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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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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13 23:54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당사자도 기억 못하는 걸 '통화'로 단정한 이화영 재판부
    허재현 기자, "신진우 판사의 판결,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작년 7월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재판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 분명히 본인은 당시 일을 만취 상태라 기억하지 못했는데도 재판부는 '통화'로 단정했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분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 관련 1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 계속해서 황당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실제 법정 증언 때는 "만취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사자도 기억 못하는 것을 재판부가 ‘통화’로 단정한 것이다.

    또 두 차례 통화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를 바꿔주는 형태로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대북 송금"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월 통화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광물 개발 계약 비공개 협약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7월 통화는 경기도와 아태평화위가 공동 주최한 평화대회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기자가 확인한 공판 진술조서를 보면,
    첫 번째 통화 당시에 대한 설명에서 김 전 회장은 "만취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언급해 이번 판결문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작년 7월 11일 공판에서 검사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한 경위를 묻자 김 전 회장은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화영이 어디다 전화 걸면서 쌍방울 김성태라고, 인사나 하라고 해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재차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고 표현했는지 묻자 그는 같이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경기도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했다면서 만취한 상태라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에는 김 전 회장이 "만취 상태로 통화해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은 담기지 않았다.

    또 판결문에는 "2019년 1월 17일 협약식이 끝나고 저녁 자리에서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북한 인사가 웃으면서 화답하기도 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바꿔주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만 적혔다.

    2019년 7월 이뤄졌다는 두 번째 통화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바꿔주어서 잠시 통화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공판 조서를 보면, 검사가 "2019년 7월 2회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국정원 문건에는 2019년 7월 이후 경기도와 쌍방울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섰던 정황이 담겼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검사가 "이재명 지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략) 70만 불 줬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화영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국제대회 때 아태협 쪽의 대북 코인 사업과 관련한 일방적 홍보 때문에 경기도와 김성태 회장 측근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나노스 이사)의 관계가 험악해졌고, 안부수 회장이 북한 쪽에 "경기도가 하는 앞으로의 대북 사업이 성사 안 되게 만들겠다"고 말한 사실이 국정원 문건에 의해 확인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김 전 회장은 '바꿔주는 통화'로 이재명 지사와 잠깐 두루뭉술한 대화를 나눴거나, '대북 송금' 관련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한 차례 통화는 "만취한 상태여서 자세하게 기억 안 난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성급하게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의 말만으로 '대북 송금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통화 연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통화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볼 때 미리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끼워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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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13 23:48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①]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의 증언을 더 신뢰한 이화영 재판부
    허재현 기자의 분석, "신진우 판사, 국정원 문건을 볼 생각은 했었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검찰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도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은 같은 날 같은 조사실에 불려간 흔적이 쉽게 확인된다. 하지만 대질신문 기록은 없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7일 있었던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2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고 나서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법조 전문기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가 판결문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허 기자는 신진우 판사는 극단적으로 검찰 쪽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이라고 적시한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의 증언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진술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서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 김성태는 대북 송금 동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유불리적 상황들이 매우 뚜렷했다.

    허 기자는 신진우 판사가 김성태가 모든 책임을 이화영 전 부지사 쪽으로 떠넘겼을 때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에 대한 뇌물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고, 각종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피하면 거액의 추징금 또한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봤다.

    반면에 국정원 요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요원들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는 의도에 대해 "주가 조작을 의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국정원 문건 생성 당시는 2018년~2020년이다.

