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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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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12 03:54
    내란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영장 재청구
    조태용 구속영장심사 돌입, 11일 밤~12일 새벽 결론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6:14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도 적시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그는 내란 당일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경에 열려 오후 2시 넘어서 끝났다.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12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월 15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거쳤다.

    그들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특검은 그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를 대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막고자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특검은 이 때문에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찾아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일 계엄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수용 여력 확보 지시 관련 조치가 마치 사전에 준비된 듯 법무부에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했다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내란 당일 대통령실 CCTV 분석을 통해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지난 10월 1차 영장청구 당시에는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 8분 경에 심리가 종료됐고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12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당일 찍힌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조 전 원장이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또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그의 증언이 위증임을 확인했다.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정재, 정재욱 판사와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로 특검 수사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만일 이번에도 또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들 '수원지법 3인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지금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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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12 03:49
    이재명 대통령, 정당 현수막 게첩 관련 법 개정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 검토도 함께 지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5:14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게첩 관련 법 개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 2022년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될 수 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로 극우 정당들의 혐중 선동 구호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극우 정당 내일로미래로는 극우 유튜버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수막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내일로미래로가 게첩한 현수막에 찍힌 QR코드를 따라가면 극우 유튜브 채널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이같은 극우 혐중 선동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첩한 내일로미래로의 공동대표 정현모 씨는 신천지 신도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인 공정과 상생학교의 임원이란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폭로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게 극우 정당들이 법 조항을 악용해 극우 선동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이 탓에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을 표현했더라도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 밖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아울러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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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12 03:43
    1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보편적인 것? 성일종의 황당 발언
    뇌물인지 아닌지도 무감각해진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4:42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2023년 전당대회 직후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을 두고 '보편적인 백'이라며 뇌물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와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김 의원이 당 대표 당선이 결국 뇌물로 얻어진 것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 백이 얼마나 가나 하고 물어봤다. 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저는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은데 글쎄, 특검이 그 정도를 가지고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저는 백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걸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저는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잖나. 저는 그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김 전 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은 '뇌물'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로저 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부인 이름이 적힌 편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뒤늦게 명품 가방 선물 사실을 시인하며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 ‘대가성’이나 ‘청탁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뇌물'이 아니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결국 당 전체가 뇌물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김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백을 선물받은 것에 대해서도 김 씨를 감싸고 돌았던 전적이 있다.



    이런 당 내 주장에 대해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조차도 8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사회적 예의” 해명을 언급하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봐라”라고 비판한 바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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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12 03:40
    긁힌 한동훈? 尹 징계 취소 상고 포기 발언 관련에 무더기 고소 예고
    본인 2심 고의 패소 사실은 왜 빼먹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4:39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악의적 주장을 내뱉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주장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과거 자신의 2년 전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을 두고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을 자 살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검찰이 자 살했다고 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서 사실상 항소심을 침대 축구하듯 했다.

    그래서 재판장의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했고, 상고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하며 "저는 그 징계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상고포기는 제가 법무부장관을 그만 둔 뒤에 있었던 일로 저와 아예 무관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같은 한 전 대표의 주장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과 어이없는 상고포기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과거 2년 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징계소송 2심 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고의 패소 사실을 고발했다.




    그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것은 물론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던 행태를 조목조목 알렸다.



    그러면서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 또한 타임라인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것은 2022년 6월 12일이었고

    징계취소 2심 선고가 난 것은 2023년 12월 19일이었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것은 같은 달 21일이었으며 상고포기는 같은 달 29일이었다는 것이다.



    즉, 상고포기가 한 전 대표의 사퇴 이후라 할지라도

    그 이전 1년 동안 2심 소송을 고의로 패소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가엾고 딱한 자로다.

    한동훈. 그 고소와 민사소송 결과에 정치인생 걸어보시라. 평소에 좋아하시는거 아닌가"

    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은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판사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걸며 아울러 직무집행정지 신청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맞섰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를 인용했고

    이로 인해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게 됐다.



    이어진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1심 본안 사건 심판에선 면직 이상의 징계까지 가능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된 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 전 대표는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대거 해촉해 고의 패소를 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예상대로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승소했다.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던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정권의 정통성이 뒤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를 노린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는 오로지 날짜이유로 이런 주장을 '허위'로 몰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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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12 03:31
    조국혁신당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2:16


    지난 10일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왕진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단 1명도 당선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해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며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급했다.





