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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39여당 의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조희대
당당함도 소신도 없어 보였던 대법원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대 방탄'에 힘을 쏟았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발언에서부터 자신을 증인대에 세워 증인 선서를 받게 하려는 국회의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9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졸속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눈을 감은 채 입을 다무는 모습만 보였다.
서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이 있느냐”며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한다”
는 질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 사실이 있는지와 졸속 선고한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도 입을 다물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 오전 11시 40분에 국감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국감 자리에 나온 그에게서 대법원장으로서의 당당함과 소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면 구태여 답을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전 내내 입을 다물어 스스로 논란거리와 의혹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오전 국감 내내 조 대법원장에게선 국회에 끌려나왔다는 치욕(?)에 대한 분노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고집만 보였을 뿐이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조희대 방탄 행보'였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사위 소속도 아닌 장동혁 대표가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해 의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눈 것부터 시작해 조 대법원장의 인사발언이 끝난 후 어떻게든 그를 이석시키려고 기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며 질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관련 질의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꼭 이재명 변호인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출석한 것을 '모욕감'으로 받아들이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와
어떻게든 조 대법원장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로 인해
사법개혁의 당위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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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35범여권 정당들, 조희대 국감 회피에 강력 비판
민주당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찼다"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당 "조희대 사퇴만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의 시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 관련 질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연 관련 질의 등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분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문대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국민들은 사법부를 향해 '양심의 독립'이 아닌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문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끝내 이석을 선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 대표 앞에 답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이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오늘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의 책임과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사법부가 다시 헌법 위에 서는 날까지, 민주주의의 회복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국감은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국회의 부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법원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 국회의 감사를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구속 석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절차개입 등 내란을 둘러싼 사법부 정치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2017년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핵심은 바로 대법원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바로 사법농단의 연장선이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반드시 국감 기간 내 본인이 국회에서 해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강행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 밖에 진보당 또한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함으로 가득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5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온통 비상식·비정상으로 초고속 진행되었던, 오직 윤석열 내란일당을 옹호할 목적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사법쿠데타'에 대한 그 어떤 소명도, 사죄도, 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이 파렴치한 인사말은 AI에게 작성을 맡기기라도 한 듯 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취임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다'는 그 극악한 오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겠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사법쿠데타' 조희대의 사퇴로부터만이 대한민국 사법 독립의 시작은 비로소 가능함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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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32계약도 못 본 방사청… '방산 공백' 드러나다
성과 홍보에 밀린 방산 관리, 대전 방사청 무력화
FA-50 수출 계약 원본조차 열람 불가 '속도전의 그늘'
납품 지연·안보 공백·국가 신뢰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13
대전을 기반으로 한 방위사업청이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 아래서 사실상 ‘보고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을 기반으로 한 방위사업청이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 아래서 사실상 ‘보고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정치적 성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정작 정부 관리체계는 붕괴되고, 방사청조차 계약 원본을 열람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은 실적 홍보에 매몰된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관리 실패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두 달짜리 협상, 검증은 사라졌다
박 의원은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을 “방산 관리 공백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통상 1~2년이 걸리는 협상을 불과 두 달 만에 끝내면서 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방사청은 계약 원본을 확보하거나 직접 열람하지 못한 채 업체(KAI)의 단독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조항인 AESA(위상배열 레이더)와 IPS(창급정비능력) 관련 기술·비용 분담 구조는 정부의 사전 검증이 미비해 위험 통제가 사후 대응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박 의원은 “방산 수출은 민간 기업 거래의 형식을 띠더라도 세금과 국가 신뢰가 걸린 전략사업”이라며 “계약 원본조차 확인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납품 20개월 지연… 후속 수출도 병목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은 실적 홍보에 매몰된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관리 실패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FA-50PL 사업은 AESA 레이더 및 AIM-9X·AIM-120 무장 통합 승인 절차 지연으로 현재 약 20개월 이상 납품이 늦춰진 상태다.
기술 결함이 아닌 미국 정부의 대외 승인 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KAI는 비행시험 이전 단계인 소프트웨어 검증(SIL)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 하드웨어 통합(HIL), 지상시험, 감항 인증까지 최소 2년 가까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 연동은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 절차가 장기화되면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후속 수출 사업도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수출에 밀린 국내 전력화… 안보 공백 심화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공군용 TA-50 Block-2 20대 중 12대가 수출용으로 전용되면서 국내 전력화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훈련기 부족으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비 인력 확보 계획이 흔들리는 등 안보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에 밀려 국내 전력이 희생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방산청 중심의 관리체계 붕괴
대전에 본청을 둔 방위사업청은 방산 계약의 핵심 관리기관으로서 계약·검증·승인 권한을 맡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 기업 중심의 ‘성과 위주 수출 체제’가 강화되면서,
방사청은 주요 계약의 직접 관여권을 상실했다.
