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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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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bred

    @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6-06-13 22:58
    [동그라미 만평]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도 넘는 검찰 사랑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6.13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이제 검찰은 기득권 수호의 방패로 삼아온 ‘피해자 보호’라는 논리를 내려놓고, 국민이 내린 준엄한 개혁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정청래 대표는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1차 수사를 안 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제도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부 수반의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정권 내부의 엇박자를 넘어, 검찰개혁의 본질마저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친다.

    정 장관이 내세우는 논리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다.
    즉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인질로 삼는 전형적인 개혁 지연 논리에 불과하다.

    정작 검찰이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었다면,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 협조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권한을 내려놓는 대신 권한을 유지할 명분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하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스템의 정상화를 ‘약자 보호’라는 가면 뒤에 숨어 회피하려는, 지극히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 장관의 이러한 검찰 사랑은 지난 1년간 보여준 태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며 검찰을 노골적으로 두둔했다.
    당시에도 그는 근본적인 권력 구조 개편 대신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개혁의 본질을 치환하려 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누구의 검찰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권력 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법무부가 정작 검찰의 수사 개입이 명백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실무적 과실로 치부해 무혐의 처분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부당한 자백 강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누가 그들의 ‘약자 보호’론을 진심으로 믿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보호는 시민이 아닌, 오직 ‘검찰 기득권’을 향해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이 장기화되면서 어느덧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 듯해 아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개혁은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대통령조차 국회의 결단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행정부는 더 이상 ‘대안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롯이 국회의 결단 사항이다.
    “해보다가 안 되면 고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나 현상 유지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제도적 변화다.

    법무부 장관의 훈수로 국민의 입법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제 검찰은 기득권 수호의 방패로 삼아온 ‘피해자 보호’라는 논리를 내려놓고,
    국민이 내린 준엄한 개혁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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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6-12 23:51
    [조하준의 직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핑계로 보신 중인 장동혁
    선관위는 장동혁의 동앗줄?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6.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 당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재선거'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장 대표가 원하는 '재선거'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198조 1항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같은 조 2항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오세훈 후보는 선거 당일 개표율 93%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표 차를 벌려 남은 표와 관계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문제가 됐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2000여 표의 결과 여부와 관계 없이 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으므로 공직선거법 198조 2항에 따라 재선거를 할 수가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승자는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재선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재선거를 요구하며 사안을 정쟁화하려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헌법 상 독립기관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들먹이는 것은 그 의도가 더욱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으니 따지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따져야지 왜 애먼 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가?

    특히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더욱 해괴하기 그지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수층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본 투표일에 발생한 것이지 사전투표일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본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가 조작 투성이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초였다는 점을 들어보면 결국 장 대표의 '재선거' 요구 주장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것에 편승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가 있기 전엔 부재자투표가 있었는데 일일이 부재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때문에 외지에 공부하러 간 대학생들이나 일하러 간 노동자들은 번잡한 절차에 불편함을 느껴 투표를 포기하곤 했다.

    과거 20대들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그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부재자 신고 절차를 생략한 사전투표 논의가 대두됐고 2014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따라서 사전투표란 외지에 나가 있어 주소지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대학생들, 노동자들 등이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것이야말로 참정권을 적극 보장해준 사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박탈됐다"고 노래를 부르는 장 대표는 왜 이 대목에선 엉뚱한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최소한 논리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도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 사수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신승을 한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선방'이라 평가하며 여기에 주류 언론들까지 편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울시장이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부터 따져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한다.

    애초 서울시장은 국힘 소속인 오세훈 후보였고 서울시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수성한 것일 뿐이다.
    도리어 국민의힘은 충청권 4곳을 비롯해 부산, 울산, 강원도 등 자신들의 텃밭이었던 곳까지 총 8곳을 빼앗겼다.
    따라서 9회 지방선거는 명백히 국민의힘이 '참패'한 선거이고 다만 격차를 좁혔다는 것 외에는 의의를 둘 것이 전혀 없다.