    서 원내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혼자가 아니다.

    내란을 옹호·비호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법 재표결을 막으려 했던 50인의 도적과 함께이다"며

    "추경호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줄지어 선 국민의힘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다"고 밝혔다.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국민의힘 연쇄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검이 결정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일갈하며

    "정치검찰에 의탁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라면, 꿈 깨시라. 아무리 발버둥 친들 도망갈 곳은 없다"고 일침했다.



    또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이에서 처리될 민생법안 110개 처리에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함으로서 최소한의 유종의 미라도 거두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서 원내대표는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힘 50인의 도적을 빠짐없이 법정에 세워주시라.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히 수사하시라"고 촉구하며 특검 수사와 별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즉,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지난 1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합의로 결정됐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원내 단독 과반인데다

    이미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시키겠다고 한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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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12 03:27
    한동훈 수행인력, 청담동 술자리 당일 14시간 초과근무 확인
    법무부 이의신청 인용으로 2년 만에 공개…"심야까지 장관 일정 이어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2:14


    지난 5일 회신한 청담동 술자리 관련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사진=시민언론 뉴탐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있었던 지난 2022년 7월 19일 당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행비서와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이틀간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이는 한동훈 장관의 당일 행적이 정상 업무시간을 크게 벗어나 심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객관적 증거다.





    법무부가 지난 5일 뉴탐사 측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행비서(검찰사무관 이승헌)과 전용차량 운전기사(운전주사보 박종현)은 2022년 7월 19~20일 양일간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식 답변서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2022.7.19.~20. 양일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총 14시간 인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의 정상 퇴근 시각이 오후 6시임을 감안하면, 14시간을 양일 균등 배분 시 각 7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자정~새벽 1시까지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정보공개 첫 결정에서 수행비서·운전기사의 성명만 공개하고 초과근무 시간은 "개인 소득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였지만 애초 공개 단계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뉴탐사가 즉시 타부처 사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이를 전면 인용했다.

    뉴탐사 측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던 초기 태도에서 이의신청 인용으로 선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애초 공개 단계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 단계까지 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했다.




    그럼에도 수행인력의 초과근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작년 7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행적 공개 없이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시한 지 1년여 만이다.



    작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청담동 주점 운영자 이미키가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바"라고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었다.


    지난 9월 26일, 청담동 술자리 관련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사진=시민언론 뉴탐사)




    즉, 윤석열·한동훈의 당일 행적 공개를 사실상 주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세창(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과 첼리스트의 술자리 참석은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이미키 주점에 대해서는 "과거 연예인이 업주였고 뛰어난 음향시설과 그랜드피아노가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다"며 청담동 술자리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7월 20일 새벽,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한 첼리스트는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윤석열·한동훈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확인된 14시간 초과근무는 이 시간대와 정확히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첼리스트는 최초 보도 후 친오빠와 지인에게도 윤석열·한동훈 참석 사실을 밝혔다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 그의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내비게 이션 파일에는 시속 405km로 4.5km 구간을 40초에 주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징후가 다수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직후인 2022년 10월 28일 동석자 이세창과 함께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사용폰을 정지시키고 차명으로 새 번호를 개통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렇게 교체된 휴대폰을 포렌식해 교체 전 술자리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휴대폰에서 추출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종결한 셈이다.



    이번 14시간 초과근무 기록 공개는 법원이 요구한 '행적 공개'의 첫 단계다.



    수행비서와 전용차량 운전기사는 법무부 장관 수행 전담 인력이다.

    이들의 초과근무는 장관의 업무 일정과 직결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초과근무는 장관의 이동이 심야까지 계속됐음을 의미한다.



    박종현 운전기사는 뉴탐사 기자의 전화를 받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그냥 모른다고 해, 끊어버려"라고 말하는 음성이 포착되기도 했다.





    뉴탐사는 지난 9월 12일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수행부장·경호부장·전용차량 운전기사 등의 2022년 7월 19~20일 초과근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9월 25일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기한을 지난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10월 16일을 넘긴 현재까지 대통령경호처는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통지하겠다고 뉴탐사에 알려왔다고 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한동훈은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수 이미키는 자신의 주점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됐다며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미키 측이 항소해 당초 지난 10월 말 선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작년 9월 12일 김의겸 전 의원을 비롯해 뉴탐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는 "총 14시간"만 명시됐다.