결국 정부 내 공식 보고·검증 체계가 붕괴되고,
방산청은 실질적 감독자가 아닌 ‘홍보용 통계 관리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방사청조차 계약 원본을 볼 수 없는 구조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은 신뢰를 담보로 한 ‘성과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과 쇼 끝내고, 방산 디브리핑 제도화해야”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주관 기관으로 한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군사·산업기밀은 보호하되, 납품 일정·비용·위험·국내 전력 차질 등 국민 세금과 안보에 직결되는 항목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간섭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방산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이 남긴 방산 공백을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메워야 한다”며
“계약 원본 확인과 위험 점검을 의무화한 국가 디브리핑 체계야말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 방사청의 위상 추락, 국가 신뢰 흔들려
방위사업청은 대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속도전식 수출 정책’ 아래서 실질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과 중심 행정이 이어질수록 방산청은 검증자에서 ‘서류 관리자’로 밀려나고,
국가 신뢰는 민간기업 리스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선 “방산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계약·검증·인증 절차를 기업 보고에 의존하면 방산 산업 전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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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17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드디어 구속영장 청구, 다음은 심우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3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계엄 법망을 빠져나갔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에 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재는 계엄 당일 윤석열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법무부는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성재가 받고 있는 혐의
박성재는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박성재는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변명으로 일관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간부회의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특검, 물증 진술 다수 확보한 듯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다.
그들은 이미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하면서 왜 책임이 더 큰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을까?
하지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박 전 장관에 대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신병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의 주요인물인 만큼 법원의 판단은 후반전에 들어간 특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윤석열의 호출을 받은 박성재
박성재는 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의 호출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다.
계엄이 선포 된 후 그는 법무부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과천 청사로 이동하면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순차적으로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임 전 과장이 검찰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 검사 등과 통화했고,
심 전 본부장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한 점 등에서 계엄 관련 후속 조치가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장관과 배 전 본부장 통화 후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기도 했다.
박성재 구속 못 시키면 내란특검 차질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구속됐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2·3 내란’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 4명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4일 밤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사실은 드러났지만,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계엄 관련 이야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새로운 계엄(2차 계엄)을 생각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 수습책을 논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 끝났는데 무슨 대처를 하겠나. 우리끼리 무슨 사후 수습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특검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https://www.amn.kr/554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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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11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사법부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0/13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대법원장의 처신을 둘러싼 옳고 그름이 논란될 때마다 법조계에서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은 자주 소환되지만, 꼭 적절한 물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른 만큼, 김병로를 오늘날의 대법원장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되새겨보면,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어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비교 기준이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1949년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동시에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친일경찰이 반민특위 특별경찰대를 습격하고,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이를 두둔하자, 김병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2. 1952년에는 부산 정치파동과 계엄령 선포, 발췌개헌이라는 이승만의 헌법 파괴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일으키려는 책동에 대해 김병로는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이승만 세력의 선봉장이던 서민호 의원이 체포되었을 때, 안윤출 판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근거로 석방을 명했습니다.
그는 “석방 결의에 도장을 찍을 때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불만을 드러내자, 김병로는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며 일축했고,
나아가 안 판사의 신변과 직책을 지켜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3. 1954년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소위 ‘4사5입 개헌’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203명 중 135명의 찬성으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에도, 이승만은 억지 해석을 동원해 국회 통과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김병로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4. 1956년에는 이승만이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마치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협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김병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단언하노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판이든 사법 운영이든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판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5. 김병로는 시종일관 국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취임할 때 국회에 가서 취임인사를 했고, 퇴임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임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았고, 사법부의 위상을 높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취임, 퇴임인사를 한다는 관례도 초청도 없었습니다.) 기본법률의 초안을 들고 국회에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서 발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소통했습니다.
이상은 몇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정치 현안에 직접 발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직접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땐, 헌법 수호자로서 법해석을 통해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스터 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권력 남용이 헌법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자, 그는 단호히 헌법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의 발언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을 통해 입장을 드러냈지만, 때로는 언론 인터뷰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초청할 때는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정론을 내놓았습니다.
형식은 법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김병로 이후 역대 대법원장들은 거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시녀’ 노릇한 대법원장도 적지 않았고요. 언론 인터뷰도, 국회 출석도 거의 없었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대 대법원장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헌법 유린과 권력 남용 앞에서, 그는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던 계엄 정국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 그리고 김병로의 모습은 지금 다시 크게 대비됩니다.
