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3-09 01:28광장 극우와 국민의힘의 공모,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기고] 민주주의 안의 극우와 마주하여- 파시즘 그리고 우익 포퓰리즘의 극우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25.03.08.
1. 극우주의를 보는 세가지 대목
격변하는 현실의 움직임은 물론 파시즘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극우주의 연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극우주의 양상의 분석에서 특히 다음 세가지 대목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극우정치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물로 봐야 한다는 것,
극우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기존 질서의 위기 또는 교착 상황에서 대중의 호응을 받으며 출현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극우세력이 제도정치 안으로 진입할 때 기존 보수세력과 맺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극우정치를 살아있는 생물로 보는 동태적 관점은 지난 시기 인류적 비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케할 뿐 더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조짐과 예고를 선취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특히 포퓰리즘과 파시즘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그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직시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얼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극우주의의 출현과 확장력의 문제다.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모종의 위기의 성격, 대중의 지지와 호응 또는 수동적 묵인의 정도, 그리고 그 동전의 이면으로 극우세력과 마주한 해당 사회의 민주적 회복력 내지 반극우연대 대항력의 실력이 중요하다.
셋째, 극우세력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이 운동정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도정치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 때 극우세력과 기존 보수 세력(국가기관, 정당, 재계, 언론 등)이 어떤 긴장 또는 협력관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같은 극우와 보수간의 긴장과 동거 방식은 그들이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면서 반극우 세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 준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대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주의의 복잡성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2.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로버트 팩스턴(R. Paxton)이 쓴 The Anatomy of Fascism(Alfred A. Knopf, 2004. 국역본은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손명희 최희영 역, 교양인, 2005)는 파시즘 분야의 명저로 손꼽힌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분석할 때 어떤 질서정연한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파시즘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접근에서 파시즘 연구의 뛰어난 전범을 보여준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살아 움직이며 '운동하는' 생물로 파악하고 이를 다섯 단계로 나눈다.
그 5 단계란 1) 파시즘 운동의 탄생, 2) 제도정치 안으로 뿌리 내리기,
3) 정권의 장악, 4) 정권장악 이후 권력의 행사, 5) 파시즘정권이 '급진화냐 정상화냐'를 선택하는 장기 지속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파시즘 운동이 이 다섯 단계를 다 밟으라는 법은 없다.
후퇴와 전진이 있기 마련이며 실패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러 단계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도 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교훈적인 것은 홀로코스트의 인류적 비극도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공격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에서 일어 났다는 사실이다.
"홀로코스트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에서 출발해 일정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광폭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인식"(359)이 필요하다.
이는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경고한 대목이기도 하다.
"유대인 문제와 반유대주의와 같은 (세계정치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사소한 현상이 처음에는 나치운동의, 그 다음에는 세계대전의 촉매제가 되었다가 결국 죽음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는 가공할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박미애역, 한길사, 2006, 35).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조짐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통찰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는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뾰족한 문제다.
파시즘은 전쟁과 공황을 겪은 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출현했다.
널리 회자되는 전형적 경험은 1920년대 후반 독일이 마주한 두가지 위기다.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민족적 모멸감과 세계대공황에 따른 초유의 경제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중들은 일자리도, 소득도, 공동체의 소속감도 갖지 못했다.
파시즘에서 이데올로기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파시즘은 다른 이념들처럼 이성에 바탕을 둔 동의라기 보다 대중의 정서와 열정에 호소하며 이에 기반을 둔다.
"파시즘은 일관되고 논의정연한 철학에 연결돼 있다기보다 파시즘적 행위를 형성한 일련의 '결집된 열정'(mobilizing passions)에 연결돼 있다"(108).
파시즘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대중적 열정을 동원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대중을 수동적 상태로 놓아 두는 군부독재나 권위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 팩스턴의 생각이다(파시즘의 경계).
이와 관련하여 팩스턴이 아렌트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아렌트는 뿌리 뽑히고 원자화된 대중사회의 군중, 그들의 고독이 파시즘의 온상이라고 본 바 있다.
그런데 팩스턴은 이같은 이해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바이마르시기 독일사회는 구조가 충분히 발달해 있었으며 나치즘은 특정집단의 특정이익 관심에 호소해 사회 모든 조직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 계층을 가로질러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파편화와 원자화는 파시즘의 최종단계인 급진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었다(358, 469-470).
다른 한편, 팩스턴은 파시즘의 성장과 야만적 행동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 묵인했는지도 대해서도 주의깊게 시선을 준다.
"(개인적, 제도적) 묵인의 악순환 속에서 과격한 사회적 소수는 모든 금지에서 풀려나 지금까지 세련된 문명사회로 알려진 나라에서 인종학살이라는 야만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 이런 만행에 대한 사회적 추궁이 없었는지는 참으로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50).
