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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21:38심우정 검찰청장 사의표명, 이제 검찰청해체 위해 달리는 일만 남았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1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우정은 검찰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한편, 심우정은 3선의 충남지사와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충청권의 거물 심대평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전두환 시절에는 대전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심우정은 그런 부친의 영향으로 탄탄대로 인생을 걸어온 자다.
특히 윤석열의 심복으로 검찰 총수까지 지낸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온갖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탄핵과 파면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 진행 만이 남은 상황이다.
그런 국면에서 심우정이 사퇴한 것이다.
심우정의 사퇴로 심우정의 인천공항 마약수사 무마 압력 의혹과 딸 심민경 양의 외교부 부당 채용 사건도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심우정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취임 직후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인사 조처를 예고하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심우정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급작스럽게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 법무차관이 취임한 당일에 당초 의중대로 심우정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심우정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지난달 25일 업무 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심우정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취임 9개월여 만에 사퇴하면서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앞서 김오수 전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각각 중도 퇴진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한편 심우정의 후임으로는 임은정 검사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추천제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검찰청 해체와 검찰 개혁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일 일만 남은 것이다.
https://www.amn.kr/540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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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20:00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본격 수사... '무인기 의혹' 밝혀지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7.02
조은석 특검, 북한 공개 무인기와 군 납품 무인기 유사성 조사... 김병주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사변, 북한 도발 노렸을 것"
▲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19일 공개한 사진 ©유튜브 갈무리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씨의 외환 유치 혐의를 본격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 소속 무인기가 평양시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19일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중대 성명 발표 한 시간 뒤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했고, 김여정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윤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한국 무인기 맞나?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맞는지 여부가 윤씨의 외환죄 혐의를 밝혀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에서
"그 당시(2024년 10월, 11월)에 연천에서 우리 군 무인기가 추락을 했는데 당시 경찰이 초동수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놨다. 그런데 곧바로 군에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면서 "제가 경찰에게 우리 군의 무인기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결코 못 하겠다고 했다. 위에서 막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 (무인기 사진을) 열람 해 봤더니 그 사진 속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랑 쌍둥이처럼 똑같았다. 흡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아무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입니다.
특검은 정씨를 상대로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에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 지시, 누가 했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에서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보내고 전단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며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 그것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는 2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군 현역 장교가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병주 의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비화폰 기록을) 다시 봐야 된다"며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윤석열과 김용현은 내란을 준비하면서 비화폰을 일종의 표식처럼 사용했다.
내란의 가담자들에게 비화폰을 전달하면서 이걸로 소통하자, 이게 우리의 증표다라고 했다"면서 " 비화폰은 내란의 지도이자 블랙박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왜 무인기를 띄웠나... 북한으로부터 아이디어 얻었다?
그렇다면 윤씨가 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면서
"원래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다.
북한 요소가 거의 90%이다.
전시도 그렇고 사변도 그렇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북한 변수로 만약에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 대의명분이 명확해 군은 거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굳이 무인기였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김 의원은
"무인기로 평양에 보낸 것은 비수를 심장에 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전단을 뿌리고 그 전단의 내용이 김정은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보통 때 같으면 북한 군부가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와 오물 풍선에 뚫린 사건을 두고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본인들이 아팠기 때문에 평양에 보내고 김정은을 건드리면 더 아플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아주 묘수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나 싶다"면서 "그것을 작년에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 정권 초기에 HID부대를 방문했다.
HID 요원이 편성된 정보팀을 대통령실에 두고 그래서 이미 그런 루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국방부는 12.3 내란 이후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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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17:43[김경호 칼럼] 헌정파괴 단죄와 사면, 이재명 정부의 책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02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 집단이다.
국가원수 스스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유린하고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반란수괴’이자,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외환의 죄’, 반대파 ‘내란목적살인’을 꾀한 대역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실체는 명백하다.
더욱 통탄할 일은, 그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며 그의 친위 쿠데타를 조력한 사법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고심의 법률심 원칙을 짓밟고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정해진 결론에 꿰맞춘 정치 재판을 자행했다.