    때문에 조중동부터 먼저 나서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 내에서도 친한계나 소장파 인사들이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걸 장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진 않으니 연일 선관위를 때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 드는 것이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때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장 대표의 불필요한 정쟁 유발은 결국 국론 분열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명백하게 실책을 저질렀고 이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맞다.
    여기에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번 사안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할 '동앗줄'이라도 된 양 진상 규명에 앞장서기는커녕 허수아비 때리기를 일삼으며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 잠식된 재선거 요구 시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소요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야당 대표란 인물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


    정치 양극단화가 지금까지도 식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은 대권을 잡은 직후부터 당시 야당 대표이자 대선 당시 맞수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과 언론을 동원해 제거하려 들었고 급기야는 내란을 일으켜 계엄군을 동원해 정치적 생명이 아닌 생물학적 생명까지 끊으려 들었다.

    그로 인해 탄핵됐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지층과 국민의힘 친윤계들을 선동해 방패막이로 삼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 장 대표 역시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표직 사수를 위해 여론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에서 '졌잘싸'라는 말은 없다.
    격차가 컸든 적었든 진 것은 진 것이고 그 또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명백히 자신들이 8회 지선에서 획득했던 광역자치단체 12곳 중 8곳을 빼앗기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나라의 운명을 판돈으로 거는 것은 심히 위험하고 몰지각한 도박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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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6-12 23:44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害惡)과 철저한 단죄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6.12

    1. 6⸳3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개표소)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의 허점과 부실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항의 집회에 나선 것이다. 6월 10일에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추어서 전국의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이 정당한 분노의 현장에 해묵은 부정선거 주창자들이 잽싸게 끼어들어 부정선거 선동의 장(場)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목소리를 낸 청년들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주권 감수성이 둔감해져 있었다”라고 자책하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한편 선관위의 부실관리에 항의하는 집회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 논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들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음모론 세력의 준동을 단호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진단을 한 것이다.


    2. 민주주의라는 유기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도출된 집단적 결정에 대해,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은 결과라 할지라도 기꺼이 승복하는 상호 약속이 존재할 때 민주적 정당성은 실현된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일각에서 기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최소한의 신뢰 자산을 통째로 불태우려는 위험한 방화행위와 다름없다.

    최근 치러진 6⸳3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정적 미숙과 부실관리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이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명백한 과오이다.
    과오를 넘어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한 문책은 당연한 법치적 절차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부실과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은 비판과 개혁의 대상일 뿐 그것이 특정 세력이 주장하는 ‘조직적 조작과 기획’의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황교안, 전한길을 비롯한 일부 극단적 음모론 세력이 선관위의 이러한 행정적 실책을 자신들의 낡은 레퍼토리를 정당화하는 자양분으로 삼아 또다시 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전직 미국 대사 타이틀을 앞세운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Morse Tan)교수 등해외 유입 세력까지 ‘선거 감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입국해서 6⸳3 선거판에 끼어들었다.

    이들은 투표소와 우편집중국 등을 활보하며 의혹을 부풀렸고, 선거 직후에는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 등에서 대중을 상대로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
    주권 국가의 엄정한 선거 현장을 일종의 ‘정치적 놀이터’이자 음모론 확산의 무대로 삼아 설쳐댄 꼴이다.
    이들이 유포하는 선거 조작설은 이번 6⸳3선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등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수년째 기만적으로 반복해 온 고질적인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


    3.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선거 시스템은 여야 정당 추천 참관인, 시민 감시단, 그리고 수만 명의 일선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감시하는 초투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 역시 수차례의 재검표와 엄밀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조작이 없음을 누차 확인하였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민주주의 수준 조사 기관’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최상위권 국가임을 확인하여 왔다.

    이 모든 투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특정 정치 파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와 같은 해외 세력과 결탁해 마치 국제적 승인을 받은 듯 위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모스 탄(Morse Tan)이라는 자는
    정작 과거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수사 소환에는 불응하다가 법원에 의해 출국정치처분까지 당한 상태이다.

    이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을 위장한 사익의 추구에 있다.

    이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음모론이 생산하는 극단적 진영 갈등이 곧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발판이 되고, 유튜브 조회수와 후원금이라는 사적⸳상업적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행위를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관용할 것인가.

    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체제 전복적 음모론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4. 이번 6⸳3선거에서 들어난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인한 선거참사는 한국이 모범 민주주의 국가로 처신해 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뼈아픈 사건이다.