내란계엄 앞에는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사법부가 예외의 보신성역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가인 김병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을 꼼꼼히 읽고 성찰하는 독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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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3 23:28인간 송영길, 그의 재발견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봉정현
박수빈 기자
입력 2025.10.12
취임 직후 58.6%에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4.6%로 최고치를 찍은 7월 이후 현재 5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하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3500을 돌파하는 등의 호재를 생각할 땐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낮다.
심지어 지지도가 엇갈리는 디커플링 현상도 보인다.
이에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 내란과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 등 엄혹한 대내외 여건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20대 대선은 비록 패했지만,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재명 후보의 곁을 지켰던 그였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당시 자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산사까지 올라가 불심을 설득하다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 후 휠체어를 탄 채 20대 대선을 맞았던 송영길 당시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심지어 머리에 망치 테러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끝까지 ‘붕대투혼’을 불살랐다.
그럼에도 0.73% 차이로 졌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를 그냥 두면 정치검찰의 칼에 죽을 수 있다며 자신이 5선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양보해 이재명을 국회에 입성시킨 이도 송영길이었다.
이후 자신은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라 사실상 산화할 것을 각오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선당후사를 실천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부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송영길은 그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야로 사라졌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을 있게 한 산파역을 다하고 스러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서로 많이 닮았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다.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어 판·검사의 길 대신 자신의 참혹했던 삶의 터전인 성남으로 돌아왔다.
송영길은 인천에서 노동운동 중 택시노조 조합장들이 총회 결의로 사시 공부를 권유해 변호사가 되어 다시금 인천의 노동현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다.
당대표를 지내며 이재명은 양날을 갈아 만든 등산용 칼에 목을 찔렸고,
송영길은 끝이 뾰족한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살인미수의 끔찍한 테러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군경을 앞세운 12.3 불법계엄이 발생하자 죽음의 공포 속에 가장 앞장선 이도 두 사람이었다.
이재명은 원내에서 계엄해제로써, 송영길은 원외에서 계엄군에 맞섬으로써 12.3 내란을 막아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정치검사에 의한 표적수사와 정적제거의 대상이 되어 ‘사법살인’의 법정에 오르는 정치적 테러까지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애당초 잦은 번복을 반복하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었지만,
최근엔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남욱은 2013년 대장동 사건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3억여 원을 전달했고, 이 돈이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에게 갔다고 유동규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증언했지만, 얼마 전엔 2013년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21년 이후, 그것도 유동규로부터가 아니라 수사과정 중 검사로부터 그와 같이 들어 검찰 말대로 증언했던 것이라고 진실을 밝힌 것이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위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배우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 송영길 수사에 협조할 경우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선처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됐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송영길을 겨눴던 검찰의 칼날이 모두 정치검사에 의한 왜곡·조작이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 즉 잠정 중단 상태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①당대표 경선 중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
②원외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
③싱크탱크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의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혐의,
④이 중 일부가 제3자뇌물죄라는 혐의까지 총 4개의 혐의 중 소위 ‘돈봉투’를 포함한 3개가 무죄, 위 ③만이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③의 혐의도 무죄를 받기 위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언론은 송영길 대표를 ‘돈봉투’로 포장해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자 했지만, 정작 이정근의 휴대폰 녹음파일 어디에도 송영길이 돈봉투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었다.
심지어 휴대폰의 압수과정도 위법했다.
이에 1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헸다.
유일하게 남은 ‘먹사연’ 문제도 송영길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후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일반적인 싱크탱크의 운영과 다르지 않았다.
즉, 송영길이 ‘먹사연’의 후원금을 가져가기는커녕 지불만 한 것이다.
송영길이 유죄라면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정치인 모두가 유죄다.
이것이 2심 전부 무죄를 기대하는 이유다.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라는 ‘독수독과’에 따라 이들 증거 또한 모두 위법수집증거이기도 해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닮은 두 사람이지만, 가장 겹치는 모습은 따로 있다.
두 사람 모두 실용주의자라는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실사구시를 먼저 실천한 정치인은 송영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른바 ‘586정치인’이지만, 학생운동 과정에서 이미 급진적 집단주의로 파시즘화할 개연성이 큰 주사파와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직시했고, 북한도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봤다.
운동권이 도그마에 빠지는 오류를 경계한 그였기에, 노동운동 중 변호사가 되어 다시 노동과 인권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초선 때부터 재경위에서 상임위 6년을 보냈다.
