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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1:11내란 수괴 尹, 폭염 속 에어컨 없는 3평짜리 독방에 재수감
구속 직후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0
10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12.3 내란 사태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6월 말부터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 씨는 에어컨도 없이 천장에 선풍기만 달린 3평짜리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의 낮 최고기온은 35℃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9일 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윤석열 씨는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 발부로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결정으로 석방되고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온 셈이다.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을 확인 뒤 수인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체중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소지품과 착용했던 옷을 모두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수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찍는다.
윤 씨는 입소 절차를 마치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는데 관물대와 TV, 싱크대와 변기, 접이식 밥상 등이 있고 따로 침대나 세면대는 없다고 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이 진행 중이고 이날도 의왕시는 낮 최고기온이 35℃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된 상황인데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으며 천장에 소형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속 첫 날 서울구치소의 아침식사 메뉴는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류와 가공우유가 나오며 점심식사는 된장찌개와 계란찜, 오이양파무침과 배추김치가 메뉴로 나오고 저녁식사는 콩나물국과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 등이 메뉴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샤워나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해 할 수 있지만, 윤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목욕하는 시간은 피해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씨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4일 파면과 동시에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만은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이 집행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씨는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씨 측은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씨의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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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1:07조국혁신당, 尹 검찰총장·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검찰 수사권을 무기로 자행한 철권통치의 최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0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조국혁신당이 같은 날 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그리고 이광철 변호사와 이규원 전략위원장, 故 양희동 열사 배우자 김선희 씨 등은 1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에 대해 그들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 시절 자행한 온갖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공적 권력을 특정한 무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비상계엄이라는 국가비상대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한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내란특검 등 3개의 특검이 출범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 발로 하여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노동계·시민사회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이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들이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계좌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등의 수사행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절차원리 내지 인권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다수 발생했기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러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부, 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들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리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됐다.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시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터잡아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울러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또한 검찰권이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윤석열 씨가 검찰을 앞세워 3년여 기간 동안 철권통치를 자행한 대가가 하나둘씩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6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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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20:52내 시급이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니... 황당하실 겁니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한 '심의촉진구간', 원칙도 기준도 없다
박정훈(parti)
25.07.10
정훈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 210원(1.8% 인상)에서 1만 440원(4.1% 인상)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지, 이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사용자 위원, 노동자(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결정하지요.
최저임금 액수는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통상 합의보다는 27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이 뭐예요?
올해 노동계는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노사가 수정안을 냅니다.
노동계는 1만 900원(8.7% 인상), 사용자는 1만 180원(1.5% 인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각각 최종안을 던지면, 그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 모두 부담이 큽니다.
공익위원 9명 중 5명의 표를 확보해야 투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낮은 금액을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면 노측에 표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반대로 공익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노측이 부르면 사측안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이 공익위원에게 있는 셈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익위원들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지만, 공익위원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의촉진구간'이라 불리는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해 그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올해 노동계 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의촉진구간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하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2.2%', 그리고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2022~2024년 3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반영해, '4.1%'(2.2%+1.9%)를 최종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4.1%가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제시된 게 문제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오락가락 최저임금 산식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든 경제적 성과를 배분한다는 의미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건 화폐 가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일입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에는 이 최소한의 기준마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공익위원들의 하한선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인 2.6%에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 1.9%를 더한 4.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하한선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은 복잡한 산식과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난해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그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은 1.4%를 하한선으로, 4.4%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 1.8% 기준은 물가였지만, 지난해 하한선 1.4%는 중위임금의 60%, 2023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이 근거였습니다.
상한선 4.4%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올해 반영한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모두 달라졌지만, 인상률의 결괏값은 비슷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에서 4%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가두려는 목적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사에서 공익위원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노조의 임금 교섭 인상분을 최저임금에 반영했습니다.