    국정원 요원들이 미래에 닥칠 정치적 상황을 염려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동향을 일부러 문건에 담지 않았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저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권주자는커녕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맴돌던 시절이었고 지사직을 박탈당하니 마니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므로 국정원 요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동향을 일부러 문건에 담지 않았을 거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판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 문건에 주가 상승 계획, 김성태의 사익 실현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김성태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신진우 판사는 김성태 진술 외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용철, 김성태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OO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의 메모, 북한 송명철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성태와 함께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실에 불려가 허위 자백 회유를 오랫동안 당한 뒤 입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처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만 '술판 회유' 등을 주장했지만 최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같은 폭로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 판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수원구치소 쪽에 검찰 출정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수원구치소는 방기했고 신 판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안 했다.
    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입을 맞추는 거짓말을 일관되게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 판사는 대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회유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인 변명이고 이런 주장을 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신진우 판사의 궤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자기변호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느 때건 지켜져야 한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사진 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은 김성태를 쌍방울의 정상적인 CEO로 인정하고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성태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건 기사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지만 신진우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의류 산업 위주의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준비하던 정황은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특수 부품을 만드는 장원테크를 2018년 6월 쌍방울 계열사로 인수한 것은 대북 사업 준비라는 업계 분석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쌍방울이 전자기기 제조업체 나노스를 인수한 건 무려 2016년 10월이다.
    나노스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의 광물개발 사업권 획득을 위해 주요하게 활용한 업체라는 사실이 쌍방울 내부 문건에 수없이 등장하고 이번 재판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판사는 이를 간단하게 무시했다.

    또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 "김성태 회장이 2019년 초 500만 달러를 북에 보내고 7월 이후 위험을 무릅쓰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다시 보낸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이는 "공개 협약식 체결을 북한에 요구하기 위한 뇌물"이라는 정황이 수두룩하다.

    허 기자는 신진우 판사가 의도적으로 국정원 문건을 안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도가 2019년~2020년 내내 "대북 사업"과 "주가 조작"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는 문건을 만들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표현한 대로 이번 판결은 "선택적 증거 판단의 극단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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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13 23:39
    최재영 목사, "권익위 답변은 궤변" 비판
    권익위 결정에 "김건희 특검법 정당성만 부여한 꼴" 지적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1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한 최재영 목사.(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3일 김건희 여사에게 크리스찬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보수단체의 고발로 받은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익위를 향해 "저를 한번도 서면·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간 그날 급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권익위는 최대 90일까지로 연장된 법정 시한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법정 시한을 연기했지만 최재영 목사든 김건희 여사든 단 한 번도 서면,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순방을 간 틈을 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서둘러 종결 처분했다.

    당연히 비판 여론이 커졌고 12일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도 비판 투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예 국민권익위원회를 ‘김건희권익위’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최 목사 또한 "(권익위는) 이 사건의 해당자를 불러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책자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종결 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외국인이고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교부 장관,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은 아니다”고 했다.

    또 최 목사는 권익위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권익위가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목사는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니다. 저는 전달만 했고 에 소유권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국회 특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한 꼴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재영 목사는 보수단체가 고발한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김건희)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라고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양주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주실 거예요'라고 답변을 주셨다"면서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시도하는 청탁은 한 가지만 말고는 거의 다 들어주려고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엄격하게 말해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다음 주에 검찰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최 목사의 소환이 있었던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재추진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편, 오마이뉴스의 임병도 기자는 13일 오전 〈권익위가 알아야 할 '독일 대통령이 사임한 이유'〉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권익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병도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권익위의 설명에 대해 “일각에선 최 목사가 외국정상도 아니고, 국외 순방이나 방한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도 아닌데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라며 앞서 본 최재영 목사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임병도 기자는 또 12년 전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 사임을 예로 들며 ‘김건희 방탄 기구’로 전락하다시피 한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기자는 불프 대통령이 사임한 이유는 비리에 대한 독일인과 검찰의 단호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하면서도 “불프 대통령과 가족의 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보면 비교하기조차 민망해집니다”고 했다.

    불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불프 대통령의 영부인이 자동차를 리스할 때 0.5%p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고 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딜러가 불프 대통령의 아들에게 약 5만 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한 바 있었다.

