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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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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56
    2)
    [단독] 14명 숨질 동안 ‘폐암 유발’ 학교급식실 개선은 ‘미적’…서울은 고작 12%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①] 교육청도, 교육부도, 노동부도 ‘우리 책임’이라는 곳이 없다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4


    환기설비 개선 속도 자체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많이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가이드는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해 개정된 지침이 나온 게 2023년이었다. (목표 시점인 2027년까지는)
    1년마다 20% 진행되면 되면 되는데,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아 보통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2023년 겨울방학과 2024년 겨울방학 두 번 정도 거쳤으니 40% 정도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그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환기설비 개선 속도 수준이 지나치게 더딘 건 아니라는 반박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지원”이라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건 처음부터 교육청의 업무인데,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최대한 하는 게 예산 지원인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도 교육감이고 아예 분리된 상황이라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교육 정책이 아니라 산업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관장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그러면서 “빨리 개선을 원한다면 노동부에 가이드가 아니라 법이든, 시행령이든, 하다못해 시행규칙에 넣어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묻는 말에도 “산재는 각 사업주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각각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각 교육청에 내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며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교육부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교육청에만 넘겨두는 것 같아 저희도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조리흄을 산업안전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도 폐암 유발 물질 마시며 일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면 우리는 어쩌란 거냐”


    지난 6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학교 급식 조리사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6.24. ⓒ뉴시스


    물론, 그동안 관계기관 사이에서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교육부와 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모인 관계기관 TF가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폐암 예방 건강검진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는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폐암 의심 관찰자 또는 희망자의 경우 폐CT를 찍도록 하고, 1차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이상일 경우 정밀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권고’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 공문에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 및 근로자의 의견청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올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지역에서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7곳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정기검진 주기도 1년, 2년으로 각기 다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이 권고로 그친 이유에 대해 “기준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것보다) 후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저선량 폐CT를 많이 찍는다고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루하루 폐암 유발 물질을 들이마시며 일해야 하는 학교급식노동자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속이 탈 뿐이다.

    벌써 200여명에 달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로 고통받고,
    14명이 숨졌지만 여전히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학비노조 이재진 노동안전국장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환기설비 개선인데, 5년간 절반도 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폐암으로 14분이 숨지고,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폐암 산재 신청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휴업이라도 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국장은 “산재가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든 교육부든 세워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라며
    “노조는 각 교육청 예산 교부 현황을 받아서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개선률이 낮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책임은 교육청에만 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 이민정 노동안전국장도
    “당장 학교급식실에서는 폐암 발병 원인을 계속 들이마시면서 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게 우리라고 인정하는 기관도 아무 곳도 없고, 완전히 무방비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건,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법적 기준을 만들어 교육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완전히 지도록 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관리하는 모습”이라며
    “3자가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저희는 결국 대통령에게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https://vop.co.kr/A00001679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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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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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4명 숨질 동안 ‘폐암 유발’ 학교급식실 개선은 ‘미적’…서울은 고작 12%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①] 교육청도, 교육부도, 노동부도 ‘우리 책임’이라는 곳이 없다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4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방문한 학교급식실 모습(자료사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급식실. 급식실 안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조리 연기가 가득 차 있고, 뜨거운 김이 폴폴 올라오는 대형 솥 앞에서 쉴 새 없이 조리용 삽을 휘젓던 A씨가 말했다.

    “저는 폐암 전 단계, 4A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폐 결절 크기가) 0.2mm가 더 늘었어요.”

    지난해 겨울, 환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더 급한 곳이 있다’는 이유로 미뤄졌다고 한다.

    곁에 있던 정부 관계자에게 대책을 물으니, 실소를 자아내는 답변만 돌아온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자리로 배치해서…”

    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 5명 중 3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폐 관련 추적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

    A씨는 말했다.
    “저희는 목숨과 바꿔놓고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불안해요.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도 들고.”
    이 말을 하는 도중에도 A씨는 아이들의 밥을 짓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 현장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지난 7월 방문한 학교급식실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 전국의 학교급식실에서 벌어지는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학교급식실 앞에 ‘죽음의 일터’라는 수식어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이 시점에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죽음에는 사과 한마디도, 책임 있는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민중의소리는 3편의 기획기사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실태와 폐암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두루 짚어볼 예정이다.


    ‘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만 200여명 달하는데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여전히 더뎌

    학교급식실은 집단 산재가 발생하는 일터다.
    대량의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폐암 등 폐질환 발병이다.