또한 재판 공개 원칙을 훼손하고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반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을 감행하는 등 사법정의를 스스로 능멸했다.
법복을 입은 조력자들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공범인 것이다.
이런 반헌법적 사법 농단 세력에 의해 처벌받은 인사들을 한시라도 빨리 사면·복권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이는 찬탈당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신성한 책무이다.
오염된 사법부가 내린 모든 정치적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이 범죄적 판결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사면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이며,
헌법적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친다.
윤석열 반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면은,
이 땅에 다시는 총칼이 아닌 법복을 입은 쿠데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것이 곧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9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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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17:27((개소리 하는 언론놈들은 꼭 조져놔야!))
[미디어 비평]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외환죄 연결을 신중히 하라고?
문화일보의 황당한 사설...요상한 궤변으로 내란 수괴 옹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2일 오전 발표된 문화일보의 사설. 윤석열 씨를 감싸는 듯한 어조로 이뤄져 있다.(출처 : 문화일보 사설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내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 중 하나인 문화일보가 2일 오전 낸 사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외환죄와 연결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윤 씨를 옹호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오전 문화일보의 사설 를 보면 안보 역량이 노출 및 국익 등을 핑계로 수사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란
윤석열 씨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외환죄 의혹까지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가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작년 10~11월 최소 5차례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인 작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드러났고,
노 전 사령관도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거(체포) 대상’을 선박에 태우고 서해로 나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잘못 기억한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정황이 김 전 장관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풍 공작’이 존재했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 선에서 실행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 이를 명분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씨 조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과 통모(通謨)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한 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대 범죄로서,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은 물론, 대북 공작 수사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윤 씨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아울러 "우선, 특검이 전직 대통령 처벌이라는 의욕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대북 공작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확인이 먼저이지만, 그 다음에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통모)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근원적 문제는, 안보 역량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군 작전 여부가 공개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피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는 국익과 안보 역량을 핑계로 덮어두자는 취지로 보일 수 있기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것도 모자라 그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으로 전쟁을 획책하려 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통모)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감쌌지만 우선 외환유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씨가 비록 북한과 몰래 통하고 모의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불필요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최소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말 역시도 의도적으로 윤석열 씨를 감싸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헌법상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해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북한 역시도 '국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첩죄의 경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항목의 '적국'엔 북한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넣은 것 자체가 윤석열 씨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든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면 몰라도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처벌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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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4:12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독립기념일? [유레카]
박종오기자
수정 2025-07-01
‘기업의 이사는 주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는 2004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이다.
이 사건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짜고 신주 35만주를 공짜(가장 납입)로 자신과 지인들에게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가치 희석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다.
원심은 “회사 대표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신주 발행 땐 일반 주주들의 권리 또는 주식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권리와 주식 가치 보존 임무를 대신하거나 주주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최초의 판례는 ‘삼성그룹 판결’에 적용되며 유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위한 ‘불공정 합병 비율’ 논란이 불거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을 승인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쪽 주장을 이처럼 반박했다.
“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회사에 이익이 될 거라 보고 합병을 승인했다면 개별 주주의 이익과 손실을 고려할 의무까지 있진 않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2009년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경영권 승계 목적) 사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건,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의 견해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신주 등의 발행 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이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혹자는 법 통과일을 ‘한국 자본시장의 독립기념일’이라 부르겠다고 한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내 증시에서 켜켜이 쌓인 소수 주주들의 오랜 분노를 재계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5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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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4:04[사설]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수정 2025-07-01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해놓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 총장은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도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의심도 받는다.
검찰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대상으로 만든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는가.
심 총장은 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사법제도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그가 마치 검찰개혁 정책 방향에 반대해 그만두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지난 3월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입장문에 먼저 담았어야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권고와 검찰 내란 사건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체포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줘 활보하게 만들었다.
심 총장은 또 ‘명태균 게 이트’ 수사 초기인 지난해 10월 김주현 민정수석과 두차례 비화폰 통화를 했다.
그 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누가 봐도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결정이었다.
혹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 부부를 위한 ‘보은’은 아니었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이다.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윤’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간부들이 같이 사표를 냈다.
