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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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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3:0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독도의 날 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박수빈 기자
    입력 2025.10.24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세종시가 24일 '독도가 우리 땅인 명백한 이유'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로 입증해온 호사카 교수의 이번 강연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900년 고종 황제 칙령부터 1951년 연합국 문서까지]
    일제 로비 무력화시킨 영국, 스카핀 677호가 최종 증거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은 조약 체결 과정 절대 언급 안 해"
    "역사적 진실 체계적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관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세종시가 24일 '독도가 우리 땅인 명백한 이유'를 주제로 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인 이유는 명확하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며 "울도군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명기했다.

    여기서 석도가 바로 독도다.

    원래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산도'라 불렸다.
    조선왕조실록 등 공식 문서에 우산도로 기록되었으나, 울릉도 역시 우산국이라 불렸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1882년 고종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독도의 명칭에서 '우산도'를 없앴고,
    1904년 문헌에 '독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제국이 이미 5년 전인 1900년에 독도를 공식 영토로 선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스카핀 677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연합국은 일본 영토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스카핀(SCAPIN) 677호'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일본 영토를 사전에 결정하는 내용으로,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연합국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지도를 참고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는 독도(다케시마)가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연합국은 이를 근거로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카핀 677호에는 울릉도 아래 '다케'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케시마'의 다케, 즉 독도를 의미한다.

    당시 연합국은 아직 '독도'라는 명칭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식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 섬이 한국 영토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 그리고 시볼트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에 집요한 로비를 펼쳤다.
    특히 일본 문제를 담당하던 미국 국무부의 시볼트(William J. Sebald)가 주요 타깃이었다.

    일본인 부인을 둔 시볼트에게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소련과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국익을 내세웠다.

    시볼트는 미 국무부에 편지를 보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로 인해 미국 측 초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기까지만 해도 독도는 완벽하게 한국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시볼트의 로비로 미국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미 국무부 내부에서도 "연합국의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개입이었다.
    1951년 4월, 영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제출했다.

    영국의 결정적 개입... "독도는 한국 영토"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주도권은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영국은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고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 두 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다.

    1951년 9월, 51개국이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서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약 체결 과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최종 조약에서 작은 섬들의 표기가 제거된 것은 일본의 요청 때문이었다.

    일본은 "경계선이 있으면 패배의 아픔을 느낀다"며 지도상의 선 제거를 요청했고,
    연합국은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빨리 복귀시키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대표적인 섬 3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명시하고 작은 섬들은 생략했지만,
    울릉도에 속한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
    한국에는 마라도 등 약 3,000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 증거, 스카핀 677호-1

    더 명확한 증거는 '스카핀 677호-1'이다.
    1951년 12월 5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3개월 후 발표된 이 문서는 조약의 최종 내용을 설명하는 해설서 성격이었다.

    스카핀 677호-1은 "스카핀 677호를 참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스카핀 677호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스카핀 677호에는 독도가 명확히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연속적인 문서들은 국제법상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스카핀 677호와 677호-1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만을 강조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스카핀 677호나 영국의 초안, 조약 체결 과정의 논의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측 독도 전문가와의 논쟁에서 이러한 역사적 문서들을 제시하자 반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KBS 스페셜에서는 자민당의 독도 전문가와의 논쟁이 방송되었는데, 역사적 증거 앞에서 일본 측은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1945년 이후 연합국의 공식 문서들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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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3:00
    엉망진창 수사로 드러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
    대검, 국정감사 중 "관봉권 띠지 훼손 고의성 없다" 결론 내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올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엉망진창으로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었다.