    정혜경 의원이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2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178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마저도 2021년 이전 현황은 집계되지도 않은 수치인 데다가, 폐암 잠복기가 통상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올해도 한 분의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져,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폐암 산재 사망자만 14명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죽음이 국가로부터 처음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순직 인정 후 뒤따라야 할 국가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연이은 폐암 산재에도 미온적인 시도교육청은 올해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라는 불명예 기록까지 안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시설 정비 현황’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에 이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조리흄’이라는 발암 물질이 지목된다.

    조리흄은 고온으로 튀김과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환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나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를 줄일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힘에도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등 여러 주체들이 얽혀있는 문제이기에, 어느 곳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이다.
    모두의 책임은 결국 아무의 책임도 아니게 된다는 말을 14분의 학교급식노동자 영정 앞에서 꺼내야 할까.

    민중의소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통해 확인한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설비 정비 현황(올해 8월 기준)’을 보면,
    전국 학교 중 환기설비 개선 대상 학교는 10,804곳에 달한다.
    지금까지 4,412곳이 개선돼, 평균 개선율은 41%로 나타났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 12% ▲경북 23% ▲경기 33% ▲인천 33% ▲전남 37% ▲세종 39% ▲울산 40% ▲광주 40% 등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학교급식노동자가 많은 경기 지역은 대상 학교 2,471곳 중 817곳만 개선됐으며, 서울 지역은 대상 학교 1,002곳 중 고작 117곳만 개선됐다.

    “예산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지원만”
    교육청도, 교육부도, 노동부도 책임 미루기만
    학교급식노동자 보호할 곳은 어디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시작된 건 2021년부터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환기설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지만, 각 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환기설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학교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자,
    2년 뒤인 2023년 8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당시 교육부는 환기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당 1억원씩 지원해, 2027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예방책이 더해지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는 환기설비 개선조차 의미 있는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먼저, 개선 상황이 가장 저조한 서울교육청에 물었더니 ‘예산 부족’을 토로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가 제일 크다. 오래된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 좋지 않고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1억원 가까이 더 나와 학교당 3~3억5천만원 정도 든다”며
    “그래도 이번에 55곳의 학교급식실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했다. 공사비를 줄이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중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도 “너무 낙후되거나 현장 여건이 너무 나쁜 곳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공사비를 낮출 방안을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교육청마다 환기설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27년까지만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각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환기설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뿐이다.




    https://vop.co.kr/A00001679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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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43
    미국 학자도 “한국, 트럼프에 488조원 줄 바엔 수출기업 지원이 낫다”
    “125억 달러 수출 지키려면 3,500억 달러 지불하라는 게 트럼프 요구”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4


    미국 정부의 과도한 요구로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려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내는 대신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미국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는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미국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베이커는 “이러한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에 대한 후속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밀며 합의문 서명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서명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의 사용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한 데다가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뒤 4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즉시 사용 가능한 달러화로 입금해야 한다.
    또한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투자 수익을 양국이 50%씩 나누지만,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전체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


    한국과의 후속 협상에서도 일본의 합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융통성은 더는 없다”며 “한국은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 관세가 25%로 증가하면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라는 게 베이커의 지적이다.


    베이커는 “이런 협상안을 수용하는 나라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사용해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훨씬 이롭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이커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언제든지 합의는 무효라며 언제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79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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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40
    [사설]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만, 남은 질문은 한미관계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2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우리 노동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7일 만에 귀국 길에 올랐다.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드디어 가족 품으로”라는 말이 절절히 와닿는다.

    그러나 안도와 기쁨 뒤에 남는 것은 뿌리 깊은 분노와 근본적 질문이다.
    도대체 동맹국 국민이 왜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행정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혀 수갑과 족쇄에 묶여 끌려갔다.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자랑하듯 영상까지 공개했다.
    제국의 오만과 주권에 대한 멸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라며 미국의 압박성 협상에 반박했다.

    이는 협상 원칙에 관한 언급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시사가 있다.
    국익의 토대는 돈이 아니라 주권과 자주성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대미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의 투자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주권 존중과 합리적 비자 제도 개선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흐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고,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리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노동자들을 보며 국민은 안도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최고의 국익은 주권이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만 그 위에 실용과 국익을 쌓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정책을 재점검하고, 사회 전체가 냉정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9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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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37
    [사설] 금융감독 개편, 감독의 본령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2

    금융감독원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논점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번 금감원 개편은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조직 개편안은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시도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되는 임무를 동시에 떠안았다.

    눈에 띄는 성과가 가능한 금융정책에는 힘이 쏠리고, 사고 예방 효과를 계량하기 어려운 감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저축은행 사태 등 저간의 굵직한 금융사고 때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반복되어 왔다. 말이 좋아 특수법인이지, 금융권이 출자해 법적 지위가 공직유관단체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일상적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감독 부실로 금융사고 위험이 커졌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은 흐려졌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원화의 폐해다.


