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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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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25
    내란 특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 사설에 분개
    있지도 않은 교회 압수수색·한동훈 '피해자 묘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5일에 나온 조선일보의 사설.(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선일보의 지난 15일 자 사설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사설이 “허위사실”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언론사의 사설을 거론하며 “허위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며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그런데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건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며
    “사설을 쓰는 언론이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해당 사설을 쓴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사설은 15일 오전에 나온 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설을 보면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박 특검보의 설명대로 내란 특검은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무리한 수사' 운운하는 것도 보수 법조계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교회 압수수색' 주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 7월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내란 특검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특검의 발표가 나온 후 조선일보는 뒤늦게 온라인판 사설에서 ‘교회와’라는 부분을 삭제했지만 정정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도 해당 사설의 문제점을 꼽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계엄 피해자'라고 한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한 것을 옹호하며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고 감싸고 돌았다.

    이어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이 범죄라면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에 해당된다. 특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고 편들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마냥 12.3 내란 사태의 피해자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그는 작년 12월 7일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고 이튿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당연히 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당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인터넷에선 '대한민국 제20.5대 대통령 한덕훈'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이 나돌 정도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한덕훈 사건'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마냥 '범죄 피해자'라고 할 순 없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특검도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히 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힘 동료를 배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선일보의 '한동훈 감싸기'를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내란 특검의 박 특검보 또한 “책을 출판하는 것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증거 현출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연계를 운운하는 건 교회 압수수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를 적시한 것과 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도 한겨레 심우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조인일 때 정치인 조사받으라고 불렀는데 ‘자서전을 보라’고 했으면 가만히 뒀겠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에도 조선일보의 고질병인 '정파적 보도'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척결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으로 자신이 계엄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법원에 출석해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증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점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석연찮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거꾸로 특검을 향해 정치적 의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명색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언론사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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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11
    국민의힘의 폭주...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까지
    민주당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트집잡아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16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위 사실을 전하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역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며 흔들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또 그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 역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으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나 교감을 거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일갈하며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며 이제 임기 시작 갓 100일을 넘긴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며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다"고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조차도 최후까지 '탄핵'이란 말을 삼가고 또 삼갔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고통을 걱정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은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이 위험한 정치쇼, 사법 카르텔 지키기 탄핵 운운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고 분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므로 199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의석은 고작 107석으로 여당에서 무려 90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벌인 '정치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탄원서 역시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헌법 84조에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혐의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이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5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 내용을 들어 '추후지정'으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틀어막겠다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 사법부 본인들이 스스로 헌법 84조를 어긴 것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낮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자당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했던 바 있다.
    본인들이 했던 행태에는 눈을 감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란 취지로 억지를 펴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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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19:38
    [김경호 칼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법무부는 답하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15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다.

    45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은 ‘사회악 일소’라는 미명 하에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영장 없는 체포, 강제 노역, 보호감호소에서의 잔혹한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가폭력의 가장 야만적이고 비겁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 비극에 대한 정의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삼청교육대의 근거였던 계엄포고가 위헌이자 무효임을 명백히 선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던 '소멸시효'라는 낡은 논리를 단호히 배척한 점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비로소 국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며, 역사의 단절된 고리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배상 판결을 넘어, 국가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기만적이고 잔인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마감일에 임박하여 조용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아가 1심 판결의 가집행마저 속전속결로 막아 세우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국민주권국가의 법무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의 비겁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법무부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마저 저버린, 국가폭력의 두 번째 가해이다.

    법무부의 항소는 정의를 돈벌이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늙고 병든 피해자가 힘겹게 얻어낸 승소를,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는 다를 것’이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과거의 불의를 반복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행정'과 '신청을 기다리지 않는 복지'의 정신을 어디에 두었는가.
    국가가 먼저 나서서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가.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라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명예회복과 배상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실천적 모습이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정의의 시효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비겁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이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시대의 역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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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6 19:33
    [조하준의 직설] 독버섯처럼 번지는 '부정선거 음모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명분 중 하나는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당시 그는 작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며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지금 그 추종자들은 공공연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며 파면에 불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도널드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었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지난 2023년 1월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브라질에서 일어난 이 극우 세력의 폭동은 한국에서 일어난 그것과 많이도 닮았고 실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토대로 쿠데타를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 전 징역 27년 3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그 지지자들이 저지른 이른바 브라질리아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브라질의 소식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며 2022년 브라질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한국 극우 세력들과 똑같이 브라질 국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란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역시 한국 극우 세력들과 판박이 수준이다.

