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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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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09 21:03
    또 다시 드러난 사법부의 거짓말, 지귀연은 '무작위 배당' 아니었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내란 재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6:13
    수정 2025.11.09 17:31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자료 출처=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간 법원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 주장하며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었던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을 통해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작년 12월 27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한다.



    그런데 이미 이 때 문제의 지귀연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로 배정됐다.

    지난 7일 MBC는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사건이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했지만 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배정됐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이 때도 담당 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였다.




    아울러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고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됐다.



    다시 말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된 것이 아닌 처음부터 형사합의25부로 지정해 내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며 그간 사법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이어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입수한 법원공보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각 부마다 전담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부패를 담당하는 재판부이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앞서 밝힌 대로 경제·식품·보건 담당이었다.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기엔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그간 법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며 위헌 운운하지만 보시다시피 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사건 분야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다. 그럼 여기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왜 안 된단 말이냐?"고 사법부의 핑계를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 사법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정 배당을 했다손 치더라도 왜 이 중차대한 사건을 경제·식품·보건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사법부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으며

    그들의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내란 세력에 부역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과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민들에게도 이 개혁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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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9 20:38
    민주 법사위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상설특검으로 진상 규명"
    국민의힘의 계속된 대장동 재판 관련 공세엔 "정쟁 의도 명백"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5:32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사건에서 벌어진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의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일침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치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지적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던 점,

    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음에도 역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던 점을 들어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을 때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거듭 정치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의 언론 플레이를 지원사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원칙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반발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에게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식의 그런 행세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것이 그들의 이중 잣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치 검찰의 공작 기소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라든지 또 상설특검이라든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같은 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그는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해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위헌정당 심판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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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09 20:33
    민주 법사위원 "항소 실익 없는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
    국민의힘·강백신 등 일부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적극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5:25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검 예규 내용을 들어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외압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백신 검사 등 일부 정치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정민용 등에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김만배는 검찰 구형량의 2/3, 정영학은 1/2, 남욱 역시 1/2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형량은 이러한 기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그 배임죄의 공범으로 엮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이름만 다른 죄목으로 추가 수사한 후, 그 증거를 이들 피고인들의 기존 배임죄 사건에 추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검찰의 행위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설명하며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은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이렇게 유동규의 배임 행위와 무관한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내용의 수사를 또 다시 자행한 검찰의 행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 덧붙였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할 목적으로 나중에 무리하게 수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점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결국 유죄판결된 배임죄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고 역시 무죄판결된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도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실을 뇌물 관련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한 것이므로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국민의힘 역시도 마치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허위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 선동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에 상고를 포기했을 때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 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준동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영교 의원은 며칠 전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 온갖 회유와 협박, 조작수사를 일삼았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일권 부장검사, 강백신 차장검사 등 조폭보다 더한 검찰, 감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문제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을 향해서도 대검 예규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대검 예규인 제14조(항소기준)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인용해 "구형의 1/2 미만 선고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구형량의 2/3, 정영학 회계사는 절반, 남욱 변호사 역시 반 이상이 선고됐고 유동규, 정민용 등은 오히려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결국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 동안 "정치 검찰이 한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를 포기해 석방시켜줬던 심우정 전 총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황제출장조사를 나가 핸드폰을 반납했던 검찰,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반성은커녕 항소하게 해달라고 발작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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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09 19:43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할 것"
    법무부 향해 강백신 이하 항명에 가담한 검사들 감찰 요청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4:2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규,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자제를 명령한 검찰 수뇌부를 향해 항명에 나선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운을 떼며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란 관례를 핑계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수사팀의 항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며칠 전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는 둥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인용하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줬을 때는 왜 한 마디도 못했는지,

    또 숱한 비리 논란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온갖 비리 논란에 휘말렸을 때는 털끝조차 못 건드렸던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등의 태도를 두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를 향해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 규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다"고 밝히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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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9 19:31
    [교수논단] 사학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끝없는 보복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입력 2025.11.07 13: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사학비리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공공의 표적’이 된다.

