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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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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2 01:57
    尹, 구치소 수감 중 내치부터 외교까지 '감방 통치'
    탄핵 반대 집회 보고 받고 기뻐하기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첫 번째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을 여러 차례 접견한 것은 물론 외교, 안보, 의료문제, 여론까지 여러 분야에 관여하며 사실상 '감방 통치'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1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과 약 25분 간 접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신원식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 권한대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씨였다.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직후 최 씨가 "이른 시일 내에 통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좀처럼 성사가 안 되고 시간이 흐르던 시기였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하고 백악관하고 직통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보실'을 언급하며 안보실이 "군사 외교만 하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이 접견이 있고 엿새 후인 2월 6일에 신 실장이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3월에는 미국에도 다녀왔다.

    하지만 이같은 '감방 통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TBC는 지난 1월 24일 윤 전 대통령이 김정환 수행실장과의 접견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김 실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이 이어지면 "겨울에 나이 든 분들은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설 대목을 앞둔 상황이라며 '야채 가격 관리'도 주문했고 김 실장은 "최상목 대행이 물가관리 잘하고 있답니다"라고 답했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5일 전두환의 불법 계엄에 무고한 시민들이 숨진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등을 위시로 한 극우 단체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그런데 엿새 뒤인 2월 21일,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부속실장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 집회에 대해 질문했다.

    강 전 실장이 "이번 주에도 대통령님 지지 집회가 또 열린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도 많이 모였다고요?"라며 궁금해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스크린이 3개가 설치될 정도로 인파가 많았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광주도, 전라도도 다 같이 발전하고 국민들도 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부속실장에게서 광주로 몰려간 극우 단체들의 집회 소식을 직접 보고받은 것이다.

    물론 그 극우 집회에 나선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광주 시민들이 반발했지만 강 전 실장은 당연히 그 사실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반려견들의 안부를 물었고, 강 전 실장은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반려견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한미 외교 현안, 의료대란, 명절 물가 관리 등의 보고를 받고 지시했으며 여론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고를 받는 소위 '감방 통치'를 자행한 셈이다.


    물론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감방 통치'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됐다.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본인이 상습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남에게는 사소한 티끌마저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것은 물론 법을 제멋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 하는 그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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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21:0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내란 수괴의 '최후의 발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0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된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 없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명백히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법 꼼수'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법꾸라지'란 별명답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섰다.
    그가 트집을 잡은 사항들을 열거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 등이다.

    아울러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역시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해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즉, 윤석열은 어떻게든 재판을 엿가락처럼 늘어뜨리고자 이런 치졸한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 측에선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향엽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법꾸라지식 꼼수"이자 "법치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법비(法匪)의 농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전 검찰총장이었고,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법과 제도를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오남용하고 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직격했다.

    필자의 생각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이미 윤석열이 철면피(鐵面皮)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지만 정말 바닥을 보일 정도로 추한 꼴을 다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윤석열 본인에게 한 번 묻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고 거칠게 비난했던 전력이 있다. 최소한 그런 말을 했다면 본인들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비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그나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나라에선 이미 사문화된 사실이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사실이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고의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기억의 오류로 인해 잘못 말한 부분까지 처벌하려 드는 것이었기에 이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판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반면 윤석열은 엄연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만을 위한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내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 수감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을 트집을 잡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단지 자기 혼자 살고자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겠다는 꼼수이자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그간 부린 추태를 보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란 말조차도 부족할 지경이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4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로지 야당 탓만 쏟아내며 자신의 내란을 정당화하기 바빴고 체포,
    구속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 신청이니 구속취소 심판이니 온갖 꼼수를 부리며 빠져 나가려 잔꾀를 부렸다.

    어디 그 뿐인가?
    파면되고 재구속된 후로는 특검의 소환조사에 상습 불응하는 것은 물론 재판까지도 '배째라'는 식으로 안 나가고 버텼다.

    이에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집행하려 드니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버티는 추태를 부렸다.

    거기에 더해 당시 구치소장이었던 김현우 덕에 구치소 안에서 '범털'로 군림하는 비정상적 특혜까지 입었다.
    그런데도 뭘 잘 했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나?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기도 했던 인물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자기 편할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 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란이란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라 했다.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뜻으로 그만큼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할 배짱이 있어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이제 역적이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을 내놓음으로서 실패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걸 배짱도 없는 주제에 뭔 배짱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실패해서 붙잡혀 역적으로 전락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일로 보다 확실해졌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마치 제 호주머니 속 노리개마냥 여기는 이 파렴치한 내란 수괴에게 적합한 형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엄벌어 처해져야 한다.