    이렇듯 한국 외에도 세계 각국의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우파 정당이 사실을 바로잡기는 커녕 도리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적 담론으로 오른 것은 지난 2020년 있었던 21대 총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획득하는데 그친 대참패를 당했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고 이렇게 낙담에 빠진 그들에게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악마의 속삭임'을 속살거렸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로서는 이러한 '악마의 속삭임'과 거리를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선을 지휘한 선장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부터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자들과 유착한 것은 물론 지금도 그는 잊을 만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고 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했지만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이후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란 미명 하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그들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당하자 또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고 나섰다.
    첫단추부터 잘못 꿴 상황에서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린 그들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부터가 여기에 심취한 나머지 종당에는 내란을 일으키는 막장 사태를 낳았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역시 윤석열이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내란을 모의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내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수 정당 지지층이 자신들이 '정치적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1차적 이유라고 본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 기호 1번을 뺏긴 것이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돼 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보수 정당의 막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산업화 세대들은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수명의 한계로 '저물어가는 세대'다.

    그 사이에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세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라의 중추 세대인 중위연령에 포진했다.
    현재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40대와 50대이고 586세대가 2020년대 들어 서서히 60대로 진입하면서 이젠 60대까지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다.
    거기에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절 10대를 보냈던 30대까지도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세가 있다.

    언론들이 마케팅 용어로 MZ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던 지금의 20대와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던 30대는 엄연히 정서적인 차이가 크고 같은 30대 안에서도 30대 초반과 중후반이 다르다.

    즉, 지금까지 인구 추계와 장래 인구 추계를 볼 때 보수 정당이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고 민주당이 주류 세력으로 올라오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일인 셈이다.
    그 점을 인정하지 못하니 당연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속살거리면서 지금의 사태가 촉발됐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에 대해선 정치권의 잘못도 부정할 수 없고
    언론인들의 잘못도 막중하다.

    언론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선 더욱 독버섯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각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절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나라를 좀먹는 해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근절할 것인지 해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12.3 내란 사태 같은 사태가 또 1.8 브라질리아 폭동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소위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이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듯이 선거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졌다고 그 책임과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들면 결국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옛날 KBS2에서 절찬리에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인 에선 항상 클로징 멘트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라고 본다.
    스포츠 경기도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서로 간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선거에선 더 말해 무엇하랴?

    보수 정당 지지층들도 더 이상 실체 없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조작 망령을 쫓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지 또 이제 수명의 한계로 스러지고 있는 산업화 세대들을 대체해 미래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비단 한국의 보수 정당 뿐 아니라 세계 각국 보수 정당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젠 다들 흥분을 가라 앉히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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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05:50
    [사설] 무산된 주식 ‘대주주 기준’ 확대, 자본이득세 강화해야
    수정 2025-09-15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었는데도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 뒷걸음질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 확대마저 무산되면서 자본이득 과세 강화는 한층 요원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약 한달 반 만에 취소한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여당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마저 여당 손을 들어주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자본이득 과세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여당 인사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본이득 과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대주주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출렁이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세율로 부과하고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역진적이다.

    선진국들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차익을 남긴 투자자에게만 물리는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미 100년 전부터 자본이득세 체제를 갖춘 미국 같은 나라에 견주면 우리의 세제는 매우 불공평하고 후진적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보다 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다.
    부의 양극화는 주로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소유 격차에서 비롯된다.
    근로소득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해 상당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묵묵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 큰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한다고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근로소득 과세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8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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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05:32
    '2경원' 지키려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도 갑갑할 거다
    [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PBR이 낮으면 누가 이익일까요? (3)
    최경영(inujiu)
    25.09.15


    ▲국민순자산은 2경 4105조 원인데, 이중 부동산 자산이 1경 7165조원이나 된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기업, 정부 등 전체 국민순자산은 2경 4105조 원, 이 중 부동산 자산이 1경 716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땅들은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2014년 기자가 확인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개인 명의의 땅과 건물만 약 1조 원(https://newstapa.org/article/-rQZ-).
    서울의 금싸라기 땅부터 용인 에버랜드 인근의 방대한 토지, 남도의 해안가까지 두루 퍼져 있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개인 명의의 땅과 건물 목록. 총 85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뉴스타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 한국경제 체질 악화시킨다