파시즘 세력이 기존 보수 세력들과 어떤 긴장과 협력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분석은 팩스턴의 파시즘론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할 귀중한 부분이며 포스트파시즘의 시기에도 함의가 크다.
이는 12.3 계엄과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정치의 격변을 분석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 광장의 극우와 국민의 힘간의 공모는 극우정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아주 별난 현상은 아니다.
극우 파시스트와 보수, 이 양자간 타협 또는 공모는 파시스트측에는 초창기의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을 숙주로 삼아 제도정치안으로 진입,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선택지가 된다.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극우에 제도정치 문을 열어 초대함으로써 위협적인 좌파를 주변화시키고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모면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보수와 극우, 두 우파세력간의 협력과 공모 방식은 보수세력에 의한 파시스트 폭력의 묵인과 방조, 특히 좌파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폭력행사 공모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며 불안정할 수도 있다.
히틀러는 독일의 우파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시키게 된다.
우리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하튼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 세력과 보수세력의 연합'이 구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연합의 힘으로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 반파시즘 세력과 경합하게 되는데, 반파시즘 세력의 대항력이 취약하고 대중의 신뢰가 불안정할수록 극우-보수 연합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위험성은 높아 진다.
책의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파시즘이 무엇인지, 정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된다.
파시즘은 광신적인 지배민족 우월주의, 무너진 공동체의 갱생, 지도자 숭배를 추구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폐기처분하고 윤리적⋅ 법적 제한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행동, 이를 통해 내부적 정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팩스턴의 파시즘에 대한 이 결론적 정의에서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48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71325309247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9 01:12"검찰이 윤석열에 부역하는 길 선택했다…12.3 이후 바로잡힌 일이 뭐 있나"
비상행동, 尹 파면 때까지 단식농성…"광화문을 제2의 남태령으로"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25.03.08.
"정말 화가 난다.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진짜 '기만'이다.
윤석열 구속할 때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나섰다가 논란만 생기고, 시간만 끌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건데…. 검찰 본인들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하니까, 그냥 손 놔버린 것 아닌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30대 한 모 씨는 "국민들이 세 달 넘게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데도 저 위에 계신 분들(판사·검사 등)에게는 안 들리나 보다. 국민 주권이 무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시민 다수가 한 씨처럼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했다.
30대 이 모 씨도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분노를 못 참고 (오늘) 나왔는데, 윤석열 석방 소식을 들은 지금은 '뭘 더 해야 하나' '얼마나 더 외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30대 김 모 씨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참 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원하는 데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바로 잡힌 일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우 세력, 내란 동조 세력들이 활개 치고 언론들도 (윤 대통령) 감싸기 식 보도를 하는 것도 여전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은 이날 집회 시작 30여 분만에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개혁 비상행동은 긴급 입장을 내고,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니,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고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나라가 정말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대로된 나라인가"라며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재하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전 국민이 구속시킨 윤석열을 내란 주도 세력과 한몸이 된 사법부가 석방시켰다"며 "세상에 민심을 거스르는 사법부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의장은 또
"우리는 남태령 고개를 넘고 한남대교를 건너 윤석열을 구속시켰다"며
"광화문을 제2의 남태령으로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으며, 시민발언과 공연 이후 종로와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오후 9시 30분 현재까지도 동십자각에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82152569144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9 00:21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
구속기간 날수로 계산이 '대원칙'...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달라
25.03.08
이준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러한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시민들, 법률가들, 기자들까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졌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구속기간은 날(일, day)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②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되는지
③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법령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른 내용을 다 제외하고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초일(첫날)은 1일로 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열 시 반경 체포되었다.
체포시간과 상관없이 체포 당일인 1월 15일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첫날이 된다는 뜻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공소제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이러한 10일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1월 15일로 1일로 계산하면 10일이 되는 날인 1월 2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는 의미다.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
여기서 구속기간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날수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기간 계산(산정)에 관한 이러한 명시적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수(3일)가 아니라 분 단위의 시간(33시간 7분)으로 계산했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접수한 때부터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다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산입하지 않는다). 그만큼 구속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의 산정방식이 중요하다.
물론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날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신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체포는 동일하다.
다만 구속과 체포는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받아보고 결정을 한 뒤 검찰에 다시 반환한 시간을 구속기간의 계산에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로 구분되는데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즉시항고가 된 때부터 법원의 구속취소에 관한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점이다.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사자의 구속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석-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구속취소제도
법원의 ① 보석 결정(헌재 1993. 12. 23. 93헌가2)과
② 구속집행정지 결정(헌재 2012. 6. 27. 2011헌가36)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③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도 위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할 때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 한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고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하나,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가사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긴급한 개인적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되고 있으며 보석제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 역시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08조 제1항)을 고려할 때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의미는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형사법원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 줄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구속취소결정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법적 근거로 삼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구속취소사유로 구속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속기간과 같은 절차적 결함에 관한 판단을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독자적 재판절차다.