    한편 이 와중 대검찰청은 "관봉권 띠지 훼손 고의성 없다"고 결론을 내려 여론에 더욱 불을 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먼저 박치활 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을 증인대로 불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박 전 사무국장은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2월 수원고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7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으로 다시 발령이 난 후 8월 하순에 대검찰청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실 컴퓨터와 자신의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지급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통해 이뤄졌고 띠지 훼손 역시 윤 전 총무비서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치활 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을 통해 지시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전 사무국장은 자신은 공적인 보고 체계만 따랐다고 답하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이주연 압수계장을 불러
    "압수표에 관봉권의 경우 단순히 현금 몇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띠지의 은행권, 지점명, 인쇄 사항, 스티커의 색상·번호, 봉투 외부의 수기 기재 내용, 봉인 상태 훼손 여부 등을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르면 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 3300매, 일부 띠지 및 비닐 포장(한국은행 기재 출력물 포함)이라고 압수 확인서에는 그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셨다. 알고 계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계장은 "압수표는 저희가 기재하는 게 아니고..."라고 답했으나
    장 의원은 "그러니까 압수 확인서 건진법사에게 써 드리잖나? 압수 확인서에는 이 띠지 및 비닐 포장, 한국은행 기재 출력물 포함. 소위 스티커죠? 이렇게 압수 확인서에는 명확하게 써 있었다. 이 부분은 띠지와 스티커, 한국은행 출력물이 매우 중요한 증거 단서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 계장은 "당시에 그 확인서는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에게 징구가 돼서 전성배 씨가..."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압수 확인서를 건진법사한테 써줄 때 이 띠지와 한국은행 출력물, 비닐 포장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이 띠지와 비닐 포장, 기재 출력물 소위 스티커가 중요한 증거 물품이라는 걸, 증거 대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계장은 확인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고
    이 대답에 격분한 장 의원은 "수사관들끼리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냐? 최선영 수사관은 다 안다고 하더니만"이라고 질타하며 작년 12월 17일 15시 50분에 현금 계수를 한 여부와 최선영 수사계장과 함께 계수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계장은 자신과 최선영 계장과 건진법사, 건진법사 변호인과 함께 사건과 압수계에 내려가서 계수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최선영 계장이 지난 9월 22일 청문회 때 진술한 대로 관봉권은 밀봉된 대로 두고 신한은행 띠지가 붙은 돈다발은 띠지 붙은 그 상태로 세고, 고무줄로 묶인 것만 계수기를 돌려 센 것이 맞는지 물었고 이 계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작년 12월 18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출근하고 나서 오후에 압수계에 압수물 접수를 할 때 최재현 검사로부터 원형보존 지시를 받았는지 질의했고 이 계장은 17일에 2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압수계에 접수할 때 김정민 수사관에게 원형보존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계장은 해당 표현이 검사들이 지시를 내릴 때 쓰는 문어적 표현이라 "비닐포장된 5000만 원은 한국은행 5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밀봉돼 있으므로 셀 필요 없다. 포장과 띠지를 뜯지 말고 수리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장은 김정민 수사관이 자신의 지시에 "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19일에 "비밀장부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최재현 검사가 수리 취소를 지시했고 이에 자신이 압수계에 얘기를 했더니 영치계 담당자가 18일에 연가를 내서 없는 관계로 영치계로 넘어가지 않고 압수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수리 취소가 압수물 사무규칙에 있는지 묻자 이 계장은 "수리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환부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김정민 수사관 출근 전까지 이주연 계장 개인 캐비닛에 임의로 보관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이 계장은 원래 개인 캐비닛 보관은 금지돼 있으나 그날 수리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럼 증거가 오염돼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개인 캐비닛에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
    17일 압수해서 18일 오후 전까지 거의 24시간 가까이 개인 캐비닛에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일에 수리 취소해서 휴대전화 4대를 제외한 나머지 메모지, 인사파일 등은 어디로 갔는지 따져 묻자
    이 계장은 그 역시 사무실의 개인 캐비닛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에 장 의원이 격분해서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이 계장은 "검사가 수리 취소 지휘를 내려서"라고 답했으나
    장 의원은 수리 취소는 압수물 사무규칙에 없다는 점을 연거푸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환부를 해야지 왜 압수물을 개인 캐비닛에 보관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계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조치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윗선의 지시 및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에서 띠지를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증거인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정황이 없다는 것이 대검 측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검찰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며 대검의 판단을 '꼬리 자르기'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책임을 힘없는 실무자한테 떠넘기는 게, 검찰의 방식인가?
    검찰에게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내부 감사로는 무혐의가 나올 뿐"이라며
    최종 결정자인 법무부에 "대검 차원의 조사가 미진하진 않았는지 감찰 결과를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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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55
    쿠팡 수사 무마 외압, '박성재 홍철호 수사 무마 의혹'으로 확산
    엄희준과 문지석 간 대화 녹취록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해 쿠팡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쿠팡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수사를 무마하도록 했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비화했다.

    23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됐던 '굽네치킨' 수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당시 엄 청장은 문 부장검사에게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어요"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됐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는데"라며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수사팀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변했다.

    또 그는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아 이번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사흘 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고 검사장 승진을 놓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라며 승진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했다.