    두 기관의 탄생 배경에 ‘관치금융 탈피’라는 명분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정작 두 기관을 쪼갠 사람이 관치금융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관치금융 탈피나 독립성 강화는 해당 기관이나 구성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금융을 감독하는 권한은 민주적 통제 안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공공기관 지정이 곧바로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감독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감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조직 개혁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개편은 감독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 보장, 감독 전문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해 구성원과 사회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9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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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27
    [사설] 미국의 과도한 관세협상 요구, 수용하기 힘들다
    수정 2025-09-14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큰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품목관세(25%)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하라”며 ‘일본식 합의’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4일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 내용과 우리 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자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3년 안에 모든 투자를 마쳐야 한다.
    투자이익은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투자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50%와 90%를 가져가겠다고 우기고 있다.
    투자처를 결정할 때도 정작 돈을 대는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3년 안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상 1년에 1천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그것도 달러로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대규모 달러가 유출되면 자칫 심각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4%에 이른다.

    그나마 일본은 국내총생산 규모가 우리의 2.5배 가까이 되고, 외환보유액 역시 3배가 넘는다. 준기축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맺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고, 자동차 관세를 25%로 유지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우리 경제 여건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수출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국익 훼손은 없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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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20
    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A]
    범죄자들을 사랑한 '감옥의 천사', 그녀가 남긴 유산은…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19세기 영국 교도소 개혁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프라이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9.13.

    19세기 초 영국의 감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수감자들은 짚더미 위에서 굶주리고, 간수들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게 일상이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방에 처박아두고, 술에 취한 수감자들이 도박을 벌이며 난동을 피우는 모습은 일상다반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퀘이커교도 여성 한 명이 런던에 있는 뉴게 이트 감옥에 나타났다.
    바로 엘리자베스 프라이(Elizabeth Fry, 1780-1845)였다.


    "아, 이래서 안 되겠네요"

    프라이가 처음 뉴게 이트 감옥을 본 순간의 심정을 상상해보자.
    마치 청소를 한 달간 안 한 자취방에 들어간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 이래서 안 되겠네요."
    그녀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였다.


    사실 프라이가 감옥 개혁에 나선 계기는 참으로 우연했다.

    1813년, 미국 퀘이커교도 스티븐 구렐(Stephen Grellet, 1773-1855)이 뉴게 이트 감옥의 참상을 그녀에게 전했다.
    "프라이님,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구렐의 증언을 들은 프라이는 직접 감옥을 찾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300명의 여성 수감자가 두 개 방에 갇혀 있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는 더러운 짚이 깔려 있었다.

    수감자들은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간수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였다.


    혁신적인 감옥 운영법

    1817년, 그녀는 '뉴게 이트 감옥 여성 수감자 개선 협회'를 만들었다.
    이름부터가 진보적이다.
    당시 '여성이 무슨 협회를 만들어?'라는 시선이 곳곳에서 날아왔지만,
    프라이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남자들이 망쳐놓은 걸 여자가 고쳐야죠"라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프라이의 개혁방식은 혁명적이었다.
    수감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했다.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특히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술 금지, 도박 금지, 욕설 금지, 깨끗한 옷 입기."
    마치 기숙사 생활수칙 같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대우의 시작이었다.

    프라이는 수감자들을 12명씩 조를 나누고, 각 조에 조장을 뽑게 했다.
    자치활동의 시작이었다.

    또 바느질과 뜨개질을 가르쳐 수입을 얻게 하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게 했다. 현대의 교정 프로그램이 이때 시작된 셈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아이들 교육이었다.
    감옥에는 범죄자가 된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아이들이 많았다.
    프라이는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

    "이 아이들이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된다"
    는 신념에서였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으려던 시도였다.


    정치인들의 뒤통수와 언론 플레이

    프라이의 활동이 알려지자 정치인들이 달려들었다.
    로버트 필(Robert Peel, 1788-1850) 내무장관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아, 프라이 여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훌륭하네요!"

    하지만 입으로만 칭찬할 뿐, 정작 예산지원은 하지 않았다.
    프라이는 자비로 개혁사업을 이어갔다.

    전형적인 '감동 포 르노'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정치인들은 프라이의 성과를 자신들의 공적인 양 포장했고,
    정작 프라이는 돈 걱정에 시달렸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신문들은 프라이를 '감옥의 천사'라며 찬양했다.
    하지만 정작 감옥시설 개선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전형적인 언론의 이중잣대였다.

    1818년 하원에서 감옥개혁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원들은 프라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예산안이 나오자 "재정부담이 크다"며 삭감했다.