    아이가 받은 장난감 자동차 선물은 사은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도 독일 국민들과 언론은 특혜이자 비리라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불프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 집을 짓기 위해 일반 대출 금리보다 1%p 낮은 금리로 사업가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과 옥토버페스트에 갔을 때 사업가 친구가 한화 9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대신 내준 것, 언론사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 있었다.

    당시 불프 대통령은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진 않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비리를 폭로해야만 하는 대통령과는 살 수 없다"며 더 강력하게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독일 검찰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불프 대통령은 취임 1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그러면서 임병도 기자는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 엄격해야 하는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종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국민들이 권익위에게 바랐던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그 잣대가 없다고 외면했습니다.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고 했다.

    사실상 ‘김건희권익위’로 전락하다시피 한 권익위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법을 무기로 악용하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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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3 23:32
    권익위의 앞뒤 안 맞는 황당한 해명
    - 권익위 내 '친윤'들이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시도
    - 제보자 최재영 목사는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 아니다 궤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김건희권익위'라고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틈 타 기습적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권익위가 지난 12일 종결 처리한 이유 설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다.

    결국 권익위가 ‘김건희 방탄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 사건 종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익위가 전원위에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에 담긴 것과 같은 논리다.

    또한 이들은 처음부터 서울의소리의 해당 취재를 ‘공익 취재’가 아닌 ‘함정 취재’라고 못을 박으며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등 시종일관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한 위원이 명품백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 15명 가운데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는데 이 중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 밖에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들 권익위 내 ‘친윤’들이 앞장서서 처음부터 이른바 ‘답정너’ 식으로 미리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이란 결론을 내놓고 종결 처리를 할 타이밍만 재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권익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권익위가 조사를 안 할 거면)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은 권익위가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은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 내용이나 언론 보도, 종결 논리 등만 나열됐을 뿐,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자료의 설명에 한 위원은 “국빈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받은 선물과 명품 가방은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권익위 쪽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일부 위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눈치’ 볼 일 없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 윤 대통령과 최 목사 사건은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 7표로, 김 여사 사건은 종결 9표, 수사기관 이첩 3표, 송부 3표로 종결 처리됐다.

    한편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들의 설명을 대다수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으며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한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다.

    그 이유는 권익위가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예(弓裔)처럼 관심법(觀心法)을 쓴 것도 아니고 권익위가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권익위를 직접 항의방문해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다.

    또 자당 홈페이지에도 ‘국민권익위원회=김건희권익위’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찍힌 사진을 박아놓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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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13 23:25
    성형·논문 표절로 대표되는 영부인 이미지, 국격은?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 나온 김 여사의 성형수술 및 논문 표절 의혹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사 보도에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출처 : 아자티크 루이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현지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언론사 아자티크 루이(Azattyq Rýhy)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만 51세의 나이에 비해 동안인 외모와 뛰어난 패션 감각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김 여사의 성형수술 이력과 논문 표절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적었다.

    이런 류의 외신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결국 세계인들이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동안, 성형수술, 논문 표절 등이라는 건데 긍정적인 이미지라 보기는 어렵다.

    김건희 여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보도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2일 카자흐스탄 언론사 아자티크 루이(Azattyq Rýhy)는 〈카자흐스탄의 관료들이 아크 오르다에서 한국의 영부인을 방문하다(Қазақстанның шенеуніктері Ақорда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бірінші ханымына сүйсіне қарады)〉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면서 아크 오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김 여사를 만난 카자흐스탄의 관료들이 김 여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나이는 만으로 51세인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며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패션 센스로 주목을 받은 사실도 알렸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사 보도에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까지 열거하며 현재의 얼굴이 성형수술의 결과라고 서술했다.(출처 : 아자티크 루이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여기까지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칭찬 일색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해당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의 동안 외모가 성형수술의 결과란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고 알리며 전 세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들을 열거하며 현재 얼굴이 성형수술의 결과임을 알렸다.

    그 밖에 아자티크 루이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대학교 논문 표절 의혹과 국민대학교 논문 감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며 감싼 사실까지 가감없이 보도했다.