    만일 또 '관용'이니 '협치'니 하는 미명 하에 윤석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절대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이뤄질 수 없고 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법을 무기로 악용한 법비는 법으로 망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한다.
    천하의 만고역적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사치일 뿐이다.


    법원도 반드시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인데 사법부 역시 개혁의 철퇴를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면 무엇이 법과 정의를 위한 길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말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법의 지엄함을 보이고자 한다면 윤석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모조리 각하시켜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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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20:54
    검찰청 해체의 일등공신 권성동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09.1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더 이상 국회의원이 범죄 브로커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오가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그가 또다시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KH그룹 뇌물수수 의혹, 필리핀 농촌 교량 사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문제 등 굵직한 범죄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이자 입법권자인 인물이 ‘정치 브로커’처럼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현실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참담할 뿐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당당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미 강원랜드 불법 채용 청탁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혐의의 성격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증거 또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권성동 의원의 검찰 커넥션이 증명될 경우, 검찰청 해체의 당위성이 또 한 번 확인될 듯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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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04:28
    "윤석열 '지각' 때문에…'지각 은폐용 비밀통로'까지 만들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9.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통로 공사로 일부 다른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며
    "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돼 있던 공간이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통로로 출근했었다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도 나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김건희특검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은폐용' 통로 건설과 관련한 위법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02024038321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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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04:18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b)
    한국 노동자 범죄자 취급... 그녀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동철의 노동 OK] 너무나도 정치적인 트럼프 정부의 '이주 노동자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철(leeseyha00)
    25.09.10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지난 8월 20일 온라인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기고한 글에서 ICE를 "미국적이지 않은 조직"이라며,
    ICE의 이민 단속 요원을 "가면을 쓰고 신분증도 없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E가) 대통령의 권력과 억압의 도구로 활용될 것"
    이라는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글에서 ICE에 의해 매월 체포된 수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1만 건 이하였던 체포 건수는 2025년 1월 이후 급증하며 2025년 상반기에 월 2만 건을 넘어서더니 2025년 7월에는 3만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된 산업과 직종에서 그들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농업 생산' 등에 악영향을 끼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두고 미국 현지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립니다.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사건을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방치한 불법 이민과 마약 카르텔로부터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고 정의하며 트럼프 정부의 단속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지아주 민주당 의장 찰리 베일리는 ICE의 단속을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과 생계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공포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해 놓고 비자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에 분노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8일 국회 산업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우리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라며 항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 강사 일을 하는 미국인에 대해 실태조사 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긴장한다는 것인데요.
    조현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결기 있는 대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듣기에는 시원한 발언이지만 이는 비자와 관련된 이민 행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민 행정을 활용했다 하여 보복 조치로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그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차분하게 이번 ICE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체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때부터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국의 쇠락한 제조업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 때문에 민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미국 내 인권 단체나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미국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적 추방 정책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행히 노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AFL-CIO ) 조지아 지부 이본 브룩스 의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단속은 정직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조지아 이민자들을 겨냥한 지속해 괴롭힘 캠페인의 가장 최근 사례"라며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이 관련되어 있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섰지,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였다면 이만큼 이슈나 되었을까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41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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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04:17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a)
    한국 노동자 범죄자 취급... 그녀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동철의 노동 OK] 너무나도 정치적인 트럼프 정부의 '이주 노동자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철(leeseyha00)
    25.09.10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 노동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남미계 미등록 체류자 단속 장면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지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 단속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약칭 ICE(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로 불립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검거하고, 잡아 가두며, 수사하여 강제 추방합니다.


    일하러 간 미국 땅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마치 흉악범처럼 끌려 나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방이라 여겼던 우리 국민은 당황했고 분노했을 겁니다.

