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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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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06 19:04
    민주당·시민단체, 유동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유동규 뇌물죄 은폐 행태에 대한 규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임세은)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도 덮은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게 대국민 사죄 및 양심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및 사건 만들기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말로 운을 떼며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가 22년 7월 교체된 윤석열-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의 특수부 출신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 측'으로 모든 책임을 야당 대표 측으로 넘기는 행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사'의 중심에는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남욱 등과 정치검찰의 수사 중단, 불기소, 형량 거래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 증거로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동규를 '불고불리의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 불법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거기에 더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든 혐의는 유동규가 지난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돼 만들어진 '유원홀딩스'의 금원 11억 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유동규는 이 11억 8,000만 원 중 5억을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지급했고 6억 8,000만 원은 자신의 내연녀와의 전세보증금으로 썼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했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에선 "강백신, 엄희준 등 정치검찰이 봐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000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 공무원에서 '용기 있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등 일련의 정치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치검찰들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동규와 공범 관계에 있던 동거인을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서 면담 및 조사한 행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직무유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면담과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 등등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행해졌으며 반드시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끝으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반부패3부장), 엄희준 부천지청장(당시 반부패1부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세히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을 져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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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06 18:49
    박은정, 징계도 특권 받는 '검사징계법' 폐지해야
    중범죄 저질러도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 불가
    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 양정 차별 반드시 개선해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06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며 “공직 간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하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검사가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징계와 관련된 각종 특권을 누린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 종류가 있지만,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면하기가 불가능한 이유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의 차이도 심각하다.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검사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견책 처분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무리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 처분에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 10월, 인천시 소속의 2급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5%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2022년 12월 0.03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검사징계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검사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2개월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등, 징계 관련 대부분의 사안에서 특권이 존재한다.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라며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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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06 16:52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조하준의 직설] 공수처가 하면 '사찰', 검찰이 하면 '정당한 수사'
    수천명 통신조회 파문 확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지난 2일 저녁 본 기자에게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신정보 조회 통지 문자 메시지.


    속담 중엔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란 말이 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어느 시골의 서당 훈장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는데 혀가 짧아서 그런지 風을 '바담 풍'이라고 발음을 했던 것에서 나왔다고 한다.
    훈장이 '바담 풍'이라고 하니 학동들은 당연히 '바담 풍'이라고 읽었고 이에 훈장이 "나는 바담 풍이라고 해도 너희는 바람 풍이라고 해라"고 말한 것에서 이 속담이 나온 것이다.

    필자가 이 속담을 언급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속담의 유래 속 훈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속담의 속뜻은 결국 자기는 그르게 행동하면서 남에게는 옳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글자로 줄이면 '내로남불'이다.

    최근 검찰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과 여러 언론인들 그 외에 일반 시민 수천여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회를 당한 대상에는 본 기자를 포함해 본지 송광석 대표와 송정한 사무국장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모두 '통신사찰'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다.

    그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정치 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 글을 살펴보면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2월 30일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란 말도 서슴지 않으며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이렇게 공수처를 비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여 세월이 흘러 그 때 공수처보다 더한 짓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지금 검찰이 한 짓은 '언론 사찰'이 아니고 '정치 사찰'이 아닌 것인가?
    공수처가 한 행위가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면 지금 검찰이 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통신조회하는 것은 괜찮고 공수처가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고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면 그야말로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식의 주장밖에 안 된다.

    본지 송정한 사무국장은 순수하게 사무국 일만 하는 사람일 뿐 언론인이 아닌데도 통신조회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필자와 같이 작년 백두산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 역시 대다수는 언론인이 아닌데도 통신조회를 자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은 여러 가지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윤적윤'이다.
    이 별명의 뜻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인데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그가 현재 하는 행동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충돌하고 모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2년을 돌이켜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역시 "나는 옳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심리가 투영되어 나온 발언이 바로 22대 총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다.