    프라이는 속으로 "말로만 개혁하면 세상이 바뀌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1819-1901)도 인정한 개혁가

    프라이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감옥시찰 요청이 들어왔다.
    프라이는 직접 유럽 각국을 돌며 감옥개혁 방법을 전파했다.
    마치 21세기의 경영 컨설턴트 같았다.

    빅토리아 여왕까지 그녀를 알현했다.
    여왕이 "프라이 여사의 일이 참으로 고귀하오"라고 했을 때,
    프라이는 속으로 "그럼 예산 좀 더 주세요"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라이의 영향력은 실제로 컸다.
    1823년 감옥법이 제정되면서 남녀 분리수용, 수감자 분류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법제화됐다. 물론 실행은 또 다른 문제였지만.


    단순한 감옥개혁을 넘어서

    프라이는 단순히 감옥만 개혁한 게 아니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 간호사 교육을 실시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보다 먼저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선구자였다.

    특히 여성간호사 양성에 힘썼다.
    당시 간병은 주로 수녀나 하층민 여성들이 담당했는데, 프라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1840년 '간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호주로 유배 가는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긴 항해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호주 도착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어차피 갈 거면 제대로 준비하고 가라"는 현실적 접근이었다.


    현실은 시궁창, 이상은 하늘

    프라이의 개혁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
    뉴게 이트 감옥의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고, 폭동도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들어갔고, 부자들은 법망을 피해갔다.
    마치 오늘날과 똑같다.

    19세기 영국사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약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

    프라이 같은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시민사회 떠넘기기'였다.

    더 웃긴 건 프라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이다.
    보수층에서는 "수감자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교육까지 시켜주느냐?"는 논리였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들리는 소리다.


    퀘이커교의 힘

    프라이의 개혁정신은 퀘이커교 신앙에서 나왔다.
    퀘이커교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수감자라고 해서 인간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프라이의 생각이었다.

    이런 신념이 프라이를 다른 자선가들과 구별시켰다.
    당시 대부분의 자선활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시혜적 관점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는 달랐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평등의식에서 출발했다.


    퀘이커교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다른 기독교 종파와 달리 여성도 설교할 수 있었고,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이 프라이로 하여금 당당하게 사회개혁에 나설 수 있게 했다.


    21세기에도 유효한 교훈

    프라이가 던진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처벌보다 교화, 격리보다 재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감옥은 '응보'의 장소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 교정행정을 보면,
    프라이의 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한다.

    출소자 재범률이 30%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프라이의 '인간다운 대우를 통한 개선' 철학은 여전히 혁신적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11536542356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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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1:16
    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B]
    범죄자들을 사랑한 '감옥의 천사', 그녀가 남긴 유산은…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19세기 영국 교도소 개혁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프라이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9.13.


    프라이의 접근법에서 주목할 점은 '일자리'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덕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줬다.

    현대의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조 격이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쓴 점도 인상적이다.
    범죄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현대 범죄학의 관점을 200년 전에 이미 실천했다.


    프라이가 남긴 유산

    프라이가 죽은 후에도 그녀가 만든 제도는 계속됐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는 지금도 영국에서 여성 범죄자 재활을 돕고 있다.
    200년 넘게 이어진 사회운동의 힘이다.

    프라이의 영향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그녀의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여성교도소 개혁에서는 프라이의 모델이 표준이 됐다.

    흥미롭게도 프라이는 여성참정권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보다는 실천"이라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 자체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한 명의 여성이 바꾼 세상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증명했다.
    한 명의 신념 있는 개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와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장벽을 뚫어야 했지만 말이다.

    프라이의 성공비결은 단순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몸으로 부딪혔다.

    전형적인 '현장형 활동가'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프라이 같은 실천가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나 평론가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프라이가 뿌린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다만, 물을 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년 전 한 여성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오늘날 전 세계 교정행정의 기초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적이다.



    ▲전 영국 5파운드 화폐에 있는 프라이 영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11536542356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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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5 00:5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수정 2025.09.14
    강병한 정치부장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12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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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5 00:31
    “강릉, 당장 변기부터 바꿔야···매일 그 귀한 물 하수도로 내다 버리나”
    입력 2025.09.14
    이호준 기자

    ‘닥터 레인’ 한무영 교수가 말하는 기후재난 대응법

    [주간경향]
    “물 1t이 증발하면 주변 온도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1킬로와트(㎾)짜리 가정용 에어컨 700대를 1시간 동안 계속 트는 것만큼 시원해집니다.
    빗물 1t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뒀다가 바닥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기록적인 폭염에 이만큼 대응할 수 있어요.”