    다행히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고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구금된 체포 노동자들이 석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이민 단속을 겪은 친인척의 상황을 전한 소식통이나, 언론 보도에 나온 구금 노동자 동료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ICE의 단속과 검거·구금에는 분명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B-1 비자를 소지하고 현지에서의 회의나 계약 등을 위해 체류하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체류자를 전체 연행하여 구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그간 미국 내 체류비자 개선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소홀했던 데서 찾기도 합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일찍부터 한국 노동자에 대한 전문자격 비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파견한 인력이 필요로 하는 비자는 L-1(주재원 비자)입니다.
    그러나 발급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발급이 어려워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용비자로 알려진 B-1 비자나 90일 이하 단기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전자 여행 허가(ESTA)를 통해 짧은 기간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B-1 비자로 생산시설을 가동하거나, 전자 여행 허가로 현지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단속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이전을 위해선 국내 기업인력의 안정적 체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결박당할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에 일하러 가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인 동반자 법' 제정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비자 문제 확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문직 비자 축소를 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의 보수적 이민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만든 정치적 작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이 지난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안보 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8일 영국 런던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두고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는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민관세단속국의 행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9월 7일 저녁 자신의 SNS에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미국 이민법을 존중해 달라"며 "여러분 나라의 기술 인력을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라면서도 "그 대신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민정책 철학에 기반해 미국 내 투자 기업을 상대로 펼친 정교하게 연출된 사건입니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정 조직 중 하나입니다.
    막강한 행정력의 원천은 ICE의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과 단속추방국(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단속과 관련된 발표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맡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HSI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대테러, 인신매매, 무기 밀수, 마약 밀매, 돈세탁 등을 담당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미국 내 미등록 체류자를 검거하고 강제 추방하는 부서인 단속추방국(ERO)이 이번 사건을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소수가 다른 범죄 활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함께 대표적인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보호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미국 내 이민자 단속을 통한 자국민 일자리 보호 등 배외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정치적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의 미국 사랑 역시 트럼프에 못지않습니다.
    그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시절인 2021년, 미국보수연합이 주최한 보수정치행동회의(CPCA)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미국인) 특별하고 예외적이다"라며
    "어떤 미국인도 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몸에 밴 것이지요.

    미등록 체류자가 테러범과 같은가?


    ▲지난 3월 26일 엘살바도르에 있는 테러범 구금시설인 세코트에서 연설하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AP/연합뉴스

    그가 트럼프에 의해 2기 행정부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벌인 정치활동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지난 3월 26일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 있는 테러범 구금시설인 세코트(CECOT)를 방문해 창살 안 구금자들을 배경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불법으로 오면 기소되고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당 시설은 마약이나 테러 등의 중범죄자 수용 시설입니다.
    이민법을 위반한 대다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체류자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미국의 국경을 넘고, 체류자격 없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흉악범들이 같아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교한 연출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41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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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04:02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팩트체크] 국민의힘과 일부 헌법학자 주장...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닌 '법률상 기관'
    검증 결과 거짓
    !

    김시연(staright)
    25.09.10


    정부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선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상의 기관"이라면서 "(검찰청 해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어떤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있는 것을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그런 맥락이라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그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인민대회 의장, 인민대회 부의장으로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고 따졌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소청 신설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어서 폐지하면 헌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 단어 포함돼 있을 뿐 '헌법기관'으론 규정 안돼

    나경원 의원 발언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장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교수는 당시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는 공소청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규정에 '검찰총장'이나 '검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인터뷰에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헌법기관이 되려면 구성과 임명, 조직과 권한에 대해 헌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에 '검찰청'이란 언급은 없고 '검찰총장'이 제89조 제16호에, '검사'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주거의 자유' 규정에 '영장신청권자'로 잠깐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건 국회(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4장 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 등으로, 헌법기관의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이름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반면 현재 검찰청이 속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면 국립대 총장, 국영기업 관리자도 헌법기관?"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임 교수는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과 같이 국립대 총장이나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언급돼 있는데, 그럼 이들도 헌법기관이란 말인가"라면서
    "검찰총장과 검사,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임명과 권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법률상의 기관으로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직이나 권한 등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이름만 바꿔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공소청장에 관해 헌법의 '검찰총장' 지위를 가진다고 준용하면 된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헌재는 지난 2021년 1월 28일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2020헌마264)에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23일 '검사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4)에서도 검사의 법률상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 분리가 검사의 헌법상 권리인 '영장신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


    ▲ 7일 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온라인판에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차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 갈무리


    차진아 교수는 지난 8일 등 주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다. 명칭도, 권한도 바꿀 수도 없다. 헌법뿐 아니라 하위 법률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만약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전혀 위헌 소지가 없다면, '공소청은 헌법상 검찰청을 뜻한다'는 식의 추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에
    "검찰청 폐지가 검찰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겠지만, 검찰 기능 폐지가 아니라 검찰 본래 기능만 남겨둔 채 조직 개편과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 근거가 없다"라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검찰총장'도 검찰 기능을 총괄하는 직위로 이해해야지, 문자 그대로 음소에 집착하는 건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헌법학자는 '검찰총장' 관련 헌법 규정을 근거로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헌법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검찰청법에 따른 법률상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어서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644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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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03:2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 투자에서 발 떼야 한국이 산다))
    제국의 횡포, 한국의 굴욕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9-10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사태는 이들의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으로 봉합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투자 요구로 일하러 간 우리 노동자들의 몸과 손을 쇠사슬로 묶고 심지어 발에까지 쇠사슬을 채우는 야만스러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두고두고 앙금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 사건을 대미 투자사업에 놓인 허점과 덫을 바로잡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마가는 1960년대 민권 시대 이전으로 미국을 되돌리려는 백인·복음주의 세력의 반동이다.