    세계 최고의 선거 관리국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 유권자의 주권을 일시 제한하는 치명적 결함을 노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음모론 세력에게 “거 봐라”라며 날뛸 수 있는 가장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조사대로 엄격하게 진행하되,
    이를 빌미로 민주적 체제와 질서를 뒤흔드는 음모론 유포 행위는 단호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을 근거로 한 엄정한 법치주의적 단죄만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인프라를 지키고, 가짜뉴스로 연명하는 음모론 시장을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체제를 흔드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민주주의 자 살 방조나 다름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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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6-12 23:38
    [동그라미 만평] 1인1표제는 주인의 뜻이다.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6.1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정당의 역사는 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원과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진보해 왔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고로 1인1표제는 주인의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숙고 끝에 도입한 '1인 1표제' 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다.

    1인 1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줄곧 ‘당원의 판단력’과 ‘대의제 본연의 기능’을 거론한다.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과대 대표될 경우 팬덤 정치에 휩쓸릴 수 있고, 숙의 과정이 실종되어 정당이 극단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표면적으로는 정당의 합리성을 지키려는 고뇌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당의 합리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자 권력 구조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당원을 향해 ‘판단력이 부족하다’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배임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대리인인 정치인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내고, 그 과정에서 주인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 정치는 주인을 설득하기보다 ‘통제’하는 길을 택했다.
    주인의 판단을 탓하며 자신들이 설계한 ‘대의원제’라는 안전장치 뒤로 숨는 비겁함을 ‘숙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이 좋아하는 정책이 곧 최선의 정책”이라는 명제가 답이다.
    정치인은 당원의 눈높이에서 시대정신을 읽어내야 하며,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력이다.

    만약 당원이 원하는 바가 국민적 기준에 비추어 확장성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당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당원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정치인의 무능이다.

    당원의 선택을 불신하고 그들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은 주객전도이자 민주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맞추자는 ‘1인 1표제’라는 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요구가 왜 당내에서 이토록 격렬한 파열음을 내는 것일까.
    이는 단순한 산술적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당원’을 대하는 오만하고 왜곡된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우리는 이제 ‘통제받는 당원’이 아닌 ‘주권자 당원’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1인 1표제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세대 구성이니,시기상조니 하는 어설픈 논리로 당원의 판단력을 재단하려 하지 마라.

    그들이 보낸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정당의 공적 책임으로 승화시킬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득하는 것이 당신들의 존재 이유다.

    국힘을 보아라!
    대리인이 주인을 가르치려 드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정당의 역사는 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원과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진보해 왔다.

    지금 그 진보의 물결을 거부하는 자들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주인을 능멸하는 궤변가임을 명심하라.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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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6-11 23:05
    전시 작전통제권과 헌법 [이석태 칼럼]
    수정 2026-06-11
    이석태 | 전 헌법재판관

    작전통제권(Operation Control)은 군대를 운용하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이는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뉘는데,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에게 있다.

    군 작전통제권의 자주적 행사는 독립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군대의 존재는 한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작전통제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군 작전통제권은 주권 행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역사적으로 임시정부 시절 광복군의 무장투쟁을 제한하려고 했던 중국 정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군대 지휘권을 주장하여 관철시킨 예가 있다.

    1941년 10월 중국 국민당은 한국광복군을 승인하고 지원을 개시했다.
    그러나 얼마 뒤 중국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앞으로 “한국광복군은 중국의 항일작전 기간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돼 중국군 참모총장이 장악해 운용한다”는 등 ‘한국광복군 활동 준승 9개 항’을 하달했다.

    한마디로 광복군은 중국군의 보조군대라는 말이었다.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복군을 운용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광복군이 중국군의 작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치욕으로 여겼다.

    결국 3년간에 걸친 끈질긴 교섭 끝에 1944년 9월 마침내 중국의 9개 준승 폐기를 얻어 내어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을 찾아왔다.


    한편 1970년대 베트남 파병 시절 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미군과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군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등 한국군 전체를 지휘했다.

    채 장군은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
    그의 회고록에는 지휘권의 확보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한 내용과, 베트남 현장에서 미국 주월 사령관을 비롯한 미국 장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나온다.

    채 사령관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지역 설정, 병력 운용, 작전 수행 방식 등에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그는 주권 국가라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외국 군대에 맡기는 것은 군사적 ‘주권의 제약’으로 여겨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대통령에게 국가의 주권을 지킬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책임을 부과한다.