    뉴탐사는 일자별·인별 초과근무 세부 시간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9일과 20일 각각 몇 시간씩 근무했는지, 시작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승헌 7.19. 18:00~24:00, 7.20. 00:00~01:00' 식의 상세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더 근본적으로는 한동훈의 2022년 7월 19~20일 구체적 일정과 14시간 초과근무의 업무 내용, 청담동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3년 전에 처음으로 보도됐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며 무너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줄곧 뉴탐사의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 낙인찍고 있지만

    여전히 그날 자신의 알리바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뉴탐사 측은 "법원이 지난해 7월 이미 '행적 공개'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번에 14시간 초과근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됐다.

    이제는 한동훈이 첼리스트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의 신속한 정보 공개와 함께, 한동훈 본인이 2022년 7월 19~20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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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02:41
    [조하준의 직설] 내란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1 16:11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미국에 이른바 '계엄 정당화' 문건을 보내려 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이 문건의 전문은 김영배 의원 측의 함구로 인해 그가 주장한 바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것이 사실일 경우 막대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어쨌든 이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란 인지가 전혀 없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해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것을 미국이 묵인, 방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한 이후에도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사태가 있고 이틀 뒤 윤석열이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주겠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그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종합하면 작년 12월 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조태열 전 장관 명의로 조현동 당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선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의 사실 외에는 아직 저 계엄령 정당화 문건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필자 역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줄을 대봤지만 김영배 의원 측의 함구로 더 이상 알아낼 수가 없었다.



    다만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필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령 정당화 문건에 대해 분석해 보면 이렇다.



    우선 윤석열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에게 건네려 한 문건 속 내용은 그가 내란이 실패한 후 대국민담화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했던 발언 속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즉, 그에게 있어 국회는 적대세력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인지도 없었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저 문건을 보내려 한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해 보내려한 시점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의 일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윤석열이 2차 내란을 획책한 것은 물론 내란 성공 이후 들어설 '윤석열 독재정권'을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바라는 뜻으로 벌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미국은 1970년대에 칠레의 극우 군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사주해 좌파 정권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뒤엎고 친미 극우 독재정권을 수립한 바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역시 극우 군인 호르헤 비델라를 사주해 친미 극우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을 일으킨 '흑역사'가 있다.



    꼭 남미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묵인, 방조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이면이었다.



    미국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독재정권의 경우엔

    그 나라 국민들이 탄압을 받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윤석열 역시 우리나라의 전두환, 칠레의 피노체트, 아르헨티나의 비델라처럼 미국의 묵인, 방조 하에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가 선포한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이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이 선포한 계엄포고령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역시 그가 제2의 전두환을 꿈꾼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편으론 지금도 극우 세력들이 왜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된다.

    윤석열이 저런 편지를 트럼프에게 보냄으로서 비빌 언덕을 만들어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를 바탕으로 극우 세력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 범죄"라고 봐야 한다.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외세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짓이었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내란 재판이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느릿느릿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런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를 두고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

    고 질타한 바 있다.

    그의 말이 맞다.



    도대체 지귀연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설령 그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를 잃었기에 전혀 호평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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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1-12 02:32
    [교수논단] 침묵의 사립대, 길들여진 교수 "재임용제도의 진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입력 2025.11.11 06: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오늘의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전당이 아니다.

    학문의 자유가 피어나야 할 강의실은 점점 더 침묵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교수는 양심과 지성을 지켜야 할 존재이지만, 권력 앞에서는 입을 닫고, 부조리를 보아도 고개를 돌린다.

    이 침묵의 근원에는 하나의 제도가 있다.

    바로 재임용제도다.





    평가가 아닌 통제의 제도로 전락한 재임용



    재임용제도는 본래 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평가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장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임용은 더 이상 ‘평가’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사학법인과 보직교수는 재임용 심사를 인사 검열의 수단처럼 사용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교수를 조용히 배제하고,

    권력의 논리에 순응하는 교수만을 남긴다.

    교육과 연구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사학법인에 얼마나 협조적인가’가 되어버렸다.



    이 제도는 이제 학문적 성과를 검증하는 장치가 아니다.

    불편한 생각을 가진 교수를 걸러내고,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을 선별하는 필터로 기능한다.