    제도는 보호를 약속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비웃는다.

    인사상 불이익과 반복되는 징계, 조직적인 배제, 그리고 끝없는 소송—공익신고자는 고립되고, 가해자는 여전히 권력을 쥔다.





    “정의를 말했을 뿐인데, 죄인이 된다”



    사립대 내부에서 비리를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복되는 재임용 탈락, 직권 면직, 중징계 파면, 각종 고소 등 제도적 보복이 ‘정상 절차’의 이름으로 반복된다.

    신고자는 ‘불성실한 교원’, ‘문제 교수’로 낙인찍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격받는다.

    동료 교수들마저 침묵하며, 2차 가해는 제도 속에서 정당화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학의 폐쇄적 권력 구조 안에서는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집행의 주체가 이미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의 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정의는 문서 속 문장으로만 존재한다.





    “사학의 자율성” 뒤에 숨은 침묵의 카르텔


    사학비리의 뿌리는 깊고 오래되었다.

    이사장과 총장은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고, 교육부 퇴직 관료와 각종 로비스트가 그 구조에 편입된다.

    감시와 피감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의 침묵이 그들의 권력을 지탱한다.



    감사가 진행돼도 처벌은 형식에 그치고, 수사가 이루어져도 제도는 그들을 멈추지 못한다.

    결국 비리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자, 사학비리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성벽이다.





    “보복을 멈추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는 사라진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를 지킬 수도 없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근본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대학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물론, 국고지원 전면 중단과 법인 해산 명령까지 가능해야 한다.



    비리를 방조하거나 신고자를 탄압한 이사장과 총장, 보직자 등은 즉시 해임되어야 하며,

    그 대학은 일정 기간 교원 신규 채용과 국가사업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

    제재가 강해야 정의가 산다.



    공익신고자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회엔 희망이 없다”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은 명예도, 이익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오직 대학의 양심과 정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양심은 고립된 채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익신고자를 지키는 일은 곧 이 나라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양심이 짓밟힌 곳에 정의는 서지 못하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 교육의 미래는 없다.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은 단지 부패한 구조 속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결심의 대가는 참혹하다.



    이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국민은 또다시 침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익신고자가 존중받는 대학, 진실이 보호받는 나라. 그곳에서만 비로소 교육의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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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9 19:20
    [허재현의 시사바리스타] 검찰의 항소 고집 이유는 '유동규 양심선언' 막기 위해?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입력 2025.11.09 15:58

    [굿모닝충청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강백신 등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려했지만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검란 조짐까지 보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장동개발업자인 유동규 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내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추징 428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씨,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는 되레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니 검찰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인데 왜 검찰이 항소를 하려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까지 걸고 싸우는 것일까요.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저런 과도한 움직임이 유동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규 씨는 각종 허위증언의 대가로 검찰로부터 각종 수사 축소와 구형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때 "유동규가 자신은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 기소였기 때문에 성남시장, 전진상 실장을 주범으로 기소하고 그 부분 보강하는 여러가지 조사들이 이뤄졌다"는 게 남 변호사의 폭로입니다.



    유동규 씨는 어떻게 자신이 3년만 감옥 살고 나오면 된다고 자신한 것일까요.



    그런 유 씨는 의외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폭로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검찰에 허위증언을 하고 징역 3년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

    검찰과 유 씨는 지금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항소하는 액션을 취하고 유 씨를 달래야 합니다.

    '유동규 징역 3년 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이니 '남욱처럼 양심선언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 법무부는 대장동 조작수사 사건 감찰을 준비중입니다.

    정민용 씨가 폭로한 '대장동 사건 배임 액수 추산 엑셀 파일 증거 조작 의혹' 등 대장동 사건은 조작의 정황이 너무 뚜렷하고 관련 증언도 넘쳐서 곧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씨 마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은 사면초가입니다.

    본인들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설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 씨가 최소 1-2년만 입을 닫아주면 됩니다.