    아울러 헌법 89조는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2호)과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6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국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전통제권을 외국 군대에 넘기는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군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은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50년 7월14일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신을 보내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군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대한민국을 위해 파병하는 나라들의 군대를 통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에 한국의 군 작전지휘권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졌으며,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던 중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했다.
    그러나 미국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돌려주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4년 12월1일 돌아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시기와 조건이 여러차례 조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연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넘겼을 당시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국회는 해산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무회의 역시 존속되고 있었다.
    지금 헌법과 달리 제헌 헌법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국회 의결이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군사주권을 이양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국회가 별도로 동의한 바가 없다.

    1954년 정전 협정 이후 한·미의 합의에 따라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조정되었으나, 헌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은 지금도 남아 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측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현실의 군대 운용을 가리키는 것일 뿐 이념이 아니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70년 넘게 외국군 사령관에게 맡겨 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패전국 일본과 독일조차 겪지 않은 일이다.
    50개가 넘는 미국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운용을 헌법에 부합되게 바로잡을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3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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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6-11 22:37
    [사설]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보수 더 미룰 이유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6-1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올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성 문제와 산정의 어려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과제다.

    실제 관련 논의는 이미 적용의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9일 서비스연맹과 배달플랫폼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산정 방식과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특정 직종에 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보수 논의가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급제 노동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보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직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직종부터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직종과 플랫폼 노동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비용 부담 문제 역시 본질을 비켜간 측면이 있다.
    도급제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자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가 아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노동의 경우 노동자 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수수료를 결정해온 주체는 플랫폼 기업이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기업이 아닌 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저보수 논의와 함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국제적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플랫폼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과 권고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안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 보수 보장과 최소보수 기준 마련, 대기시간 등 비가시 노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더 이상 낯선 의제가 아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도 논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적용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직종별 적용 방식과 노동시간 산정 기준, 비용 반영 원칙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별도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보수 논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https://vop.co.kr/A00001695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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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6-11 21:23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활동기록 무단 수집까지... 쿠팡, 6천억원대 과징금
    개인정보위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소홀”... CFS에도 과징금 부과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6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 고발, 개선권고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해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 사건 당시 부과된 과징금 1,348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인증 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회원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 행위도 추가로 확인됐다.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쿠팡 내부 규정상 회원정보는 탈퇴 후 90일이 지나면, 주소와 계좌번호는 탈퇴 즉시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탈퇴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246만5,592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이 중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번호 31만8,499건도 즉시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방해 정황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가 각종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했다.
    또 6개월이 지나면 로그가 자동 삭제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 확인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2024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1,564만5,338개의 웹페이지나 앱을 방문·사용한 쿠팡 이용자 1,117만613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저장했다.

    쿠팡이 수집한 정보는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대한 이용자 방문 기록,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맞춤형 광고 관련 안내 페이지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법적 근거 없이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광고 파트너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의 일부 광고 파트너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강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쿠팡은 해당 파트너에게 계정 해지 등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별도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CFS가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던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연간 매출액이 30조원을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인 쿠팡이 인증시스템 관리 소홀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점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서도 쿠팡에 개선을 권고했다.
    쿠팡은 3개월 안에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5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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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6-11 21:08
    참정권 운운하면서 사전투표 없애자는 장동혁의 이중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6/11

    선관위의 투표지 부실 관리가 6.3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가 논의되던 장동혁에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에 합류해 논란이다.
    장동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은 투표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참정권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고 하니 도무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결국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규정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퇴 주장을 덮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투표지 부족했지만 투표는 모두 해 선거 당락에 영향 없어

    장동혁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처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힌 투표소는 서울지역 14곳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전날에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지가 부족한 곳도 나중에 투표지가 지급되어 모두 투표했으므로 선거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관위의 부실이지 부정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면 어떻게 오세훈이 역전승을 할 수 있었겠는가?


    득표수 같으니 부정선거?

    장동혁은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있었다”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광주 선거에서 두 후보가 같은 득표가 나온 곳은 군의원 선거다.

    군의원 선거에서는 얼마든지 득표수가 같게 나올 수도 있다.
    전에 실시된 선거에서도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런데도 장동혁은 이게 5억 분의 1 확률이라며 수학 전문가도 모르는 확률을 들이댔다. 사실상 선동인 것이다.


    재선거 하면 12대4가 뒤집어질까?

    장동혁은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이 당장 재선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당선자들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딴에는 재선거를 하면 낙선한 국힘당 후보들이 당선될 줄 아는 모양인데 어불성설이다. 서울과 경남의 경우 재선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잔동혁은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무슨 수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겠는가?
    자신들이 죽는데 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해놓고 민주주의 수호?