    그렇다면 삼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
    지금은 사라졌다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한 IT 회사의 대표는,
    당시 자신이 직접 파쇄했던 삼성그룹 소유의 방대한 땅을 기록한 엑셀 파일 문서 뭉치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8포인트로 조그마하게 적혀있는 땅과 지번들이 수십 장이었어요.
    그게 줄 한 칸에 어떤 건 수만평인 거죠. 도시, 산 가릴 것 없어요. 해안가도 동해, 서해, 남해 경치 좋다고 소문난 곳에는 거의 다 삼성그룹 계열 땅이나 이씨 가문 땅이 있다고 봐야죠"

    실제 지난 2024년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5대 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은 1324조 8450억 원으로, 한국 GDP 대비 61%에 이르렀다.


    ▲경실련이 조사한 GDP 대비 재벌그룹의 총자산 비중.경실련

    가계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처럼 돈 벌면 아파트, 건물, 땅에 투자한다.
    앞서 인용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중 부동산은 74.6%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무려 1경 3068조 원이 된다.
    그런데 이것도 공시가나 장부가로만 따진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는 여기에 최소한 수천조 원이 더 얹힐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실제 부동산 순자산가치는 2경 원이 아니라, 3경 원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한해 한국 GDP를 2000조 원으로 잡으면 한국 국토의 부동산 가격이 그 15배 정도라는 이야기가 된다.
    장부가로 계산했을 때 프랑스나 일본도 3배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곧 0%대에 진입할 게 확실하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자산이다.
    팔 때 애를 먹는 자산이다.
    반면 한해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을 측정하는 GDP의 성장은 굼뜨다.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단 음식과 탄수화물만 잔뜩 먹고 몸집(자산)은 거인처럼 엄청나게 커진 사람이 그 몸집을 감당할 운동은 게을리해서 몸집 대비 체력이 형편없어졌다는 것, 그래서 결국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명을 지탱할 음식만 먹고 있으니 더 살이 찌고 있다는 뜻이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래서 살을 뺀 뒤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건강히 장수할 수 있겠는가?


    변화하지 못하는 한국경제, 그러나...

    정부로서도 이런 상황이 갑갑하다.
    정부가 정부 기능을 하기 위해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뿐이다.

    1. 세금을 더 걷든지
    2. 신용으로 빌리든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앞에서 봤다시피 가계나 기업은 주로 자기가 번 것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부었다. 그 액수가 시세로 따지면 못해도 2경~3경 원이 된다.

    만약 시세 그대로 재산세를 매기면 정부는 더 이상 세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OECD 평균대로, 미국에서 하는대로 주택에 대해서도 매해 재산세 1%씩만, 10억짜리 시세면 1000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 걷힐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대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테니까.
    어떤 자본주의 선진국이든 기업은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 로비 집단으로 꼽히고, 유주택 가구는 한국 전체 가구의 60%에 이른다. 자 우리의 사회를 3등분해보자.

    1. 기업
    2. 유주택자
    3. 무주택자

    재산세의 측면에서는 기업과 유주택자의 이익이 일치하고, 무주택자의 이익은 반대다. 집권여당이 되려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할까?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계산해 보자.
    기업은 소수지만 각 분야에서 꾸준히 로비를 하는 집단이다.
    유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60%에 이른다.

    한국 언론은 기업과 주택 소유자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다.
    어떤 여당이 기업과 유주택자의 말을 무시하고 무주택자들의 편만 들 수 있을까?

    주식시장과 대비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데일리 정치는 주가지수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은 부동산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은 앞서 살펴봤듯 무려 2경 원의 시장이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최근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지만 3000조 원의 시장이다.
    편으로 나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1. 2경 원의 부동산 vs. 3000조 원의 주식시장
    2. 유주택자 vs. 주식 보유자
    3. 기업 및 유주택자 vs. 무주택자

    50%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 모든 집권여당의 선택은 전자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너무 인간을 경제적으로만 본다고? 본질은 그렇다고 본다.

