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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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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0:23
    수용자 윤석열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최정규 (변호사· 저자)
    입력 2025.09.13
    호수 938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되었던 윤석열은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적정한 의료 처우가 제공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침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용자 윤석열의 인권침해 주장이라는 생경한 장면을 바라보며,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떠올랐다.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 감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용자는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여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대단히 배치된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2024. 6. 10.자 법무부 제출 항소이유서–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520 사건).”

    오른쪽 신체 마비와 왼쪽 다리 마비 등을 겪는 중증장애인 A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1월 패혈증 쇼크 등이 발생했다.
    그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낙상 방지용 안전벨트가 설치된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아 낙상 사고로 다리 골절이 생겼고, 의료적 조치가 미흡해 결국 다리 절단까지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법무부 주장에도 1심 결과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중증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 조치가 위헌?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법이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성이 있을 것입니다(2024. 11. 25.자 법무부 제출 항소이유서-광주고등법원 2024나25885 사건).”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B씨는 순천교도소 수감 중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손잡이가 배관용 쇠 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어서 금세 녹이 슬었고 팔에 쇳독이 올랐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을 마련해달라며 B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법원은 2024년 9월25일 ‘1년 이내에 9개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구제 조치를 법무부에 명했다.

    법무부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항소했으나,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 9개 중 안양교도소를 제외한 8개 교정시설의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1심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부랴부랴 설치되었다.

    8월13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B씨에게 인정한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애인 인권 단체는 8개의 교정시설에서 장기간 차별을 받은 다른 장애인 수형자들의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환자 처지가 된 어떤 의사는
    주치의가 수술 중 발생하는 상황이 깨알처럼 적힌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환자들에게 무감각하게 전달한 무수한 공포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수용자 윤석열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장과 사뭇 다른 수용자 윤석열의 인권 보호 주장들을 바라보며 윤석열 등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수용자의 보편적 인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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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5 00:00
    대통령실 “타운홀미팅서 김진태 발언 제지, 도민 발언권 위한 당연한 조치”
    국힘 ‘관권 선거’ 폄훼에 “국민 목소리 우선하는 대통령 당부를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해, 국민 통합에 역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열린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관권선거’라며 비난하자,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사에 배석한 한 지자체장이 발언권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도민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자리인 만큼 따로 대통령실에 문서로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주민들께 발언 기회를 돌려드렸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 이하 공직자는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오랜 정치 철학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운영 원칙”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당시 김진태 지사가 발언을 요청하자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말하며 제지했다.

    이후 김 지사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다”고 발언에 나서려 했고,
    이 대통령은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을 마무리하며
    “김진태 지사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며 “오늘은 강원도민과 제가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거듭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700여명 가까운 도민이 (타운홀미팅을)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50여명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다”며
    “모두 모시고 싶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인원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처럼 충분히 타운홀미팅을 스스로 주최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그 의견을 같이 경청하는 자리인데, 발언권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일종의 프레임까지 덧붙이는 건 본래의 취지와 매우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79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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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4 20:07
    [조하준의 직설] 검찰·사법개혁은 모두 자업자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에 나선 것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전부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개혁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 그대로 그저 검찰청을 간판갈이, 포대갈이 하는 수준에 불과한 개혁안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으며 그나마 남은 밥그릇이라도 지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화두에 올랐던 것이었지만
    그 당시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검찰과 단단이 유착해
    윤석열을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강골검사'로
    반대로 검찰개혁에 나선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을 각각 '부패인사',
    '무고한 검찰을 부당하게 탄압하려는 악당' 등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강골검사'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정권을 잡은 후로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고 편파적인 정치검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3년여 시간 동안 검찰은 김건희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선 눈을 감은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선 온갖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남발했다.