더욱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관한 본안판단도 아니고 피고인의 구속취소에 관한 형사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느낌 1 댓글 1
갑진재란 12 3님의 프로필 이미지
갑진재란 12 3 3시간 전 좋아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라는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면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9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8 21:11민주당 검독위, 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즉시항고 촉구
檢 향해 "즉시 항고 않을 경우 스스로 내란 공범될 것"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기는커녕 법원의 결정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위원회는 "내란 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들을 열거하며 다시 한 번 검찰을 압박했다.
위원회가 든 검찰의 내란 세력과 내통 증거는
△ 12.3 내란 당일 대검 과장이 방첩사 간부와 4차례 통화한 사실과
△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로 출동한 의혹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선관위에 검찰이 오면'을 '선관위에 수사기관이 오면'으로 은폐한 것 등이다.
그 밖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경호처를 누락한 사실과 내란 공범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기각한 사실,
검찰총장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물었던 사실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에 답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이 모든 정황은 검찰이 이미 스스로 내란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검찰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만일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내란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강력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구속이 취속되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법원은 '날'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형사실무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유독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위원회는 거듭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끝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8 21:08심우정, 스스로 尹 내란 세력과 한패 입증하나?
대검 '대통령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대검찰청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이 8일 오전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것으로 보인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여기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등 전원이 참석했다.
채널A는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했다.
또 채널A는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같은 날 SBS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했고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SBS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8일 오전까지도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상의 보도들이 사실일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검찰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내놓은 바 있었다.
특히 지난 5일 진상조사단은 "내란 당일 오후 20시 30분 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 처장은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0시 37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고, 이후, 0시 53경에는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간 통화했다"고 했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모 중령이 이를 꼼꼼히 메모를 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사단이 공개한 대령 4명의 진술에서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난 후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인계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언급한 선관위에 출동한 대검 검사 2명 중 1명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며,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졌다.
추 단장에 따르면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또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은 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렇게 검찰이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날짜는 1월 17일이었고 19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24일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불허당했다.
그렇다면 그 직후 바로 기소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검사장 토론을 핑계로 금쪽같은 하루를 날렸다.
그리고 26일 저녁 6시 52분에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기소가 이뤄지기까지 일련의 사태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날짜 실수를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법원이 이런 석연찮은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한 것도 수상쩍은 부분이다.
이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행태를 볼 때 심 총장 탄핵소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8 18:51심우정·박세현 尹 석방 대립..김경호 변호사 "검찰총장 특수본 강제할 권한 없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정현숙
기사입력 2025/03/08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간 끌기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의 반발이 나오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에선 '검찰총장의 내란 비호'라면서 "항고 포기는 처음부터 기획된 '석방 공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검찰총장이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8일 채상병 사건을 맡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청법을 들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시하는 것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심우정vs 박세현 대립, 법리적 분석]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은 검사 개개인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의 임의적 간섭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19호)
김 변호사는 "박세현 본부장이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이 임의로 즉시 항고를 막고 있다면 ①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위반 ②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등 법률적 책임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다.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라며 "특수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항고를 즉각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느닷없이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시간을 지체시킨 바 있다"라며 "법원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심우정 총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지휘하는 것은 검찰 역시 내란의 공범이자 내란비호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결국 풀어준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심우정 총장은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무탈하게 진행됐을 사건을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빌미로 26일 늦게서야 기소 되게 해 이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https://www.amn.kr/5243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8 18:51"尹 석방"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막힌 즉시항고...특수본 반발
대검 ‘윤석열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정청래 "심우정, 왜 전국 검사장회의로 시간 끌었나?"
임은정 "대국민 사과와 대검 지휘부 일괄 사의 표명도 없이..."
정현숙
기사입력 2025/03/08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자유의 몸이 될 상황이다.
열쇠를 쥔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수뇌부 대책회의를 열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끌어냈다는 SBS와 채널A 보도가 8일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이 반발해 공전 중이라는 것이다.
이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전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가 이 두가지 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석방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 총장이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시했으나 검찰 특수본이 반발하고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면서 12.3 내란사태의 증거인멸에 직면할 상황이 된다.
반면 법원의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구속은 유지되고 서울고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회측 대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입장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전국 검사장회의로 시간을 끌었는가?
일부러 그랬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보은하려는가?
윤석열과 같은 편인가?