    인간의 행동, 정치적 판단, 의사 결정을 이끄는 주요한 동인은 경제적 생존, 번영 본능이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자주 감추면서 이른바 명분 싸움만 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래서 이 2경 원으로 대표되는 그룹은 현재 이대로가 좋다.
    무의식적 본능이다.
    자기 것을 빼앗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대로 나라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묻어두고 한국은 계속 성장·번영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다.
    혹시 한국인들은 마치 따뜻한 물에 데워져 서서히 익혀져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에 처한 건 아닌가?

    한국경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이 부분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행동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지만 변화는 곧 강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 변화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이즈음 불거지고 있는 건 한국이 늙어버렸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변화는 이미 왔다.
    어쩔 수가 없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5029&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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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05:19
    "차라리 청산하고 회사 나눠 갖자"...대기업 주가가 이상하다
    [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PBR이 낮으면 누가 이익일까요? (1)
    사회 최경영(inujiu)
    25.09.01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인구 구성으로 봐도, 개인의 재테크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몇 년이 나와 한국의 성장·행복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정치권마저도 부동산 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풍요롭게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기자말]



    현대자동차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5배 정도다.
    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하튼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로만 보면 현대차의 PBR은 0.5배 정도다.

    PBR 0.5배는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망했다고 치자.
    망한 기업에는 누가 가장 먼저 들이닥치나?
    먼저 정부가 미납된 세금 받기 위해 들어가겠지.
    다음 은행 등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들어간다.
    세금과 대출을 다 갚고 나면 남은 돈은 누가 갖나?
    그건 투자자들이 갖는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PBR 0.5배, 주주들은 황당하다

    기업이 망한 그 시점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이 청산되면 가장 마지막에야 남아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어떤 기업이 망했다면 망한 기업의 주주들이 가져갈 돈은 대개 한푼도 남지 않게 된다.
    기업이 망했다는 말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는 말이니, 현금도 없고 이제 기업이 팔 순자산도 없어야 정상이다.

    투자자인 주주들은 땡전 한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나앉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대차의 PBR이 0.5배라는 말은 현대차가 부도가 나서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순자산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의 2배가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PBR이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 기업이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1주당 주식가격 X 발행주식수)을 부동산을 비롯한 기업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PBR 0.5배의 가격으로 어떤 기업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은 지금 그 기업이 당장 망해서 빚잔치를 하더라도,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을 다 돌려주고도 현재 주주들에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가격의 2배씩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기업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기업의 모든 자산을 팔아 청산한 뒤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그 금액이 현재 본인이 보유한 시장가치보다 2배가 높다니…


    PBR 낮은 한국 대기업, 숨겨진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PBR이 그렇게 낮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돈을 전혀 못 버느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차그룹은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에서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도요타나 테슬라 등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장사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대차처럼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서 그 주가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믿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상장기업들의 주주들 게시판에는 "차라리 청산하고 회사를 나눠갖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그럼 이론상 자신들이 2~3배씩 나눠 가질 수 있다면서 말이다.

    모든 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비정상이다.
    사람이 발로 걷지 않고 팔로 물구나무를 서면서 걷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청산가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의 주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까?

    남과 북의 대치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 기업들의 PBR 2.4배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때문에?
    그렇다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여전히 경제성장률 0%대에 머물러 있는 일본 기업들의 PBR 1.6배를 설명하지 못한다.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만성적으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말인가?
    형용모순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PBR이 낮을수록 좋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의 이익에 의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짓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건 누구의 이익인가?

    그리고 그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이익과 결합되어 있는 것인가?

    (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0754&SRS_CD=00000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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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05:04
    '관봉권 띠지 훼손'과 유사한 사건, 검찰에서 또 있었다
    2017년 4~5월 이전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묘하게 닮아...기록물 무단 파기는 범죄, 특검 수사 필요
    하승수(haha9601)
    25.09.15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가 훼손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띠지 훼손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떠오르는 일이 있다.
    바로 2017년 4월~5월 이전까지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 훼손'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는 모두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증거인멸'과 '기록물 무단파기'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또 다른 중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범죄이다.


    관봉권 띠지훼손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결국 관봉권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일 것이다.

    관봉권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런 돈이 건진법사라는 민간인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봉권이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일이다.