    윤석열이 지난 2년 10개월 25일 동안 대통령으로서 남긴 업적(?)을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전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는 것 하나 뿐이다.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다 검찰이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자행한 표적수사, 편파 수사 행태 때문이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 둘을 꼽자면 당연히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 초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또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이끌었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졸속으로 판결해 그의 대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 들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볼 때 사건기록 검토조차 완료하기 빠듯한 시간이었기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사건기록 열람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자신들 밥그릇 사수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개혁 대상인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실상은 자신들이 개입해 사법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법부 독립 운운하기 전에 과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삼권분립이란 과거 절대왕정 시기에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을 모두 틀어쥔 채 국민들을 억압하는 전제정치를 펼쳤기에 이 삼권을 서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를 해 절대권력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오독, 왜곡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한 것이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가 입법부의 사법개혁 입법을 방해하려 드는 것 또한 '위헌' 아닌가?


    지금의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해 마치 자신들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절대 성역인 양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고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사법부 제멋대로 하라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듯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모두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개혁의 대상이 됐으면 당연히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왜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을 싫어하고 지금 법원을 불신하는지 성찰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여기에 물러서선 안 된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렁이가 꿈틀하면 죽을 때까지 밟으면 된다'고 응수해야 한다.

    만일 어설프게 개혁의 칼을 휘둘렀다 멈추면 저들은 언제든 세력을 규합해 역습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칼을 휘둘러서 저들을 끝장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최적기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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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4 20:00
    정청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야당 공세에도 적극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4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말 내내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야당과 주요 언론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작금의 사법개혁은 순전히 사법부 그 중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임을 강조하며 야당과 주요 언론들의 부당한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어스테핑에서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직격했다.

    이어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 말살 시도'라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로 돌아올 것이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라고 받아치며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 내란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 송언석도 사과하라 하고"라고 일갈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선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만큼 위험천만할까?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시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고"라고 질타했다.

    즉,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 사수에 나서며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고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한 강한 일침인 셈이다.

    지난 12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자신들 밥그릇 사수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4명 정도만 늘리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줄줄이 반대 의견을 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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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4 19:41
    ((개 만도 못한 취급을 해준 미국에는 투자 중단해야!!))
    “화장실엔 천 조각 하나, 항의도 못 해…우리가 뭘 잘못했나”
    구금 노동자들이 전한 ‘인권 침해
    조해영,장종우,이재호기자
    수정 2025-09-14

    허리와 손이 한데 묶여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여 핥아야 했다.
    가림막 없는 화장실에는 하체를 가릴 천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주먹만 한 구멍 틈새로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고,
    단 두시간 조그만 마당에 나가는 것만 허용됐다.

    여드레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은 2025년,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며 상상해본 적 없는 인권침해와 부조리를 전하며 충격을 호소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구금됐던 노동자 330명이 지난 12일 귀환하면서, 구금 당시 겪은 인권침해 상황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14일 이들의 증언 속에 담긴 구금 시설 모습은 위생, 외부와의 연락, 이의 제기, 상황 설명 등 국제사회가 정한 구금자 처우의 최소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다.


    체포 과정부터 황당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등 기본적 설명조차 없어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40대 엘지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직원 서아무개씨는 “체포를 당하는 상태인 줄도 몰랐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문서에 사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ㄱ(48)씨의 가족은 “서류에 ‘어레스트’(arrest·체포)가 눈에 띄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는데, 요원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 일단은 서명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양파망’ 같은 주머니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넣어 수거해 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은 이후 쇠사슬로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를 묶다가, 그마저 부족해지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속박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넣어졌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한 노동자의 구금일지를 보면,
    2층 침대가 늘어서 있었고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핀 상태였다.
    치약, 칫솔, 담요 등 기본적인 물품들도 구금 이튿날에야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한기를 견디려 수건을 둘러 몸을 녹였다.
    물에서는 냄새가 나 입술만 축이는 노동자가 여럿이었고, 구금 기간 내내 통조림 콩, 토스트 정도가 음식으로 제공됐다.

