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쪽지
쪽지 플러스 구매
쪽지
전체 선택 삭제
  • 쪽지
  • 친구
로즈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로즈
    0

젤리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젤리
    0

하트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하트
    0

메시지 상세
00:00

logo

http://s647b5701bf664.inlive.co.kr/live/listen.pls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 29
  • tradbred(@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20:03
    나경원 2년 구형에 이어 권성동 구속, 초토화되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7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큰소리치던 국힘당이 초토화되고 있다.

    나경원이 15일 국회패스트트랙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이 된 가운데, 17일엔 윤핵관 권성동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국힘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계엄 정국 때 윤석열을 비호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성동과 이철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으로 고발해 국힘당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뇌물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수구들이 이것으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했기 때문이다.
    그 건으로 권성동이 KH측에 48억을 요구했다는 녹취까지 나온 바 있다.


    6년 만에 이루어진 구형

    검찰이 15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나경원에게 2년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거의 6년 만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했다.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집어 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나경원은 그 빠루가 민주당이 사용했다고 했으나, 정확히 말하면 국회 직원들이 사용했다.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은 세력은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다.


    당시 나경원 기소한 곳은 윤석열 검찰

    웃기는 것은 당시 나경원 의원 등 27명을 기소한 곳은 윤석열 검찰이란 사실이다.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나경원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한편 나경원의 남편은 판사다(현 춘천법지법원장).
    하지만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후 나경원의 혐의,
    즉 자녀 서울대 연구실 사용 특혜, 논문 저자 특혜, 스페셜 올림픽 채용 특혜, 자녀 성심여대 입학 특혜, 사학 비리 등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나경원은 그후 윤석열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나경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경질되었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명태균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어 오세훈에게 후보를 빼앗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윤석열을 비호한 것은 앞의 여러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준 데 대한 은공으로 보인다.
    나경원은 차기 서울시장을 노렸다.

    구형이 이루어지자 국힘당 지도부는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나경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만희·김정재, 윤한홍 의원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장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진행된다.


    한동훈, “나경원이 공소 취하 청탁했다”고 폭로

    웃기는 것은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이 나경원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하해달라고 청탁하지 않았습니까?”하고 폭로해버린 점이다.

    그러자 나경원이 “제 개인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소된 모든 사람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공소 취하 청탁 사실을 인정해버렸다.
    이것도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소된 피의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하해 해달라고 청탁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 소속이 폭로했으니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


    사실이 이러한데 나경원이 다른 곳도 아닌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16일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나경원은 법사위에 오자마자 “초선은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하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딴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려 법사위 간사를 원했겠으나,
    그녀를 기다리는 곳은 법정이다.


    큰소리치던 권성동 구속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약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전제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통일교 대규모 프로젝트 및 행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권성동이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화하는 등 기록도 확보했다.

    통일교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윤 전 본부장, 전 씨 등과 ‘말 맞추기’ 한 정황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권성동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큰소리치더니 구속, 사실상 정치적 생명 끝나

    이로써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큰소리 치고 살던 권성동의 정치적 생명도 끝났다.

    전에 있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대충 봐주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거기에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 권성동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권성동은 국힘당 내에서도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비호감이 높아 비호해줄 사람도 더 이상 없다.
    구치소에서 보내 봐야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이철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강원도 맹주인데, 따라서 강원도 정치 판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모두 사라지자 강원도 접경지대 여론도 이재명 정부에 호의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맹주인 권성동과 이철규가 구속되면 강원도 민심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는 아들의 마약 사건까지 겹쳐 있다.
    패가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국힘당에선 윤핵관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속으로 반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특히 한동훈이 말이다.


    https://www.amn.kr/55093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19:49
    추미애가 꼽은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부결' 이유 네 가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7


    나 의원 배우자 김재호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법사위 피감기관장...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징역 2년 구형·내란 특검 수사 대상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투표까지 치렀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나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이후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간사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특검 개정안과 아울러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합의 조건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파기하면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투표까지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꼽은 간사 선임안 부결 이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부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 위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방법원은 매년 법사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는 10월 22일에 받았고, 오는 10월경에도 피감기관으로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며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7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18:32
    [김경호 칼럼] 헌정 질서를 가로막는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17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2025년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입법부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핵심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다.