이후 복지위를 경험하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균형적 시각을 갖췄다.
진보계열 다수가 반대했던 한미FTA 체결 당시에는 당내 한미FTA특위 위원장과 국회 한미FTA특위 간사를 맡아 한미FTA 체결을 주도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자산소득의 분배가 확산돼야 하고,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식시장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시 오래전부터 ‘우리기업주식갖기 운동’을 벌였고, 연금의 주식투자비율 확대를 함께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점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복지, 환경 등에 있지만,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있다며 민생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만든 싱크탱크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다.
마치 오늘날 이재명의 모습이 실은 이미 오래전 송영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주요 인사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실리외교까지 챙기는 송영길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진정한 실용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송영길!
그는 대통령에게 부담 줘선 안 된다고 사면도 외면했다.
스스로 당당히 무죄를 밝혀 복귀하겠다며 홀로 외롭게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그가 옥중 번역한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책으로 최근 북콘서트를 열었다.
저자인 미국 민주당 출신 정치인 털시 개버드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접점을 찾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여전히 이재명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는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국민주권의 시대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리를 보일 때가 되었다.
이재명도, 송영길도 더는 외롭게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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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3 23:15[교수논단] 대법원장 조희대의 설명책임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10.13
3권 분립은 민주적 국가운영의 핵심원리이며 3권 분립을 담당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가운영의 핵심적인 기관들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수장들을 3부요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는 각각의 기관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일정한 의전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의전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법적 책임, 정치⸳행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등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임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모든 책임의 바탕을 이루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헌정기관의 수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정책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이들의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설명책임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행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수용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기준이나 근거로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다.
이들 고위 공직자의 설명책임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와 고위 공직자들의 설명책임은 민주적 국가운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국가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주체(국민)’의 권리와 ‘객체(공직자)’의 의무라는 양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는 고위 공직자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근거이다.
설명책임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거나 현안 문제와 관련한 각종 담화문, 그리고 많은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場)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예산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이나, 국회의 헌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청문회 등등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場)을 통해 이루어지는 설명책임의 기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2차례의 걸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거의 매일 대변인을 통한 현안보고, 국무회의의 생중계, 타운미팅 등은 행정부 차원에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의 위기의 순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과 9월 30일 2차례의 걸친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설명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적 의혹에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일절 설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으로 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대법원장의 설명책임은 재판 독립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원칙으로 개별 재판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행정이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책임은 마땅히 져야 한다.
국회법 제 121조에 의하면, 국회는 필요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의 원칙상 설명책임이 없지만
사법부의 조직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사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설명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설명책임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13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5일에는 대법원을 현장 방문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행동과 입장을 견지하였는지?
그리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계엄의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절차에 대해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권력의 긴급성과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럴수록 사법부의 존재이유 즉,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 순간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 말로 오늘날 사법부의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든 큰 요인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사안은 21대 대통령을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와 판결이다.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특정 세력의 영향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사건의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해명할 필요는 없으나 절차적 투명성과 원칙적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곧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공적 책무이자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침묵은 국민의 불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다.
그러나 그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 독립의 근거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장이 국가적 위기와 헌정질서의 혼란 속에서 법치주의의 원칙, 사법부의 역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독립이 아니라 책임 없는 자율성에 불과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혼란의 이면에는 ’설명 없는 권력‘에 있다.
정책의 실패나 사회적 갈등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이 그것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등을 돌리고 불신은 체제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공직자의 설명책임은 단순한 정치적 예의나 도리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지탱하는 민주적 안전장치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점을 명심하고 15일로 예정된 국회의 대법원 현장방문 국정감사의 기회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설명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사법부가 일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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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3 23:06[김세원의 복지이야기] 차별은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문제
대우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김세원 (전)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25.10.13
[굿모닝충청 김세원 전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 주 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에 잡혀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뒷 예기들이 여전하다.
투자설비를 하던 사람들을 수갑과 족쇄를 채워 이송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불안과 공포 · 무기력 속에서 수일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실과 좌절감을 주었다.
“투자하라고 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세웠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참으로 참담하고, 이런 법 집행은 정말 공정하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의 법 감정이다.
반면 미국 수사관계자는 “ 수 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고, 인터뷰와 문서 검증을 거친 후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음”을 강조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은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처사는 우리에게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평등과 인권의 선진국으로 여겨 우리가 닮아가야 할 나라로 여겼던 나라가 맞는가 하는 회의도 든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 만들어진 법과 규칙이라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가혹하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어글리 로(Ugly Law)도 그 예에 속한다.