    구금 3~4일차에 접어들며 노동자들은 순차적으로 2인1실 방을 배정받았다.
    4.96㎡(1.5평) 정도 크기에 2층 침대와 철제 책상이 놓여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타인과 함께 쓰는 공간에서 변기는 하체를 가릴 천 하나만 둔 채 “오픈”돼 있었다.
    협력업체 노동자 조영희(44)씨는 “생리 현상에 있어 특히 인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오픈된 화장실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2시간씩 ‘야드’에 나가는 것이 볕을 볼 유일한 시간이었다.
    야드는 농구장 절반 크기의 좁은 마당이었다.


    ㄱ씨는 가족을 통해 한겨레에 당시 심경을 전하며, 이해할 수 없는 처우 앞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ㄱ씨 가족은 “무엇을 이렇게까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인권적인 감금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대한민국 영사 등이 구금자들을 찾은 현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끝까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투자 요청으로 공장을 지으러 나간 현장에서 맞닥뜨린 예기지 않은 상황이 공포를 한층 키운 셈이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직교수)은
    “체포 과정, 수십명을 한방에 강제수용하고 열악한 화장실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증언들을 보면 구금자 처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나타난다”며
    “미국이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권적 차원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국 쪽에 유감 표명과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며 “제한적 외부 통화,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상태 체크 등 우리 쪽 요청을 일부 수용해 개선했지만,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해당 기업들과 함께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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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3 22:58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삭막한 교육환경..어쩌다 이지경에까지..))
    '쌍방'이란 아이, '경찰 신고하라' 가르치는 부모... 삭막한 교실 풍경
    [아이들은 나의 스승]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이 가져온 안타깝고 당혹스런 장면들
    서부원(ernesto)
    25.09.13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몇 해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긴 했어도, 가해든 피해든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어서 나 몰라라 하긴 힘들다.

    지금 학폭 사안은 사법적 판단과 교육적 해결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올해부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그러나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어 학교로선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피해가 심각하거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학폭의 경우엔 무조건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든, 교육청에 사안 조사를 요청하든, 아이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건 교사의 몫이다.
    하루가 멀다 않고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학생부장은 학교마다 기피 업무 0순위다.
    어감이 주는 편견 탓인지 근래 생활부장으로 개명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


    "이건 '쌍방' 아닌가요?"

    요즘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로부터 가장 먼저,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누가 때렸고, 맞았는지 명확한 사안인데도 일단 들이대고 본다.
    그렇다고 교사는 섣불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단정해선 안 된다.
    나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느닷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침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칭하지 말고, 가해 또는 피해 '관련자'로 부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낱 말장난 같아 교육청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와 '가해 관련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를 법적 분쟁과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어라고 답했다. 아직도 난 그 둘의 차이를 모른다.

    '쌍방' 아니냐는 항변은 피해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인 아이의 입에서 다짜고짜 '쌍방'이라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게 적잖이 당혹스럽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폭력일지언정 곧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인데, 날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부모는 한술 더 뜬다(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입장은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 학생이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조차 않는다.
    되레 당신의 자녀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거나 집에서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다며 애먼 교사에게 성을 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한다.
    그들을 섣불리 책망했다간 교사가 피해 학생 편을 들었다고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
    교육청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가 끝날 때까진 무조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인즉슨, 학폭 사안 처리에 교육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다짜고짜 변호사부터 들먹이는 부모들

    "변호사를 대동해서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교육청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기도 전인데, 다짜고짜 변호사부터 들먹이는 부모도 있다.
    학폭심의위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폭심의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될 일이다.

    사안 발생 사실을 통보하자마자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 운운하는 건, 거칠게 말해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나아가 학교를 겁박하는 행태다.
    사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사소한 다툼에도 변호사부터 거론하는 부모의 모습은 같은 기성세대로서 참담하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이러한 반응을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그대로 전하기도 뭣하다.
    자칫 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서다.
    가해 학생 보호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장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학교는 개의치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지만, 사안 처리 도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개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어질 법적 분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발을 뺀다.

    변호사가 개입된 학폭 사안은 종종 가해와 피해가 마구 뒤섞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는 얄궂은 경우마저 있다.