    장동혁은 재선거 요구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냐는 물음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보 한 명만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동혁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윤어게인을 외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얼어죽을 민주주의 수호인가?

    이건 마치 구속된 조폭이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꼴과 같다.
    계엄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점거하고 정적들을 죽이려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국힘 원내대표 후보들도 '장동혁 퇴진’ 주장

    국힘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후보도 일제히 장동혁의 사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장동혁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저마다 온도차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패배 뒤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장동혁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힘당 원내대표는 결선투표까지 가 정점식 55표, 김도읍48표를 얻어 친윤파와 반윤파가 팽팽히 맞섰다.
    세 후보는 장동혁의 '재선거'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등을 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사퇴 여론 점점 높아져

    거취 문제에 대한 장동혁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힘당 의원들은 곳곳에서 장 대표 사퇴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국회에서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패배했다"며 그나마 당선한 지역에서도 장 대표의 기여가 적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내년에 치러질 당 대표 선거다.
    그때 장동혁이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면 차기 총선에서 질 것으로 예상하는 대다수 의원들이 반기를 들 것이다.
    국힘당 당원들도 장동혁으로 총선을 치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는 무너진다.


    오세훈과 한동훈이 장동혁에겐 적?

    장동혁 딴에는 한동훈의 입당을 막고 오세훈을 재선거를 통해 떨어트린 다음 자신이 차기 대권에 나설 모양인데, 국힘당 당원들의 그걸 용납할 리 없다.
    한동훈도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복당이 안 되면 아마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수는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으로 갈리어 총선이든 대선이든 참패할 것이다.

    반면에 민주 진보 진영은 5당이 화합하여 연대한다면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민주당 당 대표는 연대를 잘 할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국힘당은 장동혁이 존재하는 한 통합도 안 되고 선거에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국힘당은 397억을 토해내야 해 당사를 팔아야 할 것이다.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에게 2년을 구형했다.
    국힘당이 속으로 벌벌 떠는 이유다.


    https://www.amn.kr/5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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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6-11 21:02
    오세훈과 추경호 공판 재개, 경남도청도 압수수색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6/10

    6.3 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오세훈과 추경호 공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오세훈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고,
    추경호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최종 확정되면 두 사람의 당선은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경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추경호 측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필 그 시간에 의총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꾼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라도 제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오세훈이 훨씬 더 위험

    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오세훈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강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에는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세훈과 강철원 전 부시장, 김한정 씨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이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세훈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명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왜 김한정 씨가 사실상 설립한 공생과 상생 회원들이 대거 서울시 산하기관장으로 갔을까?

    특검은 이걸 여론조사 대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후보가 여론조사를 한 것을 몰랐고, 여론 조사비를 김한정이 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명태균을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7번 만났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선거 무효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경호와 오세훈은 모두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추경호와 오세훈의 확정 판결 모두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나오면 또 정치보복이라고 하겠지만 3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오세훈도 어쩔 수 없다.


    명태균, 오세훈 유죄 확신

    명태균은 지난해 12월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장담했다.
    명태균과 얽혀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선거 전부터 오세훈의 '사법 리스크'로 지적돼왔다.

    오세훈이 만약 유죄 선고를 받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도 없으며,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직 임명·취임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즉 대선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거비도 보전받지 못한다.


    특검, 여론조사 대납비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봐

    특검팀은 김한정이 오세훈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가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태균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오세훈을 7차례 만났으며, 오세훈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혀왔다.

    명태균은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으며, 김영선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은 오세훈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며,
    2021년 1월 20일 회동 때 오세훈이 여론조사 2000개 샘플에 얼마나 드냐고 물어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법원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청 압수수색,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구형, 397억 토해내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남도청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경찰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박완수 후보가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 선거가 무효가 되어 국힘당은 서울, 대구, 경남을 모두 잃게 되어 경북만 승리한 셈이 된다.
    윤석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받아 국힘당은 397억을 토해낼지도 모른다.






    https://www.amn.kr/5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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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6-11 20:32
    [김헌식의 컬처 픽] 드라마 '참교육'은 왜 논란인가?
    주객전도가 없는 교육을 바라는 마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6.06.11

    이 드라마는 나쁜 짓을 한 이들을 응징할 때 현실의 좌절과 무기력을 해소해 주는 듯한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한다. (사진: 참교육 포스터, 넷플릭스/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드라마 ‘참교육’은 애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면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드라마 ‘참교육’은, 이를 좋게 보는 이들에게는 응징적 카타르시스를 준다. 보복적 만족감은 사적 복수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타르시스(katharsis)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에서 말하는 비극적 정화를 넘어서서 마음의 응어리들이 통쾌하게 정화되는 정신적 심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타르시스와는 다른 개념이었다.