    이재명정부 초중반이 지나가면 정권의 힘이 떨어질 것이고 이후 검찰은 반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유 씨의 징역 8년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한다면, 유 씨는 '검찰이 씨 ㅂ다 버린 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남욱 변호사처럼 양심선언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엄희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처럼 '한만호 양심 선언'이 반복될까 두려울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통 검사가 자동 항소하는 기준은 구형량의 3분의 1(미만)이다.

    이 사건은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구형량의 70% 가까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다.

    기준대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이 공공 기여를 얼마나 환수했느냐는 성과에 대해 정치적 논란만 있을 뿐, 대장동 비리 자체는 다툼이 없다.

    죄에 상응하는 만큼 구형했고, 구형에 상응하는 만큼 선고된 것이고 무리하게 1심 패소한 걸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수사팀이 왜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로 유동규를 넣고 생각하면 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만 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 살했다.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할 이유가 뭐냐"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한 전 대표가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때인 2022년 4월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법무부 징계 2개월' 정도로 봐주기 판결이 나오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사건을 원칙대로 법무부 입장에서 열심히 변호해 1심 승리를 이끈 변호사를 되레 해임통보한 것도 한동훈의 법무부였습니다.



    바뀐 법무부 변호사들이 너무 소송 대응을 대충하자 서울고법 판사들이 대놓고 질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검찰이 자//살한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야 말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죽이고 지옥불까지 끌고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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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9 05:10
    [사설] 기득권 정치의 벽 돌파한 새 뉴욕시장 맘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6

    현지시간 4일 실시된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맘다니는 여러모로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그는 무명의 청년으로 지난 6월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었다. 그는 뉴욕시가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약속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무료화를 내걸었다.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맘다니는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혐오 공세가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목소리로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그를 비난했다. 심지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당의 후보에게 '맘다니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모든 공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했다.

    맘다니는 당선 일성으로 트럼프를 겨냥해 "독재자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가 권력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트럼프만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도 멈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트럼프에 맞선 것이다.

    맘다니의 당선이 미국 정치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긴 이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 낸 공화당의 우경화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 주류의 무능,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막기 위한 이들의 야합을 뚫고 전혀 다른 배경의 정치인이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https://vop.co.kr/A00001682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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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9 05:07
    [사설] 관세협상 후속조치, ‘신속함’이 국익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7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검증이다.
    국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 전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만 유효하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
    정부는 최대 3,500억 달러(5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 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에 따라 미국이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만으로도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막대하다. 헌법 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MOU라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검증을 피해가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속도’ 논리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미 양국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부터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고 합의했다.
    다시 말해 제출만 되어도 혜택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관건은 통과 속도가 아니라 제출 전 어떤 내용을 담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느냐이다.
    정부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업이 손해 본다’고 하지만 협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관세 혜택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투자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민 부담이 지워지는 구조다.
    결국 서둘러야 하는 것은 ‘통과’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내용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처럼 팩트시트도, 투자 조건도, 수익 구조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승인해주는 셈이다.
    검증 없는 속도는 ‘민첩한 협상’이 아니라 재정 주권의 포기가 된다.
    국민의 자산을 미국에 투자하는 특별법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가?
    한국 정부인가, 민간인가, 아니면 미국 정부인가, 트럼프인가. 원금 회수는 보장되는가?
    수익 배분 구조는 대등한가?
    이 질문에 어떤 답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급하니 빨리 통과하자’는 것은 도저히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현재 조건에서 진정한 국익은 입법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부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속도전을 멈추고, 합의문과 재정 부담 구조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 앞에 설명하지 못할 정책은 서둘러 통과시켜서도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824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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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8 23:21
    내란 방조 국정원장 조태용, 반드시 구속 되어야 한다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08 [06:47]


    내란 특검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응징이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는 충격적이다.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이 모든 혐의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국민이 아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다.
    침묵으로 내란을 방조한 조태용

    2024년 12월 3일 밤 9시,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에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인지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그가 침묵한 1시간 25분 동안,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국민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행했다.
    그날 밤, 조 전 원장은 국정원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는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거부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헌재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적 공세의 근거가 되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은 그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 중립이 깨지는 순간,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공작소로 전락한다.
    위증과 허위문건… 국회와 헌재를 기만한 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그러나 국정원 CCTV에는 그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며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명백히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다.
    국회의 진실을 왜곡하고, 헌재의 판단을 흐리게 한 중대한 위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원장은 “비상조치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회동에 참석한 다수 인사들은 ‘비상조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과 헌재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증언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장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헌정질서의 파수꾼이다.
    그런 자가 국회와 헌재에서 거짓을 말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문건을 숨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기만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다.