양 지검장도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과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일삼았던 이들이 바로 윤석열 사단이다.
검찰권을 사유화해 윤석열 부부 비호에 앞장섰던 친윤 검사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검이 3개나 가동되고 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민 세금을 들여 특검을 3개나 가동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사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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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3:58[사설] 사법 불신 초래한 대법원에 말도 못 꺼낸 법관 대표들
수정 2025-07-01
일선 판사들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의 자정 작용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 훼손’ 및 ‘법관 독립’ 등과 관련한 5가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안건도 의결 정족수인 참석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대선 전인 지난 5월2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미루더니,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허탈하게 끝났다.
애초 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하는 법관 대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법원이 사상 유례없이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속도전으로 대선 직전에 제1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작 회의를 열려고 하자, 법관 대표들 가운데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세배나 많았다.
가까스로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쪽이 ‘법관 독립’을 안건으로 내놓아 맞불을 놓았고, 결국 아무 안건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대법원 아닌가.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이자,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역대 최악의 참사다.
그로 인해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법관 대표들이 자정 작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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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3:47[기자수첩] 폭염 속 노동자 쓰러져도,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라니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7-01
2~3년 전 여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던 이맘때.
작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의 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일하는 곳이 너무 더워 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넥쿨러를 사용하다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당시 지인이 일한 곳에는 에어컨이 없고 대형 선풍기만 몇 대 있었는데, 숨 막히는 더위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다 생긴 재해였다.
다행히 이듬해 에어컨이 일부 설치됐다지만, 넓디 넓은 물류센터의 찜통 같은 열기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루 전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에 그의 화상 입은 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매해 여름마다 정치권에서는 폭염 취약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논의한다.
7~8월 반짝 주목받다가, 무더위가 가시면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반복한 게 수년째다.
그 사이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에어컨을 설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 개정이었다.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담긴 ‘체감 온도 33℃ 이상(폭염 특보 발령 기준)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고하면서다.
당초 국회는 폭염 대책으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논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휴식 시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마저도 무산시킨 것이다.
두 차례 진행된 규제개혁위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부담에 공감하는 위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노동부가 “1년 내내 있는 상시적인 부담이 아닌 8월 한 달간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득해 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는
▲온도계 비치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노동자에 고지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 기록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지체없이 신고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산안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가 규제개혁위 철회 권고 조항을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
폭염이 극심해 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규칙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에 ‘20분 휴식’ 내용을 담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의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야말로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첫 현장 노동자 출신이 임명되면서 노동부가 어느 때보다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더 이상 폭염이라는 재난 앞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부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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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3:34[사설] 윤석열 구속, 조은석 특검의 단호한 결단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1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기각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가관이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 출석에 응한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조사자로 배정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며 조사자를 ‘경찰’이 아닌 ‘검사’로 교체해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수사를 지연시켰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교체를 요구하는 건 수사 대상이던 역대 어떤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이한 행태다.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내내 이런 식으로 특검팀과 기싸움을 했고,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건너뛰고 검사들을 투입해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전환했다.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다섯 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특검팀 조사를 방해하는 데 장시간을 할애하고, 다음 날 새벽에서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와 특검으로부터 고초를 당한 전직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셀프특혜’까지 누렸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송구하다’는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닫았다.
심지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 자격인 해당 총경이 직접 조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논리대로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이나 수사 행태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 해당 기관 구성원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과거 검사였던 사람이 하기엔 민망한 주장이다.
정작 박 총경은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은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행태는 합법적인 변론의 영역을 명백히 침범한 것으로,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해 별도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출석 방식이나 일정을 놓고도 지속적으로 특검팀과 부딪히면서 수사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1차 소환 당시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를 놓고 실랑이하며 소환 불응을 시사하는가 하면, 6월 30일 2차 소환 통보를 받고서는 건강 및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7월 3일로 출석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특검팀은 7월 1일로 출석 날짜를 못 박아 통지했지만,
윤석열이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조사에 제동을 걸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부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 외환까지 매우 방대하다.