    그 결과 재임용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사학법인의 통제력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부패한 구조로 변해버렸다.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 되었다



    오늘의 교수들은 알고 있다.

    한 번 사학법인의 뜻을 거스르면 재임용 탈락이 기다린다는 것을.

    연구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업적평가위원회 등이 총동원되어 비판적인 교수를 ‘문제 교수’로 몰아가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래서 교수들은 말을 줄인다.

    회의 자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부당한 결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문적 양심을 대신하고 있다.



    이 두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학이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 그리고 사학법인 권력에 길들여진 제도적 복종의 문화다.

    비판은 위험이 되고, 침묵은 안전이 된다.

    정의보다 안위를 택하는 순간, 교수는 학자가 아니라 조직의 관리 대상이 된다.

    이제 대학은 말하는 이보다 말하지 않는 이를, 생각하는 이보다 복종하는 이를 더 오래 남긴다.



    그 결과 강의실의 진실은 사라지고, 대학의 양심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다.

    길들여진 교수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학법인의 안정을 떠받치는 부속품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학이 만든 ‘침묵의 시스템’, 그리고 길들이기의 제도화다.





    교수사회의 부패는 침묵의 문화에서 자란다



    대학의 부패는 일부 사학법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대학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질병이다.

    사학법인의 전횡만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묵인하고 방조한 교수사회의 침묵이 이 부패를 키웠다.

    보직교수는 사학법인의 뜻을 ‘정책’으로 포장하고, 심사위원은 부당한 평가에 서명을 남기며, 동료 교수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한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다.

    그것은 부패에 대한 조용한 동의이자, 권력의 공범 선언이다.



    이제 대학은 ‘교수 길들이기 → 침묵 → 부패’의 악순환 속에 갇혀 있다.

    학문적 양심보다 인사권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한국 고등교육의 뿌리를 병들게 만들었다.

    교수사회의 부패의 시작은 두려움, 그리고 침묵의 습관화로 시작됐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약자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강자의 권력을 연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말하지 않는 순간, 부패는 살아남고 양심은 죽어간다.

    대학을 병들게 한 것은 부패 그 자체가 아니라,그 부패를 가능하게 한 침묵의 문화다.





    침묵의 사슬을 끊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누가 대학의 주인인가?

    사학법인인가, 학문인가.”



    재임용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다.

    침묵하는 대학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사학법인의 논리가 학문을 지배하는 한, 대학의 미래는 없다.

    이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첫째, 재임용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기준과 배점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둘째, 사학법인과 보직교수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교수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명권과 재심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절차를 위반한 대학에는 재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양심이 없는 권력은 부패하고, 권력에 종속된 학문은 죽는다.

    대학은 권력의 질서가 아니라, 양심의 질서 위에 서야 한다.



    재임용의 칼날이 아닌, 학문의 양심이 교수사회를 움직일 때 비로소 대학은 다시 진리의 전당이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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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11 13:08
    대장동 7천억 환수 포기? 언론이 말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
    [取중眞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진짜 쟁점은 '조작·협박' 의혹
    김종훈(moviekjh)
    25.11.11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안겨준 결정이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잇따라 비판의 글을 쏟아냈다.

    특히 대장동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지난 9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나.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핵심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 기회를 잃었다."


    이러한 현직 검사들의 반발에 발맞춰, 국민의힘과 주요 언론들도 항소 포기 결정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수천억 환수 막혀"... 검찰 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한국경제)
    [따져보니] 7300억 날아가나... 검찰 항소 기준은? (TV조선)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돼 있을 테니" (동아일보)



    과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수천 억 환수를 못하게 됐다고만 볼 수 있을까?

    검찰 "7886억 추징" 요구... 법원은 "1128억이 부당이익" 판단



    검찰은 지난 6월,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 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징역 7년, 벌금 17억 400만 원, 추징 8억 5200만 원
    - 남욱 (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영학 (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정민용 (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37억 2000만 원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총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했다.

    - 김만배 :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 유동규 :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 남욱 : 징역 4년 (추징 없음)
    - 정영학 : 징역 5년
    - 정민용 :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이에 대장동 수사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 가능한 범죄수익의 상한이 473억 원으로 제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이 간과한 중요 사실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 원이다.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범죄수익이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한다."