    그런가 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 접수가 되기도 전에 가해자 쪽과 미리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학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시나브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드물게는 학폭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학폭 기록도 남지 않는다.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와 학폭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경찰 신고 서로 부추기는 아이들

    최근 들어 학폭 사안 처리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애초 학교에 알리기 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서로 부추기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학교에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해결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그럴 바에야 경찰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는 거다.

    무엇보다 대입에 연연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은 큰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하긴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목매단 현실에서 학폭 기록은 일부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족쇄일 뿐이다.

    듣자니까, 자녀 앞에서 학폭을 당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일단 경찰에 인계되면 그만큼 '협상력'이 커진다는 거다.

    경찰에 신고된 학폭 사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대개 경찰은 합의를 종용하고, 학교에선 지침대로 사안 조사를 거쳐 학폭심의위에 회부된다.
    '칼자루'를 더 확실하게 쥐게 되는 셈이다.

    근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인지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사과 대신 '쌍방'을 외치는 가해 학생과 변호사부터 물색하는 그들의 부모,
    '거래'를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피해 학생과 부모들 앞에서
    교육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아직은 소수라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조악한 비유일지언정, 학폭 사안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항생제가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제거하는 그것과 유사하다.
    학교생활 속에 겪는 갈등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의 고갱이일진대,

    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교실은 '무균실'을 지향하고 있다.
    사안마다 사법적 해결을 기다리며 교육은 뒤치다꺼리하는 역할에 머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23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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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3 19:20
    '브라질판 윤석열' 보우소나루, 쿠데타 모의 혐의 징역 27년
    트럼프 "브라질에 나쁜 일" 반발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3

    11일(현지시간) 내란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 형이 확정된 전직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2년 브라질 대선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징역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등은 재판 결과를 비난하고 나서며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을 여실히 보여줬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1일
    ▲쿠데타 모의 ▲무장 범죄조직 관여 ▲폭력적 민주주의 파괴 시도 ▲정부 재산 파손 ▲문화재 훼손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브라질 대통령 자이루 보우소나루에게 브라질 연방대법관 5명 중 4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고, 1명만이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한다.

    카르멘 루시아 대법관은 유죄 판결에 앞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맞닥뜨리는 자리"라며 "군사 쿠데타와 민주주의 전복 시도가 얼룩진 역사와 마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우소나루가 "민주주의와 제도를 침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브라질은 사형제와 무기징역이 없으며 징역 최대 상한선이 43년인데 보우소나루는 27년 3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1822년에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래 브라질의 200여 년 역사상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유일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극우 성향이 강한 인물로 2019년 취임 이후 코로나19 방역 부정, 여성·성소수자 혐오 발언, 군사독재 옹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다만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해 치안이 불안한 브라질 사회에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을 보여 부유층과 보수 우파, 복음주의 지지층 등에서 막강한 지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우소나루를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로 지난 2023년 1월 8일에 벌어졌던 일명 브라질리아 폭동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이 '브라질리아 폭동'의 촉발 원인은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는데 명분으로 삼았던 것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당시 보우소나루 지지자 수천 명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을 동시 습격해 기물과 문화재를 파손했다.
    때문에 2021년 1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및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12.3 내란 사태와 비교됐다.

    이 브라질리아 폭동으로 인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2110만 헤알(약 54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낳았다. 보우소나루에게 유죄를 선고한 루시아 대법관은 "보우소나루가 1·8 사태라는 '내란'을 촉발했다"며 "쿠데타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으며, 이번 재판이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보우소나루와 그 지지자들이 일으킨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가 2022년 브라질 대선 이전부터 군 수뇌부에 쿠데타 계획을 제안하고 전자투표 부정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으며
    심지어 현재 브라질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대법관 암살 계획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까지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 역시 국내의 12.3 내란 사태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 변호인단은 보우소나루가 폭동 현장에 없었으며 재판을 두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미 2023년 선거제도 불신 발언으로 203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음에도 2026년 대선 출마를 공언해왔는데 이번 유죄 확정으로 사실상 정치 복귀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는 1955년 생으로 이미 나이가 70세인데 97세가 되는 2052년 12월에야 출소하게 되므로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다.