    의심을 해 본다면, 건진법사에게 누군가가 보답 내지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다.

    따라서 이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가 맞다면, 그 전달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국고손실죄를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관봉권 띠지를 훼손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증거인멸 의혹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리고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는 2017년 4월~5월 이전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들이 대검찰청 및 여러 일선 검찰청에서 조직적으로 폐기된 사건이다.
    이것은 2023년 6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필자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두 달에 1번씩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식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는 공문서인데,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법을 다루는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료가 폐기되고 없는 시점이 묘했다.

    2017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상대방의 부하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 터졌다.
    그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검찰조직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돈봉투' 만찬 이전 시점의 자료만 불법폐기된 것이다.

    심지어 돈봉투 만찬 당시에 사용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장부도 폐기되었다.
    이것은 뭔가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24년 1월,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항고-재항고를 해서 현재 대검찰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묘하게 유사하다.

    첫째,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의혹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의혹이다.
    그리고 다른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둘째,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관련된 핵심증거 훼손 의혹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국정수행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되었는데,
    그것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하려고 띠지를 훼손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무단파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셋째,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띠지훼손'과 검찰 특수활동비 모두 특검 필요

    결국은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되었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되었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들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날 밤 내란이 터졌고 특별검사 도입 논의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검사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관봉권 띠지 훼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두 수사로 인해 검찰 조직의 민낯이 드러나면, 검찰개혁에도 힘이 붙을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들은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fbclid=IwY2xjawMzbk5leHRuA2FlbQIxMABicmlkETFNUXBvem5oQ1JtVXRUVXBTAR4WUOcI_6wMxLqifOty9QUEm5Aun7ysWsdf4rvDN0NrpqAUf0XTDOW9VjkTIQ_aem_wtxXGrFydUdtV33GKh_U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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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04: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b)
    '쿠데타 모의' 전 대통령에 27년형... 한국 내란 재판에 주는 교훈
    [강명구의 뉴욕 직설] 브라질 대법원이 실패한 쿠데타에 징역 27년 3개월 선고한 이유
    강명구(bluesky2024)
    25.09.15


    이런 강경한 원칙에는 이유가 있다.
    브라질은 1979년 사면법으로 군부독재기 '정치적 성격' 범죄를 폭넓게 사면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까지 사실상 면책됐고, 2010년 연방대법원이 그 효력 유지를 결정하자 국제인권단체들이 "가해자 보호"라며 강하게 비판한 아픈 경험이 있다.

    과거청산이 미완으로 남은 대가는 컸다.
    독재 미화 담론이 재등장했고, 보우소나루가 그 상징이 됐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사면 논의를 사전 차단하며 책임 처벌에 더 강경했던 이유다. 한국의 1997년 사면이 27년 후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세계가 지켜본 바다.

    브라질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모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보여준 원칙은 명확했다.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다.
    투명성이 정당성을 만든다.
    사면에서도 방향은 분명했다.
    헌정 파괴 범죄와 사면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에도 법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괴는 사형·무기징역(금고), 그 밖의 중요 가담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수(제89조)와 예비·음모·선동·선전(제90조)도 처벌 대상이다.
    있는 법을 투명한 절차와 증거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게 법치의 기본이다.


    브라질 대법원이 민주주의 방어의 최소선을 보여줬다면,
    한국은 그 이상의 더 나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 높은 투명성, 더 엄정한 절차, 더 분명한 사면 원칙을 확립해 법치의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빠른 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5595&PAGE_CD=N0002&CMPT_CD=M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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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6 04:5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a)
    '쿠데타 모의' 전 대통령에 27년형... 한국 내란 재판에 주는 교훈
    [강명구의 뉴욕 직설] 브라질 대법원이 실패한 쿠데타에 징역 27년 3개월 선고한 이유
    강명구(bluesky2024)
    25.09.15


    ▲11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연방대법원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EPA 연합뉴스

    지난 11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남미 최대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비판하며 재판부 인사 제재와 브라질산 50% 관세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브라질 사법부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선고 직후 트럼프가 관세 추가 인상을 시사했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진 뒤였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국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도 일부 극우세력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가 구해 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서울로 이어지는 극우 포퓰리즘의 초국적 연대는 워싱턴-브라질리아 연결고리와도 닮아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미국의 계속된 압력에도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
    2년 8개월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원칙이 또렷하다.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


    ▲2023년 1월 8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브라질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의회, 연방대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크게 훼손됐고, 시위는 수 시간 만에 진압됐다.