    즉,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7886억 원이 아니라 1128억 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당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처음부터 배임액을 완전하게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가액 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추징액을 473억 원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7000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쟁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조작 및 협박'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자신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했던 검사로 정일권 부장검사를 지목했다.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 중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첫날 수사 끝나고 (자정 무렵) 불렀다. 애들 사진... (울먹이며) 죄송하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검사랑 이야기하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유동규에게 건넨 뇌물 상황을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진술이 2022년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유동규 등을 통해 처음 듣고 알게 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 배제 조항에 대해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냐'고 물었고, 저는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랬겠다고 대답했다.
    그게 조서에 담겼고, 대부분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기재됐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검찰의 항소포기와 이에 따른 수사검사들의 반발일까?
    아니면 한 명의 정치인을 겨냥한, 수년 간 이어져온 검찰 차원의 조작·협박 의혹이 진짜 쟁점일까?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폭로한 검사들의 이름에 답이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175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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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1-11 12:15
    청와대에서 직접 경험한 '친검' 기자들의 행태
    [1530일, 이광철의 기록19] 검언유착의 사례들
    이광철(vi2002)
    25.11.11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문제만큼 진부해져 버린 얘깃거리가 또 있을까?

    안티 조선 이래 늘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은 주유소에 던져진 성냥불 마냥 인화성 강한 주제의 이야기였다.

    특히 언론이 민주당 등 진보개혁 정당에 보이는 노골적인 편향과 왜곡 보도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강한 비토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검찰과 언론이 합세한 단독보도는 검찰의 수사권 농단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결정적 힘이었다.

    하지만, 이런 검언유착, 개혁진영을 타깃 삼는 언론보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더구나 이 글을 연재하는 동안에도 간헐적으로 검언유착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서 이 연재를 통하여 언론의 문제를 독립적인 항으로 하여 쓰는 것이 크게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언론의 문제, 검언유착의 문제였다.
    내가 청와대에 재직하는 내내 기억에 남는 보도를 중심으로 검언유착의 문제를 적고자 한다.
    이것이 이 연재의 취지인 기록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 싶다.


    의 패륜적 삽화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와 일러스트.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딸인 조민씨의 이미지를 가져다 써 논란이 됐다. 일러스트는 나중에 논란이 되자 교체됐다.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근무 중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기사는 조선일보 2021년 6월 21일 자 제하의 기사다.

    정확하게는 기사에 들어간 일러스트(삽화)이다.
    한마디로 패륜적 삽화이다.

    이 그림을 보면, 모자 쓴 여성과 그 뒤의 백팩을 맨 남성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딸인 조민씨의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인데, 아버지와 딸을 성매매에 빗댄 이 기사 속 그림은 조선일보의 패륜성의 끝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편집"이라는 당시 정청래 의원의 평은 이 삽화의 해악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했다고 본다.

    신문이라고 차마 부르기조차 민망한 매체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조국 일가가 조국 사태 내내 언론과 검찰의 합작에 의하여 멸문지화 수준의 난도질을 당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지금도 그 진상이 의문인 보도가 2019년 9월 7일 SBS 저녁 8뉴스에서 방송된 제하의 리포트다.

    방송이 있던 날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이뤄진 전격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분분하던 때였다.


    SBS의 이 날 보도는 윤석열 검찰의 전격 기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한방에 잠재웠다.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검찰발로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거짓이었다.

    특히 검찰이 문제의 PC를 입수한 것은 SBS의 위 보도 3일 이후의 일이었다.

    검찰이 이 PC 포렌식을 통해 '총장 직인 파일'을 실제 발견한 날은 9월 17일이었다.
    요컨대, SBS는 열흘 후 벌어질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보도를 한 셈이었다.



    SBS는 2009년 5월 13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열흘 전 시점이다) 8뉴스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준 명품 시계를 받아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리포트한 전력이 있다.

    매우 악질적인 취재원과 합작한 악질적인 보도라는 점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든 PC 입수 보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SBS의 검찰 유착의 면모

    검언유착의 행태를 보이는 매체가 한둘이 아니지만(이는 진보-보수 매체에 질적 차별성이 없다),
    유독 SBS의 검찰 유착의 면모는 유별나다.

    내가 겪어보니 SBS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보도하고, 주문하는 대로 보도한다.
    내게 3가지 정도 경험이 있다.