    이같은 보우소나루의 유죄 선고 소식에 현재 브라질과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보우소나루의 재판을 두고 지난 9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것은 물론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보복관세'를 때려 브라질 측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그는 '초록은 동색'이란 속담처럼 보우소나루의 이번 판결에 대해 "끔찍한 일이자 브라질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또한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 판사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투옥하기로 판결했다"며 "미국은 이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나 자이르 보우소나루나 극우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서로 코드가 맞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나 이같은 반응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은 1970년대에 소위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 극우 성향의 군인들을 사주해 쿠데타를 유도하며 좌파 정권을 내쫓고 친미 독재 정권을 세운 전력이 있기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

    이같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브라질 외교부 또한 X를 통해 "오늘 루비오 장관은 브라질 당국을 공격하고 사실과 기록상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무시한 성명을 내보냈다"며 "이러한 협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상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는 강경한 대응이다.

    한편 브라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우소나루의 측근 7명에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 중엔 전직 국방장관 두 명을 포함해 5명의 군 인사도 포함된다.

    1889년에 브라질 제국이 무너지고 브라질 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136년 역사에서 군 장교가 민주주의 전복 시도로 처벌받은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리우데자네이루 연방 대학의 역사학자 카를루스 피쿠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판결은 군부에도 경종을 울린다"며
    "이전에는 처벌이 없었고 지금은 처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대도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브라질의 소식은 현재 12.3 내란 사태로 인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를 앞둔 한국에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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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3 18:01
    [노트북을 열며] 병역회피의 그림자 속, 스스로 軍을 택한 청년들
    자원병역이행,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또 하나의 힘
    스스로 선택한 군 복무, 청년들의 책임 있는 용기
    윤용 시민기자
    입력 2025.09.13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윤용 시민기자)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지호(25)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지난 10일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지호 씨는 오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그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을 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해군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의 자녀가 스스로 군 복무를 택한 이번 사례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결단은 더욱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장교가 아닌 사병도 자원병역이행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군복무가 면제될 수도 있음에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입영하거나 질병을 치료해 건강을 회복한 뒤 현역 복무를 택한 청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복무를 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의 상징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자원병역이행 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청년들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질병 치유자, 학력 변동자, 4급 현역 복무 선택자 등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3천 명의 청년이 면제 대신 현역을 택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스스로 병역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셈이다.


    병무청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도 100여 명의 병사를 초청해 9월 10일부터 2박 3일간 대전과 공주 일대에서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이 단순히 ‘국민의 의무’라는 차원을 넘어, 자발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원입대 병사들의 사연은 각기 다르다.
    수술 후유증을 극복한 병사,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어가 서툴지만 입대한 병사, 체중 감량 끝에 복무에 성공한 청년 등등.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스스로 걸었다는 자부심’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용기를 넘어, 국가 공동체를 향한 강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병역회피나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병역비리 사건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병역은 사회적 신뢰 위에 세워진 제도이기에, 불공정은 곧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의 사례는 더욱 값지고 빛난다.
    이들의 헌신은 병역제도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원병역이행 병사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첫째, 어떤 이들은 면제를 선택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왜 굳이 자발적으로 복무의 길을 택하는가.
    둘째,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청년들의 결심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은 병역의무를 단순히 ‘의무’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복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책임을 실천한다.

    면제 대신 복무를 택한 이들의 결심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여이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가치이다.
    이러한 선택이 이어질 때,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는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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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3 17:56
    [김경호 칼럼] 흑의에 가려진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13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2025. 6. 30.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어제 9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종하고 천대엽이 연출하는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정의 요구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대해 위헌적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주장했다. 이 주장은 흑의(黑衣)에 가려진 사법부의 오만이자,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퇴행적 선언이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원칙을 스스로 파괴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기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 심사를 가장한 사실심 재판이었다. 이는 대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판결을 이미 그들 손으로 직접한 더러운 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쫄개 대법관들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미 그들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재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기만이다.