    "신중한 접근"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이들의 거부는 정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행위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다툼이 아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헌정 질서 수호의 길을 가로막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논리는 얄팍하다.
    그들은 헌법 제110조를 들어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 설치 금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궤변이다.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법원과 그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은 이미 법률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역시 법률로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법률 개정 없이도 대법원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마저 외면한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은 대법원장이 "특정한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等)'이라는 표현은 그 대상이 열거된 행정, 조세, 노동 사건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중대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한동훈의 법률 및에 시행령의 '등(等)'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는 "재판 독립"을 가장한 사법부의 집단적 저항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기득권의 안전 보장을 택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지귀연(지극히 귀찮고 연관된) 재판부'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법률로 만들겠다는 국민의 명령마저 전국법원장을 동원해 거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윤석열 내란(반란) 동조 행위 발각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논의하여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사이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조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가 발각되자, 그들의 모든 저항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던 음모가 드러난 것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사법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신뢰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의의 동조자가 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미쳐버린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몽둥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법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민의 명령은 법률과 헌법에 우선하며, 법을 만드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이들의 저항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42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4:14
    [사설] 계엄 의혹 장교 줄줄이 진급, 진상규명이 먼저 아닌가
    수정 2025-09-16

    12·3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영관급 군인들이 최근 국방부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국방부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다며 ‘12·3 내란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탓이라고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내란사태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군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해서야 되겠는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기 위해 ‘판교 100여단’에 집합했던 30여명의 정보사령부 계엄 실행 요원 중 3명의 소령이 최근 국방부 인사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보전문특기 중령 승진 예정자 6명의 절반인 3명이 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평양 핵심부에 드론을 보낸 혐의와 관련이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도왔던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등도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간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소됐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형식에만 얽매인 것 아닌가.

    승진 예정자 중에는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도 있고, 내란 특검의 수사 업무 적체로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정보사 장교들의 경우, 계엄 계획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시로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하고 선발한 인원들이라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다.

    이들은 무슨 작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관여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여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이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됐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닌 상태에서 진급한다면, 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류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폭로에도 국방부가 뚜렷한 인사 원칙과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 있는 인사는 철회하는 등 바로잡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9069.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4: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글 - 친미 매국노들 처단해야!!))
    미국에 일러바치는 사람들 [아침햇발]
    이본영 기자
    수정 2025-09-16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을 자신들의 ‘악몽’이라고 부른다.
    세계 최고의 첩보 역량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린 감청 장비를 북한에 설치하려다 발각되자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퇴각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도 있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에는 북한이 최악의 상대라는 점을 새삼 알려주는 일화다.


    한국은 어떤가?
    북한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미국은 한국에 수많은 ‘인간 감청기’를 갖고 있다.
    고용돼서, 정보 교환을 위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미국이 그저 좋아서 정보를 건네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어떤 대국도 상대의 내부 협조자들 없이는 일말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을 다루려면 많은 협조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영향력 행사의 원천인 정보력을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은 친원파·친명파·친청파·친러파·친일파·친미파 따위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외부와 능숙하게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 일반에 대해 ‘친○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고, 외세의 힘을 빌려 내정을 좌우하려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친미파 일부의 행태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 같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누가 그런 인식을 주입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개신교 세력 등의 행위가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거나 혼내줄 방법이 국내적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보는 이들은 트럼프를 마지막 희망으로 보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거짓과 과장을 섞어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까지 미국을 오도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국내 단체가 워싱턴 근교에서 최근 연 행사에 참석한 전한길씨는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명 권유도 받았다고 했다.

    이런 인사들이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며 공공연히 워싱턴을 누비는 행태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인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은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였다며 백악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미국 정치인들과 교민들을 상대로 부정선거론을 열심히 전파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자신들과 대립하는 이들은 반미 집단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광범위한 세력이 그 저변에 있다.
    이들은 정치권, 정부, 학계에 넓게 포진해 있어 일일이 지목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친미, 더불어민주당=반미’라는 공식을 미국인들에게 열심히 주입시키는 이들도 많다.

    한국 상황에 웬만큼 정통하지 않은 미국인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신들에게 매우 고분고분한 한국인들이 그렇다고 속삭인다면 그런 줄 알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미국에도 편리한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분할 통치는 제국에 크게 쓸모 있는 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이 만든 콤플렉스는 한국의 진보적 정권들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연설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댐)에 관해 한국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 것도 미국의 ‘의구심’을 신경 쓴 발언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투병까지 보내라는 정부 내 친미파의 요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것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철두철미한 친미가 아니면 반미가 아니냐는 사람들, 자신들만이 친미라는
    ‘제국의 모범생들’의 고자질 전통은 뿌리가 깊다.