    핵심 지지층은 저소득·저학력 백인과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다.
    트럼프는 세계화 여파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그리고 이민자 급증으로 지위가 흔들린 이들 계층의 불안을 대변하며 이들의 분노를 기성 엘리트 집단과 ‘외부자들’(유색인종, 불법 이민자, 무슬림 등)에게 향하도록 선동했다.


    마가는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적 백인인종주의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백인을 더 위대하게’에 가깝다.

    관세정책에서 유독 철강·알루미늄만 50% 관세율을 고집한 것도 이들 계층이 ‘러스트벨트’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조지아주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결박해 호송하는 장면은
    마치 18~19세기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국토안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자랑하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단속 영상을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버젓이 공개하기까지 했다.

    극우 성향 백인들은 아마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조지아주 주지사와 지역구 의원 등 정치인들마저 태도를 돌변해 이들의 불만에 동조했다.

    토착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매카시즘처럼 비이성적 광기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비자 문제는 동맹국이라면 사전에 언질을 줘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인데도 마치 잘 걸렸다는 듯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식으로 단속한 것은 정치적 활용 의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계획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깊게 개입된 전략이다.
    러스트벨트 백인 계층의 불만을 부추겨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로선 이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정치 지도자가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해볼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세계사적으로 그런 시도가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게 성공했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는 대영제국이 왜 쇠퇴했겠는가.


    사양산업은 시일이 지나면 후발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기는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보다 생산비용이 최소 30%나 비싼데다 20년 이상의 제조업 공동화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 미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는 제국의 위세를 내세워 완력으로 동맹국들을 동원해 이를 되돌려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든 도와보겠다는 동맹국 노동자들을 마치 제국이 속국 노예 대하듯 하는 상황에서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대미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권 교체기에 트럼프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이 짜놓은 판을 따라 서둘러 ‘관세 합의’를 했으나 냉정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일본에 트럼프 임기 내에 5500억달러의 투자금을 집행하고, 트럼프가 지시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대야 하며, 수익금의 50~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준기축통화국인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따라 했다가는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위기를 모면해보겠다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판별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제조업 부흥 계획이 실패해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별 탈이 없겠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에 휘청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7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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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1 03:13
    [사설] 한-미,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신사협정’ 맺어야
    수정 2025-09-10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사태는 노동자들의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으로 큰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문제들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해 여전히 불안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한-미 간 일자리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현지인 채용이라는 일자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조지아주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과정에서 현지 미국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고용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현지 언론과 이민당국에 문제 제기를 한 게 단속의 발단이 됐다.

    우리 기업은 2022년 공장 설립 계약을 맺으면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가로 8년간 8500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고용 창출은 공장 설립 뒤 가동 단계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때 현지인들을 채용해 일정 기간 훈련을 시킨 뒤 생산라인에 투입한다.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은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인들을 채용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자칫 두 나라 모두를 공멸에 빠뜨릴 수 있다.

    20년 이상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돼 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인력을 사용해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현지 미국인들이 그런 불만을 터트릴 수는 있겠으나 지역 정치인이나 행정부 관료들마저 이에 동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첨단 배터리 공장 건설은 난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
    또 외국에 짓는 거라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기를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기존 거래 업체와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유다.

    내부 생산설비 설치와 장비 반입은 고도의 숙련도를 가진 전문인력이 해야 하는 터라 더더욱 기존 거래 업체에 맡겨야 한다.

    물론 단순 업무의 경우 현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그런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장 설립이 이어질 것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도 제대로 된 첨단 공장을 짓지 못해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이 ‘윈-윈’하려면 사업 단계별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비자 문제뿐 아니라 고용 창출 방식을 둘러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 양국 간 이견을 해소·관리해나가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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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1 03:10
    [사설]‘심우정 딸 채용’, ‘전현희 표적감사’ 늑장 부리는 공수처
    수정 2025-09-10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 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외압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심 전 총장 딸의 취업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은 맞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윗선의 압력도 없는데 알아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를 수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인 조사만 한 뒤 여태 아무런 조치가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근 결론을 냈다.

    이전까지는 ‘석사학위자’만 지원하도록 했는데,
    심 전 총장 딸이 지원할 때 갑자기 지원 조건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서류 심사 단계부터 석사학위를 보유했던 다른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채용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판단할 근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누가 봐도 심 전 총장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게 분명한데도 지난 3월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무엇 하고 있는가.


    공수처의 늑장 수사는 이뿐만 아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23년 ‘전현희 사건’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공수처는 그해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조사해놓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최근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의식해 다른 사건에서 부랴부랴 속도를 내는 것 같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건 수사 당시 경찰과 공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스로 체포했으나, 실제 수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번 기회에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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