    그리고 법관 임명 절차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변명이다.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의 사례가 증명하듯, 역사적 격변기에는 시대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과거 특별재판 기구의 정치적 실패 사례는 엄정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원 자체의 무용론이 아니다.
    현재의 논의는 그러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킨 '내란'이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비상한 결단에 기반한다.


    사법부의 진짜 문제는 형식적 독립성에 대한 집착이다.
    그들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도,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

    그들이 이미 만든 일종의 ‘특정사건 전담재판부’인 세월호 재판부가 보여준 한계는 바로 이것이다.

    법관들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때, 형식적 독립성은 무의미해진다.
    법은 사회의 현실과 유리될 때 그 생명력을 잃는다.


    어제 조희대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대국민 선전포고 그 자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단순한 법률적 다툼이 아니다.
    이는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종하고 천대엽이 연출하며 전국 법원장들이 병풍이 된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적 요구를 감히 '위헌'이라 단정하며 거부했다.

    그들은 또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로써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반란)의 동조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었다.
    그들은 국민의 주권을 모욕하고, 정의의 마지막 불씨를 끄려 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설치될 '특별법'은 그들의 오만을 심판하는 준엄한 잣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고, 그 종언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제 역사의 심판만이 남아있다.

    살아 있는 모든 민주시민이여, 조희대 사법부를 탄핵하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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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3 03:39
    ((사회를 어지럽히는 개독교는 퇴출시키고 쫓아내야!!))
    [주장] 손현보 목사 구속이 정치탄압? 고신 총회 성명, 실망스럽다
    불법 행위 저지른 목사 감싸고 정당한 법 집행 왜곡, 신뢰 잃게 만들어
    김민수(dach)
    25.09.12

    지난 8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는 다음 날 총회장 정태진 목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교단 내부와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총회의 성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손현보 목사는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결국 구속... "도주 우려" https://omn.kr/2f8uz).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에 광고를 게재하며 고신 총회장의 성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구속이 어떻게 고신 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정법 위반인데 왜 목사라는 이유로 종교 탄압이 되는가",
    "강단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복음을 더럽히고 훼손한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총회장의 성명이 신앙고백과 헌법에 맞지 않다는 교인들의 목소리는 교단 내부의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사안을 두고 박영돈 전 고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역시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회가 목사의 범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공의로운 법 집행을 기원했더라면 체면이라도 살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도
    "정당한 법 집행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교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신의 과거와 오늘의 모순

    이 사건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고신 교단의 역사 때문이다.
    고신은 신사참배 반대로 태동했고, 순교적 신앙을 자랑해 왔다.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는 고신 신학대학 출신 청년들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되어 민주화와 정의를 외쳤던 기억도 있다.

    고신 교단은 불의한 권력과 외세에 맞서 싸운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고신 총회는 '권력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목사를 감싸고, 정당한 법 집행을 '종교 탄압'으로 왜곡하는 모습은
    과거 고신의 정신과 정반대다.

    순교와 저항의 전통은 사라지고, 자기보호와 권력 결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교회가 스스로의 역사를 배반하고 진리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편에 섰다.
    아모스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외쳤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내부 지도자를 보호하는 일에만 민첩하게 행동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정권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했다.

    지금의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
    법과 정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교회가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으니,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도 한국교회와 일부 기독 정치인들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조배숙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교회 탄압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기도 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종교 탄압"이라는 구호는 일부 성도들을 잠시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판만 키울 뿐이다.


    교회의 길

    교회의 신뢰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느냐에 달려 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듯, 한국 사회는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끌어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교회가 권력자의 범법을 두둔하면서 피해자들의 눈물에는 무심하다면 "이웃 사랑"은 공허한 말이 된다.

    고신 총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 교회로 서는 길은 분명하다.
    권력과 결탁을 끊고, 고통당하는 자 곁에 서는 것이다.

    법 앞에 겸손히 서고 불의에 대 해선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길이며 오늘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리다.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것인가는 지금 교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민수 시민기자는 1995년 목사안수를 받고 30년 가까이 현장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08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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