    해방 직후 친일 대지주 등이 중심이 돼 만든 한국민주당은 여운형과 그가 세운 인민공화국은 친일파 세력이라고 미군정에 일러바쳤다.
    친미파로 막 변신한 자신들의 과거는 쏙 빠뜨린 채 낯뜨거운 무고 행위를 한 것이다. 반민주 세력이 민주 세력을 음해하는 지금과 닮은 면이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한다.
    그런 데 가서 남의 나라 민주주의를 보살펴달라고 해야 하나?

    지난 겨울 한국의 친위쿠데타 진압을 인상 깊게 본 미국인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043.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4:04
    [사설]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됐지만,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
    수정 2025-09-16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돼 일본보다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 관세 인하의 대가인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양해각서를 맺은 반면,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무작정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에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투자를 마칠 것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할 것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처 결정과 투자 이익 배분 부분도 매우 불공정하지만,
    특히 3500억달러를 약 3년 안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의 외화보유액(4160억달러)과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대규모의 달러를 단기에 조달하려 한다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국내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낫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긴 뒤 이를 조금 인하해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나 되는 투자를 요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합의까지 강요하고 있다.

    지난주 실무급 협상단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16일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결연한 태도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9062.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4:01
    이민 정책,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수정 2025-09-16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약 반년 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직장 동료들이 31살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를 비닐랩으로 벽돌과 함께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리는 등 5분 동안 가혹한 행위를 벌인 것이다.

    그 영상이 유통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가해자는 입건되고, 임금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당 행위를 저질러온 이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다 해결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피해자를 조력한 시민단체에 의해 결국 밝혀진 것은, 지난해 입국한 이 스리랑카 노동자는 폭언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한데 직장 이동을 억제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탓에 일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결국 끔찍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3~4년 근로 이후 ‘성실 근로자’의 자격을 얻어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있으려면 기업주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아무리 인권 침해를 당해도 미래의 불이익을 의식하여 대개 참고 넘어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에는 폭행을 당한 뒤에 드디어 직장 이동의 기회를 얻은 해당 노동자는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3개월 내에 같은 권역, 즉 전라·제주권 안에서만 새 일자리를 얻어야 했다.

    본인이 울산에 지인들이 있어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주에 가게 됐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폭행 사건은 고용허가제라는 악법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악법이 인권 침해가 늘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피해자를 끊임없이 옥죄는 ‘멍에’로 작동하고 있다.
    21년 전에 고용허가제가 처음 실시됐을 때 그 명분은 세가지였다.
    급증하는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 세 과제 중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지금도 약 40만명, 즉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거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사업주와의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직장 이동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불허하는 고용허가제는, 구조적으로 미등록 노동을 양산한다.

    이번 폭행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란 없다.

    2020년 12월, 채소농장에서 일하며 난방도 안 되는 컨테이너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31살)이 한파에 동사한 것은, 국제사면기구의 표현대로 ‘현대판 노예’나 다름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재 사망률을 봐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가 한국인보다 2.4배나 높은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된 적이 없다.
    2년 전의 한 조사에 의하면 65%가 구인난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도입 당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작인 이 고용허가제를, 유럽 국가 대부분이 운영하는 노동허가제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주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소지했던 E-9 비자로 들어온 이들은,
    지금 국내 전체 합법적 외국인 취업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외에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거주하는 이들이 또한 3분의 1 정도 된다.
    ‘한국 혈통’으로 분류되는 이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자유로운 신분이다.

    여전히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F-4 비자를 소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 비자를 갱신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영구적 거주가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과 달리 이들은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고, 가족을 동반해서 입국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심지어 이들마저도 각종의 차별적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취업은 자유라 해도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지역 아니면 대부분의 단순 노무 직종 취업은 불허된다.
    그리고 설령 본인들의 취업은 자유라 해도, F-3-19 비자를 소지하는 재외동포 체류자의 동반 가족은 원칙상 취업이 금지돼 있다.
    취업하려면 까다로운 체류 자격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자 문제만인가?
    일상적 행정 문제에 있어서도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자들은 계속 차별적 조치에 부딪힌다.