    다시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자신은 올바른 국정을 펴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우매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으며 설령 이후에 스스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랬어도 너희는 이러지 마라" 즉,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속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혹 일부 윤석열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도 했던 짓인데 검찰이 하면 안 되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오만해지고 독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지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간신배'라 불러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재작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그런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짓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도 했던 짓인데 검찰이 하면 안 되냐?"고 말한다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이번 사건은 '언론 사찰'이 아니고 '정치 사찰'이 아닌 것인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했던 것이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며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드는 행위라면 지금 검찰이 벌인 짓도 똑같은 행위이다.

    공수처가 하는 건 '사찰'이고 자신들이 하는 건 '정당한 수사'라면 그만큼 비열한 논리도 없다.

    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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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06 15:40
    아파트 부실시공, 건설 현장에 기술자가 없어서 [왜냐면]
    수정 2024-08-05
    김용학 |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부회장

    건설산업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치명상을 입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세대 당 200건 가까운 지적 사항이 나온 아파트까지 나왔다.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의 눈높이가 올라 생긴 표면적 현상이라며 가볍게 넘기려고 한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인데도 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의 인력은 크게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으로 구분한다.
    기술인력은 엔지니어(종합건설의 소장 이하 시공팀), 설계자, 감리자이고, 기능인력은 기술자의 감독 아래 생산 작업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을 말한다.
    기능인력의 직종은 대체로 60개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인력은 다양한 직종의 기능인력을 조율·감독해야 해, 직종 간 간섭되는 부분은 가르마 타 주고, 작업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


    최근 문제가 된 아파트처럼 거실 천정에서 누수된 경우를 살펴보자.

    거실 천정의 누수는 윗집 거실 바닥에 물이 있다는 뜻이다.
    거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어서 방수공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물이 외부에서 타고 들어왔다는 뜻인데, 그곳은 발코니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외부 발코니 부분은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호 하부의 위치에 바닥과 일체화된 철근 콘크리트 방수 턱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형틀 작업의 난이도 때문에 무시하곤 한다.
    무시했으면 벽 형틀 제거 뒤라도 철근을 심고 콘크리트를 부어 방수 턱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곤 한다.
    이렇게 방수 턱을 형성하지 않았는데도 일정 문제로 창호를 설치한다.
    창호를 설치하고 나면 사춤(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막는 일)공이 방수 턱의 위치에 방수 기능이 아닌 창호 지지용으로 벽돌을 얼기설기 놓고 지나간다.

    여기에 다시 방수공이 와서 방수모르타르로 벽돌을 바른 뒤, 도막재로 1㎜ 또는 2㎜의 두께를 형성해 놓는다.
    그 뒤 타일 공정이 따라와서 간섭 사항이 생기면 이때도 방수층을 손상시키는데 다들 무감하다.

    기타 공정에서도 이처럼 여러 직종이 서로 간섭되며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자는 없다.
    선행 공정이 부실하거나 진행되지 않았으면 후속 공정을 중단시키고, 간섭된 공정을 불러서, 작업 상세도와 추후 예견되는 하자의 유형을 내밀어, 견실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기술자가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개입하여 작업이 한 번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결국 거실의 누수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기술자들이 목에 힘을 주며 우선시하는 건 품질이었지,
    건설사의 이익이 아니었다.
    이들은 현장에 배치되는 초임부터 현장 소장의 감독 아래, 땅 파고 건물 올리고 준공 내고 입주 민원 처리까지 단위 공정에서 기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겪어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두번 정도 돌아야 그때야 초짜 기술자라 인정해주고 대우해줬다.

    건설 선진국인 유럽에선 현재 우리나라 건설의 부실시공과 같은 경우를 30년 전에 겪어,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공교육인 고등학교부터 이론과 기능을 몸에 배게 하고, 이를 대학 교육과 현장으로 연결시켜 엔지니어로 성장하게 하는 생태계를 만든 게 효과적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 기술자는 대학 나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길러지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2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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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06 15:23
    구치소에 있어보니…찜통 ‘콩나물시루’서 교정 가능할까 [왜냐면]
    수정 2024-08-05
    최인기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노점상 단속에 저항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년2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지난 4월11일 만기 출소했다.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이를 항의하다 기동순찰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

    내가 있던 서울구치소 4중 6방과 4상 10방은 보통 대방으로 불리는데, 그 크기가 14.27㎡(4.3평)다.
    재소자 5명이 정원인 방에 7~8명씩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용인’에게 할당된 면적은 1인당 2.58㎡(0.78평)다.
    8명이 수용되려면 약 20~21㎡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와 싱크대, 휴지통, 벽에 붙어있지만 텔레비전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수용된 면적은 훨씬 더 작아진다.