2018년에는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 감소분 1%와 소득분배 개선분 4.9%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공익위원 산식이 최저임금 액수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님은 여기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자 증가를 빼는 이유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생산에 기여한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식적인 산수에 갇힌 비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경기가 좋아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깎이고, 경기가 안 좋아 실업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올라가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에는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할 때
① 근로자의 생계비, ② 유사 근로자의 임금, ③ 노동생산성, ④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 산식 어디에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공익위원 산식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 제시되어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투표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소 180원, 최대 410원이 오릅니다.
월로 따지면 최소 3만 7620원, 최대 8만 5690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경영 애로사항 1위는 '경쟁 심화'(59.1%)였고, 그다음은 원재료비(42.1%), 상권 쇠퇴(36.7%), 보증금과 월세(25.6%), 최저임금(14.9%) 순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봐도, 경영상 애로사항 1위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이었고,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대출 상환 및 금리 부담(11.6%),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9.1%) 순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정책 역시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22.1%), 소비 촉진 방안 확대(20.9%), 원부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화(14.0%), 임대료 지원 강화(11.7%),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0.5%)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도 국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가장 책임이 없는 최저임금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여력 저하와 내수 침체로 이어질 겁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간 청소년 노동자의 사건당 체불임금은 7만 449원이었습니다.
7만 원이 없어 체불을 한 자영업자는 없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체불을 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체불을 한 겁니다.
최저임금 동결이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하는 경총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경제정책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채 탕감, 소비쿠폰 지급 등 다양한 자영업자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없이 일회성 소비쿠폰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마지막 날,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714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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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19:50[김경호 칼럼] 윤석열 재구속을 환영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10
윤석열의 재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반역자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세계사적 성취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새벽이 밝았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에게 적용된 군사반란 수괴 혐의 마저도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 발진을 지시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에게 넘기는 일반이적죄(一般利敵罪)이자,
명백한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는, 그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자였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기소된 혐의는 축소된 것이며, 대한민국 국법이 규정한 모든 죄목을 동원해 그가 저지른 반역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한때 검찰총장까지 지낸 자가 법을 희롱하는 ‘법꾸라지’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유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력에 기생한 법비(法匪)들의 추악한 부역이 있었다.
지귀연 판사는 법리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반란 수괴를 풀어주는 사법 농단을 저질렀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정치개입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들은 모두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 공범들이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우리는 비로소 검찰과 사법 개혁의 고삐를 다시 쥘 강력한 동력을 얻었다.
이 역사적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심우정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자들은 바로 지귀연과 조희대다.
이들의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헌정 파괴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법치와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장정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윤석열의 재구속을 환영하는 진정한 이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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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2:01[사설]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9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심의 의결권 침해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도망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조 특검이 내세운 혐의 대부분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가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모습은 이미 국민들이 실시간 중계로 지켜봤다.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심지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병 다루듯 하며 국가기관 간 충돌을 종용한 범죄행위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되자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를 지킨 것처럼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도망우려나 증거인멸·조작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윤석열이 받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과 증거 조작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덕수 등 불구속 상태의 혐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앞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하들은 구속돼 있는데 혼자 석방돼 활개치고 다니는 꼴이 과연 정상인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애초 윤석열에 대한 석방 조치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
그 어떤 국민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이라는 특혜를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적용한 결과이며,
내란 사건 수사 대상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지시에 따른 결과다.
법원이 저질러 놓은 이 비정상의 상태를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을 구속해 우리 사법체계가 정상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746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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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58[사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2시간 작업-20분 휴식’ 당장 시행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9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사망자 가운데 3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실외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해마다 온열 질환 사망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폭염의 위협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규칙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노동부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달 2일 이런 권고를 수용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시행이 미뤄졌다.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였던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폭염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2시간 작업, 20분 휴식’ 규정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산업 현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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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57촛불행동, 김태효 외환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
아직도 수상쩍은 김태효의 HID 훈련장 방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9
윤석열 정부 퇴진에 앞장서 왔던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9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환죄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김태효 전 차장의 HID 방문 행위나 주한 미 대사와의 통화행위 등을 두고 "미국을 부추겨서 전쟁 위기를 만들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1시 촛불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지에 대해 촛불행동은 지난 1월 8일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김 전 차장이 2023년 6월 강원도 북파공작원(일명 HID) 훈련장을 찾아가 훈련을 참관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 씨도 함께 가려다 동행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군도 본 적 없는 극비시설과 극비 훈련을 참관한 이유를 물었던 것을 들었다.