그런 만큼 한두 번 조사로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윤석열이 온갖 핑계를 들어 방해 전략을 펴고 특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 수사 진척은 더딜 수밖에 없다.
공범들 수사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윤석열을 수시로 대면 조사해야 할 수도 있고, 공범들과의 대질 신문 상황도 여러 차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마다 특검팀이 윤석열 측에 휘둘려 시간에 쫓기면서 수사에 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수록 특검 수사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과 법을 장난감 다루듯 농락하는 윤석열의 만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윤석열 구속이다.
조은석 특검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공언한 것에 걸맞게 단호한 결단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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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1 18:52[교수논단] 욕망과 몰락-소환을 앞둔 김건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7.01
6월 27일 저녁뉴스에 김건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6월 16일 우울증 증세 등으로 입원한지 11일 만에 퇴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스크를 한 김건희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윤석열이 밀고 가는 장면은 어색한 순애보(?), 어색한 막장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부부와 관련된 모습과 각종 뉴스 보도를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6월 5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6월 10일 공포⸳확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3개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시기에 국회의결, 대통령의 재의요구, 국회의 재의결 실패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사안이다.
6월3일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법안들은 급물살을 타고 국회의 의결과 정부의 공포⸳확정을 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기 직전까지의 3년여 기간은 그야말로 무능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3개 특검법에 의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이러한 무능과 혼란을 털어내고 국가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회복과 재도약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대한 증오나 보복이 아니라 흐트러진 질서와 공정 그리고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점검과정이다.
이들 3개 특검법에 의한 수사의 정점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미 내란특검은 활동이 개시되어 윤석열이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7월 2일인 내일 현판식을 갖고 곧장 활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한 국정상황에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특검수사인 만큼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수사와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건희 특검은 한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그 몰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의 부인 김건희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과 행동을 수없이 보여 왔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외유성 행사, 사치와 허영,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지적하면서 “21세기 판 앙투아네트”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였다. 그
녀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들의 시선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꺼번에 움켜지려 했던 그녀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욕망은 인간행동의 원천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핍이나 바람의 충족을 향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 동기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부른다.
욕망에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내면적 본성과 내면적 성장을 위한 욕망이 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전자에 해당 되고, 사랑, 자유,
자기실현, 존엄, 지식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욕망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관점은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욕망은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우리가 큰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 공자와 맹자도 인간의 욕망을 삶의 에너지이자 시험대로 보았으며 이를 올바르게 다스릴 때 인(仁)⸳의(義)⸳예(禮)⸳지(智) 등의 도덕적 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무튼 욕망을 삶의 동기라고 보는 해석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담론의 면에서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욕망 그 자체를 회피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며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이다.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공적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실현하려 했을 때, 결국 그 욕망은 본인과 공동체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난 3년 동안 그의 배우자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 허위 학력과 이력의 의혹, 공천을 둘러싼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의혹의 대상자였다.
이러한 의혹은 권력을 배경으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추구하려 했던 그녀의 과도한 욕망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검찰출신 대통령의 보호막에 제대로 된 수사한번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증폭되었다.
이제 국민이 요구한 특검이 현실화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개에 달하는 의혹들이 점차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파견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 205명의 규모로 꾸려지는 대규모 특검팀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기대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추구했던 결과가 그 자신과 공동체에게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곧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김건희의 사례는 고대 황후의 섭정도, 근대 정치의 ‘비선실세’도 아닌, 현대 민주국가에서 조차 욕망과 절제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위태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권력의 곁에서 인간의 욕망이 절제를 잃는 순간,
그 욕망은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그 반작용이다.
김건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다.
그것은 공사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신에 대한 집단적 경고이다.
공권력을 통한 사적 욕망의 추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체제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은폐되거나 축소, 방기되었다는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성, 권력과 사법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하였다.
향후 김건희 특검이 본격화 되어 그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욕망이 몰락하는 장면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욕망은 본능이지만 이를 절제하는 것은 이성과 성찰의 힘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장치는 인간의 지혜이다.
김건희의 욕망과 몰락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욕망을 절제하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건강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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