    또 작년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추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언뜻 봐서는 김건희 여사를 띄워주는 기사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현재의 외모는 성형수술의 결과이고 논문 표절 등의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는 성형수술과 논문 표절이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반인이면 몰라도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 마담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이는 국격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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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13 23:16
    궤변으로 얼룩진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콜라보레이션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지난 12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끝나고 닷새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일제히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 측의 주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궤변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9월에도 같은 논리로 이 대표의 구속을 시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오히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증언을 회유한 사실을 폭로한데다 국정원 문건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거센 공방이 전망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구속영장 기각 뒤 9개월 동안 기소 시도 하지 못했던 검찰의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검찰의 기소는 궤변에 가깝다는 것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청탁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전제돼야 하고, 청탁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시도를 할 당시에도 김 전 회장이 100억 원 상당을 북한에 지급한 것은 차기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향후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 받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도지사와 함께 방북을 하거나, 설령 함께 방북하는 것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기도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대북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김 전 회장의 막연한 기대일 뿐 이 대표가 공통의 인식을 가지거나 공모한 증거는 없다.
    제3자 뇌물 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하지만, 수 초 간의 짧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판단한 대북 송금 시기가 2019년 1월~2019년 4월(500만 달러), 2019년 7월~2020년 1월(300만 달러)이라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기간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이를 기점으로 끊겼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은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내세우고, 북한의 희토류 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대통령도 추진하기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것이라 믿고 민간 사업가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긴 어렵다.

    광물 사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부터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까지 연관되는 사안으로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할 수도 없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이다.
    그 근거는 잠시 잊었겠지만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노리기는커녕 정치적 생명이 중대 위기에 놓여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9년 9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곧바로 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어 아예 대통령 선거에 나갈 길 자체가 봉쇄되는 상황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지지율 6%의 이재명 대표가 2.4%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기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뜻이 된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또한 같은 달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주사 선호도에 따르면 △이낙연 20.2% △황교안 19.9% △조국 13.0% △이재명 6.0%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4%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오세훈 등 다른 정치인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여론조사 데이터도 제시하면서 박 전 시장 관련 보도에 부담을 느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는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정밀 분석했다는 이번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은 김성태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실에 불려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엔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검찰의 회유 정황을 폭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상승 목적이라는 국정원 문건의 내용은 배척하고, 김 전 회장의 주장만 취사 선택했다.
    재판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은 김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나노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하고 수익금도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상승을 위하여 해외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역시 허재현 기자가 분석했듯이 궤변에 가까운 소리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면서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같은 법원에서 내린 '대북송금' 사건의 다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이 쌍방울 김성태와 공범으로 적시됐던 안부수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방북 대납 비용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원지법의 판결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와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교롭게도 안부수 1심 판결문은 공개했었는데, 이번 1심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님의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됐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닌지 더더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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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3 18:35
    [사설] ‘김건희 디올백’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존재이유 부정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2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을 훨씬 넘기며 미적대더니 이렇다 할 조사도 없이, 하필 대통령 부부 순방 출발 당일에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의 근본 원리를 역이용하는 궤변이자 부패방지 총괄기관이라는 존재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최 목사는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 등과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금품 전달을 위해 만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고, 만나는 과정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까지 공개돼 있다.

    청탁금지법은 물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이었다.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사건 처리 연기를 통보했다.
    “쟁점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는 다시 시간을 보내더니 신고 후 약 6개월이 지나 윤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떠나는 날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서면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내버린 것이다.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자가 처벌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이 규정을 ‘배우자는 제재규정이 없다’고 교묘하게 비틀었다.

    배우자도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는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설령 이 논리에 따르더라도,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결정 자체가 궤변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부족할 판에 면죄부를 줬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라는 슬로건을 내건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존재이유를 내버렸다.

    권익위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존재인가.