당시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촛불행동은 김태효 전 차장이 당시 "대북 정책을 담당하면서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했다"고 해명하고 "재작년에 있었던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 반박했지만 "그러나 이후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는데
전쟁이나 소요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계엄을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건의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바꾼 것이 그것이다.
촛불행동은 "이렇게 2023년부터 비상계엄 절차 등을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판단, 결정하도록 바꾼 이후 국방부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이 과정은 비상계엄이 사실상 2023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피고발인의 HID부대 방문이 계엄 선포와 연관된 것이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드론을 평양으로 날리거나, 아파치헬기 위협비행 등을 통해 전쟁을 유발할 계획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피고발인이 HID부대를 방문한 것은 전쟁을 유발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문이라는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태효 전 차장이 스스로 대북정책을 담당한다고 밝혔던 점을 들어 "피고발인의 대북 업무와 비상계엄의 요건 등의 공통점이 바로 남북 간의 전쟁 위기 내지는 전쟁 발발이기 때문이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인 작년 12월 4일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촛불행동은 "피고발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미국에 설득하고 제2의 계엄을 추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92조에 명시된 외환유치죄의 조항을 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촛불행동은 위 조항을 들어 김태효 전 차장이
"이 조문에서 말하는 외국, 즉 미국과 ‘통모’, 즉 미국 대사와 의사연락을 했다.
미국 대사에게 전화하여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미화하면서 비상계엄을 편들어 주기를 바란 것"이라며
"또한 이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전단을 열게 하거나’라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의 전쟁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선전포고 없는 외국군대의 폭격, 포격, 영토침입도 전단을 열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전단을 열 의사가 없는 외국에 대해 전단을 열 의사가 생기게 하거나 전쟁할 생각이 있는 외국을 부추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촛불행동은 김태효 전 차장의 HID 방문 행위나 주한 미 대사와의 통화행위 등을 두고 "미국을 부추겨서 전쟁 위기를 만들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피고발인의 이런 행위는 외국을 이용하여 전쟁 등의 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행위로서 형법 제92조의 외환유치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피고발인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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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53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항소 취하 접수되면 1심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9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9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1심에서 선고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며 박정훈 대령은 2년 만에 완전히 명예회복을 하게 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특검은 "1심은 일 년 이상 심리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순직 해병' 특검은 출범 이후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이 항소 취소를 결정하면서, 박 대령 사건은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령은 지난 2년 간 억울하게 항명죄를 뒤집어 썼으나 완전히 명예회복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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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51대통령실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강유정 대변인 "지시와 의견 개진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해 발언 자격 없어"
민주당, 이진숙 향해 거듭 자진 사퇴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9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트러블 메이커'로 부상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3법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의를 주기도 했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가세해 그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8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도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통령실도 같은 날 강유정 대변인이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브리핑이 발표된 직후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거듭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9일 박상혁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운영에 협조하기는커녕 연일 분탕질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다"고 거듭 꾸짖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본인 때문에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기 보장, 독임제를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주요 공공기관장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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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43대통령실 "이진숙,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 해"
거듭된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칼 빼들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9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유는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은 물론 개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한 것 등이 꼽혔다.
9일 오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음 주 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최근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국무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9일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통령도 이진숙 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출석을 원해도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보면 '국무회의엔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 방통위같은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에겐 전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통 국무회의 전날 출석하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국조실을 통해 연락을 주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조실에서 전날 혹은 전전날에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 이 자체가 의사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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