심 총장이 즉시항고 가로막고 있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하라!"라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 26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법원의 석방 허가라는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을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 적용한 법원도 문제지만, 굳이 검사장회의로 시간을 지연시킨 검찰 우두머리 심 총장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속기한 산수를 실수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임은정 대전지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고 포기 언론 보도를 반신반의 하며 '형법상 직무유기로 최상목 대행 10만 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는 차성안 전 중앙지법 판사의 관련 글을 공유했다.
임 검사는 "심우정 총장 등 대검이 즉시항고 포기 방침이라는 기사가 많던데, 솔직히 믿지 못한다"라며 "향후 모든 구속사건에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껏 달리 처리한 구속사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검사장회의를 결정한 심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검 지휘부 일괄 사의 표명과 함께 발표할 사안인데, 그 말은 없으니까"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https://www.amn.kr/5243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8 18:29[김경호 칼럼] "친윤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로 사법정의 짓밟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08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2025년 3월 7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 날이다.
내란(반란)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된 대통령이 어처구니없게도 “구속기간 쪼개기 수사”와 “기소 시점 지연 검사장 회의 쇼” 등을 거쳐 풀려난 판이다.
이는 검찰이 오로지 ‘친윤’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만 몰두해, 반헌법세력 준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긴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처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해도 그나마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이 규정한 절차가 준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의 무능과 검찰의 교묘함이 뒤엉켜 수사권을 여기저기 미루는 사이,
검찰은 결국 공수처법상 ‘구속연장 불허’를 예견하면서도 형식적 연장 신청 2번으로 ‘수사 의지’를 연기했다.
더 나아가 기소 시점을 고의로 이례적인 검사장 회의로 늦추어 구속기간 만료를 스스로 초래했다,
내용상 문제인 “내란죄만” 기소함으로써 공수처가 본죄로 지목한 직권남용은 슬그머니 배제했다(아직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 개거품 물고 주장 중).
이런 묘한 상황에 화답하듯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주 시민은 사법정의가 농락당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내란(반란)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친윤 검찰의 ‘반동(反動) 쇼’와 공수처의 허술함이 결합되어, 수사관할권은 혼란에 빠지고 사법정의는 한낱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이 다 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웃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위가 완전히 확보된 뒤에야 안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는 이런 “우환의식”을 일시 망각한 결과물이다.
반헌법세력의 준동을 손 놓고 바라보다가, 뒤늦게야 얻은 결론이 구속취소라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법치의 파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반헌법세력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이,
권력 이합집산에만 매몰된다면 또 다른 ‘구속 취소’와 ‘무죄 방치’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특검 등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의 민주 시민이 국기를 흔드는 내란(반란)범죄를 명명백백히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이 다 웃고 난 후에야 웃을 줄 알아야 함을,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는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실력이 있어야 반헌법세력의 준동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엔 그런 지도자만이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7 22:48[사설]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수정 2025-03-07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관저를 봉쇄하고 극렬히 저항하던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더없는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 사유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무조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결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 9시간45분 넘겼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소요된 기간을 빼는데 검찰은 이 절차에 걸린 사흘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으나, 재판부는 절차 시작·종료 시각을 시간 단위로 따져 33시간7분만 빼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다 불허되자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거듭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만약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일수 단위의 구속기간 계산은 검찰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방식인데 법원이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하필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형사소송 절차가 권력자의 법기술로만 이용되는 게 아닌지 씁쓸함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이미 여러차례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했다.
현행법 해석을 통해 나온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까지의 사법절차를 모두 되돌리는 결정을 했다.
사법의 일관성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관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사법 신뢰를 해치게 된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자칫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이유로 덜컥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원칙적 입장에 수긍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쳐 윤 대통령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이 제기하는 수사 적법성 시비는 근거가 취약할뿐더러 구속취소까지 해야 할 정도는 더더욱 아니다.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법적으로 혼선을 빚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대법원의 판단까지 확실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논란을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윤 대통령 쪽의 억지스러운 시비가 발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별개인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론지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93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7 22:43[사설] 감세 경쟁 몰두하는 여야, 세입확충 방안은 왜 안 내놓나
수정 2025-03-07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자 여야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완전 폐지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허약한 재정 탓에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 각각이 물려받은 유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이에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애초 민주당의 상속세 인하 방안은 서울의 10억~18억원 정도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전면 폐지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계층은 이를 넘어 극히 일부 초고소득층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 감세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운을 뗐고, 지난 6일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쪽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올라가는데 과표가 그대로 있다면 결국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다며 근로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평균임금 노동자 기준 6.8%)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4%)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개별 세금 감세에 대한 각각의 찬반 논쟁을 떠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야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감세 공약은 감세 대상 집단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증세는 득표 전략으로 매력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은 크게 약화한 상태다.
국세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고,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해 18%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는 정부 재정의 근간이다.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복지 수요 확대,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으로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다.
여야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단편적인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 세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924.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