    이 드라마는 나쁜 짓을 한 이들을 응징할 때 현실의 좌절과 무기력을 해소해 주는 듯한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한다.

    사실 이 드라마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악설과 성선설의 분별론에 기대고 있다. 착한 의지를 가진 반면 악한 기질의 인간이 있다는 점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여 해법을 모색해도 된다고 본다.

    예컨대 주인공 나화진 감독관(김무열)은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 드라마는 미러링과 상호성의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울 뉴런(mirror neur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한다.

    표정이나 자세를 무심코 따라 하면 관심의 뜻이 되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지만 부정적인 점을 따라 하면 비호감을 일으킨다.

    이 드라마는 이런 미러링에 기반을 둔다.
    더 구체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 상호성의 법칙(Reciprocity)에 따르는데 '받은 만큼 돌려 준다'는 원칙에 철저하다.

    상호성의 법칙은 인간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고 그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받으면 되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부정적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호혜성과 반대 개념이다.
    긍정적인 호혜성은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호혜성은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조치이다.

    앞에서 언급한 분별의 관점에서 보면 '팃포탯(tit-for-tat)' 전략과 연관성이 있다.
    협력하면 협력을, 배신을 하면 배신하는 분별적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다시 협력하거나 호의적으로 되면 그에 맞춰서 대응한다.
    일단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은 학생과 싸우는 게 아니라 괴물과 싸우고 있으며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한다.

    파견 감독관들은 괴물 같기도 하다.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면 가해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가한다.
    이는 학부모 가운데 교사에게 괴롭힘을 주거나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선처를 하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사법적인 처벌을 가한다.
    촉법 소년이라도 예외 없다.

    이 드라마는 다른 사적 복수의 드라마와 차별점이 있다.
    교권 보호국이라는 교육부 산하 공적 조직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권 보호국 감독관이자 주인공들은 학교 범죄 때문에 가족의 일원을 희생당한 경험이 있기에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 극적인 흥미를 자아내는 설정으로 작동시킨다.

    개입의 명분은 교권인데 여기에서 교권이라고 했을 때 교사의 권리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교육권을 포함한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소년은 의무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이란 각자 개인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하고 있으며 각 개인에 대한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드라마를 보자면 교육권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그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대응해서 맞춤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보인다.

    그 초점은 책임에 있다. 감독관 나화진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행동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권 보호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피해자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도 필요한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이 한계일 수가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그 어떤 책임을 진다고 해도 대석이는 살아 돌아 올 수가 없어. 그럼, 네가 그 짐이라도 지고 살아야겠지, 그래야 공평한 거야. 네가 만든 지옥이야. 거기서 살아 봐.”

    징벌은 물론 책임을 지운다고 다시 원상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범죄에 대한 고통은 미래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옥이라는 개념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해소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드라마는 학생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일부 교사도 징벌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학교 현장에서 무너지는 교실을 부여잡고 애를 쓰고 있는 교사들을 부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의 역할과 존재가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이 드라마에 몰입과 흥미를 위해 폭력과 액션은 근본이 아닌 일부 도구다.
    당의정 안에 있는 쓴 약을 봐야 한다.

    자본의 권력이 횡행하는 가운데 공적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케 하는 점을 봐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 운영의 재원에 대한 점도 지나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주인공 감독관 나화진은 국민의 혈세 6500만 원이 들어가서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과 같다.
    교육권 침해는 납세자인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맞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분명 이뤄져야 한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한 데에는 상호 이타주의가 작용했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 호혜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 점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사이다 맛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 나화진과 같은 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하나의 메타포로 인식해야 한다.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만 남의 인생 방해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남들에게 준 피해만큼 돌아온다는 원칙, 적어도 이런 메타포가 중요할 것이다.

    선의지를 갖고 교육을 회복하려는 이들이 제도적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면 그것이 상호성의 원리 실현이기도 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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