    중간 크기의 16중 4방은 방의 크기를 알아보려 해도 ‘시찰표’가 없어 아예 공개조차 안 되어 있다.
    맨눈으로 봐도 방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곳에 6명이 수용되어 생활하게 된다.
    시찰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용실태가 열악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지난여름도 올해처럼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비가 많이 내려 날씨가 습하고 무더웠다.
    건장한 사람들을 좁은 방에 수용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답답함과 압박감을 피하고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히려고 애쓰다가 서로 싸우기 일쑤였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폭력이 벌어져 추가 사건이 발생하고 징벌 사동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일부 수용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지만 무분별하게 물을 쓰는 행위는 금지되어 이도 쉽지 않다.
    밤에는 서로 좋은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거나 옆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자야 하기에 서로 입에서 나는 단내까지 모조리 감수해야 한다.
    코 고는 소리로 잠을 설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몸이라도 부딪치면 또 싸움이 벌어진다.

    16중 4방의 중간 크기 방에서는 발이 서로 엉켜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도관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정사고를 비롯해 언제 폭력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서 지내야 하고, 수용자와 교도관이 충돌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되지 못한 교정시설의 현실은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려는 교도관까지 함께 고통받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용자의 ‘인권 침해’를 놓고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거나 수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회피할 뿐이었다.

    심지어 “감옥이 호텔인 줄 아느냐?” “편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대답까지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권고한 바 있고,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존엄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폭력을 동반한 행정마저 벌어지고 있다.

    법을 어긴 자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말로만 사회 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2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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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06 15:19
    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왜냐면]
    수정 2024-08-05
    남희정 |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우리는 왜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한가 ③

    “우리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수도 없이 외쳤던 구호이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가?

    1991년 한진 파발마를 시작으로 택배업이 태동하던 초기에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였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외주화 바람을 타고 택배사와 택배기사들 간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에서 위수탁 계약으로 변화해왔다.
    할당된 택배물품을 집집마다 배송한다는 노동의 본질은 택배업이 처음 시작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으나 위수탁 계약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화에 이어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대리점이 끼어든 간접계약으로 변화된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조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지 오히려 반대로 노동3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인지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2024년 6월21일 택배노조 조합원 11명은 지난 2022년 65일의 총파업 기간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한 최종심리 재판이 있었다.
    이 날 재판에서 검사는 진경호 전 위원장 및 김인봉 전 사무처장에게 실형 3년형을 구형하는 등 10명의 조합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고 1명의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3배가량 상승했지만,
    20여명의 택배기사는 과로로 사망하였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섭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의 갑질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의 구형은 참으로 가혹하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억의 손해배송 청구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가 무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언컨대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원청과 정상적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노동조합은 장기간 파업을 하거나 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

    택배노동자뿐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듯 노조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다.
    노조법 개정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
    경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의견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최근 씨제이대한통운은 쿠팡의 로켓배송 확대 실시, 알리와 테무 등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진출 등 변화하는 택배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7일 배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급속히 후퇴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 씨제이대한통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이다.

    “우리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다.

    국민의 상식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23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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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06 04: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수정 2024-08-0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큰소리친 ‘엘리엇 배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지연이자만 물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낸 소송이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큰소리친 소송에서 져 애초 배상금에다 이자 수십억원을 더 물게 생겼다.
    한 대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한 대표는 한달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정은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소송을 안 내는 건 국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낸 소송이 이번에 영국 상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사유는 중재판정부의 엘리엇 배상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 소송을 반대했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기각 사유와 똑같다.

    엘리엇 배상 판정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자기가 지휘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배상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는 이율배반적인 소송을 낸 셈이다.