    즉,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녹취록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하고 봐주기를 지시했다, 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녹음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를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JTBC 측에 반박했다.
    이어 JTBC는 당시 검찰국장에게도 입장을 물었는데 "해당 사건을 누구에게라도 언급하거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수사 무마 외압 행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의 국회 증언이나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거기에 더해 이같은 녹취록까지 발견됐으니 엄희준 전 지청장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14조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엄희준 검사는 증인 선서를 했으므로 위증죄로 고발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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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52
    봉지욱 "'연어 술파티', 대검·尹 정권까지 향할 수도"
    박상용의 거만한 태도 이유에 대한 분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했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발생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대검찰청과 윤석열 정부까지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검사가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윗선'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봉지욱 기자는 23일 저녁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자행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그 동안의 의혹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뉴스타파에 있었을 당시 썼던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딸의 전셋집을 얻어줬다는 것과 딸이 안 회장을 검찰청에서 면회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검증을 해 사실로 확인했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썼던 기사 등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법무부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고검 감찰팀이 감찰을 하다가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수사로 전환했으며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결제가 됐다는 1800원이 무엇을 산 것이었는지가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수사로 전환을 하고 해당 편의점과 연어회를 팔던 식당, 도시락 식당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1800원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

    봉 기자는 이 점을 설명하며 "소주를 페트병에 담아서 들어갔으니까 잘 몰랐지만, 처음에는 이 술을 먹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 혼자의 주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술 회유 당사자인 박상용 전 검사는 당연히 피의자 전환이 됐을 것이며 아마도 강제 수사나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권순표 씨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묻자
    봉 기자는 "서울고검 감찰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생각보다 너무 크다, 이거'"라고 답했다.
    이에 권순표 씨는 "보니까 봉지욱 기자의 취재의 결실이 드러나는 상황 같다"고 평가했다.

    봉 기자는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지만 보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원지검의 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런 '여러 수사 과정상에 부적절한 진술 세미나나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수원지검에서 '우리가 38명의 교도관을 다 광범위하게 조사했는데 음식이나 술은 커녕 일체 음식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지난해 4월에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썼던 기사가 거짓말이 됐다.
    왜냐면 저희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나.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것이다.
    해봤더니 당시의 수원지검의 대국민 발표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드러난 배경은 법무부 역시 똑같이 수원구치소에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데리고 수원지검으로 갔던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부 교도관들이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교도관들을 조사할 때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을 해뒀고 그들이 그 녹음 파일을 이번에 법무부 조사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봉 기자는 교도관들의 복수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조작, 은폐했는데 일개 부부장검사에 불과했던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검사 여러 명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지검 명의로 보도자료가 언론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수원지검장은 알고 있고. 이 정도 검찰청 명의로 나가는 보도 자료는 대검에서도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서울고검에서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나온 건
    "일개 검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 송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과연 용산,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로 전환됐잖나.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의 대통령실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박상용 검사가 그냥 '내가 이재명 미워서' 이렇게 했을 리는 없어 보이잖나"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박상용 전 검사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만약 이러한 봉 기자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임이 확실하며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족(手足) 노릇을 했다는 것이 된다.

    권순표 씨 또한 "그게 상식적인 의심 같다"면서도 교도관들의 녹취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들이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할까 봐,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쪽 아닙니까'하면 그냥 '예' 소리 듣고 마는데 여기는 교도관들이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다 진술한 걸 그냥 뭉갠 거 아닌가?"라고 봉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봉 기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교도 행정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까 교도관은 울트라 을의 입장이다.
    옛날에 교도관들이 군사정권 시절에 수용자들을 괴롭히거나 인권 유린을 할까 봐 '검사, 너희가 좀 관리를 해, 감시를 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역이용해 가지고 그냥 평검사 한 명이 구치소 하나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윤석열 사단에 속한 정치 검사들이 군사정권 시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악용해 저같은 짓을 저질렀고
    저 법 조문으로 인해 교도관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봉 기자는 "제대로 걸렸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어 봉 기자는 박상용 전 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거만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 것 역시 윗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 결과에 대해 "윗선의 지시나 고의나 없었다"며 뭉갠 것을 들어 "이것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이게 최상단까지 엮여 있다면 제대로 감찰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밝히려고 하면 특검도 안 된다.
    왜냐면 남부지검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면 제3의 기관이 공수처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난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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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4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분노해야만 하는 충격적인 기사))
    尹 부부, 명성황후 시해 장소에 단둘이 머물러
    계속 드러나는 尹 부부의 문화유산 훼손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김건희-이배용 경회루 회동 사진.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 혼자서만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며 이 공간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문화유산 훼손 행태가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를 시작으로
    경복궁 경회루 출입 사건과 근정전 출입 및 용상(龍床) 착석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했던 장소인 곤녕합에도 함부로 들어가 부부 단둘이서 10여 분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지난 2023년 3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경에 불쑥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다고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용상이 있는 근정전에 들른 후 경회루 2층에 있는 망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히 있는 건청궁에 도착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직원에게 닫혀 있던 건청궁 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 씨는 사면이 막혀 있는 건청궁 안 곤녕합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녕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 있는 명성황후의 침소인데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을미사변의 현장이다.