    조태용 구속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원장은 국가의 눈이다.
    그 눈이 권력의 시녀가 될 때, 민주주의는 실명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가의 눈을 감았고 국민의 귀를 막았으며 권력의 입만을 따랐다.
    그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으며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을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정당에 따라 선별 제출했으며,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을 일삼았다.

    이 모든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권력의 불법을 방조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 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헌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국정원장이 헌법을 흔들었는데,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https://www.amn.kr/5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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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08 23:14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이 웃을 상황인가
    "지귀연 판사는, 발본적 자기반성이 필요..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25/11/06 [15:06]
    MBC 화면 갈무리
    내란재판은 현재 걸려있는 재판 중 가장 주목도와 심각성이 높은 재판이다.
    재판장은 자신의 모든 노력, 지식, 의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는 존경받을 처신을 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가는 재판운영을 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어떤가?
    최상도, 보통도 아니고 최악의 모습을 1년 가까이 보여주는 중이다. 그는 국민 인내를 시험하는 중이다.
    1. 내란우두머리를 구속취소로 석방시킴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했다.
    한국의 역대 재판중 그것처럼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달리 없었다.
    2. 중대사건 재판을 한없이 지체시키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과 대비됨으로써, 얼마나 지연시키고 있는지 예증되고 있다.
    3. 법정의 엄정함이 없다.
    친절하면서도, 법정의 엄정함을 유지하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
    속되게 말해 변호인의 온갖 주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4. 그저 실실 웃고 있다.
    엄중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자기 잘못이란 이야기를 쉽게 한다.
    절차 진행이 잘못이라면 상소사유로 추가될 것인데, 스스로 상소의 매를 벌어들이고 있다.
    5. 내란우두머리의 출석을 강력하게 확보할 노력을 않는다.
    윤이 출석할 때도, 무슨 상관 대하듯,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엄정 경고가 아니라 약하게 하소연하고 있다.
    중형 예상자에게 그런 불이익이 무슨 대수겠는가.
    6. 증인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다.
    내란법정에 서는 증인은, 이제껏 상관, 임명권자, 동료들~모두 직전 최고위급 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해야하는, 엄청난 인간적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다음에 또 부른다. 헌재에서 문형배 재판장이 적절하게 증인보호를 하던 사례와 대비된다.
    7.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 구속되어 있을 뿐,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윤은 불구속상태와 마찬가지다. 이를 교정할 생각도 않는다.
    8. 지귀연의 좌우 배석도 동등한 판사다.
    이 2인 판사는, 지귀연식 소송진행을 수긍하는가, 묵인하는가 어떤가.
    그들도 올바른, 신뢰받을 소송진행을 촉구할 공동책임자다.
    그들도 분발해야 하고, 지귀연식 소송진행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
    9. 지귀연은 한국 법원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를 한꺼번에 폭락시켰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못지 않게 실추시켰음에 숨고 있으려할지 모르나, 지는 지 조는 조다.
    10. 법관직을 그토록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교정할 노력도 자신도 없다면, 법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법원과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수 있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내란 피고인인가'...활짝 웃으며 "100% 제 잘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0월 27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재판 중계에 반발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측] "근데 지금 오늘 갑자기 어떤 결정이나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루어져서 저희 사실 방어권 행사에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귀연/재판장] "뭔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법정 사정 때문에 바뀐다는 말씀을 한 거였는데."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측] "저만 그렇게 들은게 아닌 거 같아요."
    [지귀연/재판장]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https://www.amn.kr/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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