    첫째, 2020년 1월 23일 자 8뉴스에 방송된 제하의 리포트다.

    당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 사건으로 나를 소환했는데, 이에 대하여 나는 검찰에 등기우편을 보내 대통령 보좌업무가 분주하므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서면조사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SBS가 위 보도를 통해 "(이광철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리포트를 했다.

    이 리포트도 거짓이지만,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기자의 리포트 9개 문장 중 나의 불출석 관련 기자의 리포트가, '확인되었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등등으로 모두 수동태 문장이었다는 점이었다.

    주어가 생략된 채 교묘히 은폐된 악성 리포트였다.



    둘째, 2019년 5월 20일 자 8뉴스에서 보도된, 나와 윤아무개 총경 사이의 문자 대화이다.

    이 연재 7번째 글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어 간략히 옮기면,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세진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을 검토하는 당·정·청 회의가 열린 날이 2019년 5월 20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SBS는 검찰발로 나와 경찰청 윤 총경이 마치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기획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

    경찰이 그만큼 청와대에 약하다는, 즉 정치적 중립성에 강력한 의문을 형성하게 하는 취지였다.

    당·정·청 회의를 폄하하기 위한 검찰의 주문 보도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셋째, 2021년 4월 3일 자 8뉴스의 제하의 리포트다.

    이 보도는 법원 재판을 통해 거짓이라는 점이 완벽하게 밝혀졌다.
    적어도 이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검언유착에 있어서 김학의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SBS의 위 보도가 잘 보여주듯 당시 언론보도의 가장 큰 해악은 김학의 출국금지를 승인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은폐한 것이었다.

    이들 법무부, 대검 고위 검사들이 결정하고 승인했는데도 청와대 2급 공무원인 이광철이 이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명백한 거짓 프레임을 언론은 앵무새처럼 충실하게 옮겼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진실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2021년 5월 17일 자 한국일보 제하의 기사가 그것이다.

    이 기사 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대검과 법무부가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내사번호 기재에 의한 출국금지 검토 및 봉욱 대검 차장의 승인 사실이 담겨 있다.

    나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언론이 추적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나의 멍청하고 얼빠진 망상이었다.

    한국일보의 이 보도를 어떤 언론도 인용하거나 후속 취재를 하지 않았다.
    소위 진보-보수 매체가 다르지 않았다.

    검찰 보도에 관한 한 나는 이 때 한국 언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했다. 그해 7월 1일 나는 기소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우병우?


    ▲2020년 1월 29일 울산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때 찍힌 필자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언론과 관련되어 마지막으로 적고 싶은 것은, 언론에 나오는 내 사진 문제다.


    위 사진은 2020년 1월 29일 울산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때 찍힌 것인데, 나도 이 장면이 어떻게 찍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 나올 상황 자체가 있지 않았다.
    문제는 이 괴팍한 표정의 사진이 나에 대한 기사에 늘 인용된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파급력이 컸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인상을 쓴 모습이 좋을 리 없었다.


    당시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동료가 언론사에 부탁해서 사진 교체를 얘기해 보자고 고마운 제안을 주었지만 나는 사양했다.

    저 사진 속에 언론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언론의 관점에 굳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부적절한 거래라는 생각도 컸다.

    하지만 저 사진 속 언론의 관점이 검언유착에 의하여 형성된 것만은 분명하다.

    한겨레의 친검 기자 한 분은 심야에 내게 전화를 걸어 밖에서 나를 '문재인 정부의 우병우'로 부른다고 말했다.

    검찰이 퍼트린 마타도어였다.
    실제 내가 우병우같은 전횡을 저질렀다면 김학의 사건이 아니라 독직 부패 사건으로 구속되고 기소되었을 것이다.

    친검 기자들에게 나는 아무 기대가 없다.
    솔직히 이들을 보면, 설치류인 레밍이 생각난다.



    2022년 5월 29일 자 SBS 인터넷 취재파일은 한동훈을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에 비유하면서 라는 부제를 달았다.

    유명한 친검 기자인 이 기사를 쓴 분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고자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SBS 법조전문기자의 2022년 5월 29일자 칼럼SBS보도 화면 캡처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면, 이들 친검 기자들의 레밍같은 행태도 사라질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관건이다.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면 이들 친검 기자들의 추악하고 환멸스러운 행태 역시 계속 목도하게 될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8143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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