“못생긴 사람들이 길에 나다니면 벌금을 물린다”며 황당한 법 중에 하나로 회자된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못생긴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길에서 장애인들이 구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불구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경우에 구속이나 벌금을 물렸다.
186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생겼고 시카고에서는 1881년에 만들어져 1974년 폐지될 때까지 93년 동안 존재했다.
당시 언론도 이런 기조에 동조했는데
“반 쯤 인간인 끔찍한 괴물들이 길에 나서서 자선을 구걸하는 것은 보기 싫은 광경”이라며 “기형인 사람을 보는 것이 연약한 여성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기사를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서성이는 것을 ‘사회불안요인’으로 파악해 시설에 강제구금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미명 하에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목격된다
불합리하고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법률과 규제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켜왔다.
어떤 사회가 정한 신체적 · 정신적 기준을 정상으로 정하고(정상화이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주변화하거나 배제했다.
자기들이 정한 범주에 들어선 사람은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을 ‘비정상’으로 구분한다.
소외와 배제, 강한 혐오가 덧 씌워진 집단에게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제한, 고용 차별, 교육 기회 박탈 등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차별과 배제를 가장 많이 받아왔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7년이다.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를 가장 어렵고 무서운 장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밝힌 ‘2025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백63만1천3백56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5.1%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13만 3천 명이고, 청각장애가 44만 2천 명이다.
발달장애는 28만1천 명이고, 시각장애는 24만5천 명이며, 뇌병변 장애는 23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장애의 범위와 유형을 우리보다 유연하고 넓게 정해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13.6%), 호주 : 21.4%). 영국 :26.4%), 독일 : 28,4%), 핀란드 :34.94%).
캉켕 마시, 늙은 공작부인 1513
튀어나온 이마, 뭉뚝한 코, 비대한 인중, 자글자글한 얼굴주름.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5백년 동안 추함의 대명사로, 혹은 마녀로도 취급되어 온 공작부인이다.
최근에는 남성일수도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뼈를 변형시키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그림속의 공작부인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글리 로가 시행되던 시기에 살았다면 귀족이라해도 통행이 어려웠을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 나라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Equality Act(평등법)를 제정하여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을 통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체계를 확립했다.
그렇지만 기본권 충돌, 특정 취약집단 보호의 약화 우려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우리는 평등법과 관련한 국제사례, 취약계층별 세부 규정 보강, 기본권 충돌 조정장치, 집행기구 설계 등의 치밀한 입법설계가 필요하다.
법을 만든 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고, 집행력·감시체계·자료제출 의무·제재 규정 등 실효성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맥락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인종, 성별, 종교, 나이, 국적, 학력, 장애를 이유로 ‘그 어떤 제한’을 방관한다면 차별은 일상화되고 불평등 사회가 고착될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차별은 특정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다.
”자신이 받기 싫어하는 대우를 남에게 하지 말라“는 잠언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대우 받으려면 타인을 대우하라는 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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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3 02:12특별재판부 만든다면 이곳부터 시작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최정규 (변호사· 저자)
입력 2025.10.12
호수 942
내란의 시간이 지나고 특별검사(특검)의 시간이 왔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풀가동 중이다.
수사와 기소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사람들의 죄가 밝혀지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마다, 시민들은 검찰에 맡긴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빼앗아 별도의 임시 조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법안을 만들었다.
2014년 6월부터는 개별 법안 제정 없이도 특별검사제도가 가동될 수 있는 상설 특검제도도 두고 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래 시민의 것이기에, 검찰에 맡긴 권한을 빼앗아 별도의 임시 조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제도는 당연히 합헌이다.
그렇다면 사법권은 어떠한가?
사법권 또한 법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기에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그 권한을 빼앗아 별도의 임시 조직인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 보상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늑장 보상이 문제가 되었다.
2018년 형사보상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못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늑장 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 고령의 청구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15개월을 기다려 보상받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6개월은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자체 감찰 결과 이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사회복무요원은 전역 후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기각했다.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비행소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소송 진행이 멈추었다.
피해자 측은 가정법원에 비행소년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정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측은 가정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법 규정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사법부의 ‘셀프 판단’ 제한하는 제도 없어
앞에 설명한 세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법원 소속 법관, 법원 공무원의 잘못을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상 법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사법부의 ‘셀프 판단’을 제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주장하겠지만, 셀프 판단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내란범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통상 ‘일수’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한 결과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셀프 판단,
즉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최정규 (변호사· 저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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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3 02:08‘후작’ 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정부,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수정 2025.10.12
정대연 기자
1910년 작위 받고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
2020년 제기한 환수 소송서도 국가 전부 승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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