    ‘닥터 레인’으로 잘 알려진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빗물 전문가다.

    평생을 서울대에서 수처리 학자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한 교수는,
    2000년 한반도를 덮친 가뭄을 연구하다가 자타공인 ‘빗물 전도사’가 됐다.

    지난 9월 9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최근 강릉 가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쩍 심해진 한반도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교수는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폭우, 가을에는 가뭄까지 이제는 1년 내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0년 동안 빗물 연구를 해오다 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후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이상기후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봤다.
    대신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여러 재난은 빗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재난 문제는 결국은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너무 많거나 딱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처방 핵심은 빗물 관리

    “(봄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헬리콥터 수백대가 가서 물을 뿌려도 끌 수가 없던 불인데, 비가 내리자마자 다 꺼져버리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헬기로 물을 붓는다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와야 꺼지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기로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 군데군데에 물이 고일 오목한 웅덩이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불이 번지다가도 이런 물모이를 만나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약해지고 꺼집니다.
    또 산 전체가 빗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어때요.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우리는 산불 방지한다며 산에 임도를 내고, 가지를 치면서 산이 마르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폭우나 폭염 대응도 결국 빗물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사태나 홍수도 결국은 사람처럼 자기의 양보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는 한 교수는 “그러면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5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스타시티’ 지하에는 3000t 규모의 빗물저장소가 있다.
    1000t짜리 빗물탱크 3개로 구성된 이 저장소는 비가 많이 오면 순차적으로 채워져 침수 예방은 물론, 빗물 활용을 통한 수도요금 절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3%)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
    빗물저장소를 만들어 한 번 모았다가 정원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고, 또 남는 물은 시에서 싸게 사서 폭염 때 뿌려주면 홍수도, 폭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 빗물저장소의 설치부터 관여했던 한 교수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비가 오면 홈통을 따라 내려온 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어 한 번 모았다가 정원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고, 또 남는 물은 시에서 싸게 사가서 폭염 때 뿌려주면 홍수도 폭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와 관련해서는 당장 변기부터 바꾸라는 조언을 내놨다.

    한 교수는 “통상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ℓ의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6~7번 화장실을 쓴다”며
    “이 변기를 6ℓ 정도의 절수 변기로 바꾸면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변기부터 바꿔야지, 물 없어 죽겠다면서 매일 그 귀한 물을 하수도로 내다 버리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시민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변기를 바꿔주면 절수가 되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수도요금이 줄어든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변기 교체에 사용하면 시민들은 비용을 아끼고, 물값이 싸져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강릉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 담수화 작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뉴스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수 담수화, 지하댐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공급형 시설”이라며 “지금은 내리는 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강릉 시내에 분포된 학교 60여 곳에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강릉 유역의 면적이 1000㎢ 정도 되는데, 1년에 평균 비가 1300㎜가 온다고 가정하면 13억t의 빗물이 내리는 것”이라며 “규모로 따지면 오봉저수지는 그 10분의 1의 빗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짜리 지붕에는 1년에 1300t의 물이 떨어지고, 100㎡만 되도 130t의 빗물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건물이나 학교 위에 쏟아지는 비는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큰 비용이 드는 댐 같은 것만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다양한 물웅덩이 만들어 활용해야

    한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선’ 중심의 관리였다”며 “홍수·가뭄 물관리를 하겠다면서 하천을 따라 댐을 만드느니, 보를 쌓느니 마느니 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대립은 지금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는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곳곳에 다양한 물웅덩이로 물을 저장해 폭우 때 범람을 막고 평상시 가뭄을 대비하는 ‘면’ 중심의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면 중심 물관리의 핵심이 바로 빗물”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빗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레인스쿨’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레인스쿨’에서 학생들은 빗물과 관련된 예술 활동과 과학 활동, 홍보 활동을 하며 빗물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사회에 전파하는 법을 배운다.

    9월 초 방문한 캄보디아에서는 한 교수의 ‘레인스쿨’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약속도 받았다.
    한 교수는 “학생들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레인스쿨, 그리고 이 레인스쿨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 빗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엔(UN)에 9월 3일을 ‘세계 비의 날(UN Rain Day)’로 제정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9월 3일은 세종대왕이 전국에 측우기를 설치하고, 각 고을의 수령이 친히 비를 재라고 명한 측우제도 반포일(음력 8월 18일)이다.

    한 교수는 “임금이 나서서 각 마을 수령에게 직접 비를 재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다는 것만 봐도 빗물을 관리하는 일이 옛날부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이 지금 상황을 봤다면 빗물 관리에 실패한 관리들을 당장 문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09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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