    일례로, 최근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들 수 있다.
    지급 대상자에는 영주권자나 ‘국민과 한 가족을 이루는’ 결혼 이주민들까지는 포함돼도 재외동포는 제외됐다.

    지역 경제 회생이 이 소비쿠폰 지급의 목적이라면,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서울 대림동이나 광주 월곡동에서는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소비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소비쿠폰을 나누어 주는 게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이익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외국인 인권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상으로 이 경우에는 외부자 차별의 ‘원칙’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현재 ‘외국인 관리’ 시스템은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
    그 일차적 목적은 인구소멸 시대에 불가피한 다문화 사회의 조성과 이주민의 통합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로지 ‘관리’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현대판 노예처럼 몇년간 쓰다가 다시 쫓아내도 되는 일회용 ‘인력’으로 관리되는가 하면,
    재외동포라 해도 같은 한국인으로 합류해도 되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각종 까다로운 규제의 대상인 ‘외국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비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을 의도적으로 막는다.

    그뿐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정착도 용인은 하지만 사회 통합을 허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을 혈통과 무관하게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다문화 선진국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대체하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영주권과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이 사라지고 사회 통합이 수월해질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070.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3:46
    ((미국이랑 이제 결별해야 할때!!!))
    [사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트럼프 행정부, ‘노딜’도 준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6

    14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른바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던 관세는 여전히 25%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시름이 이어졌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데 있다.

    정확한 협상 내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과 미국이 맺은 양해각서로 윤곽을 짐작해 보는 건 가능하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5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의 사용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구나 투자가 결정되면 45일 내에 현금(달러화)으로 이를 입금하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양국이 50%씩 수익을 나누지만 그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합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방적 갈취이지 투자라고 할 수 없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 간이건 이런 류의 거래는 있어본 적이 없다.
    백 년 전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독일을 상대로 청구한 천문학적 전쟁배상금이 떠오를 정도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지금 전쟁 이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실행 가능성도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3년 안에 350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다.

    이런 규모의 돈이 해외로 일시에 빠져나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를 융통할 방법도 없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는 일본도 막상 이를 실행하는 데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미국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융통성은 더는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종착점은 '노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인도나 브라질의 경우처럼 적대적 언사가 오가고, 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의 경제·정치적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지금과 같은 일방적 태도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노딜'을 각오할 때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자기 몫을 해야 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79181.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3:12
    "검사 때 윤에게 검찰동향 수시 보고" 김상민의 이상한 진술...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6

    공천 대가 그림 구입은 부인 "비선 보고로 신임 얻어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뇌물죄 혐의 벗기 위한 전략?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신분을 숨기고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특검이 김 전 검사를 수사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뇌물죄는 형량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배경에는 뇌물죄의 핵심인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나 국정원 법률특보와 연관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정 금품의 액수만 넘어가면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뇌물죄 벗어나기 위한 전략?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윤씨 부부에게 공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얻어 국정원 법률 특보로 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을까요?

    일부 언론은 뇌물죄라는 위법적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뇌물죄는 뇌물 가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을 경우 윤석열씨와 김건희씨 부부는 뇌물을 받은 정범과 공범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박근혜씨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씨의 징역 20년 중 뇌물 혐의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런 전례 등을 종합해 보면 김 전 검사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뇌물죄 혐의만큼은 벗어나기 위해 현직 검사로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했던 윤석열... 뒤에서는 비선 보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한 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넸다는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직 검사로 현직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씨가 뒤로는 현직 검사를 통해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범죄 혐의를 떠나 정치적으로 그의 통치 행위가 위선적이면서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씨는 4.10 총선에 참패한 뒤인 2024년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김주현 민정수석은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국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인사·기획통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런 민정 수석실 부활과 임명을 가리켜 '사정 기관 장악과 특검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6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44
    나경원 '빠루 사건' 11월 20일 선고 예정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 발생 후 무려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해당 사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먼저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이자 일명 '빠루 사건'의 주범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의 경우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가 기각됐다.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나칠 정도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이 때문에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사이 그들은 21대, 22대 총선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고 일부는 8회 지선에 출마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1명은 이미 고인이 되기도 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9조 4호엔 국회법 166조(국회선진화법)의 죄를 범한 경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형이 검찰의 구형대로 확정될 경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1심 선고만 무려 6년 가까이 흘렀기에 언제 이들의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4

    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