 오 피스텔과 주거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매사에 진지하지만 편안한 사람이었다는 기사에 법원 침입 난동 폭도들의 모습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후배들에게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조언을 했다니 그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단서가 보이기도 한다.


    언론 종사자들에게 귀감이 될, 3000자가 넘는 기사 작성에 참여한 조선일보 종업원들의 이름은 꼭 밝혀둬야겠다.

    두 번 보도로는 모자라 세 번째는 인원까지 보강했다.
    구아모, 구동완, 김명진, 김도균, 김혜민, 최하연.

    아직도 배가 고픈 듯 구동완, 김도균 종업원은 3월 3일에 ’서부지법 난동범들, 영치금 넘쳐나고 취업 제의도 받아‘라고 썼다.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알 듯도 싶다.
    이들이 전한 A씨의 좌우명으로 맺으려 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걸 기사라고 올린 종업원들의 꿈은?
    몹시도 궁금하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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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11 04:14
    고비마다 잔머리 돌린 심우정, 내란공조법으로 처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10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란수괴로 구속된 윤석열을 법원이 구속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주었다.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이른바 ‘산수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때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했는데,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해 그만큼 구속 기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이 그걸 알고도 일부러 날짜로 계산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즉 검찰이 짜고 일부러 잔머리를 굴렸다는 뜻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는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으나 구속취소는 그런 규정이 없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그 해석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동안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아마도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책임 회피하려 또 대검 간부 회의한 척한 심우정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고심한 척했으나 결국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검찰 특수본에 윤석열 석방을 지시했다.
    특수본은 처음엔 저항하는 척하더니 심우정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 특수본도 한패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검찰인 것이다.

    심우정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할 때도 자신이 지시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느라 하루를 그냥 날려 보냈다.
    그 바람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하루 늦어져 문제의 ‘산수잘못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이 치밀한 계산 후 ‘산수잘못 공작’을 꾸민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항고를 포기할 리 없다.

    대검은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사가 아니라 구속취소라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

    법이 윤석열에게만 유독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다.
    구속취소도 윤석열이 처음으로 냈다고 한다.


    야당 반발, 시민들 분노 거리로 쏟아져 나와

    8일 오후, 야 5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석방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심우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을 결국 석방시켰다.

    내란으로 10명이 넘은 사람이 구속 중인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풀려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반란은 예고되어 있었다.
    그토록 증거가 명확한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이 아닌가?
    이번에도 마치 수사하는 척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일부러 산수를 잘못한 척한 것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실시한 윤석열 2개월 징계 소송에서 일부러 져주어 윤석열이 무죄를 받게 했다.


    검찰 특수본이 대검에 반발하는 척했지만 한패로 보여

    그동안 윤석열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척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하자 곧바로 석방 지휘를 행사했다.

    그 바람에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구치소를 나오며 마치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듯 행세를 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쇼로 보인다.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검찰로 이첩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역시 지금 생각해보면 계획된 공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취소와 헌재 판결은 무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되자 극우들은 마치 윤석열이 면죄부를 받은 양 호들감을 떨었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와 헌재 재판은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헌재의 판결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배 여부만 따져 파면 혹은 기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의 조건인 전쟁, 전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국무회의도 없었으며, 국무회의 기록도 없었고, 각 부 장관의 서명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위헌이다.

    거기에다 계엄법에도 없는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포고령 1호에 넣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여 서버를 가져려 한 것도 명백한 위헌이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워

    헌재 판결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상관없이 오직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위배 여부만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100% 파면이 나올 거라 예상되지만,
    작금의 분위기로 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수구들이 또 무슨 공작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윤석열 탄핵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증거가 명확하므로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고비마다 잔머리만 쓴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공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는 현재의 국힘당 소속이었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뒷배경이다.
    야당은 즉각 심우정을 탄핵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나서라.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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