    권익위의 결정은 당장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줬을지 모르나 오히려 특검을 도입해야 할 이유를 더했다.


    https://vop.co.kr/A000016554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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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3 18:28
    죽음의 얼차려 50분, 쓰러지자 가해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기자 심우삼
    수정 2024-06-13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라며 다그친 정황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었다.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12일 종합하면,
    지난달 사망한 ㄱ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완전 군장을 멘 채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위법한 군기훈련을 50분가량 받던 중 쓰러졌다.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야 상식 아닌가”

    이를 본 의무병이 달려와 ㄱ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했는데,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군기훈련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이런 정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기훈련 현장에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며 “훈련병이 쓰러져 가혹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도 공개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ㄱ훈련병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그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고열과 혈압 저하에 시달리는 가운데 장기가 망가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최초 진료한 의무실 기록조차 없다

    유가족들이 ㄱ훈련병의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신교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은 ㄱ 훈련병에 대한 초기 조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의료기관 후송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현행법(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밝힌 것처럼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ㄱ 훈련병을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구급차에 가해자인 중대장이 선임탑승자로 동승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인 중대장이 환자 인솔을 맡으면서 상황을 축소해서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임탑승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5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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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6-13 03:44
    네티즌들 “디올백은 어디 두고 에코백 들고 해외 가나?” 성토
    "김건희 처벌 없이 윤 정권 존립 어려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2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에코백을 들고 있는 것이 언론에 도배되자 네티즌들이 나서 “디올백은 어디에 두고 값싼 에코백을 들고 갔지?” 하고 조롱했다.

    김건희 딴에는 자신이 검소하며 서민 이미지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에코백을 들고 갔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른 것 같다.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만 떠올릴 것이다.

    명품수수 참고인으로 지목된 대통렬실 직원도 해외 순방 동행

    한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명품을 선물로 주고 청탁한 것을 들어주어 참고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직원 두 명이 이번 해외 순방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용산은 보란 듯이 참고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수사 방해 행위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거기에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가 윤석열과 함께 해외 순방을 떠난 날 명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하필 해외 순방 가는 날 종결처리한 걸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기분이 든다.

    명백한 청탁인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국민권익위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주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청탁을 했다.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
    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 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따라서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OO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 조OO가 이번 해외 순방에 동참한 것이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년 7월 19일,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김건희 소환해 수사한다던 검찰 조용

    문제는 검찰이다.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었다.
    이원석 감찰총장은 걸핏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김건희도 소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지금까지 조용하다.

    이에 맞불을 놓으려 했을까.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 민주당 OOO 당선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며 변협을 압수수색했다.
    이화영에게 유죄가 내려지고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다고 한다.
    바야흐로 맞불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네티즌들 “조 행정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고 조롱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를 보면,
    대통령실 조OO 행정관은 2022년 10월17일 최 목사에게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김 전 의원)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후 조 행정관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최 목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건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유OO 부속실 행정관도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건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며 접견을 요청하자,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12일 최 목사에게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은 내보시겠다고 한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시냐”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

    검찰이 김건희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선 김건희의 지시를 이행한 그 두 사람의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순방 일정 등으로 당장 조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졌다.

    다만 김건희와 최 목사 접견에 동석한 정OO 행정관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참고인 소환 여부나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한 것이나 참고인 두 명을 순방에 데려간 것이나 모두 용산의 뜻에 따른 것일 텐데, 그러고도 국민권익위라 말할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https://www.amn.kr/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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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6-13 03:40
    사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국민 옥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일제 강점기 잔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2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선고를 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증거가 부족한 사안을 가지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법치주의'라는 단어는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다.
    영어로 'rule of law(법에 의한 지배)'다.
    이것을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잔재"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입헌주의'라고 한다.
    영어로 'constitutionalism(헌법주의)'다.
    헌법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권리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범죄자를 처단하는 형법적 질서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헌주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검찰과 그의 손을 맞잡은 사법부에 의해서 형법이 국민들을 옥죄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https://www.amn.kr/4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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