    한 대표는 소송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뭘 잘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를 겨냥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라며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그렇게 모욕한 송 변호사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야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견을 무시하는 건 국익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또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더 낮아 보인다.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엘리엇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박근혜 정권 인사들과 이재용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를 회피하려고 계속 소송을 내며 소송비와 지연이자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법무부는 무엇이 더 국익을 위한 길인지 판단하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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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06 04:49
    택시손님을 ‘사람’으로 보려면
    입력 : 2024.08.05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대법원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클래식을 틀고, 불평 없이 골목길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운행해주는 택시는 앱이 아니라 노동자가 만들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충직한 택시기사를 원하면서도 노동법상 책임과 비용은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 꼼수를 썼다.

    타다를 관리 운영할 자회사 VCNC를 만들어 노동법에서 한 걸음 도망쳤다.
    타다를 운전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 협력업체를 끼워 두 걸음, 협력업체에 타다 노동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를 쓰게 해 세 걸음 달아났다.

    그러나 타다는 근태관리를 하고 교육 면담을 진행하는 등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처럼 통제했다.
    지휘감독의 대가는 월급제였다.
    타다 월급제가 타다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택시로 만든 비법이었다.

    타다의 불법을 바로잡았지만 타다 논쟁에서 드러난 택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택시를 타다처럼 만들기 위해선 앱이 아니라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다의 혁신을 합법적으로 발전시킬 고민을 하기는커녕,
    하루 20만원씩 사납금을 갖다 바치라며 노동자를 난폭·과속 운전으로 내몰았다.

    입금된 사납금에는 시민의 칭찬을 받은 노동자인지, 규탄을 받은 노동자인지 표시되지 않는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택시업주들은 법을 비웃듯 사납금제와 월급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탈법의 비밀은 간주근로시간제도다.

    간주근로시간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합의한 시간대로 임금을 줄 수 있다.
    택시노동자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2시간 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대표만 잘 구슬려 합의하면 4시간의 임금만 줘도 된다.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택시회사가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임금을 주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려면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택시완전월급제라 불리는 이 법은 8월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단시간 노동자를 쓸 수 없고,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거짓말이다.

    주 40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가 싫은 택시업주는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주면 된다.
    택시에는 노동자들의 주행, 정차, 수익 등을 알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여력도 충분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전국 6개 법인택시업체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사가 노동자 1명당 올리는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무려 667만원이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는 경영혁신도, 타다도 싫다는 떼만 쓰면서 사납금제를 고집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택시업계에 호응해 완전월급제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흔들리고 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택시회사의 이익만을 좇아 갈지자 운행 중이다.


    월급을 받고 일하기 시작한 한 택시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손님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는 총알택시를 원하는 택시업계가 아니라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기사가 되고 싶은 양심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5203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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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06 03:46
    윤석열 "이거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박은정 혁신당 의원
    기사입력 2024/08/05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 등 135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진이 일자, 마치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상자가 무려 3천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사찰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정치인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인과 일반 시민까지 무분별하게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본인 발언에 따르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영문도 모른 채 사찰당한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https://www.amn.kr/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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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06 03:39
    ㄴ)
    양궁은 세계 최강인데 윤 정부는 망해가는 이유
    [강명구의 뉴욕 직설] 공정과 다양성: 양궁과 미국 대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
    강명구(bluesky2024)
    24.08.05


    한편 미국의 DEI 논쟁은 '공정'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혁신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종의 생존과 진화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한국 사회도 미국처럼 '심리적 내전'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는 세대, 지역, 성별 등으로 분열되어 합리적 토론과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연,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한 '연줄' 구조에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특정 학벌 중심의 '순혈주의' 기득권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와 판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부 및 여당 핵심 보직 독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 편의 반칙과 부패를 용인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에서 검사의 휴대폰 압수 및 출장 조사를 옹호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매번 달라지고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대통령과 그 가족, 참모진, 그리고 여당을 포함한 집권 세력에게는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국민의 사소한 법규 위반에는 엄격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과 같은 중대 경제 범죄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연줄' 기반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와 함께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변모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우리 양궁의 경쟁력과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히딩크 모델 등이 이미 여러차례 증명해 온 부분이다.

    조직이나 사회나 내 편만 챙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방향으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아가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1022&PAGE_CD=N0002&CMPT_CD=M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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