    때문에 곤녕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사적으로 인용해 닫혀 있던 곤녕합 방문을 열고 들어가 동석자 없이 부부 단둘이서 약 10분 동안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10여 분의 시간 동안 안에서 둘이서 뭘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입이 통제된 문화유산에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해 멋대로 들어가 용상에 앉거나 10분 간 머물다가 나오는 등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난 1905년 한국을 방문해 명성황후 능의 석조물인 석마 위에 올라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의 모습. 김건희 씨의 행태는 앨리스 루스벨트의 이 행위를 연상시킨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가령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자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로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1905년 한국을 방문해 명성황후의 능에서 승마바지 차림으로 말채찍을 들고 조형물인 석마(石馬)를 탔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연히 이는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었기에 당대부터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조선 국왕들만이 앉았던 상징적인 자리인 용상에 제멋대로 앉은 행위 역시도 앨리스 루스벨트가 저질렀던 그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을미사변이란 치욕적인 역사적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단 둘이서 1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다.

    만약 그곳에서 입에 담기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역시도 중대한 문화유산 훼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혈세를 들여 일본식 히노키탕을 들여놓거나 일본식 다다미방을 설치하는 등 뼛속까지 친일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놓고서 정작 우리 문화유산은 마음대로 자기 집 안방인 양 쓰며 훼손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는지 아니면 껍질만 한국인인 것인지도 의문부호를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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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37
    "박덕흠 아들이자 정진석 사위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이광희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서 '오세훈의 국힘 밥그릇 챙기기' 질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24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의 사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기준을 서울시는 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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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34
    법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줄기각
    임성근 1명만 구속...'수원지법 3인방' 논란 계속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법원이 24일 새벽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도 또 '수원지법 3인방'의 작품이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신청한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위 5명에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까지 총 7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오직 임 전 사단장 1명만 구속시키는 것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전 대대장의 경우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재, 정재욱 판사 등은 박정호 판사와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판사들인데 특검 수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3명 모두 올해 2월 법원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인물들이다.


    이번에도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기에 특검 수사 및 사건 진상 규명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사법개혁에 반항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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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32
    조국 "조희대 탄핵 사유·법원행정처 폐지 당위성 더 분명해져"
    군인권센터의 조희대·천대엽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총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작년 12월 4일 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등의 보도를 한 것을 들어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계엄법 10조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0조 2항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되어 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 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12월 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군인권센터의 노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대법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대법원장의 탄핵은 탄핵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이미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도 유일하게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혜린 국방감시팀장과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소집한 대법원 간부 회의를 두고 "계엄에 순응 내지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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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29
    정청래 "법 왜곡죄 조속 처리 법 왜곡한 판·검사들 처벌해야"
    채 상병 순직사건 당사자들 구속영장 줄기각에도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법 조문을 왜곡해 사건을 덮거나 조작 수사한 검사들과 엉터리로 판결한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새벽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당사자들 구속영장이 줄기각된 것에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
    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대표적 사건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것을 언급하며 엄희준 검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묻는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외치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구속영장을 대거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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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5 02:24
    이완규, 법사위 국정감사서 '증인 선서' 거부
    국민의힘, 이완규 옹호하며 민주당 향해 비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이 전 법제처장을 옹호하고 돌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타하는 등 국정감사 초반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증인들을 대표해 선서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선서
    거부 이유로 안가 회동 수사 중이란 이유를 댔다.

    이에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선서를 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 거부할 수 있어요"라며 도리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계속해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당당하게 얘기해 보라고 했고 추 위원장도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며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지은 거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자체 가지고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며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그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명시된 이해충돌을 언급하며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나?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것이 적정절차..."라며 도리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충돌'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침묵·방조하셨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며
    "당연히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는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역시 "(이 전 처장은) 직전 법제처장이고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라며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이다. 위증을 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소리쳤고,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맹공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옹호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압박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이 없으며 사법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내란 관련 수사 영장을 줄기각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계속 자기들 편을 들어주니 더욱 기고만장(氣高萬丈)해져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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