    결과적으로는 통상의 쿠데타와 같은 치명적인 인명 살상이나 피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사망자도 없고 수 시간 만에 끝난 사건에 왜 27년이 넘는 형을 선고한 것일까?

    재판부의 답은 명확했다.
    내란의 본질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준비·선동·실행이 하나로 이어졌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공개 변론에서 "(내란은)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선언했다.

    이 원칙은 제출된 증거로 뒷받침됐다.
    ▲ 선거법원 통제를 겨냥한 비상조치 초안
    ▲ 대통령·부통령·대법관 제거 계획 문건
    ▲ 메신저·소셜미디어를 통한 동원과 자금 흐름
    ▲ 군 지휘선 접촉 정황 등이 시간축에서 맞물린 흐름으로 제시됐다.

    1월 8일의 습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와 설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세력이 실행에 옮긴 쿠데타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정권 교체도 군 움직임도 없었으니 실패"라고 항변했고, 대법관 1명은 관할·절차·증거평가를 이유로 무죄/취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브라질 대법관들이 내란죄에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이유는
    '잘못된 신호'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

    내란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 시도해도 된다"는 위험한 논리를 합리화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미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다.
    1961년 자니우 콰드로스 대통령 사임 후 군부가 조앙 굴라르트 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 했지만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결국 의원내각제 도입이라는 정치적 절충으로 봉합됐고 실질적 처벌은 없었다.

    3년 후인 1964년 비슷한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시도했고 성공했다.
    굴라르트는 우루과이로 망명했고,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지속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으로서 똑같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명성이 정당성을 만든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유죄 판결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음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PAEPA 연합뉴스


    브라질 대법원이 지키려 한 또 다른 원칙은 투명성이다.
    2023년 1월 8일 난입부터 지난 11일 판결까지, 집중·공개·독립이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됐다.

    먼저 집중이다.

    대법원의 5인 합의부가 이 사건만 전담했다.
    처음부터 최고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정치적 소음과 분란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같은 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보고, 증언을 듣고,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 했다.

    다음은 공개다.

    브라질 대법원 심리는 원래부터 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판사의 질문, 피고의 답변, 증거 제시, 판사 간 토론까지 TV,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비밀 재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잃은 이유다.

    순서도 중요했다.
    1월 8일 현장 가담자들부터 재판을 시작해 첫 피고인에게 17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119명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위 실행자의 죄가 확정된 뒤 지휘선으로 올라갔다.
    아래에서 위로, 각 단계의 유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됐다.


    나아가 브라질 대법원은 독립성 유지에 특히 신경을 썼다.

    미국의 관세 50%, 주심 대법관 제재, 사법부 인사 비자 제한 등의 압박과 단기 환율 변동이 있었지만, 재판 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브라질 사법부는 "사법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정치와 외교는 법정 밖에, 증거는 법정 안에, 이 선을 끝까지 지켰다.


    투명성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신호도 보인다.

    9월 초 여론조사에서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50%로 의회(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개 심리를 통한 가시성 확보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도 내란 재판의 투명한 공개를 검토해 볼 만하다.


    오늘의 사면은 내일의 쿠데타


    ▲14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브라질리아의 한 병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브라질리아 자택으로 돌아가 가택 연금 상태로 복귀했다. EPA 연합뉴스

    이번 보우소나루 선고를 계기로 사면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규모 지지 집회에서부터 1·8 사태 가담자 사면 요구가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선고 직전부터 사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의회 보수 진영도 사면 법안 구상을 다시 띄웠다.
    이르면 16일에 사면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부는 보우소나루 수감 면제안까지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자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곧바로 사법적 견제에 부딪혔다.

    대법관 다수는 재판 과정과 공개 발언에서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뒤흔든 범죄는 사면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즉, 의회가 포괄 사면을 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위헌심사'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이다.

    브라질은 한국과 달리 대법원이 헌법재판의 최종 권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법원이 내란 관련 사면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해당 입법은 효력을 잃고 의회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5595&PAGE_CD=N0002&CMPT_CD=M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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